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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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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2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1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1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1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5.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2차)
  7. 6. 201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7. 문경새재도립공원차량출입통제공고의취소와합법적관리를위한청원채택의건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201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3. 201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4. 201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5.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2차)(시장제출)
  7. 6. 201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7. 문경새재도립공원차량출입통제공고의취소와합법적관리를위한청원채택의건(의원소개)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01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201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인의건(시장제출) 
4. 201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5.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2차)(시장제출) 
6. 2013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454억 3,735만 3천원이며 세입결산액 4,383억 2,213만원, 세출결산액 3,774억 1,941만 5천원으로써 609억 271만 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중 명시이월은 46건에 1,907억 139만 8천원이며 사고이월은 92건에 223억 7,137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1,791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161억 1,20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7,263만 5천원이며 세입결산액 290억 3,081만 3천원, 세출결산액 162억 9,827만 4천원으로써 127억 3,253만 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사고이월은 7건에 52억 7,601만 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6,252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 73억 9,39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4,800만 6천원이며 9억 5,237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문경시장, 문경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등 8억 6,671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5억 3,386만 7천원이며 일반회계 62억 5,980만 4천원, 특별회계 22억 7,40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1,203만 1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액은 484억 2,440만원으로 일반회계 407억 7,440만원, 특별회계 74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 6,24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823억 5,696만 5천원이며 행정재산 8,499억 1,241만 2천원, 일반재산 324억 4,45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40억 6,64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총 보유 물품은 32억 7,448만 2천원이며 신규취득 8,700만 5천원, 매각처분 등 2,065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6,635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4,067억 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6억 9,235만 3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4,454억 3,735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4%이지만 실제 수납액은 전년대비 129억 7,861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208억 2,562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2억 7,656만원으로 102.2%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12억 7,108만 2천원의 93.5%인 853억 6,671만 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268억 7,263만 5천원에 대하여 108%가 수납된 290억 3,081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3.9%가 증가하였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8%로 전년대비 0.2%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징수실적은 양호한 편이나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액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이 15.6%인 63억 8,900만원, 집행잔액이 45.1%인 97억 1,2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이월사업 외에는 최소화하여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기금은 총 7종이며 전년대비 4.% 감소한 80억 7,729만 1천원입니다.
  종류별 기금액은 문경시발전기금 37억 6,656만 1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 5,292만 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2,920만 3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7,606만 9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 5,371만 8천원, 폐기물관리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3억 8,569만 9천원, 옥외광고기금 1,311만 5천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 기금별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하게 편성지출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지만 앞으로도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기금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7억 5,220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42억 74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미수납액 3억 3,606만 3천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1억 8,822만원으로 전년대비 15.2%인 16억 5,350만 4천원 감소되었으며 88억 5,516만 3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상수도 시설개보수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었으나 앞으로 잉여금의 최소화 등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노력,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업무 민간위탁, 국가지원 예산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 불법·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일제조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수범사례도 있으나 각종 민간보조금의 과제 달성과 함께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자치단체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 유발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사전 방지하여 사업시행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각종 축제 행사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하여 불필요한 축제와 행사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결산을 통해 언급된 사안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집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381억 4,000만원과 특별회계 242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4,623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3% 증가된 390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26억 3,000만원, 세외수입은 91억 9,115만 5천원, 지방교부세는 48억 4,639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 7,6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8억 1,067만 9천원, 도비보조금 16억 6,077만 1천원 증가되어 총 351억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26억 4,700만원, 국비 보조금이 13억 2,700만원등 39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하수도사업 8억 8,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4,600만원, 공업용지 조성사업 25억 4,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5억, 수질개선사업이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TMR사료공장 설치지원 및 오미자 신규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분야 그리고 문화·관광·체육 분야, 주민복지 및 환경,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각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가은하수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 설계비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 도민체전 및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대비한 도시기반 조성,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사업 중 2건의 사업명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 총액은 94억 682만 6천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3.2% 2억 2,866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2차 변경계획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743만 9천원을 신규로 조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38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2%로 감소된 11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삭감하고 배수관 확장공사 및 급·배수관 누수공사비를 적절히 계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넉넉하지 않은 우리시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고루 배분 편성하였으니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위주의 예산편성은 재원을 낭비하고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 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에는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권영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권영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 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새재도립공원차량출입통제공고의취소와합법적관리를위한청원채택의건(의원소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 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일등문경 건설을 위해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당면현안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 6월 24일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정우섭씨가 제출한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 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이유로는 문경시장이 공고한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 공고의 취소와 문경새재도립공원의 합법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 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공고는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질서 확립 및 공원시설 보존을 위해 차량 출입을 통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공고사항은 차량출입통제 목적이 도립공원의 시설보호나 탐방객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라기보다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법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또한 그 기간을 2013년 6월 10일부터󰡒별도해제시󰡓까지로 하고 있으나 “별도해제 시” 라는 것은 그 기간이 불분명하여 행정행위의 확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공고 2013 - 441호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통제 공고는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 부지중 일부가 고시된 용도지구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도목적대로 사용하게 해 달라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공원부지는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25-8번지 일원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지난 2009년도에 주차장을 숙박시설로 유희시설 부지를 상업시설로 관리계획을 변경하였으나 현재는 주차장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심사결과 위 부지에서 현재 주차장 사용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위법행위이며 또한 동법 제27조에서는 공원 내 지정 장소 밖에서 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현재 숙박·상업시설부지에서의 주차시설운영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경시에서는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현 실정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 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행위 취소 등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제가...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의원  차량출입통제공고 취소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채택의 건을 좀 토의해 보기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노진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모든 사항이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나 정지 또는 통제하는 거는 관련 법규를 충분히 연찬해서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신뢰 있는 공직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 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 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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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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