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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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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6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워진 날씨가운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의는 각종 예산의 심사와 안건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 또한 보람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계류되었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1인을 두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만큼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김대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순위원이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제6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운영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일괄 진행하고 질의 및 의결은 세부안건별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부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대회준비와 대회지원을 위한 전담 한시기구를 설치코자 정원을 조정함과 사회복지인력 3명을 증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857명에서 860명, 3명을 증원시켰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842명에서 845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15명,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총 857명에서 860명, 일반직은 675명에서 678명, 5급은 43명에서 44명, 6급이하 627명에서 629명으로 조정코자 함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와 대회지원을 위한 전담 한시기구를 설치함과 현재 사회복지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업무를 명시하고 도로명 주소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소 등의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4조중에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을 "기획감사담당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로 직제를 명시하였고 제16조 제8호 자목에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및 운영을 업무에 명시하였으며 별표 1에서 3까지는 보건소, 사업소 등 위치를 새주소 도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456호이고 지난 2012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 세계군인체육의 준비와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 적정수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857명에서 860명, 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3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 3명이 증원되고 그중 5급이 1명, 6급이하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와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설치를 위한 인력조정과 사회복지 인력확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이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일반직 5급 1명과 6급이하 2명 등 총 3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완벽한 대회준비와 대회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점차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현장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충원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57호이고 2012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준비와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사회복지센터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국 시군구로 확대됨에 따라 정식 기구화 하고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소 등 위치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센터 업무중 자목에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및 운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다가옴에 따라 대회준비와 지원을 위해서 전담기구인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을 설치하고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오던 사회복지센터의 드림스타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며 또한 도로면 주소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업소 등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온 시민의 여망과 기대속에 개최되는 대회로써 대회의 성패 여부에 따라 시민의 자존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대회준비를 위하여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도시 저소득가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원활한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문경시 지방정원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저희들 6급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지금 181명에서 185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181에서 185로 4명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지금 문경시의 계장님들이 보직이 다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계장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이것은 자체 조정하는겁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계장님의 보직이 다 몇 개 있냐고요, 문경시에?
○총무과장 구본덕  팔십.....188명입니다.
김대순 위원  188개가 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왜 보직이 없는분들이 있습니까, 진급해가지고.
○총무과장 구본덕  보직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년 이상이 되면 총 정원에다가 직렬별로 장기근속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6급으로 진급을 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진급을 하시면 그에 합당한 직급이 달아져야 되는데 그 직급이 없는분들이 제가 봐서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면 한두분씩 계시거던요.
○총무과장 구본덕  그래서 옛날에는 티오가 없으면 진급을 못시켜줬는데 이제는 장기근속을, 예를 들어가지고 행정직이 180명이다 이러면은 6급이나 7급정도는 기간이 12년이상되면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자리없는 자리라도 장기근속 해가지고 6급으로 진급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런데 진급은 하는데 자리가 없는데...조금전에 말씀하실때는 188개라고 했어요, 자리가.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지금 그러면 문경시에 총 6급이 몇분인데요?
○총무과장 구본덕  216명이라요.
김대순 위원  216명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9급은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9급은 지금 정원이 175명인데 현원은 81명입니다.
김대순 위원  81명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8급은 몇분 계십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8급은 정원이 183인데 121.
김대순 위원  121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7급, 6급 다 됐습니다.
  지금 문경시에 6급이 216명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216명.
김대순 위원  44, 216, 121, 81명입니다.
  지금 이걸 제가 왜 자꾸 여쭙는가 하면은 어떤 단체나 기관에 하부조직의 인원이 지금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문경시에.
  그런데도 지금 또 정원을 줄일려고 해요.
○총무과장 구본덕  정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9급이 83명인데, 정원은 83명인데 현원은 62명이라요.
  62명인데 일단은 저게 이게 뭐랄까, 9급에 있다가 일정한 소요 연수가 되면은 의무적으로 또 이걸 해줍니다.
  하다보니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김대순 위원  하다보니까가 아니고 저는 무슨 말씀을 자꾸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움직이기 위해서 하부조직이나 어떤 위에, 그러니깐 과장님들의 어떤 구조 자체가 정말로 이게 원활한 인원배치가 맞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가 자꾸 여쭙는것입니다.
  사실 전부 과장님이고 계장님이면 일을 할수 있는 밑에 직원이 없다는 얘기라요, 제가 보는 느낌이 그거라요 다른거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그거는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자꾸 여쭙는겁니다.
  지금 계장님만 그래 216명씩 있고 나머지 7, 9급 다해봐야 몇분 되지도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원조직을 이렇게 또 개편을 한다 이런것 때문에 자꾸자꾸 여쭙는겁니다, 제가 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부조직을 더 많이 늘리고 계장님은 좀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결국은 지금 저번에도 말씀하실때는 임금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임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신규직원이 안그래도 30명정도를 지금 이번에 채용을 할 계획이거던요.
  신규직원들이 들어오면은, 지금 현재 결원이 현재 상태 한 30명정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결원관계는 신규채용을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충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려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사실 인력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좀 심각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구본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으로 와서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 저 비용추계에 보면 5차년도에는 1억2,200만원으로 비용이 줄었어요.
  그 비용추계 요약 내용에 보면은 1차년도 1억9,100에서 쭈욱 늘다가 5차년도에는 1억2,299만9천원으로 줄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 5차년도에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이제 끝나니깐 해체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지금 이 비용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총액, 이번에 한시이월에도 보면 새로 증원을 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자체 인력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한 30명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사실 남는 상태라요.
  그래서 이 추계가 결원관계 때문에 이게 줄어 보입니다.
이응천 위원  5년후에 인건비가 1억2천 그게 아니고 지금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한시적 기구가 5차년도에는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2억2,299만9천원이 잘못 표기가 됐든지 아니면...그런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답이 좀...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2015년도까지 한시기구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 한시기구는...2015는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복지직 인건비만 5차년도는 그것만 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겁니다.”라고 답변)
  방금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면은 그 내년도를 1차년도로 봤을때는 금액이 4차에 줄어야 되고 아니면 올해를 1차년도를 봤을때는 금액이 4차년도 2015년도에 아 4차년도에 끝나는데 그러니깐 2016년 6월달까지를 운영한다는 그런 뜻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총무과장 구본덕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한개과를 더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을 사무관급 5급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사무관 1명에 계장 2명.
○총무과장 구본덕  계장 4명.
이응천 위원  4명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계장 4명 그다음에 일반직과 무기계약직 이런식으로 정원이 조정되겠지요 그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어느 부서라도 사람이 다 모자라는데 특히 보면은 기술센터 같은데는 각 계가 있고 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장 밑에는 계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정원을 조정하지 말고 그 과가 변형되지 않고 최소한도로 계원이 하나정도는 있는 쪽으로 그런식으로 정원을 조정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이해하시지요, 제 말?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그 신규직원이 지금 30명정도 온다는데 인사과에서 하는겁니까 이거 총무과 인사과.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의원협의회할 때, 간담회할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직원이 우리 문경시로 발령이 나면은 문경시에 대한 공부를 먼저 좀 시켜가지고 좀 발령을 내시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총무과장 구본덕  예.
이응천 위원  이 분들은 우리 문경시에 대해서 실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경에 살다가 공무원 시험을 쳐서 이쪽에 다시 오시더라도 젊으신 분들이 되다보니깐 우리 문경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고 해서 지금 절대적으로 우리 문경시는 인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대구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어떤 인성교육에 관한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대민관계를 하자면은 인성관계가 좀 잘되어 있어서 인사성이라든가 이런걸 기본적으로 닦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를 잘 알아서 그 어떤 그런거를 정서를 잘 알고 근무를 하시도록 꼭 좀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5급, 6급, 7급, 9급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있는데 5급 그 내역 한명당 5,517만1천원, 9급 3,49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몇 호봉인가 안그러면 전체 호봉에서 중간 조정해 놨는지...
○총무과장 구본덕  평균 그.
○위원장 박성도  평균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5급 평균 금액을 해 놓은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9급 평균이 3,497만원이예요?
○총무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명칭을 바꾸면서 보건소에서 그러면 관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얘기가?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그게 아니고.
김대순 위원  그런건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본덕  도로명을 지금 현재 주소명으로 지금 현재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안에 보면은 보건소나 진료소 관계는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주소명으로 보건소나 진료소 그 관계를 다시 바뀐대로 삽입시키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운영 이거는 어딨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구본덕  아 드림스타트 관계는 사회복지직이 3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됐고 증원된 대신에 업무가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조례에 없던 사항을 새로 신설됐어요.
김대순 위원  원래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구본덕  아니 그렇지만은 그때는 비정식기구로, 한시기구로 어떤 시범적으로 운영한거지 정식적으로.
김대순 위원  지금 드림스타트가 어디 있지요, 영풍한우마을 옆에 드림스타트센터라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구본덕  예,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몇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구본덕  거기 근무하는...
김대순 위원  근무하고 하는거는 다릅니까, 이거는.
○총무과장 구본덕  사업이 이제 그런 사업도 있고 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저소득층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조례를 명시해가지고 새로 증원된 인력이 전담할수 있도록...
김대순 위원  아니 업무가 추가가 되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업무에 대한 조례나 어떤 그런것들이 같이 올라와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냥 드림스타트센터 뭐 관리운영 이것만 딱 해놓으면 나머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총무과장 구본덕  저 16조의 조례안을 보면 16조 제8호에 자목에 보면 다시 신설했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관리 및 운영이라는 업무가 새로 조례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개정안으로 올라온겁니다.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박열의사기념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해온 박열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고자 건립된 박열의사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념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열의사 기념관 개관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기념관 운영조례안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의 설치를 기념관 운영조례안 제9조에서 1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기념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위탁운영에 따른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념관 운영조례안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58호이며 지난 2012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주독립투사 박열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건립된 박열의사 기념관의 원활한 운영과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념관의 개관일, 휴관일 및 관람시간과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위탁운영에 따른 절차, 수탁자에 대한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지난 6월4일부터 6월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박열의사 기념관이 지난 4월26일 준공됨에 따라 기념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념관 관람시간과 자문위원회 설치, 위탁운영에 따른 관련규정 등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기념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해 몸을 바치신 박열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한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할려는 그런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희들이 조례를 다 제정해서 만들고 거기에 그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거던요.
김휘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래서 기념사업회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
김휘숙 위원  지금 예상은 거기서 위탁운영을 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저희들 입장 같으면 우리 국내사례로 보나 아니면 또 기념관의 관리 감독을 위해서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은 그래도 애착심을 갖는 기념사업회에서 하는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휘숙 위원  위탁운영을 하면 그 운영하는 운영자 수 이런거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운영하는 그 인원...
김휘숙 위원  예, 예 그 단체의 인원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인원은 학예사 1명, 청사관리 1명, 그 뒤에 보면 인원이 되어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기념사업회에서 이분들이 많은 일도 하시고 자료도 수집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위탁운영을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된다면 여기하고 또 운영자문위원회 한 15명을 다시 구성을 해야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위탁을 주고 또 자문위원회는...
김휘숙 위원  따로 해야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운영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그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운영자문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갈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거기 보면 위원회 위촉이 이제 아무라도 할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김휘숙 위원  예,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어떤 사계나 뭐 학계에 지명도가 있어야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위탁하게 된다면 위탁하는 기관하고 상의를 해서 또 어떤 덕망있는 분들을 위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잘 하시겠지만은 상의는 하되 위탁하는 업체에서 운영위원수로 많이 위원이 들어간다면 거기도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문운영위원회 위원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정말로 박열의사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는 체험프로그램 같은 이런걸 꼼꼼하게 잘 선정을 해서 특히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보면 크게 어른들은 더 많이 오지 않거던요.
  주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단체하고 잘 저거를 해서 정말로 체험하고 많이 참관해서 이런 정신을 선양할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잘 살펴봐주시고 위탁운영을 잘 부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고맙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조례를 새로 만들때는 먼저 비용이 어느정도 들것인가, 추계가 대충 되어야 되는데 이거 조례 한건으로 해서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이 어느정도 들건지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위탁운영에 따른 추계비용은 뒤편에 보시면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인건비하고.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 뒤에 첨부된데 보시면그 운영비 5,625만2천원, 인건비 5,293만7천원해서 1억918만9천원 추계...
이응천 위원  1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뒤편에...
이응천 위원  운영위원회도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운영비?
이응천 위원  예, 그래 지금 그 조례의 내용에 보면 좀 위탁을 할때 물건을 만들어주고 팔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도 수탁자가 뭐 할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수탁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비영리법인한테 그걸 하면 되는거지만은 그다음에 그 수탁자가 기념관 안에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는데 내부시설을 할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고 난 뒤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때는 수탁자가 그 안에 건물을, 시설을 신축 증축을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면 문경시에서 하는거는 모르겠지만 이 안의 시설을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느껴서 우리 시는 아닌데 본인이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한다는거 그 자체가 안되고 그다음에 유품이라든지 어떤 파손등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는거는 가입하지만 수탁자에 대한 책임성에 대한 조례가 전혀 한건도 없어요, 내용에 보면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21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지도감독은 되어 있는데 20조에 보면 위탁을 취소할 경우는 있고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상황을 할때는 취소할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20조 보면 위탁의 취소는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위탁을 최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21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의 의견을 제대로 살린다면 수탁에 대한 것은 큰 어떤 제도가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할려는 곳이 박열 저 뭐지요...뭐라 그러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기념사업회.
이응천 위원  기념사업회가 비영리법인으로 안되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사단법인으로.
이응천 위원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이거를 좀 더 조례를 조금 더 손을 봐서 다듬는게 안좋겠습니까, 이거 19조의 같은 경우는 신축 증축을 한다는 이 조항은...19조 3항 같은 경우는 신증축은 할수 없고 꼭 해야되면은 우리 문경시에서 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거 같은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제 말하자면 기념관이나 전시관이나 내용이 같은 그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념관이나 전시관의 내용이 영원한거는 아니거던요.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바꾼다든가 어떤 또 우리 길박물관 같은 경우도 당초에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나면 경우에 따라서 의견을 들어서 그 안의 전시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기능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규정을 할수 있다, 없다 딱 박는거보다는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는게 여유를, 말미를 주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그쪽 수탁자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우리 시에다가 보조금을 요청을 하면은 결국 우리 문경시에서 지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돈이 2억, 3억 이렇게 들면 예를 들어 500만원, 1,000만원 드는거는 모르겠지만은 비용이 뭐 1억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과연 그사람들이 자기들 사비로 지어서 그거를 우리 문경시에 기부를 하겠느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런 경우도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일본에서 기념사업회 오셔가지고 본인들이 기부하신 내용이 있거던요.
이응천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러면 기부의 목적을 살려서 어떤 전시기능을 보완해달라 아니면 보완의 요청이 있으면 그거는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그 안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어떠냐...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게 뭐 본인들이 걱정하는 방향으로 다 된다는것도 아니고 또 전시기능은 어느 한사람의 정답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위원회의 구성이 15명정도로 한두사람이 아닌 여러명 되어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18조에 보면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은 곧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어떤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내부시설 이런것들에 대한 보조를 할수 있다,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거던요.
  결국은 보조를 해주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18조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거는...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
이응천 위원  예.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이 답변에 있어서 기념관은 문경시 소유입니다,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하고 앞으로도 시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여기 19조에 보면은 수탁자가 내부시설을 한다던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을 다하고도 시에 바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시유재산으로 만들고 만들게 해야 된다...이런 명시가 돼있고 그 다음에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함부로 못한다 하는 것이 계약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거는 염려 안하시더라도 원칙적으로 공단이나 이런데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처럼 그쪽에 주면 전부 다 시유재산이고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직접적으로 해주고 그쪽에선 운영관리만 맡고 보통 그래하는데 특별하게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혹시 그 수탁 단체에서 뭘 할 때에는 반드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문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합당해야지 승인을 해줄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시설이 완공되더라도 반드시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라고 답변)
  그러니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문경시의 것인데 굳이 수탁자가 돈을 들여가지고 기부채납 할 이유도 없을거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또 위탁자가 계약을 마치고 다른사람한테 위탁이 만약에 넘어갔을때 상호 어떤 권리금의 문제가 안나오겠나하는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다 그러면은...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라고 답변)
  아니 예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수익을 좀 발생할수 있도록 시장이 기념품을 제작해서 판다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조만한 음식점이라도 생기고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데 그러면은 저거 뭐야 지금 이 방문객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방문객?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직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개관을 하고 일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개관상태가 아니잖아요, 여기 일정에 보면은 9월이나 이쯤 개관을 한다니깐, 준비 해보고 운영을 해봐야 압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감독기관에 대한건데 이거 감독기관은 어디서 하는거지요, 그냥 관련 공무원이 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저희들 과에서...주관부서니깐 저희들 과에서 하는거지요.
이응천 위원  따로 문화재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관에 위탁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과의 공무원이 하신다는 그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현재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독립유공자 그런걸로 등록을 하면 그 부분은 또 어느 부서가 될런지는 또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재는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일종의 이것도 또 나중에 가면 문화재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이 지도감독권도 주민생활복지과가 아니고 감독권을 이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아까 이응천위원이 얘기한거와 같은 공감하는 내용인데 수탁자가 기념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할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18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내부시설 신증축 했을 경우에 일부는 보조하고 일부는 수탁자분들이 어떤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게 아까 이야기한것처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그 수탁자의 기간이 끝나고 다른 수탁자에게 갔을때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부분은 전혀 문제가 생길수 없잖아요, 시장님이 지도감독을.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일부를, 만약의 경우에 일부는 보조를 하고 일부는 보조하지 않아서 이 수탁자들이 내부시설을 신증축했을 경우 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리고 그 수탁자가 만약에 경비를 얼마주고 하더라도 그거는 기념관의 운영을 위하고 기념관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휘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염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지금 문경시에서 보조해주거나 우리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이런것들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없습니다.
김대순 위원  옛길 박물관 같은거는 우리가 직영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시에서 직영하는거지요.
김대순 위원  직영하고 있잖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그거는 우리 시의 저거니깐.
김대순 위원  그 기념관도 있고 석탄박물관은 그럼 뭡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것도 우리 시에서 전부다 조직에 넣어서 지금 다...
김대순 위원  그거 직영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직영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노레일만 그러면 위탁을 하고 있는건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한 계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리고 또 지금 근암서원이나 청운각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청운각도 직원들이 파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영입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위탁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위탁하는게 정말로 좋은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게 좋은건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 섰는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잠깐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조례가 제정되면 만약에 위탁부분은, 만약에 위탁이 된다면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또 사례도 들고 또 그분들의 관심도 같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맞습니다.
  기념관이라는게 사실 박열의사 뭐 법인이 맹 설립이 되어있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조직적인 그런 관리를 할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정말로 관리를 해서 어느정도 정말로 외부에서 아니면 외국인들이 왔을때 문경에서 하는 그런 기념관들이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잘못하면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사실은 지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관 관리비용 이런것들이, 이런것들은 제가 봐서는 비용을 추계해서는 사실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그 어떤 그런것들이 발전을 하는거지 돈이 적게 들어가면 제가 봐서는 질이 좀 낮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하시는게 맞지 않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고맙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시간을 둔 다음에 위탁하는게 맞지않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위탁운영에 대해가지고 제17조 또 제18조 비용보조, 또 수탁관리여부 21조 지도감독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쨌든지 시청에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사전 아주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은 15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구성위원회 우리 시의원도 들어갈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주시고 검토를 해보셨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직까지 뭐 시의원님들 위원을 어느분 한다고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하여튼 제가 봤을때 우리 시의원들이 그 자문위원에 들어가도록 뭐 법적이나 이런거에 문제가 없다면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였으므로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회의는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위한 예비심사를 위해 7월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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