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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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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6월21일(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 3.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9. 8.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2. 11.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임시회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수  의사담당 박종수입니다.
  먼저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4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4일 안광일 의원 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24-7번지 정우섭씨로부터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 지정 무효화를 위한 청원이 접수되었고 6월13일에는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외 5건과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감면 동의안,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이 접수되어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6월 20일에는 이응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 조사건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고오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4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은 2011년 6월 8일과 6월 14일 2회에 걸쳐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회기 및 의사일정 안을 결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 의원  지난 6월 14일 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회기결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거는 직권작성 하신 건가요?
○의장 고오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제16조2항에 보면, 안광일 운영위원장그 문안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셨습니까?
안광일 의원  봤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보셨지요?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그럼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요?
안광일 의원  직권작성 하신건가?
  그것을 묻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내가... 의장이 직권 했습... 직권상정 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고오환  아, 안... 김대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세입세출 건은 안 하는 걸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박성도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박성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의 작성은 문경시 의회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작성함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일간으로 일정을 결의하였으나 사전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쳤고 아울러 의사일정 조정관계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장단 협의를 거쳐 의장이 의사일정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긴급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안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문경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고 꼭 실천할 사안으로 이미 지난 임시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의회에 다시 상정시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이번 추경에 제출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은 집행부에서 질책과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며 또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균형이므로 그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의사일정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가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이응천 의원입니다.
  의장단 회의도 존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들의 어떤 몫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다시 저들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된 바가 없고 또한 저희 운영위원들은 그것을 의장님이 직권 상정한 것을 표결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정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1시 3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광일 의원, 이응천의원, 김대순 의원이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을 상정하지 말라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김지현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예.
김지현 의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말씀하십시오.
김지현 의원  물론 의회에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을 그동안에 5대 때나 6대 때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그동안에... 절차상으로, 그다음에 특히 또 이번에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의장님께서 다른 추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상정을 직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열 분이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로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아마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도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회가 정말로 근근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머지 3년 동안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 분이 한번 더 정회시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의회에서 다시 또 어떠한 부분에서 부결을 시키고 또 다시 올리고 부결시키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또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구선수권대회도 있지만 아주 민생현안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조기에 또 해야 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정구선수권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안도 있겠지만 다른 예산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이 요구하고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킴으로써 의회의 위상이 과연 높아지겠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심사숙고하여 생각을 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고오환  예, 김대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는 것이 정말로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다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2010년도 8월20일 날 폭우피해로 제방이 유실된 예산은 세워주지도 안 하면서 정말로 복지관에 마당을 사야 되고 그런 예산들이 뭐가 불요불급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차원이 맞는 건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 추경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2시로 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24시까지 속개되지 않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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