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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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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
  3.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마약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희귀질환관리및지원조례안
  7.  6. 문경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8.  7. 문경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
  9.  8. 2025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
  10.  9. 문경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
  11. 10.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25제9회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13. 12. 2025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박춘남‧김경환‧황재용‧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김경환‧황재용‧진후진‧김영숙의원발의)
  4.  3. 문경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박춘남‧황재용‧서정식‧고상범‧남기호의원발의)
  5.  4. 문경시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고상범‧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6.  5. 문경시희귀질환관리및지원조례안(남기호‧황재용‧서정식‧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7.  6. 문경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김영숙‧진후진‧김경환‧황재용‧박춘남의원발의)
  8.  7. 문경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김영숙‧황재용‧서정식‧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9.  8. 2025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2025제9회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12. 2025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체육인인권보호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입학준비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문경시마약류및약물오‧남용예방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문경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문경시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체육인 인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체육인 인권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등록 외국인 및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유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을 현행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서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 및 유치원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려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마약류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관련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1호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체육인들의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체육인들의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과 인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11월 20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2호,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 문경시 관내 학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외국인 및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교육여건 격차 해소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11월 20일 박춘남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3호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체육인 인권보호라는 부분 해가지고 그러면 범위가 우리 시민들을, 운동하는 체육인들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안 그러면 우리 뭐 실업팀 선수단을 얘기하는건지 조금 제가 조금 정의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다 못해 그러는데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지금 보고 계십니까?
박춘남 의원  지금 우리가 씨름도 있고 육상도 있고 저기 실업팀이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축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일반 시민들도 혹여나 뭐 그런 일이 있을까봐 같이 다 포함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아,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 선수단들이 해가지고 예전에 보면은 교양이라 하기 뭣하지만 성폭행이라든가 또 스포츠 선수들이 해가지고 교육,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스포츠 신경선 팀장님! 우리 선수단을 해가지고 1년에 해가지고 교육받는 거 뭐 있습니까, 한번 그 나와서 본인 성명 밝히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위원장 남기호  에, 잠시만요 신경선 팀장님, 예...
○체육지원팀장 신경선  예, 체육지원팀장 신경선입니다.
  지금 실업선수단하고 감독,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시청에서 전 선수와 감독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폭행 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교육을 또 따로 실시하고 있구요.
  그리고 문경시체육회에서도 종목단체나 이렇게 체육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실무자들 쉽게 말하면 체육인 해가지고 선수도 있지마는 우리 체육회 직원들 하다못해 그분들도 뭐 교육이라든가 겸해서 뭐 그분들도 뭐 어쩌면 뭐 체육 그건데 그분들도 같이 포함돼 있는가, 안 그러면은 선수들만 아니면 도민체전 나가는 우리 선수들이든 전국체전도 나가는, 전국체전이야 뭐 실업팀밖에 없으니까, 조금 범위가 좀 넓은데 조금 범위를 해가지고 좀 필요로 한 사람들한테 이 교육을 해가지고 인권보호에 대한 부분을 좀 준하고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 같으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선수들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또 뭐 선후배지간이든 또 우리 또 뭐 외부에서 약간의 뭐, 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될 거 같은데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가능할까요?
박춘남 의원  그게 지금...
○위원장 남기호  예, 예 진후진 의원님! 신경선 팀장님은...
진후진 위원  예, 팀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남기호  예, 신경선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춘남 의원  지난번에 안세영 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도 그 안에 내부에서 있었던 부조리한 행동이나 뭐 이런거에 대해서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실업팀이 지금 정구도 있고 씨름도 있고 육상이 있는데 또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도 상하 뭐 서열 이런 거 따지면서 좀 안에서 잘 지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혹여 염려가 돼서 이런 거를 주로 만들었구요.
  실업팀이 주축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뭐 도체라든지 뭐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또 합류해서 나가시는 선수들도 물론 인제 또 합숙도 해야 되고 하면은 그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하여튼 뭐 저도 선수들을 위해서 해가지고 인권보호에 대한 조례가 상당히 공감도 가고 또 호감도 하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좀 더 뭐 내실있는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닌 실질적인 교육적인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상시 뭐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교육보다는 이제는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체육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자체적인 교양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3개 팀이 지금 우리가 1년에 쓰고 있는 게 한 46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분들이 서로 상호 간에 서로도 격려해 주고 칭찬도 해주고 또 아랫사람도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인제 그런 것들이 좀 다른 타 시군에도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고 이래서 그래서 한번 조례로 해 놓으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에서도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더 건전한 체육인으로서, 엘리트로서 육성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문경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약체결 시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원리와 소통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협약의 유형별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 협약안 중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적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69호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가 각종 사업추진 시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방향으로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관련되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고상범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장, 고상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상범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위원입니다.

5. 문경시희귀질환관리및지원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고상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의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희귀질환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희귀질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0호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희귀질환 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을 예방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개인적, 사회적 부담 경감과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진행 일정은 남기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기호  고상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문경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7. 문경시시민영양관리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아동들이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에서 안 제14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22조까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안 제27조까지 아동권리 옹호관 설치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필수 조례로써 문경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시민의 건강상태, 영양관리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4호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1조2에 따라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모든 활동에서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기반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11월 20일 김영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75호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 제3항의 위임사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인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문경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예산 반영 계획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4개 사업이며 총 출연규모는 29억 1,856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사업별 출연 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매년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비율인 556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출연금이며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와 학술행사 등을 통해 지방세수 증대 및 세수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2억 1,300만 원이며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입니다.
  본 출연금은 문경시와 시 금고 간 약정에 의한 협력사업비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농협은행 4억 3,000만 원, 아이엠뱅크 2억 1,000만 원 총 6억 4,0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문경시장학회 출연금은 2013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 인재 육성과 문경교육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문경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로 2025년 출연 예정액은 전년과 동일한 2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육성, 장학금 지급, 우수교사 선발 및 포상, 문경학사 운영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년과 동일한 7억 원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보전 및 특례보전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였으며 보증 규모는 1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2배인 84억 원이 한도액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간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2년 일시상환 또는 3년 분할상환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도 일반 시중금리로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1월 2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92호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4개 기관 4개 사업으로 총 출연금액은 29억 1,856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556만 8천 원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한 비율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출연금은 2억 1,300만 원으로 우리 시의 금고로 지정된 농협 및 대구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그 기관이 출연한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사업입니다.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은 20억 원으로 문경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등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이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7억 원으로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보증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3개의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등의 4건의 출자‧출연사업은 법령과 조례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준 도세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장학회 협력사업비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준 도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학금을 연간 20억씩 출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금이 보유한 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올해 또 장학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출연하지요 이거?
○교육지원과장 유한규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한두 달 좀 넘어가고 정확한 자료를 아직까지...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유한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출연금이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아마 명시를 했는 거 같은데 저도 뭐 잊어버렸는데 그 출연 기간하고 지금 이제 매년 20억씩 출연을 하지만 또 외부에서 또 우리 장학금 또 우리 시민들이 내시는 것도 있고 또 뭐 금복주에서 뭐 1,000만 원 냈다고 또 현수막도 막 붙었던데 올해뿐만 아니고 한 3년간 장학금 해가지고 출연하신 분들하고 또 장학금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뭐 대학생들, 고등학생 또 이렇게 지출됐는 부분... 장학금 몇 명 정도 우리가 장학금을 줬는지 그것은 상세한 내역을 한번 우리 총무위원들한테도 한번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장학금이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유용하게 쓰여지는 건지 우리도 알아야만이 또 우리 시민들한테 가서 지금 현재 장학금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원해 줬다는 거를 또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시민들도 우리도 뭐 전파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유한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중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올해 지금 내년도 건데 이거 내년도 거죠, 7억 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는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5억하고 추경 2억 해가지고 7억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 7억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몇 분한테 대출이 이루어졌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한 360건 정도, 금년에 2,000만 원까지 하다가 3,000만 원 4월 달에 올라가지고...
진후진 위원  아, 상향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그래가지고...
진후진 위원  몇 분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한 364건 정도...
진후진 위원  364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진후진 위원  364건 이분들이 전부 3,000만 원씩 다 받았어요, 아니면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뭐 2,0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진후진 위원  대략 그럼 대출금액이 얼마예요, 총괄?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총괄 저희들이 금년에 한 70억 정도...
진후진 위원  70억?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진후진 위원  열 배 정도인데 자 이게 이자는 얼마 정도 되죠, 그냥 금리가 이분들한테 우리가 보증재단에서 얘들이 보증서만 끊어주는데 사실 7억을 주는데 이분들의 이자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신용도를 낮아서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건데 보증금을 줘서, 은행에서는 해서 개인별로 해가지고 이율이 해가지고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율 차등이 생길 수가 있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아, 예, 예.
진후진 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하나로 일괄 우리 농민들한테 해가지고 뭐 이자를 지원해 줘가지고 농민들은 3%로만 지원하면 됩니다, 하는 거 없어요? 이분들은 이자 몇 %짜리 쓰나...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차 이자보전 4%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 같은데 실제로 몇 % 이율 적용되는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번 이율 적용되는 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만약 360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금리가 인상도 됐습니다마는 또 개별로 해가지고 신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다 또 우리가 대상이 주로 정말 소상공인 또 신용등급이 낮은 분이고 담보력이 없는 사람이고 이분들이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라도 예전에 해가지고 우리가 재산이 많은 사람, 담보가 있는 사람, 우리가 무이자 이자를 지원해 줬을 때 그런 대상자는 아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 세부 내역까지는 사실 저희들도 확인은 못했는데...
진후진 위원  선별할 때 혹시라도 나는 보증을 내가 이자가 이분들이 또 높으면 안 써,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이유는 쓰는 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는가하면은 이 소상공인 말고 우리 그 지역에 해가지고 상인들한테 이자보전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이자 5억씩 지원해 줬을 때 4% 해가지고 우리가 무이자를, 그분들은 무이자로 썼어요.
  그분들의 무이자 대상자들 누군가 하면 점촌에 전부 다 건물이 문경시에 건물 있는 사람은 다 썼어, 내가 깜짝 놀랬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해 가지고 써가지고 이자를 우리가 해주냐... 그때 해가지고 교육받으면 해준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인제 만기가 되고 배제가 됐는데 실제 그 이자 이차보전지원금, 이자지원금 해가지고 자꾸 줄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또 이자가 많이 부과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에다 얘기를 해야 돼...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진후진 위원  경북재단에다 얘기를 해서 ‘야 너희들 우리가 담보 7억 주는거 같으면 7억은 이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증서 끊는데 우리가 7억을 주는 거예요, 7억을... 그러면 이 사람들 소상공인들이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대출 낸 사람들이 그걸 떼먹냐? 안 떼먹는단 말이지, 그게 10군데 빵꾸 나면 자기들이 최하 20군데 빵꾸나야지 저희들이 본전이야, 예를 들어서 25군데 빵꾸나야만이, 근데 25군데 빵구가 안 나거든요.
  이분들은 2년 거치 2년, 5년 거치 해가지고 상환 다 하면은 최소한 해가지고 매월 이자하고 원금을 분납하기 때문에 이 신용재단에서는 7억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한테 좋아지지만은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수료예요, 수수료 쉽게 말하면... 금리 좀 알아봐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진후진 위원  알아봐 주시고 혹시 그 대상자 해가지고 작년에 받았던 사람, 올해 받았던 사람들 명단 한번 갖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가 한번 보고 그분들 해가지고 우리가 저 해당되는 사람들 행여나 또 뭐 금리가 높으면은 돈 많은 사람은 안 가요, 근데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금리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진후진 위원  그 금리도 한번 알아보시고 혹시 그 금리가 저 1%, 2%대 같으면은 혹시 돈 있는 사람도 신청했을런지도 모르지, 그런 분들은 좀 배제 시켜야 된다,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진후진 위원  이게 우리 소상공인 문경 얼마입니까, 한 만 명 안 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뭐 1억 미만이 한 8천 명 정도...
진후진 위원  8천 명 가량 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진후진 위원  아직까지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혜택보는 사람이 아직 뭐 손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해서 하기 위해서 금리를 좀 파악 좀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7억을 지원해 주는데 보증료를 끊는데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70억 대출 정도 나갔다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7억에 대한 보증료는 소멸성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70억 대출에 7억을 줬다는 얘기는 10% 수수료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이제 보증을 10배 우리가 이제 7억을 인제 저거 지원하면 70억 범위 내에서 보증연금 끊어서 인제 특례보증으로 해서 인제 지원해 주는 금융권에 인제 보증을 서주는 거죠.
고상범 위원  보증 서주는 게 10%의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70억 대출 나가고 7억이 나갔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다 주는 거잖아요, 은행에 금융기관이 주는 대출 내놓으면 금융기관이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보증증권을 끊는거니까 예, 예.
고상범 위원  70억에 대해 가지고 7억을 맹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금융권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렇지요, 보증 끊어서 나간 거지요.
고상범 위원  그럼 보증료가 지금 10%잖아요, 총 대출에?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10배 예, 예.
고상범 위원  10% 정도 되는데 이 플러스 플러스 인제 알파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고상범 위원  그 소상공인들 이자를 4%, 5% 해갖고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그것도 한 4억 정도...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융권은 완전히 폭리에요, 폭리 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맹 여기 보니까 인제 이런 어려운 부분에 인제 신용 좋아야 되는데 신용은 나쁘면 안되네요, 보니까... 신용은 양호해야 되고 그 대신 담보력이 약한 사람, 업체...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렇지요, 신용대출이 자력으로 불가한...
고상범 위원  담보력이 인제 약한 업체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인제 이 안이 있는거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지금 70억 대출해가지고 와, 이 어느 은행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 은행은 대박 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여기 인제 농협하고 대구은행, 국민은행, 신문경 새마을금고, 제1새마을금고, 점촌농협, 동문경농협까지 이분들이 여기 와서 인제 그 협약된 은행입니다.
  여기서 인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 끊어서...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일단 혹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부실채권 나온 거는 없지요, 있는가요, 조사된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그거는 제가 한번 신용보증재단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출자‧출연기관사이버보안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연복  홍보전산과장 박연복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경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이버보안 태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이버보안 업무담당 대상의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업무담당의 지도감독에 대한 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보안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83호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필수 위임사항인 출자‧출연기관의 범위 등을 조례로 정하여 사이버보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문경시새마을운동조직육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2025제9회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 제9회 문경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4 새마을운동 조직의 범위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새마을운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새마을운동 조직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2025년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법인격 명칭 및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3일에서 11월 11일까지 20일간 완료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84호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운동 조직 범위와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85호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도시 문경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 가치 상생을 위해 유치한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행사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87쪽에 개정안에 보면은 새마을국제화사업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찾으셨습니까, 중간에 새마을국제화사업, 87쪽이요. 
  이게 좀 너무 추상적인데 이게 좀 뭐 이렇게 금방 보기에 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데는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렇지요, 그걸 그렇게 고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래야지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포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그 아시아소프트테니스가 25개국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황재용 위원  우리 세계 소프트웨어는 몇 개국이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37개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37개국이요? 그렇게 많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많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세계대회도 유치했잖아요, 그것도 맹 조직위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세계대회 지금 25개국이 다 참석한데요 아시아?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거 좀...
황재용 위원  참석여부가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거의 다 참석합니다 보통...
황재용 위원  그 세계대회도 아직 나중에 조직위원회 하지만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황재용 위원  거기도 맹 참석여부가 있지마는 주로 우리 아시아권이잖아요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주로 아시아, 예 아시아 중심입니다.
황재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을 해서 지금 전자에도 행사 때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다하고 있지만은 해당 단체에 어차피 위탁을 주죠, 이 조직위원회에 있다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설립을 해야...
황재용 위원  조직위원회 돈을 주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조직위원회로...
황재용 위원  이걸 향후에 조직위원회에서 할 때 우리 그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결산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 제9회 문경 아시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9 회의중지)

(11:09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2025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우  회계과장 조현우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1쪽, 2025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외에 7개 사업을 통한 토지 12필지, 건물 13동, 기타 1건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102쪽에서 104쪽까지의 붙임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붙임2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3 세부 사업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체육 인프라에 대한 확충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호계면 지천리 262-1번지 일원으로 구.부천초등학교입니다.
  토지 면적은 9,645㎡로 토지 4필지와 학교, 교사 등 건물 6동을 매입하고자 하며 총 매입비용은 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 문경 매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선정 사업으로서 시니어를 비롯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전동 505번지 시민운동장 주차장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지상 3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고 시민운동장 입구 좌측 경사면을 공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113쪽,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설치 건입니다.
  문경시민운동장에 높이 32미터의 조명타워 4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이며 2025년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건입니다.
  현재 중앙시장 건너편 구.피닉스 상가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조성된 주차장 옆쪽인 점촌동 278-5번지 외 1필지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함으로써 불법주차를 줄이고 원활한 차량 통행에 기여하여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29억 5,000만 원과 공사비용 1억 5,000만 원을 합쳐 총 31억 원입니다.
  다음은 120쪽, 문경시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사업 건입니다.
  문경시 양산문화센터의 가파른 경사지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기 조성된 양산문화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게이트볼장 간의 연계성 및 접근성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건립할 건축물은 연 면적 652㎡에 3층 규모로 사업비는 45억 원이며 202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쪽, 프리미엄 감홍사과 선별장 건립사업 건입니다.
  마성면 외어리 문경사과연구소 내에 선별시설과 저온저장고 등이 있는 연 면적 500㎡ 규모의 감홍사과 선별장 1동을 설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6월 착공을 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문경새재 제2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건입니다.
  현재 문경새재 제2주차장 화장실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화장실이지만 시설이 노후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많고 인도 바로 옆에 위치하다 보니까 화장실 대기 인파와 보행자들이 서로 엉켜서 매우 혼잡한 곳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화장실을 철거한 후 좀 더 넓고 쾌적한 화장실을 신축함과 동시에, 앞쪽에는 약간의 전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상초리 517-2번지로서 제2주차장 부지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며 2025년 8월까지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00㎡의 사업 부지를 조성하고 지상 1층 148.7㎡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1쪽입니다. 
  산북면 복합주차공간 조성사업 건입니다.
  산북면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동문경농협 산북지점과 우체국 등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대부분 국도 59호선 내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주변 폐가 부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로는 총면적 2,515㎡에 산북면 대상리 9-5번지 외에 5필지의 토지와 주택 3동이며 사업비는 부지 및 건물 매입비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86호 2025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건은 보는 재미가 아닌 하는 재미가 있는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모두가 즐기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육시설 부지매입으로 일상적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이며 문경 매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및 체육환경 조성으로 전 연령층이 문화생활과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건물 신축 관리계획안입니다.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설치의 건은 시민운동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야간 스포츠 활동 등을 위한 조명타워 설치로 WK리그 등 야간 체육활동 및 다양한 행사개최로 선수 경기력 향상과 건전한 여가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사업의 건은 현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부지 외에 옆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여 이 일대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시장 이용객 및 관광객 주차 수요 대응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리계획안이며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사업의 건은 당초 사업에서 변경된 주민 공동이용시설 증축사업으로 변경 시행하여 주민을 위한 복합형 주민복합단지로의 통합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보행 접근성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물 증축 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프리미엄 감홍사과 선별장 건립사업의 건은 고품질 명품 문경 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프리미엄 감홍사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별하기 위한 선별장과 대외 홍보를 위한 전시 공간으로 체험전시 홍보관 신축사업의 건으로 감홍사과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홍보 전시하여 프리미엄 시장 개척을 위한 관리계획안이며 문경새재 제2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의 건은 우리 지역 대표 관광지인 문경새재에 관광객 이용 공중화장실 편의개선 사업으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시설 노후화와 위치가 인도와 접하여 통행 방해가 많이 있어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명품 관광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북면 복합주차공간 조성사업의 건은 산북면 행정복지센터와 금산문화체육센터를 연계한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폐가 부지 등을 매입하여 주차,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다양한 주민편익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재산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외 7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한번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그 이후에 땅 부지 부분은 뭐 인정할 수 있지만 어떤 건물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협상을 해보라 했는데 혹시 한번 얘기해 봤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떤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얘기는 진행된 건 없고요.
  저희들 나중에 추후에 보상과정에서 저희들 얘기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보상과정이 아니고 어느 정도 땅 주인하고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래놓고 만약 나중에 와서 지원을 안 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땅을 안 팔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호계면에 혹시 전달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전달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전달은 했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땅 주인하고 협의를 보라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기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진행 중입니다.
고상범 위원  진행 중인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아, 조금 전에 뭐 안 했다고 그러기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저희들 직접 저희들은 접촉을 안 했고요.
고상범 위원  예, 호계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호계면에서...
고상범 위원  호계면을 통해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 의사를 전달했고 그 사항을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저희들이 상의를 좀 더 한번 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 문경 매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문경 매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 매봉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문경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 저 조명타워가 공유재산으로 들어갑니까, 나는 이거 시설로 그냥 해가지고 뭐 건물도 아니고 타워인데 건축물로 반영이 되나... 이거 뭐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공유재산으로 들어갑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공작물로...
진후진 위원  아,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진후진 위원  예, 사실은 뭐 어디 제가 경기장에 가봐도 우리나라 온난화 상황 뭐 기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름대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야간경기를 해가지고 격려하러 가기도 간 적도 있었고,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벌써 조명타워가 예전에 고윤환 시장 있을 때도 얘기가 거론됐다가 사실은 뭐 추진을 못하다가 늦게 하는데 조명타워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거를 야간에 우리가 그만큼 타워를 설치해 놓으면은 대회도 해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야간에 대회할 수 있는, 그런 유치할 수 있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한번 찾아서 또 조명타워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타워 만들어놓고 뭐 쓰지도 않으면 뭐합니까?
  사실은 우리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의 대회도 해가지고 그에 맞게끔 유치를 해야만이 조명타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축구는 뭐 야간에 하겠지마는 축구 아니더라도 다른 육상경기라든가 트랙에서 할 수 있는 경기를 해 가지고 유치하는 좀 좋은 우리 전에 소상공인들 상권을 위해 가지고 대회를 좀 유치해서 야간에 경기를 같이 병행하면 아마 그 타워에 대한 가치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조명타워 부분은 전번에 인제 설치목적에 대해 가지고 WK 여자상무 축구경기를 28경기 하니까 낮에 14경기를 문경시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운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고 또 뭐 타 어떤 그 체육대회를 유치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인제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혹시 올해 시민운동장에서 여자상무 축구 말고 다른 어떤 경기한 거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전국대회는 또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 뭐 이 정도...
고상범 위원  그런 걸 보통 낮에 하는거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못한 부분은 그런건 없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 못한 부분은 유소년축구대회, 유소년 축구대회 뭐 기존에 저희들이 축구페스타는 했었는데 그보다 큰 규모는 거의 유소년 대회 특히 또 청소년들 대학교까지 거의 엘리트 대회들은 거의 여름방학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경기를 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그 규모가 큰 대회는 저희들 전혀 유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고상범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지금 뭐 제일 처음에 조명타워 설치목적이 여자상무 낮에 경기하는 더울 때 할 그런 걸 조금이나마 시원할 때 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해가지고 목적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이 인제 어쨌든 간에 설치를 뭐 하게 된다고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야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위원  항상 전국적인 또 더군다나 유소년과 관련된 체육대회를 유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야간경기 하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고 가야 되거든, 숙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거기가 천연 잔디구장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렇습니다, 예.
고상범 위원  혹시 이게 뭐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여자축구 경기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임대를 안 해주고 체육대회를 유치 안 하겠다, 이런 우려도 좀 생각이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자에 보면은 우리가 시민운동장 사용할 때 보면 잔디보호 차원에서 거의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방치만 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걱정돼서 하는 말이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들 향후 계획은 이게 인제 WK리그 정도는 우리가 조정이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그 우리 방학 때 유소년축구대회 유치한 그 시기는 이렇게 비워둬서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제 말은 인제 잔디보호 차원에서 막지 말고 폐쇄하지 말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잔디가 뭉개지더라도 다시 보수하면 되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하여튼 뭐 잔디보호라는게 뭐 그냥 뭐 무작위 보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하여튼 저희 잘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과장님, 조명타워 하는데 이건 도비지원이 가능 안 되는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조명타워 말씀입니까?
황재용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조명타워를 당초에 작년에 하고 저희들 한두 번 정도를 국비를 인제 국비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뭐 했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공모가 사업이 계속 국비공모가 저희들 3건, 3건 해가지고 됐는데 이것만 유독이 못됐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 안 되는 사유가 뭐예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사유가 이거 뭐 특별한 사유라는 게 하여튼 뭐 어 이거는 시 자체 사업으로 뭐 하는게 타당하다 해가지고...
황재용 위원  아니 그 어차피 시설인데 그 시비를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공모를 좀 해서 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동안 한 2개년 정도 노력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공모가...
황재용 위원  아직 우리 확정 안 됐으면 이러한 사업을 다시 또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게 없는가요, 사업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일단 저희들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시비가 이렇게 예산 반영되더라도 내년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비나...
황재용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뭔가 있어야지 우리가 열악한 또 재정에서 시비가 또 많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이거는 도비에는 저희들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도비에 도의원하고 해가지고 좀 지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재용 위원  예, 요거 한번 면밀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황재용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는 올려놨는데 우리 실업팀 숙소에 관련해 대해서는 공유재산 아예 계획을 아예 안 올리셨네요, 그죠, 그건 의지가 없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뇨,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 10억 이하 나오는 거는 여기 반영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에 올리지 못한 겁니다.
황재용 위원  공시지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위원  공시지가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맹 똑같지요, 뭐, 뭐 여기 우리 다른 거도 맹 체육시설 부지도 8억인데 이 체육시설 확충 호계꺼도 그렇고, 그러니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건물에 대한거라서...
황재용 위원  예, 하여튼 안 올랐길래 제가 뭐 안 하는 거 같다해서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님.
진후진 위원  지금 그거하고 조금은 뭐 별개인데 운동장 그 뒤쪽에 사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이 기회에 내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우리 추후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저 국장님도 계시는데 나중에 도시계획도 조금 변형될는지 모릅니다.
  운동장이면 밑으로 양지마을 우리 가구 수가 해가지고 한 20가구 정도 채 안되게 있습니다.
  여기에 아침에 해가지고 등교길에 해가지고 이 운동장 주차장도 좁지만은 지금 등교할 때 되면은 대원아파트 내려오는 거 하고 양지마에서 점고가는 사람들 해가지고 아침에 엄청 여기가 혼잡한데 뭐 이게 해가지고 이왕 저 조명타워도 설치하지만 주차장 우리 공유재산을 해가지고 매입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해가지고 한번 매입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마는 양지마을 운동장 담벼락 옆으로 뒤에 있는 골목 있잖습니까, 그 블록이요.
  이 부분을 해가지고 확장은 안 해주면은 매번 시민체전 할 때라든가 행사할 때마다 지금 현재 도로가 편도 주차를 하다 보면은 이면도로에 1차선밖에 안되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 혼잡스럽습니다.
  대원아파트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길도 좀 넓혀줘야 돼요, 점고 올라가는 온누리체육관 뒤로, 그것도 2차선 뭐 옳은 2차선이 되어야만이 차가 해가지고 편도가 되는데 우리 새마을체육과에서 해당되는 부서니까 주차장도 이게 부족한 입장이고 늘 행사하게 되면은 차 댈 데도 없고 시민체전 할 때 보면 얼마나 복잡습니까? 요거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내년에 용역 좀 해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실무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제 황재용 의원님 말씀에 나왔던 부분인데 혹시 우리 실업팀 여자숙소 기숙사 매입이 지금 할 겁니까, 내년에 예산 올렸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반영한다고, 올렸습니까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때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그 16억 5,000 땅을 건물을 매입하고 5억 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 구.여관을 갖다가, 솔직히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얘기했다시피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차라리 시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 시 부지에다가 건물을 26억 번드르하게 지어요.
  그러면 11명 사는 거는 충분히 숙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여관은 완전 폐쇄돼있고 주차할 데도 없고 아무 공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뭐 차후에 인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되겠지마는 그 방향을 제가 봐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조금 전 황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비나 국비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전에 기숙사 건은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 공유재산에는 공시지가로 한다고 해서 안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것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 시민운동장 조명타워 설치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중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매입하고 하는 거는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제가 반대하는 건 없어요.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땅은 사놓으면 항상 유용가치가 생길 거라 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으로 보면 맥락을 보면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모든 사항들은 예산을 많이 삭감해 놓고 지금 현재 시급한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하겠다고 올라온 게 이거 주차장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매입한 주차장의 주차 차량이 복잡해서 뭐 못 들어가고 이런 일 없어요, 비었어요 항상 보면... 장날도 그렇고 평상시에 가보면 자리가 다 비었어요.
  근데 불요부득하게 지금 이걸 급하게 살 이유는 없다, 사되 향후에 사도 충분히 되니까 제가 너무 성급하게 이 안을 올리지 않았나 그래 생각하구요.
  우리가 부지를 이렇게 주차장 부지로 살 때는 정말 골목길에는 우리 상권에 가보면, 우리가 지금 상권 어디라 그래야 되죠, 문화의 거리 그 골목 보면 그쪽에도 그렇고 그쪽엔 차 댈 데가 없어요, 들어가면... 아예 그런 쪽에다 중간중간에 주차장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은 주차 공간이 남아요.
  남아도는데 뒤에 거 굳이 살 필요 없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안 사도 굳이 다른 사람이 살 이유도 없고 그 부지는, 천천히 사는 좀 템포를 좀 늦추자 이거는... 살 거 같으면 아예 상권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골목길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사는 게 낫다, 저는 그런 의견을 보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 예 저희들은 지금 그 주차율이 낮다는 얘기는 인제 그거는 조금 저희들 보는 입장하고 좀 상의한데 저희들이 지금 요금을 받고 있어가지고 주차를 기피하는 경향은 있는데, 밤에 가보면 거기 꽉 차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그리고 지금 향후에 우리 저희들이 뭐 지금 닻별의 거리도 조성하고 있고 중앙시장 내에 토요장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때 보시면 저희들이 주차 공간은 어디 가보든지 이렇게 많을수록,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판단하구요.
  그래 하여튼 저희들 뭐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좀 앞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여기 작년에 매입했던 주차장 부지 감정평가 3군데 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작년에 중앙시장 여기 피닉스 전 부지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김영숙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김영숙 위원  예, 근데 거기 뭐 감정평가액이 얼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거기가 저희들 610평을 매입했고요.
  49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49억 정도,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각각 그거 뭐 다를 거 아니에요, 3군데 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3군데 감정평가 업체를 3군데 말씀?
김영숙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2군데, 3군데...
김영숙 위원  3군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아, 예 그걸 평균 내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 평균 냈는 거 말고 각각 했는 거 고것 좀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중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중 프리미엄 감흥사과 선별장 건립 사건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감흥사과 선별장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프리미엄 감홍사과 선별장 건립 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중 문경새재 제2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 제2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여성 화장실 19칸 밖에 지금 추정해 놨는데 안 작겠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쪽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사실 건폐율이 좀 낮아서 20% 이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좀 찾고는 있는데 19칸이면은 사실 좀 적은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건폐율 요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남자는 좀 줄이더라도 여자를 좀 늘려야 될 거 같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항상 그 줄을 서 있으면 좀 애처로워요 여성분들, 화장실 앞에 가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황재용 위원  남자들이야 뭐 금방 볼일 보고 오지만 여성분들은 그 밖에까지 줄 서있고 뭐 대기하고 하는 모습이 안쓰러운데 거기가 가장 화장실을 많이 써요, 위치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화장실을 이렇게 신축한다는 그 생각은 아무도 이제까지 관리소장님이 아이디어를 안 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그 전자에도 이 자체가 너무 좁고 헐고 계단도 문제가 있다, 새로 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우리 윤 소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마 관광객들이 대단히 편리하다고 생각하실 거 같아요.
  한번 설계하실 때 본 설계 들어갈 때 유념해서 잘 또 한번 짜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그 여성화장실을 배로 하겠다 뭐 5배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셨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지금 저희 건폐율 관련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남자화장실을 조금 줄이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배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남성화장실 전체에서 지금 12칸이면은 24개를 해야지 원래 법적으로 맞는 겁니다, 곱하기 2 해야 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이상으로 좀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맞는 건지 한번 조례나 건축법에 맞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뭐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남기호  우리가 짓는 동안은 곧 기존 화장실을 쓰고 뒤쪽에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기존 화장실은 그 지을 때까지는 쓰고 다 짓고 나면은 앞으로의 휴게공간, 휴식 공간으로 아마 광장 쪽으로 조성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재를 찾으시는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 제2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중 산북면 복합주차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겠습니다.
  엄상익 산북면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북면 복합주차공간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  면장님, 그 안을 잘 내셨는데 그 9-12번지는 왜 뺐어요, 그건 안돼요, 거기까지 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왕 하는 거 모양도 그렇고...
○산북면장 엄상익  어디부터 12번지?... 아, 이건 우리 관사입니다.
황재용 위원  관사라요?
○산북면장 엄상익  예,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용 위원  관사를 뜯을 수는 없고 그렇네요, 그리고 뒤쪽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집들은?
○산북면장 엄상익  뒤에 오른쪽에 세 필지 거기는 집을 지은 지 얼마 안되고 여기는 좀 매입이 어렵습니다.
황재용 위원  건축한지가 얼마 안돼요?
○산북면장 엄상익  예, 예.
황재용 위원  아니 이왕이면 모양이 저는 반듯하게 또 해서 하면...
○산북면장 엄상익  예, 이 부분만 매입하면은 모양이 좋은데 이 부분은 집이 지은지 얼마 안되고 매입이 어렵습니다.
황재용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주차장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차량들이 좀 원활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잘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산북면장 엄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면 복합주차공간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엄상익 산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4 회의중지)

(12:00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사업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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