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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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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문경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10월25일(화)  14시00분

장  소  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3.   가. 조사자료현황보고청취(정책기획단)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3.   가. 조사자료현황보고청취(정책기획단)(계속)

(14시00분 개의)

(보  고)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가. 조사자료현황보고청취(정책기획단)(계속) 
○위원장 이응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위원장님! 어제 일단 올 4월14일날 협약체결한거요, 약정서.
  그거 가지고 오셨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그거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어제 교육 갔다가 와서 오늘도 갔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출퇴근해도 늦게 오고이래가지고...
안광일 위원  미리 전화를 해놓았으면 아침에 갈 때라도 들려서 주고 갈수 있는데... 어제 분명히 4월14일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 챙겨가지고 차질 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올 2월28일날 새재상가번영회 김종회 회장이 전자민원 청구해가지고 회신에 보면 상가 콘도를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또 우리 저...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는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직접 운영하는 거 하고 위탁하고 임대하고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셔봐요, 제가 애매모호해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직접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직접 시행하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용어 뜻대로 그대로 정의를 한다면 그렇고요, 위탁이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자회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제3자에게 그 사용이라든가 그 관리권한을 이행해주는 걸로 그렇게 의미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럼 위탁운영하고 임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임대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하는 것이고 위탁은 니가...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하나 그 권리상으로는 내용이 다릅니다.
안광일 위원  맹 그 본인이 운영을 안 하고 맹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임대해 주나 위탁 주나.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건 그렇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왜 그 상가번영회에서 공개 질의한 내용에는 직접 운영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놓고서 또 여기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는 위탁한다는 거는 개념이 직접하고 위탁하고는 영... 수익을 본인이 직접 창출하는 거하고 남을 줘서 창출하는 거하고는 위탁을 임대하고 개념이 비슷한 건데 이거는 정 반대적인 상황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가요 이게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안광일 위원  그럼 결국은 SM측에서는 맹 위탁 운영한다는 거는 자기네는 손도 안대고 남을 줘서 자기 이익을 낸다는 건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당초에...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인데 직접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는 당초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왔으나 상황이... 상황변화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위탁이나 임대나 그거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답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시장님이 낸 공개질의서 답변서에는 직접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한거에 보면 피데스 PM 김철수 대표께서는 분명히 위탁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자기들은 손도 안대고 이익을 창출해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우리 목적하고 또 영 상반된 얘기거든요, 이게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도 비용이 절감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비용이 더 적게 들고 이익을 창출하고 했을 때 손이익을 아마 두고 생각을 하셨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바꿔서 말하면 자기네들 건물 지어놓고 임대 수입만 받아가겠다는... 뭐 K-POP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는 임대수입만 챙겨가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회사에다가 그 요지의 땅을 줄 수가 있느냐, 그 얘기 라요, 제 얘기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익만 챙겨간다 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본인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이익이지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이익만 챙겨간다고 하는 거는 그건 또 맞지 않는 사항이거든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결국에는 이 부지를 사업자가 원해서 주기는 주는데 시의 생각에는 K-POP이고 뭐고 유명 연예인들 데리고 오면 문경새재 관광객들이 들거 라는 생각에서 지금 이수만 측 하고 지금 계약을 한거 아니예요, 이게 그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이수만 씨라고 하기보다는 SPC회사하고.
안광일 위원  예, SPC회사하고 하고 있는데 맹 그 주위에 한류열풍이 있어가지고 그 주면은 그 영향력으로 인해가지고 문경새재에 관광객이 많이 올거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쪽하고 계약을 맺은 거 아니예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안광일 위원  그런데 결국 내용을 보면 자기네가 위탁주고 임대수입만 받아먹겠다는 그런 대안이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일단은 그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하든,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하든, 그거는 관리자의 자기네들의 그 권한의 사항이지 우리가 위탁을 하지 마라, 직접 해라, 어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왜 시의 답변서에는 직접 운영사업이고, 직접 한다고 답변을 해놨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이상입니까?
  확실히 그 우리 안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시에서는 직접 한다고, SM측에서는 위탁을 한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지금 확실히 말씀하시기를 직접 하든지, 시에서 하든... 뭐야... 위탁을 하든지 시에서 관여할거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예, 김휘숙 위원님!
김휘숙 위원  예, 같은 저거인데요.
  여기서 지금 위탁 전문업체에서 업체에게 위탁운영을 해서 인제 소득이 생긴 지금 183억원의 운영수익은 얼마기간 동안의 운영수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게. 
  사업자 시행자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수익을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깐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바로 그냥 다른 쪽으로 돌려서 회의를 속개를 했거든요.
  (기다림)
  아무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넘겨주기 위한 그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여기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현재 183억원의 운영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었는데 거기 김철수 대표께서는 “워터파크, 콘도, 연회장, 부대시설 등 모두 포함한 운영수익입니다.” 라고 이랬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몇 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김휘숙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수익에 대해서 어떤 몇 % 어떤 뭐 한다든가 우리 시에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무런 저거 없이 그냥 회의가 바로 속개되어서 돌려서 진행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답변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계신 거 같은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회의에는 참석했으나 183억에 대한 그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게 더 상세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단장님! 오늘 저희들 특별조사위원회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조사를 받고 계시는데요.
  무조건 자꾸 서면, 서면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하십시오.
  이 회의자리에 계셨으면서도 그런 거 답변도 못하고 소득이라고 하면 20년간 소득을 이야기하는 거고 단기 그 1년간의 어떤 소득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1년간의 183억 하는 그거는 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단언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1년에 183억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큰 사업이라도 이렇게 많이 올리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면 이게 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상세하게 답변을...
○위원장 이응천  소득의 기본을 20년간 183억원을 번다는 이야기 인데 투자금액이 430인데 그건 말도 안 되잖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 보시면 손익분기점을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투자를 해서 430억원이 들어갔을 때 그걸 자기네들이 손익분기점을 맞춰가지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아마 거기 183억으로 보는 거 같은데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알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드려야 의원님도 의정활동 하시는데 편리하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러니깐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손이익이 6년이라고 하면은 1년에 183억을 둘로 나누면 9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으로 가는 게 91억이고 그다음에 영업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려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도 6년간 하면 90억씩 하면은 돈이 얼마라... 540억이라는 돈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다해도...
  1년에 90억씩 적립하면은 나머지 90억을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의 질문 같으신데...
김휘숙 위원  이런 중요한 물음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 했다하는 것은 진짜 이 회의의...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단장님! 그 죄송하지마는 답변을 끝까지 할 수 있는데 까지 하시고 도저히 안 되면 침묵으로 일관하십시오.
  그거를 자꾸 서면으로 하신다고 그러지 말고 문경시의 정책기획단장님이 이런 소신 없는 어떤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예, 아까 그 위탁하고 임대문제인데요.
  아까 단장님 말씀으로는 사업자가 임대를 주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그 기본협약서에 보면 기본협약 8조에 보면 권리의 양도금지에서 상대방이 사전 서면으로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위탁도 일종의 권리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거기 권리양도에 대해서는 최초에 받아가지고 어차피 임대를 하든 그분이 직접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한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변경된 계약이나 다시 그게 있어야 될 걸로, 법적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아까는 사업자가 위탁을 하든 뭐 임대를 하든 직영을 하든 사업자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권리양도 관계를 제가 확인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여기 보면 권리양도 금지에 보면“갑”과“을”이 본 협약체결에 의해 발생한 어떠한 권리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하매 없이 됐는데 여기 사전 승인도 없이 피데스PM의 김철수 대표는 위탁운영을 하려고 STX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 STX 참여의사도 밝히고 이런 거는 하매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아직 그게 이루어진 사실은 그게 사업자 지정이 되어있지 아직 구체적인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되는 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면 거기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도 변경사항이라든가 변화가 있고 또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변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직 그러면 사업자도 지정도 안됐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사업자 지정만 되어있지 사업이 지금 시행이 아직 뭐 건축공사라든가 그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자 지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라든가 지금 아무것도 안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사전영향성평가서는 들어왔습니까, 환경영향성평가... 사전환경영향성평가, 그건 제출되어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다...
탁대학 위원  됐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은 들어왔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지금 현재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세부적 사업계획서와 구체적 자금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세부적 사업계획서하고, 구체적 자금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느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세부계획서하고 그거는 전부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자금계획서도 다 들어왔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자금계획서 최초에 하겠다는 그거 들어와 있었고요.
탁대학 위원  지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연도별로 하게 되어있지요... 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10월12일날 들어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연도별 자금계획서는 어느 금융기관인가요, 그러면.
  (기다림)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금융사는 코람코 신탁회사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그리고 엠씨티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으로 참여하는 예산은 코람코 자산신탁으로 국내의 신탁부분의 1위에서 2위 금융기관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코람코 자산신탁은 자기네 돈이 아니잖아요, 제3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피에프브이 방식은 그...
탁대학 위원  그래서 결국은 95%가 M-Studio City이고 주주가, 코람코 자산신탁이 5%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코람코 자산신탁은 하나대투증권하고 또 협약을 맺은... 조달주선의향서들어 왔지요?
  그러면 코람코는 자기사가 아니고 제3의 하나대투증권하고 이제 또 협약을 맺어가지고 자금을 취한 거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코람코 신탁회사는 자금 지원하는 회사, 금융사를...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소개쟁이라요, 소개쟁이 중간에 연결시키고 하는거 그런데 지금 하나대투증권에서 주선의향서를 보면 문경새재지구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금융조달주선의향서 보면 쭈욱 내려가다가 금융 주선조건에 보면 인제...“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 제반 법적절차가 완료될 것”
  어차피 다 되어야 돈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당사 또는 당사가 주선하는 금융기관의 내부승인절차를 완료할 것”되어 있는데 문제는 “본 주선에 영향감을 줄 수 있는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동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금융질서가 무너진 상태에서 실제로 이 하나대투증권이 우리가 아직은 앞으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금융시장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는 하기 어렵다, 라는 이런 조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 금융 주선 조건 중에서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금융시장의 중대한 변화가 없을 것”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안 그래요, 역으로 생각하면.
  없어야 한다,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조건은 일단 그래 달아져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MOU 체결할 때 하고 농협하고 굉장히 많은 회사가 난립해가지고 같이 싸인하고 했어요.
  여기 보면 참 그때 많았어요, 제일 처음에 보면.
  기본 협약할 때, 농협중앙회도 확인해보니깐 이상 없다고 하고 또 브릿지 솔루션 그룹도 아니다, 라고 하고 쭈욱 이렇게 됐는데 그럼 결국은 이 인·허가 그게 모든 허가 난 뒤에 이제 이게 두에 약정서가 붙는 거 아니라요, 지금 들어왔지만 절차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그 일단은 구체적인 자금계획서가 코람코에서 들어왔다고 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신중히 하나대투증권하고도 긴밀한 연락책을 갖춰서 실지로 지금 서류 주선의향서대로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요지가 충분한 상태 아니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국제 금융사가 어렵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이런 것도 면밀을 기해주셔야 돼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모든 일단 이거 중에 지금 건설회사가 책임 준공하도록 되어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책임 준공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책임 준공한다는 뜻은 뭐라요, 다 준공을 하고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건설회사가 책임 준공한다는 뜻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처음부터 끝가지 건설사가 참여해서 시공참여 및 준공까지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일군업체인 극동건설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여기도 극동건설이고 마성에 그 뭐지요... 뭔 단지...
  봉룡 거기도 극동건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 건설회사라고 하는 게 민간자본을 투자한 상태에서는 자기의 손익 발생을 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피에프브이회사와 극동건설 간에 어떤 협약서 체결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희들한테는 극동건설이...
탁대학 위원  책임시공으로 되어있는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책임시공토록 이렇게 같이 참여가 들어왔습니다.
탁대학 위원  책임준공사로 참여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서면상의 자료도 있어야 되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다음에 그 자료 좀 내주시고 만약에 어차피 추진되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20년이 경과된 이후 그러니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 건축물이나 구조물이나 어떻게 하겠느냐...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게 지금 민법사항에 보면 20년을 더 연장해서 40년까지 할 수 있으나 한번더 한다는 그런 규정이 저희들한테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건물을 전체를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자기네들이 원상대로 복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게 우리 1차는 20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과정인데 그때 가면 우리 문경시의회도 있고 문경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가면 많은 세상의 사회적인 변화가 와요.
  관광패턴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어떠한 조항에 20년 이후에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든지, 안 그래요?
  연장은 없다, 라는 조항 이런 게 되지 않고는 그때 가서는 법을 정해가지고 또 20년 연장하면 40년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부지라고 하는 거는 모든 토지와 건축에서 건축행위를 한 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토지 주인은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요, 20년이 경과된 후에 법적으로는 연장할 수 있지만 이 건만은 종료한다하는 상태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의 우리 토지가 우리 시유지임으로 우리 시의 재산도 유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그 더 좋다, 라고 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많고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하지 않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기부채납을 할 시에 지금 이 시설물이 레고형 숙박시설이 콘테이너 박스입니다, 철골, 철재, 철판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안불정 자연휴양림 가다보면 우측에 3동 조그맣게 지어놓았어요.
  그런 상태로 쌓는 상태인데 이게 20년이 경과된 뒤에 과연 이 시설물이 얼마나 노후화 되어 있겠느냐, 결국은 기부채납 받을 경우에도, 참 고철처리도 누가 하느냐, 우리 시가 기부채권을.  
  20년 사용한 뒤에 기부채납 받아도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거 라요, 노후화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 명확히 해주시고 또 철거도.
  그러면 철거비용을 누가 대느냐. 이 회사가 유지가 잘되어서 경영이 좋으면 그만인데 20년 만료됐을 경우에 철거를 상대가 안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는 또 법정송사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 발생되는 예상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아야 되요, 요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든지 철거도 하게 되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설치 했는 분이 철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법상 그렇지만 기존 우리 유희시설 부지에 그 5년이나 지나서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행정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다 행정대집행했어요, 시비로 철거비를.
  결국은 파산된 회사가 여력이 없는데 그 뭐 사업 다 해먹고 가면서 철거까지 신경을 쓰겠느냐, 법적으로야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 회사에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까지... 아직 그러면 지금 이 시설물을 20년이 경과된 이후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할거냐, 철거할거냐 아직 확정 된 게 없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저희들이 그래서 사업비의 2%인 8억 6,000만원을 이행보증금으로 지금 받아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받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행보증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난 6월13일날 8억 6,000을 받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시에서 모든 홍보에 연관되는 겁니다.
  지난 10월12일날 문경장날 고오환 의장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과 또 문경새재... 문경, 그다음에 각 읍면동... 많이 들어갔지요.
  문경, 가은, 마성, 농암 가서 결국은 네 분의 의회 의원과 개발자문위원회, 이장자치회, 새마을지도회, 발전위원회,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을 망라한 읍면동의 전체를 해서 한 300명인가 500명인가 그 성명을 발표하고 했는데 여기 맥락을 보면 지금까지 시에서 하던 문구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에 2007년3월15일날 MOU 체결할 때, 시의 의장 다 있었다.
  지금 2007년도 MOU체결한 거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없어졌다고 봐야지요.
  지금 조철희 씨도 보도를 하는걸 보면 아직 이게 나와요.
  심지어 먼저 우리 시장과 간담회 할때도 시장이 발언한 게 그 당시 탁의장 있은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만 이런 문제.
  또한 이 안건을 고오환 의장을 비롯한 이분들이 이걸 정치적으로, 서류에 보면요, 이분들의 성명서를 보면 참 힘든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들이 하는 일을“정치적으로 악용한 놈들의”결국 우릴 지칭하는 거라요, 이 성명서를 보면.
  그다음에 모... 전부 이 한거를 정치적, 이념적 사상적으로 다 몰고 간 집회를 했다.
  결국은 참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의원 네 분을 빼고는 결국은 관변단체, 이럴 때에 저희들이 봐서는 이건 관치집회 아니냐, 만약에 문경읍 개발자문위원회, 이장자치회 전체다 다 찬성을 해서 이렇게 넣었느냐... 이런 걸 볼 때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문제화 시키겠습니다마는 이 영상단지... 말은 영상단지로 할 수 없겠지만 하는 거 때문에 의회 동료의원들부터 그 깊이 이 사업이 뭔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적 시장이 한다는 쪽으로 한 상태에서 이 반대하는 의원들은 저도 한 5년째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또 사상까지 몰고 가느냐...
  이런 상태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뭐 단장님이 아실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 실제로 단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때요, 이런 행태가, 이게 잘됐다고는 못 보겠지요, 이걸 행정하고 우리 영상단지를 정치적으로 사람을 곡해시키고 이념사상까지 가야 되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과정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것은 단장님이 안하는 게 맞아요, 해봐야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우리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찬성하는 분들의 요지가 뭐냐, 그냥 들어오면 사업은 된다.
  그럼 모든 사업을... 문경시가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 이런 사업을 유치하고 할 때는 이 사업이 성사됐을 경우에 다음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과연 검토했느냐... 그거 전혀 없지요?
  20년간 무상 임대한 이후에 그다음에 교통문제나 모든 새로운 이전 문제 모든 게 검토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상태인데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오랫동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때요.
  저게 서류가 다 들어왔으면 자금계획서하고 세부적 사업계획이 다 들어왔으면 지금 검토 중이겠네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실시계획이 들어와서 지금 해당부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 사업시행대로 그대로 진행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요건은 다 갖춰졌던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게 뭐... 건축부서라든가 토목부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관련부서에 전부 그 서류가 지금 가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면 회신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어떻게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이고 아니면 아니라다는 그렇게 회시가 오게 됩니다, 회시가 오면 종합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제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탁대학 위원  맹 각 검토부서별로 맹... 제가 봐서는 타당하다고 답이 안나오겠느냐... 안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렇게 유추해서 해보고 그다음에는 저걸로 들어가지요, 임대차 계약 들어가지요, 절차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저희들이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10월12일날 지금 실과소에 협의 중에 지금 있습니다.
  실시계획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나게 되면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건축설계 승인 및 공사착공이 시행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건축은 상반기이고, 상반기라... 그러면 지금 검토하는 부서가 어디어디라요.
  도시과하고 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도시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되고 저기 환경사업소도 해당되고 여러 부서가 건설부서는 거의가 다 해당이 됩니다.
탁대학 위원  다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이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업자지정 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된 것 만큼 소개하고 누구 인사만 하니깐 1시간 20분만에 다 끝나는데 이것도 또 그렇게 될까봐 우려하는 거라요, 사전 검토가...
  그래서 이거 각 부서별로 검토사항이 별도로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위원장님! 그 자료를 사전 검토사항을 좀 받아주십시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부서별로 사업자시행 지정신청 들어오고 이제 저거지요, 기본설계하고 용역 중에 각 부서별로 협의 그 내용을, 그걸 자료로 좀 받아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거 아니겠느냐, 또 정책기획단에서는 독자적으로 못하잖아요.
  이걸 전체 수합해가지고 그렇게 통합해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왜냐하면 자료를 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문화예술과와 환경보호과....
탁대학 위원  연관부서 전체...
○위원장 이응천  투자유치과 그다음에 경제교통과, 농정과, 건설방재과 이게 협의한 부서가 엄청 많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장 이응천  특히 건설방재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산림보호과 다음 건축과하고 그 부분은 특별히 좀 챙겨주시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탁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법과 행정절차를 떠나서요, 단장님 같으시면 지금 현 위치에서 새재 가는데 내리고 가는 거랑 이 2킬로 떨어져서 걸어서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편리하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의원님 저한테 답변을 양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거기서 현 주차장에서 내려서 새재가는 거랑 2킬로 떨어진데서 아스팔트 길을 걸어서 가는 거랑...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가시는 분들의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지시겠지만 뭐 걸어가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걸어가시겠고 아니면 차가 필요하면 1주차장까지 갈수 있으면 가는 건데 아니면 또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차가 다 못 들어가니깐 대형주차장이 있으니깐 못 들어가니깐 내려서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도 있고 다른 차 갈 때 같이 이용해 갈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의상에 따라서 달라질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경새재에 오시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흙길이 좋아서 문경새재 오거든요.
  그런데 2킬로를 떨어져서 내려서 아스팔트길을 2킬로 걸어가라고 할 경우에 문경새재에 얼마나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도 생각해봐야 되고 또 펜션을 짓게 되면 그 주위의 민박이나 여관 이런 게 다 상당한 피해가 올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스파시설 이라지만 온천이거든요.
  온천을 하게 될 경우 문경읍 시에서 개발해놓은 온천관계 또 그 안에 마트나 식당이 들어오면 분명히 자기네 벌이하려고 뭐 펜션에 묵으면 10%를 할인해준다든가 20% 할인해준다는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안 먹습니다.
  안에서 해결 다하지, 그렇게 될 경우에 관광객이 줄면서 오신 분들이 안 나와서 드실 경우에 그 주위의 상가들의 피해가 막대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주변 상가와는 차별화되게 그렇게 저희들은 사업이 진행될 걸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뭐 DC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할인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가 강력한 행정지도내지 확인을 통해가지고 주변 상가와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안광일 위원  아니요 그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도하고 단속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해나가게 됩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얘기가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시에서 가란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고집한다고 하는데 이익을 창출하려면 맹 돈이 남아야 되는데 지도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국밥집 할 거를 돈가스 집하고 양식하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물론 기존 우리 상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가꿔나가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우리 기존 상가가 거기 있는 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아서는 될 일도 아니고.
안광일 위원  이게 들어오면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인데 내가 국밥집하고 싶어서 하는데 억지로 국밥집 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행정지도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어차피 우리가 거기 기존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사업을 해가지고 그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 부분을 전체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깐 차별화 된... 우리가 기존 상가에서 하지 않은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고...
안광일 위원  아니 지도를 해도 사업주가 내가 국밥집하고 돼지고기 석쇠구이 하듯이 석쇠구이 갖다가 하면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할 방법이 있어요, 막을 방법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기존 상가도 같이 있어야 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 사람들도 차별화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이익도 창출하려면 똑같이 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다 잘되는 것 보다도 다 윈윈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꼭히 그렇게 되지는 않으니깐 그 석쇠구이하는 거를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고집했을 때는 그거는 행정 그 지도라든가 권고를 통해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단속을 하고, 단속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내가 내 장사한다고 시에서 하란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면 문 닫고 가야 되는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차별화된 사업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기존 상가에서 하지 않는 그런 걸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광일 위원  아니, 그게 행정지도로 가능해요, 그게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진행할 예정에 있고 또 그렇게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아예 장소를 좀 옮겨서 하라고 하면 되지,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장소를 옮겨서 하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내가 식당허가를 내갖고 국밥집 한다는데 그거는 하지 말고 돈가스 집 해요, 그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뭐 충분히 행정지도라든가 권고라든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쪽에 또 기존상가 위원회도 있고 그쪽에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 상가는, 기존 상가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깐 당신네들은 이런 거는 차별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닌 것을 해라, 그렇게 또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과정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기업인데 돈벌이가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겠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자기네들이 사업자가 최초에 자기네들이 사업자 제안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신네들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업제안 방식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해줘야지 우리가 기존 상가까지 해서는 아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걸 애초에 그 장소 안 되고 다른 장소에 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장기간 이게...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를 않았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지난번에도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새재지구 선택하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을 선정을 위해가지고 2년 동안에 사업자들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장이 충북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성이라든가, 위치성이라든가 새재 전체의 발전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인·허가를 이미 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도 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건설공학부 정창모 교수 외 3인으로부터 구성된 한국자치경영평가연구원의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위치의 적정성 등의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시에서 그러면 용역준 것 중에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용역이 있는가요, 없지요? 하나도...
  용역이라는 게 자기네 돈 벌어 먹으려면 타당하다고 해야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돈 주는가요, 계속 변경해가지고 타당하다고 만들어내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뭐 기초조사도 하겠고 다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을 해서 이쪽에는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보다도 민간 전문가로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의뢰해서 받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입맛대로 여기가 좋다고 해서 옮기면 우리가 용역 줘가지고 다른 위치가 좋다고 하면 거기로 옮길 용의는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저기 제가 답변할 내용이... 한계를 넘는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충북대 도시... 교수인데 뭐 서울대 공학도 있고 우리도 맹 교수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더 좋은 위치를 찾으면 옮길 용의는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거는 사업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업인데 선택한 사업으로 제가 지금...
안광일 위원  아니요, 여기보다 자리가 더 좋은 데가 있다면 더 좋은 자리로 옮겨야죠, 앞으로 봐서 더 이득인데.
  의회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월등히 낫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옮길 용의는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제가 저기 아까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용역이라는 거는 의뢰하면은, 사실 시에서 용역의뢰해가지고 타당하지 않다고 나온 용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제가 와서 용역을 의뢰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응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저 주민들 질의서에 답변한 내용에 보면 콘도 내부에서 직접 공연이 관람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 공연시설이 있는 가요, 거기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작지만 그게 전체적인 큰 무대를 가지고 그런 공연은 아니고 상시적인 그거는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콘도 내부에서 직접 공연 등 관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콘도 길이가 그... 무대가 얼마나 커 길래 이런 콘도내부에 직접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놨습니까, 또 야외공연장, 컨벤션센터의 공연을 위한 스타들의 이동 동선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데 이 밑으로 하초리로 오면 거리가 더 가깝고 거기서 뭐 야외공연이나 컨벤션센터공연을 하고 스타들이 이동 하려면 하초리가 더 가깝지, 거기가 더 안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는 이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답변내용에.
  그리고 또 하초지역으로의 변경요구 관련해가지고 용역결과 하초지구에 대규모 신규사업이 올 경우에 기존 상권이 오히려 위축된다는 권고가 있는데 이게 위축이 어떤 면에서 현 상권이 위축이 되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하초지구는 제3주차장 조성 국책사업인 고려촌 사업이 결정되어 여유부지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초지구에는 신규로 고려촌 사업과 민자사업 그래 중부광역권 사업이 동시에 조성될 경우에 새재의 상권은 하초지구로 완전히 치우쳐 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은 3주차장 조성하고 국책사업인 고려촌이 결정되어서 여유부지가 없다던데 지금 현 3주차장 뒤로 부지가 충분히 있는데 부지가 없다는 이거는 무슨 말이라요, 이게 지금 고려촌 사업은 작년에 한우축제 하는데 그 위치가 지금 고려촌 부지거든요.
  그러면 3주차장 뒤로 부지가 엄청난 부지가 있는데 부지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또 무슨 말이라요, 이거는 답변을 순 엉터리 답변을 해놨어요, 주민들한테...
  지금 3주차장 뒤로 부지가 엄청난 부지가 지금 남아있는데 부지가 없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좀 전에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국책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으로 그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요, 국책사업은 지금 작년에 한우축제한 위치 그 뒤로 부지가 그쪽이거든요.
  그러면 하초리 3주차장 뒤편으로 부지가 엄청난 넓이의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유부지가 없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주민들한테 어디라... 상가번영회에서 공개 질의한 내용인데 답변이 순 엉터리 답변이라요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은 이걸 보고서 당연히 없는 줄로 알 수 있거든요.
  사실을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초 3주차장 뒤로 갈 경우에 더 우리 문경새재가 계획되고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 용역의 결과만 믿고 계속 그걸 주장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업자가 원해서 거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사업주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될 경우에 기존 상권은 완전히 폐허가 될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기존 상권은 보호할 생각안하고 타 사기업만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시에서... 주민이 일단 우선이지 그 이익만 창출하려는 그 기업체 사정만 봐가지고 시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많이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007년 3월 그 MOU를 체결을 할 때, 시의회의 보고나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도 이거 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한거 한 건도 없어요.
  이수만하고 SM측하고 2조 6,000억 개발 계획한다고 MOU 맺는다고 오라고 해서 갔지, 보고나 협의한 건은 한번도 없었는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2007년도 9월3일날 사업추진 상황을 저희들이 시의회에 보고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2007년 3월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3월에 양해각서 체결하고.
안광일 위원  사업구상 제안시 문경시의회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MOU 양해각서 맺을 때까지 의회에 보고나 협의한 게 한번도 없었어요.
  SM하고 2조 6,000억 개발계획 한다는 양해각서 체결한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시청대회의실에 간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협의를 언제 했다고 그래요, 2007년 3월15일 MOU 체결 전에 의회에 보고한 날짜가 언제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MOU체결 전에는 별도 보고한 것은 저희들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어요.
  2007년 3월 사업구상 제안시 문경시의회에 협의하고... 그 뭐야...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질의답변 8항에 보면... 보세요.
  그 하단부에 보면“아울러 2007년 3월 사업구상 제안시 문경시의회에 협의하고”이렇게 돼있는데 2007년 3월15일 MOU 체결할 때까지 의회에 보고나 협의한 게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협의를 언제 했다고 여기다가 답변서에 적어놨어요, 이걸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내용은 3월13일자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저희들이 문경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자 설명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설명회를 했지 의회에 협의했어요, 주민설명회 한거지, 의회에 협의했다는 말 이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때 하실 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담당과장님 그리고 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3월13일날 사업자 설명회를 그때 가졌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사업자 설명회했지 의회하고 협의는 아니잖아요.
  협의라는 거는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건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가졌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의회에 협의했다고 이걸 자꾸 의회를 거기다가 끼워 넣어요.
  이 당시에도 새재지구라고 했지 그 위치는 확정된 게 없었어요.
  그냥 새재지구, 가은지구, 마성지구, 하내지구이지 그런데 갑자기 유희시설 부지하고 1주차장에 한다고 하니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거거든요, 그 자리는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영상단지 하는데에서 공연이나 팬미팅, 드라마, 영화제작 등을 할 수 있는가요, 거기서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지구가 3개 지구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새재지구에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영상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새재지구와 가은지구, 하내지구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재지구에는 스타밸리로 공원속의 공원으로 만들고 다양한 영상문화 체험단지로 이렇게 가꾸는 것이고 가은지구는 첨단설비 실내외 세트장과 그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영상제작 체험단지로 가은지구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새재지구에서 영상문화를 체험할 시설이 뭐 있어요, 가은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 그걸 이제 갖추게 되면 체험단지로 가꾸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지금 계획으로는 그 안에 보니깐 펜션하고 스파 밖에 없지 다른 거는 지하에 강당 조그만 거 한개 있는 거 뿐인데 영상체험시설이라고는 전무한데 영상문화복합단지라는 이름을 달고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체험장으로는 저희들이 공연장이나 컨벤션센터, 이벤트 광장으로 체험광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거기에서는 학회라든가 각종 모임, 또 연예인 실내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스타급 공연을 분기에 1회 정도로 하면서 팬미팅이나 사인회 등을 월 1회 이상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대시설로서는 커피숍 등...
안광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질의답변 1번에 보면, 다음장에 보면 “문경시의회에 협의회에 보고한 후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임”협의 보고한 거는 한번도 없는데 협의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질의답변 1항목 다음장에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예.
안광일 위원  다음장 상단부에 보면 “문경시는 시의회 협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임”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양해각서 체결하기 전까지는 시의회에 협의하고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답변서에 적어놓으면 왜 이런 허위사실을 답변서에 기록을 해놨지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걸 볼 경우에 시의회에 보고 다하고 승인 다 받은 건데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자료로서는 3월13일날 그 때 사업자 설명회 했는 거를 아마 그렇게 잘못 설명이 된 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자료에다가“시의회에 협의 보고한 후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임”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협의한 것도... 이런걸 보고 일반 시민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다 승인받은 건데 왜 반대를 하느냐, 반대가 아닌 반대가 아니냐, 뭐 정치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 이였었는데 3월13일날 사업설명회를 의회에 보고한 걸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답변서 작성은 시장이 직접 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닙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런... 시민들한테... 상당히...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면 우리만 죽을 놈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알면서 다해놓고 이제 와서 딴죽 건다는 끈끈이 반대한다는, 애초부터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애초부터 그 위치는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계속 진행을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상생하고 동반자 관계가 되어가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의회에는 이런 허위답변서를 내놔가지고 죽일 놈들 만들고 이거는 많이 잘못됐죠 이거는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현재 자료로서는 의원님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이응천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그러니깐 모든 자료는 조철희 씨가 만들다보니깐 단장님이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요, 같은 얘기밖에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모든 사업계획을 행정절차상은 타 법이나 이 부분을 적용해서 맞춰놨는데 시뮬레이션 사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검토가 없다보니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시는 우리가 그만큼 공청회를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는 뭔가 명쾌한 저희들이 하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결, 예산외 그거나 또 의무부담행위나 지금 법이 바뀌지 않다보니깐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전에 MOU 체결에 모든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데도 있고 또 그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가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이 문제점이 지금은 뭐 각종 감사원이나 모든 데는 행정절차만 보고 그 뒤의 문제는 생각 안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느 시기에 어떤 소송이 들어갈 경우에 결국에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의 침해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협약을 받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부분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면제부를 주는 거는 대부분 승인해주고 나면 집행부 어떠한 부분의 행정에 오류가 있어도 의회가 승인하면 그대로 다 묵인하는 상태로 판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설사 시장이 지시한 게 확인 입증되더라도 그 시장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모든 거는 별개로 되어있고 또 별다른 제재도 없는 상태가 우리 현실입니다,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 이와 같이 지시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책임을, 지시에 따라서 어떠한 행정을 했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이건 면제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 정리되고 보면 시 재정상이나 모든 손실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그 변상책임이나 징계의 모든 거는 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우선 내가 근무하는 부서의 장이 어떠한 사유든 간에 하라고 지시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실무자만 어떠한 처분을 받는 이런 잘못된 관례도 있고 법 때문에 애먹는데 하여튼 단장님을 비롯한 정책기획단에서는 그 조철희 씨가 총괄했습니다마는 이 점을 명심하고 실질적으로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것도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직시해 주시고 우리도.
  우리가 맹 우리나 집행부나 같은 거 아닙니까, 자꾸 이거를 조철희 씨 모든 서류를 숨기려고만 하는데 이런 걸 좀 앞으로 전개될 것을 대비해서 좀 명확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참여 회사가 컨소시엄 참여회사가 대부분 보면 이세종 씨, 이수만 씨, SM...
  이세종 씨 25%, 이수만 25%, SM Ent가 22.5%, 그다음에 피데스가 12.5%, 강제규 2%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자, 참여에 대한 연락처와 전화를 파악해가지고 그 자료로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응천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새재도립공원 계획변경 조치결과가 2010년12월27일날 완료됐는데 문경새재 명승지 제32호 사적지가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득했습니까?
  득했으면 득한 그 근거자료를 좀 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또한 사업수행 능력 및 경험 등을 그 자료를 첨부자료를 주셨는데 피데스 개발과 극동건설인데 피데스 개발하고 극동개발은 제가 이미 이 자료를 받기 전에 컴퓨터로 확인을 좀 해봤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이 자료로 준 게 전부 컴퓨터에서 그냥 카피를 했는 거지 실질적인 회사의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데스 그나마 양호한 것 같고 극동건설은 지금 책에서 준대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산규모도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별서하고 극동건설 재무제표를 꼭 좀 첨부해서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저도 법인등록번호를 가지고 우리 국세청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응천  그리고 그 질의하는 동안에 우리 단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거는 꼭 빠짐없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조사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모여서 다시 추가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소관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조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4시에 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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