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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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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6월28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구제역피해자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
  8. 7. 재산세과세특례부과지역추가고시안
  9. 8. 새재지구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및사업자지정무효화를위한청원건
  10. 9.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
  11. 10.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 11.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3. 12.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4.   ※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사임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관)
  15. 13.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구제역피해자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8. 7. 재산세과세특례부과지역추가고시안(시장제출)
  9. 8. 새재지구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및사업자지정무효화를위한청원건(김대순·이응천의원소개)
  10. 9.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 10.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2. 11.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13. 12.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4.   ※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관)
  15. 13.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관)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서울 출장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업무차 출장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구제역피해자문경시시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7. 재산세과세특례부과지역추가고시안(시장제출) 
8. 새재지구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및사업자지정무효화를위한청원건(김대순·이응천의원소개)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8항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지정 무효화를 위한 청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제148회 문경시 임시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처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 개정 및 공무원 제안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 제출방법 및 제출자격을 규정하고 공모제안은 공모계획에 따라 모집, 심사, 시상 등을 처리하며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채택여부 및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토록 하고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15일 이내 재심 요청하며 채택제안의 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부상금,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채택제안이 특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나 고안 등에 해당될 경우에 등록·보상 후 시장이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정에 관심 있는 자와 문경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제안의 제출방법 및 제출자격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제안심사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결정,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사항을 심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토록 함과 동시에 채택여부는 접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토록 하였으며 특히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일반인에게는 부상금을 공무원인 경우는 상여금을 지급토록 하여 보상를 강구하는 등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 도모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연구직 1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가 850명에서 851명으로 증원 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증원 하는 것으로써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문경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기여코자 관계규정에 의거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글 전서체에 한정되었던 공인 글자체 규정을 한글로 완화하여 다양한 공인 글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글자체로 공인신조가 가능하도록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의 글자체 규정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전서체는 중국 주나라 때부터 사용하던 글씨체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리거나 꼬불꼬불하게 이리저리 구부려서 쓰기가 어렵고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다양한 공인 글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간명하면서도 알아보기 쉽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글자체로 사용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여가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여가 캠핑장의 업무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중 제6조 예정일 1개월 전부터를 지난달 1일부터로 일부 개정하는 것 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여가 캠핑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사전 예약과 관련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예정일 1개월 전부터”를 “지난달 1일부터”로 개정함에 있어 “지난달 1일”의 뜻이 모호하여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예정일 전월 1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이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수납체계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변경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 확대하고 정기분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신청하는 경우 일정세액을 공제하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일부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이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지방세 수납체계의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 변경 등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규정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월 문경시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제역 피해를 입은 가축시설과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분 면제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시세 감면 동의안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 1월 문경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사 등 가축시설 및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에도 다소의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도시관리계획의 추가·변경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며 도시지역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에도 부과지역을 고시한 후 과세하여야 하며 문경 봉룡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이 경상북도 고시 제2011-150 호로 고시됨에 따라 마성면 외어리 일원이 도시지역인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고시는 문경 봉룡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이 경상북도 도보에 고시됨에 따라 마성면 외어리 일원이 도시지역인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지정 무효화를 위한 청원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정우섭 씨이고 소개의원은김대순 의원, 이응천 의원입니다.
  청원이유는 2011년 4월 14일 지정고시한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무효화 절차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청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시민들에게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고 요즘 관광형태는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관광형태로 변하고 있는데 자연경관의 훼손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 지정이 투명하지 않고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며 또한 사업절차와 관련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엠시티 피에프 브이 시행자 지정, 새재종합휴양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청원을 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총무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 감면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자 문경시 시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조성사업 및 사업자 지정무효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사업자 지정무효화를 위한 청원에 따른 의견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및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신 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일정범위 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되어 2010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정한 균형적인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문경시의 유통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문경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위하여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규정으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추진계획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유통산업을 보존하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병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본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6월 13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15억 7,400만원 증가한 4,269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0.45% 증가된 2억 5,247만 2천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36% 증가된 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71% 증가된 1억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가 0.45% 증가된 4억 6,152만 8천원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농가소득증대분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6,700만원, 오미자마케팅 및 홍보료 7,000만원, 과원 조류기피제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관광기반 사업에는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청운각주변 정비사업 1억 8,800만원, 근암서원 전통문화학교 운영 및 비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구입 및 보관소 설치비 8,2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5,000만원, 문경관광 홍보영상제작 및 방송비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분야에는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6억 6,500만원, 문경시장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5,500만원과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행사비 3억 9,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보건 복지분야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 3억원, 가은종합복지회관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익사업으로는 오미자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5억원, 영순 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 2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원, 율곡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그리고 지역경기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영순 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 등 2건에 대한 2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경비지원에 관한 예산 4,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김지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계십니까?
  질의토론 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 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노진식  총무위원회 노진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 24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6일 이내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 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병두 의원입니다.
  2011년 6월 24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 장소는 산업건설 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된 사례는 확대 시행되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의원  부의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김대순 의원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제안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2시01분 회의속개)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관)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김대순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원이 제출되었는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대순 위원이 사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장에 이응천 의원, 간사에 안광일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3.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소관)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응천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응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응천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알찬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님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조사는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 시행령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2011년 6월 24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 의결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사업자를 위한 특혜의혹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현황보고를 받고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서류 확인 및 대상 현장 확인을 병행실시하며 조사 시 증인 및 참고인등의 신분과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질문 응답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20일까지 180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출석대상 및 증인 및 참고인은 행정사무조사대상 사무관련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조성 사업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제기되어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시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오니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성도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견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토론 의원이 없으므로 이응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조사특별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조사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48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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