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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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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9월23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7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용한  의사담당 김용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0일 김대순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16일 김지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1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1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8월 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10일 10시 05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위촉토록 되어있으며 지난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을 추천을 해봤습니다만 대부분 인사위원회 가봐야 참... 입장이 그렇다 해가지고 안 하려고 고수해가지고 결국은... 이명숙 씨를 몇 분 의원들하고 다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따라서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임기가 만료되는 공평동 20-3번지 지태섭 씨를 대신하여 사전에 협의한대로 점촌동 197-28번지 이명숙 씨를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노진식 의원과 박병두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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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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