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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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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7월12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3. 2.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3차)
  5. 4.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3차)(시장제출)
  5. 4.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49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인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3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2011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문경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39조와 시행령 제46조에 의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제정 조례 권고를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으며 모델안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는 목적으로서 지방재정법 36조와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3조의 법령준수는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그밖에 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할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단체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또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5조에는 주민의 권리로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운영계획의 수립으로서 예산편성 방향이나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의견수렴 절차로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시장은 필요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서,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 따른 정한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제10조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 보장이나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주민들에게 예산이 보다 투명해지고 또 주민이 참여할수 있는 길을 열어줄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이며 2011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에 있어서 법령의무를 준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단체장의 책무사항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단계로부터 주민이 퉁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권리로서 누구나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각종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예산 전반에 대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므로서 예산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판단되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주민의 권리에 보면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민원성 예산이 막 엄청나게 폭주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 아직 공식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건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성이라든지 제기될 것은 예상은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판단하고 또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탐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해보고 하는것도 좀 또 그럴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면은 지금도 읍면동에 보면 상당히 민원성 예산요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주민의 권리로서 주어지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올라올텐데 그 선별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선별을 뭐 집행부에서 입맛대로 골라서 할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것도 하게되면 예산계에서만 하게 되는가요, 안그러면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러서 올라오는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다음에 예산편성하게 되면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데 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도 해서 하는데 아마 저희들이 지금 여기 하는거는 우리 집 안길을 포장해 달라는 그런뜻은 아닙니다.
  단발성으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해달라는것보다는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중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든지 그런 방향성이고 그 계획, 사업 하나하나에 오는거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만일 되더라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 될지로 모르겠습니다, 그죠?
  범위도 그렇고 논란성이 많은거 같은데 잘 고려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문경시 리·통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별표 내용중 ‘읍면의 리장정수’부분에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로잡고 점촌1동, 3동, 5동의 아파트 및 신축 빌라 증축 등 신규 입주자의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에 잘못 표기된 ‘산양면 위만3리’를 삭제하여 바로 잡고 점촌1동은 17통7반을 17통4반으로 조정하고 21통5반을 22통4반으로 분통하였습니다.
  점촌3동은 23통9개반을 신설하고 6통8개반을 6통10개반으로 분반하였습니다.
  점촌5동은 1통9개반을 1통8개반으로 조정하고 26통4개반을 신설하였으며 4통4개반을 조정하여 25통6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개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3호이며 2011년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통에 반을 두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공동주택 등의 신축붐으로 신규 입주자가 늘어남으로서 과다 통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통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촌1동 성덕2차 아파트 조성에 따라 2개통과 6개반을 증설하고 점촌3동 태성임대아파트, 성덕하이빌 등으로 1개 통과 11개반을 증설하고 점촌5동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조성으로 2개통과 9개반을 증설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산양면 위만3리를 잘못 표기로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말이 원래 없었는데..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그게 잘못 표기되어서 새로 조정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언제부터 위만3리가 들어갔었어요?
○총무과장 진원식  지난번 조례할 때 표기자체를 잘못했습니다, 수정하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말이 없는거를 했다고.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잘못 표기해가지고 그걸 새로 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시단위의 통은 5개 통이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저게 없는데 특히 기존에 있는 면단위나 이런데서 주민들 요구가 계속 있었고 민원이나 그다음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제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제발 좀 이렇게 분리해달라...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되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부분에다가 그런 애로사항을 좀 넣어서 이런 부분을 개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는데 특히 농암에 있는 사현리...사현리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는 상신원하고 분리가 되어있는데 상신원 마을은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마을주민들이 누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었고 특히 거기는 살고 있지만 옛날의 나병환자들은 전염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특히 거기 대표되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인회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얼마전에는 연합회 체육대회 하는데 거기서 노래자랑도 일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하는지 그다음에 농암지역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격리를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분동을 안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서리 같은 경우는 터널에서, 내서 3리에서 그쪽으로 터널 지나가지고 화북쪽으로 갈려면은 거기 원적사, 심원사 그다음에 “주애랑”의 집하고 거기에 있는 단체들하고 해가지고 거기도 한 4킬로정도 걸리는데 그전의 마을에서 그런 요구들이 수차례 걸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 5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한테도 면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과장님 농암면장 계실 때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고 또 오늘도 제가 농암면에 지금 양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니 그걸 좀 해줘야지 되는데 주민들은 하는데 왜 안해주느냐’...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그거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진원식  농암의 사현하고 내서쪽의 리를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지역민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불편하다.
  그다음에 또 사현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그동안은 사실 격리시켜놓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사현같은 경우에도 큰 부락이 한 99세대정도 되거던요.
  그래서 그 부락이 한 4개 부락정도 되고 해서 이장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상신원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 해서 좀 불편하기는한데 따로 분리시켜 달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리·통반 분리기준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상은.
   예를 들어 한개의 리·통을 구분하는데는 4내지 6개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는 좀 한개의 반이 될 때는 적어도 20가구에서 한 30가구정도가 되어야지 한개반이 형성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4내지 6개반이 만들어질려고 하면은 상당히 가구수가 많아야 되거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현이나 또는 상신원 쪽의 사현 그다음 내서쪽에는 가구수가 조금 우리 기준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분리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니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동네별로 법정기준에 미흡한 부분은 거의 대다수입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다 가구가 떠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애로사항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올리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동지역만 급한데만 점촌 1,3,5동만 지금 이제 올려놓고 지금 다른 읍면에도 혹시나 이와 유사한데가 있는지를 한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른 읍면하고 할때 같이 좀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도 일단 들고요.
  이번에 하고 다시 또 다른 읍면에 또 일이 생기고 하면 또 하기는 그러니깐 동을 제외한 9개 읍면의 통을 분리하는 문제, 반을 분리하는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했으면...하반기에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걸 이번에 통하기전에 지난번에 가은에도 보면 완장1리, 2리 분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완장도 보면 4킬로에서 8킬로정도 1리하고 2리 분동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이렇게 있다보면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있을때마다 계속 넣고, 계속 넣고 이렇게 하면 될일도 아닌거 같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이나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신설할 때 다른 면이나 읍이나 이런 전체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넣든지 해야지 어느 부분은 급하니깐 그냥 넣고 어느 부분은 얘기를 그냥 안하고 하면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사현이나 이런 상신원에서는 계속 자기네들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마을회관도 자기네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도 사현리 전체 배정되는것보다 상신원에 배정되어서 새마을사업도 하고 싶고 혜택도 받고 싶고 나름대로 뭔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답게 진짜 대우받으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격리를 시킨다...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에 사는 사람, 김성우씨 같은 사람은 축사를, 소를 농암에서 제일 많이 먹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같이 가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을 계속적으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해준다...이렇게 되면은 어떤 전체 민원을 보는 어떤 시의 관점에서는 제가 봐가지고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이 통반까지 설치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리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새로 이번에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수정안으로 해서 넣든지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지금 당장 급한 우리 점촌 1,3,5동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분통, 분반을 당장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되고 지금 사실은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아마 하지는 안한거 같습니다.
  뭐 그냥 급한대로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일단 접수를 한 상태로 이렇게 일처리를 한거 같습니다.
  그러니깐 다른 9개 읍면에 필요한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데 있으면 농암거하고 같이 묶어서 다음 회기에 한번 상정을 해서 또 통과시키는 그런쪽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전수조사가 그동안에 전수조사할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거고 없는데다가 통분리합니다, 반 분리합니다 이러면은 지역에서 읍면에서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분리하겠다 이런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민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된 문제거던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1년에 예를 들어서 한번정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할때마다 계속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런 반이나 행정부락 나누는 부분은 행정리동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 저 저 오늘도 면에서도 면장님도 ‘아이구 이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시에서 다른데는 애로사항이 많고 또 농암도 애로사항이 없는거 아니잖습니까?
  여기서 수정안을 내가지고 같이 넣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저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리·통반 및 리·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문경시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3차)(시장제출)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회계과장 김경우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건은 산북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확대를 위하여 산북면민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함으로 문경시 산북면 대상리 9-4번외 2필지 2,988제곱미터와 주택, 창고 등 2동으로 추정가액은 7,654만6천원입니다.
  이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액입니다.
  다음은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으로 영순면 지역주민들이 즐겨찾을수 있는 광장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영순면 의곡리 38-1번지외 1필지에 3,660제곱미터로 추정가액은 7,832만4천원입니다.
  여기도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액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3차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이며 2011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은 2개 사업에 대한 재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먼저 산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확대를 위하여 산북면민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근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편익증대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영순면 지역 주민들이 즐겨찾을수 있는 광장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영순면 의곡리 소재 답 2필지를 매입함으로써 향후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상정된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부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중 산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산북면 대상리 대지 사진하고 위치도를 보니깐 하우스하고 주택창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택이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하우스 옆에...
김지현 위원  하우스 옆 안쪽으로 하얀건물, 사진 이거...
○회계과장 김경우  9-7 이부분...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 왼쪽에 하얀건물 바로 밑에.
○회계과장 김경우  그 하우스 2채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톡 튀어나온 부분있지요?
김지현 위원  톡 튀어나고 새파란거.
○회계과장 김경우   그부분이 창고이고 그다음은 주택은 그 쏙 들어가는 부분 있지요, 밑으로.
김지현 위원  예.
○회계과장 김경우  예, 쏙 들어가는 부분이 주택부분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매입해가지고 이게 우리 공공건물을 청사나 이런거 짓는거는 어떤 그 전용이나 아니면 여기에 관련되는 어떤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은 관계없습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행정절차가 수반이 됩니다.
  농지면은 농지에 따른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니깐 영순면민회관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절차상으로 봐가지고는 부지매입건 이것부터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나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절차상 너무 급했지요, 그때?
○회계과장 김경우  예, 시인합니다, 절차상에.
○위원장 노진식  그 부분은 다음에.
김지현 위원  아, 다음에 합니까, 예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맹 공시지가로 되어있는데 현 시가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산북면 종합복지회관은 창고 2동하고 주택창고해가지고 한 6억정도 보고요.
김지현 위원  와...
○회계과장 김경우  그다음 영순면민회관 광장부지는 한 2억정도 봅니다.
김지현 위원  6억이면 건물하고 주택창고 이게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따로 따로해서 답하고...(아이고....웃음)...그러니깐 이게 공시지가로 되어 있으니깐...
○회계과장 김경우  예,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거 같습니다.
  부지매입비하고 주택창고하고 한 3억3천 되고요.
  나머지 돈은 건립비에...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 가지고는 안될거 같다...
  제가 차기 새마을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타 복지회관처럼 기능성 측면에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한 복지회관, 면민회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지현 위원  이거 저 답은 평당 뭐 다 건물하고 답하고 대지하고 다해서 3억3천입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현 시가로, 추정가격으로 3억3천만원?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평당 여기 답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는 그런 답이...
○회계과장 김경우  예, 20만원 안팎정도로 안되겠나 싶어요.
김지현 위원  대지는?
○회계과장 김경우  면소재지 부분이라서.
김지현 위원  대지는 좀 더 많고.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이부분은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 우리 6억7천만원인가 있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승인을 하면은 땅부터 사는겁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그렇습니다, 땅부터 사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상의 형질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농지전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절차를 하고 난 뒤에.
김지현 위원  그래 이 계획이 처음부터 땅부터 사면서 가격이 얼마고 그다음에 예산을 얼마 세우고 추가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의 계획이...처음부터 그냥 계획이 건강관리실 짓는다 해서 6억 얼마 농업기술센터 세우니깐 거기서 추진은 맹 새마을과로 넘긴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그렇지요, 부서이관이 되다보니깐 다소.
김지현 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앞으로 잘 챙기셔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영순면민회관 아직 안했잖아요, 아...한건한건?
○위원장 노진식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중 산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중 산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중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예, 금방 김지현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매입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와야지 예산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뭐가 급해가지고 예산이 먼저 올라오게 됐지요?
○회계과장 김경우  예,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한 이유가 뭐 있었는가요?
○회계과장 김경우  사실상 이게 시정조정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의회간담회에 보고하고 거기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안광일 위원  예, 지난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인데 공유재산변경안이 또 올라온다는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경우  글쎄 뭐 따로 보면은 산북면민회관은 산북면민들을 위한거고 또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관계는 영순면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두군데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깐 같이 좀 대성적인 차원에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건은 실지로 영순면이 이게 필요하냐...지금 영순면 보건지소 짓고 소방서 있고 또 노인회관 있지 또 회관 지은지 얼마 안되고 과연 이 넓은 면적이 활용성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돼요.
  그리고 이런 부지는 그 영순면 주위가 전부 산이고 왜 여기다가 또 공원조성해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이게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부지 소유자들에 대한 특혜라고 볼수 있어요, 특혜라고도 이런 사항은.
  영순면이 이걸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느냐, 수시계획까지 올라와서...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3차 추경에서 예산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가 예산투입해가지고 할 부분이, 필요성도...맹 필요하기야 하겠지만 시급성이 있느냐 다른 예산투자보다.
  이런거는 좀 문제가 있고 또 시에서 과장님 가신지 얼마안됐습니다마는 이 공유재산변경을 너무 자주해요.
  1년에 2번, 상반기·하반기하든가 그리고 특별한거 외에는 다 뭐...한건한건 너무 자주하는 이 공유재산 이거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필요성의 문제가 제기되네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그부분에 저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될 수 있으면 집약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중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박성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영순에는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좋은 시설도 있고 또 영순에 학교 등이 있으니깐 그건 행사시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부결하는걸로...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7분 회의속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중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제3차 수시관리계획안중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별로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작성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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