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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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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11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11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11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5.     1) 회계과
  6.     2) 주민생활복지과
  7.     3) 환경보호과
  8.   나. 보건소소관
  9.   다. 시민문화회과소관
  10.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1.   마. 사회복지센터소관

(11시22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1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박성도  오늘도 계속해서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회계과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경우  회계과장 김경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소관 2011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지출업무, 각종 공사물품 계약 및 차량관리 업무,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업무, 복식부기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세출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회계과 소관은 세입세출 결산서 117페이지에서 122페이지로 단위사업별 건전한 회계업무 지원,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 내실화, 인력운영비 총괄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398억1,935만5천원의 예산현액중 394억5,202만4천원을 집행하고 5,424만9천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3억1,308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 및 잔액발생 내역은 대부분 인력운영비 직원 보수에서 발생하였고 건전한 회계업무 지원중 사업예산은 차량구입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12억4,575만3천원의 예산현액중 11억146만9천원이 집행되어 자산취득비 및 관용차량 관리 등 예산절감으로 1억4,428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19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21억3,281만9천원중 19억6,474만4천원이 집행되고 청사시설정비에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토지보상금 5,424만9천원이 사고이월되어 1억1,381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364억4,078만3천원의 예산현액중 363억8,581만1천원이 집행되고 5,49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제가 예산을 다룰 때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서 지금 차량구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차량 사용연도가 지나면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그죠?
○회계과장 김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나서 우리 문경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산 것은 있는데 한대도 처분한게 없더라고요.
○회계과장 김경우  아, 예 곧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10대정도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읍면에도 보면은 차가 지금 두 대씩 다 있거던요,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사용하던 차들 이런것들도 본청에 가서 그냥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시면서 있는 차량을 한대도 처분 안하고 그대로 사용을 계속 다하시는거는 그만큼 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회계과장 김경우  내구연한이 되어가지고 불용된 차량은 지금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저희들이 읍면에, 각 실과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곧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위원  되도록이면 원래 계획이, 읍면에 차 한대지요 그죠?
○회계과장 김경우  예.
이응천 위원  한대 외에는 빨리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121쪽에 청사시설정비 감리비 2,260만원 예산은 책정되어 있었는데 집행되지 않았거던요, 여기에 대한 사유...
○회계과장 김경우  예, 점촌1동 청사 주민센터 신축부지의 토지매입비는 지출이 다 되었는데 사실상 사업이 추진이 안되다보니깐 감리비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결산에 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 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87억4,980만8천원으로 지출액이 563억9,806만3,06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2,000만원, 사고이월액은 10억9,905만2천원, 잔액은 11억3,269만2,940원입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입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사업에 109억6,999만7,0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4,711만990원 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사업에 49억5,150만1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954만6,900원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에 22억1,254만8,3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968만2,610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선양사업 활성화로 보훈의식 함양에 9억8,6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812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에 1억3,972만3.4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82만4,540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으로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 사업에 1,416만7,1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75만2,810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경쟁력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 사업에 7,685만9,1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007만860원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로 종합복지계획 사업에 2,104만4,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90만1,470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에 7억7,451만4,1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4,518만850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에 226억7,108만5,2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7,000만원, 사고이월은 3억8,495만2천원, 잔액은 2억6,711만3,710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1억3,427만8,4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88만2,530원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에 23억4,807만8,3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5,000만원, 잔액은 2억922만7,680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 사업에 87억8,884만6,2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577만8,790원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6,849만8,7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21만1,300원입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에 1억229만7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37만4,220원이며, 다음 158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에 7,624만3,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23만6,620원입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1억9,798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8억6,352만4,940원 집행하고, 잔액은 67만7,060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8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억4,424만6,562원이고, 490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14억4,361만5,850원입니다.
  다음 2011년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9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7억614만9,904원이고, 498페이지 세출결산 총액은 3억4,373만1,2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식품진흥기금 1억5,318만4,148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9,587만4,788원, 노인복지기금 5억8,084만2,472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123쪽에 연구용역비 1천만원 되어있는데 지금 잔액이, 이거는 어떤 용역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희들 주민생활복지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매년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 용역비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 관내가 아니고 경상북도 관내에 용역을 하는 기관이 있으면...
김휘숙 위원  계획수립에 관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매년 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알겠습니다.
  129쪽에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 이렇게 350만원 예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1인당 이게 50만원 지원해주고 있거던요.
  그런데 올해는 인원이 좀 다수 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김휘숙 위원  1인당 50만원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휘숙 위원  몇 명이라고 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상희학교 다니는 학생들 말하거던요.
김휘숙 위원  아, 이거는 상희학교 학생만 하는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러니깐 상희학교나 또 안동에도 이런 학교가 있다고....
김휘숙 위원  예, 진명학교 그런데가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그런데 50만원씩.
김휘숙 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지원하는 학생수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50만원이니깐 이제 뭐...
김휘숙 위원  50만원인데 그래 지금 학생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작년같은 경우는 5명이 딱 맞고 올해는 7명정도.
김휘숙 위원  7명입니까, 아....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31쪽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저거해서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특별한...예산편성의 거의 반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산편성 장애활동 장기요양 말씀하시는거지요, 그죠?
김휘숙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거는 2011년도 신규사업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게 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해주는만큼 돈이 나가는건데 우리 시관내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이제 하면서 집에 찾아가서 활동보조, 목욕방문 안그러면 낮에 주간보호 그다음에 기타 재가 가정서비스 해주는겁니다.
  이게 시간당 8천원인가 하는데 대상자들에게 많이 가야 되는데 이 대상자들이 한정이 되어 있거던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부에서 주는것보다는 수용대상자가 예산이 많아야 항상 풍족하게 할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는 더 정착화되면 더 많이 나갈거라고...
김휘숙 위원  아니 이렇게 그 수만큼 예산이 책정된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책정됐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리고 이게 그 장기요양...
김휘숙 위원  발굴이 덜 된겁니까, 대상자 발굴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어떻게?
김휘숙 위원  아니 위탁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대상자 발굴이 덜 됐다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 사업이 앞으로 정착되어서 나간다고 보면 될겁니다.
  처음부터 아직 뭐 장기요양...
김휘숙 위원  지난해 결산에 대해서 예산추측이 좀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러니깐 수요보다는 조금 뭐 돈이...
김휘숙 위원  예, 다음부터는 적정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이거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거는 수급자가 수급자 자녀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의 대상자들을 직업훈련을 받으면 이제 장려금을 주는건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없었는데 보상금 이렇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게 이제 전부 다 시군에 평균을 내서 국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우리 지역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도 보면은 뭐 예산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지금 거의 반 넘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33쪽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예.
김휘숙 위원  이런것도 적정하게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134쪽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이 관계도 지금 잔액이 상당히, 이것도 도비인데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대상자 발굴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유가족 하고 포함해서 17명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병원을 가면, 병원도 우리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어요 두군데...가면 의료비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럼 건강했다는 그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럴수도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다고 해석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휘숙 위원  예,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도 135쪽에도 보면 일단 전부 다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135쪽 밑에 보면은 이것도 국비관계인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역 담당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 저희들 이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 위촉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저희들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게 그러면 이렇게 예산도 되어있는데 좀 많은 사람을 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좋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지역은 뭐 어린이 큰 그게 없기 때문에 뭐 위험지구가 있으면 또 더 관심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밑에 있는 도비 식품안전보호 구역표지판하고 이것도 같이 저거 이것도 60만원 되어있는데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휘숙 위원  그런데 이런거는 우리 어른들이 볼때는 상당히 별 큰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 학교에 있을때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지도할려고 하면 그쪽 사람들의 지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데는 강화해가지고 또 특히 예산도 되어있는거니깐 잘 저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뒤쪽 넘어가서 136쪽에 위생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향상 이 전체에 보면 재료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상당히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게 활동이 덜 됐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남은 사유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글쎄요, 저도 와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에 와서 보니깐 우리 직원들이 이제 활동했는 부분이 다 이 돈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또 직원들이 업무가 많다보니깐 예를 들어 의료용 체수, 변기 구입하는 이런 경우도 작년에 300만원 서있는데 전혀 안썼더라고요.
  왜 안썼냐고 물으니깐 그 여유분이 있어서 안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그거라도 더 사놓고 나중에 쓰면 되지 않느냐.
김휘숙 위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편성할때부터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7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지도에 대해서 이것도 전혀 712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게 향토음식점 여비보상지급인데 작년같은...저희들 관내 이제 업소가 뭐 크게 특출하게 업소가 있으면 도단위 모범행사 다 참석하거나 하는데 업주들이 소규모다보니깐 전통 향토음식하는 도단위 행사나 참여가 미흡해서...이 부분도 관심갖고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편성과 집행에 효율성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사결과가 나와있겠네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 저희들 통합조사계가 있습니다.
  통합조사계가 읍면동별로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조사계 직원만 해도 한 12명 되요.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몇 년 관리하면서도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으면.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그 내용을 후에 좀 자료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원이 뭐 수급자, 차상위자 뭐 여러종류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대상자가 얼마가 되는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141쪽에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경로효친사상 조성을 어떻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지금 말씀하시는게 몇쪽 말씀하셨죠?
김휘숙 위원  141쪽 밑에서부터 143쪽 상단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쭈욱 내용말입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내용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는 경로당 지원사업도 있고 또 경로당 신축사업도 있고, 경로당 새로 짓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정비사업도 있고 또 경로당에 작년같은 경우는 안전정비 누수 이부분도 국비로 지원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이거는 결국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쪽이 아닌 하드웨어쪽이네요 그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쪽 도비지원인데요,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그다음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안부묻기 이렇게 지금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해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도비 무의탁 건강음료하고 안부묻는 그 사람하고 별개의 사람입니까, 동일인입니까 이거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거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저희들 도시락 배달을 하는 가구고 그다음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은 이거는 이제 혼자계시는 독거노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에거는 생활이 어려워서 식사를 해주는거고 밑에는 독거노인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혼자계시는 분들 그 방문해서...
김휘숙 위원  예, 지금 여기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보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왔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뭐 여러방면으로 흩어져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많이 합니다.
  한편 생각하면 또 일자리창출 그런쪽으로도 해석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사람이 가서 배달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도 또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야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좀 복지에 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절약하고 긴축 그런 복지를 하면서도 대상자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가도록 좀 운영의 묘를 기해주셨으면...상당히 어렵겠습니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아동발달지원계좌 151쪽 이거는 어떤 지원입니까,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거는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아동들한테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죠.
  지원금이 나가면 그 지원금을 본인들이 아껴쓰면 저, 3만원정도를 한도로 해서 아껴쓰면 그 3만원만큼 아쎠쓰라는 뜻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3만원 해줍니다.
  그러면 6만원 되고 그래서 아껴쓰라고 도와주는겁니다.
  그러니깐 본인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받는거 다 쓰지말고 아껴쓰면 아껴쓰는거를 한도를 3만원 기준해서 그만큼 지원해주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주민생활복지과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41쪽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조성 이거는 돈을 어떻게 쓰는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141쪽 넘어서 142쪽으로 봐야 됩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141쪽에 항이 있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201은 사무관리비고 202는 여비니깐 그 밑에 301-01 이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동 관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놀이터 관리하시면 그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해서 지원해주는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노인단체행사시 지원해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301-01 1,000만원은 노인대학 그 문경에 올해 같은 경우 행사 하나 안했습니까, 그럴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경로효친사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그런 조성같으면은 더 젊은 사람한테 이게 돈이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런거는 생각차이지만 노인들이 효과적으로 일하고 또 보상받아서 그 돈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이런...경로효친이라는게 또 금전도 따라야 되는 그런...
이응천 위원  아니 돈의 쓰임새가 이게 잘못 쓰인거 같아서 제가 효친이라고 하면 젊은세대 아니면 지금 기성세대쪽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그런 교육명분인줄 알았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깐 이제 사무실관리비고 여비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무의탁 노인에 대한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휘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게 민간이전을 하면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거는 저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에 요양보호사들 30명, 무의탁가정 방문하고 안부묻는 그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496쪽, 작년에 2011년도 예산안을 짤때 보니깐 경상적 세외수입이 9,5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실제 수납액은 3,700만원이 안됐어요.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를 100만원 한다는데 2천원밖에 그 실수납을 안했더라고,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거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이제 저희들이 전세자금 안그러면 저희들 저쪽에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자금 이런 경우로 주는건데요.
  이런 경우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전세자금을 주면 그부분들이 2년거치 3년상환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부분이 안생기고 이게 체납이 생기면 이자부분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자부분이 안생기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융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도 보면은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4억이라는 돈이 또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 지금 23억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서 21억을 징수하기로 결정했는데 17억만 하고 4억500만원은 지금 미수납되어 있단말이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이게 이제 4억이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전세융자금으로 주고 2년거치 3년내에는 본인들이 이자부담 없이 무이자로 주는건데 2년거치 3년이내에 안들어오는 돈이 이제 그 4억 체납금입니다, 체불금입니다.
  이거 계속 독촉해서, 이때부터는 이자가 이제 5% 가산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민간융자 회수금 이자가 지금 100만원을 그 예산을 수입을 할려고 했는데 2천원 들어온게 그러면 2012년도에는 그 4억500만원이라는 이자가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아니 그거는 체납되는 부분이 보통 보면 원금도 안내지만 이자도 안내는 부분이거던요.
이응천 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 이자내고 원금을 안내는거 같으면 미납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주공아파트 거기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경우는 들어가면서 주공아파트에서 판단해서 그 전세면적에 따라서 해주는 부분이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들어가면 들어가는 기간동안은 뭐 2년거치 3년상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주택 하는 경우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일반주택도 여기에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융자해줍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2천만원 한도.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단지 연체가 소화되면은 우리 시에서 이제 이자를 대납하다가 다시 받아야 되잖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그렇지요.
이응천 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연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압류를 합니까 뭐 어떻게 어렵다고 도와줘놓고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세보증금 주는 경우는 전세 세입자하고 주는 부분하고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꼭 근저당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이응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평소에 복지 좀 궁금한거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대단해가지고 향후 복지정책이 확대되어가지고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시 예산중에서 그 과에서 최대로 예산이 많은거 같은데 지금 복지예산 공무원 수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저는 그보다는...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이 방대한 업무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의 업무과다가 좀 있는거 같고 그다음에 또 서비스 업무도 겸해서 해야되는데 예산만 가지고 다뤄다보니깐 그 복지대상자에 대한 누락 또 좀 소홀하다 그럴까요, 이래가지고 예산도 좀 남은거 같고 또 2012년도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가지고 2011년도 작년에 보니깐 복지예산 565억 얼마인데 올해는 거의 700억에 육박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동복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여기 국장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가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꼭 좀 검토할 사항이라요, 왜그런가하면 앞으로 이거 총무과에서 행정구역 조정 및 시스템 조정으로 해가지고 행정의 효율화 한다고 용역을 올해 8,000만원 해가지고 그저께 제가 봤는데 이거 앞으로 복지업무가 자꾸 늘어나면 제가 봤을때 노인복지과도 과를 분리해가지고 과를 하나 더 신설하든지 말이지, 보건소처럼.
  이래야지 이게 앞으로 복지계가 정말 피부에 와닿지 않겠나...그러니깐 우리 국장님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왜그런가하면 총무과하고 이런것도...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15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21억7,124만3천원과 예비비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2억3,124만3천원이며 115억1,417만4,050원을 집행하고 7억1,706만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예비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2,164만3,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관리 사업중 가축매몰지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사업 8,160만4,350원과 161페이지 수질오염 배출업소관리 1,272만7,740원, 예방 및 방제비 803만6,150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억1,927만5,700원입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4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52억6,344만550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자원재활용사업 4억6,824만1,350원, 163페이지 재활용 수집 보상금 지원비 2,330만원, 음식물 처리사업비 8,062만5,010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비 8,899만8,160원, 164쪽 생활폐기물처리비 40억514만7,700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4,712만8,360원, 녹색성장사업 활성화사업 2,999만9,970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 5억2,000만원 입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6,538만8,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 2,163만7,680원과 환경지도점검비 1,284만3천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3,09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생태계 보호사업으로 자연생태관찰로 조성사업 4,36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1억107만3,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홍보행사비 3,408만150원, 167쪽 푸른문경21 3,699만3,290원, 환경기술지원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7쪽에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 및 매립사업으로 5억5,894만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관리비 1억6,132만8,470원과 168쪽 매립장 유지관리비 2억695만8,830원, 재활용품 선별인건비 1억9,065만3,1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27억3,376만4,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 25억8,298만5,840원과 기본경비 1억5,077만8,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정부 차입금 상환 등 기금 전출금으로 24억2,631만8,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예산현액 21억9,800만원으로 세외수입 4,785만1,859원과 국고보조금 21억5,503만6천원으로 총 22억288만7,859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1억9,800만원으로 21억6,775만1천원을 집행하고 3,024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낙동강수계 기금관리비 468만원, 오염총량 관리비 1억2,089만1천원 집행하고 20억4,22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액은 29억6,322만4,269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억7,529만6,312원이고 예치금회수 수입 18억8,792만7,957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3쪽부터 5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9억6,322만4,269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비 6억3,609만3,030원, 폐기물처리 기금 예치금으로 23억2,713만1,239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60쪽에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그다음에 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그 밑에쪽에 가서 가축매몰지 정비사업, 이거 전체의 예산에 대비해서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매몰지에 대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작년도 저희들이 구제역이 1월달에 발생해서 2월달에 매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전에 우리 예비비를 6천만원을 지원 투자를 했는데 이후 3월에 국비하고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거기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기 우리 시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김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세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어떤 세입요?
이응천 위원  환경보호과 세입, 세출말고 세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저희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말씀...
이응천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저희들 세입은 총 그 예산현액은 21억9,8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785만1,859원과 그 국고보조금 21억5,503만6천원으로써 총 현액이 22억288만7,859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524쪽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아 그러면 여기 수질개선사업 쓰레기 매립장에 생기는 그 세입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그거는 다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이응천 위원  일반회계로?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환경보호과 여기 세출 오늘 이게 세입세출결산서인데 일반회계 결산서는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일반회계는 세입은 그 저 기획실에서 보고를 다 드린걸로...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걸로.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국장님 이거는 세입이 되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회계과로 가든지 뭐 그래되는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전체적인 세외수입, 우리 세무파트로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 “각 분야의 각 실과의 세외수입은 전부 세입으로 각 비목별로 해가지고 수입이 돼가지고 그거는 세입에서 그런거고 세출은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라고 답변)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소각장 사용하는거 폐기물 그걸 일반인들이 와서 버린다든지 뭐 이럴때 세입이 되잖습니까, 그 돈이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징수결의해서 이제 의원님 말씀은 일반분들이 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징수결의를 해서 돈은 우리 시청 계좌 그러니깐 세무과의 세외수입 계좌로 다 들어갑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중에 40억 폐기물관리, 쓰레기매립장...생활폐기물처리사업 40억1천만원, 이거는 금액이 정해진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그렇지요, 예.
이응천 위원  1년에 얼마라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저희들 지금 보면 우리가 거기는 소각시설에는 1년 연간 33억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33억이 아니고 지금 48억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거기 안에 우리 음식물 수거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음식물을 거기는 갖다 버리도록 처음부터 계약을 한거는 아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처음부터 음식물도 같이 95년도 같이 계약을.
이응천 위원  음식물 소각비가 그 얼마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음식물 소각비가 지금 한 10억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음식물 소각하는데 10억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음식물 소각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33억은 소각장에 음식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 그 다 소각하는게 33억이 집행되고 또 음식물 운반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한 10억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하는게 39억7,200만원 이거 소각로로 들어가는 금액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이 39억7천만원중에서 저희들이 소각장에 들어간거는 33억이 작년에 집행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꼭 좀 챙겨볼려고 하니깐 미리 자료 좀 가지고 계십시오.
  그다음에 소각로에는 어차피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고열이 발생되면은 고열을 떨어뜨리기 위해 음식물 젖은거를 안넣으면 임의적으로 물을 뿌려서라도 온도를 낮춰야 되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거던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꿩먹고 알먹고 하는건데 음식물에 대해서는 소각료를 좀 낮춰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이응천 위원  그리고 의성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처리비용이 더 싸다고 그래요.
  비싸게 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이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깊이 좀 들여다볼수 있도록 자료 좀...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님 169페이지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 그 잔액이 여기는 4억6,400만원이 남았거던요.
  이 무기계약직이 빠져 나갔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놓았는데 어떻게 4억이 어떻게 남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상원  아 이게 뭔가하면은 우리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들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보수만 아니고 환경미화원에 들어가는 우리 각종 수당 이런게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퇴직금이 발생한게 있습니다, 퇴직금.
  그러면 12월말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그 이듬해 지급을 해야 되거던요.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보건소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전년도 이월금 6억4,100만원을 포함한 예산총액 96억6,200만원 중 93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관련 7억1,600만원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시립문경요양병원 시설보강에 3억9,900만원과 저소득층  노인생활 간호서비스 제공에 3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 2억4,300만원 중 보건기관관리를 위한 보건 청사운영에 1억5,800만원과 간호센터 청사운영에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비 27억8,900만원 중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1억2,300만원과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사업비 41억1,100만원 중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4억6,900만원, 177페이지 만성  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1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집행내역으로는 골다공증 검진사업, 178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179페이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18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181페이지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182페이지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등 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4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183페이지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184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노인의치 보철사업, 185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질병예방 및 전염병 확산방지사업으로 5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집행내역은 187페이지에 전염병 예방과 188페이지 예방접종, 방역소독사업, 189페이지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저출산 대책사업에 15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191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장려사업에 10억3,500만원과 193페이지 영양플러스 사업에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4억2,600만원 중에 인력운영비 9억1,200만원, 195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 5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2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3억3,200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34만5천원과 예산절감분 6,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억2,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문경시민의 건강과 또 모든 치료를 위해서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한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역할이란 그런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크게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다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김대순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느끼는거는 문경시의 의료질이 아까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시민이 편안하게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지역에 종합병원도 있고 개인사설 병원도 많습니다.
  심지어 병원을 안가고 타 지역으로 가는 확률이 제가 봐서는 거의 한 7,80%이상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역할이 과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그런거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저희들 그게 이제 타 지역으로 가는거는 저희들 의료서비스 의료기관이나 이런 분야인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의 계도측면은 있지만 환자들의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참 대개 어려운 질문이신거 같은데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지역의 병원들이 있는데도 굳이 사실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타 지역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이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진료소나 이런데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오던것보다는 좀 더 질을 높여서, 뭔 얘긴가 하면은 이런 사설병원하고도 약간의 경쟁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하는 방법에서 탈피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업무가 주 업무는, 주 목표는 예방이거던요.
  예방과 보건교육이나 이런것들인데 진료분야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관내 또 의료기관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저희들이 기초적인거는 응급환자라든지 이런거는 대처하지만 검사라든지 이런것들은 따라다니는 그 장비문제나 또 의료진의 수준 문제도 있어서 그거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울거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기능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겁니다.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기능이 강화되어줘야 사설업체들도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하지 않나, 기본업무보다는 이제 사실 지금하고 있는 보건소의 의료행위는 거의 사실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시면 감기약 정도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 보건소에서는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는가...그런쪽에도 예산이 이제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항상 경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시민들이 좀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것도 보건소의 역할론에서 한 부분으로 포함할 수는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쪽에 시각차이를 좀 더 두시는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장님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제가 말씀드릴까요.”라고 답변)
  아, 아닙니다, 그냥 신경만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81쪽,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에 책정된 예산에 비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게 목적이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조기발견해서 심한 합병증으로 가기 전 단계를 저희들이 알아서 치료목적으로 하고 있는건데요 미세단백뇨 검사도 있고 안저검사도 있는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작년에 이게 도에서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깐 우리 시에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 설명 잘들었고요, 그 뒤쪽에 보면은 186쪽에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 여기에도 이제 이것도 기금에서 저거한건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00% 그대로 남아있네요, 과다잔액이 남아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에, 이게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거던요, 접촉자 검진 엑스레이 찍어준다든지 잠복결핵반응 검사한다든지 이런것들이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고 의료기관가서 하면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건데 이것도 작년에 생긴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김휘숙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는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아니지요,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다, 접촉자들이 가족들이, 가족이거던요.
김휘숙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외부인이 아니고 이제 가족.
김휘숙 위원  예, 가족들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이분들이 보건소로 오셔서 무료로 검사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보건소로 오면 이렇게 해주는데 다른 병원으로 갔다 그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병원가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의료비를 이제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되니깐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보건소에서 와서 검사를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김휘숙 위원  잘알았습니다.
  제가 쭈욱 지금까지 몇과를 예산편성했는거 하고 집행했는거를 살펴보니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예측을 가장 잘하고 예산편성이 잘 되고 또 그 편성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이응천입니다.
  보건소 예산이 90억인데 90억 예산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되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보건소는 인건비가 10%.
이응천 위원  10%요, 10%면 9억밖에 안되는데 인건비가 9억 이거는 넘지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제가 그거는  비율은...
이응천 위원  여비는요, 예산중에 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데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는 제가 지금 비율은 내보지 않았는데 그 여비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뭐...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다 아니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만 하시면 될거 같은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고 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고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고 민간이전이 얼마인데 그래 답을 딱 해주셔야지.
  그 예산을 알뜰하게 쓰신거는 맞는데 보니깐 잔액이 거의 없는것들을 보니깐 민간이전 한 부분은 거의 잔액이 안남았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의료비 및 구료비가...구료비가 뭐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런게 예산을 요청한 금액이 끝단위까지 한개도 안남는게 사실 좀 이상해요.
  이게 이렇게나 예산을 딱딱 맞춰서 10원도 안남기고 다 쓸수있는가...예산을 억지로 쓰기 위해서 숫자를 맞춘거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던요.
  끝단위 2만원까지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줬는데 지출행위액이 끝단위 2만원까지 잔액 남은거 5천원 남은거 있는데 보니깐, 이거 2만원까지 딱딱 맞춰서 썼다는거는 이거는 너무 예산을 있는걸 그대로 탈탈 긁어서 다 이렇게 쓰고 장부를 맞춘거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의심하는거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딱 맞습니까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구입하는게 약이기 때문에요 약이 유통기한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약을 구입해서 지금 이게 프로그램 전산안에 다 들어가거던요.
  그렇게 되면 재고가 많아도 안되는 문제이고 또 약을 처방을 많이 해도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저희들이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산다는지 그런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도 나름대로는 고심하는 문제이고 이러니깐...
이응천 위원  의심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꼭 필요한것들만 하는데...
이응천 위원  의료비 구료비가 끝단위 2천원, 3천원 이런거까지 딱딱 맞아 떨어지니깐 이게 참말로 치매조기검진사업에 대한 인건비 이런거는 딱 맞을수가 있는데 의료장비라든지 약 이런거는 수시로 값이 변하는건데 어떻게 해서...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약은 원단위로 이렇게 몇원짜리도 있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시립문경요양병원 시설보강에 대해서 3억9,800만원 쓰셨는데 이거는 우리 문경시 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들어가있는 인건비도 있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거기 사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그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그 개인이 하는 요양원이라든지 노인간호센터 이런데는 말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간호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간호센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요양병원은 위탁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간호센터 그 운영을 하면은 작년같은 경우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이익을 낼려고 하는거는 아니지만은 어느정도 수익이 날 세입도 있을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지금은 수입은 난다고 말씀을 못드리고요.
  저희들 인력도 있고 해서 지금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조금 저희들이 수입이 부족한 부분이 한 1,2억정도 부족합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립요양병원을 우리 문경시에서 위탁을 줬잖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시설도 보강하고 했는데 지금 병상이 몇 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거기 지금...
이응천 위원  올해 그 사업 들어간것도 병상 확보를 더 한다고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작년에 그러니깐 30병상 해가지고 지금 198병상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작년에 순이익이 얼마 안높죠 그죠?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이득을 낸다기 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를 2억씩 받습니다.
  연간 3년 위탁하면서 6억정도 세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시에서 돈을 이만큼 들어갔으면 문경시에서 위탁을 한다든지 문경시에서 관리하는 간호센터 이런데서 주민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좀 부담이 덜 가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문제가 뭔가하면은 어르신들을 요양원이나 이런데 보내놓고 나서 한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7,80만원 보통 평균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깐 이게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어르신들을 요양병원에 위탁을 할때는 뭐 한 서너달은 한달에 몇 번씩 오다가 자꾸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사람 데려다놓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돈도 안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실이 이렇게 오는데 이런것들에 대한 예산을 그 좀 실제로 병상 이런거말고 세를 좀 적게 받더라도 그런쪽에 좀 부담을 줄여줘서 우리 사회적 경제, 그러니깐 우리 문경시가 해야 될게 뭔가하면 민간인하고 시에서 직영하고 값 차이를 조금 차이를 두면 민간인들도 많은 가격을 받지 못하거던요.
  그러니깐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과소관 
○위원장 박성도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시민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시민문화회관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문화예산은 총 22억9,800여만원으로써 그중에 22억2,3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율 10% 포함 집행잔액 7,429만8,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며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관리에 있어서 시민문화회관 관리에 따른 재료비 집행에 있어 240만8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에 있어서 1,140만2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 1,140만2천원은 대공연장 천정 및 지붕누수 방지공사와 대공연장 무대 상부기기 설치 수리 예산 2억중에서 1,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에 있어서 기 설치된 배관시스템간의 불부합으로 인하여 대공연장 제습기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시스템 연결이 안되어서 그걸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59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 상단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 집행에서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중에서 제세공과금 집행에서 13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에서 28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공연장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당초계획보다도 158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특히 영화상영 필름임차 집행에 있어서 723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에 따른 재료비 집행에서는 63만7천원을 절감했으면 자산 및 물품취득 집행에 따른 잔액 8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수용비가 93만1천원 그다음에 저희들 중앙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료 등 재료구입비 비용에서 한 34만원정도를 절감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저희들이 문예교실을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비 38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한 99만원, 한 백여만원정도 절감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자산취득비중 서가구입 집행에 있어서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시설비 관리중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화장실 보수예산에서 431만원을 집행을 더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문희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 20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문희도서관 CCTV 교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CCTV 교체를 하면서 114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관리 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문희도서관 보일러 연료에 있어서 380여만원의 집행을 미집행하였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모전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20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에 있어서 633만여원을 절감했으며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서가구입 집행잔액이 43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물관리 운영에 있어서 청소수수료 한 50여만원 절감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에 있어서 220여만원의 집행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시민문화회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31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집행에 있어서 한 65만원정도 남았으며 업무출장여비 집행잔액이 한 83만원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한 448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시민문화회관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에 보면은 두가지가 보면은 4억7천하고 3억9,800하고 약 9억정도를 집행했잖습니까, 그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여기보면은 그런데 이게 전부 다양한 공연행사가 소공연장, 극장일텐데 대공연장에는 이게 주로 하시는게 뭐였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작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대공연장 공연은 이제 그...
이응천 위원  그 행사실비보상금은 3억8천이 나갔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게 대충 어느정도 어떤 행사인지...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단장의 미아리고개 연극공연을 5천만원 줬습니다.
  그리고 공연 초청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하고 연극공연의 소요금액이 한 3억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에 좀 제가 7월1일부로 왔지만 좀 무리한 집행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는 실제로 행사공연을 초청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기회를 줄수있다라는 좀 내실있게 현 실정에 맞도록 좀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돈 썼는 것을 결산을 잘 쓰느냐 못쓰느냐를 지금 그걸 따지는 그런건데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는 돈을 그냥 받는다는 그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단장의 미아리고개라든지 그런 연극이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한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던요, 그죠.
  일반인이 서울 공연장에 가서 보면 7만원, 8만원하는거를 우리 3천원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시민이 전체가 다 보는것도 아니고 일부 시민만 이렇게 관람하게 되는데 이런것들에 대한 예산을 사용하실 때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게 저 본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소공연장도 운영도 극장 대관료 아니 필름, 영화사에 주는거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3억9,800?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강사가 있지요, 노래라든지 뭐 이런...공연장에서 뭐 노래교실 이런거 하면 강사...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노래교실은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해주는게 대공연장이나 문희아트홀 소공연 대관료, 빌려줍니다, 장소를 빌려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연을 하거나 영화상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입장수입,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문화적인 그런 기획 프로를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유치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관리비중에 인건비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중앙공원 관리에 들어가면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시민문화회관에 지금 직원 구조가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한명입니다.
이응천 위원  한명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이 한명이고 그냥...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나머지는 정규직입니다.
이응천 위원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기간제...
이응천 위원  기간제, 기간제는 몇 명이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한명입니다.
이응천 위원  한명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내년도에 예산을 짜실 때 거기에 대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더 계상하셔가지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주말도 없고 밤늦게까지 그거 하시는데 그것도 나중에 정말로 노동법을 거론 안해서 그렇지 노동법을 거론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 그런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좀 신경써서 인건비를 좀 계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에는 근무하는 인원이 보니깐 상주인원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던데 거기도 무기계약직이 거의 없지요, 그죠 정규직이 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지금 현재 도서관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에서 도서관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문경에 문희도서관, 중앙도서관하고 모전도서관이고 지금 정규직은 각 도서관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서직 포함해서 정규직이 3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우미로써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다음에 일용이 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도우미들 맹 급여는 줘야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료로 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깐 그런것들이 사실은 좀 저희들이 보건소에 예산을 90억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 인건비가 높아지니깐 대민을 대하는 서비스가 약해지거던요.
  그런데 여기는 또 인건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또 서비스가 정말로 질이 떨어지거던요 이런쪽에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사람이 좀 많아서 서비스를 좀 잘할수 있도록...그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로 보건을 하고 대민을 담당하시는 직원보다도 관리직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깐.
  그래서 실제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계상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예산에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잘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시민문화회관 이렇게 공연되는 여러 가지 뮤지컬이라든가 그런 행사, 또 그다음에 문희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상영되는 영화필름 이런것들이 일단 영화필름 하나에 갖고오는 임차료가 얼마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게 기준이...
김휘숙 위원  다르긴 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대략.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다릅니다...3백에서 4백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3백에서 4백, 한 프로 가져오면은 우리 시민들이 와서 관람하고 하는 그 입장수입은 한 얼마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입장수입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해봤는데요.
  통상 그 저 필름을 가져오면은 목, 금, 토, 일 이렇게 해가지고 나흘간 상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두차례씩 합니다, 그래 평일 낮 공연은 거의 손님이 없고요 주말에 이제 손님이 몰립니다.
  그리고 영화중에서도 인기가 높은데는 사실은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좀 떨어지는거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 통상수입이 얼마쯤 되냐 하면...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만석하면 240만원입니다.”라고 답변)
김휘숙 위원  예?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만석을 채웠을때 240만원입니다.”라고 답변)
  만석됐을때?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예, 240만원.”라고 답변) 
  그러면 한 7,80%, 임차료에?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임차료에...
김휘숙 위원  예, 예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영화 1천원, 그다음에 뮤지컬 이런거 3천원, 그거를 자신들이 낮은 가격으로 관람을 할수 있어서 좋기는 하지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래서 천원짜리 끊어놓고 거의 비는거예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래서 사표가 많습니다.
김휘숙 위원  죽은표가 많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시민 전체로 볼때는 한정되어 있는 인원수이고 모든 시민들이 거의 관람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든지 뮤지컬에 대해서 그 입장료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지금 결산 저거인데 이런 말씀드려서...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가 적극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그리고 뮤지컬하고 영화를 가도 좋은 영화는 만석이 되고 한다는데 그 선정을 지금...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프로 가져오는거를, 배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저희들이 중앙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전문업체에서 거기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저희들이 그게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고 하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참여를 안합니다.
  이 영상업체들이 서로 단합이 되어서 서로 밀어주기식이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경쟁업체가 있으면 단가를 내려주고 하는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업체가 나서면 다른 업체는 포기하고 참여를 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거는 2년전에 중앙영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하고 필름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또 인지도를 확인하고 또 여기 실무자가 가서 먼저 그 프로에 대해서 한번 미리보고 호응도가 있는지 그거를 해가지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위원회 구성되고 그거는 안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시민중에 어느때는 영화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가 어떨때는 별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인지도 높은 영상은 이런게 있습니다.
  각 전국 시군구마다 그걸 서로 하기 때문에 영상회사에서 필름을 배부하는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주민들 욕구가 있어도 그 시간을 따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하는게 저희들 후궁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다음주에 하는게 이거는 왜그런가하면 지금 영화박스 오피스에서 차트에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습니다, 젊은층이 좋아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깐 통상 유치하면 목, 금, 토, 일 하는데 이번에는 금, 토, 일밖에 못합니다, 사흘밖에 못합니다.
  날짜가 겹쳐가지고 그거라도 보면은 응하겠다라는 그런 요구조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후궁같은 경우는 나흘을 못하고 사흘을 하게 됐습니다.
김휘숙 위원  결국은 우리 시민문화회관의 의사하고는 크게 영향없이 그대로 배급을 받는다 그겁니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도  계장님 나오셔서 보조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관리담당 이순옥  예, 그게 주는대로 받지는 않고요.
김휘숙 위원  선택의 그게 있습니까?
○관리담당 이순옥  지금 중앙영상은 경상북도 지역의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영화사 필름이 만들어지면지역별로 강원지역 어디 있고 경북지역 어디 이렇게 경북, 대구 묶어서 되어있기 때문에 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납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중에서 이분이 필름을 가장 많이 여러 필름회사들하고 자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받고 있고 우리가 박스오피스를 검색을 해가지고 인기도라든지 시민들의 반응, 지역정서를 다 고려해가지고 이 작품정도면 좋겠다해서 이분에게 협의를 합니다, 다음 작품은 우리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쪽에서 그 배급하는 상황에 따라서...자기도 여러 업체가 들어오니깐 기관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는 문경에서 8,90%는 거의 제일 먼저 가져오는 편입니다, 웬만해서는.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선정하실 때 젊은층을 위해서도 선정을 해야되겠고 그다음에 약간 노년층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골고루 어떤 그게 흥미에 맞춰서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문희 서포터즈 인원이 몇 명입니까?
○관리담당 이순옥  30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30명, 이게 그 사람들 활동 그게 주 활동이 뭐 어떤것이지요?
○관리담당 이순옥  예, 관리담당 이순옥입니다.
  서포터즈 활동은 공연장안에 안내 및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와주고 아동들이 왔을때 문을 여닫을때라든지 기타 방석도 배려를 해주고 이제 장내질서도...
김휘숙 위원  혹시 그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관객들이라든가 다른 시민들에에 모니터링한 그런게 있습니까?
○관리담당 이순옥  그분들 활동에 대해서요?
김휘숙 위원  예, 활동에 대해서.
○관리담당 이순옥  관객들에게요?
김휘숙 위원  예, 시민들에게.
○관리담당 이순옥  아 시민들에게 계획에 의한 모니터링은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어서 이분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요.
김휘숙 위원  예, 그런 좋은 반응도 많이 있는데 제가 몇 번 몇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다보니깐 캄캄한데 안내를 해서 저거하고 그런거는 좋은데 뮤지컬이라든지 뭐 어떤 특별한 공연에 따라서는 그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자꾸 관객들의 어떤 반응을 유도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담당 이순옥  예, 좀 있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것을 느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걸로 봐가지고 우리 문경시민의 문화척도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자연적으로 느껴서 감흥이 일어나서 어떤 저거를 해야되는데 앞에 가서 자꾸 손을 흔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편치않고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쪽에서도 한번 시민들한테 저거 모니터링을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몇사람한테 듣고는 예체능 담당하시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떻느냐고....아, 말씀은 열심히 할려고 하는 그거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조금 부끄럽다고...
○관리담당 이순옥  아,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부끄럽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관리담당 이순옥  예, 쎄시봉할 때...
김휘숙 위원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데 대해서도 좀 더...
○관리담당 이순옥  자연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생각을 좀 해주시고 우리들 문화의식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건 좋은데 조금 지나친 어떤 그런거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표 있지요, 인기있는 그런 작품이 왔을때 그 표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 파는거 말고 어떻게 하시는지요?
○관리담당 이순옥  파는거 말고요?
김휘숙 위원  배정이라고 하기보다도 어떻게 이게 뭐 파신다고 말하나...
○관리담당 이순옥  예매를요?
김휘숙 위원  예, 입장권을..그냥 일반으로 다하고.
○관리담당 이순옥  영화같으면 목요일날 그러니깐 다음주 할 영화는 이번주 목요일날.
김휘숙 위원  일주일전에?
○관리담당 이순옥  예, 아침 9시부터 예매를 하지요.
  늘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벌써 영화라든지 이런게 게시판에 올려지는걸 보고 홍보라든지 보고나서 자기네가 먼저 와서 표를 살려고 줄을 막 서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순옥  예,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지금 하시는걸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시간도 자꾸 너무 오래하고 이러니깐 바로 말씀드리면 아침에 시작 문을 열자마다 이미 다 자리가 뭡니까, 판매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들은 이야기는 예매를 몇백장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따라서 어느 한 기관에 몇백장씩 미리 예매를 한다는거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내용에 따라서 어떤 협회에, 모임에, 단체에 표를 너무 그쪽으로 너무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회원들한테 가서 표를 사가지고 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 들은 그대로 사실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판매하실 때 고루고루 어떤 혜택이 가고 시민들이 왜 금방 아침 새벽에 갔는데도 이렇게 미리 다 판매가 되었다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관리담당 이순옥  의원님 그거는 읍면지역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골고루 문화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읍면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러 올려고 하면은 시민들보다는 한참 멀기 때문에 줄을 서봐도 헛일이거던요.
  그래서 그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표를 끊을려고 멀리 와야되니깐.
김휘숙 위원  예, 예.
○관리담당 이순옥  읍면동 배정분은 저희가 미리 배분을 합니다, 저기 선을 나눠가지고.
  해서 먼저 목요일날 아침에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남은 표에 대해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표를 구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 표를 못구하면 읍면동으로 갑니다, 연락을 합니다.
○관리담당 이순옥  예, 그럴수도 있어요.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에 사장된 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오고 그러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적정 저거하게 사전에 저걸 하셔가지고 표 구매하는데 대해서 그런 좀 민원이 덜 생기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순옥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좋은 표는 시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내가 사러 왔을때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인기가 좀 덜한거는.
김휘숙 위원  그 맞지요?
○관리담당 이순옥  사실 표가 남아있어도 읍면에 왜 줬는가는 묻지도 찾지도 안하고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깐 자기가 원할 때 표가 없는 것을 왜 칠이 되어 있느냐 이런거는...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지금...
○관리담당 이순옥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이제 편의를 하는데...
김휘숙 위원  입장 그쪽에서 하시는분 입장이 충분히 되는데 그런것도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운영의 묘를 더 살릴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어느 한 기관에 예매를 너무 많이 하시는 그런것도 있더라고요.
○관리담당 이순옥  그거는 그렇게 기관에 안합니다, 어느 기관이라고 해서 봉사단체에서 주문이 들어온다고 어디는 안주고 여기는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번에 학교는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김휘숙 위원  학교는 아니...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른들에게 맞는거 같은데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배부를 하고 나면은 들어오는 그게 불만이 생기는데 충분히 이게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불만이 덜 쌓이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순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김대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금 세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김대순 위원  지금 도서관 아침에 문여는 시간이 몇시에 문을 여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개장시간이 아침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저희들 문경시의 인력운영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맹 하실겁니다.
  8시간이라는 시간이 빠르다고 하면 빠를수도 있고 늦다라고 하면 늦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금 더 이른 시간에도 열수 없는건지...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김대순 위원  뭐 책을 보러와서...거기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맹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도서관이 문을 열어야...꼭 가야 될 분들이 못가신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아, 예.
김대순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모전도서관에는 초등학생들이 2층에서 뭐 수업을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담당직원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모전도서관담당 최정숙  모전도서관 담당 최정숙입니다.
  7월1일자로 와가지고 자세한 현황은 모르는데 토요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동들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요리교실이 있어요.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4학년하고 5학년.
김대순 위원  2층에서 하시지요?
○모전도서관담당 최정숙  아니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하에서 합니까?
○모전도서관담당 최정숙  예, 예 지하에도 강의실이 있어서 지하에 두방을 저학년하고 고학년 갈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2층에서는 이제 수업을 안하십니까?
○모전도서관담당 최정숙  2층에서는 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사서삼경,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화, 수, 목, 금..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1일2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김대순 위원  예, 무슨말씀인지 잘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수업을 하기 위한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수업을 하니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깐 2층에서 될 수 있으면 수업을 하지말아달라는 그런 요구가 좀 많이 들어와요.
○모전도서관담당 최정숙  요즘 도서관 흐름도가 책만 읽는 그런 트랜드에 벗어나서 여러 가지 교육과 체험과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고 있거던요.
김대순 위원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2층에는 올라오지 마시고 1층이나 다른데서 하시라는 얘기라요, 그 안에서 책을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전도서관담당 최정숙  예, 알겠습니다.
  그 열람실하고 자료실이 별도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람실에서 하시고 또 강의라든가 기타 수업받으시는 분들은...
김대순 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중이 안되니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시는거 같아요, 그러니깐 도서관의 기본 성격이 맹 변화는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기본은 있으되 변화를 하고 어느정도 구분을 좀 뒀으면 좋지 않나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거 같아요.
○모전도서관담당 최정숙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그 말씀 잘하셨는데 그 도서관이 요즘에는 그런식으로 책도 읽고 여러 가지 해서 트랜드화로 변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동감인데 우리 여기 이야기 하시는거는 다른 사람한테 방해는 안가야되지요.
○모전도서관담당 최정숙  예.
○위원장 박성도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얘기...
○모전도서관담당 최정숙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를 강의하고 자체 공부하는 관계를 분리를 해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금 여기보면 도서관마다 도서구입을 각자 따로따로 하시는건가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산을 따로따로 세워놓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같은 부서인데 굳이 이거를 따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지는 않은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일괄해서 모아서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관 지원, 중앙예산이 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분화 해놓은거 같습니다, 예산편성할때.
김대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도서관에 모전은 도서가 몇권정도 되는지 이런거 물어봐도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6월말 현재 장서가 지금 비치되어 있는게 모전도서관이 3만4,800권 그다음에 문희도서관이 5만5,000권,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 8만4,000권 해가지고 총 3개 도서관에 17만4,000권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중앙도서관이 가장 많네요, 그러면?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8만4,000권입니다.
김대순 위원  8만4,000권, 저 위에 것이 가장 먼저 안생겼습니까, 도립이 먼저 가장 먼저 안생겼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도립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김대순 위원  우리가 관리안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저희들게 아닙니다.
  그 가은에 있는거하고 그거하고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립이나 저기 호서남 옆에 있는 도서관하고 가은으로 또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예산이 있어가지고 1년에 4,000만원씩.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4,0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굳이 같은 회사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따로따로 배분해줘야 되는가 그런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과장님이 새로오시니깐 제가 물어보는데.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시민문화회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예술과 문화의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하는데 특히 좋은 뮤지컬을 가지고 왔을때 그 예매라든가 또 이런데 그게 말이지 내가 한가지 보고 느꼈는데 지난번에 한번 왔는데 이게 뭐 제가 그 당시 듣기로는 이 정보를 시청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청직원들이 많이 예매를 한걸로 알고 있고 줄을 서가지고 한시간만에 다 팔렸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도 아주 상당히 곤욕을 치뤘어요.
  제가 보니깐 뭐 의장도 말이지 한표 달라고 하지, 의장도 그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또 그런거 마찬가지고.
  나중에 모 의원이, 우리 집사람도 아침에 한개 달라고 했는데 못구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거는 앞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오거던 제가 봤을때 정보를 같이 공유하도록 해주시고 또 홍보도 해가지고 한사람이 한 장 아니면 두장 부부간이니깐, 더 이상 못사게 해가지고 여러사람들이 해야되지 아니 이 사회에서 정보 독점하고 이래면 항상 사회 안그래요, 상류층이든 화이트칼라들만 독점하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시민문화회관장 김정환  예, 예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7월1일부터 관장으로 보직을 받고 왔지만 오자마자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공연장이 844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원님도 잘아시지만 입석자리를 공연신청이 많으니깐 입석을 제공해 줬거던요.
  사실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할때는 입석을 놔두면 안되거던요, 그게 안맞습니다 공연분위기상.
  그래 뒷 얘기를 들어보니깐 오케스트라 같이 저런거를 할때는 사실상은 입석을 없애고 정해진 자리외에는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 지역적 정서가 이러다보니깐 그런점이 없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사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공연할거 같으면 A석이 3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3천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결산보고에 앞서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목은 하수도관리,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따른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현액은 134억8,663만원으로서 106억7,700만4천원을 지출하고 18억1,614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잔액 9억9,34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부분은 총 111억4,382만원의 예산현액중 84억5,906만8천원을 지출한 결과 8억6,860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시설 공사의 경우 예산액 70억5,991만원중에서 47억4,793만4천원을 지출하고 하수관거정비 보상금 미수령과 공공하수도 총인처리시설 공기미도래에 따른 18억1,614만5천원을 이월하여 4억9,5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하수도 보수공사비 1,902만4천원과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 1,582만7천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1,039만6천원과 2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관거정비사업비 5,392만6천원, 하수도정비 698만8천원, 신북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6,444만9천원, 갈평 용연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926만2천원과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총인처리시설 설치비 2억1,595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0억8,391만원중에서 37억1,113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억7,27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청사 및 시설유지관리비 225만7천원, 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9,343만1천원과 그다음에 206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 업무추진비 7,70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행정운영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비는 총 예산 3억1,896만9천원중 3억571만6천원을 지출하고 1,32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는 1억7,991만5천원중에서 1억7,650만1천원을 집행하여 잔액 341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 기본경비는 예산액 1,395만4천원중에서 1억2,921만5천원을 지출, 집행잔액 983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에 따른 잔액발생원인은 10% 예산절감 방안에 따른것입니다.
  계속해서 208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억2,384만1천원중에서 19억1,221만9천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1억1,162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변동에 따른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이 24억3,589만9천원, 세출결산 총액은 9억7,692만3천원입니다.
  먼저 47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24억4,593만8천원으로 이중 24억3,589만9천원을 징수하고 미수납 발생분 1,003만8천원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 11억7,012만3천원중에서 9억7,692만3천원을 지출하고 예산잔액 1억9,319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하수도관리비 1억8,214만5천원과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42만3천원, 재무활동비중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06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재무활동 208페이지, 환경관리사업소 보전지출해가지고 20억2,300만원이거던요, 그 원금이 얼마지요 이게, 원금이 19억이였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 예 죄송합니다.
  한번 더 살펴보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응천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자 차액 금액 덜준거는 그 뭐야 금리가 변동됐다고 그러지만 원금은 그대로일텐데...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은 공기업 전출이 있지요, 2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3,156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지출이 2천...30%밖에 못썼지요, 475페이지에...이것도 서면으로...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아, 예...죄송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209쪽, 아까 이응천의원하고도 관련있는 내용인데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을 2억3,368만9천원 예산책정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한 30%가량 집행잔액 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자는 미리 더 갚으면 좋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위원장 박성도  저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거 같은데.
○하수도담당 도영섭  중앙차입금은 이제 5년거치 15년 상환도 있고 20년 상환도 있고.
김휘숙 위원  예.
○하수도담당 도영섭  이게 이제 저희들이 98년부터 차입금이 와가지고 그중에서 원금을 갚으라고 환경부에서 돈을 내려주는게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하수도담당 도영섭  원금 10%, 이자 10% 갚는 그런 저거도 있고 그런데 원금하고 이자를 가지고 오는게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연초에 미리 줍니다.
  주면은 그게 세외수입에 돈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가 거기에 따른 금리변동은 분기별로 이게 매 분기마다 이걸 갚게 되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분기별로 은행금리가 바뀔때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자수입은 늘고 금리가 좀 내려갈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이 총 예산에 잡힌중에서 금리변동분이라고 하는거는 이 돈이 저게 저희들이 부채적으로 계산이 된거는 실질적으로 갚을 돈은 우리 사업소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건 1천억이라고 가정했을때 20년동안 100억만 10%만 갚으면 되요.
  그런데 모든 이게 돈이 국고에서 와가지고 우리 통장에서 시 통장에 꽂혔다가 금리 갚는거는 환경부에서 뭐 3월말 기준 금리가 2.5%인데 1.5%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발생되는 돈이 나와가지고 차액나온게 이제 이거는 이자 늘은 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거는 결국은 금리변동으로 인해가지고 이만큼 잔액이 많이 남았다기 보다는 매년 몇 % 거치상환 그게 다 되어있기 때문에 예상은 할수 있잖습니까, 그죠?
○하수도담당 도영섭  그렇지요.
김휘숙 위원  예산이 책정이 좀 많이 된거지요?
○하수도담당 도영섭  예산이 책정되는거는 이게 다섯, 여섯가지 그 우리 차입금 빌려온게 있는게 거기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오는 돈이 5년거치 15년 상환짜리 하고 20년 균분상환하는거하고 그걸 일괄 같이 플러스를 해가지고 총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이 돈이 되는데 금리가 줄어들때는 이자발생분하고 예산은 그렇게 항상 매년 거의 20억2천 이정도로 잡히는....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결국은 이게 금리변동에 인해서 이렇게 잡혀져있는거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하수도담당 도영섭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사실 환경관리사업소라는데는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침마 쪽으로 내려가면 악취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한테 질타를 좀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좀 제거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은 며칠전에 통장님도 오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깐 저걸 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에 대한 그 뭡니까, 시설점검을 해가지고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뭡니까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데 기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진단 용역이 21일정도 되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최종 기술진단 보고회를 가질때 그 시민들이나 관심있으신 분들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참고로 말씀도 드리고 또 기술진단 결과가 나오면 악취방지라든가 안그러면 그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방법 개선이라든가 안그러면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슬러지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된 사업이였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사실 당초 설치할 경우에는 45억인가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45억 하셔가지고 지금 시설 설비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준공하고나서 한 7년정도 됐습니다.
김대순 위원   7년정도 됐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그런것들이 설비를 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문경시가 최초로 시설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의 시범사업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그때 최초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세 번째 지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깐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시설보완이나 이제는 새로운 시설을 하실때가 되지 않았나...그리고 지금 슬러지가 나오는 양도 다 소화도 못해가지고 또 다른데로 이송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일부는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일부 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7년전에 문경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슬러지는 얼마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것들을 철저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중부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설도 하고 또 외주도 줘야 되고 지금 이것만 그런거 아닙니다.
  다른거도 많습니다, 이런 이중부담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워가지고 그쪽에서 일어나는 시민들 불편사항을 좀 들어줄수 있는 그리고 어느 누구가 그쪽에 가서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안되도록, 사실은 냄새도 얼마까지가 나면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기준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런것도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쪽 사정이 어떻습니까, 저쪽 축협 생축장이나 그 밑으로 더 내려갔는 사람, 시민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이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부연들여 설명드리면 이번에 기술진단을 하는 그 결과를 보면은 지금 기술진단 내용이 이제 나름대로 악취정도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한 결과가 이번 기술진단 끝나면은 거기에 보고서에 포함이 안될까 그래 예상을 합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렇게 되시면 그런 자료도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왜그런가하면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민원이 발생하면은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좀 주시고 앞으로 좀 더 그쪽 시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좀 지탄을 안받도록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하니깐 이 BTL사업이 언제쯤 끝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점촌하수처리장 구역내는 11월말에 끝납니다.
○위원장 박성도  금년 11월말에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러면 예비가동은 언제쯤 해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지금 그러니깐 준공전 3개월해가지고 8월경부터 해가지고 11월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제가 왜 이걸 묻는가하면은 지난번에 앞에 계시던 함영호소장님하고 그 뒤에 전 소장님, 지난번에 보고할때도 언제까지 끝을 내가지고 언제까지 예비가동 들어간다고 하던데 내가 이야기한거보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지도 않아요, 대충 알건데 사업이 언제쯤 끝나고 언제쯤 가동실험 해가지고...자꾸 말이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또 한번...예 그런것도 좀 점검해주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 BTL사업 마무리 잘 해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사회복지센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사회복지센터 예산액은 41억796민2천원으로 지출액은 38억5,504만7,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5,391만4,8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정부의 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수용비 등에서 10% 예산절감분, 집행사용잔액,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먼저 노인 및 청소년 복지입니다.
  예산액 14억2,786만4천원에서 집행잔액은 1억1,995만5,220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먼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 201페이지입니다.
  노인진료 및 상담치료사업, 영강문화센터 운영, 21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인문화활동 운영과 클럽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추진으로는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사업을 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213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사업입니다.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는 청소년 관련 기금사업, 도비보조사업, 드림스타트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마지막줄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복지사업은 예산액 10억1,720만8천원에서 5,724만1,8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절감분과 예산의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 증진사업으로 217페이지,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인 성폭력 및 여성폭력관련 시설예산과 의료비 지원등을 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여성회관 운영사업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여성교육사업, 220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비,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여성취업관리 및 다문화가족 관련사업이 222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6,672만3천원의 예산에 집행잔액은 1,067만4,440원으로 223페이지까지 사회복지센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14억9,616만7천원의 예산에 집행잔액은 6,604만3,340원으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복지센터는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의 사용자제 등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 사회복지센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교육에 9억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셨는데 보면은 민간이전 금액이 적지않은 금액이거던요 7,600만원 218쪽에...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7,900만원 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응천 위원  7,600.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이응천 위원  이거 어디 써서, 민간행사보조인데 거기 여성회관에 들어와서 저 뭐야 강사 뭐 아니면 그런쪽 아닙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1년도에 여성회관에 민간보조는 총 7,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음주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는 여성주관 행사가 있습니다.
  여성주관 행사에 2,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영남일보 주관으로 경상북도 아줌마대회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 행사 경비,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사업 그다음 송편빚기 대회를 합니다.
  그 대회 등을 다 합치면 1년의 행사경비로써 7,600만원이 민간행사보조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외에도 민간보조가 많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했는데...그 여성회관 운영경비도 1억1,1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6,900이고 공공운영비가 4,300이거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몇페이지?
이응천 위원  219쪽.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219쪽 여성교육사업 말씀이시지요?
이응천 위원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여성교육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 9,576만원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응천 위원  아니지 기간제 보수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아, 예.
이응천 위원  보수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6,900.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4,300.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것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써 세부적인게 기간제운영 밑에 일반운영비는 6,995만8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여성회관에 화장실 관리용품, 방역 살균소독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런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공공운영비는 그 밑에 4,300만원.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공공운영비가 4,394만원은 별도로 있고 일반수용비가 저희들이 다양합니다.
  2,601만8천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예실 비품구입, 조리실 비품구입, 청사관리 용품, 세부내역은 자세한거는 예산서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스무가지 정도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응천 위원  공공운영비는 그...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전기요금.
이응천 위원  기본적인 요금일테고 일반운영비가 이게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어 있을건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조금 올해보다는 인상되는 좀 요인이 청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쓰레기봉투 인상에 의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응천 위원  쓰레기봉투 산다고 뭐 5,600만원씩 쓸 일은 없지 싶은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전체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은 여성대학 운영에 도비가 5,000만원 있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 다 하셨는데 교육은 어디서 시키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인데 여성대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성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대학 평생교육원에 여성대학원을 금년도에 4기째 지금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문경대학에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 하는 여성대학 하는거 아닌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문경대학에 위탁을 줘서 교육장소는 여성회관에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김병조 작가 오셔가지고 또 강의 2시간 하고 가셨습니다.
이응천 위원  잘알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의 사실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던요 그죠?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이응천 위원  어떨때는 보면 좀 사치성이 보이는 그런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여성 성폭력이라든지 여성상담 이런쪽에는 다른쪽의 예산이 지금 상당히 배분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쪽에 또 중복되어서 나가고 있거던요.
  우리 문경시의 여성 관련해서 상담소가 뭐야 여성 거기 말고 다시 딴 곳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서로 호환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두군데서 한다고 하면 돈을 쓰는게 아까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못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210쪽?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210쪽, 예.
김휘숙 위원  노인진료 및 상담치료사업에 4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 296만3천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렇게 특별히 남은, 예산책정할때하고 다른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이부분을 제가 챙겨보고 왔습니다.
  거기 노인진료 및 상담치료사업이 총 440만원이 있는데 143만7천원만 집행하고 296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래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건강증진실 세탁비가 한 156만원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구료비는 항상 어른들이 다치고 할 염려가 있어서 세워놓았는데 실제 집행이 안되어서.
김휘숙 위원  요구한 사람이 없어서...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그래서...
김휘숙 위원  예 그래서 됐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그래서 140만원의 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김휘숙 위원  세탁비 때문에 그런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세탁비하고 또 건강 의료비 지출잔액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1쪽,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 추진에 이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650만원정도 남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책정은 하셨는데 많이 집행을 못하셨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게 공공운영비가 관광진흥공단 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신고하고 난 뒤에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것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렇게 된겁니까?
  넘어가서 지금 사회복지센터는 대충 이렇게 보니깐 거의 일반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잔액이 남아있었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김휘숙 위원  212쪽에도 한 359만9,400원 쭈욱 남아있고 쭈욱 밑에 내려가다보면 기타 보상금 하여튼 보상금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이런거는 그 212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보상금이 100만원정도 남아있는거는 이게 유해환경 신고자가 있으면 우리가 포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연말까지 신고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일반수용비 등 계획했던 경비가 집행이 안되어서 일부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러면 다음 연도에는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예, 예 잘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217쪽에도 보면 일반보상금이 거의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거의 67,8%정도로 이렇게 남아있고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218쪽도 그렇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예, 내년에는 이렇게 적정한 예측을 수의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이종필  잘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1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문경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총무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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