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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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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0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3.   가. 기획예산실소관
  4.   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5.   다. 행정복지국소관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과
  8.     3) 홍보전산과
  9.     4) 문화관광과
  10.     5) 새마을체육과
  11.     6) 세무과
  12.     7) 회계과
  13.     8) 사회복지과
  14.     9) 가족복지과
  15.     10)환경보호과
  16.   라. 보건소소관
  17.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18.   바. 문화예술회관소관
  19.   사.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 각 실과별로 과다, 과소, 선심예산, 특정 편중예산은 없는지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총괄기금 운용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13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출이유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23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3%인 390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5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9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8.71%인 35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6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91억9,115만5천원, 지방교부세 48억4,639만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7,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88억1,067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16억6,077만1천원이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4,381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전체예산에 61.11% 수준으로 기정예산 대비 6.37% 증가한 2,677억6,542만4천원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13.32%, 행정복지국 5.31%, 직속기관 8.9%, 사업소 2.06%, 읍면동 6.8%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무과 0.93%, 회계과 4.39%, 문화예술회관 1.35%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5.14%, 경상이전 4.73%, 자본지출 13.7%, 보전재원 110.03%, 내부거래 24.54% 각각 증가되었고 인건비 2.4%, 예비비 및 기타 14.47%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 증가한 9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242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 증가한 39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은 242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60% 증가한 39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 세출현황은 103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1% 증가한 9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성질별 현황은 자본지출 47.35%, 내부거래 59.09% 각각 증가되었고 물건비 2.8%, 예비비 기타 32.33% 각각 감소되었으며 인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90억8,900만원이 증가한 4,623억8,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51억1,500만원이 증가한 4,381억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7,400만원이 증가한 242억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용과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용은 보고서 11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기반조성, 서민과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14 도민체전과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대비한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한전지중화사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친서민 복지사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총괄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방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중입니다.
  이 기금중에 이번에 변동이 생기는거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따라서 총괄수입계획, 지출계획, 기금조성 규모에 대해서는 14쪽에서 15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1,74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예치금 1,743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금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일부분을 예치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기금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앞으로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소관 
○위원장 박성도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소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의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623억8,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81억4,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42억4,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 총 예산액은 3%로 138억7,167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671억9,74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연도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90억8,900만원이 증가된 4,623억8,9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6억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6,400만원, 세외수입은 118억3,815만5천원이 증액된 858억8,717만5천원, 지방교부세 48억4,639만5천원이 증액된 1,985억1,265만1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7,600만원이 증액된 74억7,600만원, 보조금은 117억9.845만원이 증액된 1,428억4,917만4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은 60억이 증액된 60억입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351억1,500만원이 증가된 4,381억4,00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39억7,400만원이 증가된 242억4,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365억2만4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94억156만6천원, 교육분야 27억6,23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96억9,907만7천원, 환경보호분야 469억5,775만9천원, 사회복지분야 797억2,295만원, 보건분야 61억6,740만3천원, 21페이지 농림해양수산분야 717억6,074만8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69억9,382만6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329억5,375만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76억7,547만원, 예비비 25억2,361만원, 기타 692억7,047만4천원입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4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628억6,069만8천원, 물건비 379억4,679만원, 25페이지 경상이전비 1,352억7,267만6천원, 26페이지 자본지출 1,944억2,384만1천원, 27페이지 융자 및 출자 16억3,488만원, 보전재원에 120억7,200만원, 내부거래 115억9,151만5천원, 예비비 및 기타 65억8,660만원입니다.
  28페이지, 반환금 기타에 11억6,501만6천원, 30페이지에서 3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과 39페이지에서 4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6억3,000만원이 증액된 216억6,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주민세 5,000만원,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담배소비세 1억5,000만원, 지방소득세 10억원, 지난연도 수입 1억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1억9,115만5천원이 증액된 689억2,822만8천원이며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문화지원센터 전세금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1억4,115만5천원이 증액된 552억2,886만3천원으로 그 내역은 고요지구 전원마을 부지매각대금 7억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0억7,963만7천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6,375만3천원, 4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1,588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페이지, 전입금 중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700만원, 기타 수입금 중 부가세 환급금 15억원, 시민운동장 계약보상금 반납금 6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전세금 반환 2억원, 발전기금 청산금 44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농산물 쇼핑 판매수입 284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4,639만5천원이 증액된 1,985억1,265만1천원, 53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9억7,600만원이 증액된 7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04억7,145만원이 증액된 1,355억5,912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획예산실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대비 45억2,898만7천원이 증액된 154억5,568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편성관리에 총괄부서운영 사무용품비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에 시정주요 기획업무추진여비, 기획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22만원, 주요업무 평가관리에 자체평가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상설감사장 기본수용비, 감사관련 업무추진여비,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 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69페이지 법무행정운영에 소송수행 비용 등 일반수용비 520만원,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미래전략 홍보물 제작, 미래전략 관련 업무추진여비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업에 둔덕산 자연휴양림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운영은 기정액보다 16억8,918만4천원이 감액된 25억2,36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행정운영경비는 1,812만5천원이 증액된 2억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1,830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70페이지, 기획예산실 기본경비에 노후 브티컬 교체 300만원을 증액하고 기획 기본업무수행 등 여비 240만원, 업무추진비 78만4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에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8,800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지방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상환에 1억1,886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에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에 6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먼저 339페이지,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4,108만8천원이 증액된 132억6,661만8천원입니다.
  339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읍면동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340페이지 문경읍 예산은 6,643만2천원이 증액된 14억4,959만4천원입니다.
  348페이지, 가은읍 예산은 7,162만6천원이 증액된 14억4,129만9천원입니다.
  352페이지, 영순면 예산은 1억1,384만원이 증액된 10억74만1천원입니다.
  355페이지, 산양면 예산은 3,783만5천원이 증액된 9억5,982만5천원입니다
  358페이지, 호계면 예산은 5,311만6천원이 증액된 9억4,059만2천원입니다.
  362페이지, 산북면 예산은 5,619만4천원이 증액된 9억6,227만6천원입니다.
  365페이지, 동로면 예산은 1,650만원이 증액된 9억7,498만6천원이며 269페이지 마성면 예산은 7,684만원이 증액된 10억7,887만2천원, 373페이지 농암면 예산은 5,634만원이 증액된 10억3,110만6천원, 377페이지 점촌1동 예산은 1,690만원이 증액된 5억2,640만4천원, 380페이지 점촌2동 예산은 85만3천원이 증액된 6억5,243만1천원, 383페이지 점촌3동 예산은 2,680만3천원이 증액된 7억595만3천원, 386페이지 점촌4동 예산은 7,209만원이 증액된 7억3,734만1천원, 389페이지 점촌5동 예산은 1억7,571만9천원이 증액된 7억4,51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기획실장님, 집행부에서 절약, 절약해서 이번에 예산 상당히 수립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응천입니다.
  22쪽에 예산을 타이트하게 잘 짜셨는데 예비비가 50%를 감액 했습니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시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저희들 예비비는 지금 현재 25억2,300만원에서 우리 총 예산에 3% 아니 1% 기준이상을 예비비로 해놓았습니다.
  감액했는거는 아무 상관없다고...
이응천 위원  저 애초 예비비를 세울때 42억을 세워놨다가 작년에 재난 일을 하실 때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니깐 꽤 돈이 되던데 혹시나 이게 아직도 태풍이나 이런 게 올 게 지금도 하나도 안왔거던요.
  지금 뭐 장마라지만 마른장마다 보니깐 우리는 그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예비비가 25억은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런데 저희들 태풍 이래 오게 되면 맹 재해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국도비가 또...따라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예비비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읍면동에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도 있지마는 사실은 이번에 비가 얼마 안왔는데도 불구하고 농로로 가는 도로가 잘려서 차가 못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가 있는데 그거 면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라니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는 사실 있지마는 상황이 미미해서 예비비를 못쓰는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예비비가 있어도 못쓰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예비비를 쓰고 싶어도 예비비라는데 재해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못쓰잖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닙니다, 저 안그래도 전화를 받고 해당 읍면동하고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풍수해라든지 재해로 인해가지고 했는거는 올려달라, 예비비를 배정해 주겠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예비비가 차질없이 잘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물어봐야겠네요.
  그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91억4,115만5천원 세웠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임시적 세외수입 너무 과다하게 많이 잡은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게 아니고 발전기금 청산금 안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예.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그...
○위원장 박성도  아니 제 얘기는 그것도 44억이 들어오는걸 봤는데,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세무과 보니깐 세외수입에 보니깐 뭐 쉽게 하면 뭐 담배소비세, 작년에 실적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지고 그 목적세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때는 좀 과다하게 잡아놓은거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그 어디 부도난 회사인가 뭐 계약금 6억 반환받는 걸로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건 내가 봤을때는 굉장히 불투명한 세외수입 같은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의원님 그 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장 박성도  페이지 수는 제가 안보고 그냥 대충 자료를 보고...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시민운동장 계약반납금은 저희가 6억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이거는 계약이 그 당시 공사하다가 계약취소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들란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게 받아 들란거라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담배는?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담배는 지방세고 증가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증가편성됐더라고.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보니깐 됐는데 담배세가 세외수입이 계속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뭐 상세히 검토해가지고 세웠지만 좀 세입예산에 세운대로 세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실 심사에 대해서 마치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입니다.
  항상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업무에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갚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제2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대비 1억180만원이 증액된 8억6,59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입니다.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홍보간판 제작비로 1,000만원, 홍보 야립 간판 제작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2015대회를 대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15대회조직위원회 파견자 숙소 임차료 2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대회 슬로건 야간조명 등 전기료로 1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2015 국내외 홍보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운영지원비로 1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015대회 홍보 국토종주 자전거 인증대회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군체육부대 지원입니다.
  체육부대 기증도서 색인목록 유인물 제작비 700만원과 74쪽입니다.
  체육부대 이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녹색길 걷기 행사입니다.
  도비 5,000만원 지원에 따른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기원 선유동천 나들길 걷기대회를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원과 2015 기반조성 기본업무수행 여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74쪽에 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기원 선유동천 나들길 대회 이거는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그거 9월경에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휘숙 위원  이러면 참가범위는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이게 저희들 3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휘숙 위원  전국 단위입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아닙니다, 도단위입니다.
김휘숙 위원  도단위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예, 이게 녹색길 걷기대회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하고 칠곡군이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홍보차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네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예.
김휘숙 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고맙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단장님,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에서 이번에 1억5,000 추경 세웠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그거는 지난번에 열림음악회 했는 행사비가 시민지원위원회로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미 집행이 됐어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집행하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그게 이제 1억5천인데 도비가 1억으로 내려왔고 그게 이제 나머지 시비 5천해가지고 1억5천이...
○위원장 박성도  어쨌던 제 얘기는 돈을 다 쓰고 예산 심의하면 좀 그렇지요, 일의 순서가...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세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단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국군체육부대 말입니다, 운영비 지원을 하면 앞으로 얼마정도 해야 됩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은 사실은 국군체육부대하고 약속은 했지마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운영비로 줄 수 있는 방법은.
김대순 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게 아니고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잖습니까, 체육부대 기증도서 색인목록 제작 했는데...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그거는 이제 기증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목록표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대순 위원  기증은 어떤 분이, 뭐 어떤것들을 한단 말입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지금 경대 체육학과 명예교수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영순출신의 채홍원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스포츠과학 도서 해가지고 도서를 한 8,800권 정도 기증을 하십니다.
김대순 위원  아, 체육부대에 기증을 하는겁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체육부대에 기증하는겁니다.
  체육부대에 기증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록이라든지 거기에 추가로 조금 들어가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체육부대하고 시하고 기증하시는 분하고 다 협의가 됐는 사안입니까?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음...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행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행정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행정복지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144억7,223만2천원보다 110억2,569만6천원이 증액된 2,254억9,7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75억4,09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7,26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300만원이 증액된 79억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는 업무능력 향상 및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 엑스포 참관 등에 따른 국외여비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문경시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분야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9,24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분야로는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온나라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잔액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443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분야로서는 한글서예 아리랑전에 2억3,000만원, 문경아리랑 소리공연단 지원에 1억7,800만원, 백두대간 불교 문화역사길 사업에 3억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대승사, 봉암사 등 문화재 보수 등 4건에 8억원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6,928만원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8,89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 분야로는 시민운동장 리모델링 등에 15억5,7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3억3,8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에 7억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억3,90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분야로는 청사 냉난방공사, 점촌5동 리모델링 등으로 3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9,476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5,59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4,6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분야로는 새재유스호스텔 운영에 2억2,986만7천원,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에 13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8,61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지원 사업에 20억2,864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5,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는 공동주택 개별용기 보관함 구입 등 음식물 처리사업에 9,700만원, 재활용선별시설 추가설치에 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 설명은 사업추진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행정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은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 제2회 추경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186억2,877만8천원 보다 8억3,813만6천원이 증액된 194억6,691만4천원입니다.
  먼저 76페이지 선진자치 행정구현 세부사업으로 문서체송과 주요행사 수행원 운전원 여비 720만원과 업무능력 향상 및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참관 국외여비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현관 앞 노후 간판 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대상 관련 예산으로 1,090만원을 개발자문위원회연합회 수련대회에 2,800만원과 문경 갈벌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공원 조성에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여성자율방범대 피복비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 평가 용역 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교육 행정실현 세부사업으로 문경시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문경여고 다도 및 전통 예절교육을 통한 영어캠프, 점촌초등학교 본부석 확장공사, 가은고등학교 도예체험시설 설치 등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864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2012년 7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금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장학재단 출연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77쪽에 마을평생 리더양성사업 관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준범  마을평생 리더양성과정은 마을별 어떤 리더를 갖다가 이제 좋은 마을로 유치할려고 하면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경대학에 위탁을 해서 마을리더 한 40명에 대해서 9월에서 12월까지 주1회 12주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마을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어떤 리더십 이런걸 갖다가 평생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휘숙 위원  음...40명을 선발해서 위탁교육으로?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김휘숙 위원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휘숙 위원  뭐 어떤 기준자격 이런거는 주어지지 않고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마 이건 특별한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회단체라든가 마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합니다.
  우선 지원하는 분부터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 마을지도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그거...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 다음에 77쪽 밑에 특성화 육성지원 3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이 특성화 3개교는 북초등학교, 호계하고 용흥초등학교입니다, 대상이.
김휘숙 위원  아, 이거 저겁니까 호계...
○총무과장 황준범  호계하고 북초등학교, 용흥초등학교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지금 완전히 확정 그 안 들어온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이게 2년 연도로 해가지고 총 예산사업비는 이제 총 사업비가 4억4,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사업에 들어갈게 2억2,4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평산 각 개교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김휘숙 위원  용흥에는 뭐 미술학교, 점촌북에는 기초학습.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김휘숙 위원  호계는 영어 뭐 이런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저희들이 점촌 북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요청 들어온게 이제 학습 클리닉 통합교실 리모델링이라든가 또 뭐 피트니스룸 리모델링 뭐 리모델링이 좀 나왔고 힐링숲길조성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계초등학교는 영어 및 중국어 교육하는데 강사료로...
김휘숙 위원  예, 특성화 학교를 지원을 해서 정말 이것이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있도록 잘 교육청하고 원활한 저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저거를 해야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감사합니다.
  꼭 성과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리고 76쪽에 개발자문위원회 연합회 수련대회 이거는 새로 신설되는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개발위원회에서 지금 뭐 지도자라든가 바르게 모든 단체들이 한번 화합하고 좀 자기들 결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개발자문위원회가 역할은 상당히 크지마는 그런게 없었다, 이래서 요청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읍면동 총 연합으로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사가 있어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스탄불 경주엑스포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현재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도비는 10원도 안왔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도비는 지금 없습니다.
  이게 도에서는 이 계획이 되면은 자체에서 좀 재배정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뭐 실무 얘기가...
이응천 위원  도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통과 안됐잖습니까, 됐어요?
  도에서 지금 재원을 못 마련한 걸로 아는데...의회되면은 우리 시의회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 경주엑스포를 가면은 집행부만 가야 됩니까, 우리 시의회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해외연수를 지금 아직 안가고 있는데...
○총무과장 황준범  그 같이 문제는 앞으로 시행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장님하고 가시는것도 좋지마는 또 시의회에도 또 같이 움직여 줄때는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시의회 또 의장만 냅다 쫓아 가버리면 뭐 좀 그렇잖습니까, 이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의회도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10명이 다 안되면 반이라도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여성자율방범대는 지금 조직이 안됐잖습니까, 여성경찰대는 지금 남부에 하나 있고.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아직 조직은 안됐습니다, 조직은 안됐는데...
이응천 위원  그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창설예정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박병두위원입니다.
  76쪽 보면은 갈벌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공원 조성인데 이게 저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시설비로 되어있는데 어떤 시설이예요?
○총무과장 황준범  추모공원은 위령비 건립하고 소공원 조성인데 당초 예산은 2,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예.
○총무과장 황준범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아직 전체 예산 확정되면은 위령비하고 소공원입니다, 주 사업은.
박병두 위원  아니...그런데 이게 부지도 지금 그 부지매입도 포함이 되어 있는거예요?
○총무과장 황준범  부지매입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부지매입은 포함이 안된거예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유족 중에서 땅을 희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시설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래 당초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위령비죠, 위령비를 이렇게 사방 60센티인가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1,0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세울 만한 어떤 그 뭐 자료가 들어왔던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마 그 유족측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예산을...
박병두 위원  아,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문경 갈벌 민간인 희생사건 추모공원 만드는데 말입니다.
  이게 뭐 국가에서 희생을, 뭐 국군이 한겁니까 아니면 누가 한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피해 자체는 제가 뭐 민간인이니깐 아마 석달 양민사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제가 봤을때는 석달 양민학살사건은 군이 그랬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해서 확정판결이 났는건지에 대해서 묻는겁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판결관계는 지금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게 1950년 각각 군인과 경찰에 끌려간 뒤 사살 또는 행불됨, 이렇게...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법으로부터 이제 판경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겁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 판결관계는 정확히 좀...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떤 확실한 법적근거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행하여 지는 것들도 좋고 안그러면 정말로 확실하다 보면 시에서도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게 맞지 않나, 그런 어떤 부서적인 것들도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종합민원과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7,330만5천원보다 7,997만원이 증액된 7억5,32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비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9,24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일반수용비 등 각 항목에서 5%내외씩 일괄 감액하여 1,24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기준은 절감목표액을 두고 기 집행되고 남은 잔액 그리고 작년 예산결산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참고해서 일괄적으로 5%내외씩 감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감액내역은 민원편의 시책추진에 541만7천원을 감하였고 여비 88만7천원 그리고 가족등록사무에 일괄운영비 16만원, 지적 및 토지관리에는 8,523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81쪽,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는 9,24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7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25만원, 지적관리에 사무관리비 20만원, 국내여비 57만원,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49만8천원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84만원을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올해부터 문경 갈평 일원 513필지 65만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 필요경비 9,24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8,627만9천원, 운영수당 168만원, 공공운영비 162만8천원, 여비 1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4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여권사무 대행기관 지원사업비 2012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시비 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우리 종합민원소관은 호칭이 과입니까, 실장이라고 하는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통칭 건물 자체는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명칭은 종합민원과입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렇습니까...그러면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 얼마 안남았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적재조사 부분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마는 진짜 우리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퇴직하시기전에 좀 탄력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지적관련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서로 지금 오해를 하고 이제 그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정부에서도 많이 늦은감이 있고 특히 우리 문경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진짜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또 어차피 과장님 재임시절에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탄력있게 좀 진도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갈평지구는 시범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 내년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지구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또 그런 뜻에서 지적재조사 담당도 새로 이번 조직개편에 신설되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홍보전산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0억6,367만7천원으로 기정대비 6,63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5쪽, 적시성 있는 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여름휴가철과 단풍철 시정홍보, 신문광고료로 6,000만원을 관광축제 특산품 등 대도시의 전광판과 지하철 및 고속터미널 등을 활용한 홍보광로료 4,000만원과 축제와 주요관광지 소개, 특산물 등 시정홍보 영상제작료로 2,000만원 및 홍보업무추진 급량비 부족분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정공보관련 업무추진여비 200만원과 2006년 구입하여 노후화된 비디오카메라 교체비용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기반조성에 있어 정보관리실 냉방기가 노후화 되어 교체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나라 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청 경쟁입찰 잔액 1억원은 감액분입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으로 86쪽 정부디지털 방송정책에 의한 대회의실 등 무선마이크 교체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 CCTV 통합관제센터 교육청 부담분 모니터링 요원 기본급 잔액 814만1천원과 모니터요원 관리용역비 도비분 8,666만4천원을 감액하고 시비 8,000만원을 부담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86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의 86쪽 하단과 87쪽입니다.
  201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비와 공통정보시스템, 모니터요원 지원금 등 국도비 잔액 2,443만3천원을 반환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KBS에서는 보통 보면은 지역방송 시간에 예천까지 경북북부 지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데 안동MBC는 또 경북 문경이 북부지역권으로 들어가고 KBS는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는다고, 구역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뭐 절대적인거는 아니잖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방송사 간에 관할 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KBS하고 MBC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KBS에서는 구미권에서 이제 방송을 또 하게 됩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절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그거는 저희들이 협의를, 뭐 또 이용자들이 편하도록 우리 주민들이, 한번 상의를...
김휘숙 위원  그 한번 어떻게 의견을 제시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저거인데 방송사가 다르긴 하지만 안동MBC는 북부지역이 문경이 들어가고 KBS는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던요.
  이상하다, 어떻게 예천까지만 저거되고 문경이 나오지 않으니깐, 가장 인접한 곳인데 그런 여러 가지 시정알리기에 상당한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관계를 문제제기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알아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의 과장님들은 다 어떻게 임기가 얼마 안남은 분들만 다 들어오시네, 맹 우리 과장님도 연말에 퇴직해요?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아니 2년 남았습니다.
박병두 위원  2년 남았어요?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2년 남았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 우리 87쪽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우리 운영요원들이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한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집행액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처음에 당초 계상할 때 약간 인력을 감안 해가지고 계상한 그런 부분의 잔액입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면은 정보화마을에 요원들이 실제 지급하는데 다른 보조나 이런거를 쓸 수가 없었던가보지요, 보조요원이나 이런거를.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이거는 지난해 개설된 조성된 호계 우로실마을 거기에 대한 작년 10월달에 개소가 되어가지고 잔액입니다.
박병두 위원  아, 1년치를 당초에 세웠다가 10월달에 하니깐 나머지 부분이 남았다는 그 얘기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예.
박병두 위원  아...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모르신다고 하더니 잘 아시네요, 대답 잘 하시면서...86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관리용역비, 도비가 8,600이 감액되고 시비로 대체한거 같은데 8,000만원 이거 왜 이렇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12명분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도비를, 시비분을 지금 확보를 못 해가지고 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반납을 이제 해주고 저희들이 이제 시비부담분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8,000만원을 세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애초 도비가 3억2,600만원 내려온게 아닙니까?
  도비를 예산할 때 도비를 먼저 당겨쓸 수는 없잖습니까, 도비라는거는 이미 목에 금액이 정해진 상태가 아닌가...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도비하고 같은 항목에 있으니깐 또...당초 교육청에서 내려오던 비용이 줄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시청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진사도 있고 비디오 촬영 기사도 계시지요?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다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럼 지금 여기보니깐 카메라 구입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비디오카메라인데 저희들이 두 대가 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사용을 한 두 대 가지고 계속 쓰다보니깐 렌즈하고 이런 부분에 주요 부분에 부품에 훼손이 되어서 수리하기는 너무 벅찬 그런 저거입니다, 그래서 노후장비로 교체를 부득이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여쭙는겁니다.
  그 밑에 보면은 또 에어컨 설치 해가지고 또 있습니다.
  지금 이런데는 에어컨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이것도 모든 전산장비가 통합돼가지고 전산정보실에 그게 관리를, 주 전산장비가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량이...열이 너무 많이 나서 여름에 잘못 관리하면 데이터 손실도 되고 해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냉방기... 그래서 이것도 좀 노후가 됐습니다, 이 장비도 역시.
  그래서 한 대를 교체를 하는 그런...
김대순 위원  아니 여섯대나 일곱대 있는데 일괄 시공 안했습니까, 할 때?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수리도 하고 또 보수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거는 용량을 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설치를 했었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카메라도 언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것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어떤 종류의 것을 구매를 하실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저희들 홍보전산과에 말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들을 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만들어내는겁니까, 이런것들은 당초에 원래 다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이거는 국방부에 파견되어 있는...
김대순 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라요, 거기 것을 왜 여기서 해요,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국방부 파견인원이 저희들 전산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득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조직개편을 다 했는데 왜 홍보전산과에 잡혀있어요, 국방부 파견은 당연히 우리가 그쪽으로 다 예산을 안세워줍니까, 따로?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일부분이 과별로 소속이 되어가지고...
김대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조직관리는 잘못된거 같습니다.
  파견된 인원이 지금 저희들이 다 총체적으로 가면은 앞으로 얼마나 되는데 그런 것들을 왜 실과소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아니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 개편해 가지고 비용까지 들었는데 그래 그런것들을 실과소에 놔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이 안맞지 그거는...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그거는 뭐 조정은 앞으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 분들도 어차피 고생하시니깐 분명히 받아가셔야 되는 부분은 인정은 하는데 관리차원에서 제가 봐서는 조금...
○홍보전산과장 박창희  예, 김대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조정을 해서 현재 있는 그런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화관광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항상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12억7,373만7천원으로 3억7,23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89쪽, 향토문화 육성사업입니다.
  문화재 홍보도록 제작 290만원, 문화예술관련 업무추진비 43만6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경아리랑 소리공연단 지원 민간위탁금 5,000만원은 91쪽에 있는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육성사업의 문경아리랑 소리공연단 지원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한 1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글서예 아리랑전 사업비로 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문화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비에 125만원을 감액하였고, 문예진흥사업지원 1,0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회 400만원, 문경문원 3집 발간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북도 미술협회 초대전 1,620만원, 제21회 경북서예대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울진 미술교류전 3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제17회 칠석차 문화제 행사비는 91쪽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700만원, 시비 2,300만원을 포함 3,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시민문화강좌 지원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아리랑제 개최에 1억3,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 선비아카데미 사업을 경북선비문화포럼으로 부기 변경하여 1,500만원 계상하였고, 경북선비아카데미사업에 도비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경비입니다.
  먼저 석탄박물관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 일반수용비를 158만8천원, 국내여비 39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 특산품 홍보판 구입비 1,0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운강기념관 운영으로 제설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62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제3세트장 요동성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13만6천원, 자산취득비 30만원을 감액하였고, 유교문화관 운영비 청사화분 구입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운강기념관 셀프가이드 북제작비로 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전통공예관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8만6천원을 증액, 공예관 관리 화분구입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갱도체험관 관리 운영비로  갱도체험관 매표 및 관리 기간제 인건비 4,256만4천원, 일반수용비 1,150만원, 공공운영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관광홍보 활동강화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38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옛길 달빛사랑여행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관광안내 체계구축 지원사업비에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1,800만원,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스탄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홍보관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한옥 관광자원사업으로 지취헌 전통한옥 개보수 지원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의 관광행사 사업비 중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38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 실행계획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에서 철로자전거 시설유지관리비 인건비 248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1,0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48만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용추계곡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관광시설 기반사업 국내여비 38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상사업 보상업무 위탁비로 3억3,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위탁비로 3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인 문화유적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0만원과 국내여비 4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천사지 시굴조사 연구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 문화재 긴급보수비 7,500만원, 문경아리랑비건립 2,5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고 봉암사 진입로 및 주변정비사업비 14억5,18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비로 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고, 묘적암 화장실 보수 5,000만원, 대승사 무문관 건립비 3억원, 대승사 주변정비공사 1억원, 봉암사 정토암 복원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천연기념물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비 157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승사 조사당 건립 및 축대 정비사업에 1억1,428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봉암사 극락전 방염제 도포비 466만원, 전기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비 지원사업으로 3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근암서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관한 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 자산취득비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철로자전거 운영에 2,126만1천원, 경상전출금 국민여가캠핑장 운영에 4,401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 국민여가캠핑장운영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예산입니다.
  2012년 여행바우처 사업 반납금을 포함한  8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883만2천원,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사업 반환금 등 18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0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경비 위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등 예산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과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재 보존관리, 관광산업진흥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 뭣 때문에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본 예산에 세웠다가 예산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그...
이응천 위원  아니면 불요불급하거나...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불요불급할 때...
이응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니깐 불요불급한게 아닌게 많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궁금한거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0쪽에 문경문원 3집 발간하는데 단체가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문경문원 발간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한국문인협회 시지부 산하...아, 국학연구회 여기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김휘숙 위원  한국문인협회 문경시지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국학연구회입니다, 국학연구회.
김휘숙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국학연구회.
김휘숙 위원  국학연구회요, 그러면 안동 국학원에서 하는 그런겁니까?
○위원장 박성도  그 담당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성도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오늘 담당계장님이 오늘 서울 출장갔습니다.
  그러니깐 보충자료 내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91쪽에 문경 아리랑소리 공연단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문경문화원에서 만든 공연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이거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하고 세계경주엑스포 거기 가서 터키 그 공연하는건데...
김휘숙 위원  아 터키 엑스포에 출연하기 위한 그런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그렇지요.
김휘숙 위원  아니면 우리가 문경 아리랑공연단이 자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리랑 박물관도 유치한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당초에 문경 새재보존아리랑 공연 그 곳에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김휘숙 위원  지금 현재 그 소리공연단 단장이 누굽입니까, 아니 이거는 각계각층에서 우리 문경 아리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공연단이 있어야 되는데 구성원이라든가 이런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겁니다.
  예, 그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다음 95쪽에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사업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95쪽입니까?
김휘숙 위원  95쪽입니다, 기금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하는건데.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경천호 커브 지점에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경천호하고 호반하고 그 다음에 천주봉이 경천호에 비치는 그런 그림을 찍는게 아주 그림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김휘숙 위원  장소를 지정해 놓고 조성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렇지요, 예, 예...장소를 지금 경천호, 동로 가시다보면 제일 커브된 지점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그게 경천댐하고 천주봉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아주 작품이 잘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스탄불 맹 그대로 지금 현재로는 된다고 보고 있지요 그죠?
  예, 아까 그 두 곳에는 나중에 마치시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보충자료 내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1쪽에 보면은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 육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보존회 회장이 따로 있는가요, 전수자가 있든가...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 송옥자 지금..
박병두 위원  송옥자 선생님이라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780만원이 선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1억7천만원.
박병두 위원  아니 1억7천, 이거 우리 아리랑보존회 이게 회원이 몇 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31명입니다, 31명.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없던게 지금 새로 생긴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러니깐 이게 이스탄불 경기 공연 때문에.
박병두 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고요, 97쪽을 봐주세요.
  지금 여기 백두대간 문화역사길사업 보상업무 위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이게 지금 한국감정원에 토지보상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1차적으로 감정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박병두 위원  해가지고 보상을 3명은 찾아가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민원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공탁을 걸고 뭐 이렇게 강제성 업무추진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 오기전에 집행부에서 좀 더 토지소유자들하고 좀 더 가까이 좀 소통을 해봤으면 했던 부분이고 또 지역구 의원이 둘이나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렇게 강제수용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안그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난 7월2일날인가 그 때 문경읍 회의실에서 현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대다수 의견이 현 시가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되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무산되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이 가상적으로 입장을 바꿔서 과장님이 거기에 과수원이 예를 들어 한 2천평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 거래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타 기관에 위탁해서 강제수용하겠다라고 하면 과장님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아니 그냥 쿨하게 말해보세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면...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 제가 당사자 입장이라면 좀 그런 미흡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제가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한데 그런 소통을 전혀 타진을 안 해 보시고 한번도 그 공청회에 우리를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그 공청회 가실 때에 나한테 연락도 안하고 노진식 의원만 참석시켜가지고 가셨거던요.
  그런데 이거를 내야 뭐 부르던 안 부르던 뭐 내가 부족했던 안 부족했던 내가 그거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이게 지금 형평상 맞는거예요?
  이거 예산 이거 해 줄 수 없잖아요, 위탁을 지역민들한테 민원 생긴 것을 좀 더 소통해 봐야 되는 부분을 놔두고 이렇게 위탁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재검토...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영환 담당계장이 보충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박병두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 뭐 내용을 모르고 하는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렇게 해서 공탁금 걸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걸로 그래 그 부분들하고 내가 몇차례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절대적인 불가다...어떻게 개인 재산을 어떤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과장님은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됐지마는 그전에 너무 참 소통없이 해 왔다는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98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보면 비지정문화재 보수해서 과목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담당과장 대답없음)

   아...위치 잘 모르십니까?
    (담당과장 자료검색중)
   지금 대승사가 주로...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다음에 서면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박병두 위원  그 다음에 대승사가 주변정비 무문관 건립해서 참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이거는 다른 사찰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과잉 투자한다 생각 안하세요, 다른 사찰에 비해서는 작년도에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올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섰네요, 이거 좀 제가 좀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박병두 위원  그 다음에 99쪽 좀 봐주세요.
  지금 봉암사 극락전 전기시설비 해가지고 1억이거던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가요, 여기 어디 뭐...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전기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박병두 위원  아, 교체 공사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아닙니다, 보수공사입니다, 보수공사.
박병두 위원  그런데 보수공사가 1억이라 하는게 진짜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서면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용직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억6,113만4천원이 증액된 225억2,044만1천원입니다.
  103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 일반운영비 264만원, 일반보상금 780만8천원을 감하였고 새마을운동 활성화 우수 새마을 사업장 견학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일반운영비 39만6천원,  일반보상금 1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소득창출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지원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7명, 시군 어르신 지도자 인건비 5명 에 대한 인상분을 각각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행사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감하였고,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업무추진 여비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백두대간 힐링 체험캠프 운영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산업 활성화로 우수선수 발굴, 육성 선수합숙훈련하는데 부족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행사 개최지원으로 문경산악체전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문경시 야구장 건립 기념 경북 야구대회 및 서봉기 단축 마라톤 대회에 각 1,500만원, 문경새재 맨발걷기 행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지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900만원에 대해서는 부서이관으로 인하여 감액하였으며 스포츠 체험장 운영의 사무관리비 23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문경시 강변운동장, 영순 이목 야구장입니다.
  개장에 따른 전기료 1,000만원, 체육시설물 전기설비 유지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타일 보수비 4,000만원, 실내체육관 뒤 배수로 정비 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의자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 시민운동장 시설확충공사비 1억700만원, 기금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비 5억2,000만원, 기금 글로벌 선진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읍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위하여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도민체전 성공개최를 위하여 개.폐회식 공개행사비를 민간위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전 준비에 따른 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도비 도민체전대비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보수비 5억원을 감액, 도민체전 학교경기장 개보수비로 과목 및 부기 변경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문경읍 고요1리 농로포장외 79건, 13억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으로  가은 원북2리 마을회관 사업비 8,000만원, 농암 종곡2리 마을회관 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산북면 호암리 아랫호암입니다.
  마을회관건립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경비로 마을회관 보수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읍 하초리 마을회관 외 7개소에 각 1,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양면 현리 마을회관외 3개소에 5,000만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으로  산양면 위만리 농로포장 외 2건에 대하여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문경읍 평천1리 농로포장 외 36건에 7억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점촌5동 양.음지마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설계비 4,000만원 그리고 현재 있는 5동 사무소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국민체육센터 연료비 부족액 등 1억3,9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2014년 경북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금년내 시민운동장의 본부석 증축 및 리모델링, 필드, 트랙, 주차장 등의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2014년 상환계획으로 32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새마을 체육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04쪽, 마을공동체사업 운영지원 여기 상세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이 사업은 경로당이나 이런데 노령 연령층들이 지금 보면은 여가활동을 특별하게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허비하거나 아니면 또 건전하게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소득도 되고 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깐 표고버섯재배 그 다음 통나물재배, 산채재배 그런 종류를 해서 비닐하우스나 이런걸 지어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활동을 하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105쪽에 백두대간 힐링체험 캠프운영 이거는 어디에 하는겁니까, 백두대간을?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 이거는 저희들이 문경새재 중심으로 우리 관내에 전체 짚라인이라든지 이런것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체험캠프하는게 시범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회에 20명씩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김휘숙 위원  체험캠프장을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캠프장을 만드는게 아니고요.
김휘숙 위원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1일차, 2일차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는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힐링특강을 하고 뭐 운동과 영양, 스트레스 뭐 그런쪽으로 하고 다음에 체력검사, 체질검사 그런거도 하고 다음에 레포츠 활동중에서는 짚라인이나 또 패러글라이딩 그런걸 하고 저녁에는 또 야간으로 해서 트래킹...
김휘숙 위원  프로그램 운영 저걸쎄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렇지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시에서 앞으로 이제 실제는 건강하고 생활체육하고 다음에 관광 이런 세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되는겁니다.
  시에서도 TF로 몇 번 시장님에게도...
김휘숙 위원  이거 단체는 어디, 어디 저거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니 주관은 지금 그래서 현재는 생체협회에서.
김휘숙 위원  어디 협회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생활체육회.
김휘숙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한군데 맡겨서 하니깐 또 본청에서 직접 하기가...
김휘숙 위원  상당한 전문 저게 있어야 되겠네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저희들이 짜보니깐 우리 달빛사랑 이런거는 한가지인데 이거는 건강하고 명상, 요가 뭐 이런것도 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달빛사랑보다 훨씬 더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맨발걷기행사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지원이 6,000만원이 지원됐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지난해는 5,0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김휘숙 위원  하나도 안되어 있었네요, 지난번에 안세워져 있었구나.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당초에 못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못세웠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이 행사가 금년도 8년차...
김휘숙 위원  늦어지는 바람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예, 넘어가고요.
  107쪽에 운동장 체육시설지원 글로벌 선진학교 지금 5억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어떤 뭐 축구장 뭐 어떤거.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앞에 운동장 인조잔디 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기금 3억5천하고 시비 1억5천해서 5억...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뭐 축구장, 야구장...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 운동장 전체를...
김휘숙 위원  전체를 다 지원...아,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 학교앞에 있는 야구장이 아니고 현재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 전체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 다음 111쪽에 추경성립전 이거는 이미 저거한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예, 이거는 얼마전에 우리 추경하기전에 사업비가 내시되어가지고 이게 이제 도비하고 성격이 같은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벌써 집행한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김휘숙 위원  113쪽에 점촌5동에 음지마, 양지마 복지회관 건립 이거는 9,000만원 가지고 뭐 어떻게 건립하는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이 관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5동에 보면은 5동 부지가 옛날에 5동사무소 지을 때 그때 그 부지를 마을에 있는 분이, 박충석씨라는 분이 희사를 했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 5동 사무소를 지었는데 5동 사무소를 이제 이동하게 됐잖습니까?
김휘숙 위원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래서 그 주민들이 거기다가 이제 복지회관을 좀 지어달라 그런...
김휘숙 위원  그럼 리모델링하는 차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니 아닙니다, 현재 있는거는 다른걸로 시니어클럽 5동사무소,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은 모르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시니어클럽으로 쓰고 뒤에다가 다시 짓는걸고, 현재 있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은 복지회관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구조도 안맞고 다 뜯고 새로 짓는데 낫거던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뒤에 부지가 시유지로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동사무소 지을려고...
김휘숙 위원  아니 저는 회관 건립하는데 이래가지고 되는가 싶어서.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래서 이 총사업비는 건축비는 8억정도 잡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올해는 우선 설계비로 한 4,000만원정도 하고 부속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은 현재 5동 사무소에 민원실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뜯고 옆에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한 2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또 약간 조경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이게 지금 시설비로 9,000만원 세워놓고 앞으로 건물 짓는데 한 8억내지 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거는 내년도 예산, 올해는 하면은 설계비가 한 4,000만원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건축비 한 8억정도가 더 소요되는.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내가 이거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앞으로 복지회관 동마다 이렇게 지어주면 각 동마다 뭐 문화회관 짓듯이 다 지어야돼요.
  새마을체육과장 잘 생각해야 돼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데하고 여건이 좀 틀리는게 여기는 부지를 옛날에 그...
○위원장 박성도  아니 부지 희사한거는 옛날에 희사한거는 희사지, 희사했기 때문에 뭐 해줘야 된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래 그때에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운영하는걸로 조건으로 했는데 그게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희사했기 때문에...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내 얘길 들어봐.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다른데 다할 수는 없지요.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옛날에 기부채납했던데...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거 전부 기부채납 했으니깐 뭐 해달라,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될거 아니라요, 옛날에 마을회관 짓는거 뭐 어디로 옮긴다, 기부채납은 기부채납으로 끝나야 되지, 지금 마을회관 지어가지고 천마문화회관, 산북종합복지관, 가은 양산문화회관, 문경 주흘시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다음에 그런거 계속하면 호계 오정문화회관이 우선적으로 해야된다 20억 들여가지고, 읍면동으로 20억 채워줘야 된다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사실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어디라도 보면은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비나 이런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노인회관도 겸하고 또 실지로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동사무소로 쓴다는 그런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한해서 이런게 있을 수 있지 아무데서나 다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는...
○위원장 박성도  아 그러면 내가 얘기할께요.
  1동 동사무소 옮긴다고 해서 옛날 문화회관 자리 넷집이 지금 보상을 안받았는데 동사무소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동에서 해주니깐 지금 동사무소 안옮기고 거기다가 뭐 하는지 알아요, 주차장 만들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왜 동사무소 옮긴다고 해서 다시 환원시켜달라고 하면 환원시켜줄거예요.
  이런거 여러분들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뭐가 또 다르며 문경시내에 현재 복지회관이 영강문화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같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지, 동마다 다해주면 14개 읍면동에 또 다 해줘야 되여, 그거를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여, 나중에 명분이 안선다고 왜, 그러면 내가 이제 얘기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정부에다가 기부채납했는 사람들 전부 뭐 그때 기부채납했으니깐...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런데 이제 이 경우는 일반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장 박성도  알았어요, 그래 아는데 내 이야기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래서 동사무소로...
○위원장 박성도  이걸 시설비로 그래가지고 9,000만원 이렇게 해놨길래 이게 뭐 리모델링 해가지고 1동 동사무소 옮겨가지고 하는가 이래 생각했더니 이제 여기보니깐 이걸 말이지 설계비쪽으로 세워놨다가 내년에 가서 또 5억이나 10억, 참 얼마 8억인가 세우는 모양인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한 8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래되면 시 행정이 내가 이제 얘기를 잘 들으라고, 동마다 다 안해주고 안된다 이거라, 이게 이제 쉽게하면 면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런데 이거는...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이거 나를 봐, 지금 농촌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이거는 5동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 그렇습니다, 다른 수요자가 적은.
○위원장 박성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깐 그거를...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그 위원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이것도 시설비도 올해 설지 안설지도 모르겠는데 특수하다는게 없어요 예산에, 이야기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아니 여건이.
○위원장 박성도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된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리고 거기에도 또 경로당도 요구가 있었다고 하고 옛날에 했다는 그런게 아니고 여기는 희사한 분이 목적을 가지고 희사했잖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에 못했으니깐 지금 보니깐 거기 재산관리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땅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내가 이야기는 점촌5동 사무소를 그대로 놔두지 왜 옮겨가지고 시에서 또 투자를 하느냐 이거라.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동에서도 요구도 있고 지역발전이나 이런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행한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새마을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박성도  내가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검토를 좀 깊이 해달라 이거라, 앞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여러분 공무원들이 앞으로 일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걸 알라고, 생각을 깊이 해달라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저희들도 이런 경우는.
○위원장 박성도  알았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특별한 경우니깐 그렇지 안그러면 어느 지역에 수요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지어달라 그런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또...
○위원장 박성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새마을과장이 자꾸 자기변론을 자꾸 하는거는 좋은데 그러면 1동도 동사무소 옮길라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깐 보상이 넷집이 안됐어요.
  그럼 동사무소 지금 거기로 안옮겨요, 그러면 그사람들 보고 보상을 안해준다고 이야기를 저게 뭐라 나가라 소리도 못해, 동사무소 옮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전부 보상하고 떠났는데 동사무소도 지금 안옮긴다 이거라, 안옮기니깐 우리는 그렇게 못짓는다. 당연하잖아, 그러면 떠나간 사람 보상받고 한 사람은 뭐며,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이거라...
김휘숙 위원  그거는...
○위원장 박성도  그런식으로 한다면 자꾸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단 이거라.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성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께요, 알았어요 예산은 세워주고 안세워주고 내년에 또 올라와가지고 시의원들이 할 일이고 또 시에서 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되니깐.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문경시에 인조 족구장을 만든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인조 족구장요?
김대순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현재 아직까지 뭐 없는걸로.
김대순 위원  예, 한군데도 없지요, 그러면 문경시에 족구장을 총 몇 개나 지금 설치를 해주셨어요?

(담당과장 대답없음)

  그러면 계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해주세요.
○체육시설담당 최광순  체육시설 최광순입니다.
  저희 공식적으로 지금 족구장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영강체육공원에 6면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게 다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최광순  예.
김대순 위원  예, 거기도 인조 족구장 설치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최광순  거기는 우레탄입니다.
김대순 위원  안했지요?
○체육시설담당 최광순  예.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깐 앞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주안점을 가지시고 어디가 먼저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불요불급성을 따져가지고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최광순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  예, 고맙습니다.

    6) 세무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세무과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6억1,564만4천원으로 기정액보다 575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세부과 및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주전산기 유지비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오라클 유지비가 우리시 전산통합화 작업에 따라 불필요 비용이 발생되어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민원실 세무창구용 복사기 구입 및 세정홍보용 LED TV 구입을 위하여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상설세원 발굴팀 운영여비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작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여비 343만3천원,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운영여비 122만4천원을 보조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조사 및 평가사업으로 개별주택관련 검증수수료의 불용비용 580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세무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산이 마이너스 삭감됐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회계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회계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479억1,363만2천원에서 21억265만원이 감액된 458억1,09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회계업무지원 단위사업으로 2013 예산절감 효율화 추진에 따라 회계공무원 교육교재 유인비 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투명한 계약구매의 사업의 인건비로 기존 계약업무 행정보조가 무기계약에서 기간제로 전환되면서 무기계약 인건비를 삭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자태그 라벨구입비와 리더기 유지보수에서 각각 500만원씩 잔액분을 감액하였으며 부품관리 및 계약업무 추진사업의 인력증원으로 국내여비 180만원을 증액하고 복식부기 업무처리 지침서 유인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관용차량 관리 세부사업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관용차량에 대한 랩핑 및 스티커 제작비 2,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운전원 관내여비 1,920만원과 관외여비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관리 관련업무추진 국내여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회계사 선임비용 2,000만원과 청사에너지 감축 진단분석에 따른 용역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중 시본청 냉난방기 설치공사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뒤편 옹벽 복구 공사비 3,000만원, 의회 주차장 조성공사 9,000만원, 의회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 점촌5동사무소 리모델링 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농암면 새마을금고 매입비 중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계획과 예산절감 효율화 추진에 따라 보수 25억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 인력운영비에서는 운전원 2명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무기계약인건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을 기간제로 전환하여 집행잔액 1,623만3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회계과 계약구매 기본업무수행 1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그 25억이 감액됐는데 이게 좀 설명을 상세히...
○회계과장 장병전  예, 25억 감액된거는 원래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상승분과 그다음 승급 등을 감안해가지고 15%정도 증액 계상하였고 또 우리 그 청소부 인력이 이제 줄었었는데 17명정도, 그도 충당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 다음에 지금 무기계약직 한 10명정도 이제 채용을 안했습니다.
  안했고 지금 정원에서 티오가 한 12명, 13명 정도가 지금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때문에 한 25억정도 줄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이거 무기계약직으로 안받으면 이제 그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거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그렇지요, 예.
이응천 위원  그리고 전번에 그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줬잖습니까, 9급으로 그죠?
○회계과장 장병전  시험쳐서 했지요, 기능직.
이응천 위원  아, 기능직, 그 몇 명이나 됐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제가 확실히 담당은 아니지만 한 뭐 1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올해 계획이 20명...아, 회계과소관은 아닙니다만 죄송합니다, 질문이...총무과소관...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과장님 위원님 준비할 동안 121페이지 의회 주차장 조성공사가 당초 6,0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9,000만원 해가지고 1억5천이 섰거던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박성도  이게 왜 당초보다가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당초 계획 세울때 6,000만원이 필요해서 세웠을텐데 추경이 본 예산보다 더 많이 불은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래요?
○회계과장 장병전  당초에 우리가 연도별로 그걸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올해 그냥 다하자...그래서 다하는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주차장 하나를 연도별로?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박성도  주차장 조성을 연도별로...
○회계과장 장병전  아, 주차장 조성은...아 이거 의회 앞에요, 제가 듣기를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 앞에 그 계단 있잖습니까, 그 계단을 해가지고 저쪽으로...옹벽이 있잖습니까, 저쪽 너머에...저 끄트러미요 테니스장 밑으로, 그 옹벽을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로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그래서 그것을 계단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추가로 9,000만원 더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여하여튼 이게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앞방보다 뒷방이 커졌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할 때...
○회계과장 장병전  당초에는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저희들 계획을 협의를 받다보니 의장님께서 거기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9,000만원정도 더 소요되는걸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의회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또 봐줄려고 하는거는 아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5동 청사 리모델링하는데 회계과에서 왜 해요?
○회계과장 장병전  건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저거도 받고 그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김대순 위원  아니지요 옮기면 안하지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게 옮기면 행정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왔는 그 5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박성도  옮기는 장소에 한단 얘깁니까, 현재 5동...
김대순 위원  옮기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라요?
○위원장 박성도  구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장병전  아, 구 건물 예,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 뭐 과장님하고 예산계장하고 서로 안맞는데 뭐할려고 해요.
○회계과장 장병전  아니 그냥 묻길래 내가 구 건물인지 분간이 안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왜 묻는지 아십니까요, 왜 회계과에서 리모델링 해주느냐는 얘기라요, 하면 저쪽에서 해야되지, 다른데도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그게 이제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예산계장님요, 다른데도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된단 말이라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되면...뭘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셔요, 앞으로 그러면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해 주실거예요, 읍면동을.
○회계과장 장병전  아니 지금은 5동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5동에서 관리하지마는 5동에서 옮기면...
김대순 위원  리모델링을 하시는 용도가 뭡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아직까지 지금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순 위원  예산계장님 답변하세요.
○예산담당 홍만조  예, 예산계 홍만조입니다.
  이 5동 청사가 넘어가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용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실과에서.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단체가 여기 들어오면 그걸 임대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제일 처음에는 다문화지원센터 갈려고 하다가 뭐 취미센터 갈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중입니다.
  이래서 일단 리모델링 해놓고 거기다가 다른 뭐 공공시설을 넣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용도도 없고 갈데도 없는걸 가지고 리모델링 비용만 먼저 세운단 말이라요,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불요불급한데 써야 되는 예산인데 사용할 사람도 없고 아무데 줄 데도 없는데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한단 얘기예요.
○예산담당 홍만조  단체는 확정이 안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들어오는 단체가 많아서 지금 어느 단체가 갈건지 확정은 안됐습니다.
김대순 위원  기준을 좀 명확히 하셔서 하세요.
○위원장 박성도  아니요, 예산계장님 잘 나오셨는데 이거는 사실 앞의 새마을체육과에 물어야 되는데 일정이 많아가지고 5동 동사무소 있는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부지면적이 5동 현재 있는 동사무소 부지면적이?
○예산담당 홍만조  한 3, 400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밭도 조금 있어요.
○위원장 박성도  3, 400평요?
○예산담당 홍만조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아까 새마을체육과에서 그걸 옮기고 나면 거기다가 부대시설 해가지고 9,000만원 섰는데...
○예산담당 홍만조  그거는...
○위원장 박성도  제 얘길 들어봐요, 그게 그 당시 부지가 누가 뭐 다 3, 400평 되는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깐 다 희사한건지 아니면 일부분을 희사한건지 그 하고 나가지고 그 일부 뒤편을 뜯어내고 5동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이게 뭐 또 리모델링을 한다고 얼마를 뜯어내가지고 또 복지회관을 내년에 10억 들여가지고 짓고.
○예산담당 홍만조  그게 아니고 지금 동사무소 자리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 뒤에 당초 5동 주민센터가 안움직이고 그 자리에 지을려고 했습니다, 계획이.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면 그게 몇 평이예요?
○예산담당 홍만조  그게 이제 일부는 사고 일부는 못사는 바람에 지금 저기5동이 기업진흥센터로 가거던요.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희사해가지고 그 뒤에 지을려고 남은 면적이 얼마냐 이거라요, 모르지요 정확하게.
○예산담당 홍만조  그거는 정확하게 평수는...
김대순 위원  위원장님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좀 기준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 제가 짚어드리는겁니다.
  하지말라,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행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 주는겁니다.
○예산담당 홍만조  잘 알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산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총 251억1,719만원으로 기정액 239억596만2천원보다 5.07%인 12억1,122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 생계급여비 2,511만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비 2,206만2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할인지원 1,885만7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금년 3월 교육지원청에서 이관되어 추경성립전 사용을 하였으며 2,470만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인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업무담당자 해외연수비 42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540만7천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462만2천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사업에 2,652만6천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603만5천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금 109만4천을 감액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579만5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 767만원1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3,922만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 간접학비지원 14만5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신축 및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신축비 3억9,476만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비 1억7,871만5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위탁사업에 464만5천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U-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을 운영비 4,778만7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180만3천원을 증액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비 3,140만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지원에 재향군인회관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현충시설 및 호국보훈시설 확충 사업으로 충혼탑 위패실 신축에 분권 교부액 변경 등으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평가자문단 운영수당 700만원과 음식점 위생수준향상 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향상 관련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모범 향토음식점 육성지도 일반운영비 6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합복지계획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일반 운영비 41만8천원, 여비 73만5천원, 서비스지원업무 홍보물 제작 44만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종합복지 계획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사업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591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46만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구입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2억4,6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 시도비 반환금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14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물품구입비 126만원을 감하고 급량비 급식비로 1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주민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거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렇게 증액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게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가 좀 많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97명 이래가지고 얼마씩 얼마씩,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 분명히 예산이 섰어야 될 예산들인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게 그 인원이 96명 같으면 지금 107명으로 인원이 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울 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워야 될 예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수립하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과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문의를 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되도록 본 예산에 철저하게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되도록이 아니고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문경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심의를 하다보니깐 예산안이 지금 세입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지금 10% 감액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억지로 지금 제가 봐서는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정말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만들지 못하면 어렵잖습니까, 그러니깐 앞으로는 본 예산에 무조건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6쪽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인부는 학교폭력 도우미 그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126페이지요?
김휘숙 위원  예, 임시인력 인부 이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 임시인력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김휘숙 위원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게 학교에 초,중,고 학생이 초등학생은 한 160명, 중학생은...아니 초등학생은 180명, 중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얘기입니다, 자녀가...중학생은 150명, 고등학생은 100명정도 됩니다.
  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걸 저소득층을 조사를 하니깐 애들이 누구집은 못살고 이걸 다 알잖습니까, 그래서 애들 빈곤낙인으로 찍히게 돼요.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 문제가 너무 많으니깐 이거를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급식비를 대신 주는거라요.
  그러니깐 학교 선생님이 파악하던거를 모르도록, 학교에서는 모르도록, 학생끼리는 서로 모르도록,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휘숙 위원  상담역할 그런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상담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완전히...그래 하루에 4만1천원씩 해가지고 학생수가 적은데는 그냥 사회복지사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점촌 5개동하고 문경, 마성, 가은 이래가지고 8군데만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전에 있던 학교폭력 도우미 안전지킴이 그거는 따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거는 따로고 예.
김휘숙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8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장애인 복지관 내...인데 주간보호시설 운영 대상자 이거 뭐...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게 이제 부모가 낮에 직장을 가야 되잖습니까, 그죠, 생계를...그래 집에 장애인 애가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 낮에는 장애인복지관에 좀 맡겨두는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센터장은 장애인복지관장이 보수없이, 보수로 월급을 받으니깐 보수없이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직원 세명이 이걸 장애...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누구나 장애인들은 신청하면은 여기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 뒷쪽 131쪽에도 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여기는 어딥니까, 어디있습니까, 131쪽 민간위탁금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이거는 우리가 장애인 단기, 낮으로 일하는 시간에 보호해달라고 맡기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 복잡한데서 하니깐 여러 가지 사무실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국도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다시 지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를 세워놓았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다 못 쓸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도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좀 이제 다 못지으면 못쓰는 돈입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언제 새로 다 저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지난번에 그 장애인복지관 뒤에 받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국도비 받은거 그겁니다.
  그래 그걸 짓게 되면은.
김휘숙 위원  예, 예 운영비로.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하루에 장애 애들 한 30명 정도 맡기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말고 직업시설, 그거 해냄터 있는거 있잖습니까, 중증장애인.
  거기 있는것도 거기로 옮겨서 같이 할 생각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총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2억4,600만원입니다.
김대순 위원  국도비 합친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2억4,600만원.
김대순 위원  아 그런데 지금 무기명으로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정말로 뭐 70만원 뭐 20만원 뭐 이런식으로 반환하는거거던요.
  이러면 추가경정예산이 아니고 뭐 정리추경에도 또 발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정리추경에도 발생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거 같으면 굳이 이거를 지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이게 우리가 국도비를 쓰고 나면은 남은거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올해 예산에 세워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각 시군마다 다 발생합니다, 우리 시는 좀 적은편입니다, 그래도.
김대순 위원  아니요, 많고 적음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만약에 추가경정예산이 없는거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러면 그 다음 추경할 때 정리해가지고 맹 반납해야 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금액이 정말로 단위가 말입니다.
  4천원, 7천원 뭐 이런게 과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지금 여쭙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과목별로 다 따로따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따로따로 불입을 해야 됩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는 정리추경에 또 하셔야 되고 추경예산에 또 해야 되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대순 위원  한번만 하면 끝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작년도 정리추경할 때 중간에 우리가 예산을 쓰고 중간에서 이제 자꾸 공문으로 얼마 남는다, 얼마 모자란다 이걸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일괄정리해가지고 남는 돈을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김대순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런것들은 좀 행정에 어떤 낭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는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건지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행정이.
  아니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듭니까, 이거...종이값도 안나올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허허...예 정부의 좀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뭉턱이 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중입니다, 전체 우리가 올해 계획하는거는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시설 중에서 또는 민간시설 중에서 민간시설도 이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다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 허가가 날 때 장애인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이제 다 빠지고 옛날에 이제 오래된 건물 그 다음에 이런거는 다 조사를 해가지고...
김휘숙 위원  예, 예, 그러면 전수조사가 끝나면은 그 다음 계획은 뭐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 예산을 또 반영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훈회관에도 휠체어가 들어가기 거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있잖습니까?
김휘숙 위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지난번에 장애인들 탁구대회 했잖아요.
김휘숙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거 할때도 그게 실제적으로는 규정에 맞도록 했는데 휠체어를 혼자 타고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그게.
  그래서 그런거를 해당 부서에다 또 이렇게 통보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김휘숙 위원  조사후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여튼 예산에 반영을 해서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32쪽에 201-01 보면은 위탁교육비가 40만원, 교육비를 주는거지요, 그죠... 강사료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이응천 위원  132쪽.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직업상담사 교육비입니다.
이응천 위원  교육비 10명한테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급량비는 또 이게 1명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뭐라 4일에 그 10개월 이러면...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것도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맞아요, 그러면 그 뒤의 것은 또 뭐죠?
  직무교육 여비는 또 한번 밖에 안주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이제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이응천 위원  1년에 한번 밖에 안주는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교육갔다 왔는 여비입니다, 이거는.
이응천 위원  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됩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니깐 나중에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현충시설 및 호국보훈시설 확충에 충혼탑 위패실 신축 및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거기 보면 국비가 1억1,730만2천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왜 국비를 삭감을 했지요, 감액을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게 이제 그 국비가 이제 안동보훈지청에서 당초에 이제 담당사무관이 돈을 이제 우리가 5,000만원 더 오는걸로 이제 기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분권에서 7,0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동보훈지청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국비가 약간 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비로 5,000만원을 더 세운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깐 당초 예산을 할 때 있는 돈도, 돈이 없는거를 돈을 준다고 의회에다가 예산을 1억1,700만원 주니깐 충혼탑에 위패실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국비를 못받았으니깐 지금 우리 시비가 이렇게 늘어난거 아니라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
이응천 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애초에 국비를 1억1,700만원 받아가지고 위패실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그 당시에 얼마입니까, 1억5,4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해놓으니깐 분특으로 해가지고 7,000만원밖에 안나오니깐 나머지 잔액을 또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거 아니예요,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예산이라는거를 시의회에서 1억1,7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해서 약속하에 이거 예산을 준건데 중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시 부담으로 돌리면 안되지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래 이게 그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1억2,000 그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최종적으로 공문이 온거는 7,000만원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게 언젠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게 한...
이응천 위원  공사 착공 언제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공사착공은 금년 3월에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3월 이후에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확정은 그 뒤에 왔지요, 그러니깐 김옥희 계장님하고 안동에 그 보훈지청에 가서 그걸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시 예산에 우리가 뭐 보훈시설이 있으니깐 그 지원해 주는걸로 하고...
이응천 위원  아니 그 하고가 아니지요, 그거는 이거는 예산이라는거를 보훈지청에 그 양반들 참 웃기는 양반이네요, 그죠?
  돈을 주기로 했으면 돈을 줘야 되지 왜 국비를 안주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실수를...
○위원장 박성도  그 뭐라 담당계장이 나오셔 가지고 보충설명 해주세요.
○복지정책담당 김옥희  예, 복지정책담당 김옥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는 그...
이응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계장님 그 설명이 필요한게 아니고.
○복지정책담당 김옥희  예.
이응천 위원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거를 못하게 하고 이런게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예산이 그 사람들이 안동보훈지청에서 실수해서 예산을 못줬으면 사전에 중간에 의회에 ‘이런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이래가지고 그냥 예산서를 대충 훑어보고 그냥 모르는척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러면 우리 의원들이 바보되는거 아닙니까...이런거 ‘야, 적어놓으니깐 그것도 못찾더라’이러면 우습게 되는거 아닙니까 의원들, 안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김옥희 계장님 그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라 이거라요, 하지만 이 자체가 잘못된거에 대해서는 그 보훈청에서 잘못을 했거든 우리 시에서 잘못을 했거든, 어디가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진건데 그러면 없어진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니깐 이 돈이 갑자기 그쪽의 실수라든지 뭐 이런걸로 해서 이걸 못받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이거를 그냥 시비로 슬쩍이 넘겨버리면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잘못하면 바보되잖아요, 전체 의원들이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하여튼간에 그런거는 좀 사실은 좀 사전에 서로 그 소통을 좀 하는게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죄송합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봐야되는데 126페이지 사회복지 역량강화로 복지업무담당 해외연수 4,260만원 섰는데 도비하고 이게 뭐 보통 해외여행 이런게 본 예산에 섰는데 이번에 추가로 선거는 도비가 추가로 서가지고 시비를 세운건지 아니 그리고 예산이 섰으면 한 명입니까, 뭐 두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426만원인데 한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한명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우리 복지 7급이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도비를 지원해줘가지고 가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내는거는 좋은데 제 얘기는 보통 해외출장 예산이 전부 본 예산에 섰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해외 진짜...사회복지업무만 도비가 이번에 도 추경예산에 서가지고 시비를 붙이는 모양인데...그래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몇 명이 가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한 명 갑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가족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액은 493억6,417만1천원으로 11% 인상된 49억1,38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 일반운영비중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YOYO공연예술단 운영비 100만원 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추진으로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비 1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에서 156쪽입니다.
  새재유스호스텔 운영 인건비 3,411만8천원, 일반운영비 1억1,4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에서 15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 인건비 265만2천원, 일반운영비 1,92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9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500만원,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 5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비 4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지원비 50만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및 강사수당 23만8천원,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비 중 차량유지비 840만원을 사무관리비 및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여성회관 지하 스포츠실 및 1층 주 현관 테라스 방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8만원,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120만원을 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 하였습니다.
  16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비 5,536만6천원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전세금 5,000만원, 집기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성희롱예방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167만9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따른 경로당 지원사업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3,400만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2,646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비 9,948만4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비 1억1,52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8,610만원,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비 7,314만5천원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사업 68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1,23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1억6,472만원,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 하였으며,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7,000만원 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 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1억2,617만8천원 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 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1,533만8천원 국도비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으며 구.신기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냉방비 지원 3,55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화장장 재건축 사업에 따른 화장로 설치사업비 3억6,760만원,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256만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 1,078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어려운 아동 방학중 중식지원비 6,199만2천원, 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운영비 1,613만4천원을 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 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36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886만9천원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수당지원 4,0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6,597만5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금 4,397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3억83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6,457만5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6,453만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 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5,513만4천원, 보육료 일제조사 보조인력지원 2,325만6천원을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 하였습니다.
  179쪽, 상단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13억원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 1,000만원 도비 보조금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 600만원 국도비보조금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804만7천원,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1,02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3쪽입니다.
  가족복지과 기본경비 중 복합기 구입비 800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743만9천원, 국도비 반환금 4억5,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금년도 4월3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화장장 사용료 금액중 100분의8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조성금액은 전년도 화장장 사용료 2억1,798만원중 100분의8의 금액이 1,743만9천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기금 조성기간은 5년으로 2017년 12월말까지이며 기금지원 대상지는 화장장 주변지역 반경 2킬로이내에 인접해 있는 안불정 및 원골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뭐야 의원휴게실에서 잠깐 말씀드렸던건데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 좀 휴게실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다문화가정이 자리잡는데 필요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해 주시고 해외여비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신 어린이, 유아원, 뭐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신망애육원?
이응천 위원  예, 거기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지금 8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이번에꺼 그런데 전의...이번에 것하고 다해서 그런가요 8억이요?
    (담당과장 자료검색중)
  예산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유스호스텔이 작년에 우리 문경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집기가 없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집기가 공단에서 사용하다가 또 일부는 가져갔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가져가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공단도 맹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고 우리 시에서 사준거 아닙니까, 집기 자체가...거기 놔두고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자기네들이 이제 또 필요하다고 일부 가져가고 또 여기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허허허...아니 그런데 보니깐 자산취득비가 5,5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던요, 그게?
  그래서 전에 공단에서 사용하던 집기 이런 것들이 다 있을텐데 왜 이렇게 많이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157쪽입니다...아니 그 답변하실거는 없고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그...따져보면 사촌이고 먼데서 보면 형제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나 빡빡하게 이사갈 때 자기 물건이라고 다 싸가는것도 이상하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여기서 대부분이 이제 TV교체가 3,600만원으로써 그게 43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TV가 옛날에 그 뒤가 툭 튀어나온 TV이기 때문에 요즘 청소년들이 TV도 좀 오래됐고 해서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오니깐 조금 낡았다고 생각해서 그래 교체를 하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맞는데요, 그래도 우리 문경시에서 인수해가지고 할때는 도배도 새로 해야되고 장판도 새로 깔아야 되고, 그러면 전에는 이 상황이 아주 열악하도록 가만히 놔뒀다는 것 밖에 안되거던 여기 서류상 보면은.
  그 당시에도 관광진흥공단에서 자본전출을 엄청나게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도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을텐데 이런 예산들을 우리 시에서 할때는 다시 시에서 하니깐 새로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공단에서 할때는 지금 그거를 수리를 안해서, 물론 시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정비도 안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노후되고 지저분하고 이래서 이번에 싹 교체해서 시에서 할 때 한번 그래 올렸습니다.
이응천 위원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돈 버는 부서니깐 뭐 많이 드려야죠,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도 저희들 해당사항이 있는거 같은데 아니 경로당 리모델링 하는데 어떤데는 6,000만원 주고 어떤데는 뭐 2,000만원주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시는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 부분은 그냥 리모델링을 이제 도배라든지 뭐 이렇게 간단한 경로당은 이제 2,000만원정도 하면 되고 이게 이제 시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그런 경로당은 이제 6,000만원까지 합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경로당 신축도 6,000만원정도에 잡혀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사실 6,000만원 가지고는 신축하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그 예산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서에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경로당은 저희들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또 한게 있습니까?
김대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예산서에 말입니다.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150만원, 180만원, 200만원 뭐 문경시에서 하는데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이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맹 성능이 우수하고 뭐 어떤 차이는 많이 있을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면은 적정규모의 예산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6,000만원 같으면 순수 새로 짓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재료 쓰기에 딸려있어요.
  100만원짜리 쓸 수도 있고 1,000만원짜리 쓸수도 있어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2,000만원 수준까지 해서 리모델링으로 하시고 그 나머지 6,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신축을 하시든지 뭐 어떤 방법을 달리 바꾸셔야 되지 않나...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고...
김대순 위원  앞으로 그러면 모든 경로당이, 저희들이 삼백 몇 개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355개요.
김대순 위원  355개 다 6,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다 해 줄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니 좋은데는 또 그냥 그대로 또...
김대순 위원  이렇게 기준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6,000만원씩 들이면 어쩔수 없이 다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 보니깐 마성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마성에 이제..
김대순 위원  산북도 저도 그러면 또 가서 해줘요, 막 이래가지고 나갈겁니다요.
  그러니깐 그런 기준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만들어주시는게 맞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게 면적이 사실상 면적이 3배 정도 차이납니다.
  2,000만원짜리하고 6,000만원짜리하고 3배 정도...
김대순 위원  제 말씀은 리모델링 6,000만원 같으면 3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다 그렇게 6,000만원씩 해달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깐요, 제가 드리는거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저희들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이 말입니다, 169페이지에 운영비를 몇 곳에 지원합니까, 169쪽에?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노인교실 운영지원 말입니까?
김대순 위원  공공요금 지원한다고 효도마을이라고 되어있거던요, 총 지원하는 곳이 몇 곳이냐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예, 공공요금 지원 이거는 효도마을 한곳에 이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문경시에?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개인...이거는 이제 양로시설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문경시에.
김대순 위원  효도마을 한군데밖에 없어요, 시설자체가?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곳이라니깐 한 곳으로 알겠습니다.
  신기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매입 이거 왜 하시는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 신기진입로 정문에 그게 이제 개인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 들여야 될거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구.신기동사무소는 지금 뭐에 쓰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그 노인정하고 또 그 다음에 신기동에 노인들 스포츠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사람이 개인소유자가 얼마전에 나타나서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대순 위원  소유자가 누구시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권오재입니다, 권오재이고 소유권이전은 2008년도 6월달에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앞에 항상 길로 있었다는 얘기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정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 전자에는 아무 전제도 없이 무료로 썼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렇지요.
김대순 위원  그 전 주인은 누구신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거까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저는 그 전주인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쓸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추리를 하거던요.
  그러니깐 그런 아무것도 계획도 없듯이 무료로 놔뒀다는 얘기는 안맞다는 얘기지요.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자에 지금 시에서 동에서 관리를 잘 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마 이제 동사무소 신축할 때, 구.신기동사무소 신축할 때 이런게 해결됐어야 되는데 그당시 해결이 안되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이 소유자가 나타나니깐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그동안 사용한 것까지 보상을 다 해 달라고 하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거 같고 이래서 그냥...
김대순 위원  2008년도부터라면서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2008년도인데.
김대순 위원  문경시에서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전자에는 맹 어차피 허락을 받든지 뭐 구두약속을 하든지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했기 때문에 이래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그 전자의 소유자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용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더 확보를 하시고 정말로 구입을 안해도 될 수 있으면 안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예산은 감액을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뭐 이응천 부의장님 동네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감액을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거를 좀 더 안들이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177쪽에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0세에서 2세까지 해가지고 보육료 지원이 86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아동 보육료지원, 이거는 문경시 전 지역에 해당사항이 다 끝나는겁니까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렇지요, 0세에서 2세는 전원 다입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보면 5세까지도 다 무료로 한다고 방송에는 계속 나오고 있거던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5세까지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문경시에 다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하고 있습니다.
  5세까지는 영유아로 해서 지원이 다 됩니다.
김대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저는 또 다 안되는줄 알았는데 다 된다고 그러니깐 그러면 868명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0에서 2세까지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0에서 2세까지는 868명입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65쪽에 다문화지원센터를 지금 현재는 문경대학에...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있는데 얼마전에 저쪽에 이전한다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김휘숙 위원  모전초등학교 앞으로.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김휘숙 위원  확정적입니까 그거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게 전세금을 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전세금을 내야 됩니다.
  내고 이게 또 시로 세외수입으로 또 들어옵니다.
  이거는 공공요금 무료 이런 지원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이게 자체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거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김휘숙 위원  지금까지 문경대학에는 그냥...어떻습니까, 지원센터?
  위탁교육 뭐 이런거 다하고 따로 뭐 그런거는 없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장이, 센터장이 교수입니다, 대학교수 그래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번에는 문경대학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센터장하고는 맹 상관이 없지 뭐...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상관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그러니깐 그 건물을 사용해도 공공요금을 내야 된다 이말입니까, 전세금 5,000만원을?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어디요, 문경대학에요?
김휘숙 위원  아니아니 이리 옮긴다면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상지원 뭐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5,000만원 이제 임차료를 주고 또 이 임차료가 바로 또 시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또.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요.
  175쪽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이거 거의 다 우리 시에도 1억5,000 들어가네요, 여기는 지금 운영지원, 운영지원이라는거는 뭐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시설지원이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운영지원인데 이거는 이제 시설운영을 하는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김휘숙 위원  인건비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인력이 새로 충원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금내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인건비 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78쪽에 이거 전부 다 국비로 하는건데 보육료 일제조사를 하는데 보조인력을 써서 어떻게 조사하는 내용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게 금년도 2월부터 0세에서 5세까지 이제 무료 그 전액지원되기 때문에 이 인력조사원을 이제 써서...
김휘숙 위원  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가서 조사를 하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조사...예, 신청받고 조사 다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정확하게 조사가 됩니까, 이러면?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지요, 조사됩니다.
김휘숙 위원  위임장을 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주민등록 그 해서 찾아가서 또 하고 신청도 받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휘숙 위원  이게 보통 보육료 같은거는 일반 교육청 사칭해서 그냥 보고를 받는데 그 보고내용하고 실제하고 다르다는겁니까, 그러면...조사를 이래 하는거보면...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 일시적으로 우리가 17명을 이제 썼었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니깐 사람을 17명을 써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휘숙 위원  이래 굉장히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을텐데 그 보조인력가지고는...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17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소가 확정됐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직 물색중입니다, 지금..
김휘숙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물색중입니다.
김휘숙 위원  물색중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휘숙 위원  미리 저거하시는구나....예, 이상 궁금한거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뒤에 계장님들 그 업무를 오래 봤으니까 제가 얘기하는거 깊이 생각해주시고 과장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아까도 이야기가 됐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집기구입에 이 4,000만원이 당초에 섰는데 2,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거 4,000만원 세울 때도 집기를 그대로 가져가서 쓰면 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가지고 결국 새로 해주는걸로 해 가지고 4,0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또 2,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의회에서 백날 얘기해도 아무 필요없다 이런 얘기라...이거 당초 4,000만원 세울 때 우리 여기 이응천위원님하고 전부 얘기가 집기 쓰든거 그대로 가져가면 될거 아니냐 예산삭감을 하니깐 다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당시에도 통과될 때 어려워가지고 통과했는데 이번에 또 50% 증액시켜 가지고 2,000만원 또 세워놨어요.
  앞으로 이런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내가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 대충 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점촌5동 새동네 경로당 신축하고 5동 분회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이거를 왜 부기를 변경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거기는...
○위원장 박성도  그 밑에 그냥 경로당 신.증축 부기라고 해놨어, 그러면 5동 새동네 경로당 안짓고 삭감해 놨는데 분회경로당 신축 안한다는 얘기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맞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5동 새동네하고 분회경로당...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경로당 신.증축을 어디하는가를 다시 부기를 달아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때 그냥 신.증축 이렇게 해놓고 증축하는데다가 돈을 다 쓰는건지...어디다 쓰는건지 부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면 안돼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거기...
○위원장 박성도  아니 얘기를 들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에 다 쓸려고 하는건지 잘 모르겠는데...그 다음에 또 경로당 정비, 건강 기구, 비품구입 이래가지고 이번에 12억이 왔는데 원래 이게 본 예산에 1억 섰어요.
  이런거를 본 예산에 뭐 한 5억을 세우든지 해야되지. 추경에...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12억을 세웠어요.
  근데 이 12억 가지고 또 안돼요, 제가 봤을때 경로당이 351군데인데 시장님이 다 돌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시장님 돈...경로당만 이번에 아주 전부 혜택을 보고 못본데는 정말 필요한데가 빠질 수도 있다 이거라, 이러면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그 동네 사람들 알면 아주 거북해진다 이거라요.
  그러니깐 이런거를 하여튼 예산 세워서 묶어놨으니깐 패키지로 잘...우리 시민들이 화합하고 소외된 경로당이 없도록 예산집행할 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또 한번 봐요,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인효마을 증개축에 5억8,600만원이 돼가지고 8억7,6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뭐 국비를...국비도 새로 받아왔는건지 뭐 안그래요, 도비 새로 서고 시비가 새로 섰는데 뭐 추경성립전 3억8,000이 섰다고 되어있는데 추경성립전에 3억8,000이 섰는데 다시 이번에 또 이렇게 받아왔다는 얘기인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게 뭔 얘기라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추경하기전에 3억8,000만원이 서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성도  그럼 3억8,000 원래 시비였었던가요, 그것도 국도비 있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제 얘기는 국도비가 있었으면 여기 국도비에다가 처음에 당초예산에다가 이번에 추경이 더 된걸 표시를 해줘야 되지, 그냥 이거 신규로 국비 받아가지고 뭐 도비 받아가지고 시비 받아가져온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세운거는 또 포함해가지고 뭐 8억 얼마...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전체 예산을 내가 볼 때 커버하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시비가 얼마든지 들어간지도 모르고 도비가 얼마가 들어간거 이런 예산은 좀 정확하게 구별해주시고 그 다음에 177페이지 이거 지난번에도 사회복지하고 가족복지과 구분해가지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는데 윤장식 과장님한테.
  지금 학교 급식 지원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 가족복지에서 하지요, 초.중.고등학교 급식하는거...그런데 이게 내가 그랬지요, 그때 그게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해준다고 약속해놓고...뭔가하면은 어린이집도 애들이 어릴때 잘 먹어야 되는데 왜 유치원은 해주고 쉽게하면요.
  초등학교 다 해주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왜 안하느냐,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검토하라고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도 아무 얘기도 없어요.
  이런것도 앞으로 좀 시정해주시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경로당에 많이 지원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경로당이 정식으로 인원은 20명이상 되어가지고 꽉 찼는데 아까 여기서 이야기한대로 건물은 옛날에 지어주라고 해가지고 지주가 떠나면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건물대장을 안만들어가지고 지원을 받을라니깐 건물대장이 없어가지고 인정을 안해주는거라요.
  안해주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나서 본인한테 연락하니깐 아들들이 늦게 우리 아버지 해주라 했는지 근거가 없다 이거라,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땅을 도로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땅도 사실 경로당을 다시 못 짓지만 부지매입을 해줘야돼요.
  경로당은 부지매입 해줘도 관계없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경로당은 마을에서...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좀 내가 얘기할께요.
  경로당 부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그것도 매입도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다음에 한번 법령을 찾아보시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 이응천위원이 얘기했는데 신망애육원 연 우리 시에서 한 9억정도 내가 알기로는 인건비하고 전부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작년에도 거기에 건물 새로 짓고 뭐 또 포장해주고 하는데 한 37억인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애들이 그때만해도 애들이 몇 명이라요, 62명인데 오늘 얘기들으니깐 58명이라면서요, 점점 줄어드네요, 이거 여러분들요 참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그 또 후원회 계좌금 있지요, 그거는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얼마인지도 몰라요.
  또 시에서 또 시장님 지난번에 KT&G에서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뭐 현금인지 물품인지 해가지고 거기에 3,000만원 지원했다고 아주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안그래도 지금 말이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그러는데 시장님은 또 잘 업무를...그렇지요, 거기다가 더 보태야 되죠, 하니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 뭐 마이크 꺼놓고 얘기할 필요없어요, 아니 지원해 주라 이거라요 문경시에 나는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 많으면 부모없는 애들 그렇잖아요.
  많이 해주세요, 예산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해주면 좋은데 과유불급이라고 그렇지요, 잔에 들어갈만큼 물을 부어야지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넘쳐가지고 다 못써요.
  여러분들 그런거를 해주고 그 외에도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가족복지과 예산이 49억이 증액되고 새마을체육과에 51억이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이 100억이 두과에서 지금 이번에 증액이 됐어요, 이점 깊이 인식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당부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양성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임대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깐 그 조금만 신경쓰면 될거 같습니다.
  좀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산을 균형적이게 이래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줘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봤을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0)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85쪽, 환경보호과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3,812만4천원이 늘어난 175억7,28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방치폐기물 비산방지 천막구입비 136만원, 방치폐기물처리 중기 임차료는 32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조방지시스템 도입비 500만원, 거점용기 세척차량 임차료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 배출수거함 설치비 3,500만원 증액, 공동주택 개별용기 보관함 구입비 6,3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대 양심울타리 설치비 4,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689만1천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 부족분 1억5,0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7,200만원,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관리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400만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수렵 소요 유류대 1,4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해조수구제 실적 보상금 1,665만원, 야생동물 감시원 인건비 60만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사업입니다.
  청소차량 운전원 여비 1,200만원, 통상임금 세금산정 용역 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매립장 중간복토 중기임차료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공평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상임금소송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금 2,657만6천원, 쓰레기재활용 선별인부임 972만원, 매립장재활용 장비운영 인부임 66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활용선별시설 추가시설 공사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억8,47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환경정책홍보용 텔레비전 구입비를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2012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5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700만원이 늘어난 29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700만원이 늘어난 29억8,80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깨끗한 문경가꾸기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 민간위탁 이게 3억8,740만원 하는거 이거는 4동, 5동 위탁처리하는거지요, 186쪽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 186쪽...예, 맞습니다.
  점촌 4, 5동 그 부족분입니다, 위탁비.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이래면 연말까지 하면은 직영할 때하고 위탁처리비가 얼마나 차이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약 한 1억9,000만원 정도 감소요인이 발생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뭐 그러면 일단은 뭐 청소가 잘 되니깐...그 다음에 뭐야 저 예산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지금 이게 늘어난거지요, 3억이, 189쪽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189쪽...
이응천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그 기정예산에 3억이였는데 그 8억이 증감됐거던요.
  그래서 이 돈이 소송에서...189쪽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작년에 퇴직한 사람들 올해 이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소송하고 관계없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거 10억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를 해 놨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원래 소송에서 15억정도 지급하라고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제 올렸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되고 10억 가지고, 10억정도 안에서 줄려고 하면은 한 80%정도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응천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래서 80%정도로 예산범위안에서 이제 지급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보험료를 없애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보험료는 일반 이제 수렵하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다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초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보험료를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뭐 보험료는 지급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 유류대를 없애 버렸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유류대를 이제 이게 보니깐 지급을 이래 해보니깐 실제로 안가고 이제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수렵한 사람들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아, 유류대는 지급받고 실제로 현장은 안간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효과적으로 좀 그런분도 있고 실제로는 이 보상금을 세워서 고라니나 이런 동물을 잡으면은 3만원이나 뭐 얼마 보상금을 지원해 주도록 실제적 보상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실제로 잡을 수 있도록, 그래 이제 보상금쪽으로 예산을 세웠놨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산돼지는 지금 얼마를 책정해 놓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산돼지는 이제 거기보면 쓸개나 비용이 잡으면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는 산돼지는 보상을 안해주고 고라니하고...
이응천 위원  보상없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고라니하고 뭐 그런것만 이제 보상 3만원정도 해주는걸로.
이응천 위원  노루는 3만원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까치는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까치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고라니만 3만원정도 이런 보상금액 자체도 이제 수렵한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정단가를 협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 돼지도 그래도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돼지는 쓸개가 보통 팔려면 2, 30만원 뭐 받는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잡은 자체로 보상이 충분하지 싶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님.
김휘숙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185쪽에 생활쓰레기 수거대 이거는 큰 박스 여러개 하는 그겁니까, 분리수거하는 그거를 말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생활쓰레기...예...
김휘숙 위원  아, 이거 그러면은 음식물쓰레기 용기.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쓰레기 수거함 설치부분입니다, 이게.
김휘숙 위원  아, 이 용기가 수거함...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50개 정도는 펜션 밀집지역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100개소 정도 해가지고 유원지 위주로 이제...실제로 유원지 같은데 쓰레기음식물 찌꺼기가 보니깐 고양이나 뭐 짐승이 이제 파헤치고 해가지고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함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거 생활쓰레기 수거대 설치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거 공동주택 개별용기 보관함 구입 이것도 시에서 다 설치 완료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50개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래 이번에 100개 정도 해서 더 설치할려고 3,500만원 정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저희들 이응천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했을건데 우리 유해조수 퇴치하기 위해가지고 20명 지정해줬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그게 지역적으로 좀 안배가 안되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저희들 일단 피해...우리 20명 지원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일단 신고하면은 바로 출동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뭐 그래...
김대순 위원  예, 그런것도 맞는데 앞으로 이래 하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분이 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래 좀 안배를 해 주시는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맞다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하면 본인 지역은 신고가 들어와도 그분들이 잘 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렇지요.
김대순 위원  그런쪽으로 좀 안배를 하시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들 안그래도 유해조수 때문에 농가들이 말입니다, 말썽이 대단히 많은데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했었어야 될 부분인데.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지금 보상금 예산을 한 1,665만원정도 해서 보상금으로 이제 주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가지고 그분들 얘기가 고라니 한 마리를 잡으면 뭐 어떻게 보상금을 주실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보상금 3만원정도 해가지고.
김대순 위원  꼬리를 베어오면 준다 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꼬리 베어오면, 꼬리 베어오면 주는걸로 그렇게, 사진찍으면 한 마리 가지고 이동하고 뭐 그래서 안되고 꼬리 베어오면 보상금 지급하는걸로 그렇게.
김대순 위원  예, 그런거는 맞으신데 중요한거는 고라니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고라니가 많습니다, 지금.
김대순 위원  예, 그래가지고 원활하게 대처를 하고 그러면 멧돼지는 보상을 안 해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멧돼지는 쓸개같은게 한 2, 30만원 가는 모양입니다, 쓸개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보상이 되니깐.
김대순 위원  되니깐 그거는 놔두고 그러면 고라니만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고라니만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한전에서는 까치를 잡으면은 사과라든지 찍기 때문에 좀 어떤 발언내용이 좀 끔찍하지만 까치발을 끊어서 오면은 한 마리에 5천원 준답니다.
  그러니깐 시에서도 그것도 좀 하셔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우리시 말고 타 시군에 보면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해서 유해조수를 잡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검토를 하다가 치웠는데 그 좀 그래서 타 시군의 조례를 좀 따라서 그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하고 합동으로 하니깐 엽총을 꼭, 일몰이후에는 그 엽총을 저거해야 되잖아요, 영치를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10시까지 영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시후에.
이응천 위원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그걸 하니깐 24시간이 가능하다, 그런 조례더라고요, 보니깐...그래서 그거를 좀 유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한번 그런 사례 한번 보고 저희들도 우리 시에도 한번 되도록....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노루도 사실은 3만원 가지고는 좀 작은거 같습니다, 유류대하고 이러면.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금액도 좀 상향조정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저희들 할 수 있으면 좀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보건사업과장 전경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늘 보건소 업무추진에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80억2,59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7,022만7천원보다 6억5,56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먼저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사업으로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명전보건진료소 찜질방 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청사운영의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260만원,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일반운영비 등 35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비로 구조물 및 복도 도색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비로 간병사 수당 1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증액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립문경요양병원 인지재활 장비 보강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진료사업의 일반수용비로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비 및 조정비 320만원을 감액하여 한방교육자료 및 강사수당으로 부기변경하고,   국내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암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장비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구강보건사업 일반운영비 등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만8천원을 감액하고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 14만원을 증액하고 감염병예방사업 업무추진 여비 등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여비 100만원은 감액하여 정리하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72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세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 301만9천원과 예방접종백신 보관 냉장고 구입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1,036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은 8,7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방역소독종사자 급식비 30만원과 마약·약물오남용 홍보물 제작비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응급의료 이송체계 사업추진을 위한 헬기착륙장 건설비 1억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292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59만원을 감액하고, 금연사업을 위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207쪽,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인력 인건비 1,814만1천원을 감액하여 강사수당 1,575만원을 증액하고 여비 60만원과 실버체조 경연대회 보조금중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854만원, 일반보상금 6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208쪽, 자산취득비 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824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결핵관리 역학조사비 185만2천원을 감액하고,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비 지원금 30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510만원을 감액하고  세자녀이상 가족진료 사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180만원을 증액하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비와 검사비 4만2천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방문보건사업 3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5만원의 경상경비와 행사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 383만원과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비 54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212쪽 퇴원손상 심층조사 사업비 15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의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농암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교통비 실비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기본경비의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959만8천원을 감액하고, 다음 214쪽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탁자와 사무용책상 구입 등 5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보전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847만7천원과 22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보건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이했습니다.
  이응천입니다, 6억5,500만원중에 큰 덩어리로 보니깐 의무 및 감염병 확산방지에 2억5,000만원 그다음에 헬기장에 1억8,000만원...약 3억5,000만원이 그쪽에 다 들어가고 조그마한 예산들이 없네요, 그죠...하여튼간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헬기장은 어디하실려고 그러지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저희가 지금 부지를 물색중인데 1억8,000만원정도 가지고 땅을 사서 하는거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영강체육공원안에, 이게 설치 조건이 주택가도 안되고 농작물 있는데도 안되고 뭐 하여튼 조건이 까다로워서 영강체육공웜안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에 늘 하는게 아니고 응급환자가 발생시만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니 소방서 헬기도 내리는 장소로 이미 운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그쪽에 검토하는 중입니다.
이응천 위원  우리가 응급환자를 이송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제일병원하고 중앙병원, 두군데 뿐이잖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안동병원에서 헬기장이 저희가 응급연락을 하면 그 뭐라나 헬기장 설치된데 와서 도착해서 급하게 싣고 가서 조치를 취해주는 그런 사업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영강체육공원도 뭐 한다고 그래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사실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그래서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중이고 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예산가지고 부지를 사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하기에도 좀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응천 위원  운동장 안에는 안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거기는 주택가가 있고, 주택지역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응천 위원  아, 휀스를 설치해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그냥 공터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휀스도 설치하고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응급환자가 발생시에 빨리해서 우리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예산자체가 우리 시비는 지금 안들어가거던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가능합니다.
이응천 위원  땅사는거는 우리 문경시에서 부담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입니다.
  헬기가 그러면 안동에 그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 상주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상주해 있어서 연락하면은 이제 와가지고 안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고.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김휘숙 위원  얼마전에 안동에서 했던 닥터헬기 그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 그겁니다.
  모든 시설운영은 도에서 안동병원으로 내려줘서.
김휘숙 위원  지정해 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 하고 저희는 헬기장만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송을 해서 하는 그런...
김휘숙 위원  전에 우리 급할 때 사고났을때고 이랬을때는 임시로 체육 주차장..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
김휘숙 위원  거기서 한 몇 번 저거했는게 있는데...아,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안동병원을 지정으로 했는 응급치료 뭐 그런 관계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이 예산이 북부권 낙후지역에만 이렇게 지원해주는...거기에 우리 문경이 포함되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 다음에 210쪽에 선천성대사 이상아들이 지금 510명 됩니까, 우리 시에?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
김휘숙 위원  주로 선천성대사라면은 어느 정도 저거를 말하는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저기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김휘숙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담당계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설명해주세요.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제가 7월1일자 건강증진담당이지만 출산장려담당을 쭈욱 제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휘숙 위원  좀 가까이에서 해주십시오.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예,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전 어린이에게, 곧 출산아이에게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김휘숙 위원  예...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는 아이에게 환아관리는 이상이 생기면 그 아이에게...
김휘숙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관리는 보충식, 보충식이 아니고 영양식, 이 아이 환아들에게 더 이상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을, 식품을 그 아이에게...
김휘숙 위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고.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예...예.
김휘숙 위원  그냥 재가 집에서...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병원에 가는것도 있지마는 이게 주로 해주는게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거는 불과 얼마, 연간 한 20만원 내외...
김휘숙 위원  그래 신청을 했는 아이들이 510명입니까?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다 합니다.
김휘숙 위원  태어나면은요?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많은거 아닌거 싶어서...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아, 환자가 생기는게 아니고요, 검사는 다하고 거기에서 이상아는...
김휘숙 위원  아, 검사하는 저겁니까?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검사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이 환아들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건강증진담당 금옥경  환아가 있는게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늘 하수도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5,121만원이 증액된 237억2,287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관리 중 하수도 정비와 관련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지구외 실시설계비는 일반회계 예산 1억원을 감하고, 대신 재원이 허락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세부사업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중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하고 직원복지와 관련하여 관리인 사택 창호 보수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로 이어지는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 일반운영비 중 폐기물처리 수수료 900만원을 줄이는 대신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직원 보건위생비 1,960만원과 BTL하수관거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심사 수당 5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그리고 당초예산에서 미 반영된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 3억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추진중인 지방하수도 직영 기업전환을 위한 용역자료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촌처리장 총 측정장치 설치는 운영방법 개선으로도 대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슬러지 운반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500만원의 예산으로 암롤박스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슬러지처리용 중기임차료는 150만원을 감하고 당초 예산에서 미반영된 하수 및 가축분뇨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함과 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반응조 MLSS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은 기종선정으로 감하였읍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활성탄 여과지 교체 외 3종의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1,361만원과, 다음 219페이지로 이어지는 영순면 달지리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800만원 등 8,161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비용의 적극적인 절감을 위해 기본경비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350만원과 환경관리 기본업무수행비 300만원등 6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하수관거 융자금 원리금 상환과 관련 분권교부세를 시비 부담금으로 대체하여 계상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금액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반환금 중 2007년도 기 준공된 산양면 위만마을 농어촌 하수처리장의 사업비 중 정산시 누락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5억4,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3,600만원 등,  8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구분한 총괄표이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 향후 우리시의 여건변화에 긴밀히 대처하고자 가은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원과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 처리구역 내의 BTL 사업지구 외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6억8,000만원을 추가하고, 예비비는 2억원을 감한 1,57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223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은 상주시에 분담금이 1억8,000에서 2억으로 늘어나서 수입이 2,000만원 더 증가됐는데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인구가 늘었습니까, 물쓰는 양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아, 지금 사용료 수입이 늘어난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예.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여기는 예를 들자면 이게 문화수준이라든가 나름대로 주택개조라든가 이런걸 하면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상수도분에 대해가지고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음...함창에 인구가 이게 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리고 농공단지 이런쪽의 물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공장증설이라든가 뭐 이런데에 대해가지고 이제 증가요인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이거를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 문제거던요.
  왜 그런가하면 우리 문경시 점촌 모전이나 아니면 흥덕보다도 지가라든지 집값이 싸가지고 출퇴근하는데 시간적으로 별로 안걸리고 용이하니깐 인구가 문경에 늘어나야 되는데 인근 도시 함창이 늘어난다고, 이렇게도 볼수 있으니깐...저 우리 백설매씨!
  이거 해당부서에 우리가 상주, 함창에 물을 주니깐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면...수도사업소에 함창에서 생기는 수도공급량과 수돗물 돈이 얼마나 징수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소에서도 하수, 함창에서 실제로 얼마들어오는지...참고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있으니깐 넉넉하게 자료 좀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업소장님, 228페이지 특별회계 여기 이번에 4억 추가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본 예산대 5억 했다가 4억 깍이고 1억만 편성된 그거 보충된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이제 다 됐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BTL사업 제외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던거.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맞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문화예술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은 당초 21억8,358만6천원에서 2,949만7천원이 감액된 21억5,408만9천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라 문화회관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백열등 조명기를 LED 조명기로 교체코자 45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소공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화상영 필름 임차 및 홍보료를 4,44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소공연장 파고라 교체 및 추가설치비 2,000만원은 소공연장 전면에 석재 벤치 재배치로 공간이 없어 LED 조명기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도비 문경문화예술회관 상반기 초청 공연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 5월24일날 개최한 우수공연 기획 초청료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화예술회관님 이게 본 예산에 10%이상 감이 되어가지고 예술회관하는데 이렇게 해도 지장없습니까, 운영하는데?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당초에 그 영화가, 필름이 과거에는 저 뭐라 아날로그로 나왔는데 이제는 디지털로 바뀌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2억5,000으로 올렸는데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리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수를 조금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월 2회씩 그렇게 조정을 해서 연말까지 운영할 그런식으로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우리 시가 문화관광 스포츠 마케팅으로 도약할려고 하면 우리 예술도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니깐 앞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예.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7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계수조정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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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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