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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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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22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1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1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장님께서는 오늘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수상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의원입니다.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이번 정례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예우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타 시군에 비하여 수당이 적어 관내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노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1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응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12월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문경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4,026억으로 기정예산의 1.46%인 59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647억원과 특별회계 263억2,100만원을 포함하여 3,910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0% 감소한 59억6,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45% 증가된 6억3,79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5.64%가 감소된 31억8,85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이월금 7억6,480만4천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조기집행과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15억원, 명상웰빙타운 부지매각지연 등으로 9억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5억3,422만1천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1.18%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모전근린공원 조성과 정보화 마을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12억3천만원과 부동산교부세 9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2.64% 감소된 18억6,398만4천원이 일반 및 지방소비세의 감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7% 감소한 25억33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등 19억9,307만5천원, 도비보조금 5억1,028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시내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구.문경관광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 분야에는 쌀소득 감소에 따른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4억8,500만원, RPC 및 DSC 출하농가 장려금 부족분 2억3,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부족분 2억8,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 분야에서는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12억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부족분 6천만원, 산북 창구·문경 갈평·마성 정리, 하내리 농로포장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는 점촌3동 6통 마을회관 건립 1억원, 보육돌봄 서비스 인건비 부족분 2억3,5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부족분 1억3,400만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사업 부족분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문경대학육성 지원금 5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6억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1억1,000만원을 예비비로 정리하였고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지난년도 수입 등에서 1억7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기반시설 및 보상 및 설치 보수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 증액분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관리사 보수 부족분과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산업단지 부지 매각대 4억4,5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생태계 보전협력금 90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5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 6천만원, 토지매입비 3,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의 증액내시분 1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골재판매를 하지 못한 판매수입 12억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억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시설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총예산 7억6,800만원이 감액된 6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증감분과 교부세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추가내시분 및 조기집행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편성하였으며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와 농업기반조성 분야, 도시기반과 주민편익사업 분야, 사회복지분야, 문경대학육성 지원금 등 교육분야 등의 여러 분야에 진행중인 사업의 부족예산을 증액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민간이전비 등의 보조내시 변경 반영과 사업예산 집행잔액 정리 및 차입금 상환비, 예비비 등을 감액하는 등 사회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려는 긴축예산안으로 사료되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15억7,9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인건비 예상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직무수행 경비와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을 배수관 확장사업에 일부를 계상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한 예산안으로써 지방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던 지역과 산업단지의 수돗물공급 사업으로서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응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조례안 및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남은 경인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는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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