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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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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15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안
  4. 3.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3차)
  11. 10.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1.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3차)(시장제출)
  11. 10.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1.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   나. 정책기획단소관
  15.   다. 종합민원실소관
  16.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7.      1) 총무과
  18.      2) 문화예술과
  19.      3) 관광진흥과
  20.      4) 새마을체육과
  21.      5) 세무과
  22.      6) 회계과
  23.      7) 주민생활복지과
  24.      8) 환경보호과
  25.   마. 보건소소관
  26.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27.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8.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29.   자. 계수조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문턱에 와 있습니다.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의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5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6호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317호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7호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18호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19호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0호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1호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24호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9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시고 의안번호 제1325호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활공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관광진흥과장 고대용입니다.
  먼저 저희 관광진흥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에서 운영중인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 용역기관의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행사업을 위탁하고자 이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서 문경석탄박물관 및 가은오픈세트장, KBS촬영장 및 문경새재 주차장운영,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운영사업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으로 대행사업 위탁사업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용역기관의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진흥공단에 대행사업을 확대 위탁하고자 함이니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경시 활공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활공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국내 항공레포츠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문경활공장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수리를 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문경활공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클럽하우스 사용자는 활공장을 이용하는 활공인만 사용토록 제한하였고 동 조례안 제14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경활공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보다 더 많은 활공인을 유치코자 마련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갑  전문위원 김인갑입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문경시에서 운영중인 일부 시설물과 일부 사업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추가로 위탁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통한 책임경영으로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토결과 추가로 위탁하는 5개 사업은 사업을 위탁함으로써 시에서 직영할 경우와 비교하여 인력관리와 운영 관리비를 줄일수 있으며 이용객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대행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받은 결과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므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조례안은 문경활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문경을 항공레포츠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것으로서 이용자가 비행시 안전을 확보토록 규정하였고 문경활공장 클럽하우스의 시설사용료와 사용료 반환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클럽하우스 사용료는 동별 면적과 사용 가능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서 기존 운영중인 숙박시설과 어느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왜 검토의견에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의 의식교육도 많이 바뀌고 친절교육도 예산들여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하면은 서비스질이 향상 안되고 공단에 넘기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거는 이거는 어느 면으로 봐도 상당히 검토의견이 불합리하고요.
  또 전문기관 대행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받은게 타당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이 타당성 결과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자연생태전시관의 경우 무료로 운영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3개 사업을 공단에서 수탁하면 공단에 수익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다...그러면 수익되는거는 다른 사업되는거는 공단에 이적시키고 수익안되는거는 안되는거고 지금 작년엔가 철로자전거를 성신기업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것도 용역줄때 철로 이거 하면서 철로자전거를 성신기업을 다른 타 기업에 넘기면 어떤가, 그런 타당성 검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철로자전거 이관사업은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다시한번.
안광일 위원    철로자전거를...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철로자전거는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안광일 위원    하고 있는데 다른 사기업체에 이관할려는 계획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우선 MOU만 성신하고 맺은 상태이고 지금 아직 그거는 확정적인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왜 그거는 타당성 조사를 안했지요, 하는김에 같이 하면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아 그것도 처음에는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하는김에 같이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거는 수익성 있는거는 관광진흥공단에 갈라고 하고 수익성 없는거는 안가지고 가면서...돈되는 장사를 다른 사기업에 넘길려고 하는거는 이거는 논리상으로 안맞아요 이게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성신사업에 MOU만 체결한 상태인데 지금 시비가 100억이고 민자가 50억인데 지금 관광열차만 운행해서는 지금 민자유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MOU를 맺었다는 자체가 철로자전거 사업을 민간업체에 이관할려는 계획인데, 그래 돈되는 장사는 넘기면서 또 돈안되는 사업은 공단에 안가지고 갈려고 하고 그래 수익되는거는 넘기고 돈 안되는거는 안넘기고 결국은 공단이, 용역검토보고서를 보면은 수익성 때문에 돈되는 장사만 가지고 가고 돈안되는 장사는 안가지고 갈 계획인데 그러면 돈되는 장사를 왜 성신기업에 이관시킬려고 하는지 그것도 용역조사를 하는김에 같이 넣어가지고 확실한 용역을 갖고 해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하여튼 타당성 검토를 한번 받도록 그렇게...
안광일 위원    잠시 뒤에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분 질문하고요.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참 지역적인 면에서 특히 특혜의혹 등으로 굉장히 민원이 발생되고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관광진흥공단이 해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수지가 생기는거를 하였느냐...지금 이 조례 개정안 보면 사업을 이관해준다고 관광진흥공단이 잘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던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자구책이 마련되어가지고 연간 15억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넘어간다고 수지타산을 맞출수 있겠느냐...또 공사와 공단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진흥공단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맞추는 상태는 아니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아닙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런 사항에서 여기 내용중에 석탄박물관과 가은오픈세트장은 이 석탄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으로 볼수 없는거라요, 새재 길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투자해가지고 국민에게 볼거리 제공하는 사항이지 이거는 수익사업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촬영장하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 촬영장은 자연공원법에 적용되어있고 지금 새재관리사업소가 있고 관광진흥공단이 있고 또 촬영장하고 일반 또 주차장하고 굉장히 사업이 중복된 부분도 있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탁대학 위원    그런부분,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같은거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을 증원 안시키고 자체에서 그냥 해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탁대학 위원    그럼 구매해주면 각 읍면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굳이 이걸 또 업무줘가지고 또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겠느냐...기존 잘되고 있는 사업을, 그래서 이 용역과제라 하는게 물론 전문가가 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과제 타당성 용역은 발주처의 과업지시에 따라 다 답이 나오는거지 그사람들이 몇 년 연구해서 한거는 아니거던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봐서는 용역과제 준 것이 우리가 확인은 실제로 좀 동떨어져있다, 그런점도 있고.
  지금 공단에 137명이 일용직해가지고 근무해가지고 있는데 자꾸 공단 내실화는 안하고 인원만 늘릴 경우에 과연 이것이, 공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느냐하는 이런 것을 깊이 해야 되고 또 특히 왜 늘릴려고 하느냐...왜 사업을 이관해가지고.
  결국은 20명, 30명 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임용과정이 지금까지 어떻게 왔느냐...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저의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이 조례안을 만든 뒤의 목적은 인력을 증원시키는거 아니냐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거 같고...이 사업은 제 개인적인 사항으로는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5개 사업을 이관을 해줬을 경우에 어떤면에서 굳이 해줘야 되느냐, 설명을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우선 우리 문경시가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공단이 설립되어 있는데가 16군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단에는 우리가 설립한 목적이 시설관리 운영 그런 측면이고 맹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공사라고 하면 수익성하고 공공성하고 저게...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광진흥공단에 인력에 대해가지고는 저거하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먼저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수영장과 기능성 온천장 여기에 실제로 적자폭이 큰데 여기도 에너지대책을 새로 세워라, 지금 유류를 하는거를 전기로 바꾸던지 지하열로 바꾸던지 이런 상태로 새로 기존 하고 있는것부터 개선책을 잡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시기가 되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거는 그때 또 토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무조건 기존 하는거는 덮어놓고 자꾸 새로운 사업 숫자만 늘려가지고 진흥공단이 활성화된다는거는 제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비영리기관이고 특히 이 박물관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박물관의 입장료만 생각하고 영리의 어떤 목적을 생각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게 아니고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 징수하는 사람을 한사람 쓰는거보다 세사람, 네사람 쓰면은 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느낀 부분인데 어제 관광사격장을 다녀오고 석탄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관광사격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부분이 시 자체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을 하면 과연 시설이 저렇게 관광이라는, 사격장이라는게 무색할정도로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인도라든지 주변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관광사격장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물론 운영은 전체적인 예산지원은 시에서 되겠지만 세부적인 일어나는 각 사안사안마다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체제로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을 한다면은 그런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좀 시설이 좋아지지 않겠느냐...이런 부분을 느꼈고 그다음에 어제 석탄박물관을 예를 들어서 지금 갱도열차를 운영하는데 1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2,30억정도밖에 안되어서 앞으로 한 100억원의 예산을 시비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도열차도 어차피 운영을 해서 나중에 어떤 그런 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있을테고 이 부분이 정상화가 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과의 어떤 관계...이런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가고 그다음에 또 문경새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곳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물론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민원이 발생되면은 새재관리사무소와 관광진흥공단과의 민원문제 해결로 인한 부분에서 서로가 상당히 어떤 관계가 나아지는게 아니고 민원해결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그런 부분의 방안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촬영장 같은 경우에 지금 문경새재 KBS촬영장 외에 지금 일대를 다 촬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문경새재 촬영장만 위탁을 주는 경우하고 나머지는 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에서 또 관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 위원    그 외 촬영장은, 전체 일대가 촬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한번 고려를 신중하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우선 공단에서는 지금 하는게 시설물의 운영하고 관리만 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보수라든지 뭐 이런거는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어가나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하나 예산확보하는데는 그런 저거는 없을거 같고 그다음에 새재주차장 촬영장 이원화 관계는 어차피 KBS에서 주로 많이 하는게 KBS촬영장인데 KBS 촬영장은 공단에서 하지만은 나머지는 뭐 새재관리사업소에서 해도 별 문제점은 없는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현 위원    아니 그게 문제점이 이원화가 되는부분입니다.
  효율적이라고 하면 일원화를 시켜야 효율적인데 그 새재 KBS촬영장은 시설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새재에서 하고 이원화되는 일이라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보면 내가 직접 이 일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안을 올리고 계획서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빠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한단계가 운영은 그쪽에서 해서 현실적인 감각이 아, 이런 사업이 지금 앞으로 교체대상이 되는구나해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할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제3자 하다보니깐 단계가 한단계 축소되는게 아니고 느려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기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하고 담당실무부서와 연결해가지고 일을 추진할려고 하면은 한달걸릴께 예를 들어서 두달 걸릴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런데 시에서 직접 시설물 정비라든지 보수라든지 이거는 공단과 관계없이 시에서 직접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뭐...
김지현 위원    그러니 관심도가 때에 따라서는 조금 떨어질수 있다는 그런...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런거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은.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공단에 감사는 어느부서에서 하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 업무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보는게 맞지 않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이제 공단이 우리 시같은 경우는 한개뿐이기 때문에 저거한데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결산은...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맞고 우리 관광진흥과가 있는 이상 공단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게 맞다고 그렇게.
안광일 위원    공단이 시설물관리가 주로 목적이라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주로 시설물 관리가.
안광일 위원    관리가 주 목적인데 관광하고 뭐 관련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거의 다가 대부분이 명칭도 문경관광진흥공단이지만 시설물 거의 대부분이 관광시설물에 해당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 관리하는게.
안광일 위원    관광시설물이라도 실내수영장 그것도 관광시설물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런 분야는 각 실과소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는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었고 다른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다하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하고 관리만 하지 시설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뭐 이런거는 다 저거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내수영장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새재촬영장이 공단으로 넘어갈 경우에 지금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촬영하면 세트장만 아니라 그 인근에 다하는데 그러면 촬영장 사용료 징수관련은 또 새재관리사무소하고 이중화되는거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지금 만약에 공단으로 KBS촬영장이 넘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안광일 위원    업무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촬영 한개 하면서 공단가서 계약해야 되고 또 새재사무소하고 계약해야 되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처사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런데 거의 저도 새재관리소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촬영하는게 KBS촬영장이지 그 외에 하는거는 극히 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뭐...
안광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트장 안보다는 밖이 더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할때는.
안광일 위원    안에보다 밖이 더 많지만 안에는 뭐 세트장 해놓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해봤자 밖에 하는거는 오전, 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분...
안광일 위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용역회사에서는 타당하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믿을수가 없어요, 이 용역자체를요.
  연구목적에도 보면 공공성의 질적수준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 모색, 문경시가 할 경우에 비효율적인 원인으로 신분보장에 따른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가요, 도덕적 해이가 많은가요?
  결과적으로 연구목적에 보면 요즘 공무원이 상당히 무사안일하고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보상과 유인의 불일치로 뭐 회피적 태도가 많더라고.
  공무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여기 다 앉아계시지만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공단으로 옮길려는 연구목적밖에 없어요, 여기요, 여기 책자 타당성 보고서에.
  이런 책자를 어떻게 믿나 이거라요, 이 얘기는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다 무사안일에 빠져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전부 다 전문용역기관에서 저 뭐라 타당성 평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또 뭐 공단으로 이전하면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다, 공무원들이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는 모양이죠, 대충대충 뭐...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이제 공무원이 관리를 할 경우에는 잦은 인사라든지 뭐 이런걸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한사람이 그 한 업무를 보면은 친절도라든지 서비스질이 향상되는거는 뭐 틀림없다고.
안광일 위원    아니 한국자치평가원이 뭐 하는지 몰라도 완전히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처사를 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를 어떻게 믿고 타당성이 맞다고 이걸 인정할수 있어요.
  공무원들도 잘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넘겨야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거는 뭐 무사안일 뭐 도덕적 해이, 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이거 문제 많다고 생각안하세요, 이거요 용역자체가.
  공단으로 넘기기 위한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 헐뜯기위한 그거밖에 안되요, 이런 용역을 어떻게 믿고 공단으로 넘겨줍니까, 이거를.
  언론보셨지요, 의회를 무시하면 이런 언론보도에 뭐 승진 인사 때문에 난리치고 또 공단 몸집 부풀리기,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았어요.
  이게 뭐 타이밍을 좀 공단직원 채용을 늦게 했으면 이게 뭐 잘하고 있으니깐 할수있겠다하지만 이거는 공단채용에 직원채용 그 특채 비슷한거 그런거하고 공단 몸집 불리기와 딱딱 맞았어요, 시기가.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거는 뭐, 그 점에 대해가지고 인정합니다. 예.
안광일 위원    지금 다 아시다시피 유명환 장관딸도 맹 면접은 적절하게 봤어요, 뒤에서 압력넣은건지는 몰라도.
  적절한 점수 맞아가지고 특채가 되었어요, 장관 물러났잖아요.
  우리 공단 이사장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론에서 대서특필해도 하늘에 맹세코 그런 일이 없다고, 유명환 장관도 분명히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는 절대 그런일 없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깐 다 나오잖아요.
  장관 사퇴를 왜 했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음으로서 압력 넣을수 있고 나중에 조사함으로서 그게 나왔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공단의 직원들은 인사권이 이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감독관청에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감독관청에서 이사장을 물러나게 하던가, 언론상에 문제가 되니깐 물러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그냥 하늘에 맹세코 이상없다고 그냥 둔다는거는 문경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수 없어요.
  그래 장관도 물러나는 판에, 또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처음에는 아무 이상 없다가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문제 제기하니깐 낙망시켰잖아요.
  대통령도 총리를 낙망시키는 이 마당에 문경시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에 대서특필하는 이런 지경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잘했다고.
  이거는 옳은 처사가 아니잖아요, 이게요.
  이게 문경시가 어떻게 갈려고 하는건지 지금 문경관광진흥공단 보면 기구를 확대하는게 몸집 불리기라요.
  뭐 특정인 자리만들기 위한...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관광진흥공단이 있는 이상 꼭 뭐라 이번에 넘어가는 시설물 외에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도 다른 시설물도 공단에서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하는거는 이 시설외에도 더 발굴해가지고 넘기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맞아요, 그게 이관되어가지고 적정하게, 적정하게 채용이 되어서 적정하게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잖아요 언론에.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앞으로 감독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거는 앞으로 더 철저히 챙기도록 좀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몸집 불리기가 시장 측근 자리만들기이고 여기 나왔으면 이게 맹 그런쪽으로 간다는 얘기거던요.
  언론에서 뭐 없는말 만들어낼일 없어요, 철저하게 맞아떨어져가는데 이거는 좀 인사를 늦게 하던가, 아니면 이거 먼저 확대해놓고 하던가했으면 됐는데 그러면 언론도 조용한데.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거는 인정합니다 제가.
  묘하게 그게 좀 겹쳐가지고. 
안광일 위원    직원채용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거던요.
  직원채용이 잘못됐고 공단 확대 개편하는것도 직원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용역조사도 이 엉터리 내용갖다가 아까 무사안일하고 도덕적 해이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요새...없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안광일 위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고 넘겨주자는 얘기인지 공단에다가...예, 조금있다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오랫동안 의원협의회를 통해서도 토론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질문과 답변은 다 끝난거 같아요.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이부분들 외에도 발굴해서 공단이 섰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부분은 넘어가는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이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넘어가는데 용역의 결과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듯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신중하게 용역회사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발굴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비효율적인 부분, 넘기는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넘기지 않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용역의 결과에 의존해서 할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생각을 조금 달리한다 이뜻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저희들이...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에, 예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어느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하고 해야지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관하고 위탁하고 뭐 이런거는 조금....
○위원장 노진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할 때 좀 객관성있는 용역이 필요할거 같고요.
  맞춤형 용역같은거는 좀 지양을, 앞으로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활공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우선은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어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되어서.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정말로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고맙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잘 활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다른 부분의 어떤 단점이나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조례 운영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탁의원님.
탁대학 위원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는 부결시킬 것을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률 제9924호로 지난 2010년 1월1일 공포 시행된 지방세법 제56조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재산의 소재지의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를 촉탁할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징수 촉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지방세입징수금에 대하여 징수촉탁 규정이 새로 마련됨으로써 하위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세입담당공무원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처의 요청에 의거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각종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를 납부 또는 면제받고 있는 등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또는 대체되어 근거법령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각 지역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한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정에 따른 보훈처의 차등성을 해소하고 또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중 1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나머지 57개 자치단체는 조례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갑  전문위원 김인갑입니다.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의 촉탁을 받아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 세입증대에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포상금의 지급은 빈약한 우리 시의 재원을 확충하고 자체수입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의 하나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서 2010년 7월말 현재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는 246개 지방자치단체중 189개 단체에서 면제하고 있으며 문경시에서도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타 지역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를 촉탁할 경우에 징수금액의 100분의10을 수탁기관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수탁기관 개인에게 주는건가요 단체에 주는건가요?
○세무과장 박희일  그 단체에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조항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벌써 189개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안은 상당히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먼저 문경시 친환경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장 24개 조문으로 제1장은 총칙으로서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 운영과 직무,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제 이행을 위한 시책 및 이행계획 수립, 구매실적 관리, 예외규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친환경생산 소비촉진을 위하여 기업의 자금, 융자, 생산, 유통, 판매지원, 정보제공, 구매증진 사업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기관평가, 포상,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지난 7월20일부터 8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에 의거 21세기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의 구성위원을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이나 인사를 확대 위촉하여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촉위원 현행 15명을 25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제3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가 2009년 6월30일 개정됨에 따라 객실 7실이상 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를 1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과태료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의 제2항중 50%를 20%로 개정하는 것이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는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중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많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갑  전문위원 김인갑입니다.
  9쪽,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 등 체계적인 소비확대 시책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제정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11쪽,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는 문경시의 환경의제인 푸른문경 21의 계획수립, 교육홍보, 환경정책 심의와 정책대안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회에 관심있는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위원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문경시 환경의제의 교육홍보 등 관련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감액비율을 50%에서 20%로 축소하고 중소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 제공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친환경상품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농산물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깐 공산품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공산품을 이야기합니다.
안광일 위원    친환경상품 이러니깐 농산물도 다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친환경상품이라면...이 경우에.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농산물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농산물은...
안광일 위원    아 예 그 포상에 보면 포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상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우리가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이라는거를 사무실 용품은 컴퓨터, 프린트, 모니터, 노트북 뭐 형광램프나 테이프 등이고...
안광일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22조에 포상규정이 있는데 포상이 구체적으로 뭐 포상계획이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절차에 의해서 포상할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뒤에 보면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장 총직 뒷장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세 번째 항에 보면 관계전문가 및 산업계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친환경상품을 시에서 구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관련되는 산업쪽의 대표다, 이렇게해서도 들어갈수가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어떤 객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위원 선정할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걸 이렇게 하면 안돼요?
  3항에 보면은 여기는 저희들 시의원들은 없는데 시의원 및 관계전문가, 소비자·시민단체 대표 이렇게, 산업계 대표를 넣는다는거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다른 타 시군에서는 시의원이 현재 들어간데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여기 시민단체 대표는 뭐예요, 시민단체, 일반시민단체 대표들이 들어가서...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다면, 그...(웃음)...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거 친환경상품은 친환경마크에 붙은거에 한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현재 친환경상품 정의는 환경마크, 한국환경기술원 또는 우수재활용품, 지식경제부에서 기술표준을 한 인증마크, 이 상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음,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상품 생산한 업체가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이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산업 농공단지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놓은거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말이지요, 신중하게 이 조례안을 개정할때에는 단순하게 위원수를 바꾸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안이 뭐가 일을 하다가 아, 뭐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변경을 해서 수정 보완하는게 낫겠다..이런 취지를 해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위원이 조금 적은거 같다...사업을 하다보니깐 15명, 20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인력이 도저히 이 인원가지고 안되겠다해서 30명 늘리는 이런 부분과 같이 병행을 해서 조례안을 좀 만들어주시고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인원이 모자라서 요청하는 사람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순하게 조례안 바꿔가지고 위원수 늘린다, 이거는 누가봐도 좀 별로 안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때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이 조례안이 취지가 맞는지, 문항이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같이 상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추진위원회에 위원을 증원하는거는 현재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였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현 위원    그 인원 늘어나면은 예산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 그럴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할수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일을 증진시키고 관심을 갖도록...
김지현 위원    전부 이 사업이 민간자본을 보조로 해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해가지고 단체에다가 주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그런데 사실상 사업은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실제 행정기관에서 어려운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환경만화보급이라든지 드림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이라든지 환경체험 프로그램운영, 또 환경의 날 행사, 청소년 여름생태학교 운영, 드림스타트 운동 홍보....
김지현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위원 선정할때도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분들, 뭐 이 환경을 앞으로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건데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안되거던요.
  이거 또 환경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위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영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푸른문경 위원회 구성요건이 뭐 어떻게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현재 위원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의 경제, 사회, 환경에 통합적인 문경시 푸른문경21 실천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장, 현재 저희들은 경제교통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고 환경보호과 저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위촉직은 환경분야에 관심있는분.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우리 푸른문경21 말고 환경단체가 여러개 있잖아요, 문경시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안광일 위원    이거는 위원회라고 특별히 설치한 위원인데 인원이 꼭 많아야지 운영이 잘되고 지금도 얼마전에 모전 매봉아파트 앞에서 일일장터인가 뭔가를 했지만 맹 일 집행은 공무원들이 다 하거던요.
  인원많다고 잘되는게 아니고 맹 집행은 공무원들이 다하고 위원들은 뒤에서 보조만 해주는 상태인데 굳이 인원을 늘려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들거던요.
  맹 행사추진은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보조 다 해주고 하는데.
  여기 시민이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분한 인사...15명만 해도 사실 남아요.
  굳이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위원님 저게 그렇습니다.
  모든거는 사람이 소속이 되어 있으면 관심이 더 많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좀 더 많은 분을 위원을 위촉해서.
안광일 위원    그럴거 같으면 이거말고 다른 위원회 문경시발전기금위원회라든가 많은데 거기 문경시민 다 넣어놓으면 다 좋지요 뭐, 그렇잖아요.
  다른데도 뭐 인원 보통 15명 선인데 이거만 30명, 다른데 뭐 발전기금같은 경우 심사도 많은데 거기 한 50명 해놓으면 문경시민들 관심 다 많고 더 발전적인데 그 최소화하는거는 최소한에서 집요한 의견을 내고 할려고 하는거지 많다고 위원회가 잘되는거는 아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물론 위원이 많다고 위원회가 활성화 잘되는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참여를 유도해서 관심도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관심은 문경시 환경단체 회장님이나 간사나 부의장이나 그 대표로 단체별로 2,3명씩 넣고 또 뭐 특별히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분들 서너명 해놓으면 그분들이 환경단체가서 다 전파하고 하면 되지 뭐할려고 이렇게 인원을 대폭 늘려가지고 할 일이 있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하여튼 위원님 이번에 지원해주시면 저희들이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가 좀 더 활력있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저기 위촉직 명단 좀 볼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입니까,  문경시만 있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게 명칭만 좀 다르다뿐이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님, 그 명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죄송합니다.
탁대학 위원    아, 전국적인 조직인데 명칭은 다 다르다.
  그럼 상주는 푸른상주 뭐 이렇게 나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제가 명칭은 저희들이 이게, 전부 다 자체 시군마다 환경기본법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군마다 조직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 조례 제정이 언제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이 조례가 2004년도 12월23일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조례는 제정되었고 문경시 푸른문경추진위원회 설치조례, 운영조례.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2004년 12월23일날 조례 제156호로 되었고 개정은 2008년도 11월10일날 한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실제로 뭐 역할이 과연 뭐냐, 역할이.
  보니 참 옛날 구.보건소에 사무실이 있더구만은....어떻게 보면 조직운영면에는 소수정예가 더 안낫느냐, 이렇게 해놓고 사람 또 10명 더 늘린다고 그게 뭔 큰 효과가 있겠느냐...결국은 맹 예산하고 연관되는거 아니라요, 예산하고 인원늘려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산하고는 관련없다고 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시청,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이분들한테 대신 위탁이라고 할까, 대행을 시키는 밖에 안됩니다.
탁대학 위원    명칭은 대행이지만 일은 아까 안의원님 말대로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요 뭐.
  지금 우리 문경시가 변해야 될게 여기만 그런게 아니고 각종 축제, 전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가보면 추진위원들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해줘야되요.
  실예로 작년에 일본 나고야 세계 주니어 정구선수권 대회를 갔는데, 세계대회를 하는데 딱 나온사람이 나고야 시장, 운전기사.
  그다음에 일본 정구협회 회장, 기사 딱 네명 나왔어요.
  공무원 아무도 안보여요, 뭐냐하면 거기는 일본정구연맹에서 전부 들고 하는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모든거를 관 위주로 해야 되느냐, 이름만 해놓고, 요즘 토요일 일요일 체육대회 가보세요.
  전부 공무원들이라요, 나와있는게.
  이렇게 해서 그럴 수행능력이 없는데는 예산 주지말고 자체로 하라고 해야되요.
  지금 도자기 축제고 뭐고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변화를 줘야 되지, 그리고 거기는 보니깐 우리는 체육행사 팜플렛 좋은 종이에 그냥 막 주지요, 그 나라는 팔아요 팜플렛 하나라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퍼주기식으로 해야 되는냐, 그래서 그거는 하루이틀에 이루어질게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문경시는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고 정 안되는 사업은 축소시키고해서 차차 변해가서 관 주도로 하는거를 좀 이탈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참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 10명을 더 증원한다는거는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50%에서 20%로 감한다고 했는데 이거 상위법에 그렇게 해서 바꾸는건가요 안그러면 우리 시에서 바꾸는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상위법에 의해서 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법률시행령 제50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좀 늦은감이 있지만 지난해 6월30일날 대통령으로 개정되어서.
안광일 위원    시에서 할거 같으면 50%에서 20% 감하면 상당히 시민들 부담이 가는 문제라서...상위법이 바뀌었다면 방법이 없는 문제인데..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1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위원 위촉시 위원회에서 설치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위촉해주시고 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시민문화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시민문화회관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 이유로는 이용자가 대관사용을 중단 내지 철회할 때, 그리고 시민문화회관 사용료를 반환해야 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반환사유와 반환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 제9조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구체화 한 내용입니다.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는 경우와 반액 반환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액 반환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할 경우입니다.
  이어서 100분의50을 감액하는 기준으로는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기간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100분의50을 반환하는 제9조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권고안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8개 개정조례안 중에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사용조례 제9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갑  전문위원 김인갑입니다.
  15쪽,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적인 조례 규칙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문화회관의 사용료 관련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시민문화회관의 문화시설 사용 예약 취소시 지금까지 적용이 모호했던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문경시 시민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3차)(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일괄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 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 안건별로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취득재산이 토지 19필에 19,830제곱미터, 건물 25동에 2,652제곱미터, 기타 5건으로 추정금액은 52억8,728만4천원입니다.
  처분은 폐교재산 매각과 교환으로 토지 2필에 30,161제곱미터와 건물6동 1,331제곱미터, 임목 등 추정금액은 2억8,907만3천원입니다.
  먼저 건별로 말씀드리면 문양분교 폐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한국문인협회를 유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폐교된 문양분교를 매입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인협회로 토지 1필에 10,326제곱미터와 교사동 건물 6동을 당초 매입한 가격 2억8,474만9천원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 추가 매입의 건입니다.
  신축부지와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차장 조성 부지 일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문경시 점촌동 234-2 일원이며 토지 3필에 247제곱미터와 건물1동 596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1억7,422만7천원입니다.
  현 수궁식당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시범마을 조성부지 매입 및 교환의 건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실천의 일환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주거, 생태연못, 친환경농산물 재배등으로 환경과 생태가 어울어지는 친환경시범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414-29번지 일원에 12,708제곱미터와 건물3동 377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억5,961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꼭 필요한 사유지 문경읍 고요리 713번지외 1필 697제곱미터와 시유임야 마성면 하내리 산 229-1번지 19,835제곱미터를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은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가은지역 주민의 생필품을 거래하던 가은 전통시장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 전통시장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차장 조성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문경시 가은읍 왕능리 275-26번지 일원에 부지 2,703제곱미터와 건물1동 542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2억3,203만4천원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안내소 설치 등 9종에 45억6,7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국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에 국유지를 매입하여 미등기된 건축물 및 구축물을 등기하여 원시자산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경시 영신동 122-5번지 일원 8필지에 3,470여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억2,7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갑  전문위원 김인갑입니다.
  17쪽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3차분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17쪽부터 제안이유부터 20쪽 참고사항까지 제안설명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3차분은 총 5개 사업에 대한 재산의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 문양분교 폐교재산 매각의 건은 한국문인협회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것으로서 향후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경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두 번째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 추가매입의 건은 청사신축시 예상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접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향후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친환경 시범마을 조성 부지매입 교환의 건은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친환경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아울러 주변의 관광지와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되어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조성의 건은 가은 시장을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조성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낙후된 가은지역의 경기를 활성화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국유지 매입의 건은 부지내에 일부 건축물과 구축물이 국유지인 구거와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미등기 상태에 있으므로 국유지를 매입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때늦은 감이 있으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상정된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제3차분은 각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문양분교 폐교 재산매각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양분교 폐교 재산매각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입니다.
  지난번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해 줬는데 이게 그 지금 학교부지하고 건물이 두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학교부지 이 부지가 대지의 성격이 띄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김지현 위원    이 가격이 평당 한 전체 건물까지 포함하면 한 9만원되고 땅만 하면 한 6,7만원정도 되는데 상당히 그 인근지역이나 뭐 대단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이걸 우리가 사서 교육청에서 사서 다시 이쪽으로 문인협회로 파는건데 다만 우리가 이부분을 승인을 할때에 여기 문인협회가 어떻게 보면 덩치는 대단히 큰데 내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금력이나 이런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네들이 연수원을 짓겠다라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계획대로 이렇게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땅만 우리가 중개 소개를 해가지고 넘겨주고 나서 이런 부분에 아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안들어서버리면 그 땅만 저거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할때에 조건부로 해서 기업체 연수원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이거 사후관리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해주고 이게 문인협회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땅샀으니깐 연수원 지어내라 아니면 진입로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들어올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앞으로 향후에 몇 개년도에 어떠한 사업으로 하겠다하는 부분의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만약에 이게 안되고 그냥 땅만 놀리고 있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안하는것만 못하다.
  이게 왜냐하면 이외에 다른 업체들이 여기에 들어올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시행할 때 오해의 증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문양분교 폐교 재산매각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문양분교 폐교 재산매각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 추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 추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동 복합청사 추가매입의 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주위의 보건소하고 산림조합, 1동사무소, 영강문화센터 이거 점촌 중심지에 벨트화가 되어가는데 가장 문제점은 산림조합이 이전해 갈 경우에 금융부분은 맹 거기 남거던요.
  그걸 이제 1동 청사 건축하면서 금융권하고 같이 산림조합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앉히는 방향이...건물이 제멋대로 앉지 않고 좀 보건소, 산림조합, 금융부분, 1동 동사무소..좀 모양있게 좀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그러지 않아도 문화사 부지부터 해가지고 그 블록을 전체 사기 위해가지고 이번에 실시계획 빼고 기본계획만 설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산림조합이 앞쪽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면 뒤로 물리고 하면 반듯한 건물이 나올수 있거던요.
○회계과장 이욱재  청사는 좀 천천히 짓더라도 부지매입부터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점촌1동 복합청사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친환경시범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친환경시범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교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친환경시범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교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친환경시범마을 조성 부지매입 및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가은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국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공유재산 승인에 있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을 먼저해준거는 예산 안올리고 나중의 것을 예산편성하고 그게 국장님....저번에 시가지 주차장하고 시대공업사 전부 승인 다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나도 없고 뒤에 되는 가은시장을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이런거는 또 예산확보해놓고, 지금 그 예산투자 순위가 이 시가지 교통난이 어려운데 언제 해준거를 아직도 예산이...2011년도 예산계획이 어때요, 주차장관계 시가지...그것 좀 얘기해줘봐요, 내년의 예산전망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글쎄 지금 사안에 따라가지고 이제 가은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됐을 경우에는 가은하고...또 시가지 주차장 관련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예산사정에 따라가지고 어려운데 하여튼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저번에 우리 시가지 시대공업사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형편이 되는대로...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최대한 하여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시대공업사, 문경관광, 삼일여관, 솔밭식당, 파티마 뭐 이거 한 6,70억하면 되겠던데 한개도 편성안했어요, 한군데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6,7억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6,70억..60억 70억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산이 안되면 한군데라도 해나가야 되지 꼭히 공유재산 승인해 달라고 해놓고 해주니깐 그냥 나몰라라 하고, 시정 시책이 일관성있어야 되는거 아니냐...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국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국유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회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한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작성한 감사결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께서 감사결과보고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여러 가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2010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갑  전문위원 김인갑입니다.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의안은 2010년 8월2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3,96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2%인 82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31%인 8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교육 25.44%등 11개 분야에서 증가하였고 산업·중소기업 27.27%, 예비비 22.75%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22%, 물건비 4.03%, 경상이전 2.71%, 자본지출 2.94%가 증가되었고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2.74% 감소되었습니다.
  6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0.48% 감소된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2.01%, 치수사업 58.96%가 증가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7.51% 감소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규모에 변동이 없습니다.
  8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48%가 감소된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0.2%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4.64%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환경보호 1%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0.81%, 기타 0.7% 각각 감소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0.47% 증가, 산업건설국 0.81% 감소하였고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45.6%, 내부거래 1.19%가 증가하였고 자본지출 1.61%, 예비비 및 기타는 4.64%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개만 변동이 있었고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낙동강 수계기금이 마성 구랑, 산북 김용 마을하수도 사업비에 각각 1,500만원 줄어들고 마성 하수관거사업비가 5,900만원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사업비 5,9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3,694억8,800만원과 특별회계 274억6,700만원을 합하여 3,969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2% 증가한 82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을 합한 문경시 총예산규모는 4,085억3,4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 규모가 84억2,400만원에 이르는 소규모 예산안으로서 기간제보수 2억9천만원, 국내여비 1억1,400만원, 선건관리비용 잔액 3억8,900만원, 투자유치 지원금 35억원, 예비비 13억4,700만원 등 사업계획 변경분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여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등 추가세입과 합한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가 기정예산대비 5.19% 증가된 9억1,312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42%가 증가된 13억3,64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 등 재산매각수입 11억원, 이월금 11억130만1천원, 기타 잡수입 2억743만원이며 감소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1억130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0.21% 증가된 3억7,85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8% 증가된 1억9,936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3% 증가한 15억2,94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5억2,191만5천원, 광특회계 보조금 8억원, 기금 1,535만원, 도비 보조금 10억758만1천원이며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 4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주민숙원사업과 농가소득증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시행이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먼저 복지 환경분야로서 보건소 증축사업 부족분 등 보건환경 개선에 4억3,421만4천원, 출산장려금 4억2천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로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9억5,301만7천원을, 농촌소득증대분야로 농산물 가공공장 및 건조시설 지원 5억4천만원, 신활력사업 인센티브사업 8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3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로서 주흘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문경새재 정비사업에 3억9,500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 부족분 13억9,500만원을 그리고 도시기반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 조성 3억원, 오지개발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8억5,79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9개 회계중 4개 회계에서 변동이 있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낙동강 수계기금 변경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규모는 14억7,400만원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의 2.12% 증액에 그친 소규모 추경예산안으로서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경상예산을 줄이고 투자적 재원을 늘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빈약한 재원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필수경비 부족분의 보전 등 전반적으로 적정히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969억5,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694억8,8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74억6,7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119억865만원이며 일반회계 110억8,464만원, 기타 특별회계 8억2,401만원입니다.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595억1,128만1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2.12%가 증가된 82억2,4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1,312만원이 증액된 185억1,312만원, 세외수입은 13억7,443만원이 증액된 754억7,997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3억7,859만3천원이 증액된 1,807억3,318만9천원, 재정보전금은 1억9,936만1천원이 증액된 82억3,189만7천원, 보조금은 13억5,849만6천원이 증액된 1,049억9,682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0억원이 증액된 90억원입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2.31% 증가된 3,694억8,8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0.48%가 감액된 274억6,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269억8,118만8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4억9,001만8천원, 교육분야 24억6,492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313억8,340만3천원, 환경보호분야 274억9,120만7천원, 사회복지분야 668억616만8천원, 보건분야 85억1,200만9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57억225만2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87억5,786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22억7,234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92억3,841만5천원, 예비비 42억6,198만2천원, 기타 605억9,323만4천원입니다.
  21페이지, 조직별 세입총괄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23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553억8,248만8천원, 물건비 318억1,065만3천원, 2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1,168억8,044만6천원, 25페이지 자본지출 1,643억2,007만1천원, 26페이지 융자 및 출자 15억9,388만원, 보전재원 47억6,690만원, 내부거래 148억4,569만2천원, 예비비 기타 73억5,520만원, 27페이지에서부터 4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1,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주민세 2억1,785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소득세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세 9,927만원, 자동차세 4억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3,643만원이 증액된 565억2,780만4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3,643만원이 증액된 426억2,841만9천원으로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중 공유재산 보존부적합 건축물 매각 2억원, 명상웰빙타운 잔여부지 매각금 9억원을 증액하였고 잉여금 및 이월금은 2009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11억130만1천원을 순세계잉여금에서 감액하고 이월금에 증액하였습니다.
  47페이지, 적립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적립금으로 환경기초시설인 김용리, 구랑리 마을하수도 설치비 3천만원을 감액하고 마성하수관거사업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중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 사용료 1억9천만원, 노인전문간호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 인센티브 보상금 1,74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7,859만원이 증액된 1,807억3,318만9천원입니다.
  48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억9,936만1천원이 증액된 82억4,189만7천원, 국도비보조금은 15억2,949만6천원이 증액된 1,014억8,1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입니다.
  신기 제2일반사업단지개발사업 4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하여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입니다.
  당초대비 13억1,689만1천원이 감액된 107억7,086만6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 및 경상적경비중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감액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관리중 경북 북부권 행정협의회 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시정홍보중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및 시정홍보비 5천만원, 사진실 영상물 보존을 위하여 항습기 2천만원을 감액하여 냉난방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부사업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12억5,539만5천원이 감액된 42억6,198만2천원이며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관광진흥공단 본부 경상전출금 748만원, 자본전출금 83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중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금 보조내시에 따라 3,826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읍면동 예산은 생략하도록 하지요.
  내용 뭐 별로 없는데...
○위원장 노진식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 설명은 생략하기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번 추경재원은 어디어디서 마련하신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이번 추경재원은 기본적으로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절감분 포함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원래 절감분은 마지막 정리추경때 정리하는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애초 예산세울때 10% 절감분을 안세우고 다른 사업을 더하지요, 미리미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절감분은 이게 저 꼭 정리추경때 그 한다는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도 1차 추경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쓰다가 절약해가지고 남기는데 가운데 쓰는 도중에 벌써 절감분을 당겨쓴다는거는 뭔가 순서에 맞지 않는가 싶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이번에 추경이 실질적으로 40억 차입금 빼면 50%가 차입금으로 편성됐지요, 총괄표에.
  지금 당초예산에 우리가 50억 기채내게 되어 있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하반기에 발행한 그거는 차입했는가요, 하반기에.
  당초예산에 50억 발행이 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직 안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직 안됐고 그럼 이번에 40억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신기 일반산업단지.
탁대학 위원    그것도 아직 차입안됐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탁대학 위원    참...차입을 해가지고 굳이 이걸 2차추경을 해야 되느냐, 돈 몇푼 안되가지고 업무량만 증폭되고.
  결국은 국도비나 이런데에 확고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50%를 차입해가지고 추경을 한다는 자체가 참 그렇고...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가지만...추경예산의 목적은 잘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어떤 차원에서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사업은 불요불급하게 꼭 쓰여져야 할 사업들, 여기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총무위원회소관 뿐만 아니고 산건쪽에 있는 부분들도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우리가 기채를 내가지고 쓸 그런 경우에 신규사업들은 정말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마무리 못해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도로를 하다가 중간에 도로가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어떤 지침이나 예산을 편성할때에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노진식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정책기획단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의 장기교육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단 총 예산은 1회 추경대비 4,986만원을 증가한 26억2,442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연수원 시설 등 유치사업에 세계군인체육대회 기재부 승인으로 CISM 제출용 영문번역 등 유치신청서 제작에 5천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문경영상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관련으로 출장여비 150만원, 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500만원, 공무원 연금공단 골프장 연수원 유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천만원,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폐교재산 문양분교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억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9월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영어특성화 학교인 글로벌 선진학교 건립사업은 학교유치에 따른 기반시설인 하수관거시설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문경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으로 하수관거 지원이 불가해서 당초 하수관거시설비 3억원을 과목 및 부기변경으로 삭감하고 유치제안시 지원하기로 한 하수도 기반시설비 6억원중 시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으로 8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2010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희망근로 사업의 국비 1,194만원과 도비 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군인체육대회 유치 주관부서가 국방부인가요, 우리 문경시인가요...밑에 책자 리후렛 영문번역료 이거는 국방부에서 다하는거 아닌가요, 우리가 해가지고 줘야되는가요...담당계장이 나와서...
○2015지원팀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2015지원팀장 김석진입니다.
  그거는 국방부에서 저희들한테 별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주관은 국방부가 맞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자료라든지 하는 짜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원칙은 국방부에서 하는건데 시에서 이제 협조요청 차원에서.
○2015지원팀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방부가 당연히 맞지만은 우리 시가 또 국방부하고 서로 협조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니소관 내소관을 따질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영상복합단지 이거는 담당하시는 분 누구라요, 이거 지금 가은에 이번에 새로한 그건가요, 아니면 이수만 SM에서 하는 그건가요?
○정책2팀장 박인희  지금 여기 올린거는 새재지구입니다.
  새재지구사업인데 금년 11월중에 투자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할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재산관리해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앞서 타당성을 이제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줄려고 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장소는?
○정책2팀장 박인희  새재지구입니다.
안광일 위원    새재지구 어디쯤요?
○정책2팀장 박인희  유희시설입니다.
안광일 위원    유희시설요?
○정책2팀장 박인희  예.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있는데 군인체육대회 유치 끝나면 카메라를 없애는가요, 앞에 제목을 80만원짜리 구입하면서 군인체육대회 거창하게 유치용 업무카메라...다음부터는 이런 표기는 그냥 업무추진용 카메라구입하면 되지 앞에 그 군인체육대회 유치 이거는 너무 거창해요, 카메라 작은거 하나 사면서 대단한것처럼...이런 표기는 다음부터는 좀 빼세요.
○정책2팀장 박인희  예.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정책기획단에는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이거는 수년에 걸쳐서 새재유희시설에 하면 안된다고, 그 오래됐는데 계속 이렇게 밀고나가는거는 뭐 어쩌자는거라요.
  전 시민이 그 유희시설 안된다고 하는데 왜 시는 이렇게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느냐
○정책2팀장 박인희  지금 유희시설을 철거하고 나면 대체...새재 지금 세트장이라든지 그런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유치되고해서 사실 새재지구가 지금 유인요소가 없습니다.
  새로운 유인요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새재지구부분은 우리가 주민이 원하고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대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어느주민, 누가 원해요, 주민 누가 유희시설부지를.
  언론이고 수년동안 못하도록 했는데 이거 누구 판단이라요, 주민이 원했다는게...지금 새재지구는 포화상태라요 지금, 예?
  그건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야되지 거기다가 케이블카 설치하고 또 이거하고 이렇게 하면 새재지구 사적지는 당초에 우리가 가꾼 그러한 시설위치는 사라져간다.
  우리가 보존하고 힘써야 되는 상태인데 계속 새재지구에 이렇게 해놓으면...지금 가봐요 복잡해서 사람이 다닐수 있는가.
  새재지구 사적지에다가 왜 굳이 부지를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이게 담당께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주민이고 마다하면 하는 것을 취소할수 있어야되지, 끝까지 내밀어가지고 여러사람 애먹이고...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입니다.
  6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게 지금 사업을 시행을 안해서 반환하는겁니까?
○정책기획담당 박희호  예, 정책기획담당 박희호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투자유치과로 금년 8월에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2009년도 집행잔액 발생분 계상된겁니다.
김지현 위원    2009년도의 잔액을 왜 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말입니다.
○정책기획담당 박희호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불가피하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희망근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지금 시골 읍면동에 가면 이 부분을 못해서 지금 그런데, 부분을 다 써야되지 다만 돈 천만원되는거라도 몇사람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자격요건이 되어서 10%, 20% 해가지고 나머지 탈락시키고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어렵게 선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이 추가적인 발생이 되면은 그 기간내에 또 새롭게 뽑아가지고 다 이부분을 사용하도록 해야되지 천만원정도 이렇게 남아서 또 반환한다는거는, 그러면 이걸 반환하면 다음에 또 배정받을때도 문제가 있을테고, 이런것도 있을텐데 이런거는 하나하나 잘 챙겨보면 이런거는 이렇게 발생이 안되도 될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담당 박희호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종합민원실장 황재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쪽입니다.
  종합민원실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5,413만1천원보다 4,182만2천원이 감액된 8억1,2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업에서 예산절감분 159만원을 감액하였고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국비 31만5천원이 증액하여 1억3,37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서 68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에서 GPS 측량장비 구입비 등 예산절감분에 대한 3,806만9천원을 감액한 5억1,59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행정운영비 경비에서 예산절감분에 대한 218만4천원을 감액한 1억5,2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기정예산대비 추경 전체예산이 4,100만원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항상...시정의 꽃이거던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분을 구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할 때 예를 들어서 화분구입비 200만원을 책정해놓았다가 또 여기서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대민원고객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다른 부분으로...예를 들어 그와 유사한 어떤 부분들을 이런부분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더 발굴해서 좀 예산 뭐 불과 얼마안되지만 조만한거라도 세심하게 쓸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유일하게 이렇게 예산이 자꾸 기정대비 자꾸 줄어드는 절감분 이렇게 생각하니깐 대고객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3억8,366만8천원이 증액된 1,677억7,013만1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62억9,61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5,46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00만원이 증액된 14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는 공무원 능력향상 배양을 위한 국외여비 5천만원, 공무원 친절 및 의식개혁교육 5천만원, 레포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2천만원, 국비사업인 농어촌 광대역망구축사업 9,583만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로는 1억8,388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무대공연 작업 제작지원 사업에 900만원, 2010 어르신 생활문화 전승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1천만원, 소야교 관광안내판 정비사업 1,500만원,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건립 9천만원, 원적사 요사채 보수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원, 문경 산악자전거 대회경비 1천만원, 전국 클레이사격장 대회경비 200만원, 진남역·불정역 이동화장실 설치비 1억원, 대승사 템플스테이 주변정비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시민 한마음 행사 9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분야로는 영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부족분 1억원, 상무 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비 1억6,564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1억원, 도비보조 소규모 주민사업비 4억2천만원, 시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3,795만원, 시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회계분야로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580만원,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90만원,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54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620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의회청사 가변형 냉난방기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분야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5,780만9천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5,953만9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 10억3,77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환경보호 분야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배출용기 구입비 4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2억원, 재활용 차고지 비가림시설 설치비 300만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4억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사업추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불용예산을 감액하고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국도비보조사업 추진중인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총무과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3억8,571만5천원이 증액된 202억984만6천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사업으로 경상적경비인 국내여비 398만9천원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해외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잔액 459만6천원 및 문서광화일 D/B작업 용역비 잔액 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량강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중 36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금과 이통장 상해보험가입비 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고 72페이지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전자서명 패드구입비, 각종 행사에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 사업으로 지역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은 자율방범대 문경시 연합회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사업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이달의 친절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중 최고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기 위한 친절베스트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68만6천원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17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선거관리 사업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반 관리경비 부담금 잔액 3억8,899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으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위령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형생학습축제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 부스운영 종사자 실비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레포츠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사업으로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2,100만원과 국내여비 97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퇴직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과 인사교류 공무원 주택보조를 위하여 포상금 2,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경비 63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4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411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사업으로 경상적경비 176만2천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으로 국도비지원사업인 정보격차 해소 사업으로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에 9,5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 3,33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정보보호 기반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 시상금 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웹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시 홈페이지의 게재자로 수정을 위하여 영문, 중문, 일문 번역료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방행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선진교육 행정실현의 교육업무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만원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5만원과 국내여비 5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포상금중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 부족분 10억5,269만원과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9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77쪽, 총무과 기본경비로 운동장 당직자 당직비 단가변경에 따른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19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보강사업인 도비반환금 1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해외연수경비와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사업,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선진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교육업무 지원사업 확대와 공무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올 봄인가요.
  STX에서 공무원들 1박2일로 연수한적 있지요, 그게 뭐 의식교육인가요 친절교육인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의식교육이라고 합니다.
안광일 위원    71페이지보면 국제화여비해가지고 업무능력향상 훈련여비 이거는 뭐 외국나가서...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 밑 하단부에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 해가지고 또 5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언제 시행할 계획이지요, 71페이지 하단부에 위탁교육 해가지고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해가지고.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그거는 저번 저희들이 8월달에 한 STX 교육은 우리 관내에서 했습니다마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어떤 체험이나 그런걸 할수 있는 민간위탁교육 기관에 하반기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안광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하던 외국에서 하던 교육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광진흥공단 용역 나온거 보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고 뭐 도덕적 해이가 많고 해서 시의 산하기관을 공단에 넘겨줘야 한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거던요.
  이거 너무 상반된 내용이라서 이게 용역조사가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이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하여튼 저희들이 뭐 많은 8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깐 조금 그런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잦은 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용역 나오는게 참 잘못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리는거거던요.
  기관을 옮겨가기 위해서 엉터리 보고를 하는걸로.
  7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에 보면 인사교류 공무원 주택보조비 이거는 도에서 오시는 분들 보조해주는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그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올해부터 인사교류 제도가 법적으로 정례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는 사실 어떤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이거를 자치단체 교류하는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5급 1명을 농림수산부에 파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림수산부 5급 과장요원이 내려가지고 지금 유통축산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인사교류가 정례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정례화 됨에 따라서 이사람들의 주택보조비나 이런거를 해당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이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지원해주는거지요?
○총무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우리 직원 간 사람.
안광일 위원    간 사람 지원해주는거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안광일 위원    오신분들도 사실 우리 문경시가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하거던요, 각 기관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오신 분들도 이런 지원 혜택을 줘가지고 사실 한번 왔다가면 우리 문경을 잊지않도록.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안광일 위원    제2의 고향이 아니더라도 아, 내가 거기 문경가서 진짜 잘있다왔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가면은 다음에 우리가 그 기관에 가서 협조를 받기도 원활하고, 중앙부나 도에서 오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거를 더 확대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문경 잘왔다 갔다라는 인상을 심어줘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반될때 협조를 받을수 있도록 이런거는 좀 더 확대했으면...내년부터라도 좀 더 확대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확대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76페이지 보면 총무과 인력운영비보면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나 퇴직수당 부담금 이런거는 이미 연초에 계획이 다 서있는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섰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부족해가지고...조금 차이나는거야 그렇지만 여기 많이 차이나는거는 예산계획을 상당히 잘못 세운걸로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이성유  그렇습니다, 이게 연금부담금 문경시의 총액이 지금 보면 연금만 한 27억정도 되거던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한번에 다 세울려고 하니깐 너무 많은 분량이 되고 해서 지금 추경에 좀 반영하는겁니다.
  좀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뭐 다른데 나눠서 쓰고 또 쓰는게 아니고 이런거는 연초에 다 한꺼번에 세워놓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성유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계획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성유  예, 원래 맞습니다 그게.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73페이지, 민간위탁금 레포츠 코디네이터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어디를 주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문경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문경대학에서 레포츠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데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한 40명 받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몇 개월동안.
○총무과장 이성유  3개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경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2천만원, 시비 천만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밑에 퇴직공무원 가족산업시찰, 퇴직공무원이 이게 행정동우회입니까 아니면 퇴직공무원들 전체를 다해서 대상으로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아, 이거는 퇴직을 하는 그해.
김지현 위원    공로연수?
○총무과장 이성유  공로연수말고 공로연수 끝나고 퇴직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총무과장 이성유  그런분들 위로격려차원에서.
김지현 위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증액이 이렇게 되는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지금 퇴직 견학대상자가 27명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 밑에 인사교류 공무원 주택보조비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정철과장 한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지금은 한명입니다.
김지현 위원    한명인데 여기 세명이라고 되어있는거는, 지금 10월달 다 됐는데.
○총무과장 이성유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5급 1명, 6급 2명이 필수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까지 6급 2명이 발생할걸로 보고 그래 지금 3명을 세워놓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제 10월, 11월...3개월 남았는데 6급 두사람 확정도 안된 사항이고 이거는...그러면 이게 보니깐 6개월이면 소급적용해가지고 주는겁니까 이정철과장은?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그거는 소급해가지고 줍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사람은 아직 안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그렇지요, 나머지 6급 두사람은 발생시점부터 지급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 뒤에 76페이지 폐광지역기금 해가지고 문경대학 육성지원 이거 장학금입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김지현 위원    조례 20억 지원해주는 그겁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럼 여기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15억에서 5억하면...
○총무과장 이성유  아닙니다, 지금 5억 처음 예산 계상하는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총무과장 이성유  올해 그 원래 계획이 20억을 지원하는걸로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되어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시의 자금형편상 우선 5억만 방영하는걸로 지금.
김지현 위원    그럼 이거 20억을 준다고 해놓았다가 금년도에는 자금이 안좋아가지고 5억만 해주고, 그러면 이거 15억줘야 되는 내년도에 가서 또 내년도 줄거하고 금년도거하고 집행해가지고 이렇게 줍니까, 계획이.
○총무과장 이성유  우선 5억만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또  정리추경때 보고  또 자금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하지를 안하고 또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이렇다하고 또 문경대학측으로부터는 그렇게 양해를 구할것이고 또 이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또 발생이 될테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해도해도 한도 끝도 없을거 같기도 하고...여러가지 이제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정말로 이 예산을 20억, 우리가 전체 지원해줘야 될게 60억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성유  예, 60억입니다.
김지현 위원    60억을 한도 끝도없이 해야 될 부분이 되는지, 그다음에 또 금년도에 이 5억이라도 드려서 또 문경대학에서 흡족할는지...참 이런부분들은 참 서로가 신의관계도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의 관리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하여튼 사례들을 다 저거를 해서 잘 검토를 하고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유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예술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문화예술과장 함영호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83억9,701만9천원으로 금번에 1억8,38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인 향토문화 육성사업입니다.
  시민소망탑 설치 500만원, 예술공간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과 문화예술관련 업무추진여비 91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문화행사관련 현수막 및 홍보유인물 제작비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제5회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행사경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도 어르신 생활문화전승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인 아리랑 팝오케스트라 공연 제작지원에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산업관리 사업으로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교육교재 유인 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소야교에 위치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 내부 청소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탄박물관 관람료 카드 수수료 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54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비 76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운강기념관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50만원, 보일러 연료비 247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입니다.
  전동차 운영에 따른 배상책임보험료 200만원과 자전거 운영에 따른 배상책임보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트장 홍보물 제작비 60만원과 촬영서비스용 복식제작비 24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제1세트장 화장실 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전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2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관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유교문화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전통공예관 운영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전기요금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인 문화유적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40만원과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인 대승사 목각탱부 관계문서 국보지정에 따른 연구용역비는 402의 01항목의 대승사 목각탱부 관계문서 국보지정에 따른 보존처리사업으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건립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원적사 요사채 보수사업에 도비 2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는 사기장으로 되어있던 이학천씨가 상주시로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서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수용비 180만원과 여비 15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9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179만3천원, 2009년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64만9천원, 2007년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30만6천원, 2008년도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94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회 추경예산은 여비 및 일반운영비 위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예산지원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79페이지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지금 박달가요제가 이게 연예인협회에서 하는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이거 지금 박달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 조수연씨가 연예예술인협회 문경지회장입니다, 그래서...
김지현 위원    여기 가수협회도 있잖아요, 가수협회가 있는데 이 두단체가 있는데 박달가요제는 여기 연예인협회에서 하고 또 가수협회에서 하는 행사 또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가수협회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걸로 해서.
김지현 위원    지원해주는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조금씩 지원해주는게...윤석구하고 그다음에...
김지현 위원    이게 뭐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단체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박달가요제도 저희들도 가보고 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회를 거듭할수록 뭔가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뭐 지명도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박달가요제를 대한민국 문경에서 하는 의미가 좀 부여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앞으로도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게 서로 가수협회, 연예인협회가 서로 싸우고 이러다보니깐 어느 단체는 더해주고 덜해주고 서로 불신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이제 치중은 하지말되 우리가 보존해서 앞으로 살리는것도 중요하지마는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도...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제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발전가능성이, 비전이 없는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하고 이런 어떤 한곳으로 묶는 어떤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잘아시다시피 예술단체라는게 자꾸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자기들끼리도 세가 많이 모이면 또 갈라져서 또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또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무슨 연주회를 가지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또 시에다가 보조금을 요청하고 하는게 지금 계속해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기존 받는 단체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더 받을려고 하고 신규단체는 새롭게 받을려고 하고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예산낭비가 없고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가요제를 실시하면서 효과나 기대효과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어떤지를 분석을 해서 예산증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어떤 틀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겠습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뭔가 엄격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것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이거는 1회성에 그치는겁니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이게 우리 시 출신인 세계일보 전주식 기자가 여기 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1,100만원을 따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900만원 얹어가지고.
김지현 위원    한번 하는 행사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한번합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한번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시민문화회관 소공연장, 대공연장에서도 뮤지컬이나 이런것들을 참 없는 예산에서 시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거는 사실은 잘하고 있는거거던요.
  그런데 이게 또 개인 어떤 단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도비 예산따주는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시비부담하라고 해서 도에서 로비해가지고 도의 예산 확보해놓고 시에 와가지고 시비를 당연하게 거기 또 따라가야 되니깐, 안주면 또 이 부분이 안될테고 도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에서도 앞으로 우리 뮤지컬 이런것도 많은데 여기에 어떤 행사를 할수 있는 부분을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 로비해가지고 도에서 예산확보했다고 시비 부담하라고 하면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번에 그치는 행사를 이렇게 지원해줄때 그런부분에서도 좀 다음부터는 고려를 해서 도에서 예산확정지을때도 문경에 관련되어있는 이런 부분의 행사들은 시하고 좀 협조를 해서 좀 정보를 일러주고 해서 상의해서 하자고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1페이지에 가은오픈세트장 이게 전동차하고 자전거는 새재에 있는거 그런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아 예 저희들이 새재에 잉여장비를 저희들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새재에 있는거를 한대 가지고 오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옛날에 구형 사용하던거, 옛날 사용하던거.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예.
안광일 위원    그게 지금 운행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충전해가지고 그 세트장 위에 거기 경내를 다닐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밑에 자전거는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자전거도 그역시 거기 정비를 해놓고 뭐 세트장 위에다가, 그래서 타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탈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안광일 위원    둘다 새재에 있던거 가져다 놓은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자전거도 새재에서 일부 수령을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전에 새재 전동차 두 대있던거 사용 못한다고 해서 방치해놓는다고 했는데 사용가능한거를 방치해 놨었네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저희들은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해가지고.
  매일 아침에 충전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용하고 저녁에 되면 가지고 와서 충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에 원적사 요사채 보수 이게 상주 화북에 있는거 아닌가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그게 올라가는 진입로는 구불구불 도랑이 경계입니다.
  이렇게 상주도 거치고 문경도 거치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 사찰은 문경것입니다.
안광일 위원    원적사가 도랑 좌측에 있는거 아닌가요, 도랑 우측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도랑 좌측에 있는데 이상하게 그게 문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사찰 7개중에 원적사가...
안광일 위원    아...저는 원적사가 상주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천 왼쪽에 있거던요, 원적사가 우측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김용사 양진암 화장실 건립 9천만원이 서있는데 김용사 양진암이라는 얘기입니까, 김용사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아니 양진암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양진암.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그 양진암에 화장실이 주차장 있는데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해서 절을 찾는 신도들 사용하는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사실 9천만원정도면 집을 한 채 지어도 짓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9천만원, 양진암이 좀...많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영호  원하기는 더 많이 원했는데 이게 많이 시의 재정형편상 이게 많이 깎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식건물로 짓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관광진흥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관광진흥과장 고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관광진흥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79억2,809만8천원에서 2억1,326만4천원이 증액된 81억4,13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관광홍보강화에 관광홍보강화로 사무관리비 10%, 국내여비 7%를 절감하여 1,112만2천원이 감액된 3억1,55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지역축제로 관광행사예산중 축제업무추진비, 급식비 10% 37만원, 업무추진여비 7% 58만7천원을 절감하여 감액하였고 최우수축제 도약을 위한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실행계획수립 용역비 1,9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산악자전거대회 1천만원,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민 한마음행사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취소되어 9천만원 삭감하였으며 차별화된 지역축제 예산으로는 5,995만7천원 감액된 10억2,95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확충으로 관광지 정비사업에 인건비 196만8천원, 여비 78만2천원 절감하여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진남역, 불정역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전시관 2층 증축사업중 시설비로 소방시설을 위한 시비부담금 6,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대승사 템플스테이 주변 정비사업 도·시비 1억원을 계상하여 2억6,225만원이 증액된 58억8,857만8천원으로 관광기반확충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수용비 10%, 여비 7%를 절약하여 249만7천원 감액된 8,21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당초예산 5억5,106만2천원에서 2,459만원이 증액된 5억7,56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안내표시판, 당직수당 등 1,53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가은철로자전거 고객 대기용 야외의자 설치, 프로그램 개발 등 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관광진흥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86페이지 가운데 사무관리비 관광홍보 소책자 제작 이거는 뭐 예산의 3분의1밖에 사용을 안하셨네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이게 201-01 일반수용비가 이게 전체 당초예산이 1억1,44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10% 절감한 금액입니다.
  부기를 다 일반수용비가 여러 가지 부기가 있는데 부기를 다 못해가지고 대표되는거 관광홍보 소책자 이것만 저거를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그리고 맨밑에 민간행사보조 전국 클레이사격대회는 지금 봄에 했는가요, 가을에 하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지금 가을 10월10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산악자전거는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산악자전거는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모양이죠.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비용이 아직 정산서는 받아보지 못했는데 지금 얘기하기로는 6,500정도 저거한데 당초예산에 4,500밖에 안서있어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지원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시행하는 단체에서 맞춰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대충 써놓고서 더달라고 하면 이거는 뭐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거는...예산이라는게 내돈 마구 주는것도 아니고 집행부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건데 의회의 승인을 못얻는다고 안된다고 딱 잡아떼면 집행단체에서도 별로 할말이 없는데...이거 곤란한 문제인데...또 그다음 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문경시민 한마음행사, 이거 어떤 행사를?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그 찻사발 축제 전야제 행사.
안광일 위원    아, 전야제...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제가 묻겠습니다.
  87페이지 도자기 전시관 2층 증축이라고 해서 지금 6,5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는 2층을 뭐 어떻게 할려고, 어떤 공사지요?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거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소방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시비 미부담분에 대한...
○위원장 노진식  시비...예, 그다음에 문경 전통찻사발 실행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몇회째 햇지요, 올해?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12회째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12회째 지금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뭐 이런게 많이 드러났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래서 용역을 주고 할려는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12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 최우수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가지고는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깐...프로그램을 좀 한번 전면적으로 바꿔보자.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받아보자, 이제 또 찻사발 축제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위원장 노진식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지마는 전통이라는....자꾸 전통만 고집을 하다보니깐 전통 도자기 하는 사람들만 축제를 참여하다보니깐 지금 30명도 안되는 그런 협회를 가지고 반쪼가리 축제를 또 올해 하다보니깐 더더욱이 그 축제가 좀 왜소해보이고 짜임새가 없어보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니깐 프로그램도 그렇고 또 협회 화합차원도 그렇고 또 서민이 참여할수 도자기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이천이나 이런데 다른데 많이 좀 가보시고 다른데것도 벤치마킹해서 진짜 우리 서민이 즐길수 있는, 서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대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4억4,600만원이 증액된 205억7,750만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인 행사 실비보상금 여비 200만원은 각종 행사 참가의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영강생활체육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애인 론볼경기장 실시설계비 2천만원, 인조잔디 축구장 시설비 1억, 파크골프장 조성비 3천만원, 축구장 공사 감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장애인 체육대회 성적우수자 포상금 200만원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여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단오 체급별 장사씨름대회는 2천만원 삭감하고 문경새재 맨발걷기 페스티벌 부족분 2천만원과 문경새재 아마바둑대회 3천만원, 전국 단위행사 개최경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주변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을 토지매입비 5천만원과 마을주변 편익시설 5천만원으로 과목변경 게상하였고 상무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미확보분 1억6,56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행사 개최지원 사업비로 확보한 도비 4천만원은 제88회 동아일보기 전국 정구대회 2천만원과 문경 장사씨름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영강체육공원 전기료, 상하수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정구장 시설보수사업비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으로 영강생테레포츠공원 조성비 11억과 전기감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개발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1,400만원과 도비지원 내시에 따라 문경 하리 1리외 7개소에 3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진정1리 찜질방 설치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중 예산 미확보분 문경읍 관음2리 배수로외 10개 사업에 2억3,7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비에 2억원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관 신축비중 2천만원을 삭감하여 보수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영강생활체육시설 야간관리를 위하여 시간외수당 4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요금과 관광사격장 재료비 등 4,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체육행사로 하면 종사원 식사비도 다 별도로 내야 되는가요, 행사를 하면 행사의 종사원들의 식사비를 따로 내고 식사를 하는가요 아니면 그 행사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행사비 안에 식비는, 식사는 지원해줍니다, 종사원만 해줍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91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 출전지원해가지고 급량비에 문경새재 걷기대회 종사원 급식비 560만원 있는데 맹 문경새재 걷기대회 아닌가요 이게.
  문경새재 페스티벌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거?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페스티벌 사업비입니다.
안광일 위원    사업비인데 그 위에 보면 문경새재 걷기대회 종사원 급식해가지고 560만원있는데 10% 절감해가지고 뭐 504만원 사용했는데 이거는 걷기대회 종사원 급식비 거기 포함이 안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 거기는 포함안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행사지원 그거입니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주차요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 도와주는 밥값은 주고 일을 시켜야지 밥값도 안주고 일을 시키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 10%만 절감한거 아닙니까?
안광일 위원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2010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이 나오는데 거기 종사원 급식비가 별도로 계상되어있으니깐 제가 하는 얘기거던요.
  자기네 행사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 밥도 안준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게 아니고 거기 참여하기 위한 주차요원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분들에 대해서 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문경새재 아마추어 바둑대회 이거는 STX에서 해서 경비가 많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사용료 때문에...바둑대회 그거 STX에서 하기 때문에 경비가 3천만원 더 증액된거.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그런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내에서 하면 되는데 그 돈 말이 들여가면서 STX에 가서 하는지...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 관계는 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STX에서 하면은 3천만원이 더 추가될것으로.
안광일 위원    바둑 동호인들도 그 먼곳까지 가서 바둑을 하는걸 원치않는데 멀리 가서 하면은 시내에서 가는 사람도 어렵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 찾아갈려면 어렵게 찾아가야되는데 괜히 대회경비만 많이 올라가고 찾아가는 사람은 어렵고.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주관하는 부서인 저희들도 가능한 시민바둑대회이기 때문에 시내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작년도 동아일보기 정구대회 이거는 본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원래 1억인데 8천만원을 세워줬습니다.
안광일 위원    2천만원 도에 가서 얻어오셨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이건 뭐 올해 5천만원...도에 3억정도 섰는데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사실 뭐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한 5천만원정도는 앞으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생활체육공원은 전기료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3,300만원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건데 전기료가.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영강생활체육공원 얘기하는겁니까?
안광일 위원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안광일 위원    상하수도 350,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50만원, 이거 상하수도를 거기 많이 사용하는가요 350만원씩 나오게 월 수도료가.
  지금 수도꼭지가 몇 개 없잖아요, 거기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음악분수대 그겁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음악분수대인가요, 전기료하고 뭐 안전관리대행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안전관리는 시에서 하면 안되는가요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니 몇킬로이상은 대행업소에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1년이면 돈이 많네요, 8천만원 한 1억이상 들어가네요 1년에?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안광일 위원    아 이거 문제가 많네, 그냥 설치해놓고 보면 좋은데 그 비용이 유지비가...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금 유곡동 게이트볼장 환경정비 사업은 이거는 새로 만드는건가요 안그러면 주위에 정비를 해주는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국군체육부대 주변요?
안광일 위원    아니 점촌4동 유곡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사업요, 9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바닥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안광일 위원    기존에 사용하던거를 재정비하는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이런것까지 은행 빚내가지고 예산세우면서 좀 더 쓸수 있는거를 이런거 놔두고 그 위에 가은 하괴3리 주민쉼터용 원두막설치, 은행 빚을 내서 지금 예산세우면서 이런거를 꼭 해야 되는지...꼭 불요불급한 일도 아닌데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을, 이걸 해야 되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그 위에 가은 하괴3리 주민쉼터용 원두막 설치 이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나오는 돈이 은행 빚 내가지고 이거 하기가 참 모양이 좀 안좋고요.
  95페이지 맨 마지막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관광사격장 4,400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거 특별한 그게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는 저희들이 사격을 하자면 총을 사야됩니다, 총알을...그런 비용입니다 이게...그러면 어차피 수입이 들어오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그거는 아는데 예산보다 사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안광일 위원    많았으니 4,400만원이면 양이 많은데.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당초보다...당초에는 예를 들어 백사람정도 했는데 지금 관광객이 더 많이 와가지고 추가로 더 요청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관광객이 많이 왔다면 천만다행인데 또 예산을 잘못세워가지고 누락되거나 과다책정되는게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는 어차피 재료비이기 때문에 총알값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91페이지에 전국 체급별 장사씨름대회 2억 예산해 놓았다가 이거 집행을 1억8천만원, 2천만원 남은거 이걸가지고 페스티벌에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뒤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도에 당초예산을 할때에 장사씨름대회하고 동아일보 관계를 써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명목상 도비는 못깎고 그대신 시비로 깎은겁니다.
김지현 위원    아마추어 바둑대회 3천만원 증액된 부분, 이건 예산증액이 너무 행사에 비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계속 예산증액을 매년마다 하다보면 나중에 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참 이게 좀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시설비에서 하괴3리 주민쉼터용 원두막 550만원, 사실 이 원두막 설치하는 550만원보다도 여기 관련되어있는 농수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어떤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 550만원을 예산이라고 여기다가 세워놓았는건지 이런거는 뭐 어떻게보면 제가 지역을 가은에 있어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할때는 그 읍면동에서 편성을 받아가지고 하겠지마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할수 있도록 하고 예산서 여기 가은사람들이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한번 보시고 예산계에서도 이런 예산을 앞으로 수립할때는 좀 다른데도 보고 하시고 꼭 이 원두막이 여기 올라와서 참 눈에 보이는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부분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무지하게 올라왔을텐데 굳이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놓았다는 자체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우리가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읍면동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가장 그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올려줘야되겠다 그리고 읍면간에 전체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김지현 위원    조율한게 이 550만원...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는 우리가 조율하는게 아니고 읍면에서는 읍면동민들하고 하던지 의원님들하고 하던지 충분한 의견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부기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앞으로 예산계하고 예산신청을 넣을때에 좀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탁대학 위원    저기 자료에 안나와있는데 지금 생활체육공원의 분수를 몇시까지 돌려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생활체육 분수 관계는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하는거는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완공이 되면은 전체적인 체육관계를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받을 계획이고 여름에는 한 뭐 9시반까지...
탁대학 위원    요새도 가보면 돌리고 있어요.
  학생 댓사람 있는데, 추워서 벌벌 떠는데 그거하고 신영강교 조명하고 그게 계절에 따라 시간 조정을 해줘야되요.
  여름 더울때는 뭐 한다지만 아무도 없는데 학생 몇 앉혀놓고 거기다가, 그거 담당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일몰시간하고 맞춰가지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줘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저희들이 전체적인, 앞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먼저부분에 했는 공원이라든지 뒤에 체육시설관계 종합적인 관리계획하고 이용계획을 저희들이 현재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계획을 수립할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은 나중에 의원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여기와는 관련없는데 지금 생활체육공원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거품식인가, 사람들이 상당히 위생적으로 불결해 하니깐 위에 수시로 앉고 나가고 하니깐 상당히 지저분하거던요.
  그거 수세식으로 바꿀 방법은 없는가요, 그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 그부분이 저희들이 오폐처리를 어디로 할지 모르겠는데 안그래도 지금 현재 시설을 앞에 관리실을 짓습니다.
  관리실을 짓는데 가장 거북한게 화장실입니다.
  이제 수세식을 하자면은 기존 있는 도로를 다 부수고 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이번에 할적에...
안광일 위원    할때 미리 했으면, 화장실이 거품식이다보니깐 처음 들어간 사람은 사실 깨끗해도 기분이 안좋으니깐 휴지를 깔고 앉고 뭐 또 나올때 대부분 그냥 나오니깐 휴지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깐 더 지저분해지고...이게 누적되다보니깐 사실 휴지같은게 있어요, 상당히 사실 지저분해가지고 주민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지금 바깥부분은 고정시설이라 할수 없습니다.
  하천부지내에 고정시설물은 안되고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더 좋은 화장실로 개조를 하든지 해야되고.
안광일 위원    고정시설이라 못한다니 지금 분수대도 고정되어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분수대는 고정되어도 거기는 하천구역내입니다, 실제로 하천구역내라서.
  지금 고정식으로는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안광일 위원    어떤식으로 하든지 사람이 들어가고 할때 깨끗한 느낌을 받을수 있도록, 요즘 시민들이 거기 많이 나오는데...제가 수시로 가봐도 그런 느낌이 들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지금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 짓는데는 관리사무실은 수세식으로 할 예정이거던요.
  그런데 그게 바깥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구축물이나 이거 하기는 법적으로 좀 힘듭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전에도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전거도로 동남가든 거기...가다보면 옆쪽으로 시부지가 땅 매입해가지고 남은게 많거던요.
  거기다 벤치를 몇 개씩 두면은 운동하다가 잠시 냇가쪽으로 바라보고 서있을수도 있고...그런 시설도 좀, 계속 걷는것보다는 가다가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면 좋거던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내년에 한 3억정도를 저희들이 안그래도 예산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저거만 해주신다면 다시 종전시설하고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거 벤치같은거는 금액 얼마 안들어가도, 굳이 멋지게 안해도 벤치만 잘 깔고 얹어놓으면 잠시 휴식할수 있는 공간이니깐...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예산액은 5억4,154만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824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 230만원이 감액된 1억9,14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부과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6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비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비로 7,952만원으로 1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90만원, 체납세 활동 징수팀 운영여비 54만원이 도비보조내시되어 이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입니다.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사업비는 1억1,118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5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사업에 3,802만2천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를 620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회계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회계과소관 총 예산액은 399억1,141만3천원으로 시설비 조정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6,25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효율화의 건전한 회계업무지원 사업예산은 8억9,412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2,943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25억3,872만2천원으로 도비 2천만원, 시비 25억1,871만2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억9,57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에 관사 비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회청사 냉난방기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가변형 에어콘은 대당 얼마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천정형 에어컨입니다.
안광일 위원    대당 얼마씩 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대당 50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의회 같은 경우 한 몇 개되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지금 세대가 서 있는데요.
안광일 위원    이거는 어디하고 어디 안할수도 없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할수도 없고.
○회계과장 이욱재  이번에 저희가 조금 6,7대정도 이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산형편상 우선 세대만 그렇게...
안광일 위원    예산이 없으면 할수 없는 문제거던요.
○회계과장 이욱재  또 부족분은 내년에 또 이렇게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본예산대비 3억1,713만3천원이 증액된 599억5,24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시설공익요원의 증가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척수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을 진폐사무실 임차료로 과목변경하고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지급된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비로 1,500만원, 종합복지관 안내간판 도색 및 정비 200만원, 교통장애인 사무실 현관보수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수당지원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7,328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도 대상자 증가로 5,780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정원이 1명 추가되어 1,87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1,374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정비사업은 왕능3리 여성경로당 등에 긴급보수비가 필요하여 2,5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4대보험 등 부족예산 5,95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국비 드림스타트사업 2,900만원은 편성목에 맞게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마성 어린이집 신축사업과 관련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9,643만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10억3,7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한 주민생활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복지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111페이지 경로당 정비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각 경로당들이 얼마정도, 몇 개소에...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다하면 사실은 이게 뭐 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수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할 수가 없고 시급한 경로당부터 연차적으로 예산편성 되는대로 그렇게 보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게 1년에 1억 기정예산 1억2,500만원 가지고 우리시 관내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337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337개소중에서 이게 해마다 예를 들어 해마다 10%씩을 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또 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예산의 범위가 겨우 1년에 보수비 뭐 1억해가지고는 한 두세개, 서너개하면 없을 듯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예산부서나 앞으로도,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충분하게 어느정도는 세워서 해매다 이렇게 할수 있도록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마성 어린이집 이부분은 국공립, 이 어린이집을 과목변경을 해서 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바꿨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당초는 저희들이 시비, 국도비해가지고 시에서 그거를 지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전국 전경연회에서 3억원을 자기네들이, 지난번에도 MOU 체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3억을 보태어서 경상북도는 4개소, 전국에 12개소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어서 3억을 보태서 나중에 우리한테 이관하는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초는 시설비로 했는거를 민간 그걸로 변경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니깐 이게 전경연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자기네 자본을 보태서 일률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네 지어서 기부채납하는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나중에 우리 시에서 재산으로 잡아야 되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렇지요.
  거기서는 보태어서 지어줄 뿐이지 나머지 재산은 시 재산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도 이 돈을 하여튼 어렵게 또 따오셨네요, 이부분에 대해서...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예 이상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10쪽에 자원봉사활동 마인드 제고사업 되어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몇페이지입니까?
김휘숙 위원    110쪽, 중간쯤 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자원봉사...
김휘숙 위원    자원봉사활동 마인드 제고사업.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거는 뭔가하면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마인드사업은 우리가 자원봉사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반찬도 해주고 또 어려운 가정에 가서 봉사활동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마인드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밑에 항목별로 지금 이루어져있는 그 내용입니다.
김휘숙 위원    제고사업인데 제고사업.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러니깐 마인드제고라는거는 우리가 한자로 일반적으로 한글로 풀이한다면 우리 봉사활동을 할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두루 사업들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있는거를 포괄적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 제고사업이라고...제고라고 하면은 어떤 남는다라고 할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휘숙 위원    생각할 고자 아닙니까, 고자가 이거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니 이거는 한자로 해석하는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글로 해석해서 두루.
김휘숙 위원    그런 사업을 97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전부 다 하는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 항목별로 그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김치라든가 이런것도 해주는 사업도 있고 또 분야별로 있거던요.
  있어서 900만원 같으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항목별로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 사업이 지금 970만원 가지고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현재 우리는 할려고 하면 한정없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김휘숙 위원    그 뒤에서 답변을.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그건 마인드 제고사업은 업(up)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명 자체가 앞에보면 세부사업이고 편성목이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자원봉사활동 각종 서식유인, 그 다음에 서비스지원간의 업무추진여비, 그정도의 사업이지.”하고 답변)
  그렇지요, 국장님처럼 그런 내용인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용어자체는 그런데 사업내용으로는 그사람들 활동하는데 쓰는 서식 얼마, 활동하는 여비...이정도의 예산밖에 안됩니다.”하고 답변)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마성 어린이집 얘기인데 농업경영인들이 도 경영에서 주는건가요 중앙 경영협회에서 도와주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중앙회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지어주면 지역의 농업경영인들 사무실 같이 사용...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게 아니고 어린이집.
안광일 위원    예, 어린이집을 짓는데 거기 옆에다가 다른 사무실 용도로 안쓰고 무조건 지어주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전부 다 어린이집 용도만 지어줍니다.
안광일 위원    어린이집 용도로만 전액 지어주고 시에서는 시설만 들어가고 하는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다 어린이시설이 교육할수 있는 안에 설계대로 그대로 짓지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농업경제인 있잖아요.
안광일 위원    경제인협회,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경제인연협회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경제인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안광일 위원    사회 환원사업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모금회에서 그 돈을 내줍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전체적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농업경영으로 들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농업은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경제인협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경영회협회, 전국.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115억471만5천원에서 6억5,321만3천원이 증가된 121억5,7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계상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정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구입비 400만원과 생활폐기물처리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정책사업입니다.
  선별차량 비가림시설 설치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중 CCTV 이전설치비 900만원을 계량기 보수공사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환경미화원 8명의 정년퇴직금 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9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국도비반환금 1,2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27쪽과 13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27쪽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보다 2,900만원이 증가된 14억7,400만원입니다.
  다음 132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변경으로 마성면 관거사업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저희 과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이상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13페이지 상단부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금 한 반밖에 못세웠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안세워준건가요 이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 환경미화원 퇴직금말입니까?
안광일 위원    예, 원래 어느정도 퇴직이 예견되는 일인데 예산을 한 반밖에 못세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중간에 사고로 퇴직했는 몇 명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이거 사고 생겨가지고 증액된 부분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안광일 위원    원래 예산계에서 조금 세워져서 생긴 부분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그런거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사고가 많이 생기는 모양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니 많이 생기는게 아니고 중간에 환경미화원들이 읍면에 퇴직하면 읍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돈을 전출시킵니다.
안광일 위원    아, 중간정산해가지고 타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예.
안광일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계획대로 반 세웠다면, 만약에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줄수도 있는데...이건 예측가능한거는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세웠을 경우에....추경재원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주는 일이 생기거던요.
  그러니깐 예측가능한거는 꼭 세워놓아야 되거던요.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그러니까 2,3월이 되면 ‘내가 만약 20년을 근무했는데 20년치 퇴직금을 미리 타겠다, 중간에 달라’고 하면 특별하게 수요가 생기는거거던요.”하고 답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환경미화원은 공무원 연금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해당 안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거는 기능직 공무원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닙니다.
  상시 고용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읍면단위 환경미화원들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난 그 기능직 공무원인줄 알았더니만 아니구나...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보건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제외를 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보건소 총예산은 103억6,161만7천원으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8억126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 재산평가 감정료 1,4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노인전문간호센터 요양보호사 및 요양보호사 대체인부임 60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위탁교육비는 우수장기요양기관 선정에 따른 직원연수비 3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중에 간호센터 입소자 배상책임 보험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우수장기요양기관 선정에 따른 직원연수비 1,1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관리에 일반수용비 18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에 신축보건지소 커텐설치비 930만원, 또 산양보건지소에 커텐설치비는 7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신축보건지소에 간판설치비 1천만원, 장비 및 비품구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보건소 증축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또 보건소 증축에 따른 구거 이설공사비 5천만원, 또 보건소 증축 전기 감리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컴퓨터 한대 구입비 1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에서 치매조기검진비 2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지역사회 만성병 건강조사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치료비 지원금 162만원을 삭감을 해서 치매환자 소모품 구입으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마지막 하단부분입니다.
  질병예방 및 전염병 확산방지는 그다음 페이지에 전염병...14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 50만원을 삭감하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 2천만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또 중간부분에 한센간이양로시설 보수비 2천만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출산장려금 부족분 4억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저출산극복 캠페인 행사 광고 및 홍보비 300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과목 및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728만3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42페이지 하단부 출산장려금 셋째아, 넷째아는 지금 예산이 좀 있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금해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 여기 셋째아, 넷째아...첫째, 둘째아만 있고 셋째아이상은 증액이...
○보건소장 안길수  아, 이거는 예산을 세우면서 첫째, 둘째로 구분을 했는데 지금 셋째, 넷째는 그거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맞기 때문에 별도로 안세우고 이거 부기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통 둘이상은 잘 안 낳는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서 부족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부기에 안들어가 있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시의회 노진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 20억1,650만원에서 감액 2,095만원과 증액 2억2,014만3천원으로 1억9,919만3천원이 증액된 전체예산 규모는 22억1,524만3천원입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다양한 대관행사와 페스티벌 등 문화행사의 종사를 위한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150만원, 대관행사 초청자에게 제공하는 기본경비로 400만원, 현지 공연 관람 및 문화행사 홍보 및 체험을 위한 출장비 200만원, 우수공연 기획초청 공연으로 8천만원, 시민문화회관 행사운영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문희서포터즈 운영 300만원, 영화상영 필름 임차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서가 및 컴퓨터 구입에 2,095만원을 감액하고 신간서적 구매요청이 많아 책자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끝으로 시민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주4회 공연 등으로 근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부족한 시간외근무수당 3,044만3천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12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이 제공되고 누릴수 있도록 저희 시민문화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0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보건소는 6,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때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안이 전반기 예산안만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예산안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기로 예산실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 전체규모는 3억6,486만4천원이 증된 103억8,348만8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내여비 72만원과 하수도정비사업 국내여비 198만원을 감하였으며 신북천하류 우오수분리공사비 시비부담분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95만6천원과 하수도운영 업무추진 및 자료수집 국내여비 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국유지 매입비 1억2,700만원과 점촌처리장 전기요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처리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폐 및 슬러지처리 기간제근로자보수 592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수질검사 수수료, 슬러지운반 중기임차료, 자동제어프로그램 유지비 1,918만원과 폐기물처리업무추진 국내여비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수처리약품 구입비 1억6,04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폐수처리장 수질계측기 교체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4,900만원과 축폐처리장 블로워 교체와 축폐처리장 침전조 교체비로 9,2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기본경비 추진을 위한 전화요금 및 회선료 300만원과 하수도시설관련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3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52페이지 하단부 전화요금 회선료가 본예산 36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하면 60만원 되어있는데 전화회선하고 전화요금을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꿨는가요 이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인터넷 회선으로 다 교체가 되어서 일반회선은 없어졌습니다.
안광일 위원    회선료라고 하면 전화사용료 얘기하는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인 360만원인데 300만원을 감했다고 하면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그러니깐 일반회선 한 회선만 놔두고 나머지는 회선이 다 감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통화를 그만큼 적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아니 인터넷 회선으로 바뀌었어요.
안광일 위원    인터넷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전화 인터넷전화로 바뀌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증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2,206만원이 증액된 38억929만5천원으로서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 국내여비 73만5천원, 노인진료 및 상담치료사업 일반운영비에서 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영강문화센터 운영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정수기 임차료 2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영강문화센터 시설비로 게이트볼장 설치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영강문화센터 자산취득비로 런닝머신 추가구입비 414만원, 여성 사랑방 황토매트 구입비 60만원, 코팅기 구입비 40만원, 식당운영에 다른 주방용품 구입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33만4천원, 여비 58만8천원을 감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0만원을 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154만2천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여성복지사업으로서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사업에서 일반운영비 19만원을 감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사업에서 일반운영비 243만4천원, 국내여비 58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성교육 사업의 여성교육 강사수당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249만7천원, 국내여비 109만2천원을 감하였으며 사회복지센터 내부거래 지출로 관광진흥공단 공기업 경상전출 1,955만2천원을 인건비 등으로 추가 편성하고 공기업 자본전출금 1,497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센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여성 및 노인들에게 봉사,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54페이지 가운데보면 양한방 진료의사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일주일에 한번 오고 있습니다, 두시간정도.
안광일 위원    와서 진료를 하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진료보다도 건강상담이나 그런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상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지금 진료는 못하게 되어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진료는 못합니다.
안광일 위원    맨 뒷장 157페이지, 공단 자본전출금 이거는 자본금이라면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자본금을 주는거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그렇지요.
안광일 위원    1,497만2천원 이거는 구매하고 남은건가요, 물건을 구매하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남은것도 경상전출금으로 똑같이 간다는거는 뭐가.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일반운영비에서 남은거를 인건비 등으로 이제 새로 편성한겁니다.
안광일 위원    금액이 똑같이 간다는거는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거...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54페이지 주방용품 구입 1,080만원인데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식당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식당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를, 식재 이런거를 좀 구입해야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식당을 운영하면 어디 위탁해가지고 하는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금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느냐 안그러면 직영을 하느냐, 결정을 못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시가지 영업이 안되어서 죽을 지경인데 지어놓고 식당까지 다하면 참 문제네...문경시장 큰일났어요, 새재가면 여관 다하지, 한식 밥식당 다하지...이런거는 일반 영업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이라요, 이런거는.
  그래서 온동네를 어떻게 할 작정이라요 참...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계수조정 
○위원장 노진식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을 설명드리면 64쪽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여비 예산요구액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동 64쪽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요구액 감액 1,900만원.
  영순 사근 정화조 설치 예산요구액 4억이고 감소액 4억입니다.
  64쪽 영순 사근 하수관거사업 설계 3억을 다시 부과를 시키는걸로, 3억 다시 부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문경새재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 예산요구액 3천만원, 감액 3천만원, 154쪽 사회복지센터 주방용품 구입비 예산요구액 1,080만원, 감액 1,080만원.
  154쪽 영강문화센터 게이트볼장 설치 예산요구액 400만원, 감액 400만원.
  회계과 의회청사 가변형 냉난방기 설치 예산요구액 1,500만원, 감액 1,500만원.
  이상 8건 1억8,0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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