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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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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가. 기획예산실(기금포함)
  5.   나. 정책기획단
  6.   다. 행정복지국
  7.      1) 총무과
  8.      2) 종합민원과
  9.      3) 홍보전산과
  10.      4) 새마을체육과
  11.      5) 세정과
  12.      6) 회계과
  13.      7) 사회복지과
  14.      8) 노인장애인복지과
  15.      9) 여성청소년과
  16.   라. 문화관광농업국
  17.      1) 문화예술과
  18.      2) 관광진흥과
  19.      3) 식품위생과
  20.   마. 보건소
  21.      1) 보건사업과
  22.      2) 건강관리과
  23.   바. 문화예술회관
  24.      ※ 계수조정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4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12호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50억 원, 공기업 1,150억 원 포함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21%인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5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61%인 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4쪽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의 예산현황은 기정액 대비 164억 184만 2천 원이 감소한 4,247억 455만 3천 원이며, 12쪽 읍면동 예산현황은 기정액 대비 4.19% 감액된 227억 1,313만 원입니다.
  12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인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1억 원은 증액되었고, 일반 예비비 7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4억 3,800만 원, 가은읍 청사 다목적 부대시설 조성공사 7억 6,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023 박정희컵 전국오픈태권도대회 2억 4,000만 원, 문경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지원 2억 7,000만 원, 문경 에코월드 입장료 손실보상 등 3억 2,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되었고, 실내테니스장 건립 기획 타당성 용역 등 3억 9,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지분공사 4억 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 단산 모노레일 고압케이블 교체공사 3억 8,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지역자활센터 건립 지원 7억 5,100만 원,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손실비용 지원금 4억 6,5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되었고, 기초연금 지원 34억 3,800만 원, 부모 급여, 영아 수당 지원 8억 7,600만 원, 출산장려금 6억 4,000만 원, 간호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 5억 3,3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5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이 3.75%인 6,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 사업비 등 일반회계 61개 사업에 215억 9,660만 5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13호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영 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수입계획은 1,498억 3,807만 7천 원으로 전입금 75억 3,534만 4천 원, 보조금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1,278억 8,736만 9천 원, 예수금 109억 8,000만 원, 이자수입 32억 7,615만 2천 원, 기타 수입 1억 3,521만 2천 원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지출계획은 1,498억 3,807만 7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6억 3,499만 6천 원, 예치금 906억 6,808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억 1,500만 원, 기타 지출 500억 2,000만 1천 원입니다.
  19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으로 1,278억 8,739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 219억 5,070만 8천 원에서 5,091억 6,999만 7천 원을 지출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9.1% 감액된 906억 6,810만 2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1.03%인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498억 3,807만 7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금액 변동없이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50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 건립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출산장려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7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600억 원, 특별회계는 1,150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825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25억 원입니다.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총 한도액의 3%로 322억 5,000만 원입니다.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 1조 737억 원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조 7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 적용된 9,600억 원, 특별회계가 7,000억 원이 감액된 1,150억 원입니다.
  19쪽에서 20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9억 증액된 9,925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3억 2,3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 6,800만 원, 지방교부세 764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33억 3,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7억 1,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0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에서 2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0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3억 2,3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764억 4,400만 원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33억 3,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7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30억 6,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7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5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6,800만 원이 감액되고 보조금이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34억 300만 원, 환경 분야에서 80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억 8,600만 원, 교육 분야 7,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 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5억 4,600만 원, 보건 분야는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11억 2,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6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 101억 4,000만 원, 기타 분야 2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0억 600만 원, 물건비 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쪽, 경상이전은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0쪽 자본지출은 104억 8,000만 원이 증액, 융자금은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쪽, 내부거래 2,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78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부터 60쪽,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49억 6,100만 원, 부동산 교부세는 1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764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19억 3,800만 원과 14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지원,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총 117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 회계 전입금 등 630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쪽에서 90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2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1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재정 정보화 운영관리 위탁사업비가 확정되어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협의회와 정책자문단 운영 종류에 따라 운영비를 각 5,400만 원과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01억 4,000만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9,2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1,3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7쪽부터 11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1개 부서에서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4차 기금계획 변경에서는 1개 기금에서 변경이 있으며, 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기정 대비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498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10쪽과 11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906억원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 총책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계정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을 통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예탁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변경 4차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예탁금 감소를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최종 조정액은 109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여 한도 이익을 초과하는 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에서 1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예수금 수입 15억 6,500만 원을 전액 감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예수금 감소에 따라 예치금도 15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은 202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신규 조성액은 예수금 109억 8,000만 원과 이자수입 1,500만 원입니다.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 후 나머지 예수금 기금회계 약정 권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여유자금 적립을 통해 회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을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변경 4차에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일반회계로 500억 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530억 원입니다.
  27쪽에서 2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에서 500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202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수입 30억 원이고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후 나머지 예수금 500억 원은 2023년 이자수입 30억 원을 더해 기금회계 약정 권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고 주요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폐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읍면동에 제가 같이 하면 되죠, 읍면동에 거요.
○위원장 이정걸  예, 예.
고상범 위원  읍면동에 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굉장히 감액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고상범 위원  예산의 삭감을 보면 거의 다가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48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다목적 부대시설 조성공사해가지고 7억 5,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공사하려다 못한 겁니까,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그 내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본예산에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올해 시설을 못한 겁니까, 이게요... 면에 다 해봤자 한 20 몇 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 비중이 한 7억, 8억 정도 되는데 이런 큰 규모는 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공사 금액이 한 8억짜리 공사인데 이거를 면에서 할 수 있는가요, 이거를, 그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전부 다 감액 조치했는데...
○위원장 이정걸  예, 문팀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예, 예산팀장 문상운입니다.
  그거는 사실 읍면에 하는 게 좀 무리다 싶었는데 자기들이 꼭 하겠다 해가지고 가은읍에서 요청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BF, 사실은 처음에 판단할 때는 BF 인증이 아닌 걸로 판단했는데 이 규정이 해석이 바뀌어서요.
  설계 다 끝나고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내년 초에... 그래 내년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면에서 가능해요? 이게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예 자기들이...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고상범 위원  음... 너무 큰 공사라가지고 더군다나 예산자체가 가은이 많이 잡힌 이유가 보니까 한 8억짜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올해 못 했어요, 못한 이유는 그러면...
○예산팀장 문상운  BF 인증하는 설계하고 과정이 너무... BF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서겠네요, 예산이... 섰었어요?
○예산팀장 문상운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쪽에 보니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가 5,400만 원이 있고요, 정책자문단 운영비가 4,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네요, 실제로 뭐 운영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정책자문단하고 지역발전협의회는 각각 해서 정책자문단은 올해 2월달에 그리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이번 7월달에 임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올해 예산집행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예 그냥 운영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은 코로나도 있었고 이번에 새로 바뀌면서 임기가 종료되면서 운영자체는 사실 없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코로나는 좀 지났는 지 오래됐는데 이젠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정책자문단하고 지역발전협의회가 우리가 임기는 2월 7일로 다 끝났지만 그러면 올해 그러니깐 인선을 안 한 이유가 뭐라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다른 뭐 특별한 그건 없고요.
  저희들이 인제 지난 때에 정책자문단과 지역발전회의 운영과 어떤 성과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좀 하고 성격자체가 정책자문단이나 지역발전협의회나 성격이 사실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지역발전협의회를 좀 적정 규모로 해서 실효성 있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역 내년도 예산은 지역발전협의회 예산에 잡히고 정책자문단은...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정책자문단은 아직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지역발전협의회가 아무래도 정책자문단은 교수분들 그런쪽으로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역발전협의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제가 8대 때 혼난 기억이 있어가지고 우리 유시일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여기 의회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그 모 한 분이 저를 갖다가 완전히 음해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지역발전에 그죠... 진짜 좋은 정책이나 이런 정책을 가지고 오고 이러면 좋은데 또 이렇게 하나의 시장님의 공단체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단산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정책적으로 자문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어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뭐 앞으로 지역발전협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에 책정돼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잘 인선을 잘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죠...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은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떤 쪽으로 하려고 하던 사업이에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미화원 대기실하고... 뒤에 관사하고 그거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뒤에 관사 있는 거 그거, 그리고 동로 같은 경우도 뭡니까, 풍물단 경비를 다른 데는 다 없는데 200만 원을 반납한 이유가, 삭감된 이유가 뭐라요... 동로 풍물단에, 아니 쓰고 남을 일이 경비인데 뭐 쓰고 남을 일이 뭐 있어, 아니 다른 데는 지금 다 500만 원 다 썼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깐 그런게 잘못됐네...
○위원장 이정걸  이게 회의록에 남아야 되니깐 마이크 켜고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다 500만 원을 14개 읍면동에 다 줬어요, 풍물단에... 그런데 동로만 유독 200만이 감해서 올라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할 때 무슨 언지를 줘서 제가 전번에 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500만 원 반납한 데가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다 어떻게 소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데는 다 쓰고 어떤 데는 안 쓰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못 썼다, 몇 개만 그래요, 몇 개만... 몇 개 읍면동만 그러면 14개 읍면동이 그건 전체적으로 풍물단을 다 소진을 다 해야 되지 이거 주는 거거든 사실 500만 원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동로면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국장님도 받으시죠... 제가 이 명시이월 조서 발췌해서 이월금을 전체적으로 그죠?
  아, 이래보니까 이월사업 집행률이 26.8%예요,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 이월액이 보면 전체 예산의 10%가 넘어요 그죠, 또 이렇게 보면 어디 일반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그죠, 이건 일을 안 한 겁니까 이거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기획실에 얘기하는가 하면 가까이는 제가 다른 분은 물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묻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총괄을 하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라고 제가 이 표를 작성해서 드리고 이런 말을 하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지금 이월예산이 내년에도 조금 명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충분한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이월 예산방지를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연내 사업이라든지 집행을 저희들이 수시로 또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다른 시군에도 조금 이월이 많고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월을 많이 좀 잘 해서 다음 다음 이월에는 적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이렇게 되면 다른 사업에 쓸 부분을 또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신청할 때도 좀 신중히,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물론 이월할 수는 있지요.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이월액이 많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예산이 다른데 못 쓰는 부분이 없도록 그죠, 그렇게 좀 지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어...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합재정안정기금이 금액 변동에서 예치금 500억 원을 감액하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일반 전출금 500억이 증액 됐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500억 증액된 부분에 일반회계로 간 전출금에 대한 부분에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갖다가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좀 줘봐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남기호 위원  답변 들을 수 있어요?... 저 문상운 팀장님!
○위원장 이정걸  예, 문상운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문상운  예산팀장 문상운입니다.
  사실은 이게 재정안정 지금 감액된게 교부세가 총 우리가 내시됐는 거보다 정부에서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총 77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세입이 700억이 나올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500억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했고요, 나머지는 예비비하고 미반영한 세입을 합쳐서 그러니까 세외비 빵꾸 난 거 775억을 500억 더하기 예비비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뭐 보면 공기 미도래 무슨 사업 지연 그죠, 협의 안 됐고 이런 쪽이 있어요.
  앞으로 전번에도 우리 면에 가서 이장님 회의를 하다 보면 거의 인제 들어오지 마라 그러거든요, 토지사용 승낙서가 없는 부분은 들어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많더라고요 뭐가 그죠,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 일반회계 이게 왔다갔다 그죠 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모자라면 갖다 넣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래하지 않나...
○예산팀장 문상운  기재부에서 사실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해야 방송을 다 보셨겠지만 한 수십 조가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내려주니까 우리가 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회계에서 돈을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실장님 한 말씀 드린다면 먼저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월을 줄이려고 제가 사실은 예산팀장 하면서 무조건 내가 200억 이상 줄이겠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했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국도비를 그래 제가 어떤 경우까지 했냐 하면 국도비도 내년에 세워주면 안 되겠나 우리가 부기로 표시해가지고 도하고도 했어요.
  했는데 도에서 뭔 소리냐, 그거 만약에 안 세우고 하면 다 반납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이것 때문에 3일 동안 부서랑 협의를 했어요.
  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200억을 줄이겠다, 근데 대부분 도비나 국도비 사업이니까 이게 손을 못 대는 거고 나머지 시비 사업은 이미 다 착수가 돼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은 천억 중에 100억이 이월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천 억을 다 넘기고 나서 집행했는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이 줄어듭니다, 금액이.. 확정이거든요.
  이거는 명시이월 총액에 대해서 최대 맥시멈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거고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있거든요, 이거 낼 때보다... 그러면 그건 좀 줄어들어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50억 정도 줄었던데 지금은 한 100억 정도 줄 걸로 일단 명시이월이 많다는 부분,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형편입니다,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에 우리 실장님 우리 기금조성에 맞게 그렇게 자금집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아, 실장님 좀 많이 우려가 되네요.
  통합안정화기금이 1천억이라는 게 우리가 긴급했을 때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금인데 조금 전에 예산팀장님 설명대로 내년도에 긴축경제로 인해서 기재부에서 문경시에 775억 원 정도가 교부세가 인제 안 내려오니까 그에 대해서 메꾸기 위해서 통합안정기금에서 500억 원을 전출시키고 내년에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 다음에 갔을 때도 만약에 긴축 경제로 인해서 교부세가 덜 내려왔을 경우에 또 통합안정화기금을 또 갖다 때려버리면 우리 문경시에 쓸 수 있는 통합안정기금은 제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500억이 증액된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시장님 공약사항에 하늘길이나 케이블카 거기에 한 420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들어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다음 그러면 내후년 2025년도 가면 또 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때 되면 이게 통합안정기금이 진짜 긴급할 때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 2년 만에 거기에 두 군데에다가 천억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하여튼 자금 관리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서를 봤지만 예산서를 솔직히 해야 될 부분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여러가지 집행하는 데서 조금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협조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예산편성할 때도 진짜 안 될 때는 진짜 삭감,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해줄 때 해줄 때는 다 해주면서 이걸 갖다가 뭉칫돈을 갖다가 천억을 갖다가 메꾸기식으로 하고 이걸 갖다가 2025년 가면 다 가면 통합안정기금은 제로가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봐서는요... 420억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25년 또 나머지 돈은 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른데 예산을 부서마다 해가지고 조금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통합안정화기금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긴급할 때 쑬 수 있게끔 좀 여유를 두고 예산편성할 때 집행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시설비 17억 9,51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 뭐 정책기획단은 간단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95쪽에 명시이월이 3건이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김영숙 위원  18억 3,000 하나도 안 쓸 거면 이걸 예산을 안 세웠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것도 못 쓰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올해 6월 2일날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최대한 발주를 해서 할려고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이 세 건 다 보니까 농민사관학교로 하는 건데 다 시비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인제 이런 거는 좀 신중히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3억 8,688만 9천 원을 감액하여 353억 5,0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중앙현관 시민소통 공간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입니다. 
  중국 한국인 총연합회와의 문화관광경제 등 공동 관심사의 향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 161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외빈 초청 여비 1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으로 기타 보상금 4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지원금 잔액 38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시민교육강좌 운영으로 새문경 아카데미 강좌 운영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으로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1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양쉼터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16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금 부담금 잔액 7,000만 원을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사업 보류로 7,900만 8천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로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및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잔액 2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금 8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이자발생액 18만 3천 원을, 시도의 보조사업인 2022년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사업 잔액 80만 5천 원, 2022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938만 1천 원을 반납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새문경 아카데미 강좌 운영이 있어요, 한 3,000만 원 감 되어가지고 정리추경에 올랐는데 뭐 6월, 7월 전이나 이때는 한국체육대학 유치한다고 한 달에 두 번씩 이래하더니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새문경 아카데미 운영을...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바르게에 지금 보조금을 3,000만 원 주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교육을 못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월 전에는 뭐 한국체육대학 유치하려고 그렇게 사람들 한 달에 두 번 하고 막 이렇게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안 했어요.
  한국체육대학이 어디 갔어요, 인제 안 해도 되는가 보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이게 새문경 아카데미 계속 뭐 명사를 초청하고 이래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 3,000만 원이 지금 반납되는 사태가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도 이렇게 다른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하면 되는데 왜 이래 후반기에는 안 해가지고 이렇게 3,000만 원을 반납하는지...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후반기에는 뭐 각종 행사가 많아서...
남기호 위원  아니 다른, 아니 시민들한테 홍보적인 거 진짜 말해서 유익한 교육을 하는데 무슨 행사가 많단 말입니까, 이런 걸 해야 되지요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그때 한국체육대학 학교 뭐라 한국체육대학 유치하려고 막 그때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막 하더니, 그거 아니라도 이렇게 좋은 유익한 정보를 갖다가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더라도 다른 저 봉화나 이런 데는 좋은 걸 많이 하더라고요, 아카데미 할 때...
○총무과장 김형선  예, 내년에는 강사 유명한 강사, 인기 있는 강사 많이 해서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시정에 필요한 것도 좋지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 사업은 사실적으로 시민 아카데미가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시정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이거 700만 원 반납하는 이유가 뭐라요, 삭감된 이유가, 정리하는 이유가 왜 안 했습니까 워크샵을, 밑에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총무과장 김형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도 문제잖아요, 활성화를 왜 안 시키냐는 말이죠.
  면에 가서 회의를 하면 왜 활성화가 안 되느냐, 뭐하냐, 시 뭐하냐, 우리 시의원은 뭐하냐... 맨날 이런 소리만 듣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해가지고 700만 원을 감한다는 소리 말이 안 맞아요, 이런 거는... 이런 데 써야 되죠. 
  기획실장님! 이런데 써야 되죠, 왜 이런 걸 안 하고 이렇게 감을 합니까?
  밑에 고향쉼터 한 명 안 서가지고 이렇게 2,200만 원 이렇게 감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형선  고향쉼터에 지금 1층은 점촌2동 주민쉼터로 사용하고 있고요.
남기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청소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2층에는 또 저기 공무직근로자 사무실로 쓰고 있어서 굳이 기간제가 필요 없을 거 같아서 제가 사역을 안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는 누가 해요?
○총무과장 김형선  청소는 그 3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남기호 위원  합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뭐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와서 해요, 자기 단체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그 입주한 단체가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맞지 않잖아요.
  2,200만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기간제를 세우지 말아야 되죠, 처음부터 그죠...
○총무과장 김형선  그게 예, 도중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공무직 사무실로 이용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내년부터는 그 기간제 사역 예산 아예 안 올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렇게 반납된 돈은 다 어디 갔어요, 이렇게 반납시켜가지고 어디 갔어요, 이 돈이... 감액돼가지고 어디 갔냐고?
○총무과장 김형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갔는지...
  (다수의 웃음소리)
남기호 위원  참 그래요, 문경시가... 조금 전에 뭐 기획예산실에 이월도 많고 그죠, 이렇게 감액돼서 이렇게 너무 시민들에게 갈 돈도 감액을 시키고 그죠, 이런 부분도 너무 좀 그래요.
  총무과도, 맹 기획예산실도 예산도 컨트롤 타워지만 총무과도 컨트롤 타워라요.
  맹 인사나 총무 모든 행정을 갖다가 총무과에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 자체를 꼼꼼하게 세워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9쪽에 시청 중앙현관에다가 시민소통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계획 같은데 왜 5,000만 원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당초에 그냥 구두로 이렇게 견적을 받았는데 5,000만 원 하면 충분히 될 거 같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못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뭐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그러셨는데요?
○총무과장 김형선  거기 인제 공간을 지금은 그냥 바닥이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좀 바닥을 좀 높여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사업을 시행 못하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뭐 이런 거는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그거를 한번 받아보려니까 지금 시청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바닥도 지금 막 금이 막 가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김영숙 위원  손을 봐야지 되나보죠, 리모델링을 하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전체적으로 잘 됐는데 입구에 중앙현관에 다른 지자체에 잘 됐는데 지금 견학 좀 하고 전체적으로 다 교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다른데 한번 견학도 가보시고 이런 거는 좋은 거니까 한번 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문경 시민을 위한 좋은 교양강좌를 갖다가 부여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아카데미가 뭐 달달이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려서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101페지에 보니까 인력운영비하고 연금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부담금을 보다 보니까 이 수치가 희한하게 감액된 게 거의 다가 억 단위로 다 감액이 되더라고요, 4억, 3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숫자를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금액을 맞춘 건지 이게 좀...
○총무과장 김형선  저희가 인제 인력운영비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여유있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여유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기 보험료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못 내게 되면 과태료가 뭐 10억 이상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인력운영비는 좀 여유있게 세우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여유있게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고상범 위원  여유 있게가 아니고 1년 동안 총 인력에 대해가지고 인건비가 대충 계산적으로 나올건데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나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제가 수치를 보니까 비교증감에 거의 다 보면 감액되는 부분이 뭐 4억, 2억, 1억, 2억, 2억 5,000, 1억 5,000 막 이런 식으로 딱딱 금액이 억 단위로 해서 잘려요, 감액이... 뭐 수치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억 단위로 딱 잘리니까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걸 예산을 만든 거 같아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약간 인건비를 갖다가 약간 과대해가지고 조금 예산편성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1년치 어느 정도 부서마다 해가지고 인건비가 대충 나올 겁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고상범 위원  1년동안 얼마가 필요한 부분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에 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면 또 예산자체가 이런 데서 자꾸 커지거든요.
  범위가 커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치에 맞게끔 해서 예산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철저하게 파악해서 최대한 금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옥자  종합민원과장 서옥자입니다.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147만 원 감액된 22억 9,893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일반운영비 4,1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입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4,150만 원을 증액한 110억 2,5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다양한 시정홍보의 주요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2023년도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150만 원을 추경 성립 전에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교육지원청 지원에 2023년도 도 교육청 지원금 감액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간 부분에 시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예, 예.
고상범 위원  1억이 증액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내년도 신년에 TBC에서 도와 22개 시군이 같이 공동 제작하는 출연금 조로 한 4,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TV조선하고 조선일보의 신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먼저 선 집행해서 내년 1월달에 방영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9억 9,541만 5천 원이 감액된 269억 8,98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개최 경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문경새재 아리랑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도비 추가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미개최한 경북협회장배 배구대회 2,000만 원, 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복싱대회 2,000만 원, 문경 산악체전 교부 잔액 1,000만 원, 문경시장배 사회인 야구대회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입니다. 
  대회 유치실패로 경북도 교육감기 유도대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잔액으로 베스트일레븐 풋볼 페스타 1,000만 원, WK리그 홈 경기 운영 2,000만 원, 문체부 장관기 전국생활체육대회 배구대회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자체 세부사업인 전국 태권도대회를 도비 지원사업 박정희컵 전국 오픈태권도대회로 변경하여 당초 시비 2억 2,000만 원에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체험장 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인건비에서 8,95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5쪽,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운영관리의 실내테니스장 건립 기획타당성 용역 등에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에 국민체육센터 지붕보수 공사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각종 재난근무 및 행사동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1,73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2022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반환금 1,86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생활체육교실 사업 등 2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문경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전기공사 3억 1,993만 7천 원, 가은 양산천 체육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타 용역 1억 8,176만 원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잔액 일반회계 세입 조치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민간융자금 및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잔액의 일반회계 세입 조치를 위하여 새마을소득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정희컵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박정희컵이 내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내년에 지금...
남기호 위원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요청 들어와야 하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라요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물론 그런데 지금 그쪽에 뭐야 국기원하고 경북도협회에서 신청 형식으로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일단은 유치 의지를 먼저 표명을 해야 될 해야 될...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봤지만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기원하고 하든지 이런 걸 MOU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기호 위원  하고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내년 상반기라도 지금 아시다시피 타 시군에서 개최 의지 자꾸 그런 걸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 MOU를 한번 하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접촉 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 사업이 있어요.
  문경파크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추경때 그죠, 이게 세운 예산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사실 본예산에 좀 세워주자, 맹 못하는 거... 맹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명시이월 됐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벌써 거의 3억 얼마, 3억 2,000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공기 미도래 때문에...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공기 미도래는 공기 미도래인데 본예산에 세웠으면 봄에 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 봄에... 맹 그때 세우는 거나 그때 저희들이 말했잖아, 우리 맹 총무위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좀 본예산에 세우자, 그런데 다 할 수 있다면서,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랬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래 공기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맞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내년 봄보다는 조금 더 아마 앞당겨질 겁니다, 공사는...
남기호 위원  아니 공사는 앞당겨지겠지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맞다, 그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한번 잘, 한번 계획을 잘 짜줘요, 잘 짜가지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자꾸 시키지 말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보면 유도대회가 2,000만 원, 태권도대회가 2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아예 개최를 안 했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거는 경북도교육감기는 타 시군이 개최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대회가...
김영숙 위원  아... 다른 데로 갔는 거예요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몇 월달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게 올여름에 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에.
김영숙 위원  아... 좀 진작에 알았으면 좀 미리 감액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연말이라서 꼭 감액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밑에 보면 뭐 예를 들어 복싱이라든지 사회야구라든지 몇 개 단체가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안 했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음... 만약에 사업을 안 하면 그다음에 가면 또 예산이 또 세워집니까, 이런 단체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개최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단체 사정에 따라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고상범 위원  자기네들이 맹 해달라고 원하니까 해준 거잖아요, 사업을 예산을 많이 몇천만 원씩 다 해준 거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 데도 못 했다는 거 자체는 그걸 원해서 못 한 단체도 많은데, 못한 단체도 많은데 이 분들에 의해서 보면 또 피해 본 단체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원해서 어렵게 어렵게 세워준 단체는 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알겠습니다,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많이 시끄럽다가 이번에 회장단이 새로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듣기는 얘기로 우리가 파크골프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많아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가 지금 체육회하고 서로 어떤 체육회에 소속돼 있죠, 파크골프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가 체육회에 도움을 안 줍니까, 좀 미온적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뭐 듣기는 얘기가 좀 많이 미온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얘기가 듣기면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전부터 관행에 내려오던 그런 상황이지 절대 협조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회의중지)

(11:13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정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11억 9,924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이 12월 12일 현재 1억 7,800만 원 접수되어 당초 예상 모금액 1억 800만 원보다 7,000만 원이 초과 접수되어 답례품비가 당초 예산 3,250만 원보다 연말까지 1,000만 원 정도가 초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자의 답례품비로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016만 9천 원을 증액한 622억 7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특정업무 경비 중 대민활동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 3억 6,869만 9천 원을 증액하고 기타직 보수 3,47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4,0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2,441만 9천 원을 감액, 직급보조비 3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시범사업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702만 7천 원을 감액, 직급보조비 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기금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61만 6천 원을 감액, 직급보조비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기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430만 7천 원 감액, 직급보조비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288만 2천 원 감액, 직급보조비 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재산관리 사업으로 구.유스호스텔 용도변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재 구.유호스텔은 용도변경 공사가 2024년 2월 5일에 준공예정이므로 준공 이후 사용승인 신청 시 납부하여야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10억 5,021만 4천 원이 증액된 292억 72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51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지원 증진으로 지역자율센터건립지원 기금 5억 원과 도비 3억 7,350만 원, 시비 2억 5,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 2,8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로 긴급복지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961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지원 11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3억 5,476만 3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건립 지원 17억 747만 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 9,910만 원을 설계용역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3억 5,200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22년도에 저희들이 16억 5,000만 원 예산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자활인원이 조금 적은 관계로 그래 반환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반납하는 것보다는 쓰는게 낫잖아요 그죠, 국고보조금인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노인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당초 예산 대비 33억 4,455만 1천 원이 감액된 188억 6,2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기초연금 지급 34억 3,817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정수기 요금 연납으로 1개월치 할인되어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로시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변경내시 통보로 3,163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7, 8월 냉방비 상승으로 78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LPG 단가하락 및 사망자 감소로 예송원 연료비 4,910만 원 감액하였고,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하였던 화장로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국비 예산액 조정에 따라 장애수당 지급 3,428만 6천 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488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보급 사업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6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화장장 관리 인부의 연간 근무축소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560만 7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2억 1,7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로 점촌2동 21통 경로당 신축 2억 9,053만 원, 21통 경로당 신축 시비 추가분 1억 원, 21통 경로당 신축 감리비 47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점촌4동 신우경로당 리모델링에서 증축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예산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1억 9,754만 8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점촌5동 9통 경로당 신축사업은 BF 본인증 및 도시가스 인입일 일정조율로 공기가 연장되어 2,961만 3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문경 혜은의 집 전기분리 공사는 신청당시 대비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여 5,851만 8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 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3쪽에 기초연금 지원, 저희들 사망자 수가 많은 모양이죠, 3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지원 이거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에서 수시로 이렇게 부족하고 많고 이런 걸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희들이 사망자 수가 연 얼마나 되나요, 혹시 누구 아시는 분 계셔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아, 800명 전후에요?
  출생율은 뭐 한 300명?
  (뒷자리에서 마이크 없이 답변 “청취불능”)
  예, 그리고 169쪽에 명시이월 그 내년 봄에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가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예.
고상범 위원  난방비가 거의 모자라지는 않죠, 인제 경로당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충분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예 충분합니다.
고상범 위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게 어르신들을 겨울에 춥지 말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지금 가서 청소하는 봉사단체가 깔끄미 사업단 하고 또 뭐 있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깔끄미사업...
고상범 위원  하나만 있는가, 이게 노인회 그쪽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고상범 위원  맹 감독하고 이런건 여기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노인회지회에서...
고상범 위원  다 위탁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럼 노인회에 얘기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어떤 부분...
고상범 위원  왜냐하면 이 매일 나가는가요, 낄끄미 사업단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예 매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주 3회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아니아니요, 주 3회...
고상범 위원  왜냐하면 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마을 경로당에 가가지고 가니까 아침에 갔는지 난방이 틀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조금 방안이 훈훈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노인회 총무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난방비를 보조를 주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쓰냐 하면서 좀 뭐라 그랬는가 모이래요.
  그래가지고 노인회 총무님이 또 그 얘기를 듣고 노인 어르신들 오후에 가서 놀고 있는데 거기 가고 왜 전날 보일러를 안 끄고 가서 이렇게 혼났다면서 또 그래 얘기하니까 또 이 노인분들이 그게 겁이 나가지고 그다음날 오후에 놀러 갔더니만 보일러를 안 켜고 있더래요.
  그만큼 어른들이 마음이 여리거든요, 그런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그게 이 난방 맹 어르신들이 겨울에 추울 때 오에 가면은 싸늘한 거보다 따뜻한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난방비가 모자라는 부분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문제가 생긴 거 같더라고요.
  그 알고 계셨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이 말씀하신 깔끄미 사업단이 동네에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동네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주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동네에서 꼭 동네에서는 아니고 인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앞으로 동네에서 주도록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또 너무 동네에서 하니까 약간 또 이렇게 안 하시는 분하고 마찰이 있고...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나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동네에서 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알력은 돈 얼마 탄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제가 들어본 바로는 동해에서 거의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있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고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혜은의 집, 혜은의 집 이게 700만 원 도비 500, 시비 200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증액된 이유가... 이게 뭐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양로시설에 대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이거는 인건비 부족분 증입니다.
남기호 위원  인건비 부족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인건비 부족분 처음부터 더 들어왔다는 소리입니까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직원이 교체될 때 경력이 많거나 그럴 수...
남기호 위원  여기 은혜의 집에 대해서 좀, 혜은의 집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현황을 하나...
남기호 위원  예, 현황도 한번 줘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뒤에 또 혜은의 집이 전기공사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게 이월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주간활동 바우처에 있어요, 바우처... 바우처가 한 1억 700 정도 반납이 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이 바우처 사업이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그거는 홍보는 아닌데 우리가 예탁해놓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맞출 수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시군별로 아마 그렇게 조정이 계속해서 할 겁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도 바우처 사업이라는 여성장애인 뭐 밑에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반납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세심하게 한번 써줘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90억 432만 5천 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영유아 감소 등으로 5억 1,79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사업 1,080만 원 감액하였고,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48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60만 원 증액하였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88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에 6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2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5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누리과정 8,0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26만 1천 원 감액하였고, 교직원 호봉 인상분 반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412만 6천 원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1억 446만 4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1,143만 2천 원, 아이 행복도우미 지원 414만 2천 원,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1,399만 2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3,540만 2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715만 7천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8억 7,568만 4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942만 8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저소득층 학습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 강사수당으로 1,000만 원 과목변경 증액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보호아동종료 수당 자립수당 1,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1,000만 원, 영아전담 아이돌봄이 지원 60만 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480만 원, 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비 추가 지원 7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420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7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가족센터건립 사업 시설비 5억 4,400만 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시설 부대비 1,000만 원, 아동 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로 10억 2,000만 원,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가족센터는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외부 석공사, 내부에 설비 배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물놀이터는 절토 작업 후 상단 옹벽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림센터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에 설계완료 후 도 원가심사를 거쳐 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5쪽에 보니까 보육 및 아동복지 지원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휴가비,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지원, 누리과정 지원 처우개선비, 운영비 이런게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1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예산이 줄죠, 학생이 줄은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어린이집이 34개에서 31개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3개소가 감소가 되어서 모든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된 상태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동 수가 주니까 어린이집도 줄고 그래 감이 된다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교직원도 줄고...
서정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79쪽에 여기도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이것도 맹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줄고 당초 보조내시가 많이 과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아동 수도 줄었지만요.
서정식 위원  아, 과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거는 뭐 최대한 국비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 예산은 많이 이렇게 편성을 해나야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183쪽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8,700 이렇게 이거는 증액된 거죠... 아, 반환금인데 그럼 이걸 왜 반환을 이렇게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몇...
서정식 위원  그 183쪽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184쪽에...
서정식 위원  국도비 반환금에 보니깐 여기 학기중 토,공휴 중식 해가지고 8,700이 있는데 이게 반환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기도 집행잔액입니다, 충분히 예산은 반영이 된 상태고요.
서정식 위원  아.... 그러면 국비니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충분히 저희들이 재정을 많이 받아오고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쪽에 하나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을 보면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에서 건립비가 10억 2,000만 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지금 3억 6,000만 원이 저희 집행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 10억 원은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내년 사업에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이건 뭐 설계는 다 들어갔겠네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3월에 완료가 되면...
김영숙 위원  3월에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가족센터 건립은 집행이 많이 된 거 같은데 이월금이 5억 4,00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내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뒤에 이월되었는데 조금 전에 절개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동절기만 되면 중지가 돼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독을, 나가서 감독 잘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내년에 동절기 풀리거든 바로 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저희들이 내년 2월달에 한 번 나가볼게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간 에 그런 부분들이 해빙기나 그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안전문제 차질 없도록 하고 동절기라도 저희 내부공사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내부는 하셔야지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다 되죠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문화예술과장 유미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지원으로 전국 노래자랑 개최 등 4건에 1억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경향토사료 34집 발간 등 6건에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 지원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문경문화원 운영관리로 문화원 야외조명 설치 등 3건에 6,600만 원을, 문화학교 운영 재원에 1,200만 원,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600만 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7,800만 원,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2만 6천 원, 문경문화연구 자료 청소 등 1,700만 원, 창구서당 보수공사 실시설계비 2,0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 지원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문경 봉암사 재해복구비 등 3건에 2억 592만 5천 원, 도 지정문화재 긴급보수비로 문경 송죽리 개성고씨 가옥 긴급보수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 주변 경관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으로 고서 및 고문서 구입에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자기 체험장 냉장고 및 세탁기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493만 7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9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에서 20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예거리 조성사업 등 19건에 76억 964만 2천 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공개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2024년도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부터 시작해 올라올게요, 195페이지에 세계명상마을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지금 명상마을이 거의 건물은 다 돼 있는데 조경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진입로 전에 위원님들 가보셨다시피 교량에서 나와서 그 진입로가 비포장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또 호우로 인해서 또 일부 비탈면이 조금 소실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건물 맨 앞 건물 주변에, 지금 옥상에 조금 누수가 발생해서 그거까지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이런 한 2억 정도 몇 억 정도 되는 거는 정리추경보다 아예 본예산 이쪽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정리추경에 또 이런 항목이 올라와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국비가...
고상범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주체가 누구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이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고상범 위원  아...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불교문화체험센터에 건립 지원 부분이 2억 7,000이 왔는데 100% 이게 일단 시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고상범 위원  불교문화단체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요새는 추세가...
고상범 위원  추세를 말하지 말고 법적으로 얘기하는 거...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상범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 단체가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이 건린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꼭 건축비만은 아니고 나중에 혹시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난 뒤에 사후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게 아니던데요, 어제 우리한테 보고 왔을 때는 12억 해서 2억 7,000은 시비, 9억 3,000은 해가지고 자부담 해가지고 건축비하고 다 올라와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 안에 12억 안에 맹 이 들어가는 2억 7,000도 맹 건축비로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부, 일부...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준 이후에 하는 사업으로 투입할...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년에 하면 되지 왜 지금 왜 합니까,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당초에는 내년에 추경에 할 생각이었는데 좀 원하는 원하는 단체에서 조금 빨리 해줬으면 하는...
고상범 위원  원하는 단체가 하더라도 지금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다 짓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집기류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가고 세우면 되는데 지금 건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 총 12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7,000을 갖다가 우리 문경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그것도 정리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지원을 해줬을 경우에 우리 담당 부서에 있는 담당 직원들하고 나중에 이거 감사대상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건축을 갖다가, 모든 보조사업요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나고 난 뒤에 보조사업을 해야만 보조금이 집행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에도 보조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신청을 해서 선정되고 나서 농기계를 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하면 건물을 올리고 있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 돈을 주는 거라요, 건축비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거 내가 공무원들 해가지고 나중에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난 이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면...
고상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제 그래 갑자기 그걸 하루를 놔두고 2억 7,000, 9억 3,000 자부담 해가지고 12억 해가지고 어제 갑자기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12억을 뭐냐 하면 건축비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고상범 위원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또 말씀하는 거 하고는 어제 또 얘기한 거 살짝 틀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단체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은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씀은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는 나중에 가서 이게 누가 알았을 경우 문제 제기했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들이 다쳐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지금 문화센터에는 지금 들어가는 종류가 거기 가서 사찰음식 강의도 하고 이게 그리고 회의실도 쓸 수 있고 하는데 그게 꼭 불교 종교, 불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만 쓰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사찰음식 강의도 하고 명상센터도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내년에 추경 때 올리거나 본예산을 올리면 이때 올려야지 다 하고 난 뒤에요.
  그런 운영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은요, 지금 문제는 운영비 말고 그러니깐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갖다가 할 경우에는... 그런데 어제 우리한테 왔을 때는 12억 총 예산에 9억 3,000은 자비하고 2억 7,000을 갖다가 해서 12억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그래 올라와 있는데 이 건물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요.
  이따 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특혜시비와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고 선정도 안 됐는데 하면 건물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을 또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고 분명히 이거는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됩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거 방금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비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도비가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위탁금으로 내릴 수가 없고 시설비만 이게 가능한 과목인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시설비로 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 단체가 지금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아니 그거 재량사업비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얘기했던거...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쓸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그러니깐 이거를 과목대체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거는 돌리고 그 대신에 시비를 인제 2억을...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도비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그 뭐야 그 재량사업비 말고 도비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아니 도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내려왔는데 여기 이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그러니깐 인제 이제 시비를 투입하고 내려온 2억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김영숙 위원  어쨌든 지금 2억 7,000을 신청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100% 시비예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만약에 다른 타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해줄 겁니까, 어디든지...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새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 보면 기독교 쪽에서도 문화단체나 이런 걸 하면 지원을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김영숙 위원  근데 지금까지 저는 그런 거 이제 본 적이 없는데...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예... 저희들 올해 사업...
김영숙 위원  이거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렇게 해줘도?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김영숙 위원  만약에 타 종교에서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어제 전달 과정에서 굉장히 잘못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웠어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것 때문에 2, 3시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가 얘기가 됐으면 됐을 텐데 그게 또 안 됐고 이게 또 도비도 없이 우리가 이걸 100% 해준다는 게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어제는 건물 짓는데 사용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말씀이 달라지는 거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이때까지 건물 지은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그 이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보조금 내려가고 난 뒤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좀 잘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인이 사용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일반 실제로 이게 교육관이거든요, 말하자면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천주교 같은 데는 교육관을 다 짓는데 그분들이 다 헌금하고 이래가지고 해결을 사실 다 해요.
  이건 뭐 시에다가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일로 저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에 도비가 나왔다 해서 그거 가지고 조금 어제 혼란스러워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아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충자료 드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도비를 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저기 우리가 알기로는 불교에 할 때는 불교가 어디든지 사찰이라든가 뭐 보물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때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게 인제 민간사업인데도 이런 거를 보조해 줄 수 있단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저희들이 인제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사실 학교에 강당 짓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것도 우리 지역민들이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거를 100%를 다 시비로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영숙 위원님하고 도 뭐 질의 답변 중에서 나왔던 부분이지만 도비가 자꾸 확보됐다고 그러는데 그 도비는 쓸 수 없는 도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그 도비는...
고상범 위원  건립 지원하고 안 맞는 2억이 내려왔는 부분이고 그 도비 2억 내려온 거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로 내려온 부분이고 그것은 도의원 재량사업 시설비로 나왔기 때문에 문경시에 세입을 잡힐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세입으로는...
고상범 위원  그래 그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런 말하기 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요, 카드깡이라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그게 그게...
고상범 위원  그리고 진짜 이걸 하고 싶으면 여기에 맞는 도비를 달라고 그러세요.
  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도비를 받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또 시비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려는 부분이 이게 지금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면요 공무원들 담당자들 내년도에 다쳐요.
  누가 알게 돼서 글자 한자 쓰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정상적으로 도비를 1억을 받든지 5,000만 원을 받든지 받아서 나머지 시비를 붙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저도 인제 특별조정금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저도 아침에 예산계장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공문을 제가 봤는데 이게 인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올 때 목적에 맞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이제 용도에 맞게 못 쓸 경우는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상범 위원  그래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고상범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뭐 불교문화재단이... 위에 기와집 같은 거 하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몇 % 진행되는 거라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지금 건물은 한 내부 리모델링 이런 걸 떠나서 건물까지는 한 70%, 80%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기존에 밑에 있는 새로운 신축입니까 그 자체가?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아닙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살 때 보니까 건물이 좀 한 1층 정도...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밑에 뭐가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주차장하고 예, 예...
남기호 위원  건물이 자꾸 올라가는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새재같은 그런 기와집이 올라가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해요 뭐 도비... 우리 팀장님도, 문상운 팀장님이 계시는데 바꿔서 하든지 뭐 그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제가 그냥 도비가 단순히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좀 해줘봐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뒤에 창구서당이 있어요, 뒤에 193쪽에 창구서당...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남기호 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창구서당은 지금 이거는 실시설계비거든요.
남기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설계비를 당초에 4,000만 원 세웠는데 생각 외로 금액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남은 잔액이고 이거는 사업비를 따로 세워야 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 명상마을 있잖아요, 명상마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수가 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준공한 지 얼마나 돼요, 방수까지 뭐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준공은 201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조금...
남기호 위원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는 저게 지나갔습니까, 그 방수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는 거 아니라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하자, 하자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기호 위원  안 돼요, 아니 그런 거는 자기들이 인제 해야 되지 뭐 그거까지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방수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되지, 우리가 그거까지 다해줍니까... 우리가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교량 놔주고 이러는데 방수는 자기들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남기호 위원  방송까지 해주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인제 뭐 개인적인 거지요, 이게 문화재도 아닌데 뭐 그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201쪽에 공예거리 조성하는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여기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아 그거는...
서정식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당초에 새재관리사무소 앞에서 쭉 내려오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 새재상가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서정식 위원  아,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위치를 옮긴 거...
서정식 위원  지금 음, 음, 음, 아.... 그러면 이해되네요.
  저는 민원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공예거리가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된 이유가 뭐라요 그러면, 그 지금 다 내려왔잖아요.
  지금 도자기 박물관 옆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와가지고 사전절차 밟는데 사실 조금 오래 걸렸고요.
남기호 위원  사전 뭐?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사전절차, BF하고 뭐...
남기호 위원  사전절차?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이런 게 오래 걸렸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도 다 끝났고...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그전에 실시설계 용역 끝났는데 그전에 그러면 그 위에서 내려올 때 사전 그것도 안 하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내려와서 뭐라 장소가 정해지고 난 뒤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벌써 2022년부터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2022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23년도 하면 24년까지 또 넘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년째 걸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내년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내년에 착공이 당연히 되겠지요, 인제... 그래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자꾸 하시는데 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하고 계획만 세우다가 그리고 그쪽에서 또 민원 발생에 대해서 또 내려오고 내려오고 전부 다 계획성이 없다는 소리지요, 계획성이, 모든 문경시의 모든 면이 다 그래요, 계획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당초 259억 497만 5천 원에서 6억 8,903만 9천 원이 감액된 252억 2,40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사업으로 국내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1,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으로 글램핑 방염 천막교체 등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문경관광 활성화 시범사업 도비 매칭사업으로 정산결과에 따라 시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행사 세부사업으로 문경새재배 패러글라이딩 대해 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지정비 사업으로 시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 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타당 용역지원으로 균특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인건비 5,865만 6천 원, 관광진흥공단 부가가치세 3,700만 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문경 에코월드 부대시설 보상금으로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산모노레일 고압케이블 교체공사 등 4억 1,000만 원 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은 모노레일 운영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으로 인건비 1,853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힐링휴양촌 홍보 팜플릿 등 48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디어 전략사업 추진으로 홍보 핸드프린팅 제작 등 1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성 오픈센터장 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문경새재 테마관광활성화 사업 등 17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53억 6,979만 2천 원입니다.
  영강보행교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9억 8,646만 5천 원, 감리비 1억 원을 이월하여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열차 설치사업은 궤도시설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억 598만 원을 이월하여 가은선 폐철도교 3개소 보수 및 궤도시설을 보수하여 관광열차 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지구 관광자원화 사업은 잔여필지 토지매입비 1억 2,26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설비 24억 5,878만 5천 원, 감리비 1억 4,491만 원 이월하여 공사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문경 에코월드 입장 손실보상으로 배상금 3억 4,100만 원을 이월하여 키즈월드 등 문경 에코월드내 콘텐츠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07쪽에 보면 에코월드 입장료 손실보상이라고 했는데 3억 2,000 더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부대시설 보상금이라고 그랬어요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이정걸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여기 저희들 키즈월드 내에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거 인수에 따른 손실 보상 3억 2,000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럼 올해 입장료 손실보상금은 얼마 해줬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올해는 1억 4,000 했고 내년에 그러니까 23년도에 요금인하에 따른 손실보상은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책정했고...
○위원장 이정걸  아니 이게 우리가 입장료를 감액해 준 지가 언제부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작년도 7월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올해는 1억 4,000만 해주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니 작년 하반기에...
○위원장 이정걸  하반기 보상에 그래 2억 4,000해주고 올해 거는 내년도 예산에 4억 세워놨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거는 올해분을 4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근데 올해는 1억 4,000 가지고 되겠어요 그분들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올해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끝났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이정걸  아니 매년 1년간 얼마를 해줬어요, 입장료 수가 그만큼 적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1억 4,000이면 작년도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시점에 우리가 요금을 인하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입장객이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우리가 인제 관광진흥공단으로 넘어가면 손실보상은 안 해준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없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정걸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2023년 3회 식품위생과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당초 21억 7,461만 6천 원 대비 500만 원 감액된 21억 6,9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대 방제 대책비가 특별교부세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숙박업소, 사우나 등의 빈대 방제용 살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식품위생과 인력운영비입니다.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1건으로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비 6억 2,571만 6천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준공기한이 2024년 2월 27일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문경에 빈대 출현한 적이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없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없습니까...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게 국비로 해서 지금 500만 원 도비로 내려와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도비가 붙으면 시비 원래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전액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고상범 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예방용으로 내려왔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방용으로 내려왔고 밑에 보면 우리 인건비가 다른 데는 전부 다 증액됐는데 감이 됐어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예 저희들 시간외수당이 좀 감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시간외수당이 다른 데는 다 증액을 했는데 여기는 감액을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121억 1,902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1,71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서 인건비 3,367만 원과 월액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건청사 운영에서 인건비 1,623만 1천 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서 여비 30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입니다.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손실비용 지원금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석항, 창구 보건진료소의 재해피해복구 시설비 1억 3,54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북보건지소 신축공사는 부기 조정 및 과목간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전기 감리비 2,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3,344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보조내시에 따라 의료기관 결핵관리 지원금 3,676만 5천 원을 편성하고, 예방접종 사업은 인건비 300만 2천 원, 의료 및 구료비 2,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8,94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 환자 진료사업 인건비 153만 2천 원과 의료 및 구료비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9,920만 9천 원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7,90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기 미도래 및 국도비 보조내시 등으로 시립문경요양병원 승강기 교체 공사 외 6건 사업의 14억 4,909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67억 8,333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1억 3,69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국내여비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출장여비 80만 원을 감액하고 신체활동 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6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 실습 재료비를 2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클리닉 홍보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87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300만 원, 공무직 등 출장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금연지도원 수당 등 일반보전금 320만 원,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 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건강위원회 회의참석 등의 행사실비지원금 7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 일반보전금 148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1,048만 원을 증액 편성 및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모자건강 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1,68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은 6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은 시간선택 임기제 시간외수당을 100만 원 감액하고 홍보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634만 6천 원,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업인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비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586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사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686만 8천 원을 증액 및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중간에서 244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 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를 1,000만 원 증액하고 행사운영비를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 지원은 240만 원, 협력의사 인건비 등 기타 보상금 1,372만 원, 의료 및 구료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인지건강 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쉼터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쉼터 운영 강사수당 및 재료비의 시비 추가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에서 246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3,52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의 환경정비 및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의 수당 및 인건비 5억 7,7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의 공무직 인건비 8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의 시간선택, 임기제 시간외수당 83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소 건강관리과 기본경비에서 노인전문간호센터 부서운영 기본 수용비 미사용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사업관련 잔액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억 4,9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 보면 스마트 인지건강 시스템 구입이 있어요.
  두 대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산양 보건지소에 보면 거기 하는 그거라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맞습니다.
  산양하고 문경지소에 두 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거 저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저번에 가서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은 더 보급해도 좋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거기뿐만 아니라 치매 그거뿐만 다른 보건지소에도 이런 걸 보급해 주면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둘이 게임도 하고 뭐 고스톱 치는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깐 몇몇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은 좋더라고요.
  저도 한 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웃음소리)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반환금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22년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이 9,800만 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력지원비가 이렇게 감 되는가요, 국고보조금 반환되는가?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국고보조금 관련 쪽은 예산이 인제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일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환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어제 송년의 밤 처음 했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코로나 전에는 이게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행사를 뭐 자체적으로 아주 소규모로 해서 했는데 이제 끝나고 이렇게 본 행사를 이렇게 외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저는 처음 가는 거 같아요, 잘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모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241페이지요.
  출산장려금이 13억 세웠는데 6억 4,000 정도가 미집행됐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고상범 위원  출생 아동 수가 작아서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출생아 수가 작년에 276명이었는데 올해 현재 지금 출생아 수가 11월 말 현재 19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 기준 인원을 한 26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를 세웠는데 이게 1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내년도에 지금 출산 우리 장려금이 얼마 되어 있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 금액은 500만 원 동일하고요.
고상범 위원  총 예산은?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총 예산은 저희들이 10억으로...
고상범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고상범 위원  다시 옛날보다 원점으로 가서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출산자 270명에서 195명 한 70명, 80명 가까이 줄었는데 2,000만 원, 3,000만 원 줄었고 500만 원 확 떨어지니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는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게...
고상범 위원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전반적인 우리 추세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출생아 비율이 한 0.7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출생아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줄여가지고 줄었잖아요... 지금 2050년 되면 경제성장률이 제로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태어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로 다자녀로 인정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이 출산장려금 우리가 줄 때도 작년에 좀 우여곡절도 많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부터 해가지고 남기호 위원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위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줄여야 된다는게 좀 역행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246페이지요, 상단부에 보면 노인전문간호센터 업무추진 여비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4,000만 원 정도 세워놨는데 8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고상범 위원  3,000만 원 이상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게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뭐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나 많이 감액...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 관계는 지금 공무직 아마 근로자 여비 관계가 아마 한 거의 3,000만 원, 2,500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근무를 하지 외부에서 활동하는 게 극히 적다 보니까 여비가 좀 과다 책정돼 있던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보건사업과가 총 10건 해가지고 총 금액이 14억 4,900만 원이네요.
  보건사업과.... 아, 아, 건강관리과네...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에 간호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가 4억 8,000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보수 관련 쪽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소 인원에 준해가지고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전에도 간호센터의 적자와 관련된 부분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직 근로자를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로 현재 이 부분을 대체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근로자 중에서 육아휴직자라든지 이런 인원이 발생돼서 보수지출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된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금 예상은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좀 너무 많이 과하게 세운 거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께서 출산장려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감액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때 과장님이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276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예.
○위원장 이정걸  확인해 보세요, 작년에 제가 출생아 수를 344명으로 알고 있거든...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데 확실히 알아보세요.
  작년도 출생이 2022년도 출생이 343명, 사망이 1,421명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49억 8,096만 4천 원에서 1,718만 4천 원이 감액된 49억 6,378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리에서 자료실 보조 기간제 인건비 838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에서 퇴직금을 시비로 추가하여 중앙도서관 423만 3천 원, 모전도서관은 846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에서 5,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기본경비에서 전기요금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국도비 정산 반납액은 8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의 문화를 위해서 애써주시데 감사드리고요.
  254쪽에 보면 공연을 많이 해가지고 전기료는 늘었는데 인건비는 왜 여기 뭡니까, 인건비는 이렇게 준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 시간외근무수당...
남기호 위원  예, 시간외근무수당요.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시는데 인건비를 왜, 다른 데는 증액이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문화예술회관의 공연기획계만 있는 게 아니고 도서관하고 다 같이...
남기호 위원  다 같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전체 직원 22명이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차익이 좀 났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보면 매일 9시 반, 10시까지 그죠, 마지막 무대정리까지 하면 10시까지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공연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간외수당이 풀로 다 전 직원이 거의 다 찹니다.
남기호 위원  풀로? 더 많이 해도 되요, 거기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고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산이 허락되는 한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위원장 이정걸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8 회의중지) (12:51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경 불교문화체험센터 건립 지원 등 총 2개 사업에 3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결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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