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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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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6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10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0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4.      1) 관광진흥과
  5.      2) 새마을체육과
  6.      3) 세무과
  7.      4) 회계과
  8.      5) 주민생활복지과
  9.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10.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1.      1) 환경보호과
  12.   라. 보건소소관
  13.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4.   바. 사회복지센터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0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노진식  오늘도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관광진흥과 
○위원장 노진식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관광진흥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진흥과소관 2010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입니다.
  관광진흥분야 세출예산은 80억5,117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6억3,508만3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96억8,625만6천원이며 그중에서 73억6,796만3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억원과 사고이월 18억3,979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849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홍보강화 예산으로 관광홍보활동 강화에 2억8,683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7,644만6천원, 다음쪽입니다.
  여비 1,258만2천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박람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1,115만5천원,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경비 등 민간행사보조사업비 6,400만원, 시설비·관광홍보판 정비에 1,426만1천원, 자산취득비 30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억6,576만원을 집행하였고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민간행사보조금 6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광진흥사업 자산취득비 114만8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199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축제예산으로 관광행사에 1억8,378만4천원을 집행하고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1,629만5천원, 여비 754만9천원, 연구개발비 1,850만원, 문경산악체전 등 민간행사보조사업에 1억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경비에 8억4천만원, 축제사무국 운영비로 626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예산으로 관광지 정비사업에 6억8,835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190만원, 일반운영비 5,302만4천원, 다음 쪽입니다.
  여비 1,006만6천원, 연구개발비 7,791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클럽하우스 체험형관광 편의시설 설치, 활공장 도로 및 시설비 보수 등 5억543만원, 자산취득비 4,002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경 진안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3천만원은 중부내륙권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9억9,059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낙동강 프로젝트 대표 브랜드 사업에 19억56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문경 철로관광사업에 2억7,644만9천원, 전통 도자기 공예관 자원화 사업에 8억1,080만1천원, 전통 망댕이 관광자원화 사업에 2,888만9천원, 문화체험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4억9,174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사업별 공기 미도래에 의거 사고이월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 그린관광벨트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6,836만원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2,343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13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315만원, 여비 1,296만원, 자산취득비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예산중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5억2,974만9천원,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1,159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관광진흥과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과장님 오신지 몇일 되지도 않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찻사발축제에 한 8억4천 들어가는데 도예인들한테는 선물이나 뭐 현금같은걸 지원받는게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자부담분으로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현금입니까 현물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현물로.
안광일 위원  현물로 들어오면 그거는 보통 용도가 어떤 경우에 써죠, 담당계장님이.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관광기획담당 김우섭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자기 축제를 하면서 일체의 현금이나 이런거는 따로 안받았고요.
  작년에 조그마한 복찻잔을 요장별로 스폰서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일체 없었습니다, 지원해준것도 없고 그 복찻잔 외에는 지원받은것도..그러니깐 스폰서로 받은거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복찻잔도 제가 받은걸로 알고 또 다완이나 다기같은 것도.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아 예 작년에는 14개 업체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다완 2개하고 다기세트 하나씩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받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게 들어오면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지요?
○관광기획담당 김우섭  예, 제가 파악한 상태로는 작년에 하면서 주로 저희들 평가위원들 또 중앙부처 관련부서 이런데서 오시는 분들 주로 선물용으로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일반 복찻잔은 작년에 일반적으로 각종 체험행사에 따른 경품과 기타 일반 선물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찻사발 축제를 진짜 세계화되는 축제가 될려면은 도예인들도 같이 뭐 꼭 현물 아니더라도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어느정도 부담이 가는...현금으로 부담이 가는 그런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런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부터라도 진짜 도예인들이 시민들과 같이 하는 시에서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게 아니라 도예인들도 어느정도 부담이 가는, 가서 할수 있는 그런 행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예인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부분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들이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 일례를 들어보면 새재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전통 망댕이 가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할 때 예측가능할텐데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이제 사고이월시키고 남은 집행잔액...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통 뭐 한 억대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수립할때에 이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 예산계장 하셨으니깐 좀 예측가능하게 어느정도 짜가지고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김지현의원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 95쪽에 보면은 관광기반확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34%를 쓰고 거의 66%를 잔액으로 남겨놓았어요.
  이거는 편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집행에 문제가 있었는지...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편성하시고 집행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93쪽에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은 어떤 부분에.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아 예 그거는 1시군...
김휘숙 위원  1명품이 우리 문경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경북도에서 관광열차 하는게 있습니다.
  그거 하면은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동대구역에서 우리 점촌역에 도착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스같은 것을 임차를 해서 우리 관내 관광을 쭈욱 시키고 합니다, 그 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런 지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저는 어떤 한 품목을 해서 하는건줄 알았거던요.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도 전체의 한가지 관광상품인데 그 상품에 대한 우리 지원해주는 경비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런 지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김휘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도자기 축제할 때 복찻잔 협찬 받아가지고 판매해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팔아가지고 얼마정도...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총 판매액이 1,100만원정도 되는데 천만원정도를 성금으로 그렇게 협찬을.
○위원장 노진식  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예, 예 천만원.
○위원장 노진식  그다음에 95쪽에 보면 문경축제사무국 운영해가지고 626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사무국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아니 지금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먼저 성립을 시켜가지고 집행을 했고 그러다가 예산이 금년도에 들어서면은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축제사무국 구성도 못되고 집행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니 그러면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700세워가지고 집행된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인갑  그때 일부 근무를 해서 집행을 했고 그 뒤에 예산이 끊어졌으니깐 집행을 못하고 사무국 자체가 없어졌지요.
○위원장 노진식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새마을과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진식위원장님과 항상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작년도 전체 예산은 2010년 회계연도 본예산 210억1,469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0억8,384만2천원, 예비비 사용액 1억9,553만5천원을 포함하여 가용예산은 242억9,407만5천원입니다.
  집행은 당해연도 193억4,896만4,631원이고 39억2,068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2,442만5,369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중 미집행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1억5,761만3천원이며 잔액은 3,762만4,5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938만1,2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새마을관련 기타사업은 계약잔액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입니다.
  예산 5,55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755만7,200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군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집행잔액 238만원이며 102페이지 생활체육공원의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157만5,100원을 절감하였고 다음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과 4억4천만원중 집행잔액은 4,366만9,300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총예산 45억5,124만원중 2억3,455만8천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2,573만9,017원입니다.
  도비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은 실업 정구 및 육상 운동부 등 보상금에 대한 도비 추가지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6,593만8,337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예산 6억7,608만4천원에서 2억3,455만8천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5,817만1,980원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 6억2,303만4천원중 5억5,123만3,008원을 집행하고 잔액 7,180만992원을 절감하였으며 흥덕지구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3억9,617만3천원에서 3억6,453만4,780원을 지출하고 3,163만8,22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영강생태레포츠 공원조성은 32억2,500만원에서 9,912만6,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농촌환경 정비사업은 이월포함 11억8,600만원이며 11억5,047만100원을 집행하고 3,900만4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5,479만1,9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5억2천만원중 2억7,888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833만3,2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8억3,095만원중 2억5,5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5,311만6천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6억원중 6천만원을 사고이월하고 3,733만8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은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0억중 9억8,387만7천원은 사고이월시키고 2,745만1,3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영순면민회관 개보수는 이월액 포함 9억7천만원에서 4억6,634만9천원을 사고이월시키고 7,983만5,07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집행잔액 2,732만8,2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의 운영목적은 마을공동 수익사업과 개인 등 주민소득증대에 있고 기금조성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10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 199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융자대상은 마을공동 수익사업의 무이자, 개인소득사업은 3%입니다.
  융자범위는 마을공동 수익사업은 5천만원, 개인소득사업은 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 10억6,900만원이고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1억8,782만3,477원입니다.
  이상 새마을체육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새마을체육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각종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평가는 뭐 하고 계신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부가가치를 평가를 해서 별도로 용역주고 이러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라도 어느정도 우리 문경시에 이익이 된다든가 이런 평가가 있어야지, 무조건 막무가내로 유치해서는 안될거 아니예요.
  대회 유치할때마다 이 대회를 유치하면 우리 문경시에 어느 정도의 혜택이 온다든가하는 그런 부가가치의 평가를 해야 안되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그런데 일정적으로 대회유치라는 것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가 계시는데 대회는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도시의 브랜드 가치라는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그런거에 대해서는, 지가상승이라든지 또 인구유입 효과라든지 이런거는 다 필수적으로 동반되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관에서나 언론기관에서.
안광일 위원  군인체육대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뭐 종목별로.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종목별로 대회하면...
안광일 위원  실제로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있는데 대회때마다 평가를 하고 유치를 해야 되지 무조건 몇 명온다고 유치를 해서 브랜드가치만 아무리 높여가지고는 도움이 안되거던요.
  어느정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어야지, 평가가 되어야지...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할수 있도록 용역을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문경시 관광객 500만 돌파해가지고 행사를 했지만 사실 500만이라는게 허수가 많이 끼여있거던요.
  경주보다 우리 시가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는거는 조금 허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대회유치를 많이 하는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있어야 될거라 보고 좀 검토를...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편익사업할 때 이거는 저 선정할 때 읍면동에서 올라온것만 하는가요 안그러면 시에서도 그거를, 사업을 발굴을 해서 하시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기초적으로 읍면에서 기본적으로는 요구를 하는걸 바탕으로 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하면은 저희들이 또 현장 가보고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얼마전에도 동료의원이 계시지만 작년에 수해입은곳을 복구를 안해서...물론 건설방재과 소관이지만 복구를 안해서 다시 제방이 터져서 좀 문제가 된곳도 있는데 많이 긴급한데를 먼저 숙원사업이라도 올리더라도 좀 바쁘시겠지만...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찾아보시고 선별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앞으로는 긴급하고 읍면동에 받아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제가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그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고 그리고 편익사업은 시장포괄사업비, 숙원사업은 읍면동에 3억8천만원, 3억5천만원 이렇게 차별 배정되는 부분인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경우에 보통 보면 연초가 되어가지고 시장님 초도순시를 이렇게 쭈욱 나가시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도 우리 해당되는 지역구에 쭈욱 나가보면 읍면동마다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다 틀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듣고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어떤 지침이라면 뭐하지만은 읍면동마다 하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각계 다 다르다보니깐 심지어는 어떤 뭐 해당되는 읍면이나 이런데는 이장님들이 이제 요구사항이나 사업을 다 뭐 내 집앞에, 내 동네 얘기하다보니깐 다른 동네 이장님들은 또 그게 또 여기서 얘기하면 다 되어야 될것처럼 하고, 경쟁이 되다보니깐 20가지, 30가지씩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데는 가보면은 이제 농업이면 농업분야, 그다음에 다른 어떤 관광이면 관광분야, 그다음에 시장이면 재래시장, 재래시장 분야 이렇게 나누어서 단체장들이 규모있게 그렇게 건의를 하는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곳은 동네 이장님들이 한가지씩 다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은 나중에 끼워 넣기가 또 어렵고, 요구를 안한 점잖은 이장님들은 요구를 안하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다보니깐 서로 막 이렇게 이장님들간에도 마찰이 있을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초도순시 나갈때에 어느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해당되는 읍면동장들한테 숙지를 시켜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는 들어주지 못하니깐 이런데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분명히 시켜주시고.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부분의 사업은 집행잔액이 거의 안남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소규모 숙원사업은 9,900만원 남고 그 밑에 3,7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다 써도 뭐 얘기 안할테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영순면민회관이나 가은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으면은 이거를 집행잔액을 그 분명히 써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고 새롭게 또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또 세우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깐 복지회관 이런거 쓰면은 마지막에 오수, 우·오수 관로나 아니면 가로등이나 이런것들도 해야 될거를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잔액을 남기고 난 다음에 다음연도에 가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예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을 보면 이 조례를 지난번에 한번 현실화시켜가지고 바꾸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2010년도에도 보면 한개도 대출이 안됐어요.
  왜냐하면 조례가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대출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안맞거던요.
  새마을소득사업 같은 경우 돈 몇백만원 받아가지고 갈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고 조례 개정을 현실화시켜가지고 만들어주고 아니면은 이 조례를 폐지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주기고 그다음에 융자해준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지금 한 1억8,9천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 돈주고 나서 허술하게 관리 안하다보니깐 결국은 못받는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세무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4,600만3천원이며 그중에 4억7,368만3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231만9천원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예산 1억9,140만5천원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454만8천원, 사무관리비 2,125만5,580원, 공공운영비 5,382만1,400원, 국내여비로 2,859만7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4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45만7천원을 집행하고 2,882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예산 8,397만5천원중 사무관리비로 1,179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109만2천원, 포상금 2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28만9천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2만8천원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예산 1억1,318만3천원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16만8천원, 사무관리비 6,600만2천원, 공공운영비 192만4천원, 국내여비 716만4천원 지출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예산은 사무관리비 393만5천원, 국내여비 798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820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경비운영 예산으로 예산액 1억1,941만8천원중 9,296만3천원을 지출하고 2,64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세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인건비로 4,073만9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7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세무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사무관리비 2,325만6천원, 국내여비 2,51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0년도 세출에산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새마을소득사업 체납액이나 저소득주민 그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이런거는 각 담당과에서 체납액을 징수하지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새마을과에서.
안광일 위원  새마을과하고 주민생활복지과하고.
○세무과장 박희일  예.
안광일 위원  그쪽에서 체납액 정리 안되면 나중에 세무과에서는...
○세무과장 박희일  그거는 우리는 총괄 세외세입관리로 해가지고 총괄하는 부서지만은 담당부서는 주무과에서 수입과 지출 아니 저 체납액 발생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안광일 위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보니깐 6천만원 예산인데 2천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던요.
  이게 뭐 일용직 직원을 안써서 그런건가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보조인력으로 해가지고 기간제가 아니고 뭐 60일씩 이렇게 과표라든지 이런거 작업할 때 일시적으로 하는거...뭐 한달정도 이런 그런 인력비용인데 시기에 따라서 사용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업무량을 봐서도 그렇고, 수시로 지금 그런거는 좀 발생하는데 사전에 그런걸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발생되면은 또...
안광일 위원  집행잔액의 한 30%가 되는데 이걸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박희일  아니 쓸수있는거는 저희들이 다 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우리가 지금 목표가 12억정도 되고 전체 체납액이 36억정도 되는데 금년도 현재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5월말 현재입니다.
  5월말 현재 36억정도가 지금 되어있습니다.
  신년도, 과년도 합쳐서.
김지현 위원  그리고 현재 그 목표는 어느정도 지금...
○세무과장 박희일  지금 당장 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우리가 연말에 가면은 목표달성은 가능하지 않을까...
김지현 위원  12억정도...그리고 고질체납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기간이 다 지나가서 못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예, 고질체납자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하고 결손하기전에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급여 압류라든지 또 금융재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모든거를 다 압류를 하고 그래도 없으면 5년간 추이를 계속 신용 그 조사를 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매년 합니다.
  매년해서 그래도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처리합니다.
  결손처리해도 또 향후 5년간 저희들이 금융재산조회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보통 연간 한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세무과장 박희일  지금 저희들이 한 8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늘어날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회계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회계과장 김경우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계과소관 2010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지출업무, 각종 공사물품 계약 및 차량관리 업무,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 복식부기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출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회계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로 단위사업별 건전한 회계업무 지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관리 내실화 인력운영비 총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386억3,991만3천원의 예산현액 중 376만5,139만6천원을 집행하고 5억3,887만5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4억4,96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잔액발생 내역은 대부분 인력운영비 지급 보수에서 발생하였고 건전한 회계업무 지원중 사업예산은 차량구입 및 사무실 집기 구입 등으로 8억5,912만9천원의 예산현액 중 7억4,904만원이 집행되어 자산취득비 및 관용차량 관리 등 예산절감으로 1억1,80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118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25억4,222만2천원중 18억7,362만6천원이 집행되고 청사시설정비에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토지보상금 5억3,887만5천원이 사고이월되어 1억2,97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기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52억3,856만2천원의 예산현액중 350억2,873만원이 집행되고 2억983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회계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의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뭐 회계과 가신지 아직 얼마안됐는데 지금 회계과에 보면 투명한 계약구매에 대해가지고 특정업체에 집중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거던요, 시중에.
  특정업체에 이것저것해가지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회계과장 김경우  제가 가서 아직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하여간 시내 전 업체가 다 어려우니깐 좀 전반적으로 다 좀 먹고살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총무위원회 노진식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에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74억4,913만6천원으로 지출액이 546억5,757만1,7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3억9,643만원, 사고이월액은 8억7,667만8천원, 잔액은 15억1,845만6,250원입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사업에 111억7,085만3,0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8,310만960원입니다.
  다음 1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있는 추진사업에 41억2,818만7,7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636만6,270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19억8,602만6,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8,643만1,500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선양사업 활성화로 보훈의식 함양에 4억2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50만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중간부분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에 2억2,741만2,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35만6,770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시민 보건위생 수준향상으로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사업에 716만6,5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75만5,500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위생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향상 사업에 1억4,474만9,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559만9,62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로 종합복지계획에 2,251만4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83만6,550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향상 사업에 7억803만8,4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9,778만8,550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사업에 224억5,492만6,38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6,600만원이며 잔액은 1억3,245만3,620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1억57만1,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48만9,110원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중간부분 아동복지사업에 26억5,670만6,1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559만8,870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보육지원사업에 73억9,202만5,1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은 3억9,643만원, 사고이월은 8억1,067만8천원, 잔액은 1억2,962만8,880원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여성복지증진 사업에 1억2,222만8,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34만2,700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 9,744만4,6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83만1,350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 사업에 7,395만6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31만7,320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11억7,405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국·도비반환금 17억8,822만1,3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05만8,680원입니다.
  다음 47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억4,972만5,11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4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48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8억2,493만6,586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억6,778만2천원입니다.
  다음 53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기금 총액은 8억6,614만7,111원이며 식품진흥기금 1억3,813만5,210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3,928만1,373원, 노인복지기금 5억8,873만528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국도비가 지원되는 분야가 주민생활복지과가 제일 많이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국비는 한 10억정도, 도비가 한 3억정도가 이제 반환됩니다.
  쓰다가 다 못써서 반환되는데 지금 보면은 국도비 보조가 보통 한 1차, 2차에 걸쳐가지고 지금 지원이 되지요?
  그게 시가 어느정도,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국도비 보조내시는 예산전에 나오는것도 있고 또 그 회기 개시하면서 수시로 도에서 보조내시...
김지현 위원  그 분야가 이제 어느어느 분야 보조내시가, 2차에 걸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는 내려오는거 보니깐 우리처럼 1차 의회를 하고, 2차 의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내려오는 사항이 수시로 변경 고시가 내려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군간에 도간에 균형이 맞는다든가, 특별한 그런거를 감안해서.
김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통 저소득층 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도 돈을 처음에 1차로 지원하고 또 2차로 지원할때는 또 돈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긴급의료복지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모자라면 안되니깐 이제 2회에 걸쳐서 추가보조내시가 되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이 1억5,300만원정도,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1억4,300만원, 이거 전부 집행하고 우리가 남아가지고 다시 반환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과연 우리가 우리 문경시에서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뭐 제가 알기는 100% 다....‘아 나도 참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듯 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갖다가 반환하는 그런, 보조금 남으니깐 반환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상자 발굴이 우리가 좀 더 홍보를 하고 이통장을 통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책임 공무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발굴할 때에 그냥 우리가 의뢰적으로 있는 뭐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고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대상자 발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문경 아니면 친절운동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상자들을 발굴을 하는데 총력을 좀 기울여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는 부분이 좀 적도록.
  이 부분은 일선 현장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역할 그다음 이통장들의 홍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참 발굴하는데 최대한 하여튼 해서 반환되는 일이 좀 적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보니깐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융통성이 뭐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으로 하면은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줄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도 우리가 좀 많이 좀 활용을 해가지고 줄수 있도록..그러면 친절운동 이거 몇배가 되니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뭐 민간위탁...민간이라는 단어가 붙은거는 집행잔액이 거의 다 제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정산 다 받고 계신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받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은 본인들도 다 알고 하니깐 신청들어오면...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 단어붙은거 잘못되면 언론에도 그렇고 직원들 혹시나 잘못될수 있는 문제고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29페이지, 취약계층 자활지원사업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7,100만원 집행잔액 남고 또 그밑에 민간위탁금이 한 1억8,500...한 20%가 잔액이 남고 그 밑에 시설비에 1,400만원 50%가 잔액이 남았거던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거지요, 이거는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몇페이지 말씀하시는거죠?
안광일 위원  129페이지 하단부에, 자활지원 증진사업에.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니깐 한 10%해가지고 7,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한 1억8,500...예산대비해가지고 20% 집행잔액이 남고 또 시설비에 1,400만원 예산대비해가지고 50%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게 이제 위의 기간근로자 등 보수는 자활근로인부임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부분은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재료비거던요, 남은 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활근로자는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거던요, 이게.
  임의적으로 숫자를 뭐 우리가 100명, 200명 할수 있는게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자활근로자 인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섰더라도 일정기간내에 다...
안광일 위원  그럼 자활할수 있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잡아놓은거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자활센터 가니깐 사람들이 많던데요 보니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국도비 부분이 보통 인건비나 여러부분이 많이 남는 원인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100명 같으면 120명도 충분하게 해야 중간에 그 부족분이 생기면 이거는 채울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확보 때문에 그 국도비...
안광일 위원  그럼 이게 대상자가 많은데도 금액이 일단 인건비가 적어가지고 자활하는데 참여를 안하는가요, 안그러면 자활대상이 적은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자활대상자가 적습니다.
안광일 위원  적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김휘숙위원입니다.
  157쪽에 국비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운영사업 720만원 이것은 하나도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이며 왜 운영되지 않았는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157쪽 말씀하시는거지요?
김휘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 죄송하지만 157쪽은 지금 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
김휘숙 위원  주민생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게 저 연초에 우리 주민생활복지하고 사회복지센터하고 같이 업무를 보다가 청소년 업무하고 여성업무하고는 지금...
김휘숙 위원  아 그쪽으로 갔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쪽에서.
김휘숙 위원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노진식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문화회관은 문화가 꽃피는 문경, 시민들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격조있는 문화예술행사 유치와 영화상영, 수준높은 공연, 전시행사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독서문화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 결산서 192쪽 하단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전체예산은 22억3,570만원이며 예산액의 93%인 20억7,664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5,905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및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사업으로 예산은 대공연장 천정 트러스 보수사업을 포함 3억1,076만1천원중 2억7,930만3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145만8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기간제근로자 2명의 보수 2,416만8천원, 사무관리비 2,673만2천원, 공공운영비, 난방경유 구입 등 6,125만9천원, 공연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47만1천원입니다.
  재료비로 터보냉동기 냉매, 급수용 방청제 및 보일러 청관제 등 구입에 1,308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공연장 천정 트러스 보수공사와 분장실 리모델링, 무대천정 비가림막 설치 등으로 1억1,558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시실과 대공연장 탁자와 집기 등 구입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8,359만원중 3억2,674만6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84만4천원입니다.
  공연 등 대관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와 영화필름 임차, 일반운영비로 4,469만2천원, 문예단체 초청공연 보상금으로 2억3,897만5천원, 무대조명기 구입 등에 자산취득비 7,75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입니다.
  소공연장 운영 사업으로 4억2,602만7천원 예산중 3억9,052만5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550만1천원입니다.
  소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소공연장의 시설관리 유지와 일반운영비로 2억4,139만2천원, 문화예술단체 초청공연 일반보상금 4,995만7천원, 문희아트홀 냉난방기 설치비로 3,499만7천원, 스크린제작 정전을 위한 무정전 전압장치 UPS 구입에 2,318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입니다.
  중앙공원 관리사업으로 4,261만원의 예산중 3,91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48만원입니다.
  기간제 및 제초인부임 2,550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887만2천원, 목재정자 시설비 등에 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입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사업으로 1억6,149만4천원 예산중 1억4,634만8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14만6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311만원, 일반운영비 3,706만8천원, 종합자료실 서가 12대 등 도서구입 등에 4,33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를 위한 냉난방연료비, 도서관 외관 타일 개보수와 자전거 보관소 등을 설치하여 4,07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상단입니다.
  문희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9,722만4천원 예산중 9,134만5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88만9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와 제초인부임 등 일반운영비에 3,189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희도서관 보일러 냉난방기 등 시설물 관리비에 2,74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하단입니다.
  모전도서관 운영사업으로 3억991만6천원 예산중 2억9,490만5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01만1천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704만6천원, 도난방지를 위한 태그 구입 등 일반운영비 7,937만9천원, 도서관 현판시설비 796만7천원, 열람휴게실 의자 및 탁자, 컴퓨터 등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억8,01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비로 물탱크와 건물유지를 위하여 944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점촌 공공도서관과 가은분관 도서구입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시민문화회관 운영 정책사업입니다.
  시민문화회관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영화 및 각종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함에 있어 현업 부서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부서운영 단일사업비에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1억8,937만1천원과 도서관 운영비 2억3,889만원을 지원하여 문화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과 독서문화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1993년 9월 개관이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의 격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감상 기회와 함께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문화1번지,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도서관마다의 어떤 특장점을 살려서 오늘날 빌게이츠가 있게 한 것은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였다는 말이 있듯이 독서문화 향상에 많은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우리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아트홀하고 문화회관에 영화하고 연극보는거 수입이 대충 얼마나 들어오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제가 아직 총괄적으로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안광일 위원  아니 서면도 필요없고 왜 제가 묻는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근 상주, 예천도 많이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사실은 시민들하고 똑같이 주고 본다는거는 우리가 시민들 위해서 비싼 금액을 들여서 보여주는건데 인근 지역 사람들이 볼 경우에는 조금 너무 저렴하지 않나...우리가 매표를 할때 신분증을 하고 외지 사람들한테 더 받을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지, 우리 시민 세금가지고 싸게 볼수 있는건데 외부 사람들이 볼 경우에 제가 알기로 외부에서 많이 와서 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차별을 둬가지고 할수 있어야 되지, 이거 좀 검토를 해보시고 좀 차별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줄서서 사는게 좀 힘들어서 인터넷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나...저는 평소에 그런쪽에 제가 관심도 많고 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하고 또 인근 시군과 어떤 차별화 하는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외부 사람들이 볼 경우에 볼려고 사려 오는데 안팔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깐 거기 입장객에 대한 차별화를 좀 뒀으면 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저희가 또 시비가 운영되는거 같으면 완전 막을수 있는데 또 기금에서 전체예산도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일반 영화같은 경우는 전부 100% 시비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거기에도 저희가 기금예산인가 뭐 받아와서 좀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안광일 위원  예,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문예진흥기금 한 1억정도 되지요, 과장님?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제가...
김지현 위원  그리고 그 입장료 수익은 1억3,500만원 되는데 우리가 전체 4억정도 예산 서있는거중에서 3분의1정도는 입장료 수입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화는 1,000원이고 뮤지컬은 3천원, 연극 3천원 이렇게 하다보니깐 이게 너무 싸서 싼맛에 이렇게 시민들 위해서 보여진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게 값어치가 너무 좀 떨어지는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매표 해놓고 나중에 자리를 텅텅 비어져 있고 그다음에 복도에 앉아있다가 나중에 환해지면은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빈자리에 가서 보는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지난번에도 한번 설문조사를 했지만 정말 이게 시에서 좋은 일을 하는거는 분명하지만 시민들도 ‘아, 이 가격은 좀 너무 장난스럽고 싼거 같다’, 좀 제대로 돈도 조금 올려서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서 다른 서비스를 좀 더 잘해주면 어떻겠나하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참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도 한번...맹 뭐 수혜자들은 싸면은 싸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시 차원에서 어떤 경영적인 측면도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지금 안의원이나 김지현의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 우리 문희아트홀이나 시민회관에서 좋은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데 대해서는 모두 다 아주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세금으로 된다는 그런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해요.
  이거 천원은 너무 그런거 같다, 100%를 올려도 좋겠다 한 2천원정도.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뮤지컬도 그렇고...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문화혜택을 받고 있지만 용궁이나 예천, 함창, 심지어 그쪽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아까 이야기한것처럼 이런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관람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도 그렇습니다.
  3천원짜리를 볼때하고 5천원 볼때하고의 그 마음가짐의 어떤 그런것도 잊지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해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이 설문조사는 그 설문하는 그 설문의 의도에 따라서 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깐 한번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절약도 되고 또 같이 문화체험을 하는 사람들도 긍지를 느낄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어떤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의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미나 어떤 영화관이나 세종문회회관 이런데 가보면 진짜 감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천원, 3천원을 이렇게 처음부터 정해서 받고 있지만은 어떤 구미있는 분이 우리 문경의 문희아트홀 홍보를 이렇게 하니깐 거기는 안간다는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아니라는거라요, 그러니깐 우리가 돈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전용 영화시스템하고는 맞지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을 맞춰서 3천원, 5천원 맞췄을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느정도로 그걸 할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던요.
김휘숙 위원  물론 돈의 직접적인거는 아니지만 예산도 절감하고 또 문화체험도 할수 있도록, 그 전용 그런거는 상당히 좋지요, 좋지만은 그거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한번쯤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전경자  예, 예.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환경보호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환경보호과장 이천식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1,741만1천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6,496만원을 포함하여 총 128억2,619만3천원입니다.
  이중 123억4,894만1,810원을 집행하고 4억7,725만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억215만9천원을 포함하여 3억7,459만6,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4억7,164만7,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9,312만6,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1,525만2천원을 포함하여 8억81만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9,730만2,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에 5억7,799만7,7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예비비 사용액 1억6,496만원을 포함하여 37억3,024만3,6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정부 차입금 상환 등 기금 전출금으로 19억5,871만2,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451만7,182원과 국고보조금 16억2,300만원 등 총 16억3,751만7,820원입니다.
  다음은 516쪽, 세출내역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비로 9,266만원을 집행하고 15억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1,5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입니다.
  558쪽과 559쪽입니다.
  수납총액은 22억6,116만6,747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에 3억7,323만8,790원을 집행하였고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으로 18억8,792만7,95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과장님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리수거를 잘 하시거나 재활용품을 분리를 잘해가지고 잘 선별하면은 일단 우리 세입도 증대되고 또 소각장의 소각비도 많이 절약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시다가 내일 모레 감사할 때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천식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6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총액 106억1,900만원중 92억6,600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소 증축사업비 6억4,1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7억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관련 5억5,100만원중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 재산평가 감정료 1,200만원과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5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관리 1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비로 31억3,300만원중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4억2,600만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6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사업으로 40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11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으로는 골다공증 검진사업, 176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희귀난치지원 사업 등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7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179페이지 치매조기검진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4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18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182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질병예방 및 전염병 확산방지사업에는 5억5,8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주요집행내역은 184페이지에 전염병 예방과 185페이지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사업, 186페이지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저출산 대책사업에 14만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88페이지 출산장려사업에 9억1,300만원과 190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에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2억9,300만원중에 인력운영비 8억900만원, 보건소 기본경비 4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92페이지, 보건소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7억1,100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200만원과 예산절감분 5,7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6억8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그 보건소 예산이 한 100억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출이 92억이고 잔액이 7억1천만원, 그중에서 차지하는걸 보니 한 50%정도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3억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시설비...계약집행 과정에서 그 원가계산이나 낙찰 하고 남은 차액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정도 남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김지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게 예산서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올리는데 원가기준에 의해서 산정했는 금액에 의해서 절약됐는 그 뭐라해야 되나...
김지현 위원  시설비이기 때문에 어디 시설한 내용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시설한 내용이 아니고.
김지현 위원  그 감리비도 있고 이러니깐.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감리비는 계약금액에 준한 비율에 의해서 감리 그거고요.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한...국장님이...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보건소 증축하는데서 거기서 2억5천이 남았습니다.”하고 답변) 
  아, 보건소를 증축하면서, 여기 지금 시보건소를.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남겨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추가해서 4억을더 세워가지고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하고 답변)
  이거를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제 예산을 새로 또 부족한 부분은 또 편성을 할거 아닙니까?
  여기 남기지 말고 다 쓰고 다시 또 새로 예산이 부족한거는 세워야 되는거 아닌가...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원칙은 집행잔액을, 입찰잔액을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변경을 해서 쓰는게 보통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또 연말이 되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잔액으로 남겨놨다가, 그다음 예산에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 같아서 남겨놨습니다.ꡓ하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이제 제로가 날수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오는거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게 한 항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일괄 다 주니깐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올수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제로가 나오는거는 조금은 모양이 좀 이상해가지고 묻는겁니다,. 173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로가 있고 다른데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제로가 나오는데 이런거는 물건을 구매하다보면 잔액이 다만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잔액이 생길수가 있는데 제로가 나오는거는 모양이...소장님 이게.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그 보건기관 PC등 인프라 개선사업 지원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의 100만원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건데.
안광일 위원  아니요, 아니 17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던요.
  2억3,300만원 얼마 있거던요, 173페이지에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 이 두가지가 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3,3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PC 등 인프라 개선사업비 1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안광일 위원  예.
○보건소장 안길수  위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3,300만원은 이제 기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이전신축하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품, 자산취득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들이 어느 보건지소나 진료소 할거 없이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 당초에 예산 세운거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사들이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 자체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은 또 보건진료소 자체예산을 가지고 사다가 보니깐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한거는 거의 100% 집행을 다하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아, 100% 다하고 부족분은 보건지소 예산가지고.
○보건소장 안길수  진료소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안광일 위원  조금 충당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보건소에 섰는 예산은 거의 100% 다 쓰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맹 사무용품 사는 경우인데 제로가 나오는 경우는...1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사무관리비해가지고 영유아 건강관련 사업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제로가 나오거던요, 187페이지 하단부에.
○보건소장 안길수  아, 이런것들은 영유아 검진사업 사무관리비 62만6천원 이런것들은 거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주로 이제 수용비쪽으로...예를 들어 영유아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인쇄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신청서를 인쇄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작은 비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아는데 잔액이 제로가 나온다는게.
○보건소장 안길수  뭐 이런것들은 예산이 한 6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국비지원받은것부터 100% 다 쓰고 또 순수시비로 하는 경우에 그런것들을 남기는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서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이 작은 예산들은 거의 도비나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에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100% 집행을 한걸로 되어 있을겁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87페이지에 저출산 대책사업 해가지고 13억6천만원정도가 집행이 총괄에서 되었는데 이렇게 집행하게 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저출산에 대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 시로봐서는 지금 출생자 수가 더 늘었습니다,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리고 셋째아이 출산하게 되면 장려금이 지금 2억2,900인데 그 셋째아이는 장려금을 얼마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3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3백만원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노진식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막대한 13,4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효과가 좀 날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위원장 노진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  안녕하십니가, 환경관리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목은 하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환경관리사업소 기본경비 그리고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76억3,851만원으로서 73억7,263만4천원을 지출하여 잔액 2억6,58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공사는 35억9,404만2천원중에서 34억8,025만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1,378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하수도 보수공사비 618만원과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 2,476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시설정비 388만2천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BTL이 되겠습니다.
  이게 499만9천원과 201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723만6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915만9천원, 점촌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비 57만3천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산양, 농암분 2,699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40억4,446만8천원중에서 38억9,237만7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5,2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3,714만9천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226만8천원과 203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업무추진비 1,267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8,081만8천원중에서 10%를 절감하고 1억6,887만1천원을 지출, 집행잔액 1,09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보전지출입니다.
  20억8,891만6천원중에서 19억9,405만3천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9,48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변동에 따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이 17억1,485만3천원, 세출은 10억4,8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17억3,044만2천원으로 17억1,485만3천원을 징수하고 1,558만9천원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미수액은 1,1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14억7,800만원중에서 10억4,800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8,786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1억7,055만7천원, 예비비 1억7,061만4천원을 포함하여 하수도사업 관리비 3억7,504만원과 46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44만4천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238만3천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37억6,351만원으로서 이중 34억7,469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억8,801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예산절감 5,300만원, 집행잔액 2억3천만원, 기타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6억1,681만9천원중에서 4억9,677만6천원을 지출하여 예산잔액은 1억2,0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별 내역은 영강문화센터교육 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서 절감한 3,404만7천원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노인진료비 상담치료사업에서 1,004만1천원, 영강문화센터 운영에서 7,59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추진으로 8억4,800만5천원중에서 8억1,681만1천원을 지출하여 잔액 3,119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역은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광특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1,03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성복지사업으로는 9억1,941만9천원중에서 8억2,407만3천원을 지출하여 잔액 9,534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역은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사업 보상금 등에서 1,097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 공공운영비 등에서 3,837만2천원, 여성교육사업 사무관리비에서 2,709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여성봉사회 운영,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에서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시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여성대학원 운영,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 설계사 배치지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활동비에서도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 1억3,921만원중에서 1억3,694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226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내부거래 지출로 12억2,857만2천원중 11억8,860만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3,996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역은 사회복지센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중에서 잔액 3,996만7천원이 발생, 반납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보전지출에서 사회복지센터 국·도비반환금 등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센터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센터 직원들은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지원과 여성교육, 청소년 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과장님 뭐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지금 우리 여성회관하고 영강문화센터하고 그다음 여기 의회 뒤에 있는 이 부분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그러니깐 네군데 지금 중점적으로 하잖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본부가 여기니깐 시의 위주로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짜여져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이게 이걸 저변확대를 시켜서 소외되어 있는 면이나 이런데도 이런 부분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게 근본 취지인데 그동안에 보면은 전반적인 부분이 시에서 물론 뭐 시에서 하는 부분은 인정은 하지만 예산편성이나 그다음에 홍보나 그쪽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소외계층에 있는 부분들도 고루 좀 이렇게 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잘 어루만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잘알겠습니다.
  읍면에도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이거는 관광진흥공단에 무슨일 하는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유스호스텔 그다음에 사계절 썰매장, 청소년 수련관에 민간경상보조와 자본전출금을 전하는 것이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여성대학원 이거는 문경대학에 지금 위탁하는거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5천만원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나중에 성과보고서 받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와 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여성대학원 이거 운영에 대해서 보고서 좀 한부, 결과보고서 보내주세요, 사용내역하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저 가신지 얼마안되어서, 좀 쉬러가셨다 했더니만 그쪽 또 뭐 못쉬시겠네요.
  영강문화센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았고 또 여기 얼핏봐도 한 몇억씩 지금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연세 많은 분들이 와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거는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와서 보니깐 시설이, 본인들이 요구하는거에는 좀 못미치는 수준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시설이 하나 있다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하니깐 에어컨 시설이 안되어있다, 탁구장이 좁다, 당구장을 더해 달라 뭐 등등의 건의사항이 어제 하루 돌아다니면서 받아보니깐 상당히 말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물론 뭐 또 복잡할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니만큼 또 유능한 소장님이 가셨으니깐 잘 운영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좀 칭송받는 그런 우리 문화센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7일 목요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7월7일 오후 1시30분까지 총무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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