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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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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13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7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채명진  의사담당 채명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30일 김대순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시정 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문경시장이 11월 7일 제출한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진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질문한 제52회 경북도민체전 추진실적 및 예산과 향후계획 등 24건에 대하여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9건은 지난 10월 1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상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11월 14일과 11월 15일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지역구 순서대로 이응천 의원과 권영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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