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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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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3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이응천위원입니다.
  제가 산건에 대표발의할 조례가 있어서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응천위원 퇴장)
○총무과장 황준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범죄예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범죄취약계층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설치 및 구성으로 위원장 1명으로 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 1명은 문경경찰서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하며 시의회의장, 교육장, 소방서장, 농협중앙회 시지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범죄예방활동사회단체 대표, 관계 전문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치안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지역치안 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 대책 등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합니다.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를 개최하며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실무자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에 필요한 경비는 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 중 기능직과 별정직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기능직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직의 관리 운영 직원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방호, 운전, 시설관리 위생 등의 직렬을 신설하며 별정직을 폐지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여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137명과 별정직 4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을 694명에서 835명으로 6급이하 계를 643명에서 78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치안 관련 주요시책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치안 활동을 위한 협력사업 및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수립 등 지역치안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공동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직종 개정 시행일인 2013년 12월12일에 맞추어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 등으로 임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 내용은 기능직 공무원 13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별정직 공무원을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종을 개편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는 비용추계서에 보니깐 비용에 관한 부분은 없는거 같은데 얼마정도 소요되는 걸로...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현재 그 치안협의회는 우리 기관단체가 현재 우리 지역에 치안을 더 공고히 하고 확고히 한다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고 비용추계서 유가족 보호라든가 이런거는 앞으로 그런게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별도의 예산은 지금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기관간 협력을 해서 우리 이 협의회를 바탕으로 우리 치안을 더욱 이제 좀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럼 이 지역치안협의회는 설치를 해도 사실 민간단체보조금으로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아닙니다, 그 필요시에는 그걸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해놨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대순 위원  그럼 문경시에서 우리가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하는게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은걸로, 뭐 몇 개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대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한군데 더 지출해야 되는 시 재정부담도 과연 이제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찰서의 요구로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치안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운영할 때 아마 이거는 각 기관단체에서 현지에서 각 부분별로 활동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치안을 위해서 시에도 있고 경찰서, 교육청도 있고...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대로 추진을 하되 저희들은 더욱 이제 각 기관단체라든가 민간들이 협력을 해서 공고히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 강하다고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이게 지금 어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아니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거는 지금 뭐 상위법보다는 이거는... 상위법령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없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이런 치안협의회라는 조례를 만드는 시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한 6개 시군정도가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치안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위원장 박성도  6개 시군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게 여기 예산도 우리 김대순위원이 얘기한대로 보니깐 예산이 두 군데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범위가 어떤 범위인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 거기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던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자체에서 말이지 그 예산을 아주 편성을 하는건지, 범위라는게 그게 뭐 어떤 범위라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산이 이제 우리가 서로 타시군 사례라든가 우리가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면 현재 각 부서 기관단체에서 서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되지만은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활동이 필요한 범위가 있다, 라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를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올해도 뭐 6억5,000만원 서 있던거 같은데... 이거 원래 치안은 내가 봤을 때 경찰서 치안을 하고 평소에 치안협의에 대해가지고 지금 하고 안있나요, 하고 있잖아요?
  조례로 안만들어서 그렇지 지역내에서 치안협의회에 대한거는 지금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그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거는 있는데 치안협의회는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협의회는 구성 안되더라도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각 지역단체하고 필요하면, 쉽게하면 뭐 무슨 캠페인을 벌인다고 하면 사전에 조율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또 같이 하고, 하고 있는데 이걸 조례로 이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를 근거를 해서 우리가 각 유관기관들이 같이 활동을 하면 더욱 효율적이고 또 그 뭐라 상징성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근데 예산은... 수반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병두 위원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앞으로 이제 이게 유가족 보호 이런게, 유족 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기관단체 협의해서 정말 이거는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협의가 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위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지금 현재 범죄... 우리가 자율방범대 말고도 치안에 관계되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 명칭이 뭐죠?
○총무과장 황준범  예,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각 파출소별로 그 생활안전협의회인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파출소하고 경찰서 단위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럼 차라리 아예 예산을 수반할 수 있게... 그게 낫지...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를....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관계라든지 자율방범이나 이런 관계를 앞으로 기관단체가 모여가지고 대책도 수립하고... 실제로 간사를 두고 이런거 같으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치안협의회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느냐, 예를 들어 어떤 피해를 입었으면 지금 상담소에서 범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피해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통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하고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도 우리 학교폭력 문제... 청소년...하고 답변)
박병두 위원  아니 그래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은 당연직 위원에 보면 이제 문경시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선출직은 보조사업단체에 못들어가게 있는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여기는 우리 보조를 우리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있다 했잖아요, 있는데 시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수 있는거예요, 이거?
  그래 이런거는 명시를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줘야 되는거지 우리 지금 일반사회단체 지금 뭐 심지어 개발위원들 우리 같은 경우 탈퇴시켰잖아요.
  읍면에 있는 개발위원도 못들어요... 나는 진짜로 문경읍에 제일 고참인데 쫓겨났단 말이예요, 그 500만원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경시의회 의장이 들어가 있네요, 내 이거를 물어보는거예요.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깐 여기 지금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경찰서장이라고, 그럼 당연직으로 시의회 의장 뭐 여기 소방서장, 문경시에 좀 뭐라 그 단체 있지요, 정부조직단체가 전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가 볼때 뭐 서열은 아닌데 시장이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고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시의회 의장은 위원으로 가가지고 말이지 이건 조직이...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좀 보기도 좀 그런거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각 치안업무가, 주된 업무가 경찰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제 얘기는 이걸 조례로 안만들고 그냥 협의회라는걸 해가지고 항상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거를 시에서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거는 좋은데 어쨌든 이걸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그 밑에 시장이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서장이 되고 그 밑에 여기 농협조합 뭐 소방서, 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라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 박성도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거라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러한 점도 있지만 뭐 조례에 가끔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 데가 종종 있다고...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면 조례 예를 들어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 박성도  어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황준범  의원님들이 그 뭐 시에 위원되어 있으면 뭐 우리 뭐 행정복지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그거는 위원하고, 우리 시의원하고는...
박병두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그러면 지원금액은 어느정도 짜 있는거예요?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은 지원금액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현재는 없는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은 어느정도 예산이... 전혀 뭐 어떻게 이렇게 가상적인 금액도 없는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은 없고 앞으로 이거 도내에서도 한 6개 시군이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제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운영해가면서 뭐 지원할 문제라든가 큰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큰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러면 뭐 서로가 협의하고 하는거에 지역발전적인 얘기니깐 뭐 필요하다고 하고.
○총무과장 황준범  예.
박병두 위원  그러면 예산만 수반 안되면은...
○위원장 박성도  예산이 수반될 수 밖에 없지요.
박병두 위원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깐...
○총무과장 황준범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현재 이 조례에, 취지에 포함된거는 어떤 범죄 사실이라든가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보상이라든가 안된 그 유족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주 어렵단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협의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겠느냐 라는게 이제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이게 범죄예방위원회인가 왜...
○총무과장 황준범  예?
박병두 위원  범방 있잖아요, 거기 우리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황준범  예?
박병두 위원  거기도 우리가 지원 안하는가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그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뭐 CCTV라든가 방범 이런 사업을 하잖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그걸 근거없이 우리가 이게 공익사업이다, 라고 판단해서 지금 하는데 그건 7조에 보면 그 협의회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이러한 사업들을 할때는 우리가 현재에 비하면 뭐 예산이 더욱 많이 수반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현재 있는 사업 뭐 CCTV지원이라든가 이런것도 여기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거던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 위원  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9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충반한 검토를 위해서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저희들 2013년도 인건비 산정결과 조직관리 이래가지고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자료를 제가 한 부 받았습니다.
  2012년도꺼를 제가 아까전에 휴게실에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한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위원장 박성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는 동안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 박성도  지금 별정직 4명이라고 하면 별정직 4명을 간단하게 설명해봐요.
○총무과장 황준범  별정직 4명은 지금 티오가 비서실... 아니 저기 도자기 전시관에 한명 있고요, 이종범씨가... 7급에 이제 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농기계 교관 한명,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무대기계전문인 그렇게 4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농기계 교관?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어디 그 마지막에 어디?
○총무과장 황준범  남영철씨라고.
○위원장 박성도  마지막에 뭐요, 네 번째.
○총무과장 황준범  무대기계전문인.
○위원장 박성도  무대?
○총무과장 황준범  예, 문화예술회관에 그 별정 7급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기능직,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서 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을 쳐가지고 직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이름을, 쉽게 말해서 이름을 일반직으로 바꾸는겁니다.
  봉급이라든가 이런거는 똑같지만...
○위원장 박성도  이거 뭐라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평소에 이게 업무하고 관련이 될런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지도관만 있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지도사 6급이하 우리가 따지면 지도사고 그 위는 지도관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위는 지도관이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지도관이 소장님은 같은 관인데 보직이 소장이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좀 바꿀 수 없나요 어떻게?
○총무과장 황준범  굳이 제가 생각해서는 현재 경력관들은 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사하는 그런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사회 직이 보직이기 때문에 강등을 시킨다는게 뭐...
○위원장 박성도  아니 강등이 아니고 그러니깐 위로 올려줘야지, 소장은 뭐 4급이면 그다음에 적당한 명칭이라도 둬가지고 말이지... 뭐 그렇다고 소장하다가 또 지도관으로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퇴직이니깐...
○총무과장 황준범  소장이 맹 지도관입니다, 직급은.
○위원장 박성도  아니 지도관인데 내 얘기는 소장하다가 지도관을 내려와가지고 지도관하는거는 없잖아요, 과장하는거는.
○총무과장 황준범  과장, 예... 지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학교시스템은 교장하다가 교사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깐 교장하다가 교사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안되어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조금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현재 직위 자리가 센터소장 밖에 없으니깐...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센터소장도 그 뭐 티오를 늘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4급이면 4급 대우를 해줘가지고 명칭을...
김휘숙 위원  지금 이거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그거는 안되는데...
○총무과장 황준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상위 행자부에서 이렇게 인력계획을 이렇게 해서....
김휘숙 위원  그게 이름 바꾸는거...
이응천 위원  이름 바꾸는게 아니고 상위법이 아니고 우리 지금 시가 공무원을 운용하고 있는게 전에는 총액인건비제니까 그 돈 안에서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을 쓰다 보니까...
김휘숙 위원  총원제 그거는 맞는데 이거는 공무원법에 따라서 기능직으로 일반직으로 바꾸는 그거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이거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기능직과 이런 별정직을 없애고 이걸 일반직으로 전환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총수에는 상관 없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바뀌는데... 시험쳐 가지고 바뀌는 거하고 그냥 바뀌는 거하고 그거는 다르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이제 틀립니다.
  지난번에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바뀐 분들은 행정직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일반직으로 그런식으로 바뀌고 이분들은 통신직이라도 해도 통신운영주사보라든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사실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일반직화 되는겁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들 원래 환경미화원이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무기계약입니다.
김대순 위원  무기계약이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대순 위원  저희들이 분명하게 무기계약직에서 환경미화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정년퇴직을 하셨다 그랬고 충원을 안했다, 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보고를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의 변경요인이 228명 계속 같이 올라오고 있거던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기존 인력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그거는 제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을 사실은 충원을 안하시면서 문경시가 위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대순 위원  위탁을 했는데 인건비는 제가 봐서는 도리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던요, 지금 저희들이 보는 자료로는.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게 될 택이 없는데요.
김대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와 있는 자료는 11년, 12년, 13년 따지면 인건비가 90억에서 100억 단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 총액인건비 말입니까?
김대순 위원  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말씀드리는겁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충원을 안했는데 왜 이렇게 증원이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고 있는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총액인건비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제가 알기로는 17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
김대순 위원  예?
○총무과장 황준범  17명.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정년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냐고요?
○총무과장 황준범  아니 그걸 뭐 기한이 이제... 충원을 안했는게...
김대순 위원  충원을 안했는게 지금 1년 동안에...
○총무과장 황준범  정확한 인원은 제가 이제 그거를 자료를 봐야 되지만 17명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말입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그것도 연차적으로...
김대순 위원  충원을 17명이나 안하셨는데 인건비는 증액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연차적으로 이제 되니깐 사실은 그게 전체 인건비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상세히 저 이제 파악을 해봐야되지요.
김대순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환경미화원은 제가 봤을 때 충원을 안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대순 위원  하지만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는 제가 봐서는 충원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총무과장 황준범  지금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안하면 무기계약근로자가 줄어야 되지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뒷좌석에서 인사담당이 - “요 인원은 기준치의 인원을 얘기하는거지 조례상의 정원하고는 무관한 사항이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하고 답변)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인원은 17명 줄었었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어떤 물가의 문제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가가 오르니깐 자연상승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황준범  그렇지 않겠나, 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6명이 2013년도에 충원을 하실려고 그러지요... 지금 우리가...
○총무과장 황준범  2013년에 총 15명...
김대순 위원  15명이잖습니까, 15명이 늘어나서 티오를 더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과연 공무원 총원인건비가 과연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15명 충원 인력을 더 받으셔가지고.
○총무과장 황준범  그 자료는...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두개 비교하면...
김대순 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됩니까, 12년도에는 일반직이 856명으로 되어있고 13년도에는 872명이거던요, 16명 되는데...
  (뒷좌석에서 인사담당이 -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총액인건비상의 그 인력 인원하고 조례상의 인원은 좀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인건비상의 금액을 위주로 산정된 부분이지...”하고 답변)
  아니 일반적 인력이, 일반적 인력이 856명에서 872명이 되는데 16명 증원이잖아요.
  (뒷좌석에서 인사담당이 - “그거는 조례상의 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아니 제가 이거를 자꾸 여쭙는 이유가 저희들한테 지금 증원하면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로 우리가 예산을 더 자꾸 많이 받을 수 있다, 라고 저희들한테 자꾸 설명을 하셔요.
○총무과장 황준범  총액인건비를 많다고 예산을 더 많이 받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공무원 정원의 승인을 받은거는 교부세 산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그것 때문에 그런건데...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한다고 하면 정확한 숫자가 잘 안나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행정복지국장님도 정원을 이렇게 늘리면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하기 때문에 문경시에는 대단히 득이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거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물어보는겁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거 정원 총액인건비는 사실 교부세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우리가 공무원이 자꾸 증원이 되는거는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인구는 안느는데 공무원 자꾸 증원되는거도 사실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군인체육대회 이 관계 때문에 11명이 현재로 봐서 수시 증원이 됐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가 8페이지 되네요.
  현행하고 지금 개정안하고 보면은 일반직으로 바뀌는 프로테이지는 99.8%인데 정규직이 0.1%라고 되어있는데 그 별표2에 보면은 이 16%라는 기능직 인력이 일반직으로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5급이 7%이내에서 6% 이내로 줄었어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예... 이게 지금 기능직들이 현재 7급 7등급은 7급으로 또 이제 8급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똑같은 진급을 하니깐 기능직은 전체 6급 이하거던요.
  그래서 5급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7급은 오히려 줄었잖습니까, 지금 7급은 보면은 현행은 30%이내인데 여기는 28%이내라고 되어있잖습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아, 이거는 이제 7급 이거는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총원을 따져 기준율입니다, 기준율.
  이게 뭐 오버도 되고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입니다, 정책 책정기준...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기준인데 이내라고 되어있으면 오버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예?
이응천 위원  오버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황준범  오버되어서는 안되지요, 안되는데...
이응천 위원  그러면은 기능직이 16%가 7급으로 7, 8, 9급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인원이 늘거 아닌가요, 늘면은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가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이제...
이응천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문경시에 지금 9급 공무원이 몇 분정도 되십니까?
○총무과장 황준범  몇 명요?
김대순 위원  예, 9급 공무원.
○총무과장 황준범  9급이 정원이 82명인데 현재는 49명입니다.
김대순 위원  사십 몇 명요?
○총무과장 황준범  49명.
김대순 위원  49명입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김대순 위원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또 하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급하고 7급만 지금 또 모집하그러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거 같은데.
○총무과장 황준범  아닙니다, 모집하는거요?
김대순 위원  예.
○총무과장 황준범  8급하고 7급?
김대순 위원  예.
○총무과장 황준범  그거는 현재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되면서 현재 8급, 9급, 7급이 많으니깐 그대로 가서 그렇지요.
김대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실은 인원이나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9급 공무원들이 좀 많아 주시면 어차피 원활한 업무나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움직여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거의 우리 문경시 공무원 직계가 거의 뭐 계장님 수준으로 전부 다 높아져 버리면 과연 이 조직이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의문이 좀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있는겁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각 직급별로 연령순이 가장 그게 적정하게 배치가 되면은 정말 좋은 조직인데 지금 현재 그게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기구의 통폐합이 자주 있었고 해서 어떤 부분은 상당히 적체가 많이 되어있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급으로 승진하는 7급들이 가장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도 경력도 많고 나이도 많고 해서 6급들이 근속승진 이런걸 해서 상당히 분포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깐 충원이 또 미약할때는 9급이 좀 적습니다.
  적은데 이번에는 40명이 지금 발령을 받고 또 내년에 총원하면 아마 이 수치하고 의원님... 이 밑의 하부조직은 잘 받혀지지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부가 지금 현재 일부분이 적체가 좀 되어서 그게 인위적으로 해소도 안되고 해서 저희들이 뭐 저기 잘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배님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느 정도의 경력과 연륜을 가지시면 조금 이제 후배님들한테 어떤 배려차원이라든지 이런걸 좀 만들어가는 어떤 행정분위기도 좀 이끌어주시는게... 맞으면 오히려 또 밑에 후배님들이 또 어떤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래서 서로 좀 어떤 체계를 하나씩 만들어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이끌어주시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또 밑에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기대치가 있어야 사실 근무에 대한 어떤 열성도 높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을 정말 새기고 일례로 내년같은 경우에는 5급이 한 20명 가까이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50명정도 되는데 사실은 또 너무 갑작스럽게 바뀌는 시절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지고 아마 앞으로 인사는 참 뭐 조직 자체가 건전하고 실제로 일을 사기진작 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게 저희들 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님들은 근무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면 어느정도 승진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잘 안되는거 같아서 이제 그런 조직적인 어떤 계획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부분의 총무과에서 정말로 잘 판단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사기가 항상 충원이 되고 문경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항상 이바지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추앙받는 총무과가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예,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가족복지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할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통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함에 있어 상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의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1조 및 제3조 관련입니다.
  현행 조례에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의 규정을 인용한 관계법인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조항과 부합이 되지 않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스호스텔 이용객중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시설의 공실료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한 별표 1안이 되겠습니다.
  문경새재유스호스텔 객실에 대한 기준 인원을 정하고 또한 숙박을 하지 않은 자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현재 기준요금에 50%의 추가요금을 받음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인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련활동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시설사용료 환불 및 반환기준을 구체화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신설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종전에는 그러면 이 사용료를 환불기준 뭐 이런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종전에는 그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응천 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어떤 뭐 기준이 없으니깐 더 추가로 받을 그런 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제8장에,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컴퓨터를 사 줘 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8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중앙에 그 신설됐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라고 말했는데 그 청소년지도사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그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1급부터 3급까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지금 현재는 참고로 우리 시에는 지금 1급 청소년지도사가 없습니다.
  이게 공고를 몇 번해도 지금 여기까지 오질 않아서 지금 뽑지를 못했습니다, 2급이 있습니다, 지금.
이응천 위원  청소년지도사라고 그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따로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따로 있습니까, 그 저 대학교에 교육학과 이런데 나오신 분,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보통 대학의 심리학과라든지 뭐 이쪽으로 이제 또 되고... 또 여기 보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증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이응천 위원  이거 죄송하지만 이거 한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거는 보수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는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보수보다도 이거는 대도시 서울이나 뭐 부산 이 정도는 1급이 되는데 시골에는 거주문제라든가 생활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상황이 있는거 같습니다.
  공고를 지금 우리가 몇 번 했는데도 1급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뽑지를 못하고... 보수는 뭐 거의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할 참이라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니 2급이 해도 됩니다, 되는데 1급이 있으면 좀 더 홍보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시군도 뭐 거의 마찬가지이니깐.
이응천 위원  우리 시에 그 유스호스텔에 청소년지도사가 몇 명 필요합니까, 8명?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8명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정원이 몇 명이예요?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  예,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유스호스텔 정원기준이 540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수련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인원이 지금 8명이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2급 3명 그다음에 3급 5명, 그런식으로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2급 3명, 3급 5명?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도사 1명이 담당할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정해진거는 없습니까?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몇 명이라요?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  이제 야외에 있을 경우는 15명정도.
이응천 위원  15명?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  예, 실내에 있으면 30명,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실내 30명, 그러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  예, 지금 이제 정원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한 350명에서 400명 이상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원에 비해서 청소년지도사들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지도사를 정원기준에 맞추는 이제 그러한 수련원이라든가 유스호스텔은 지금 현재 그렇게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 뭐 혹시나 이게 또 감사라든가 이런데에 그 인원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습니까?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  예, 그래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직원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오는 교사분들도 또 보조수련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 애초에 같이 오시는 교사선생님한테 그런거를 계약서라도 이렇게 써서 확실히 명문화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여기 지도사 몇 명, 당신들 학교에서 오신 교사선생 지도사 몇 명 이렇게 해서 정원을 딱 맞춰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은데 인원을 못 뽑으면은...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장에서 익사를 당할뻔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젊은 학생들도 좀 위험하지만은 또 특히나 어린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떤 이런것들이 우리 시로 봐서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담당 김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이 좋고 또 완전히 학교측이라든지 이런데는 애들 체험을 맡길 수 있는 편안한 어떤 그런 그게 되어야지 많이 그쪽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거 전에도 제가 있다보니깐 유스호스텔을 활용해 달라고 안내를 하고 그쪽에서 모두 시청의 직원들도 나오셨더라고... 홍보하러 나오셨는데 과연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험 그 뭡니까, 지도교사가 안전계약서를 쓰고 뭐 어쩌고 이렇게 되면은 참여하는 확률이 상당히 낮지 않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예... 참여율은 매년 인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전년에 비해서 전혀 더 줄지도 안하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많이 활성화시킬려고 하신다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지도사 이런 분들도 그 기준에 맞게 많은 저거를 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고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되어야만이 그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지도사 관계를 잘 채용을 하실 수 있는만큼 하시고 또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도 지금은 지도사님이 상주하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수련관하고 유스호스텔이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 뒤에 있는데도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의회 뒤에는 이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이거는 좀 다릅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는가하면은 사실은 여기는 시내에 있잖습니까, 사실은 저쪽에는 타지에서 수련하시는거나 오신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과연 문경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지도사 선생님은 필요없는건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건데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관내 청소년들도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활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셔가지고 이런 도심지역에서 언제든지 우리 청소년들을 잘 선도해서 우리 지역에 큰 일꾼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뭐 우리 복지과장님, 새재유스호스텔 운영을 잘하고 또 김정순 팀장이 잘 하시겠지만 이런 법을 조례로 다시 만듦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깐 거기에 대처하도록 사전 준비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문경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지원과장 정창명  안녕하십니까, 2015 대회지원과장 정창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중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차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3조 지원대상사업 관련 조문 중 오자표기된 2조를 1조로 정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문경시민지원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2015 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을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대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에 지원대상 사업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제4조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이응천위원입니다.
  이게 그 법이 이게 한시적인 조례 아닙니까?
○대회지원과장 정창명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2015 대회가 마치면 이 조례는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대회지원과장 정창명  여기 조례에 보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4,600억 안에서, 4,600을 다하는거는 아니지요?
○대회지원과장 정창명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응천 위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요불급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런거 같은데...
○대회지원과장 정창명  예, 맞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올라오면은 시의회를 통과해야 될겁니다, 그때 보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013년 예산안 심사일정으로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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