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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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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0월26일(수)  14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3.   가. 조사자료현황보고청취(도시과)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3.   가. 조사자료현황보고청취(도시과)

(14시05분 개의)

 (보  고)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방식은 회의 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에 이어 조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도시과 조사대상 사무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신동칠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가 실시하는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도시과장 신동칠 


1.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가. 조사자료현황보고청취(도시과) 
○위원장 이응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과장님! 주차장도 맹...
  시설물이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주차장... 시설물로 볼 수 있지요.
안광일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폐지하려면 공유재산 변경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거는 폐지하게 된 거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공원기본계획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기본계획상 주차장이 상업시설지구로 바꿨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가능하지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용도폐지인데요...
안광일 위원  시설물로 보면 그걸 없애고 다른 걸 할라 그러면 의회 승인사항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한번 관계규정을 찾아 봐야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이게 처분이라는 것이 맹 없애는 거거든요.
  만들 때 의회승인이 있어야 되고 폐지할 때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 관계는 규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관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주차장을 시설물로 보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는데 시설물로 맹 돈 들여 가지고 시설 한 것이지 때문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처분에 대한 의회 의결사항이거든요.
○도시과장 신동칠  의결사항 되는지 그건 관계규정을 또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서면보고 드리든지 하고 일단은 거기가 주차장으로 공원기본계획상에 있던 것을 상업지로 바꿨기 때문에 용도폐지 대상은 되는데 그 용도폐지 함에 있어 의회승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관계규정을 한 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변경에서 지금 도에서 승인 난 것이 우리 문경시에서 올린 초안하고 도에서 심의 받은 것이 변경된 사항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일부 조건부로 한 사항은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조건 있죠, 기존상가에 대한 전용주차장확보 이런 거 있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시에서 올린상태가 그럼 그대로 다 된 상태지 도에서...
○도시과장 신동칠  대부분 뭐 특별한 일반도시계획도 그렇고 뭐 대부분 우리 원안대로 보통 통과하고 일부 조금 경미한 사항 이런 거는 조건부내지 보완사항이 나오는데 이거도 맹 우리 올린대로 됐다고 그래 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여기서 인제 첫째 영상단지문제가 시발점이 새재도립공원계획변경을 도로부터 승인받는 것부터 발생이 됐는데 지금 변경사항 보면 콘도가 1동 21m까지 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6,890㎡니까 한 2,000몇 평은 되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실시설계 승인할 때 3층으로 제한하겠다, 그런 답변인데 그럼 이분들이 만약에 허가난대로 영업을 하다가 지금 공원계획승인이 21m까지 지을 수 있는 2,000평정도가 돼 있는데 할 경우에 제재 방법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제재가 가능하지요, 그 이상은 더 지을 수도 없고 기본계획상에 층수는 얼마다, 면적은 얼마다 기본계획은 나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탁대학 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이분들은 주민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3층으로 짓는단 말이라요, 그럼 사업을 하다가 어느 시기에 새로 21m로 할 경우는...
○도시과장 신동칠  높이 말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높이를.
○도시과장 신동칠  만약에 공원기본계획상에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이상더 올리고 싶어도 못하죠, 공원계획을 바꿔야 되고 또 고도제한 제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왜 도에 21m까지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느냐, 이걸 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m 1동에 6,890㎡를 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이 허가가 났어요, 작년 12월달에 난 마지막 변경이라요.
  “다”항에 보면 공원집단시설지구 시설계획변경 안에 보면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보면 나와요, 콘도부분에. 
○도시과장 신동칠  21m높이를...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높이가 21m인지 길이가 21m인지...
탁대학 위원  높이지요, 높이...
○도시과장 신동칠  예...
탁대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승인이 나가고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겪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삭제하고 이거를... 도에 새로 도시계획공원지구를 변경을 새로 올려가지고 원천적으로 없애나야 되지 나중에 가면 또 마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거요.
  일단 요건 검토하셔가지고 사후에 발생되는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서 도에 새로 삭제하는 쪽으로 공원계획변경을 올리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이 지구가 제1주차장하고 유희시설부지가 한 1만900평정도가 시설부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 도시공원지구변경을 시에서 요구한대로 거의 다 됐는데 할 때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는 어디까지 했어요,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는.
  지금 1주차장하고 유희시설부지가 900대 차를 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설을 하는 사업자들은 한 320대 지하에 해왔는데 그건 자체에 필요한 주차시설이고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차 900대는 없어진단 말이라요.
  그럼 여기에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어요, 관리사무소 앞에.
○도시과장 신동칠  지금 주차장이 원래 유희시설은 주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유희시설그대로고 1주차장에 당초 계획 돼가지고 있는 것은 400대정도 주차계획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주차장에 500대로 신설 했었고 그 다음에 3주차장이 준공단계고 다 되고 일부 조금 문화재발굴한 자리만 포장이 남았는데 거기에 780대 해서 1주차장이 상업지로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주차장은 1,200대가 더 불어 나는 그런... 아, 400대 빼면 한 800대가 더 당초보다 더 주차장 면적이 늘어났죠.
탁대학 위원  지금요, 3주차장에 한 62억을 투자해도 사과축제 때 돌아갔어요, 주차할 때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이런 900대를 폐쇄시키고 3주차장 또 4주차장 계획이 있지요, 이럴 경우에 동선이 제1관문까지 1.8km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상태에서 사과축제 관문에서 하는데 어느 누가 사과 한박스 들고 1.8km까지 밑으로 내려오겠느냐, 여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했어요.
  거의 교통대책에 대한 검토는 없는 걸로 봐요, 제가 봐서는.
○도시과장 신동칠  대부분 보면 설악산이라든지 큰 일반 자연공원 보면 시설물이 안쪽에 있고 주차장이 상당히 거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거리가 좀 멀고 이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 시에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밑에 주차장 밑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어떤 또 관광객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운송대책을 또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허황한 탁상공론은 뭐냐, 기존에 있던 주차장 900평을 폐쇄시키고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3주차장이 하여튼 먼저 예산에 1억원은 삭감됐습니다만 한 62억, 4주차장은 70억 그럼 주차장이 130억 들어가요, 왜 이런 시비를 투자해 가면서 사업을 줘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도시계획공원지구 변경부터 발생된 거라고 원안자체가 잘못된 상태라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공원을 맹 어차피 우리 관광객 올 수 있게 편의시설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모여 들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면 주차장은 바깥으로 좀 나오는 것이 맞고 그 안에 또 시설이 있어야지 주차장 거쳐서 시설을 가야지 바깥에 어떤 시설이 있고 주차장이 중간에 있다하는 거는 그것도 안 맞잖습니까?
탁대학 위원  결국은 그럼 당초에 제1주차장 조성목적은 뭐라요, 그것도 다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년 가까이 전에 했는데 주차장 만든 거는...
탁대학 위원  제가 봐서는요, 새재도립공원집단시설 지구는 첫째로 뭘 변경해야 되느냐, 들어가는 매표소 입구부터 도로를 확장해야 돼요.
  1주차장과 그 다음 유희시설부지를 좌측으로 확장을 해야 될 그게 더 중요한 사항인데 왜 특정인이라 하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해야 되느냐, 그럼 시의 대책은 정책기획단엔 우짼가 압니까?
  3주차장 4주차장에서 가만 보니까 1.8km 되니까 시에서 셔틀버스를 사가지고 내방객을 운송하겠다, 그럼 시에 홍보가 숫자도 안 맞는 거지요, 보통 300만명 1년에 350만명 이런 상태로 시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루에 1만명이 온다하면 1만명을 운송을 우리가 시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결국은 공원계획변경하면서 교통에 대한 검토가 전무했다는 상태라요.
  제일 문제가 도시과 문제라요.
  발생된 자체가... 이거는 그 당시에 입안자가 누구라요? 도시과에...
○도시과장 신동칠  이거는 정책기획단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도시과에 검토를 하고 우리가 도에 올린 거지요, 입안은 기획단에서 했지요, 하기는...
탁대학 위원  아니, 원래 입안자체가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안자체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아요?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과에서 할 수도 있고 또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공원지구변경자체를 누가 했느냐?
  지금 M-Studio City에 이사로 돼있는 박민 본부장이 다 했어요, 모든 도의 관계를... 결국은 정책기획단에서 안을 만들어 놓은 도시과는 그냥 흘러가는 상태로 깊이 검토 없이 도시과서 협조가 됐다 이거라요. 
○도시과장 신동칠  도시과나 기획단이나 맹 다 같은 문경시 소속이니까 뭐 어느 과에서 도시과에서 했다, 기획단에서 이런 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일단은 시에서 했다고 보고 우리가 주관부서로써 들어 온 거를 우리가 검토는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요, 있기는.
탁대학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옳게... 교통대책이 전무하다는 상태라요, 이거는 시에 문제가 있지요.
  또 하나 당초에 야외음악당을 공공시설이지요, 이수만 SM에서 500억, 480억 하다가 지금 430억으로 들어 왔어요, 당초엔 야외음악당이 이 영상문화단지 부지에 복합돼 있었어요.
  있는 거를 또 새로 변경 했어 빼고 왜, 야외음악당까지 손을 되려니까 돈이 한 50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시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런 분야가 결국은 업자를 위한 시의 행정 아니느냐, 지금 음악당 방향이 유희시설 쪽으로 영상단지 쪽으로 오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 줘야 돼요.
  이것도 시에서 리모델링하는 건이라요, 그러면 시가 음악당 리모델링하고 상하수도 그 다음에 주차장 대체주차장 하는 게 한 200억 이상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왜 굳이 이런 상태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느냐, 결국은 모든 문제의 발단은 공원지구집단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상태라요.
  결국은 내가 봐서는 이 공원지구를 변경하면서 도시과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느냐, 결국은 박민이사 마음대로 다 했는 상태라요, 이 작업자체가.
  행정이 그래 이런 상태로 돌아 올 경우에 누가 시민이, 국민이 행정을 믿고 하겠습니까?
  이거 참 보통일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 업무가 도청 녹색환경과에서 하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예.
탁대학 위원  결국은 이 정부제도도 문제지만 녹색환경과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 생각했지 사후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 될 문제는 전혀 검토 없었다, 녹색환경과에.
  우리 도에도 지금 민원을 제기 해났습니다만 도청도 책임져야 돼요, 도청도.
  일사천리로 이 사업이 진행됐다.
  박민 씨 알지요, 선거 때 뭘 했는가, 이런 상황으로 경상북도까지 그냥 다 넘어 갔어요, 올린 상태를.
  그래 지금 문제가 돼도 책임질 사람 없고 시는 답변에 궁색하니까 뭐 주차장 증설하고 또 코끼리열차 동원하고 또 셔틀버스 해가지고 운송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 상태거든요.
  하기야 도에서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있어요, 기존상가에 대한 별도의 단독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맹 이루어져야 기본설계에 대한 허가가 나겠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거라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 문경영상복합단지라는 미명하에 실지로 이 안에 들어설 건축물이 레고형 콘도가 뭔가 하면 즉 콘테이너박스입니다. 
  이걸 쌓아가지고 3층 쌓아가지고 165동 짓고 풀장, 식당 다 하는 상태거든요, 이런 사업을 볼 때, 과연 이거를 영상단지라 볼 수 있겠느냐, 총 건축면적 8,900몇 평 중에 영상과 관계되는 거는 지하1층 320평이라요.
  총 건축면적에 3.6%뿐이 안 되는 상태라요, 이거를 왜 영상단지로 해가지고 시민을 혼란하게 만드느냐, 이건 사업자체가 콘도사업이고 풀장사업이고 식당사업이지 이건 영상단지가 아니라요.
  또한 지금 3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포장을 하기 전이라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제3주차장으로 옮기든지 그럼 다른 데로 옮겨라, 그만큼 기자회견에 우리가 제안한바가 있는데 시는 포장 빨리 다 해치웠어요, 포장은.
  이런 상태로 이 새재를 누구를 위해서 이래하고 있어야 되느냐,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이냐, 이거를 지금 감사원이나 모한데서는 행정절차만 따집니다.
  그러면 요율도 마찬가지라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그려 봐야 돼요.
  A라고 하는 사업을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 만약에 확정된 뒤에 그 다음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뭐냐,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가 없었는 상황이라 지금 시는, 왜, 바빴어요.
  누구 지시인지는 모르지만 빨리해라 하니까 지시에 따라서 이 과업을 완수 하려고 공무원들은 그냥 원안대로 정책기획단에서 만들었는 공원지구변경안도 도시과에서는 그냥 통과했어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새재는요, 우리 시민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의 것이고 600년 된 새재를 왜 굳이 신현국 시장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경우에 뭐 요새 축제하고 노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우리시 내부는요, 큰 문제 발생돼도 뭐 반회보 뭔 회보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시민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있는 상태라요, 지금, 문경시행정이.
  도시과에서는 좀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첫째 21m이거 축소할 수 있겠어요, 새로 변경해가지고.
○도시과장 신동칠  여기서 제가 뭐 축소를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검토는 해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1차 공원심의위원회라든지 도에 승인 다 난 사항이고 아직 시행도 안한 사항인데 여기서 바꾼다, 안 바꾼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요, 공원계획이 두  번, 세 번 변경됐잖아요.
  몇 번 바꿨어요, 그리고 원인적으로 이건 바꿔 줘야 되지, 이래 놓고...
  어떤 사업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만큼은 일사천리로 진행한 상태라요, 검토 없이.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나 내방객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 영상단지 사업은 도시과에 책임이 있다, 왜, 이 초안은 정책기획단에서 만들었더라도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는 검토가 미비했다, 전무한 상태라요.
  이런 걸 도시위원회 열어 보리요, 심지어는 별 아줌마도 다 들어와 있고 또 교수들 와 봐야 빨리 가기 바뿌고 이 중요한 사업이 영상단지 건으로 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  업자지정 선정 평가위원회 전부 1시간 이내에 다 끝났어요.
  대상자 11명 중에 두 사람 불참하고 9명이 전부 OK라 국장이고 전부 OK라 그만 안 올라오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시장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라 그러면 최고의 엘리트층인데 사고도 없이 100% OK로 가느냐, 이런 거를 지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깊이 보고 도시과도 앞으로 뭐 이런 계획이 여러번 있을 겁니다만 자주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이나  또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시민들의 어떠한 여론을 듣고 또 이런 상황일 때는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 절차를 시가 밟았더라면 오늘까지 5년간에 걸친 이 투쟁이 없을 겁니다.
  왜 공정회를 못하느냐, 뭔가 시는 답변 자료가 없어요, 내가 언젠가는 시장하고 1대1 끝장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민의 재산을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주무를 때 과연 이게 맞느냐, 그런 거를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이응천 위원장님!
○위원장 이응천  예, 되도록이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오래 듣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안광일 위원  문경새재도립공원 계획변경 고시문에 보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행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있는가요, 지금요.
○도시과장 신동칠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감대는 일부는공감하는 사람 지금 알기로는 일부는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실정이니까 여기서 공감을 뭐 한다, 안 한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공감한다, 안 한다 답변은...
안광일 위원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면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행을 안 해야 되지 왜 밀어 붙이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또 어떤 행정이라 하는 것이 맹 찬성이 있으면 또 반대도 있고 반대가 있으면 찬성이 있듯이 100%다는 만족할 수 없잖아요.
안광일 위원  어제도 투자유치과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무리하게 기대효과를 부풀려가지고 건축을 했다가 어제 매각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던데 이것도 그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장소를 옮겨서 하라는데 그 지역은 보존하고 지금 시민의 대표가 의회인데 의회에서 6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공감대가 형성 안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다기 보다는 그건 뭔가 하면 또 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뭐 공감대가 맞다, 안 맞다 우리가 직접 그걸 관장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인가부서 있는데 제가 뭐 어떻습니다, 답변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애초에 지금 주차장근처에 장사하시는 분들요, 그분들이 1관문 안에 있을 때 이주시키면서 거긴 분명히 주차장 용도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위에는 유희시설부지로 하기로 약속하고 그분들을 밖으로 내몰았거든요.
  먹고 살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놓고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지금 공감을 안 하고 있어요.
  암만 법과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그래도 그 앞에 일단 주민들 의사가 먼저 아닌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이게 인제 방금 이주단지 얘기 하셨는데 80년도 초에 그 안에 있던 거를 이주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관광객도 적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주차장 그 안에 들어가고 이주단지가 그 앞에 나오면 되겠구나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주단지도 지금 봐서는 훨씬 더 밑으로 내려왔어야만 되는 저겁니다.
  그래서 맹 환경과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또 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뀔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그런데...
○도시과장 신동칠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게 딱 맞았지요, 주차장이 거기 있고 이주단지가 현재 있는 위치가 맞았지만은 지금 생각한다면 그 이주단지는 훨씬 더 지금 현재 3주차장 밑으로 내려가야 맞지 안았겠느냐, 그런데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한 거지요.
안광일 위원  상황이 변했더라도 일단 그분들이나 시민들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지 관문 안에 빌딩 지면 어때요, 호텔지면 어떻고 주민들만 원하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시행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관전시위하고 반대시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하는 거는 뭐 여기서...
안광일 위원  지금 시내 나가보면 한 70... 80%가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시장님하고 가까운 분들이야 찬성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글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뭐 투표라든지 어떤 해본 거는 아니고 여론조사 해본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선 제가 여기서 언급을... 
안광일 위원  더군다나 전에 대책위원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대책위원회에서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 많이 나오면 우리가 접겠다, 그런데 그걸 주민투표를 못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시장님 성격상 자신만 있으면 대번 투표한다고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없기 때문에 투표를 안 하는 거지 자신만 있으면 시장님이 하매 투표 2번, 3번 했을 거야 아마도요.
  시민의 공감대도 없는 일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자꾸 역반응이 나는 거거든요, 아직도 건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안 늦었어요, 중지하기에는, 장소를 옮기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김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휘숙 위원  도에서 새재도립공원 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할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했는데 민원이 큰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이렇게 그냥...
○도시과장 신동칠  시행허가 낼 적에 민원을 감안하라고 해가지고 그 조건부로 얘기는 됐지요, 그리고 이게...
김휘숙 위원  예.
○도시과장 신동칠  공원변경절차 때는 우리 시민의견을 반영하고 신문 공람 공고도하고 의견 반영 했는 거를 공원심의위원회에 또 올리고 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 온 거는 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라하는 그런 조건에 부여돼가지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심의위원들 자체가 전부다 일사천리로 그냥 막 밀고 나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경에 있는 시민들도 영상복합단지에 대해서 물으면 어디에 하는 가를 정확한 장소를 모릅니다.
  정확한 장소도모를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이수만씨 SM타운에 막 이런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한류열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행자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이 장소에서는 그런 것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은 이벤트 행사나 펜싸인회 정도지 그런 거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시민들이 그냥 크게 아! 여기서 영상복합단지 만들면 이런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실제하고 영 다르게 지금 잘못 전달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몇몇 사람들을 만나서 영상복합단지가 어디에 설립되는가, 물으면 다 모릅디다.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원만 관리하는 부서지 사업시행 직접부서는 아니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맹 나름대로 홍보도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김휘숙 위원  과대포장해서 지금 언론에 홍보를 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도 제가 여기서 제가 제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김휘숙 위원  어제 안광일 위원 환매에 관한 것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 도시과 소속 아닙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문경새재도립공원 계획변경을 보니까 2010년 10월 20일 날 M-Studio City에서 시로 도시계획공원지구 변경계획을 올렸어요.
  10월 20일 날 M-Studio... 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경시에서는 10월 20일 날 M-Studio City에서 들어온 변경안을 11월 10일 날 경상북도로 올렸어요, 경북도로 변경신청을 했지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인 12월 23일 날 경상북도에서 고시를 했어요.
  그럼 몇 개월 걸렸느냐, 10월 20일이면 한... 두 달 만에 이 중요한 사항을 이수만 측 M-Studio City에서 10월 20일 날 변경신청을 시로 요구했고 문경시는 11월 10일 날 도로 신청을 했고 도는 12월 23일 날 변경결정 고지를 했어요.
  이 중대한 사안이 두 달 만에 다 이루어 졌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암만 전자민원이고 행정이라 하더라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두 달 만에 변경 했지요, 또한 PFV 회사에 사업자 지정을 고시한 것도 당초에 PFV회사 등기내고 그날 사업신청하고 20일만에 다 이루어 졌어요.
  PFV회사를 등기내가지고 그날 사업자지정 신청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그 다음에 사업자지정선정 평가위원회 한 것이 20일 만에 다 이루어 졌어요.
  이런 행정행위자체가 결국은 특혜 아니냐, 급하게 돌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에 모든 행정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국민들이 말 할 새가 없어요.
  왜 이건만 이렇게 빨리 됐느냐, 이 중요한 새재도립공원 변경하는데 두 달 만에 고시를 해주고 또 사업자지정 신청도 등기 낸 날로부터 20일 만에 고시를 해주고 선정을 해주고 이것이 결국은 특혜성 아니냐, 왜 이렇게 빨리 했느냐, 급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시는 사업자 주체로부터 쫒기는 거 아니냐 어떠한 이면계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 행정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지요, 국민이, 시민이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 시에 다급하게 추진되는 업무를... 지금 우리가 평소에 다른 실과에 도시계획 변경안이 올라올 경우에 이렇게 빨리 되는 거 없어요. 
  여기에 대한 도시과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을 면치 못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지금 시에 허가 사업시행의지 자체가요 영순에 골프장하고 영상문화보면 둘 다 민원이 발생됐는데 하나는 민원이 발생해도 밀어붙이고 골프장은 허가 시에서 안내주고 있어요.
  문경시에 시장이 두 명 인 모양이라요, 골프장 시장, 영상문화복합단지 시장 민원이 둘 다 발생됐는데 하나는 강행하고 하나는 허가를 안내주거든요.
  골프장 환매할 때 분명히 시에서 골프장 한다고 환매를 시켰거든요.
  그럼 허가를 안내주려면 허가내줄 의지가 없거나 안내주려면 다시 재환매해야 돼요.
  교환 할 때 분명히 골프장 한다고 환매했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 허가를 안내주려면 다시 문경 그 땅하고 유희시설부지하고 다시 재환매해야 돼요.
  그런 의지는 없어시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골프장 허가는 안내준다는 거는 아닙니다.
  웬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 옆에 친환경 쌀 단지가 있고 해서 농민들이 친환경인증받을 것 못 할 까봐 우려 해가지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주민들을 안심을 시키면 해준다하고 그래서 인제 지금 보류시켜가지고 서류 보완 중에 있는 거지 안 해주려고 하는 의지... 안 해주려는 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그럼 이것도 영상문제도 민원이 발생됐으면 사업을 중지해서 해결을 보고 추진을 해야지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그 민원하고 이 민원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도 하매...
○도시과장 신동칠  웬가 하면, 농사를 지으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오거든요, 만약에 농약이 골프장이 있으므로 해서 농약이 오염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도 저도 장담을 못하니까 일단은 주민들 민원해결도 하고 어떤 전문가 저것도 받아 오라고 인제 일단 보류를 시켜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건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그건 당장에 못하잖아요.
안광일 위원  아니 그거 보류 했으면 이것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지 이거는 민원을 무시하고 계속 지금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이 민원은 영상복합단지민원은 주민들한테 당장에 어떤 민원이 와도 저거한... 저건 없잖아요, 염려하는 거는...
안광일 위원  건물 짓기 시작하면 헐어 낼 수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 그래 인제 그...
안광일 위원  그럼 바꿔 말해서 주차장 공사하는 데는 농약 안 치거든요, 그럼 허가 내주고 공사하면서 민원 해결하라 그러면 될 텐데 그건 왜 그런 식으로 안하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좀 다르다고 보는데 골프장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직접적인 주민들의 직접적인 바로 생존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농사를 짓고 하는 거는...
안광일 위원  아니, 공사를 하는데 뭔... 무농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공사하는데 골프장 만드는 과정에서 무농약하고 뭔 관련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 거니까 대책 없이 우리가 허가를... 처리를 해준다는 거는 안 되잖아요.
안광일 위원  그럼 영상단지는 대책 있이 시작하는 건가요, 주민들한테 당장 생존권에 문제가 있는 건데...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아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다 저... 뭐... 하니까 저 하는 거고...
안광일 위원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거든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여하튼 새재꺼 하고 골프장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안광일 위원  어떻게 달라요, 골프장 짓는데 짓는 과정에 농약도 안치고 뭐 나쁜 약을 안치는데 몰라 공사하면서 농약을 쳐 뿌리면 문제가 있지만 공사과정에서는 무농약 쌀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다 지은 다음에 뭐 농약 칠는지 몰라요, 똑같은 경우라요, 이것도요, 만약에 영상도 짓는 과정에서는 맹 필요한 것이지만 다 짓고 나면 주민들한테 생존권에 큰 위협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진행하고 이거는 안 하고 잣대가 안 맞아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영상관계는 주민들이라든지 누구한테 직접적인 피해 어떤 수치적으로 나온다면 그것도 무슨 대책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골프장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당장에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만 농약을 쳐가지고 무농약 친환경을 받았든 거를 인증을 못 받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죠.
  그럼 허가 내준 사람이 그걸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 건 하고 골프장하고는 좀 다른...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책임진다 그러면 이것도 맹 영상을 다 지은 다음에 장사하는데 주변상가에 피해가면 시에서 보상 다 해줄 건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간접피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간접피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거는 농사짓다가 오염된 환경 그건 만약에 친환경 못 받는다면 이건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어떤 상가라든지 뭐를 지어 가지고 장사가 조금 덜 되는 그건 간접피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발언하기에는...
안광일 위원  눈에 딱 보이는 과정인데 지금...
○도시과장 신동칠  수치상으로 안 나오잖아요, 또 간접피해이지 그건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잖아요.
안광일 위원  그럼 직접피해는 되고 간접피해는 또 안 되는가요, 피해는 다 같은 피해지...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골프장 같은 눈에 뻔히 보니까 직접적인 피해가 온다, 라고 판단 됐는  거 하고 간접피해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그 단지하고 골프장하고 같이 생각을 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골프장에 악성 농약 친다는 게... 농약 요새는 안 친다는데요, 골프장 자체... 잔디 키우는데요.
  법적으로도 판명이 됐다 그러는데 자료를 다 냈다는데 시에다가... 
○도시과장 신동칠  그런데 골프장 관계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 할 건 아니지만 골프장 그것 때문에도 전에 우리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했는데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니까 제주도 같은데 무농약으로 했다가 다시 무농약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다시 농약을 치겠다고 또 허가를 내준 제주도청에다 대고 다시 그걸 바꿀라 하고 뭐 이런 기사도 보고 했는데 일단은 무농약이라 하는데 그것도 누구도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장담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허가를 내 주지 암만 민원이 있다 해도 해주지만 그걸 누가 장담을 못하니까...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애초에 환매 할 때 골프장 짓는다고 분명히 하고 환매 했거든요, 그럼 그 때 그 쪽 환매를 안 했어야지 그 당시도 맹 무농약... 뭐 유기농인가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럼 그때 시에서 환매를 안 해줬어야지요.
  그때는 분명히 시에서 골프장 한다고 환매해야 된다고 막 그래 놓고선 시행하려니까 안내주는 거는 영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때 환매를 안 했어야지요, 그러면요, 그 땅하고... 그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잖아요, 환매할 당시에. 
○도시과장 신동칠  뒤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서류만 봐가지고 아는 것이 있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은 그랬지만 서류상에 그게 뭐 골프장 안...
안광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담당과장으로 계시니까 그 당시 환매 할 당시 분명히 골프장을 한다고 환매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도 맹 농사를 다 짓고 있었는데 그때 환매를 안 해줬어야지요.
  뻔히 골프장하는 거 알면서 환매를 해줬으면 허가를 내줘야지요, 허가를 안 내주려면 다시 땅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그 당시도 조건을 달은 건 아닐 건데요, 하겠다, 라고 하고 안 좋겠느냐 권장내지... 문광위 측에서 아, 그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 거지 골프장 꼭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했는 것 같으면 그게 안 되면 니가 책임져라 하지만 그거...
안광일 위원  속기록에 분명히요, 골프장한다고 시에 과장 국장님들이 분명히 골프장 한다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신동칠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그 당시에 환매하고 바꾸는 조건이 골프장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해가지 그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 땅을 바꾼 것 같으면 지금 와서 골프장 허가를 안 내주고 골프장이 못된다면 니가 책임져라 할 수 있는데 꼭 골프장만 한다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도 마찬가지 골프장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지요.
안광일 위원  다른 거 뭐 할 거 있어요, 거기다가 농공단지 지어야 되는가요?
○도시과장 신동칠  저의 얘기는 꼭 골프장외엔 아무것도 못한다하는 조건을 달고 했더라면 시에 또 책임져야 될 문제 안 있겠느냐 생각되는데요.
안광일 위원  시에서 환매... 제 얘기는 허가를 어떤 것은 민원 있다고 안 내주고 어떤 거는 민원이 있어도 강행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환매 문제를 한번 우리 되돌아가 봅시다.
  환매문제는 어느 시기에 문경시가 문경관광주로 공시지가에 52억인가 얼마 매각을 했어요.
  하다가 문광주는 제3자의 놀이시설을 하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오랜 세월을 겪어왔지요.
  그러다가 그 약정서보면 그 당시에 영순 시유지를 문광주로 90일 이내에 넘겨주지 않으면 문광주는 자기의 소유인 유희시설 부지를 감정을 해가지고 시가 물어주게 돼있어요, 시가.
  그럼 한 2...300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가 윤성구, 과장 최남순, 고봉환씨가 국장인데 이것 때문에 5대 의회에서 석 달 동안 싸웠어요.
  심지어 시장이 직접 문경까지 올라가서 밤에 가서 도와달라고 한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그 당시 제가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결국은 이 상태로 가다보면 공무원이 문광주가 구상권 청구 들어 올 때는 집 다 팔야 돼요.
  그래서 문광주와 문경시가 맺은 90일이내의 기간 안에 그 감정에 의해 변상한다 하는 거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거를 파기를 시켰어요.
  그런 뒤엔 아직도 윤성구고 최남순이고 고봉환 씨도 전화 한번 없는데 그럼 우리 유추해볼 때 결국은 그때부터 시는 강력하게 문광주에 반 강제적으로 압력을 넣었어요.
  그 당시 현한근 씨가 문광주 사장하고 그 뒤에 바꿨습니다만 이래 해가지고 결국 지금 볼 경우 이러한 행정의 행태가 그때부터 이수만 씨를 주기 위한 작업 아니었었나 개인 생각으로는요.
  그 다음에 영순 땅을 시가 환매를 한 뒤에 문광주에서 파쓰리골프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지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뭔가 하면 영순 땅 부지를 체육시설부지로 바꾸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날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날 영순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이 열댓명 정도가 어깨띠를 두르고 왔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와가지고 심지어 도시계획위원회 그 사람도 견해도 들었는데 결국은 이거는 시가 유도한 것 아니겠느냐,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거 어째 알고 그 사람들이 어깨띠 두르고 반대하러 왔느냐, 시청에.
  거기에 모 여성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이야기가 뭐라는지 압니까?
  파쓰리골프장이 사업성이 있는가를 물었어요.
  결국은 계획대로 다 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 시나리오 자체가 하매 안 되는 걸로 다 써왔어요, 안되는 걸로.
  그럴 경우에 이런 상태까지 거치면서 수년간 오는 거는 하매 당초부터 2007년도 MOU체결한 뒤부터 결국은 문경시는 이 유희시설부지하고 주차장을 M-City로 주기 위한 계속적인 작업이 올라온 상태라요.
  이러니까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 없다, 지금 시장의 답변은 뭔가 압니까?
  공청회가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 간담호를 했지요, 시에서 했는데... 간담회도 의회 4층 간담회장에서 하려고 하니까 의회 공무원 또 의장까지도 난색을 표해 결국은 시청 제2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시장답변은 뭔가 압니까?
  사업주가 새재 그 부지를 달라하기 때문에 준다, 그래 내가 그럼 시청 마당 달라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하매 이건 계획적으로 이수만 SM에 주기 위한 시의 작업이었었다는 걸로 유추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 결국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새재도립공원 변경부터 모든 안이 이 변경안을 시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 M-Studio에서 시에 신청 했어요.
  M-Studio 원안대로 전부 문경시나 경상북도는 그대로 다 따라갔어요.
  이 작업은 박민이사가 했는 걸로 알아요, 지금 본부장이지요, 이래 두 달 만에 공원계획변경 시켜주고 또 20일 만에 사업자지정해주고 이런 행정행위는 특정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거나 해주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 이해했으면 갈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도시계획관계 앞으로도 특히 새재공원문제는 관련부서에서 지금 이래요 우리가 모든 용역을 줍니다만 용역자체가 행정절차에 거치는 수밖에 없어요.
  과연 용역을 발주한 문경시가 담당부서에서 이 용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검토를 하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시 행정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도제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고도제한이 우리 문경시는 몇m이고 새재지구는 몇m인지?
○도시과장 신동칠  고도지구... 별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시내는 주거지역에 1종, 2종, 3종 해가지고 층수제한 한 거 그것밖에 없고요, 고도지구는.
○위원장 이응천  예.
○도시과장 신동칠  그리고 새재는 아까... 3층 기본계획에 제한해 놓은 게 3층하고 21m가 높이 인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특별하게 고도제한 딱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시내는 주거지역이라든지 1종, 2종, 3종 해가지고 층수제한 해 놓은 거 있고 새재는 기본계획상으로 정해놓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과장님! 도에서 고도를 21m로 허가를 내 줄 때는 고도제한이 최하 21m는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에서 15m인데 21m고도제한을 넘어서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답변이 모순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도시과장 신동칠  어떤 의무부담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응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시에서 의무부담행위를 해줘야 되는 거 있잖습니까?
  상수도 그 다음 BTL공사, 전기통신, 그 다음에 차가 드나드는 동선 이런 것들...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우리 도시과에서 부담하는 거는 없고요, 부서별로 상하수도관계 도로관계는 뭐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부담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도시과에서 도로는 안 해줍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도로해도 우리가... 그거는 저희과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기업유치로 인해서 뭐 어떤 도로 다듬고 하는 데는 없고 우리 시가지 도시계획 구역내에 하는 사업들만 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위원장 이응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선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차가 3, 4주차장에서 동선을 움직여서 차가 가는데 SM에 정문 앞에서 차가 돌도록 동선이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동칠  새재는 지금 있는 그대로 별도로 어떤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도로망을 다시 정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본계획상 있는 그대로...
○위원장 이응천  없지만 차 운행을 하려는 동선계획을 보면 그렇게 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실어서 새재관리사무소 앞에 내려줘서 산에 가기 편안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동선이... 거기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SM에 갖다 들이기 위한 동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멸실... 도시과에서 화장실이나 계단이라든지 도시정비 그쪽에 하면서 멸실에 관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예.
○위원장 이응천  그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금액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그건 조금 전에 안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한 번 검토 해봐야 되는데 용도폐지는 부서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화장실이라든지 새재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또...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건설과에서 하고 이래 하는데 건물을 멸실할 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질의답변을 보면 그런 것들도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들은 멸실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새재 들어가는 SM으로 인해서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아까 전에 민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영순에 골프장의 민원은 직접적인 피해이고 이 쪽에는 간접적인 피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영순에 골프장에 대한 민원은 우리 시의회에서 그게 민원이지만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아, 그걸 해서는 안 된다, 된다, 라고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게 환매를 할 때 내용에 보면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 및 제반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서면으로 약속된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에 그 자료에 의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약속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민원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약으로 인해서 친환경농법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지금 허가를 안내주고 있고 이것은 시의회 6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큰 민원 있습니까?
  문경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시의회 아닙니까?
  의회에서 6명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욱이 문경에서 이거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찬성하시는 분들의 어떤 집회를 하신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다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한테 표현을 놈이라고 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도저히 이거는 뭐 정말로 빨갱이로 취급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다음에 계속해서 SM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한다 그러면 그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그것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로 인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응천  그리고 새재 민간인을 이주를 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새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이전시켰지 거기에 상업지역을 들여서기 위해서 이전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문화재로 지정이 돼있는 새재 1, 2, 3관문이 문화재고 그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새재 안에 주민과 밖의 주민들을 이주를 시켰던 목적에 가정 큰 목적은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이주를 시킨 것이고 지금도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도 애초 더 밑으로 이주시켜야 되는데 못시켰다고 그런 말씀 약간 아쉬움을 표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민간인들은 이주를 시켜야 되고 민간사업자는 관문 앞에 코앞에 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요거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과장님이 아까 전에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과장 신동칠  아까 그거는 뭔가 하면 이주단지 하는 것 안에 있는 주민들은 공원구역 안에 공원구역 보면 집단시설지구라고 인제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보존할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그 유희시설 지금 영상문화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집단시설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시설 어떤 건축 뭐 숙박시설도 가능하고 어떤 시설도 가능한 그런 시설이고 또 주거지역은 집단시설지구하고 이주단지 그것하고 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그... 집단시설 이주단지 거기는 장사하려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던 주민들을 한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 놓은 거지 거기서 장사를 하라는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살기 저거 하니까 장사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주단지가 조금 내려가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러나 그 이주단지 안에는 주차장내지 어떤 공원집단시설지구가 더 확장이 되고 그게 내려갔어야 안 되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뀐 게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꿨지 처음부터 그게 상업지역으로 정해진 장소는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공원을 만들면서 처음에 도립공원이 지정이 되고 바로 공원기본계획을 짰습니다.
  그때 기본계획 짤 때부터 현재 1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했고 유희시설은... 유희시설 맹 그게 상업지구 1종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예.
○도시과장 신동칠  맹 거기는 옛날부터 처음에 공원지정 할 당시부터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영상단지를 하려면 워터파크라든지 콘도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다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집단시설지구 안에서는... 
○위원장 이응천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협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양해각서 어떤 내용들에 계약내용을 보면“갑”은 문경시고“을”은 SM측인데 모든 사항들이“갑”과“을”이 협의를 하면 다 바꿀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도시과장 신동칠  협약이라 하는 것이 서로 쌍방에 또 그런 변경사항이 가능하도록 맹...
○위원장 이응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반대를 하는데 고도를 낮추겠다, 콘도를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도로 줄여 놓고 공사를 하면서“갑”과“을”이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거 라요.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1억... 189억 수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 돈을 많이 1년에 189억을 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뭐죠... 김휘숙 위원님!
김휘숙 위원  박민 본부장한테...
○위원장 이응천  아니, 그게 회의록에...
김휘숙 위원  시행자지정심위원회 거기서...
○위원장 이응천  시행자지정심의위원회에서 SM측에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시에서 어느 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못하실 거예요.
  189억을 손익을 낸다고 그랬으니까 회의록에 다 적힌 내용입니다.
  그럼 1년에 200억 정도를 버는 사업인데 손익분기점을 6년으로 봤고 그러면 근 20년 동안 준다 그러면 1년에 200억이면 20년이면 4,000억 이상을 번다는 요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구한테 설명안하더라도 이 수치만 가지고도 20년이면 4,000억 벌수 있는 땅을 시에서 민간업자한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저는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탁 위원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조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 일정 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조사특위에서는 회의를 날짜를 오늘 잡고 넘어가지요.
  28일 날 조사특위는 회의를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금일 행정사무조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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