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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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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0월24일(월)  10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3.   가. 조사자료현황보고청취(정책기획단)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3.   가. 조사자료현황보고청취(정책기획단)

(10시10분 개의)

 (보  고)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요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방식은 회의 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에 이어 조사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정책기획단 조사대상 사무관련 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석락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가 실시하는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1.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가. 조사자료현황보고청취(정책기획단) 
○위원장 이응천  다음은 조사대상 사무관련 자료에 대한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응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와 관광, 휴양, 테마가 함께하는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문화를 이어갈 동북아 문화컨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 선점하며 21세기 새로운 문화 레저산업을 선도할 고품격 도시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와 미래의 영상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문화 도시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단계로는 제1단계로 사업량은 99만 9,000㎡로 약 28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500억원 정도로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M-Star Valley와 M-Studio, M-Hanae Valley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M-Star Valley로는 영상지원활성화 단지로 새재지구에 문경읍 상초리 일원에 4만 4,520㎡로 민자사업 5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서 2012년 약 2년간에 걸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박시설로 콘도와 다목적 컨벤션센터 체험시설로는 게임, 비디오, 뮤직 등 스파, 야외 공연장, 상업시설팀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자산업과 일부공공산업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M-Studio는 영상스튜디오 특성화단지로 가은지구를 얘기하고 있으며 가은읍 왕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44만 6,927㎡정도이며 사업비로는 1,400억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6년 5년간이 되겠으며 스튜디오와 지원시설, 체험시설, 아카데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3대문화권사업과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M-Hanae Valley사업으로는 영상휴양명소화 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로는 하내지구가 되겠으며 지역은 마성읍 하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40만 5,365㎡이며 소요금액은 1,600억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2년에서 2015년 4년간이 되겠으며 주거단지로써 외국인과 예술인 스타 등 헬스케어 등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순수민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 3월 15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다음해 5월 시행사 M-studio City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에는 인허가 및 타당성 기술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계획제안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M-Studio와 문경시 간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 및 공원기본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12월에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12월 21일에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개발촉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4월 1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시행을 문경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재변경승인을 12월 27일에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사업전담회사 SPC를 설립하여 엠시티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10월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10월 12일날 접수되어 실과소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실시계획승인 및 승인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2년 상반기에는 건축설계승인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최고의 고품격 영상문화 및 테마파크와 함께하는 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류문화의 거점지 선정과 최대 영상문화관련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영상문화도시의 랜더마크 마련 및 국가 경쟁력의 유망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나마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창보씨! 정책기획단장님 설명하신 자료 복사 좀 1부 해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제가 질문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지금 영상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이야 하지 말라고 반대 시위를 할 수 있지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현 의원들이 가서 관제 시위하는 거를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관제시위요?
안광일 위원  얼마 전에 문경읍에서 장날 하든데 보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나 저는 어차피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현장에 안 가볼 수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안광일 위원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현 의원들이 가서 관제시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정책기획단당 이석락  예, 아마 그 지역이 문경읍지역이니까 관내에 관련된 어떤 옆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관심있는 우리 동료 직원들께서 아마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공무원 참석이 아니고 현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가서 관제시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제가... 어떻게 의원님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집행부에서 가서 시위 좀 하라고 지시를 내린 거는 없는 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집행부하는 말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 하든데 보니까,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똑같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반대시위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뭐 별도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지금 관제시위 하시지만도 저희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성명서를 정책기획단에서 적어준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안광일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책기획단에서 적어 줬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소문이야 어떻게든 본인이 얘기 아니면 소문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사견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단장님! 지금은 1관문안에 살던 주민들이 밖에 나오면서 문경시하고 약속한거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시하고 안에 나오고 그 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전에 제가 업무한 것도 아니고요 그 위에 집단지구 시설에서 내려오실 때 약속한 부분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분들이 나올 때 약속하기를 현 주차장 부지하고 그 위에 유희시설부지를 분명히 주차장을 만들고 유희시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원 주민들을 밑으로 이전 시켰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히 이전시킬 때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약속은 헌신짝이고 단체장이 하라한다고 하는 거는 약속이 틀린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분명히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1관문 밖으로 나올 때 여기 주차장 만들어주고 여기 유희시설 만들어 주면 장사가 더 잘될 테니까 옮겨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옮겨진 사항에서 주민들 말한 거는 한개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시설로 바꾸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그 상식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부합동감사와 감사원감사 그리고 여러 수차례에 걸쳐 감사라든가 의회가 있을 때마다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법적으로 잘못이 행정적으로 잘못이 없다 쳐도 주민들과 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면요, 경상북도 도립공원 새재공원 변경결정고시에도 보면 분명히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분명히 도에서도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공감은 없고 엉뚱한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관제시위해가지고 주민여론을 혼동시키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관제시위를 했는지 아니면 찬성부분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안이 지나간 사안을 지금 제가 답변해가지고 그걸 완성시킨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문경새재도립공원 계획변경 결정고시에 고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에.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라했는데 지금 공감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추진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충분한 공감대라고 하기에는 저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충분한 의사전달이 서로 있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건 공감대 형성은 쌍방이 대화가 되는 상태에서만 되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치지지 공감대 형성이 아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합동감사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우리 의회가 있을 때 마다 충분한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고 상부부서에서도 확인도 했었고 하는 그런 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거를 뭐 이래하고 저래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안광일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가시적으로 한 건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지금 생존권이 걸려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 하나 안 한다고 얼마나 현 집행부가 일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런 차이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는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 되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 지난 6월 27일에서 7월 12일 약 16일간 저희들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새재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를 가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받았습니다.
  조철희 계장도 가서 받았고 저도 가서 받았습니다.
  그다음 같은 해 8월 16일에서 19일 4일간 감사원에서 감사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상설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받고 위원님도 그 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감사위원하고 면담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안광일 위원  행정적으로 잘못이 없더라도 주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도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민주주의국가 아닌가요?
○정책기획단당 이석락  제가 지금 민주주의국가라고 따질 그런 거는 아닌거 같고요, 여기... 답변을 제가...
안광일 위원  이중잣대가요, 영순에 골프장 건설 그 부지에 시에서 골프장 한다고 해서 교환된 상태에요, 그런데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다고 허가를 안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따라 가야 돼요?
  어떤 거는 공감대가 형성 안됐는데 시행하고 어떤 거는 공감대가 형성 안됐다고 시행을 안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의 가치창조와 증대를 통해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과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된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주민의 삶에요, 주민의 삶은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것이 들어설 경우에 장사 안 되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주민 삶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문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집행부의 잣대가 뭔지, 어떤 사업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는데도 시행하고 어떤 거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안됐다고 허가를 안 내주고 집행부의 한 과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지난 10월 20일에서 어제니까 국토해양부 개발촉진지구 업무관련해서 청와대 이첩된 이 업무를 가지고 여기 영상복합단지에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또한 답변을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요번은 떠나갔고 두 가지 자료를 될게요, 영상문제하고 영순에 골프장하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영순에 골프장하고 제가 그거는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봐요, 영상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안돼도 시에서 집행을 밀어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영순 골프장은 시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골프장 부지를 교환을 했는데 지금 허가도 안 내주고 있어요.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다고 그 잣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거기에 가치판단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문제는 골프장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대화라든가 사전 협의라든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맞은 것 같고요, 영순 골프장을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영순 골프장도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관광개발 주식회사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허가를 안내주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데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잣대가 어디에 있는지 집행부 입맛에 맞으면 시행하고 집행부 입맛에 안 맞으면 허가를 안내주고 잣대가 어디에 있는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그런 답변할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제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나 아니면 다른 분을 통해서... 
안광일 위원  제가 의원이기 전에 일반 시민으로 봐서 그래요, 어떤 잣대는... 집행부의 입맛에 안 맞다고 허가를 안내주고 어떤 거는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시행하고 일반시민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러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안이 있을 때도 말씀 있었고...
안광일 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먼저 정책기획단장님께서 발언을 자꾸 실수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분명히 오늘 조사를 할 부분은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전임자의 것은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오늘 조사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유희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희시설 그거는...
○위원장 이응천  충분히 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할테니까 자료를 연구해서 가져오시오, 하고 메시지를 전했잖습니까, 그러면 가져와야 되지 그걸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조사특위에 와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유희시설부지 환매라든가 이건 저희가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라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도 새재영상문화복합단지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희시설 환매라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당시에 정책기획단장 좀 모셔가지고 같이 대비해가면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환매당시에 분명히 골프장을 하기로 하고 환매를 시켜 줬거든요, 골프장이 안 될 경우에 환매조건도 원인 무효 시켜야 돼요.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그걸 골프장이 환매할 때 분명히 골프장을 한다고 환매를 했어요, 환매가 안 될 경우에 원인 무효 돼가지고 유희시설부지도 영순 땅을 다시 재 교환해야 될 심각한 문제라요, 이 문제가요. 
  위원장님! 그 당시에 정책기획단장을 모셔가지고 같이 얘길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응천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괜찮으시다면 그때 자료로 제출 한 것을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아니...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고 조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조사중지)

(10시56분 조사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 위원  김휘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2010년 11월에 새재도립공원 변경신청을 할 때 공원 내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한다는 듯이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한다고 이야기 되어 있었고 아까 이야기 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도립공원 계획변경결정고시 때도 이행조건에 반드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 거슬러 올라가서 첫 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지금 조금 전에 조철희 계장이 업무 담당하는 계장이 공무원 교육원에 일주일 교육중입니다.
  교육 중에 있어가지고 아까 오전에 일단 3시간은 조퇴를 받아 왔는데 3시간 이상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상 아직 그 관계를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들어봐도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답변은 알고 있겠는데 지금 이것보다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이 지금 이것은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진행 된 건데 다 법적인 하자 없이 다 잘 된 그런 사업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뉴타운 이라든가 큰 이거보다 몇 배 더 큰 이런 사업들도 전부다 보류가 되거나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대학 위원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예, 잠깐만요, 탁대학 위원님요,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선서까지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직원 없다고 핑계대고 대충 그냥 끝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럼 답을 충분히 하셔야 되지 담당과장이 답을 못하면 됩니까, 그래...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부분에 처음부터 계속해 왔었고 그 부분에 저 보다는 답변이 더 원만할 것 같고 그래서...
○위원장 이응천  아시는데 까지라도 최소한 답변해 줘야 되지 교육가신 사람한테 다 떠넘기면 오늘 조사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넘기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양해가 아니고 오늘은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날인데 처음부터 답변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기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래도 답변을 원만하게 명쾌하게 들으시려면 처음부터 하신 분의 말씀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응천  조철희 계장이 교육을 간다, 그러기에 조사위원회에서 질문에 답을 못하면 불리 할 수도 있는데...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우선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느냐, 이 본 뜻을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영상복합단지 관련해서는 200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 오시기전에도 제가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상복합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부합동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청와대 이첩민원으로 넘어온 거라든가 진정민원처리 답변이라든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뤄져 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정부부서나 아니면 타 부처에서도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래 됐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법적 하자라든가 미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안이나 아니면 의원님 간담회라든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고 하실 때 마다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기도 상당히 참 곤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또한 다른 분들의 집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은 아니지만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추호도 속이거나 거짓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다음에 여기 왔을 때 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추호도 보탬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빼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업무가 추진되어 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음으로 이래 가지고 의원님과 답변하고 그런 과정이지 더 좋은 과정으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면 의원님과 더 친숙하고 더 나을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문제는 지금 각종행정은 감사나 모든 거는 이 법적인 사항 맞게 적응 됐느냐, 이것만 보는 거지 그 사후에 우리 지역에 특성은 모르겠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되면 단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사전에 업무를 파악해 놨어야 되요.
  결국은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면 조철희씨하고 계속 해야 되느냐, 지금 이 깊은 그 외에 일어나는 거를 지금 단장이 모르고 있는 거라요, 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하고 있는가 그 원 뜻을 모르고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차피 요건 되어 기본계획 승인이 나고 작업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의회 문경시 의무부담행위나 모든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봐서 이런 상태로 돼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소송에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가 당초에 협약된 대로 그 요건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쪽 SM측에서 시로 구상권이 청구 들어올 때 지금 단장님은 시장님이 하기 때문에 밀고 나가잖아요.
  나중에 설사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경우에 그때까지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에 제가 와서 일을 맡아서 진행했었고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의 지적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 상위부서에 확인과 그 과정을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 무슨 구상권이라든가 그것에 가능할지 그것도 저는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이 사업에 이루어진 것이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단장님 이거를 합당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지 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그럼 공식적인 답변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는 것 보다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만약에 시장님께서 이거는 새로 검토해봐야 될 거 아니냐, 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거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시장님께서 지금 검토하라고 하셨으면 아마 이미 더 있었을 것 같은데...
탁대학 위원  아니, 예를 들어 할 경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예를 드는 답변은... 저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은 단장님은 여기 업무가 왜이래 졌는지를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원칙론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럼 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럼 일단 첫 페이지부터 양해각서부터 양해각서... 1번 제일 앞에 보면 양해각서에 보면 MOU를 체결한 이후 150일 이내에 기본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래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양해각서를 07년 3월 15일날 했고 기본협약이 10월 22일 날 됐어요, 그러면 150일이 훨씬 넘은 한 210며칠이 된 뒤에 체결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럼 기본양해각서 MOU에서 기본협약이 그 안에 체결 안 될 경우에는 그때 사업을 중단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완전히 다 못했습니다만 그 당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이것이 안 되고 이 회사가 없어지고 새롭게 그렇게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양해각서는 그것이 아니고 회사가 당초에 설립된 회사와는 다른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해각서는 여기서 지금 하실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왜 시에 홍보는 계속 2007년도 3월 15일 날 탁대학의장이 참석했다, 그러면 시기 했는 것아닙니까, 달라졌으면 이걸 계속 홍보를 왜 그 당시에 양해각서 할 때 새재유희시설 부지나 이런 명분이 기록된 거 없잖아요, 왜 지난 먼저 12일 날에 문경장날 찬성 관치집회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시에 자료가 다 나왔단 말이라요.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왜 기존 내가 그 당시 있을 때 끌고 들어가는 거라 시는 지금 시장부터 정립을 해봐요, 그거 맞아 들어가는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은 아니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보충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하고 새로 이루어진 그 과정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이지 그걸 A에서 B까지 계속 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단장님 생각이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부분은 일단은 그래 좀 이해를 하시면...
탁대학 위원  이해할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실지로 주체가 문경시냐, SM이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사업의 주체는 저희들은 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 사업은 사업가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뭐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우리가 여기 하는데 별도로...
탁대학 위원  우리가 의무부담이 없다고요, 사업자 지정 심의위원회 서류 한번 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사업자지정 심의위원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심의위원회는...
탁대학 위원  그 서류 봐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 한번 봐요.
  평가위원회... 단장님께서는 시가 부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그 평가위원회에 11명이 위원대상 중에 2분이 불참하고 9분이 참석해가지고 다 원안대로 심의를 했습니다.
  질의응답에 한번 볼까요, 그 밑에 고지환 위원이 질의한 거 보면 주차장문제가 나와요, 페이지가 없어서... 400m밑에 3주차장을 확보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4주차장 계획이 있을 거라요, 4주차장계획이... 지금 3주차장에... 3주차장도 한 62억 투입된 것이 왜 없어요.
  1주차장하고 유희시설부지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차량 900대 될 때가 없어요, 없어서 3주차장, 4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가 60여억 투입됐는데도 시에 부담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MOU체결할 당시에 1주차장이 312대였고 2주차장이 500대로 81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현재 3주차장이 780대 완공이 돼서 향후 4주차장 740대를 추가할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탁대학 위원  그래 아는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왜 3주차장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60몇 억 들여 가지고 결국은 유희시설부지하고 1주차장을 이수만 다시
씨 쪽으로 M- City로 주다 보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확보를.
  또 4주차장 새로 만들고 이것이 서류에 다 나와 있는데도 왜 시에 부담없다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주차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다른데도 다 주차장은 계속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문경새재를 통과해서 충주로 간다든가 수안보를 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돌아 나와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새 차 없이 다시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전처럼 오토바이라든가 이래 다니는 분도 없고 주차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차시설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어느 공공시설에도 주차장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새재주차장이 1, 2, 3주차장이 있고 유희시설부지에 500대 되는데 우리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봄철, 가을철 이때 외에는 주차장이 다 빕니다.
  결국은 3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이 부지를 주기 위한 대체방법으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럼 4주차장... 그럼 누가 합니까?
  이수만 씨 측에서 합니까, 조성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주차장을 거기서 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 시에서 해야지요.
탁대학 위원  시에서 해야 되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파악된 것 중에 이 사업을 인허가를 앞으로 된다 하면 우리 문경시에서 얼마만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거를 대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주차장 말씀입니까?
탁대학 위원  주차장.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주차장은...
탁대학 위원  시에서는 또 셔틀버스 운영 계획잡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3주차장에서 관문까지 1.7...8㎞되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셔틀버스 누가 삽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셔틀버스 저희 시에서 해야지요.
탁대학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시에 부담없다하는 거라요, 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셔틀버스라 하는 거 하고 거기 지금 우리... 영상복합단지하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지... 지금 1주차장하고 유희시설부지에 차 900대 되는데 그것에 폐쇄되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내려오니까 동선거리가 멀어지니까 시에서 또 버스 산다는 거 아니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차를 대놓고 올라갈 때 까지 저희들이 서비스 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서비스가... 시 대책이 왜... 평가위원이 잘못된 것이 1년에 새재 얼마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는 다 과마다 다르던데... 새재 오는 내방객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주차장 말씁입니까?
탁대학 위원  1년에 새재 오는 내방객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현재 250만 300만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시설을 더 갖추고 했을 때에 오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에도 다 달라 250만 300만 매해 올라가는데 그러면 300만 올 경우에 셔틀버스로 다 운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까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에 셔틀버스로 가시는 분은 노약자라든가 그런 분이 되겠고 젊은 분들은 일부러 백두대간도 다니는데 걸어서 가고 이렇...
탁대학 위원  아니, 지금 전기차 2댄가 3대 노약자만 탑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의 노약자가 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타지를... 의원님도 그런 행사장에서 보셨다시피 그렇지는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오늘 가서 체크해볼까요, 노약자 실제로 타는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노약자 이상은 타지도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300만 명이면 매일 1만명 보아야 되는데 1만명을 무슨 수단으로 버스를 다 태워줘요 그래...
  그럼으로 인해서 동선 멀어지면 새로 관광객오는 사람들 문제된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에 버스로 다 10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단장님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아까말씀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투자는 없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직접적인 우리가 그 사업을 위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산은 직접이나 간접이나 시민의 세금이나 국비다 도비든 간에 들어가는 거는 다 똑같은 거라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아직 법이 안바꿔 가지고 대부분만 MOU체결이 어떤 시도는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고 또 어떤 시에는 법에는 보면 시도지사로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이 안 바뀌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라요.
  하매 지방자치 된지가 20년이 되도 아직 법이 안 바뀐 바람에 어떤 시군은 MOU체결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고 또 대부분 안 받고 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시에 좋은 거는 뭔가 압니까?
  이 MOU때 아니고 예산에 편성된 때 그때 가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시의 주장이 지금까지 쭉 몇 년 오면서요, 그런 경우에 아닙니까, MOU상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별도로 대체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조철희 계장이 언제부터 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오늘부터입니다.
탁대학 위원  우리가 통보가 언제 갔지요? 시로.
  행정사무조사 오늘 한다하는 거 언제 통보 갔지요? 출석 요구서를...
  (「금요일... 목요일...」의사담당 직원 자리에서 답변) 
  그럼 그 전에 교육이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교육은 한 한달 전에 교육인거 알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오늘 회의의 문제점이 의회로 통보가 왔어요?
  조철희 담당이 교육 때문에 오늘 회의에 어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오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가 갔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단장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단장이 모르고 있으니까...
  일단 다른 분 또 이야기해요.
  그럼 준비하는 동안 이 평가위원회를 쭉 하면서도 이것이 하매 2000... 5년 됐죠, 5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분제점이 발생되고 계속 기자회견하고 했는데 이런 평가위원회를 하면서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다 무사통과라, 의회 너들은 그래라 우린 이대로 간다, 평가위원회를 회의록 한번 봐요, 뭔 이야기를 하고 갔는가... 이 중요한 재산을 임대로 처분하는데 어째 이래 평가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 또... 시정 조성위원회도 마찬가지 라요.
  이 중차대한 사업을 3월 24일날 M- City법인 설립해놓고 4월 14일날 사업자 지정을 해주는 거는 20일 만에 들어 갔어 20일 만에... 이 중요한 재산을 어째 시에서 경솔하게 처분합니까?
  20일 만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디있어요, 3월 24일 날 금년... 엠시티피에프브이 변경등기내고 그날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고 4월 14일날 통보를 해줬어요.
  20일만에 다 이루어 졌어요, 행정 행위가... 왜 이렇게 바빴느냐? 그것에 대해 이야기 해줘 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선정에 대해서 바빴다는 표현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처리 기간 내에 해당부서와 충분하게 사전 통보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빴다기보다도 더 필요했다라고 하면 보완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더 필요해가지고 시간이 더 걸렸겠지만 저희들이 절차상에 다른 하자가 없었으므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다른 해당부서 검토도 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원래 이런 사업은요,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법적문제, 다음 이루어질 문제 이거를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장단점을 지적이 되 줬어야 돼요.
  지금 일단 선정하고 짓는 것에만 바빴지 이걸 지어 놓은 뒤에 그 다음에 어떤 이루어질 행위고 문제점이고 주민불편이나 전혀 검토된바가 없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미비점이 뭐라고 느끼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진행하다보면 미비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진행을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 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이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앞으로 문제점을 예측하는 거는 뭐 있어요, 이 사업을 할 경우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없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지금 기 우리들이 문제제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 봤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의회가 있을 때 마다 저희들한테 지적하시고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하고 한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상부부서인 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합동감사와 지시와 검사와 검토를 받고 면담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도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하자가 없었으므로 있었다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인신구속이라든가 다른 것이 있었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청와대 민원이 국토부에까지 가서 저희들이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부서인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압박내지는 다른 조치가 있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지금 없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래 봐야지요, 지금 어느 부처에 감사를 했던 간에 여기에서는 법적인 사항이 잘못 된 거면 그것만 따지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감사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 감사 그것만 갖고 절차만 맞다고 반대하는 사람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한다는 거는 괜히 맞을 일이냐...
  이쯤하고 다른 분 하시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관련법규의 검토라든가 관련규정인 조례라든가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해왔었고 상위부서에 또한 확인까지 있었으면서 저희들이 필요이상으로 아니다 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한계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지 규정이상이나 이하로 했을 때는 무효에 해당이 되는 동시에 법적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는 잘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건 조철희씨가 4년동안 이것만 담당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다른 업무 안보고 했는데 법적 절차는 다 갖춰졌지요.
  법보다 더 우선은 관습이라, 관습.
  그런 상태로 심의회나 모든 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밀고 나간다하는 거는 사후에 단장님이야 뭐 다른 데로 가시면 그만이고 맹 마찬가지라 공무원은 가면 그만이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문경새재는 과거에 선조들부터 물려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럼 현재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안을 해 놔야 되는 거라요.
  그렇다고 굳이 이걸 내 임기 내에 해야 하느냐, 금년에 해야 되느냐 이것이 아니거든요.
  먼 기한을 두고 10년 뒤에 하면 어때요, 이런 견해차이인데 뭐 시에 말하기가 그렇지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너무 이 사업을 구상... 사업신청 들어왔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가 법적인 데만 주안점을 뒀지 그 뒤에 이루어질 그 공원전체에 또 앞으로 우리가 가꿔야 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예,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단장님! 아까 양해각서하고 기본협약서하고는 별개라고 말씀하셨지요, 다른 사업이라 말씀하셨죠?
  양해각서하고 기본협약서하고는 맺은 것이 다른... 완전히 양해각서는 사업이 끝났고 기본협약서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양해각서는 이 사업이 최초에 땅을 매각할 때 맺은 양해각서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양해각서는 지금하는 사업하고는 그 이전에 전자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본협약서에는 땅을 임대한다는 내용이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그래서 기본 MOU체결해서 그걸 이제는 그만 두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바꿨잖습니까, 그래서 이 양해각서는 이미 시효가 완료되어서 그건 더 진행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안광일 위원  기본협약서에는 자본금의 10%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임대 의견은 안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하고도... 위원님! 그거는 판단을 조금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이거는 양해각서를 맺어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가 MVP하고 SPC회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을 내서 시효중단이 됐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일단은 양해각서 협약 후에 150일이 경과 되어가지고 양해각서 효력은 끝났고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판단해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새롭게 회사가 법이 설립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단장님! 의무부담행위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무부담요?
안광일 위원  예, 의무부담행위를...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회사에서 의무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요, 시에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시에서 의무부담률요?
안광일 위원  예,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안광일 위원  의무부담행위가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무부담률 중에서도 시의회에 동의나 의결을 받을 때는 주요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에 관한 사항과 처분에 관한 사항도 취득은 1,000㎡이상 또한 취득과 처분에 같은 내용인데 이건 저희들의 재산권에 변동이 없으므로...
안광일 위원  그건 공유재산변경에 대한 의회 승인이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이요, 기본협약서에 보면 도로터널, 상하수도 각종 공공인프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급의 10%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 투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개별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님의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건 별개사업으로 내가 내년에 도로를 내겠다, 뭐... 어디 건물 짓는다, 그런 거고 이 기본협약서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는 의무부담행위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협약서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집행될 때 예견되는 사항은 의무부담행위거든요, 기본협약서에 보면 3조하고 4조에 나와요.
  “갑”은“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본금의 10%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 참여 투자한다. 
  그리고 4조에 보면 본 사업을 지원하는 도로, 터널, 상하수도 각종 공공 인프라시설 설치한다. 이거는 협약을 맺음으로써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를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협약을 맺었으므로 원천 무효에 해당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영상... 양해각서 여기에 관한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광일 위원  기본협약서... 다음... 뒤에... 기본협약서에 보면 의무부담행위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개별사업이야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만 협약을 맺음으로써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해주면 나중에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의회에 승인이 안 될 경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조하고 4조에 보면 분명히 협약을 맺음으로써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을 경우에 협약서의 위반으로 해가지고 구상권이 청구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1항에 보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말씀은 사실과 좀... 저는... 봤을 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안광일 위원  협약서가 계약 아닌가요, 계약을 위반하면 구상권 청구 안 되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MOU는 사업을 하기 위한 서로간의 양해각서거든요, 서로가 신의에 의한 협약이지 법률적 효과라든가 그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또 공고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 MOU를 체결하는 자치단체도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셨고요, 도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양해각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걸 존중하겠다는 그런 뜻의 양해각서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만약에 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될 경우에 그냥 우리가 안 해줘도 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제가... 답변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의원님들도...
안광일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39조1항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행위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게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행정 쪽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가장 기본은 주민의 공감대형성이 가장 우선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주민들의 공감대도 안 된 사업을 법적,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는 잘못된 사업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가지고 찬성하는 부분도 계시는가하면 찬성하지 아니한 부분도 계시고 또 반대와 찬성이 갈라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법률적 하자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부분 의원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부분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우리시민에게,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단장님 생각은 소수의 의견이고 다수의 의견이 주민공감대를 주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하지 마라 그러면 주민의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은 얘기예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어떻게...
안광일 위원  집행부측은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주민의견은 의회에서 주민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6명의 의원이면 10명중에 과반수가 넘는 의원인데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 문경시민의 과반이 넘는 인원이 하지 말라는 얘기와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과는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이 소수의 의견이라는 거라요, 소수의 의견요.
   다수의 의견이 하지 말라면 안해야 돼지요, 법 전에 행정절차 이전에 주민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데 시민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소수가 맞다고 하는 거는 그건 억지뿐이 안돼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소수라고 표현하신 부분도 계셨는데 사실과 내용이 다르시고
안광일 위원  어떻게 틀려요, 뭐가 틀려요, 근거를 대봐요, 사실과 틀리다는 것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5와 4가 어떻게 대다수와 소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4대 6인데요, 6명이 반대하고 4명이 찬성인데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소수와 대다수 그건 좀 판단이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일반상식으로 시민들도 우리 대표 아니에요, 시민들이 우릴 뭣 하러 뽑아 놨어요, 그냥 뭐 가서 말장난하라고 선출한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 대표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의회에서 과반수가 일어나서 가부를 따지는 가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이 찬성하면 그것이 맞는 거고 반대하면 틀리는 거고 부결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회기 내에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게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회기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같은 얘기지요, 시민대다수한테 못 물어보니까 여론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의결 못하니까 대표를 뽑아나서 표결을 하고 가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영상문제도 시민들이 다 못하니까 우리가 시장님 보고 우리 시민여론조사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그것도 안 한데요,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신 있으면 벌써했어요.
  우리 시장님 스타일로 봐가지고...
  주민 공감대형성도 안 되는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볼게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그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과 위원님하고 4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 혼자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답변 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만 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하셨고 대다수 시민이 하셨는데 그러나 찬성하시는 부분도 있고 찬성하지 아니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주주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그런 자리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가 민의의 자리지 개인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과 존경에 의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이 사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제가 이 객지에 나와서 의원님한테 개인적 사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서 만나면 선배되고 후배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안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한테 다소간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광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두가지만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새올전자에 민원창구에 민원상담올린거 보면 답변서에요, 아주 얼토당토아니한 답변이 올라온거 보니까 공유재산부결된 것이 시의회에서 출자통한 부지소유권을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거를 우려해가지고 부결했다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장소를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하라도 우리가 부결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위 답변서를 내 놨고 M-Studio 거기다 사업을 하면 공연, 팬미팅, 드라마, 영화제작 등 새재지구사업을 활성화한다고 됐는데 지금 새재지구사업에 보면 숙박하고 온천밖에 없어요, 스파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영상시설을 짓고 영상 제작하는데 있고, 드라마 제작하는데 있고, 팬미팅 할 때가 있고, 공원이 있고, 영상시설이라고는 지하 강당 하는 게 다에요.
  그게 어떻게 영상복합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완전히 개인한테 개인 영리만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지 그 주변에 상가는 무시하는 개인사업자한테 특혜주는 뿐이 안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요, 시청 앞마당 내가 여관 할 테니까 달라고 못주잖아요, 사업자가 달라면 다 주는가요, 시에서 옥석을 가려가면서 위치도 도시개발차원에서도 큰 틀에서 봐가지고 우리가 땅을 줘야지 사업자가 달랜다고 다 줄 경우에 내가 시청 앞마당에 내가 여관 할 테니까 달라 라면 못 주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당부서와 협의도 하고 관련법규도 재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개발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자원의 가치 창조를 증대하고 관광객 욕구를 또한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하며 지역과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은 조금 다릅니다만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문경새재를 넘어서 수안보 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군에를 갖다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청년시절이었습니다.
  저의 형님하고 제가 손잡고 모친모시고 세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봤는 문경새재와 지금 문경새재는 그렇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1관문 뒤에 있던 집단지구시설을 사람들이 나왔는 거 그 외에는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굉장히 저는 많은 것을 느꼈었고 그리고 지금 SM에 대해서 별도의 뜻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수만 씨가 과거에 부도가 나서 이수만 씨를 대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부도가 나서 한때는 사기꾼으로 몰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1,000억대의 부자 안에 지금 들어갔습디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영국으로나 티즈니에서 까지도 날아왔었고 브라질에 가니까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23일 내일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공연을 하겠다라고 합디다.
  한 3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아마 많은 혜택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고 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자꾸 K-POP하는데요.
  이수만 K-POP, 우리 K-POP이 관문에서 공연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안광일 위원  소녀시대와서 관문와서 공연 할 장소가 돼요.
  지하 강당에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일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광일 위원  또 아까 단장님! 관광객 욕구, 주민 삶의 질 향상... 관광객들은요, 그 위에 차 대고 바로 올라가는 거를 좋아하지 밑에 차 대고 2㎞ 걸어서 문경새재 가는 거 안 좋아해요.
  어느 관광객이 이 밑에 차 세워 놓고 2㎞ 걸어서 관문가는 거 좋아합니까?
  그 위에 세워 놓고 가는 거 좋아하지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요, 그것 들어오면 주위에 상권 다 죽습니다.
  그것도 대형마트인데 어느 콘도나 대형시설이 관광지 중심지에 안 있어요, 설악산 가 봤어요, 설악산 안에 콘도가 있어요, 벗어나 있지, 제주도 콘도 안 가보셨어요, 단양 안 가보셨어요, 고수동굴 앞에 콘도 안 있어요, 뚝 떨어져 있지... 왜 우리 문경시만 요지 땅을 개인업자한테 줄려고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설악산을 갈 때 오색약수터에 차를 두고 걸어서 설악동 까지 걸어가기도 합니다.
  걷기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걸으면서 새로운 느낌도 있는데 차를 주차장을 넣게 되면 주차장에 대놓고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셔틀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SM에서 하는 거 이거를 좀 밑으로 내리면 그 위에 노약자들 셔틀버스 이용 안 하고 올라가도 되는데 굳이 돈 들여서 좋은 땅은 남 주고 우린 돈 들여 가지고 또 셔틀버스 만들어 주고 누구 좋은 일 할라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누구를 좋을 일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안광일 위원  이수만 씨 좋아지라고 하는 거라요, 사업하는 거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 이러니 전국에 이런 외국에 이런 아이템을 가진 분들이 오느라,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 했는 것이 아니고 SPC라는 것은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한 그 관련해서 자금에 관련 된 사항이나 아니면 이 건설하는데 건설사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자 제안방식에 의한 제의를... 공모방식에 의한 그런 내용은 안...
안광일 위원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장소를 좀... 우리도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나온 이주민들 보호하여야 될 거 아니예요, 나올 때는 거기다 분명히 주차장하고 유희시설 한다고 주민들 다 내 몰아가지고 그따 장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땅에다 다른 시설 콘도 주고 펜션 주고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런 대형시설이요 관광지 중심지에 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전국에요, 문경시 전국 유일하게 하나 생기는 모양인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금방 얘기 했잖아요, 문경새재는 걷기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지 산 좋아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맨 땅으로 간편하게 부담 없이 걷기 좋은 그런 길을 2㎞를 걸어가서 또 가라 그러면 과연 문경새재에 관광객이 오겠나,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거기다가 셔틀버스 이용해 줘요, 괜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양해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 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철강회사가 들어온다, 하면 들루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안광일 위원  아니, 철강업체가 와서 해준다면 안 해 줘요, 공장 들어서면 고용창출 되고 좋은데 거기에 철강업체 들어와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고용창출 되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에는 철강 들어 올수 있는 지구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세계적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파생된 효과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안광일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K-POP 이수만 씨 이정도 수준 같으면요, 동로 생달에 갖다 놔도 몇 시간... 관광객 몰려와요, 거기 아니라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수만 씨가 소녀시대 데러 와서 동로 생달가 있어 봐요, 팬들 오지 말라 해도 미어 터져요, 굳이 그 위치 아니더라도... 조금 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행정사무조사 중이지만 문경신문사 허지은 기자님으로부터 1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방청신청이 있어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은 동 규정 제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시기 전에 금방 안광일 위원하고 논쟁이 있었던 그 부분을 처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선정 평가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지금 안광일 위원님하고 공연을 K-POP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사실상 거기서는 어떤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없고 상무부대나 시민운동장에서 한다고 그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뭐 책에 나온 답변서도 안 읽어 보시고 오신 거 같아요.
  여기에 답변서 최소한도로 이거는 이대로는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라요.
  단장님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공연을 어디에서 할거냐, 이러니까 문경새재는 좁아서 안 되니까 상무부대나 시민운동장에서 한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자꾸 이상한 말씀을... 이 책을 만든사람의 답변정도는 해줘야 되지 그래도 충실한 답변이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는데 그 정도도 숙지 안 해가지고 오시면... 의무부담행위가 뭔지, 기본협약서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탁대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아까 MOU하고 기본협약을 하다가 중지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는 MOU는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바꿔가지고 없는 걸로 봐야 된다고 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게 타당하다고 저는...
탁대학 위원  예, 됐는데... 그래서 그 당초에 MOU에 보면 150일 이내에 기본협약체결하려면 초일 빼면 8월 14일이 2007년... 150일만입니다.
  그럼 8월 14일 지나면 이건 없어지는 거지요, MOU가... 당초에 MOU를 2007년 3월 15일날 체결했으면 빼면 150일 이내에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런데...
탁대학 위원  돼 있는데... 이 150일이 언젠가 하면 초일 불산입하면 2007년 8월 14일이 150일입니다.
  그러나 기본협약은 10월 20일 날 했지요, 그렇게 단장님께서는 MOU이건 뭐 없어진 거라고 그렇게 답변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3월 15일 날 MOU체결이전에 행정행위사항이 없었는 사항입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MOU를 체결하고 150일 이내에 MOU 4조 기간에 150일 이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래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150일 이내에 기본협약을 체결 못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행정사항이 없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200며칠 걸렸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앞에 MOU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기 체결한 MOU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3월 15일날 MOU이전의 MOU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잖습니까?
탁대학 위원  아니, 3월 15일 날 했는 거 이야기라요, 그 이전에 것 이야기가 아니고 3월 15일 날 처음 했는데 뭘 이전에 했는 거...  2007년 3월 15일날 MOU를 보면 체결한 3월 15일부터 150일 이내에 본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150일 이내에 본 협약을 체결 못 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앞에 우리가 3월 15일 MOU는 어떻게 되지요? 이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MOU는 행정행위사실 없었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시효완성의 효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더 이상 진행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기본협약 서류를 한번 보리요, 기본협약서류는 그러면 MOU는 없는데 2007년 3월 15일 체결은 업무제휴서를 바탕으로 물고 들어갔어요.
  앞에 없어진 MOU를 기본협약을 같이 끌고 들어갔다니까 지금...
  MOU가 지금 부재한거 아닙니까?
  8월 15일자로 자동 해지 된 거 아닙니까, 해지되면 MOU는 없어진 거라, 부재된 거라, 부재한데 새로 2007년 10월 22일 날 기본협약에는 이 MOU를 물고 들어갔어요.
  기본협약 보리요, 2007년 3월 15일 체결한 업무제휴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연관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기본협약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 MOU를 끌고 인용해가지고 기본협약을 새로 연결시켜가지고 들어 간 거는 기본협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거라요, 이거는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대학 위원  꼭 검토해보시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에서 하는 행위는 사전 의회승인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이건 사전의회에 결정을 지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이 사업을 이룸으로써 예산을 편성해 제출할 예산외의 행위라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전이나 사후나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는 상태지요, 그것도 검토를 해봐요.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 다야 되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후에 예산외의 행위를 봐서 사전에 사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이라요, 이게.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시민이 바라는 것이 이게 과연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냐, 지금 입찰을 보면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건설입찰을... 건설을 볼 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아차피 할...
탁대학 위원  아니, 제 말을 들어봐요. 건설은 면허가 공정이 여러 가지지요, 철콘도 있고 상하수도 있고 토공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겠지요.
탁대학 위원  입찰을 붙여 줄때는 가장 구성원이 많은 거 예를 들면, 도로 같으면 토공이 많으면 토공으로 붙이고 콘크리트 포장한다면 콘크리트 포장붙이잖아요.
  다른 부대사업 본단 말이라요, 보는데, 이걸 영상복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전체 8,900평 건축면적 중에 실지로 숙박시설하고 콘도 위락시설이고 공연시설은 320평이라요.
  그럼 뭐가 주냐, 이 320평 3.6%를 주로 봐야 되느냐, 그 외에 콘도 위락시설 이거를 주로 봐야 되느냐, 96%를 주로 봐야 되느냐, 3.6%를 주로 봐야 되느냐 이것은 명칭 자체가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이해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어째 이것이 영상복합단지입니까?
  이것도 지하실에다가 320평 넣어 놓고 3.6%를 이거는 영상단지시설로 볼 수 없는 사업이라요, 이 사업은. 
  뭐 K-POP 하지만 여기 K-POP어디 들어갑니까, 8,900평 건축면적에 콘도 165개, 레고형 콘도 뭔가 압니까?
  콘테이너박스라 콘테이너박스, 다 다시 짓고 풀장, 식당, 상업행위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공연시설은 지하실에 320평 이거 뿐이라요, 창고로 사용하련지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영상단지로 보고 뭐 K-POP일하고, 이수만일하고, 세계한류스타 일 할 수 있는 조건 되느냐?
  320평 가지고... 8,900평 이걸 공연시설이라고 볼 경우에 이건 시민들한테 우롱하는 처사라... 우롱하는 처사.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위원장 이응천  지금 조사특위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보완할 문제는 아니라고...
탁대학 위원  단장님! 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이 전체 시설물 중에 콘도 뭐 워터파크, 풀장, 식당 다 하는데 이 시설이 96%라요, 공연장은 지하실에 3.6% 320평 뿐이라요, 이 걸 영상단지로 볼 수 있느냐? 얘기해봐요.
  숙박업 허가 내려면 다르지만 관광하고 전부를 갖다 관광이름을 넣어가지고 영상문화관광 넣어가지고 한류스타 끌어넣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적하신 말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걸 영상단지라고... 또 조철희한테 오거든 상의해봐야 되겠네요, 와야 써주지... 답을, 조계장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달 동안, 나는 5년째라 이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무조건 그만 앵무새처럼 위에서 시키니까 그대로 쭉 가는 이런... 나도 여러분들 보기 안타까워요.
  왜, 공직자가 벌어 먹을라 그러면 위에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못한다 해봐요, 그럴 수도 없고 입장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 살다가 죽어야 돼요, 묻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모든 걸 우리들은 모든 자료를 들고 연구하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똑같이 처음과 똑같이 그 당시에 탁대학 의장이 참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나서 그럼 시민들은 이게 뭐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는 모든 걸 광고 많이 하잖아요, 시정소식지 뭐 또 해가지고 막... 전부 정당성으로 하지만 우리 의회는 돈이 없어서 그것도 못해요.
  공직자들도 좀 사고를 과연 이것이 내가 국록을 먹고 있는 공직자로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맞느냐, 가슴속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맞게 하느냐, 우리가 반대하는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수결원칙 이라요, 이게 민주주의... 지금 문경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입니까, 대왕세종부터 해가지고 영순땅 환매부터 해가지고 이런 상태로 할 경우에 과연 지방자치가 언제 발전 하겠느냐, 그래서 단장님도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조사활동을 중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을 자료를 주면 페이지를 표시해줘야지 페이지도 없이 그냥 이래 주니까 답하기도 상당히 어렵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참말로 이거 뭐 성의가 이렇게 없어가지고... 시행자 선정 평가위원회에 회의개최 결과 회의록에 보면 야외공연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건물을 짓는 데는 공연장이 없고 지하에 320평뿐이다 보니까 야외공연장을 그 쪽에서 활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조철희담당께서 답하시기를 “그건 우리 문경시에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할겁니다.”이게 결국은 우리시에서 의무부담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공연장이 없다 보니까 여기 건물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뜯어서 리모텔링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조사중지)

(14시05분 조사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마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 답을 가져 왔습니까?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영상문화복합단지에 새로운 콘텐츠, 뭐 이런 게 들어와서 그 위에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광일 위원님하고 상당히 논란을 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서 뭐 이런 거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 지정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야외공연장 그 부분이 시에서 자부담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로 해서 의무부담행위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의무부담행위가 아닌가, 지금 잘 있는 야외음악당을 왜 그걸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메모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자지정 회의록에 있어서 공연에 대한 의견 중에서 야외공연장 부분은 시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무부담은 아니지만 간접 의무부담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오늘은 이런 것을 다 그렇게 말씀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 최소한 그 정도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도 해야 되지 그걸 자꾸 서면으로 돌리면 답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과정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사업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건 다시한번 재검토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예.
○위원장 이응천  M-Studio City에서 영상스튜디오 특수화단지에 1,400억을 가은지구에 투자한다고 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예.
○위원장 이응천   그게 M-Studio City에서 투자하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문경시에서 정말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이 쫓아 다녀서 유인촌 장관 재임시절에 가은지구에다가 그... 뭐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가은지구에 3대문화권 중에서 국책사업..
○위원장 이응천   3대문화권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1,400억원 받아 온 건데 그게 왜 M-Studio City에 가서 슬그머니 예산이 붙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여기에는 M-Studio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3대문화권 중에서 국책사업인데 공공투자와 일부민자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M-Studio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M-Star Valley와 M-Studio, M-Hanae Valley이렇게 해서 3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M-Star Valley는 영상지원 활성화 단지이고 그건 새재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은지구는 M-Studio 특성화단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Hanae Valley는 하내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M-Studio하고는 그거는 민자가 아니고 일부 민자가 포함되어있지 전체가 1,4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니까 김지현 의원이 문경새재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걸 국비를 1,400억 확보했다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3대 유교문화권에서 국비사업 1,400억 받은 거지 이수만 씨가 하려고 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한 투자가 이 사람들이 2조 6,000억 중에 투자하려는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장 이응천  그걸 분명히 그래 좀 아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장 이응천  영상문화복합단지는영상과 새재지구와 가은지구 이렇게 3가지를 다 통틀어서 먼저 그렇게 사업을 통틀어서 영상문화복합단지인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왜 그런 것들은 먼저 안하고 수익이 되는 돈을 벌어서 한다는 자체는 그거는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상문화복합단지에 관해서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든지 그러면 하지 말든지 이래야 되지 왜 요것만 식당과 호텔, 이거는 계약서상에 보면 서로가 협의만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콘도가 여관이 될 수도 있고 호텔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는 3개 지구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거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M-Star Valley는 거의 전체가 민자고 일부 공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가은지구에 대해서는 스튜디오특성화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튜디오하고 실내오픈 테마장이라든가 이걸 얘기하고 하내지구는 마성면 하내리 일대에 외국인이라든가 예술인, 스타 헬스케어 등 의료건강검진을 위한 이런 식으로 명소화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개를 합쳐가지고 영상복합문화단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재지구에 대해서 지금 민자가 들어와서 민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억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지금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내지구는 민자사업 1,600억원을 유치하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지금 M-Studio, M-Star Valley라는 영상지원단지는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한 걸로 인해서 전부다 민자로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아침에 설명하시는데 보면 민자 플러스 일부 공공이라고 돼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일부 공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집을 짓더라도 전기가 들어오고 상하수도가 들어가듯이 일부 우리 사업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도로로 나와 있는 걸 일부러 없애는 건 아니지만 새로 개축을 하려면 차가 들어가려면  도로를 손을 봐야 되듯이 일부 공공이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가 공공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하기위해서 시의 예산이 투입되면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런 사업들을 예산을 부결시킬 경우에 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고귀한 뜻이라든가 시민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전체적으로 훼손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민자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소간에 예산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만도..
○위원장 이응천  단장님!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 라는 데가 콘도, 스파, 물놀이, 식당 그다음에 일반편의점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보기에는 그게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아니고 대형SSM점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다 보는 관점이.
  영상지원시설이라 그러면 애초 거기서 최소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최소한도 2...3,000평 있다든지 스타와 함께 만나서 펜싸인회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시민 누구나 봐도 이건 개인한테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하고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농암에 있는 STX리조트가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암 경제에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했잖습니까, 그랬지만 우리 문경시에서 실재로 식재료부터 해서 아무것도 하나 납품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좋은 터를 주고 우리 문경시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농가소득에 어떤 증대를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10원어치도 없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것도 큰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식재료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모든 게 큰 기업으로부터 대형납품을 받을 것이고 우리 문경시에서는 또 우리 문경시민이 생존권을 걸고 있는 사업을 또 문경 최고의 요지에 갖다 놓아서 서로 경쟁을 시켜서 우리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이 들어오면 행정지도도 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시가 농촌도시로써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과 협조와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오전에 말씀드렸던 문제인데요, 똑같은 민원이 걸렸는데 골프장은 허가가 안 나고 영상은 강행하고 이건 아까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했지요? 골프장문제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제가 골프장문제는 저희들이 추진 안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지금 문경시에요, 골프장시장 따로 있고 영상단지 시장 따로 있어요, 똑같은 민원 걸려있는 거를 어떤 것은 허가내주고 어떤 것은 허가안내주고 똑같은 시장인데 시장은 한명인데 우리 문경시 행정잣대가 골프장 시장 따로 있고 영상단지 시장 따로 있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오전에도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관계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설매씨! 이거 잠깐 갖다 줘 봐요.) 지방자치법 보면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는 의회 의결을 받게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근데 여기에 지금 분명히 양해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협약서는 법적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자본금의 10%내에서 지분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조3항에 보면 도로, 터널,  상하수도, 각종 공공 인프라시설 설치해주기로 되어 있고 이런 의무부담행위를 의회승인도 안받고 체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원인무효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담당계장이 아까 왔다갔는데 다시해가지고 위원님에게 오해가 없도록 서면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오해가 아니고 만약에 사업이 시행돼가지고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부결돼서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 구상권이 어디로 청구될 거 같아요? 구상권 청구가.
  법적효력을 갖는 협약서에 시에서 예산문제로 실행이 안돼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말씀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다시 법률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그런 내용은... 너무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지금 현 주차장을 헐고 펜션을 지으려면 그거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근데 주차장은 공공시설로 안 들어가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근데 주차장을 별도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처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을 의미하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재산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재산의 취득과 처분이 있고, 설치와 처분이 있어요.
  설치라는 것은 만들고 없애고 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건물을 없애는 거는, 그런데 여는 주차장을 없애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이 아니고 설치와 처분으로 그 개념에서 주차장을 없애는 개념이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설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을 설치라 할 수 있지만 별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도 설치라 하고 건물을 멸실할 때도 멸실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이걸 없애가지고...
안광일 위원  위 없애는 거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저기... 우리가 주차장을 처분이라는 것은 매각해가지고 다른데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재산상에 변동이 없는 것은...
안광일 위원  6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 처분이 있고 이거는 매각이고 사는 건데... 7항에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 이건 만들고 없애고 그 차이 라요, 사고파는 게 아니고 만들고 헐어내고 그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에 포함돼요, 주차장부분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대통령령에 대해 다시 저희들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라든가 거기에는 취득에 대해서는 몇㎡, 건물은 몇㎡ 이렇게 되어있고... 
안광일 위원  아니요, 취득에서는 그 앞에 6항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건 사고 파는 거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주차장은 만들고 해체하고 그 얘기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거를 확인을 못해본 그런 부분이 제가 미비한 부분입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까 이응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가은지구, 이거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처음 계획할 때는 순수 민자로만 하게 되었든 거지 3대 문화권 국책사업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기본협약서 맺을 때 까지만 해도 이거는 국책사업이 아니고 민자사업이었어요, 100% 민자사업.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국책사업 돈을 갖고 대체한다는 거는 영상복합단지에 넣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건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민자사업이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알게 되었고요, 공공사업을 일정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1,400억 거의가 공공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애초에 문경영상단지가 시작되었을 때 새재, 가은, 하내지구 전부다 민자사업이지 국책사업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국가예산을 갖고와갖고 이수만한테 모양 맞추느라고 끼워놨는데 3대문화권사업이 이게 스튜디오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M-Studio 사업은 우리 SM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사업은...
안광일 위원  관련 없는 사업인데 왜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끼워 넣어요, 괜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복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된 동기가 영상지원하고 영상스튜디오하고 영상휴양하고 세 개를 합쳐가지고 복합단지로 이렇게 해서...
안광일 위원  가은지구도 이수만 SM측에서 민자사업으로 다하기로 한 사업이에요,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한 사업을 왜 국가 돈 갖다가 도와 주냐 그 얘기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그렇습니까, 저는 M-Studio 사업이 민자사업이 이었다는 거는 위원님께 처음 듣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 새재지구, 가은지구, 하내지구 전부 다 SM에서 민자사업으로 다 하기로 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3대문화권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이수만 측에 끼워 놓고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실 처음에 무늬만 띄워 놨지 사실 하내지구나 가은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SM에서 생각도 없는 사업이라요.
  그런데 국책사업 갖다 끼워놓고선 이수만 씨가 하는 것처럼 위장해 놓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이게 민자에서 공공으로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SM측에서요, 그림을 크게 그려놨지만 실질상으로 새재지구 뿐이 사업의지가 없어요, 그냥 노른자땅 받아가지고 펜션하고 온천 스파해서 수익을 낼려고 그런데 이걸 맞추다보니까 국책사업 갖다놓고 이수만씨가 하는 것처럼 붙여 놓으니까 진짜 큰 사업 같다고 처음에 이게 2조 6,000억사업 이었어요, 지금 430억 사업이 다에요, 다른 데는 계획도 없어요, 지금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주문화권사업과 고려문화권사업과 안동하고 유교문화권사업 3대 문화권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문경시하고 예천하고 김천하고 이렇게 해서 3대문화권 중에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유교문화권 사업같으면 유교관련 시설에 들어가야지 스튜디오 만들고 지원시설물 아파트 만드는 게 유교문화권사업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왕릉리 일원에 유교문화권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아마 복합단지로 들어 왔는 줄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요건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사실은 이게요, SM측에서 문경새재 펜션하고 온천하려고 크게 그림 가져와 2조 6,000억 투자한다고 난리를 떨고서 결국은 새재 땅  요 땅만 이용하고 돈벌이에 급급하고 나머지 계획은 없어요, 없으니까 그림이 작아지니까  문화사업 갖다 붙여 놓고 이것도 SM에서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하내지구도 지금 계획이, 모양이 없어요, 아무 밑그림이 없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SM이 하는 것처럼 보였다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거 SM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게 개인업자 맹 SM측에서는 그렇지만 일부 누가 개인사업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 좋은 땅을 그대로 둬도 지금 문경새재에 오는 사람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할 수 있는데 여기다 함으로써 주차장 또 3차, 4차 만들어야 되지요, 셔틀버스 운영해야지 그만큼 우리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고 장소를 옮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이수만 씨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K-POP이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새재 만큼은 오는 관광객들한테 피해 안주도록 좀 편안하게 왔다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이지 시장이 한다고 누구 말처럼 사사건건 반대한다고 우리가 반대한 게 뭐 있어요, 의원들 문경읍에 가서 하고 있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그런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본질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뭐 미비점 있으면 보완한다는데 그것도 장소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돈만 1,000억이 넘는 회사에서 장소좀 옮긴다고 유명한 K-POP되고 하는데 장소를 옮긴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동로 생달에 가도 오겠지만 하초리에 간다고 관광객들 그 사람들 안 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꼭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면계약이 있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확인을 안 해봤으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도중에 이면계약하셨는데 이면계약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사업자 지정이 된 상태에 민자투자를 위한 본인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자리를 원한 것이지 저 자리를... A, B, C자리를 두고 원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을 원해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안하라 하는 거는... 
안광일 위원  사업주가 원한다고 시에서 땅 다 내주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민자사업을 자기네들이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어떻게 드는가? 라고 있을 때 이 자금의 조달방법이라든가 건설회사라든가... 
안광일 위원  자금은 다음 문제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사업주가 내가 원한다고 장소를 다 내주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아니죠.
안광일 위원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라요, 차선책으로 그만큼 능력이 있어 했다 그러면 옮겨서 해도 충분히 우리가 보기에는 가능할 능력이 되는 회사에요.
  그런데 꼭 굳이 고집하고 시에서 고집하는 이유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밑에 도자기 전시관이 있지요, 바로 강 건너 고려촌 준비하고 있죠, 그럼 그 밑에 들어서면 문경새재 골 전체가  타운이 형성돼요, 타운이.
  그 안에서 북적북적 할 게 아니라 큰 타운이 형성되면 새재 골 전체가 사는 길인데 왜 자꾸 고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생각으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말씀 저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D 장소가 있던 문경이 되던 서울이 되던 강릉이 되던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구체화된 사업장을 선정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로 물어 봤을 때, 민간사업자 제안방식에 의해서 들어 왔는데 그것이 법률에 없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들어 왔는 거를 그러면 그 사업자 시행을 위해가지고 관련기관과 아니면 위원회 에 위원을 통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맞는지 심도 있게 토론을 다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MOU도 체결한바 있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1차 MOU에서 되지 아니한 사업을 이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맺었던 MOU를 그냥 파기하기에는 뭐하니까 다시 사업의 규모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변화되고 축소되고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다시 제안하게 되어 가지고 그 제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일 위원  애초에요, 애초에 거기 갈 때는 새재지구로 했지 장소가 안 정해 졌었어요.
  새재 거기가 아니고 새재지구 전체를 보고 새재지구라 그랬지 그 위치라고 안 그랬어요, 애초에는.
  애초에는 아니었거든... 새재지구 그냥 그랬어요, MOU맺을 당시에... 아까도 내가 얘기 했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자인데 시청 앞마당에 내가 여관 짓게 해달라면 해줘요, 그것도 민자사업인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민자사업에 지구별로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무슨 농업지역이 있듯이 지역이 아마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광일 위원  그 부지는 아까도 주차장 부지로 돼 있던 거를 시에서 바꿔서 해준 거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약속도 어겨가면서 옛날 주민들 그 안에 살던 사람들 이주시키면서 주차장 해줄게 요거는 유희시설 할테니까 요 와서 장사해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약속까지 어기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특혜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특혜라는 것은 여기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특혜가 아니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휘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예, 김휘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휘숙 위원  지금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왜, 6명의 의원들이 반대하는가 라는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지금 시에서는 무조건 민자사업자 제안했다는 이것에 딱 못을 박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풀리지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부터 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설립의 건은 의회에서 두 번 부결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공원계획변경에서 경상북도에서 이행조건에 딱 단서를 달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상호간 충분히 협력하라 하는데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영상문화복합단지가 설립된다고 하니까 지금 뭐 세계 영국, 프랑스, 브라질에서 있는 것처럼 K-POP해가지고 한류열풍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자사업... 뭡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박민스튜디오 본부장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5만 이상이 넘어야 하지 이 장소에서는 그런 한류공연 있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모든 홍보한 것에는 한류열풍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께 12일날 문경시장에서 이야기 하나는 내 의장하고 모든 찬성하는 의원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류열풍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스튜디오를 해서 오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공연을 다하지 못한다는 건 오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M-Studio City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남아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듯이 M-Studio가 K-POPS가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국내에서도 공연을 하고 열광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박 부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5만이상의 사람이 사실 들어와서 하기에는 다소간의 분위기라든가 장소가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게 되면 더 큰 장소 우리 영강단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산이 새재라 하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조건인 새재에 SM의 본산이 들어 있다 하는 거 그 레인브레인드 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공연은 소속회사에서는 1년에 한두 번뿐이 안 된답니다.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183억원의 운영수익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피레스 김철수 대표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랬는데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김휘숙 위원  조금 전에 STX같은데도 지어주고 땅 다 해주고도 지금 문경시에서 얼마만한 수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목조목 잘 협의를 하고 이행약속을 해도 잘 안되는데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좀 전에 안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STX가 우리 농산물도 사주지 않으면서 사람만 왔다가고 쓰레기만 남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STX가 우리 문경 농암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경이 문경안에만 있는 문경이 아니고 한국 내에 있는 문경 그다음 세계의 문경으로 아마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알리는 계기가 홍보비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적 행사를 STX에서 하게 되고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및 농협장 회의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셔가지고 우리 농산물 우수한 오미자라든가 사과라든가 아니면 한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STX뿐만 행정지도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은 물론이요 채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창출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지금 영향력이 없다는 거는 전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얼마만큼 있지만 기대만큼 의 효과가 적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이 나온 것 같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여기에 대해 저들은  설립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 183억에 대한 위탁운영의 관계에 관한 거는 지엽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 이응천  예, 김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대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지금... 결국은 이 사업은 하매 5년동안 계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시는 똑같은 답변으로 원론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래서는 안 타깝고 지금 문제는 시에서는 왜! 그 자리를 SM에 줘야 되느냐면 사업주가 달라해서 준다, 이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경새재를 오는 입장객들은 관광지로 생각안합니다, 문경새재를.
  통계조사해 보면 첫째 등산로 둘째 자연학습 80% 이상이 휴식시설로 새재를 찾는 거라요, 놀러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 만드는 거는 요새 이수만 씨가 다른데도 모든 사업을 옛날부터 하려고 하다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한류문화 이런 어떤 바람을 여기다 접목시켜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러면 된다, 이러는데 실제로 이게 몇 번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거는 그럼 사업자가 제안 들어왔다, 그럼 우리 시가 개발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 사람이 맞겠느냐, 그것도 검토 됐어야 되고 또한 이 사업을 지구를 어차피 주차장이나 유희시설부지를 활용 하려면 이걸 공개모집했더라면 전국에 어떤... 참고해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거냐, 이런 거를 거기서 해서 시민하고 의회하고 협의 하고 했더라면 이런 상태는 안 나타나는데 처음부터 이수만 쪽에 줄려고 한거라요.
  왜냐, 2007년도 처음에 사업설명회 할 때 2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 했어요, 2조 6,000억을.
  그럼 가은지구 마성, 하내지구 3지구인데 어느 업자가 SM에서 2조 6,000억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공모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결국은 SM은 2조 6,000억원이라는 큰 타이틀을 걸어 놓고 제3자가 참여 못하도록 막아 놓은 거라요,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그래서 시는 이 홍보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특정인들의 지역시민들로부터 많은 플러스를 받은 것이 있다.
  금전적인 것이 아니고, 왜! 이런 2조 6,000억원 해가지고 한다하면 전시민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 대단하구나, 곧 문경이 세계 제1되는 것 같은 이런... 시민한테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뭐냐, 이것 때문에 지역민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결국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개발계획을 전국에 공모해가지고 우수작은 1,000만원을 주던지 400만원  주든지 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다시는 손 안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거를 만들어야 되지 지금 이걸 20년 임대 줘가지고 뭐 기한이 그렇단 말입니다.
  레고형이 뭡니까, 안불정 가다보면 우측에 보면 3동 지어났어요, 그런 겁니다. 
  콘테이너를 3층 적재하는 거라요, 레고형 콘도를, 이렇게 할 경우에 자, 20년 뒤에 가서 아직 결정 안됐으면 어떻게 할까, 이거를 기부채납하느냐, 또자기들이 철거하느냐, 결정 안 된 상태라요, 사업실시허가 나갈 때 검토되겠습니다만 이런 상태 앞으로 전망이 불확실한 것을 보고 계속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결국은 지금 시행정이요, 자기들의 뜻이 최고고 내가 생각한 것이 최고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묵살합니다, 묵살.
  이렇게 4년, 5년 해도 시에서 여기 실제로 귀를 기울여봤나, 우리들이 하는 거나 또 여기에 사업성을 장소를 옮기라는 측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걸 면밀히 시에서 검토를 해봤느냐, 자, 사실은 우리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한번 검토해본적도 없어요. 
  나는 간다, 너들은 알아서 해라,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모든 건 조철희 씨가 4년 근무하면서 심지어 문경온천 사무실 옆에 사무실까지 내놓고 하다가 지금 된 상태인데 지금 이 내용을 SM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요, SM에서, 이수만 씨 미국 가 있다하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까 다녀간 우리 조철희 계장이 제일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시청 말고 사업자 측에, 지금 사업자 지정받은 신공대씨 이 사람들은 뭐 명칭만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권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투자자가 다 SM하고 이수만 씨 다 갖고 있는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쪽에 실무 총책임자는 누구야, 나타날 거 아니예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실무 총책임자도...
탁대학 위원  본부장이 박민씨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키 큰 분 그분이... 실무책임자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연락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본부장으로 돼있데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본부장으로...
탁대학 위원  그분이 지금까지 도에   공원계획변경 전부 그 사람 주도로 다 해 왔어요.
  그래서 SM에도 가보니 법무팀장도 내용은 뭔 줄도 모르고... 자, 이수만 씨는 미국 가있고 우리가 SM사무실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세종씨가 전화가 왔어요, 실무이사 보낼 테니까 대화하자, 그럼 보내라, 실무이사는 와서 뭐라 했는지 압니까, 당신들이 집회를 하면 대화를 못하겠다, 촌에서 아침부터 올라와서 그냥 갈수 있느냐, 와라 이랬더니 니, 그 뒤론 대화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수만 SM이나 이세종씨나 같은 공동 참여자들이 여기에 어떠한 열정을 갖고 있느냐, 모든 걸 시장한테 밀어 놓고 자기들은 그냥 뒤에 있느냐, 이게 지금 불분명한 거라요.
  그럼 사업유치는 누가 더 빨리 하려고 하느냐, 주회를 ,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시가 더 급해서 하려고 하느냐, SM에서 급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 누가 주인지 줄을 모르겠어요, 이 사업자체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의원님! 말씀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4년 봤다면 아마 위원님에게 이렇게 의문점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계속 사업을 해오지 않았었고 지금은 제가 회피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업무를 우리 조철희 계장이 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류에 대한 것은 명분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고 당초 예산이나 당초 제안이나 검토대상에서 왜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4년이 지난 이미 지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초의 제안이라든가 검토 대상을 왜 재검토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탁대학 위원  아니, 단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행정의 추진과정이 5년 동안 계속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왔다.
  그러면 이 논란이 있어도 우리가 부탁하기를 공청회도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실제로 공청회를 할 경우에 시의 답변이 옹졸해져요.
  그런데 이런 공청회를 통하고 우리가 이 중요한 자산을 이수만 씨 한테 주는데 뭐 속일게 뭐가 있어요, 공청회자, 각자 자신의 주장을 펴고 총 모든 거는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는데 전부 그냥 우리가 아무말 하던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문제인데 앞으로는 저런 게 남겠죠, 인제... 실제적인 승인이 나갈 때는 도에 공원지구변경에 따른 어떠한 조건 붙인 거 있죠, 조건 붙인 거, 공원부지... 새재관문에 공원부지변경에 따른 조건이 있죠, 이행심의위원회 그게 맹 지켜 줘야 되죠, 그걸 완수하시고 지금 그다음에 또 문제가 투자자 뭘로, 지금 430억중에 자금은 50억밖에 없죠, 출자금액이 그럼 나머지 금액 이런 것들 어차피 투자 금융약정서 붙어야 되겠지만요.
  앞으로 할 일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암만 해도 내가 봐서는 단장님이나 계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도 여기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것은 시장 혼자 다해 왔기 때문에 어째보면 하도 답답해서 단장 불러 얘기하지만 어쩌면 시간낭비인줄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무조건 암만 상명하복이지만 요새 행정이 내가 다가 아닙니다.
  시장 사고 바뀌지 않기 전에는 계속 갑니까, 그럼 마찰이 건 계속 오래간다.
  그래서 요런 대강은 단장님께서도 어지간히는 숙지하셨을 거라요, 흐름을, 해서 앞으로 정책이나 시책하는데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왜 저래 되느냐, 그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문제점도 답을 찾아 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특위까지 나와 보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저도 이 사업이 처음에 전개된 때부터 5년 동안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했습니다만, 마지막 어려운건 지금까지 입을 다물어요.
  경찰에 조사 하든가, 검찰에 가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 황계장 아래 국토해양부 왔지만 내가 담당 주무관분 앞에 대번 조철희 뭔가 압니까, 녹음기 꺼내가지고... 조철희가 거... 그럼 내가 중앙부처 담당주무관 하고 이야기 하다가 조철희 녹음기 꺼낸다고 내가 거기서 말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말을 안했어요.
  저는 그래요, 이 행정이고 의회가 마찰되더라도 마지막 선은 지켜줘야 되겠다. 
  심지어 대왕드라마 촬영장 때도 그 문제 다 내가 풀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면 개도 도로 물어요. 
  그래 뭘 한번 말 한번 하니까, 말 만든다고 녹음기 꺼내가지고 조철희가 거서 국토해양부에서 거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 하겠어요.
  같은 시의 의회와 집행부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철희 계장도 어차피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든 해내야 되는 책임감은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행동에 좀 신중을 기하라고 이야기 해줘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뭐 오늘...
안광일 위원  단장님! 이거 4월 14일 날 맺은 협약체결 약정서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4월 14일 날요?
안광일 위원  예, 민자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서체결에 대한 약정서 여기는 없는데... 협약체결 했으면 체결약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체결약정..
안광일 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줘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저희들이 다 제공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공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안광일 위원  다른 건 다 받았는데 그게 협약체결 최근에 것이 없어가지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추가제출...
안광일 위원  그리고 밑에 시에서 온 자료인데요, 기대효과 보면 진짜 뜬구름 잡아요.
  최고의 고품격 영상문화 및 테마파크와 함께하는 휴양레저단지조성 국내관광객 유치 및 주민 소득증대 기여, 주민소득은 도로 감되는데 증대된다 해놓고 한류문화의 거점지 선정과 최대의 영상문화관련 지식기반산업 육성, 펜션하고 온천 하는데 뭐가 한류문화의 거점지가 되고 영상문화관련 지식기반산업이 육성되고 기대효과가 이게 사실인가요?
  펜션하고 온천 있는데 한류문화의 거점지 선점과 최대의 영상문화관련 지식기반산업 육성, 영상문화도시의 랜드마크, 랜드마크 말이 맹 국가 경쟁력이 유망한 원동력, 이게 펜션하고 온천하고 뭐 관련이 있는가요, 이게 기대효과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펜션이라든가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SM에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간판만 갖고 와서 돈 벌어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숙박시설하고 온천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내용 이거든요.
  간판 번드러한 거 갖다놓고 안에 숙박시설하고 온천시설 갖고 돈 벌어 가겠다는 얘기거든, 사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문경에 돈을 벌어서 다 올라가지 문경에 돈이 풀리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복합단지를 3군데 하면서 거기는...
안광일 위원  3군데 이거는 계획도 가은지구나 하내지구는 사실 계획도  없는데요, 뭐... 4월 14일 날 협약 맺은 거 요거 약정서 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장 이응천  경상북도에서 새재도립공원 공원변경신청 건에 보면 변경사유가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원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을 도입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의 이용을 활성화 시... 그... 콘도하고 목욕탕이 공원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기...
○위원장 이응천  됐습니다. 답하기 거북하실 겁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장 이응천  그다음에 영상문화의 엔터테인먼트와 어우러진 문화향유의 공간제공으로 지속적인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고용창출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성화 기여, 이래 놨거든요.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의 뜻이 뭐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영상이라든가 그런...
○위원장 이응천  예능을 이야기 합니다. 예능.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능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체육이 아니고 어떤 예능 음악, 노래, 예술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엔터테인먼트라 그러면 노래방도 영상시설에 들어갑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제가 영어적인 해석이라 가지고 위원님!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응천  공간제공을 그러니까 노래시설 그다음 예능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놀이시설, 물놀이시설  이런 거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변경사유가... 누가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콘도하고 목욕탕하고, 워터파크가 문경시의 랜드마크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그 점하고 그다음에 유희시설 개발을 중단했는데 그걸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그게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유희시설 부지가 다시 환매를 됐다 치면 그보다 더 좋은 유희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는 거는 모르지만 이건 유희시설도 아니고 그냥 일종의 계약서 자체를 보면 “갑”과 “을”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언제라도 “갑”과 “을”은 상의하여 본 협약서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 곳곳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콘도라고 했지만 언제 여관으로 바뀔지 모르고 언제 위락시설이 식당 이런 것들이 노래방과 담배를 팔 수 있는 슈퍼마켓으로 바뀔 줄 모른다.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명시된 바가 없어요, 정확히, 모든 것들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협약서에 보면 땅을 사업용지에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시민들한테 사업 부지를 확보할 때 공시지가로 확보를 안 하고 현 시세에 거의 비슷하게 확보를 해서 사업용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두 군데 이상의 감정가를 통해서 최저가로 해서 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평가해서...산술평균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원래 땅을 구매를 할 때...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비싼 땅을 사서 아주 최저가로 감정해서 사업자한테 준다는 이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다 라고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가격이면 몰라도 평가 했는 금액보다 싸게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회적환경이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평가액이 그러면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임대를 해서 줄려고 그러는 돈이  2억 6,000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 시세에 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5억, 6억도 넘을 걸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응천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마 당초에 평가 할 때 두개 이상의 평가에서 그 산술평균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사업용지확보“갑”과“을”은 본 사업을 성공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사업용지를 확보하되 다음 각 항에 따른다.“갑”이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는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을”이 확보하되 매매대금 지급조건,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갑”과“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왜 이런 표현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적절한... 예, 어떤 내용이 어떤 규정에 의거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거친다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적절하게 대충 대충한다는 뜻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적절하게 한다는 것은 관련규정에 제 규정을 적합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적당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좋습니다.
  “을”이 본 사업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에 “갑”소유 시유지를 필요하는 경우 우선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시장이 시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무조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 말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그 규모라든가 면적에 이상이 된 경우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이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3항에 보면 사유지에 매매계약 방식 및 매매대금의 지급조건, 방법, 시기 등은 “을”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어요.
  “을”이 결정하되 “갑”과 협의 결정한다.
  사유지의 어떤 방법에서는 “을”이 값을 제시하도록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계약서가 어떤 그런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앞에는 다 그럼 “갑”이라고 치더라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저기 개인사업자가... 요거는 제가 완전하게 답변을 드릴 내용이 아닌데, 요것도 아마 관련 법무법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라든가 이것은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서로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적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주고 받는 거는 아마 자기들 양자간의 협의를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건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갑”에 의한 사업 중단의 경우“갑”이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서류에 의하면 금액이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하지마라, 하지마라 이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그만하겠다고 손을 들어 버리면“갑”은 막 바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여기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이 매매계약서를 한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오든 우리가 보내든 간에 고문변호사나 그쪽에서 법무법인에 충분한 사전 법률검토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일방적인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사인 간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확인은 지금 완전히 안 된 상황이지만 이건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 인데...
○위원장 이응천  예, 단장님!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2007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위원장 이응천  예,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법무법인에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서로가 싸인 할 그런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지금 그러니까 2007년도에 협약을 MOU를 체결 할 때 150일과 180일을 다 넘겨서 그게 유효하지 않다고 지금 저들이 판단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또 협약서에 보면 본 MOU를 바탕으로 해서 한다고 또 그래 돼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렇게 돼서 이태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오면서 2조 6,000억짜리가 6,000억이 됐다, 지금 430억이 됐는데 그러면 430억짜리에 애초 3 가지를 동시에 착공을 한다든지 영상지원단지가 정말로 SM에 한류 K-POP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한다는 의혹이 안들만큼의 그런 조치들이 건물의 설계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좀 덜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순전히 약 9,000평에 건물에 목욕탕과 콘도 그다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라든지 이걸 만약에 못하게 되면 시장이 구상권을 청구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으로 봐서는 진퇴양난의 경우 아닙니까,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토지를 매각한다, 라고 했는데 매각되지 아니하고 해서 이 MOU는 이미 그 때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것은 이미 정지가 된 시효중단의 효과가 됐는데 새롭게 사업이 그 규모라든가 토지의 사용이라든가 이것이 방법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될 때는 그 이전에 과거 2007년도에 사업을 우리가 구상해서 완전히 떠나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과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2007년도 규정이 나중에 협약서에 들어갔었고 제가 조금 전에도 조계장하고 확인은 한바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 한 것은 앞에서 기본협약서가 저희 2007년도에 세운 거는 이미 완성이 됐으므로 진행사항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건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2007년도라는 말이 나온 것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업제안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토지를 자기들이 사서 하려다가 시의회에서 부결 되었으므로 살 수 없으므로 임대를 내서 하겠다, 하니까 그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무효화 됐습니다.
  무효화 되니까 인제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하니까, 그럼 2007년도에 한 사업자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하는데 다만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땅도 살 수도 없고 자기 소유의 땅도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럼 임대차를 하는데 과거에 시와 그런 관계를 존중하겠다는 뜻의 의미에서였지 그건 다른 뜻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제가 확인도 했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단장님! 이거는 뭐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 사소한 것 같으면 이해하고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원체 사안이 큽니다.
  정말로 문경시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가 생겨나서 조사를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저들이 질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답변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맞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하여튼 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답을 좀 잘해주시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장 이응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조사중지)

(15시17분 조사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단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정책 기획단 소관 자료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4시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조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14시에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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