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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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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2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안
  3. 2.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정보공개조례등26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
  4.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의폐지조례안
  5. 4. 문경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인감증명서요구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에코월드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3. 2.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정보공개조례등26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의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인감증명서요구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에코월드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것으로서 고상범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님께서는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장, 고상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고상범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부위원장입니다.

1. 문경시장수축하물품지급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부위원장 고상범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공경 의식을 함양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9조까지 환수조치 및 지급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1월 22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99호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노인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여 노인복지증진 향상을 기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진행 일정은 남기호 의원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부위원장, 남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기호  고상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문경시정보공개조례등26개조례의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자치법규일제정비를위한2024문경세계태권도한마당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등6개조례의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년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7쪽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하여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직위 명칭과 용어, 단순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행정기본법 제7조2 나이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16조 및 제26조부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의 용어와 단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외에 세부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년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중 적용 대상이 없어 사문화되거나 현행 다른 자치법규에서 중복 규정되는 등 존속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각종 위원회의 청산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5조는 문경관광진흥공사 출범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문경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안건은 없으며 그 외 세부사항은 폐지한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0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행정기본법 조항 신설에 따른 용어 정비, 상위법령 인용 조문, 직위 명칭 등 용어, 단순 오기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적합성과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1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 중 적용 대상이 없거나 사문화, 중복 규정 등 존속 필요성이 없는 규정을 일괄로 폐지하여 집행 혼란 및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실장님 저기 69쪽이에요. 거기 보면 맞춤법하고 뭐 띄어쓰기, 오자 이런 거는 수정이 잘 됐습니다, 보니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김영숙 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띄어쓰기 뭐 맞춤법 이런 게 틀렸는 게 많은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69쪽에 보면 그 1일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개정안에 보면 전일로 되어 있어요, 1일이 전일로...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어디쯤 말씀을?
김영숙 위원  제일 위쪽에, 69쪽 제일 위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69쪽 제일 위쪽에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1일이 되어 있었는데 전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전일이라 하는 거는 좀 오히려 1일보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전일이라 하는 건 좀 뭐 하루 종일 이런 걸 말하고 아니면 모든 날 뭐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바로 직전 전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하루 직전이라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하루 앞날은 뭐 어제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날 하루 종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1일을 그대로 해도 될 텐데 1일이라 하면은 원데이를 말하는 건데 그죠, 그 전날 자정부터 다음 날 자정까지 이게 정확할 거 같은데 이렇게 고치셨는지 궁금해서, 전일로 그냥 1일을 두셔도 될 텐데 전일로 하셨네요 보니깐.... 전일이라면은 하루 전날 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하루 전날 말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포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날을, 전날 앞에를 다 말하는 거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루 앞에 날 되기도, 하루 종일 되기도 하고 모든 날 그렇게 됩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능”)
  전이라 하면... 그냥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일이라 하면 이전에 모든 날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원래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당일 이렇게 9시부터 22시까지 그냥 그 시간 동안 계속 예...
김영숙 위원  그래 그냥 1일 두셔도 될 건데 그냥 딱 보기에 조금 헷갈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원래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리고 인제 모든 날을 말하기도 하고 하루 앞에 날은 이렇게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1일이라고 하면 딱 그냥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1일이라 하면 0시부터 24시까지 그렇게 포함이...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김영숙 위원  그러는데 조금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 뭐 다른 거는 잘 고쳐졌어요, 보니까 뭐 이런 게 왜 틀렸지 하고 하는 게 많이 틀렸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시군에 이거 전체적으로 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고쳐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전체 일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럼 다른 시군에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저희들 뭐 시만 해서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괄 개정하면서 다른 타 시군의 조례도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다른 시군하고 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없애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게 되면 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 때 아니 이게 조례안을 만들 때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자동 폐지된다, 이런 식으로 일몰 조례안이나 뭐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보통 인제 대회개최 관련해서 뭐 조직위 설립 조례를 만들었을 때 보통 대회가 마치게 되면 인제 청산을 합니다.
  청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통 대회가 끝나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청산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청산을 하다 보게 되면은 딱 맞춰지지가 않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산이 이렇게 지연이 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조직위원회 설립 조례가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뭐 3개월 후인 몇 월 며칠날 폐지한다, 이렇게 존속 기한을 두게 되면 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못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일괄 개정을 통하게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결산이나 인제 정리를 마지막 정리가 언제까지 될 줄 모르니까 정확하게 기입을 못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럼 문구를 갖다가 마지막 청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식으로 안되는가요 법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그런 게 그게 법상에도 이렇게 청산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존속을 한다기는 좀 애매모호하고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을 경우만 그게 가능하다는 법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자꾸 이런 게 새로운 일시적으로 사업을 해갖고 조례를 만드는 데 또 폐지해갖고 이렇게 또 담당 부서에서 또 이런 업무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청산기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정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정보공개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기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리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리·통·반 경계 조정과 지번을 현행화하는 등 행정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산재되어 있던 행정구역 관련 조례 4개를 통폐합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관련 4개 조례 통폐합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페이지 조례는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문경시 행정동의 설치 조례, 문경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입니다.
  통폐합을 통해 기존 조례 간의 중복성을 해소하고 행정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리·통·반 관할구역 및 명칭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용역을 통해 불명확했던 리·통·반 구역에 대한 조서를 전면 재작성하고 리·통·반 경계를 재설정한 결과 기존 1,640개 반에서 22개 반이 감소한 1,618반으로 조정하였으며, 마성면 진남교반 일대인 신현4리를 진남리로 개칭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남마을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축, 축산물 등의 방역 및 검역 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수의사 면허소지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월 35만 원인 수의직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10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2호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산재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등의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지역개발 및 지리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3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 수당의 규정에 따라 최일선에서 가축, 축산물 등의 방역 및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월 15만 원 증액하여 처우개선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거 86쪽에 있잖아요, 86페이지에...
○총무과장 이경연  예.
○위원장 남기호  마성면에 진남리가 여기 포함 여기 관할구역에 들어가야 되는, 이번에 바뀌면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86페이지에... 여기 그대로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진남리로 바뀌잖아요, 한 개 마을이, 그러면 진남리라는 명칭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잠깐만요.
○위원장 남기호  별표 1번, 한 개 마을이 명칭에 생기는데 안 들어가도 됩니까, 이거?
○총무과장 이경연  아 이거는 행정구역 명칭 아니고 법정 명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니 법정 명칭이라고 해도 진남리로 바뀌잖아요, 진남리라는 명칭이 바뀌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연  그건 행정동 명칭이고 진남리는요.
○위원장 남기호  행정동?
○총무과장 이경연  예, 행정 명칭이고 이거는 법정리 명칭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니 법정이라도 진남리라는 하나의 명칭이 생기잖아요, 따로 생기잖아, 그럼 여기 진남리라는 하나의 마을이 신현4리에서 진남리로 명칭이 바뀌잖아요, 진남리라는... 그러면 여기다가 진남리라는...
○총무과장 이경연  그거는 아니요, 잠깐만요.
  그 11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진남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아니 여기는 있는데 앞에도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의 명칭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진남리라는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한 번 잘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수의직 공무원 167쪽이요, 그 수당을 뭐 현행 보니까 3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통과했더라고요 그죠?
○총무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뭐 5만 원 인상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아니요, 35만 원에서 50만 원, 15만 원 인상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15만 원 그러니깐, 예 인상은 잘 하셨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 수의사 공무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지금 다 3명 있습니다. 6급 2명, 7급 1명...
김영숙 위원  아, 세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예.
김영숙 위원  그분들이 실제 뭐 수의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축산과에...
○총무과장 이경연  유통축산, 예.
김영숙 위원  유통축산과에요?
○총무과장 이경연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작년에 식약처에서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지적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인제 거기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경연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은 그게 지적사항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그렇지요, 저희들도 조례에 맞게 그 업무에 직접 종사해야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지요, 자격증만 있다고 그 업무를 하지 않는데 주는 것은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연  예, 저희들 그 조례에도 보면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직접 반드시 종사하는 공무원들한테 수당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수의직이 3명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예.
고상범 위원  이게 35만 원 정도 지급한 게 언제부터 지금까지 지급했죠, 한 몇 년 정도 됐는가요, 35만 원 오래됐죠 이게요?
○총무과장 이경연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최고 줄 수 있는 부분은 6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총무과장 이경연  예, 60만 원까지...
고상범 위원  혹시 이제 수의직 어떤 그쪽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 럼피스킨이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에 많은 우리가 방역 활동을 하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예.
고상범 위원  보통 그분들이 어떤 그분들만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하나 피해가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피해 일수요?
고상범 위원  만약에 조류독감이 만약에 발생했어요, 그러면 며칠 정도 뭐 근무를 야간에 하거나 어려운 부분 하잖아요.
 럼피스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 정도 어떤 특수직에 관련돼 갖고 일을 한다거나...
○총무과장 이경연  그게...
고상범 위원  그런 거는 따로 일수가 있는 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경연  예, 따로는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그걸 제가 왜 묻냐 하면 그 여러 가지 일수 정도가 따라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한 3명 정도니까 뭐 60만 원까지 돼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로 뭐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제가 비교 분석할려고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일단 최고 지금 현재 50만 원까지 그냥,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올라온 거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도 비교해서...
고상범 위원  50만 원 정도...
○총무과장 이경연  예, 이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다른 시군에도 지금 최고가 50만 원...
고상범 위원  최고 50만 원 입니까?
○총무과장 이경연  예.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인감증명서요구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종합민원과장 전종석입니다.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치법규 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제출 병기가 가능하도록 일괄개정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4호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치법규 내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제출 병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자인감증명서 같으면은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감도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인감증명서로도 가능하고 거기에 추가를 해가지고 인제 활성화를 더하기 위해서 전자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제 추가로...
진후진 위원  할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인제 인감도장으로 인제 저도 되어 있지만 그 시민들이 인감도장으로 해가지고 또 돼 있는데 전자서명으로 하는 거 같으면...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도장하고 병행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서명을 전자 만약에 인감증명서는 서명되고 일반 인감증명서도 발부받을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병행해서?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진후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자서명으로 하게 되면 아마 도장도 안 찾고 편리할 거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종석  예, 편리해지게 됩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문경에코월드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가은 꼬마열차 체험시설을 문경에코월드 내로 이전하여 문경 에코월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보다 많은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 문경에코월드 정의에 꼬마열차를 추가하였고, 안 43조에서 46조까지는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별표3 문경에코월드 입장 시 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중 꼬마열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문경에코월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5호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에코월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이전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을 일부 변경하여 관광객들이 오래 체류토록 하여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에코월드하고 꼬마열차하고 분리돼있는 걸 갖다가 꼬마열차를 인제 에코월드로 흡입시켜 가지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만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지금 구축을 해놨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렇게 한다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중간에 보면 운영시간이라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시간 근무하는 거... 그런데 그 밑에는 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동절기라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게 하루 근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 8시간인가 이렇게 근무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1일 근무시간이?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렇지요 8시간...
고상범 위원  그런데 이거 위에 부분은 1항은 보니까 8시간이 나오는데 2항은 보니까 6시간 반밖에 안 나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 거기에 인제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정상적으로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하니까 그거는 뭐 그 운영시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8시간 그대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문제가 없는가요, 혹시 뒤에 뭐 기획예산실 누가 담당자 있잖아요.
  운영시간이라고 해도 맹 똑같이 운영시간이 맹 출근과 동시에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그런데 그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인제 해가 또 일몰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일출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날씨라든지 이런 거...
고상범 위원  이 시간대는 그전에도 똑같이 변함없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전에도 이렇게 했던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시간 차이가 조금 동절기라 해갖고 좀 시간은 단축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출근은 맹 똑같이 하고 퇴근 똑같이 하지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실제 운영시간이 인제 약간 줄어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한번 보시면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에코월드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뒷장인 45조 4항에 보면 꼬마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이게 굳이 이게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에코월드 안에 보면 또 그렇게 따지면은 모노레일도 맹 또 들어가야 되고 뭐 다 들어가야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렇지요, 그 부분은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에코월드 부분은 인제 아니 꼬마열차 부분은 그 별도로 사업장이 있다가 이제 거기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고상범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이전을 했는데 꼬마열차 부분은 아무래도 인제 좀 뭐라 그래야되나 이래 움직이는 그런 시설이다보니까 조금 인제 저런 우려 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술을 예를 들어 약주를 하셨다거나 이런 분들을 뭐 혹시 취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인제 제한하는 그런....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금방 과장님 설명은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따지면 모노레일도 똑같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모노레일이라는 문구는 거기에 대한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아니 이거는 꼬마열차를 추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기존에 있는데에서 꼬마열차를 갖다가 추가한다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거기서 인제 전체적으로 에코월드 운영 조례에 보면 인제 뭐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 얘기는 이제 에코월드 전체가 그 안에 모노레일도 있고 석탄박물관도 있고 인제 요번에 여기 또 꼬마열차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한 어떤 조례안 내용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체 에코월드 안에 내용 중에 꼬마열차만 특정하게 이렇게 만드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 부분이 인제 예를 들어 석탄박물관 운영조례다라고 하면 석탄박물관 운영 조례에 이런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석탄박물관 조례도 또 따로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석탄박물관 운영 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모노레일도 그럼 조례안 또 따로 있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모노레일은 뭐 별도로 없죠.
고상범 위원  같은 사업장 안에 있는데 왜 그게 따로 있는가... 한 사업장인데 그 조례안이 따로 별개로 있다는 거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사업장이 이제 그거지만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거미열차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습니까요?
고상범 위원  예,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또 별도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고상범 위원  별도로 해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고상범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뒤에 담당팀장님!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별도 하나하나해서 되어있다, 그러면 별도의 어떤 조례안이 있는 거는 아니네 그러면, 그냥 조례안 하나의 안에 내용에 작업장마다 한 개씩 한 개씩 내용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별도의 조례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별도의 조례안은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에코월드 운영 조례안에 인제 각각에 명시가 돼있다 이 말씀이지요.
고상범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조례안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산후조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199페이지 의안번호 3006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과 산모에 빠른 산후 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산후조리비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지원신청 본문 중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첨부서류로 변경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항목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부정 수급의 발생 방지를 위해 회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비 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위임장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산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별도 첨부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06호 문경시 산후조례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 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출산가정에게 편하고 효율적인 대민친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뭐 우리 지금까지 그런 일이야 없었겠지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정 수급을 받은 사람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었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진후진 위원  예, 아마 그거 가지고 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산후조리비가 우리 얼마 나가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올 2024년 1월 1일 후 출생아부터 인제 지원이 되는데 현재 12월 초까지 현재 한 123명 정도 해서 총 한 6,100...
진후진 위원  아니 1인당 얼마 정도 나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50만 원씩...
진후진 위원  50만 원씩, 내년에도 맹 금액은 똑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례를 했지만 산모들이 그죠, 불편함이 없도록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그래요, 계속 이 조례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산후조리원 조례는, 우리 산후 뭡니까, 임산부들이 나중에 출산해서 항시 바뀔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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