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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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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5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시지만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경우  세무과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이 2013년 1월1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세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산세 도시 지역분”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며 주택분재산세 일괄 부과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현행 재산세 산출세액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불편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1월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 부합되도록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으며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에 맞추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조문 정비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3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28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이 2013년 1월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1538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28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개정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내일부터 7월24일까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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