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0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14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4년도문경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가. 행정복지국소관
  4.      1) 사회복지과
  5.      2) 가족복지과
  6.      3) 환경보호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의 사회복지과, 가족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4년도문경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 
     1)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사회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항상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3,453만3천원이 증액된 총 250억5,14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1억8,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74억8,720만5천원, 주거급여 22억7,5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주거 현물급여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비 3억432만6천원, 해산장제급여 7,624만7천원, 정부양곡할인 지원 1억8,1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저소득층 월동 생계비 2,142만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7,901만8천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인건비 8,4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894만8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2014년부터 추진코자 하는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보조금 1억4,53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인 단기보호시설 신축비 추가예산 1억7,000만원, 산북면 종곡리 소재하고 있는 작은 요한의 집 식수 물탱크 설치비 2,800만원, 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비 1억2,00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2,066만1천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인 장애인 행정도우미 보수비로 2억6,497만9천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533만4천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61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1억104만5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지원 2억8,363만9천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비로 2억8,0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원 405만원,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20억2,544만8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기요양 민간위탁금으로 11억418만7천원,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비로 3,2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1,256만3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9,332만7천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5,682만5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1,9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억2,096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7억3,256만8천원,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1억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친구마을 운영비 2억1,149만6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억9,522만6천원, 개인운영시설 운영비로 1억80만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회관 창호공사 및 장비교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비 5,800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운영비 9,9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비 1억2,476만2천원,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지원비 1,789만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척수장애인 재활지원 센터운영비 5,1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200만원, 발달장애아동 부모심리상담 지원비 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서비스 지원에 174만9천원,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심판 절차비용 지원에 150만원,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18억9,84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5,150만8천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6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단 운영지원비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비 9,643만4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3,966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8,692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 1,008만원, 자활사례 관리비 2,48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비 3,84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신규 자활활성화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 선양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6억9,384만원, 박열의사 기념관 운영비 1억9,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코자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비로 1억5,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 현충시설관리 및 보훈행사지원비로 2억8,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보훈단체 일반보상금 5,996만원, 민간이전 예산인 보훈단체 운영비 1억5,700만원, 산북 석달 양민학살 추모비 주변정비 사업비 3,000만원,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1,98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에 70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코자 일반운영비 등에 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148만원, 식중독 지수알림 전광판 설치비 240만원, 식중독예방 참여업소 손소독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 152만6천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126만원,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 지원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사업 도민체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432만원, 숙박업소 위생용품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향토음식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1,278만원, 모범음식점 영업주 교육과 각종 식품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 실비보상금 4,289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비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89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및 나눔봉사단 활동운영비 지원에 2,291만원, 사례관리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2,200만원, 종합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2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지원에 1,8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보험료지원에 69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2명의 코디네이터 인건비 3,930만6천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1,807만9천원, 지역 아동청소년 뮤직희망 케어링 사업비로 2억2,029만9천원, 인터넷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지원에 3,600만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사업에 1,62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마인드제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1억4,0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3쪽.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302만6천원, 사례관리사업 지원에 1,31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복지관 사업비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차량지원으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운영을 위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9,127만6천원, 기본경비 5,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직원 국내여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12억7,86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총 1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21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2억4,998만6천원,도비보조금 6,249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7,861만1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명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710만9천원,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2억2,508만6천원, 기타 사무관리비 70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12억7,861만1천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당이득금 등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9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6억9,4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 수입 4,250만원과 과년도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금 1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수입금 3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5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금 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채권설정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5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4억8,000만원, 예비비 12억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책자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자활기금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정충당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설치되었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기금을 계속 조성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중독 예방 등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 현재 1억4,907만원에서 287만7천원이 감소되어 2014년말에는 1억4,619만3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재원은 과장님,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362만3천원, 과징금 수입 200만원, 2014년 도민체전관련 식품위생업소 지원 도비보조금 4,0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4,907만원으로 총 수입액이 1억9,4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출게획입니다.
  영세 위생업소를 위한 시설개선 등 융자사업은 경상북도에 적립된 식품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식품위생업소 지원사업비 4,000만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으로 850만원, 2015년도로 이월된 예치금 1억4,619만3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9,46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자활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18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3년 현재 3억4,017만6천원에서 1,159만4천원이 증가된 2014년말에는 3억5,177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쪽, 자금운용 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59만4천원, 
자활사업 수입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4,017만6천원으로 총 수입액이 3억5,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 및 직무관련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5,177만원은 예치할 예정입니다.
  2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235쪽에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295세대입니다, 현재.
김대순 위원  295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대순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좀 있습니다, 현재.
김대순 위원  아니 좀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봤을때 지금 우리가 더 늘여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현재 지금 방이 비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많이 대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295세대가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산재해 있다고요?
김대순 위원  한 동이 다 입니까 이게,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주공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게 다 입니까, 저희들꺼, 왜 여쭙는가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문경시에서 이런 임대아파트를 수요가 많으면 건립을 하든지 다시 또 임대를 해서 더 할 수 없는건지 그거를 여쭐려고 하는거라요.
  제가 봐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많이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는게 거의 뭐 이렇게 대기기간이 긴거는 아니고 거의 맞아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의?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대순 위원  지금 여기 들어갈려면은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김대순 위원  일단 저소득층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이라야 되고.
김대순 위원  저소득...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무주택.
김대순 위원  무주택?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대순 위원  뭐 자녀들이 뭐 사실 객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을거 아닙니까, 저소득... 그런것도 뭐 어떤 계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이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좀 우선할거 같은데요.
김대순 위원  아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찾으면 무난하고 민원을 해결할수 있을까 싶어서 자꾸 여쭙는데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 그러니깐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홍보는 현재 읍면동에 사회복지 공무원들 통해서... 또는 반회보나 이런데 통해서 홍보는 주공아파트에 임대주택이 있는거는 시민들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김대순 위원  신청을 하고자하면 맹 서식이 있을거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면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2012년도 신청내역 뭐 2013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3년치만 좀 주실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11년도부터 13년까지요?
김대순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57쪽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 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대순 위원  257쪽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시민문화회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김대순 위원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 장애인들이 사실은 도시락을 배부 받아서 사실 잔디밭에서 식사를 하시고 뭐 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어렵게 보이더라, 이런것들의 어떤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하시는건지 사실 뭐 장애인들 그날 처음 불러내셔가지고 잔디밭에서 도시락 먹는 풍경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분들을 뭐 산북면이면 산북면 아니면 영순이면 영순 이런식으로 해서 식당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예산이 더 필요하면 좀 더 측정을 하시더라도 이날 하루만큼은 정말로 어떤 대접이 조금 융숭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실수 없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그날 총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문화회관이 항상 복잡하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우리 장애인 전체는 한 6천명 넘어도 그날 참석하는 인원은 한 1,500명 이내입니다.
김대순 위원  1,500명이라고 해도 제가 항상 행사를 가보면 굉장히 꽉 차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꽉 찹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래서 그분들을... 시내에 맹 뭐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날만이라고 버스를 좀 임대를 하시든지 읍면단위로 이렇게 해서 행사의 내실화를 좀 찾아주시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우리 과장님 머리도 좋고 하니깐 좀 준비가 된가 모르겠네요.
  지금 장애인별 그 장애인 단체가 엄청 많은데 장애인별 인원수 통계 자료 나와 있는거 있어요, 그 지체 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뭐 끝나고 하나 따로...
○위원장 박성도  그거 언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저소득주민 쉽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사람들 지금 주거에 대해가지고 월세 들어가 있는 사람,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 자기집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자료가 되어 있는게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거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것도 하나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아주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파악되기는 그렇고요.
○위원장 박성도  아니 어쨌든 세 가지 아닙니까,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자기집이든지 세가지 중에 하나지 뭐 어데 다른게 또 있어요, 남의 집에 가족끼리 친정에 산다든가 뭐... 그런방법 그냥 공짜로요, 얹혀사는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니깐 하여튼 분류가 네가지 정도가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그거는 우리가 뽑아놓은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통계자료가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걸 왜 묻는가하면 제가 봤을 때 집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그 주거환경 3,000만원씩 전세보증금 주는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상당히 많은데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거를 몰라서 안 들어가는건지 기초생활수급자면은 다 해당이 될텐데, 왜 한달에 30만원씩 월세를 내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게 좀 월세살던 분이나 또 저 시골에 살던 분이 자기 살던 연고지를 잘 안떠날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불편한 점도 있고.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그 자료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영구임대 아파트가 295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상주, 안동 그런데는 몇 세대씩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인근 시군하고요?
김대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시고 정말로 임대주택이 더 필요한지 안한 지에 대한 어떤 검토를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인근 시군과 임대주택에 대해서 자료를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데 하여튼 뭐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301 일반보상금 207에 보면은 행여걸인 보호하고 행려사망자 장의비, 무연고가 작년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연고없이 그냥 돌아가신, 행려사망자 장의비...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올해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행여걸인은 가끔 옵니다, 차비 떨어져서 오시는 분도 있고...
이응천 위원  아 그게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21명입니다, 올해.
이응천 위원  무연고는 없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올해 없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김대순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공에서 상주에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문경시도 사실 이 임대아파트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실제로 세대수는 많은데 상당히 오랜시간 기다리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민간자본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차량 1억2,000만원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전에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공동모금을 해서 받아놓은게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올해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동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고해서 내년에는 같은 유형으로 1억2,000만원, 장착된게 이게 차가 비쌉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으로 구입하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몇 대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한 대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 대형버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대형버스입니다,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택시 운영비 한 대 3,000만원 되어 있거던요, 이거는 그 운전자보수 및 유지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 예, 예... 그거는 사전예약제입니다.
  사전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필요하니깐 이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이응천 위원  혹시 저 장애인복지 택시를 기준이 있지요, 장애인 몇 명당 택시 한 대라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런 기준 있는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30명당 한 대로 되어 있을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지정하는걸요?
이응천 위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제가 어디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안동도 지금 그 기준에 미달되어 있고 문경시는 지금 한대, 작년에 사줬지요, 그죠... 저작년인가... 이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게끔은 안되더라도 최소한으로 하프정도는 맞춰져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꼭 좀 챙겨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알아보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다음에 261쪽인데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제가 수화통역하는 그 일지를 제가 좀 봤습니다, 봤는데 그 통역하는 전화기로 수화로 화상통화를 하는데 실제 인원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하시는 분만 딱 그래 되어 있는데 행사라든가 일반인들 행사에도 장애인들이 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이런건데 수화를 하시는 분이 그런 행사장에 나오실 것을 이렇게 좀 권유를 했는데 전혀 그 개선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그 개선 좀 해주시고 263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해가지고 2억1,149만6천원인데 이게 신기에 친구마을이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마성 외어로 갔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장애인들이 그 뭐야 친구마을에서 하는게 세탁아닙니까, 세탁?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세탁사업이 주입니다.
이응천 위원  세탁사업이 주이고 주로 거기 일하시는 분은 거의 정상인이 하고 비정상인들은 거기에 가사에 참여를 안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거던요.
  거기서 다른 뭐 조립같은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과장님이 자신있게 편법으로 안 받고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래도 그저께 가서 조금 그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가 기계나 그 다음에 기계를 다루든지 전기 그 다음에 어려운 업무, 난이도가 높은 일을 할 때에는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사람들이 한 전체적으로 여섯명인가 그렇게 있고 장애자들은 한정된 그 뭐 세탁물을 개든지 펴주든지 그다음 또 일반 작은 전자부품을 조립하든지 그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좀 일반인들에 비해서 많이 작은편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깐 장애인들을 이렇게 앞에 마당으로 세워놓고 실제로는 정상인들이 거기서 업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런 조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응천 위원  이거는 예산을 좀 대폭 줄여드릴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 다음에 275페이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를 감시를 누가 시키지요, 자체적으로 시킵니까, 아니면은 2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감시는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위생계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노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응천 위원  이게 월 20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걸로 있는데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세 분입니다, 세 분...
이응천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시니어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노인분들...
이응천 위원  월 한 15에서 20만원정도 받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 뭐 감시하고 말게 뭐 있습니까, 이분들 뭐...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렇습니다, 그게 시내보면 건강기능식품들 판다고 광고하고 노래도 하잖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력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뭐 몸에 좋다든지 해서 물품을 가격을 비싸게 해서 구입해 가지고 가정에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어른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노인분으로 세 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응천 위원  아, 시니어가 일하시는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아, 시장의 어떤 부조리나 이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건강기능식품이나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효과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걸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잘못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280쪽에 자원봉사자 활동자 보험료를 7,230명인데 이게 어떤분들이지요, 7,230명이면 이게 정말 많은 숫자인데 이게 그냥 한시적으로 잠깐 들어주는 보험 같은데...금액이 692만8천원이면 이게 뭐 하루 아니면 이틀 이런 보험료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연간보험료입니다, 이거는.
이응천 위원  연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7,230명이나, 그러면 보험료가 하나 앞에 그 저 뭐야 얼마야...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봉사나갈 때 주는겁니다, 봉사나갈 때...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천원 같아도 7,230만원인데 보험료가 692만8천원인데 어떻게 보험료 천원도 안되는 보험료를 가지고 이렇게 상시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저 혹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거 아닙니까,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거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연간 누계가 7,230명이다, 그래서 그게 하루 1일 보험이 뭐 이런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나중에 그 잘... 지금 인원수에 비해가지고 보험료가 작게 책정된...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 이게 저 연간 단가계획에 의해서, 15세 이상은 1,280원입니다 연간에.
  그래 누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거... 하여튼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1년 누계가 7,230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 그 다음장에 281쪽에 인터넷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이거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연간에 한 20명 정도를 그 아동들이 인터넷을 막 4시간, 5시간 잠도 안자고 하니깐 그래서 전문적으로 강사가 와 가지고 지도를 해 주고 합니다.
  이거는 효과가 좋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이거는 치료받은 사람들 자료 좀 부탁할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거는 따로 내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가지고... 그 식품기금에 관계해 가지고요.
  지출을 400만원 밖에 안 잡아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4,000만원.
이응천 위원  아, 4,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접객업소 위생용품지원해가지고 4,000만원 그런데 그 뒤에 봉사자 옷하고 항균자외선 살균 수저통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 항균살균기를 하는게 아니고 수저가 이게 뭐 살균됩니까, 통이... 그냥 집어 넣어놓으면...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항균수저통이 따로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도에서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한다고 도에서 우리한테 4,000만원 주는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생업소 위생수준을 좀 도민체전에 대비를 하라고 그렇게 주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기초생활자금도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자활기금.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그 장애인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시에서 적극 배려하시고 협조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담당 과로써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고맙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난해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했습니다 올해에.
김휘숙 위원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결과가 아직 덜 나왔습니다.
김휘숙 위원  언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지금...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시에 넘어온거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결과 나오면 보고 한번 해주시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것도 계획이 된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리고 253쪽에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되어있는데 이게 뭐 1기가 뭐 기간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게 그....
김휘숙 위원  2014년부터가 3기에서 뭐 이게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4년 단위입니다.
김휘숙 위원  4년 단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김휘숙 위원  아, 그러면 2기가 끝나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내년에 이제 3기.
김휘숙 위원  3기, 4년 동안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자치단체마다 복지사회법에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리고 258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각 기관 장애인단체마다 한 사람씩 있는 그런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거는 행정도우미가 단체마다 있는게 아니고 시에 3명 있고요, 읍면에 전체 15명인데 읍면에 2개 읍면에 없고 12명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현재 도우미를 그...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각장애인단체에 있는 행정도우미 그런 그게 포함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런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휘숙 위원  의경들이라 그때 뭐 그러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 고용차원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뽑아서 그래합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40쪽에 아동여성 지킴이... 아니 240쪽인가... 아동여성지킴이단 운영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몇 페이지?
김휘숙 위원  이거 초등학교, 어떤 사업이예요, 초등학교 학생애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박성도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얘기하세요.
김휘숙 위원  몇 페이지인지 340페이지가 아닌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 그거 가족복지과에 하는거 아동지킴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게...
김휘숙 위원  아... 가족복지과 저거구나...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거는 학교마다 하는게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266쪽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다시 한번 말씀을...
김휘숙 위원  266쪽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 지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거는 발달장애인이라는게 주로 보면 자폐성 어린이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본인이 직접 못하니깐 법원에 자기가 후견인 그걸 받아놔야 됩니다, 부모가 받든지 누구 뭐 위에 성인이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서비스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휘숙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비용도 지원해주고...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들 중에서 해산장제인가 이게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장애인 중에 애기, 가임 저게 줄었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사실 장애인들이 애 낳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 3명 세웠놓았지요, 2명 세워놓았습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2명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2명 세워놓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제가 그 현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인가 그걸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 한두 명 정도 애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줄어든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정확한 수치는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출산하기가 거북하니깐 좀 심한 분들은 애기를 못 낳습니다.
김휘숙 위원  심하지 않은 분들은 국가에서 그 애기들은 보육해 주고 해 줄수 있는 그런 그게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닙니다, 장애인 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장애아동을 낳으면 애들 클 때까지 한달에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김휘숙 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 다음에 차상위는 15만원 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김휘숙 위원  아니 그거는 원래 다른 보통 정상 애들도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정상아이들은 그렇게 못해주지요.
김휘숙 위원  정상 아이들도 보육서비스 그거 다해주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따로 더 주는겁니까?
김휘숙 위원  아, 따로 더 해주는겁니까, 그 정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더 주는 겁니다, 장애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김휘숙 위원  그래 장애인들이 애기를 낳으면 특별히 뭐 이렇게 보육... 그런 기관은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장애인들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해 놓은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단기보호시설을 증축을 하는 겁니다.
김휘숙 위원  단기보호시설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김휘숙 위원  아... 주간보호시설도 맹 같이 장애인 복지회관에 같이 되는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것도 선생님 세명 있고 복지사가...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장애인 영유아 자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 시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장애인 영유아는 지금 현재...
○위원장 박성도  그거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7세까지 지금 현재 영유아 장애인이 15명 있더라고요, 보니깐 7세까지.
○위원장 박성도  0세에서 2세, 3세에서 6세...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7세까지...
○위원장 박성도  몇 명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15명요.
○위원장 박성도  15명이면 그것도 어린이집 하나 해도 되겠네, 동로도 보니깐 11명 어린이집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이거를 가족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립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에 대해서 받도록, 특수학급 택이지요.
○위원장 박성도  아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따로 하나 어린이집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한 곳에 해 놓으니깐 안 돼요, 잘요.
  왜, 정상적인 애들하고의 융화도 그렇고 이게 운영이 잘 안...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그거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족복지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15명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15명입니다 현재, 7세까지.
○위원장 박성도  그 자료 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리고 267페이지 자활근로자 사업 센터에 지금 120명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해 1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올해 인원이 줄어가지고 삭감됐는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여기는 왜 예산이 1억이나 삭감됐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자활참여자가 우리가 독립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13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3명이 이제 탈수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깐 예산을 내년에는 이 정도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감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새로운 인원도 생기지 싶은데... 그 다음에 아까 280페이지 아까 이응천위원도 얘기했는데 이 자원봉사자 7,230명이 이게 연계 출자인가 안 그러면 우리 뭐 시의 자원봉사자가 7,230명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전체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지금 137개 단체에 13,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시의 인구가 몇 명인데 전부 자원봉사자 밖에 없는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적극적으로 자주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우리가 2,5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28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수련대회가 있는데 거기는 왜 500명 이거는 내년에 도민체전하는 사람들만 수련갑니까, 봉사자... 7,230명인데 자원봉사자 수련대회는 500명으로 지금 여기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 수련대회는 가사사정도 있고해서 100%는 다 참석 못합니다.
  못하고 주로 이제 운영진에서 주로 많이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운영진에서 이사라든가 뭐 운영진에서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에 그 도민체전도 있고...
○위원장 박성도  운영진의 500명이 참석한다는 이런 이야기인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운영위원도 있고 이사진도 있고...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거는 좋은데 제가 왜 이걸 또 묻는가하면 다른 뭐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이런거는 보니깐 하루에 일당이 8만원씩, 이장님들도 뭐 이래하고 새마을지도자 있으면 거의 뭐 10만원씩, 5만원씩 이상인데 2만원가지고 수련대회가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왜 그렇지요?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수련대회하는데 하루에 10만원 예산 세우고 어떤 사람은 2만원 세우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자원봉사자들 다 직업있고 이래가지고...
○위원장 박성도  아무리 자원봉사자이지만 공무원들은 월급 안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저 좀 더 자원봉사 활동이 증진되도록 예산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러니깐 이런 예산도 공평하게 해가지고 비슷비슷하게 해야 되지 하루 수련대회다 워크샵이다 안그러면 세미나다... 어떤 회의 참석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7만원씩 한시간 해도 주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라는게 어떤겁니까, 283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지금 통합사례관리는 지금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원계에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성도  이게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서비스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둘이고 남자직원 하나인데 방문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 가계가 실직... 그 다음에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워진 가구에 대해서 사례관리로 연결을 해 주든지 어디 봉사단체에, 그 다음에 뭐 그런거를 긴급지원을 해 주든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것도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아니 왜 그런가하면은 인건비 내역을 뭐 보니깐 기간제인데 이걸 내역을 어떻게 한다는... 하루 일당도 없고 그냥 세 명,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한달에 한 180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다른 예산편성에 보면 하루에 일당이 얼마, 며칠간 근무 뭐 주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거는 봉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냥 세 명 이래가지고 8,3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 제가 물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이 부서가 참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보니깐 거의가 90% 이상이 국도비 다 포함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도비 국비가 많습니다.
박병두 위원  거의 부기보다 100% 국도비가 예산이 같이 종합되어 있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 장애인이 예를 들어 양 부모가 다 장애인데 아까 그 출산을 안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박병두 위원  그런데 출산을 했을 때 등급이 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다 등급이 2급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다섯 명이거던요, 자녀가 세 명이고 그러면은 거기는 월... 그걸 뭐라합니까 수당이라 합니까, 뭐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연금입니다.
박병두 위원  지급연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박병두 위원  그게 다 동일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다릅니다, 1급, 2급 그 다음에 3급 중복됐을때하고 다릅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면 가족 5인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2급 이상이예요.
  1급은 못 걸어다는게 1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거의 그렇지요.
  못 걸어다닌다기보다도 거의 뭐...
박병두 위원  정신지체장애 가족인데 5인 가구로 했을때 다르다고 하더라도 보통 2급, 3급이면 얼마 정도 돼요, 연봉이...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연봉수당은 지금 현재 2만원에서 17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수당.
박병두 위원  아, 월... 월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월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1인 기준해 가지고 한달에 46만8천원인데 내년도에는 49만원 되겠습니다, 5.5% 올라서 그런데 거기서 장애인수당은 중증 장애인 수당은 따로 추가로 더 줍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실제 얘기듣기하고는 다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장애인들은 조금 지원이 더 많이 갑니다.
박병두 위원  월 60만원 얘기를 들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 그러면 거의 맞네요, 예, 거의 맞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거의 맞아요.
박병두 위원  60만원, 그러면 5인 가족이면 평균 나눠서 좀 틀린다하더라도 한 300만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그렇게는 안되지요,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씩 4인 기준으로 했을때 일반가정에, 예를 들면 120만9천원입니다, 그러니깐 이제...
박병두 위원  4인 기준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박병두 위원  그러면 1년에 1,200...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생계비만, 또 주거를 포함하면 24만6천원이 플러스되니깐 거기서 한 백 오륙십만원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박병두 위원  아, 이 관계는 좀 내부적으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게 왜 그런가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매월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든지 이러면은 그 정해진 금액보다는 적게 받습니다, 그거 한번...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제 재산관리가 안 되니깐 재산을 다 형제들 앞으로 100% 다 해 주고 전혀 없는 걸로 하고 여기 지금 자녀들을 안동에 어디, 안동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들 교육기관에... 다 거기 가 있는데.
  아니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계속 주위에서 많은 의문점을 제기를 많이 해요, 뭐 하나 앞에 60만원 해도 5,6은 30, 300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돈 헤아릴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동생이 가이드를 해 주고 있는데 평생 누가 안 사주면 못 쓰는 가족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로 4인, 5인가족 된다고 해 가지고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내년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단기보호시설요.
  저거 말씀하시는 아닙니까, 장애인 체육관.
이응천 위원  예, 체육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지금 그 장애인단체에서 다 나가서 계시는 임차비하고 이런것들을 장애인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그 제가 여기 뜻을 전하는겁니다, 지금 그 장애인단체에서는 근접성 때문에 저기 뭐야 시민운동장에 해달라고 하는거고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보는 눈은 지금 안그래도 모전이 비대해지는데 흥덕이나 이쪽에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장애인들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거 같아요.
  이건 뭐 지어주고도 뼈맞는 꼬라지가 되겠더라고요, 이거... 이거 좀 설득을 잘 해주십시오.
  이거를 안그래도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거기 차 들이델데도 없고 도민체육 이런거 하면 차 세울 데도 없어요.
  거기다가 다시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거는... 또 더군다나 1동의 교육청이 빠져나가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하는데 시에서는 자꾸 그 흥덕 재래시장이나 중앙시장 그다음에 1,3동을 살릴려고 시장님은 온갖 신경을 다 쓰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시의 입장을 좀 고려해 줘야 되지 자꾸만 그것을 편리하다고 사람 모이는데 가야 된다고 이런쪽으로 하면은, 그것 또 회관 자체도 그렇습니다.
  꼭 장애인만 쓰는게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어 체육경기라든지 있으면 분산해가지고 경기를 할때 흥덕에 체육관이 있으면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장애인협회에서 좀 쉽게 말하면 좀 압력을 넣는거 아닌가... 시장님 원래 계획은 그쪽이였다가 이 뜻을 이쪽으로 옮긴게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러니깐 그런거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던요.
  이거 장애인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걸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론볼 경기장도 영강체육공원에 있잖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런걸 봐서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내쫓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어차피 제가 말씀 안해도 체육관을 지으면 장애인단체가 그 안에 사무실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을거고, 또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그래서 그 주차하기 편하고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넓은 쪽으로 가야 되지 실제로 여기는 넓지가 않다, 그 다음에 신국공업사 뒤의 부지를 체육시설로 묶여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감히 돈이 없어서 지금 그걸 편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그걸 사서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지금 그럴 입장도 아니고 아니면 체육관을 뭐 한 5년있다가 지으면, 그 부지 산 뒤에 지으면 그쪽에 짓든지 그렇게 하는게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하여튼 그 내용을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관하고 또 접근성 문제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시정방향에 맞춰가지고.
이응천 위원  복지관하고 그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장애인복지관하고 좀 가까우면 이제 좀 유리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도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복지관하고 뭣 때문에 유리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니 그 이제 이용하기가 이제, 접근성이...
이응천 위원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실제로 그 안에 나중에 보십시오, 체육관 안에 재활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이런걸 또 비치하게 되면 장애인회관보다 그쪽이 훨씬 더 나아질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 저 식사를 좀 대접을 받고 식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종류 외에는 실제로 재활이라든지 이런거는 또 보면 협소하고 그렇잖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물리치료 하고 그런거...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옥상에 보면은 게이트볼장도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에 있잖습니까, 옥상에 보면 복지회관에 있어요, 게이트볼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는데 그런 시설을 다 체육관 옆으로 가서 게이트볼장이고 이런것들이 다 있어줘야 되지 여기와서 체육관 짓고 나중에 다시 게이트볼장 지어달라고 그러고 또 론볼경기장이 너무 머니깐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그럴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넓은데 가 있어서 그런 시설이 자꾸 이렇게 추가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하여튼 시의 정책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이응천위원이 잘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좀 타당성 있고 또 흥덕쪽으로 선수촌 짓는다고 하다가 선수촌 안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 도시계획도 도시과하고 협조하고 협의해가지고 도시계획도 좀 편성해가지고 도로도 내주고 소방서 뒤에... 그런데 넓잖아요.
  그 다음에 점촌1동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새재호텔 뜯어냈는데 거기다가 공영주차장 생기지 말고 그 비싼 땅에 공영주차장 하지말고 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체육관을 시내 한가운데 마련해가지고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좋고 그런거 한번 검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가지 꼭 지난해에도 부탁을 했는데 이게 잘 안되는거 같은데요.
  마침 서 있어서 그러는데 255페이지 지금 우리 사회복지제도도 잘 되어 있고 예산도 잘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소외된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여기 보니깐 기간제근로자 읍면동에 가보면 장애인 담당자 혼자 있는데 이게 뭐 업무파악도 뭐 제대로 되어있는지 혼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홍보가 되는건지 제가 봤을 때, 이래가지고 여기 보조인력을 올해 기간제 해놨네요, 이 14명 해놨는데 14명에 돈 8,400만원 세워가지고 1인당 돈 1,000만원도 안돌아가잖아요, 기간제... 이래가지고 무슨 보조인력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라요.
  이거 기간제 읍면동 보조인력 14명 전부 다 다른데 보통 뭐 2,000만원씩 거의 다 되데요 보니깐 1인당.
  예산편성을 좀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보조인력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그 효과가 효율이나 연계성이 뛰어나야 되지 그냥 매년 하는식으로 답습해가지고 이래 해놓으면 이게 발전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 좀 예산편성할 때 다른 예산 좀 줄이더라도 안그래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여기 돈 보니깐 이게 뭐 한 50만원씩 줘가지고 보조인력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이런거 홍보, 정보 그 다음 지원통합대상 기준 그 다음 방법 이런것도 책자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원스톱으로, 누구든지 보면 아... 여기 소외되거나 빠진 사람이 있으면 아, 여기는 내가 들어갈 구멍이 있네... 이래가지고 혜택을 국가적으로 골고루 받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족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 예산액은 560억4,19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1%인 118억5,21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의 가장 큰 원인은 2014년 7월 시행되는 기초연금 지원사업에 86억9,544만원과 보육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19억4,88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306페이지에서 310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에 1억9,884만원, 영강문화센터 운영비에 3억4,287만7천원, 요요공연예술단 운영에 2,200만원 등 총 5억6,58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29쪽입니다.
  청소년문화 향상사업 추진으로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사업 4,832만1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9,242만8천원, 새재유스호스텔 운영비 10억5,380만1천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2억500만5천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1억7,141만7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9,711만원, 드림스타트사업 3억2,000만원, 관광진흥공단 사계절썰매장 개보수 1억6,700만원, 문경새재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5억 등 총 28억8,66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9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1억9,229만원, 여성회관운영 2억3,342만3천원, 여성교육사업 1억4,634만원, 성폭력 상담소운영 6,732만9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3억9,333만5천원, 여성권익증진사업 4,153만3천원 등 여성복지 전반에 13억5,72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50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4억3,310만원, 경로당 정비, 건강기구, 비품구입비 10억,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억2,336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4억8,235만원, 노인일자리사업 22억5,185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1억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원,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 241억1,471만1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2억5,176만원, 경로당 특별 연료비 2억7,938만5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2억393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3억6,864만9천원, 시니어클럽 2억3천만원, 노인양로시설지원 4억5,226만8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 28억4,655만8천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1억2,650만원 등 총 347억2,6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사체소각 유류대 1억2,000만원 등 장묘문화개선 사업비 1억4,74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9쪽입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복지행사지원 4,685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7억6,693만3천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1억6,128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학기중 4억3,674만1천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 1억5,078만원,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 3억996만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8억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억2,780만원 등 총 30억9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에서 364쪽입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2억8,54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17억2,538만2천원,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2억2,249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2억2,286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6,177만1천원,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23억3,325만6천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억1,616만5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3억4,657만3천원, 어린이집 지원 2억4,135만8천원, 누리과정 14억8,177만4천원 등 총 125억6,55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66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지원, 가족행사지원 등 총 1억5,19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6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인력운영비 1억7,152만6천원,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3억1,366만8천원, 가족복지과 기본운영비 8,122만원 등 총 5억6,641만4천원의 행정운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 1억9,660만1천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전출금 1,615만6천원 등 총 2억1,27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1년 7월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5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7억8,106만4천원으로 원금 5억과 이자수입 2억816만4천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부터 경로당 혈압측정기, 노인 게이트볼대회, 노년시대 신문보급 등의 사업에 1억3,300만원을 지출, 2013년말 현재 5억7,516만4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는 노인 게이트볼 대회 1,325만원, 노년시대신문 보급 75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4년 노인복지기금은 총 5억7,597만7천원의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2013년 4월3일자로 제정되어 2017년 12월말까지 5년간 화장장 사용료 금액중 100분의8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33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원금 1,304만3천원과 이자 28만7천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1,693만8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및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얼마나 내용이 방대한지 정말 업무추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318페이지, 지금 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 지금까지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여기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전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던 사항을 우리 시 자체에서 이제는 또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구축을 해야 됩니다.
김휘숙 위원  올 1년은 그냥 없이 지났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휘숙 위원  있던데, 올 1년도 있었던거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니 그러니깐 공단에서 옛날에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거가지고는 현 시점에서 그걸 좀 더 보강을 해서...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9쪽, 이거 맹 유스호스텔 관계인데 예약취소 반환금 이거 예약취소하면은 받았던 돈을 그대로 반환하는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왜...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런데 그게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개정조례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뭐 5일 전에 안 그러면 뭐 이틀 전에, 그 다음에 하루 전에 그날 하는거는 취소가 안되고 뭐 이런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예치를 해놨다가 이제 예를 들면 5일 전에 하면은 전액 다 해야 되고 그 다음 3일 전 같으면 60% 이런식으로 이제 해서 그 예치를 해놔야 됩니다.
김휘숙 위원  예약할 때 예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받습니다, 그러니깐...
김휘숙 위원  받았는 그 돈을 갖다가 하면 오히려 돈이 남지요, 수입으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런데 그 돈을 돌려줄려고 하면 이거는 수입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그걸 묶어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돈이라는거는 그래서 그런걸로 인해서..
김휘숙 위원  그런걸로 이제 활용...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시의 수입으로 들어가지만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예... 345쪽에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있고 또 347쪽에 보면은 또 동절기 난방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겁니까, 특별연료비라는거는 뭘 말하는겁니까, 2억7,938만5천원이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특별연료비는 지금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경로당 규모별로 면적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됩니다, 연 1회 지원이 되는데 또 동절기 난방비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휘숙 위원  동절기는 동절기대로 지원이 되잖습니까, 여기에 3억6,864만9천원 되어 있고 특별연료비 또 되어있고 여름에 하는 에어컨비 또 따로 나와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게 지원시기가 다릅니다.
  이거는 동절기는 1월에서 3월, 11월에서 12월, 5개월간 이제 지원이 됩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거는 이제...
김휘숙 위원  봄, 가을껍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휘숙 위원  여름꺼는 따로 되어 있으니깐 이거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거는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1회, 연 1회 한번 지급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1회, 한번, 연에 한번 하는거고 뒤에꺼는 이제 5개월 1월에서 3월, 11월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 특별난방비 내역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관계 그 내부세역을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서 이렇게 나와있네요, 여기는... 그 다음에 362쪽에 민간위탁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거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경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해서 위탁을 해서 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거 그러면 다문화센터로...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가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다문화센터로 가는겁니까, 이게... 아닌거 같은데...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다문화센터, 우리가 지금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로...
김휘숙 위원  예, 위탁사업 하는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충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그 내용을 좀 부탁드릴까요, 담당...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거는 뭐 여기에 이용단가가 있습니다.
  거기보면은 가형, 나형 나누어서 이제 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4천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50%에서 70%는 정부지원이 2천원, 본인부담이 이제 3천원, 소득이 이제 100% 초과될때는 지원이 없고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 돌보미지원사업으로 혜택보는 아이들이 한 몇 명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게 지금...
김휘숙 위원  지원금을 주는겁니까,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돌봄으로 해서 이제 돌보미도 그...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김휘숙 위원  돌보미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아이를 돌봄으로 해서 시간당 얼마해서 이제...
김휘숙 위원  이 돌보미지원 사업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김휘숙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그 다음에 363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보육료 3명, 이거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영유아 보육 저 방과후 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과후 보육료 3명 세워놓은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방과후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이나 예상치 못한 인원이 생길 경우에 3명 정도를 세워놓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어린이 집에서 각 39개의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아이들 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방과후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읍면동별로 1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도 빠진 사람이 혹시 지원을 하게 되면 이 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김휘숙 위원  영유아한테만 포함되는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방과후... 학교 다니는...
김휘숙 위원  학교 다니는 아이들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빠졌으면은 3명 정도를...
김휘숙 위원  그러면 청소년 집이라든지 청소년센터 이런데 입니까, 그런데에...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서 방과후 돌보미를...
김휘숙 위원  그러명 예비비로 여기다가 해놓은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3명 정도로 해놨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 364쪽에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개보수 이거는 지금 해당 어린이집이 어디어디입니까,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거는 동로어린이집하고.
김휘숙 위원  지난번에 개원했던데 동로하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개원했는데 아직도 많이 상당히 좀 미흡하고 해서.
김휘숙 위원  또 어디라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 다음 점촌어린이집하고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법인에는 다 이렇게 보수를 다 지원을 해주는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매년 이게 국도비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선정을 해서...
김휘숙 위원  국도비사업...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저거 한번 여쭈어 볼까요, 우리 지금 문경시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업무담당 하시는 분 답변 좀... 몇 개 됩니까, 평가인증?
○위원장 박성도  담당계장님은 마이크 켜고 직, 성명 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현재 평가인증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고 그게 3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그 3년 지나면 다시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한군데 다시 받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그 이제 수당이라든가 이런것도 많이 나갑니다, 더... 다른 평가인증보다도.
김휘숙 위원  더 나갑니까?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예.
김휘숙 위원  평가인증을 받아야 공공형어린이집으로도 될 수가 있고요?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예,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보니깐 어린이집 교사들이 시위를 하는데 평가인증 반대 막 그런걸 들고 있더라고요.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예, 안그래도 그거 개선하는 그쪽으로 많이...
김휘숙 위원  그 왜 반대를 합니까 그러면 혜택이 있는데...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그런데 그게 뭐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저 일부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뭐 시위하고 뭐 이런것도 좀 봤습니다.
김휘숙 위원  저는 어제 그 뉴스를 보기 전에는 우리 문경시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평가인증을 많이 받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면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상당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건의를 할려고 했는데 뉴스에 보니깐 평가인증 반대 전부 이런걸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이롭지 못한 점이 있는가해서 지금 말씀...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그 평가인증이 바뀌는 절차가 좀 복잡하고 이러니깐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이제 개선하자는 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글쎄요, 평가 절차가 복잡한 그것만은 아닐거 같은데 하여튼...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그게 3년마다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그 지표를 이래 보니깐 조금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은거 같습니다, 그 보니깐... 그래서 뭐 일부에서 그런 시위도 있고 그런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거 나중에 구체적인거 다시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예, 예.
김휘숙 위원  우선 일단 여기서 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두위원입니다.
  아까 김휘숙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아마 중복되는데요.
  우리 문경시 경로당이 다 몇 개나 되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355군데입니다.
박병두 위원  355군데, 그 355군데에 특별연료비를 1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박병두 위원  그 한번 지원하는데 얼마큼 돌아가는가요, 2억7,900만원을...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 특별난방비는 연간 1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10평 미만은 7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규모를 말하는겁니다.
  10평에서 20평은 75만원, 20평에서 30평은 80만원, 30평 이상은 8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연 1회 특별난방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예산이예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는겁니다.
박병두 위원  이게 사실 참 민감하기는 민감한 부분인데 이게 물론 도비, 시비 뭐 도비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그냥 연중 연료비로 항목을 만들 수 없었는가요, 이걸 왜 이렇게 특별연료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하지요, 이거를 당초에 이렇게 분리할 꼭 그 이유가 있었는가 그걸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게 지금 그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다 지원을 하다보니깐 이게 있었고 뒤의 동절기 난방비는...
박병두 위원  아니 그 동절기는 겨울에 아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에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똑같습니다.
박병두 위원  똑같이 하고 있는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은 이걸로 마치고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이 문경시에 몇 군데나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노인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27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27개소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이 되면 지원을 받고 못받고 이래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받는데도 있고 또 다른거 이래 지원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정해서 하는겁니까, 이거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프로그램비는 노인양로시설로 되어있는 시설에만 나갑니다.
김대순 위원  양로시설이 그러면 문경 혜원의 집 여기 한 군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27개 중에 양로시설은 여기 한 군데라는 얘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김장비 뭐 이런거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게 이제...
김대순 위원  다른데도 같이 균일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게 이제 양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되어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김대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쭙는거는 한곳에 특정적으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 단서는 집행기관에서 붙이기 나름 아닌가로 저는 판단이 되거던요.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거를 보면은 어떤 명분을 앞에 붙여서 주기 위해서 붙여놨단 말입니다.
  어린이집도 지금 사실은 뭐 선정을 해서 해놨지만은 과연 그런것들이 형평성의 어떤 논리가 맞느냐는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업무를 하시는데 더욱 더 어려워지실 겁니다.
  이런 업체들 간에 서로 사실은 맹 받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실 때 기준을 지원근거나 목적, 이런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어떤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시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 기준을 명확히 좀 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김휘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40쪽에 아동여성 안전지킴이단 시범운영 이거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이니까 이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어떻게 하는겁니까, 이거는.
○위원장 박성도  저기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계장님이 설명하기 좋으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 켜고 자기 직, 성명 얘기하고 하세요.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2014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들 문경시 관내에도 지적아동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지적장애아동이 이제 성장을 했을 때 그 동네의 파렴치한 사람들한테 어떤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이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지적아동이 있는 동네에 부녀회장이라든지 어떤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선발을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그 아동을 좀 보호도 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러한 신규사업입니다.
김휘숙 위원  등하교를 시켜주는게 아니고.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등하교가 아니고요, 그 말 자체에서 그 애를 보호해주는, 상담도 해주고...
김휘숙 위원  아,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뭐 이런 폭력예방 뭐 그런데서... 그러면 지금 몇 명 할 예정입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지금 제가 그 지적아동을 관내 파악을 해보니깐 18세까지 해서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그 지적아동 애들이...
김휘숙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각 동네에 부녀회장이라든지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 지금 몇 명 하실 예정이 지금, 지킴이단이, 단원이?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아, 단원이?
김휘숙 위원  예.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단원이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동네에 거기서 의중을 파악을 해서, 아직 조사를 안했습니다마는 의중을 파악해서 적어도 읍면에 최소한 읍면에 5명에서 10명 사이, 5명 정도는 안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이게 내년도 사업이라서 아직 선정을...
김휘숙 위원  상시운영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하게 지킬려고 하면은...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그래서 예를 들면 제 고향이 현리면 현리에 뭐 지적아동이 있다고 하면 현리 부녀회장이 걔를 지키면서 그 부녀회장님이 걔를 상담을 해주고 뭐 할려면 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을 불러다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운영비하고 다 포함된겁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예, 다 포함된겁니다.
김휘숙 위원  포함된겁니까?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예, 예.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여성다문화담당 채강숙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  그 다음에 353쪽에 민간위탁금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21명, 복지교사는 아동복지교사는 어떤 저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11명을 아동복지교사로 채용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상시근무자는 아니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상시근무자겸 이제 합니다.
  그러니깐 이게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전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암에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2개, 한 교사가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 사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15개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15개 있습니다, 15개가 있는데...
김휘숙 위원  15개에서 지금 12명이 교사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래서 한 교사가 두 군데도 담당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년 계속 기간제로 저거되는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기간제월급도 아니잖습니까, 기간제 월급입니까, 인건비가... 1명인데 1억6,100 하면은...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예... 165만원에서 58만원인데 이게 월.. 58만원까지 되는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금 틀린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여기는 자격증은 어떤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거는 아동보육교사 자격증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매년 계속 근무하는 저겁니까, 지역센터가 계속 있으니깐...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본인이 안나가면은 계속 있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는 아동은 대체 15개소에 한 얼마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게 이제 지역별로...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조금 더 오고...
김휘숙 위원  그렇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보통 한 19명에서 한 30명 정도, 한 센터에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게 많이 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많이 옵니다.
김휘숙 위원  사실 학교측 얘기 들으면 한 아이가 공부 마치고 나면은 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로 가야 될 지 이렇게 많아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 그게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고 막 여러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드림 그 저쪽으로 가야 되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아... 이게 아동지역센터의 교사들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341페이지 지금 이 예산편성에 보니깐 대체적으로 필요한걸 했는데 좀 선심성은 없는지 낭비성은 편성이 안되어 있는지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겁니다.
  이게 서류도 제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수치를 안 해 놓은거 같아서 그러는건데 그 경로당정비에 금년에 민간자본보조에 10억이 서 있어요, 맞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2억5,000만원입니다, 맞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올해 7억5,000 해가지고 10억인데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할 때 경로당 정비사업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기억나는게 14억8,000만원 섰는데 전년도 예산이요, 보고에.
  이게 차이가 뭐 1,2천만원도 아니고 2억5,000하고 14억8,000만원은 너무 갭이 큰데 이거는 왜 이렇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전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이게 2억5,000만원.
○위원장 박성도  예? 무슨 얘기라요, 당초 예산만 하고 그 위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다 빠지나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경로당에 지금 355개 중에 가장 많은 경로당에 인원이 몇 명이며 최소 아주 가장 작은 경로당 인원은 몇 명인지 그런게 파악된게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그 자료도 지금 점심 먹을 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위원장 박성도  또 내년에 10억이 편성됐으면 10억의 그 산출근거가 있지요, 산출근거도 점심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14억8,000만원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 있지요, 그것도 자료로 가져오시고요.
  왜 2억5,000을 해놓고 14억8,000만원 쓰고 2억5,000을 만들었는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3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경로식당 무료급식 나섬의 집 이거 뭐 같은 곳입니까, 따로 두 군데서 한다는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따로입니다.
김대순 위원  장수경로식당은 어디를 얘기하는거라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거는 이제 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모전주공아파트 안에.
김대순 위원  종합복지관에 있고 나섬의 집 있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나섬의 집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거는 뭐 다른 업체에서 직접 하는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시행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여기 두 군데서 문경자활센터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거노인에 대해서... 거동도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
김대순 위원  아니요, 인원은 93명인데 비용은 사실 제가 봐서는 작지 않은 비용인데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 때문에 여쭙는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게 뭐 제가 봐서는 인건비 이런거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식사대입니다, 이거는.
김대순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 봉사센터 여기에는 비용이 따로 지출되는게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거는 이제 따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올리는 비용도 주느냐고 그거 물어보는겁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거기는 자체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344쪽에 기초노령연금지원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지원 해가지고 14,942명에게 241억 넘어 저게 되는데 이게 기초노령연금은 옛날부터 그 연세 65세 이상 되시는 분 뭐 그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지금까지는 이제 기초노령연금으로 나왔는데 내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들어갑니다.
김휘숙 위원  예, 기초연금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 그 내용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거...
김휘숙 위원  완전히 확정된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확정된겁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어떤분한테 일률적으로 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예상은 일단 65세이상 노인중에 소득액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2만원에서 9만8,800원 또 부부가구에서는 4만원에서 15만4,880원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원이 내년 7월까지는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년 7월부터는 이제 소득에 따라서 그게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이제 소득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20만원 지원이 되는게 아니고...
김휘숙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국민연금 관계하고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국민연금은 따로입니다, 이거는.
김휘숙 위원  아니 국민연금을 넣는 사람들한테 일부 상당히 손해가 된다고 뭐 그래 언론에서 나왔잖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김휘숙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확정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예, 가족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천문용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 나온거는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없지요?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내년초 되면 아마 나올거 같은데 지금 예상으로 봐서는 국민연금 소득자에 대해서는 그거 연금받는 금액만큼은 소득으로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렇지요, 예, 예...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그러면은 그게 소득으로 부과되다보니깐 연금을 최고 20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소득금액에 따라서 연금수령액은 아마 조금 달라지는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아직 확정된거는 아니지요?
○노인복지담당 천문용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5쪽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 이 사업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뭐 건강음료 뭐 어떤거를 갖다가 저거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음료수입니다, 음료수하고 음료수를 배달하면서 안부도 묻고, 이게 이제 독거노인이다보니깐 무의탁 독거노인이다보니까 안부라든가 또 어떤 상태인지 이런 사항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음료수도 배달하고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우리 독거노인이 한 몇 명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독거노인이 5,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이제 저소득노인이 1,700명,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여기 앞에 저소득 재가노인은 또, 이거는 이게 포함됐겠네요, 물론 여기 안에... 그런데...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이거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식사는 식사니깐 이거는 이제 되고 음료수는 이제 또 같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 결국은 재가노인도 맹 혼자있는 외로운 그런...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노인한테 들어가는 모든 재원이 굉장히 여러 파트로 해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되어가지고 사실 중복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거는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래 일원화되고 좀 저거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의령 같은 데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해가지고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뉴스타고 하는거 보면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지원도 특별지원되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관행되어 내려오던걸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거 같은데 이게 외롭고 힘들고 또 병들고 이런 사람들 한데 몇 명 사람들 모여 있으면서 그래 지원해주기도 좋고 결국은 따지고보니깐 굉장히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인데 그걸 한번 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건의하는 사람의 힘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냥 저냥 넘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인데...
김휘숙 위원  그래 똑같은 현상이라도 지금 몇 군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휘숙 위원  국장님 이거...
  (뒷좌석 행정복지국장이 마이크 off 상태 답변-청취불능)
  아니 예, 예,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지금까지 해오던거를 좀 달리 획기적으로 좀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하면 좋지않나, 노인정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각 파트별로 이제 자기네들이 있으니깐 예산을 파트별로 내리다보니깐 이제 한 부서에서 내려오면은 통합을 해서 내리면 일괄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분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김휘숙 위원  노인 그 독거노인관계 공동거주제하는 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파트별로 내려오는 돈을 시청에서 각기 한 곳으로 몰아주는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는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가족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마지막으로 혹시 추경하게 되면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하면 영유아, 사회복지과도 얘기했는데 영유아 지금 보육시설이 우리 시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국공립에다가 내년에 반을 편성한다고 이래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애들이 지금 파악된 인원이 15명이랍니다.
  15명들이 그 장애인 부모들이 진짜 절규해요, 절규... 어디 보낼데도 없고 계속 돌보느라고, 그러니깐 이점을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그 보육시설을 새로, 도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거는 거의 도비로 다 지어준다고 그러더라고 도비로, 그런 국비도 좀 확보해가지고 시설을...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시설은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예?... 동네마다 좀 균형되게 평등하게 좀 검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 수치로 따질려고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요.
  그 사람들 오히려 받고도 지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2014년도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3,084만3천원이 줄어든 총 148억4,51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596만5천원, 제52회 도민체전 경기장 화장실 용역비 1,600만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 일반운영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제 장비 구입비 1,005만8천원, 방제작업 참석자 급량비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1개소 8,000만원, 오염총량 관리비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및 토양오염 관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자원화 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사업 일반운영비 4,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입니다.
  청소 행정 여비 1,243만2천원,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1억8,450만원, 기타보상금 40만원, 영농폐기물 수거 용역비 9,0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사업으로 인건비 4,793만1천원, 일반운영비 1,900만원, 재료비 1억5,279만5천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사업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연구개발비 1,900만원, 일반보상금 192만원, 포상금 900만원, 민간이전비 41억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보상금 1,326만6천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10억800만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지원비 4,900만원,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업 여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비로 9,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887만6천원, 일반운영비 2,8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687만원, 여비 1,260만원, 자산취득비 450만원,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1,000만원, 그린스타트 홍보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환경관련 행사 운영비 2,240만원, 환경관리 업무추진 여비 1,5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원, 초등학생 생태학교 운영비 3,700만원, 환경항공감시단 활동지원비 1,000만원, 야생동물 보호관리 재료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3,400만원, 야생동식물보호 인건비 1,000만원, 야생 동식물 진료센터 운영 3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600만원, 생활폐기물 관리 일반운영비 1억5,57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여비 2,600만원, 손님맞이 환경정비 참여자 급식비 300만원, 암롤박스 구입비 2,400만원, 매립장 유지관리 인건비 1,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억4,89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약품구입 등 재료비 4,361만원, 매립장 긴급시설 보수비 2,0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인건비 3억1,59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일반운영비 3,189만원, 재료비 1,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로 46억2,7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1,63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여비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3억9,450만원과 정부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11억9,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전출금 1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국고보조금 36억7,047만2천원, 잉여금 101만9천원, 전년도 이월금 7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예비비 241만9천원,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7,365만9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35억9,681만3천원, 다음은 401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국도비 반환금 7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문경시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 30억6,799만3천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10억8,000만원, 지출은 11억9,989만3천원으로 2014년말 조성액은 29억4,810만원이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폐기물반입 수수료 부담분, 예금이자 등이며 지원대상 지역은 공평동, 유곡동, 신기동, 우지동, 창동 5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지난해 보다 14억5,258만7천원이 증액된 41억4,7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이자수입 3,500만원, 예치금회수 30억6,799만3천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0억4,500만원, 수입총액은 지난해 보다 14억5,258만7천원이 증액된 41억4,7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9쪽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41억4,799만3천원이며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7,761만5천원으로 위원 급식비와 자료수집 등 일반보상금 5,11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지원에 11억2,227만8천원으로 매립장 감시요원 보수와 피복비 5,127만8천원,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10억7,100만원과 기금 예치금 29억4,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까지 전입금이 122억8,865만5천원, 이자수입이 5억9,961만6천원, 기타수입 7,900만원으로 조성 총액이 129억6,727만1천원이며 집행금액은 100억1,917만1천원이고 잔액이 29억4,810만원입니다.
  51쪽 예치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3년말 현재 30억6,799만3천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 전년도대비 돈이 2억3,000만원 정도 밖에 안줄어드는데 우리 쓰레기 청소용역 외주를 주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줄 알았는데 뭐 별로 많이 안됐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산절감은 많이 됐는데요, 전체 이 예산하고는 또 작년도는 또 에너지 자립화 사업하고 뭐 어떤 해서 예산이 작년도는 국비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많은데 올 금년도는 그런 예산, 국비예산이 빠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감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그 376쪽에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제작, 용기 그 다음에 납부필증 뭐 스티커 뭐 이런걸 제작을 했는데 실제 이걸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세입이?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뒤에 우리가 한 2억1,0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응천 위원  2억1,000만원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다음쪽 377쪽에 보면은 민간위탁 음식물 수집운반비랑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었어요, 이 원인이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이 관계는 저희들 4동, 5동 생활폐기물처리비 용역비가 조금 들어가는 택이고...
이응천 위원  아니 외주 줌으로 해서, 준다고 안그랬는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32억7,700만원하고 41억8,000만원하고 이 차이는 이제...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관내 지금 수집운반비가 8억3,000이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이응천 위원  처리비가 25억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깐 이게 작년처럼 10억 정도가 예산액이 증액이 됐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도민체전하고 위탁처리비 이런 비용이 좀 더 추가된 그런 택입니다, 이게... 그래 여기 보시면 이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한 7억6,000하고 도민체전에 따라서 1,500만원하고 그 부분이 이제 증액되지만은 실제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감요인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늘었잖아요, 9억200만원이 늘었다니깐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렇지요, 9억200만원은 이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가 7억6,000만원하고.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이게 왜, 아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이게... 그러면 이거 2,4동...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4, 5동 위탁처리비지요, 용역비죠.
이응천 위원  아, 이게 용역비...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실제로 인건비가 전체로 보면은 이제 또 우리가 줄었다고 보면 되지요.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48쪽에 폐기물처리 주민협의체에서 자주 이런 이야기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주민감시요원의 보수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주는게 맞지 않느냐, 타 시군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데가 있다,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대신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저희들만큼 지원기금 조성금액이 좀 작습니다.
  작고 저희들은 실제로 상당히 좀 지원금액이 좀 많이 지원되는 택입니다, 이점은 좀...
이응천 위원  이거 그 1명 정도만 시에서 부담할 수 없어요, 2대 3명중에 2명은 그 폐기물처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나머지 1은 시에서 할 수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뭐 그런 한번 인근 시군하고 한번 그런걸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꼭 좀 챙겨봐주시고 나중에 긴밀하게 좀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377쪽에 아까 이응천위원이 질의하시던 내용하고 같은건데 그러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는 지난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377쪽에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377쪽, 예,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가된 저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때문에 증액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맞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얼마 됐습니까, 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위탁처리비가 이제 실제로 본 예산에는 추경에 했는데 그러니깐 이 위탁처리비는 작년 본 예산에는 추경에 했는 그런 택이지요.
  맹 이 금액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요.
김휘숙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지금 폐기물수집 우리 운반업체가 지금 몇 개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폐기물 3개 업체입니다, 지금.
  음식물은 이제 2개이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은....
김휘숙 위원  폐기물은 3개고 그러면 여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이거는 지금 해마다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이제 올해 조례가 저희들 지난달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올해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아주 뭐 잘 못하는데는 그만큼 잘잘못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잘못할 경우에는...
김휘숙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가 3개인데 지금 3개소 포상금 다 주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잘하면은 이제 포상금을 주는 택이고요, 그 인센티브가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깐 평가가 아주 90점이상 잘 나오는 데는 포상금을 나름대로...
김휘숙 위원  그냥 이거 예상치로 해놓은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상치로 해놓은겁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포상주는거...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런 택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도 지금 여기 현재 해놓은거는 3개 업체 해놓았기 때문에 관련이 다 되는거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이거 잘한 데만 줘야되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이거 해놓고 이제 다 잘하면 다 뭐 나름대로 그때 봐 가면서 형편에 따라서 줄수도 있고...
김휘숙 위원  절대평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김휘숙 위원  평가를 절대평가로 하는건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니 아닙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이런것도 절대평가해야 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니 그러니깐 상대평가 택이지요, 뭐...
김휘숙 위원  상대평가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에 지금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읍면동에 20개소를 하는데 설계비, 공모비가 30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2013년도 이제 올해 금년도에 35개소를 했습니다, 35개소...
김휘숙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했는데 또 다시 설계비 공모를 새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 이제 이게 지역마다 면적, 위치 뭐 그런게 좀 상이합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아무리 틀리... 지금 밑에 그 시설비에 보면은 지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각종 공사를 하면은 또 이제 맹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김휘숙 위원  9,500만원 들여가지고 20개소 하면은 개당 치면 평균적으로 한 457만원 들어가는데 475만원 시설비에 공모비가 300만원 든다는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이제 개소수가 많으니깐 설계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요, 475만원 시설비 들어가는 그거에 지금 설계비가 300만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300만원 같으면 전체 설계비가 300만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지요.
김휘숙 위원  물론이지요, 개당 하는거는 아니겠지만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그래도 뭔가 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이게 좀 남들도 그...
김휘숙 위원  이게 설계...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작아질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실제로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도록 저거...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설계비 보통 보면 우리가 설계비를 위탁주면은 위탁 거기서 어떤... 설계비가 나름대로 설계사에 의뢰하면 한 이 정도 뭐 300만원 정도까지는 줘야 되지 싶습니다, 설계비는.
김휘숙 위원  아니 일단 475만원에 시설비 드는 저거에 300만원의 설계비가 든다는거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개당 하는게 아니고 전체 20개소의 300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김휘숙 위원  한 개, 한 개 하는 작은 그거에 마다 다 설계를 설계비를 다 주고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지역마다 이게 다 틀리지요, 그게 위치도 틀리고 뭐...
김휘숙 위원  그거야 물론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이런거 하는거까지 공모를 해서 설계비를 준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475만원짜리 짓는데 300만원의 설계비가 든다는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니깐 그게 읍면으로 20개소 해도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같이 나가거던요,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는...
김휘숙 위원  물론 나겠지요, 지역이 다르니깐... 370쪽에 그린스타트 홍보 실천사업 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370쪽 말입니까?
김휘숙 위원  80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380쪽.
김휘숙 위원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린스타트 이거는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보면은 올해 금년도도 10개교에 650명 정도 했는데 경북 환경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와서 하루 정도 해가지고 어린 학생들...
김휘숙 위원  아, 이거 위탁교육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위탁교육비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이거는 뭐 결과가 지금 많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별 그게 없습니까, 인센티브 지급하는게 많이 줄었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좀 그런... 국비지원이 좀 약간 좀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좀 막 미미해진거 같고 별 그게 없는거 같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그러면 잘되면은 계속 저거를 해야 되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김휘숙 위원  한번 해가지고 뭐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그 잘 되도록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절약을 하고 난 뒤에는 다시 또 절약이 또, 전기절약이 어려우니깐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휘숙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382쪽에 이거 지금 야생동물 보호 관리쪽의 재료비하고 기타 포상금에 고라니 포획 보상금 이런거는 고라니를 200마리 잡는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상 200마리정도, 실제로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농작물 피해를 상당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 저희들 올해 금년에도 20명을 이제 사격하는 사람, 엽총하는 사람들을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 유해조수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투입해가지고...
김휘숙 위원  예, 예...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기름값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그 위에 그게 지금 뭡니까, 정책 저거 밑에는 단위사업에는 야생동물 보호 관리하고 그 다음 포획 보상금이 있고 밑에는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 예... 위치가.
김휘숙 위원  위에는 보호관리인데 포상금을 주는거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지금 또 환경쪽에서는 또 보호를 하면서 또 이런 유해조수일 경우일 때는 또...
김휘숙 위원  그러니깐요, 이거 보호한다고 해놓고는 잡아라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밑에 또 피해보상금은 따로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정책상 관, 항, 목이 맞지 않는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좀 그런점이 좀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 다음 383쪽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이거는 뭐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제일 가축병원.
김휘숙 위원  가축병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진영 원장인데 그분이 이제 보면 올해 금년도도 한 뭐 50건 정도 신고 들어오면은 현지에 가서 치료도 하고 보호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휘숙 위원  예, 그거는 알겠고 그러면 여기 위에서는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에 보상금 주는거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하는거 이거는 지금 뭡니까, 예방사업 어떻게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이거는 이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은 저희들 그 보면 이제 유해조수가 농작물을 막 헤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다가 전기철책으로 해가지고 미리 전기철책을 쳐놉니다.
  쳐놓으면 그 멧돼지 같으면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들어오다가...
김휘숙 위원  들어오지 말라고 철조망 치고 그런 사업 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김휘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주로 전기철책을 많이 합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두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378쪽에 보면은 슬레이트 처리지원금 해가지고 10억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건축 신고를 하고 슬레이트 이거 처리비용 요구 신청을 하면 이거 전량 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지금 현재 보면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신청이 안되고요, 저게 작년도 2012년도 조사를 해보니깐 방치된 슬레이트, 그러니깐 전에 공사하고 난 뒤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4만5천 정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슬레이트가 있는 집을 신청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철거 해체까지 이제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병두 위원  지금 이게 저희들이 일반 이게 주로 농가에 해당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농가, 예, 예... 맞습니다.
박병두 위원  슬레이트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박병두 위원  이거 처리를 신고를 하고 어떤 뭐 무슨 행위를 할려고 할때 이 신고를 하면은 이게 아마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루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10억 이상의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게 그 저 시청들어올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미 읍면에서 올라온 통계...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상치로...
박병두 위원  예상치는 다 확보된거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상치 완전 확보는 아니고 우리가 이거 추정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러면 그 좀 여유분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여유분은 있습니다, 예.
박병두 위원  아, 이거 지금 요즘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거던요.
  조그마한 불필요한 무슨 간이 뭐 장소 이런거를 철거할 때 상당히 이거 민감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박병두 위원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런데 실제로 또 전에 공사를 해가지고 방치된 슬레이트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12년도 조사했는데 아직 뭐 지침은 안내려왔는데 그것도 지침이 내려오면은 방치된 슬레이트도 처리 어떤 방법이 나오지 싶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그래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참 환경문제에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좀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79쪽에 보면은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이렇게 했는데 한개 읍면에 하나를 지어준다고 해서 20개소를 얘기하는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꼭 그런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왜 받는가하면은 이제 읍면에서 만약에 장소가 부적절하고 장소가 선정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좀 장소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올해 이제 35개소를 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공동집하장에 가져가면 지금 일반 처리장처럼 킬로로 달아서 그렇게 처리비용을 농가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이렇게 보면 되지요, 폐비닐을 이제 농가에서 어디다 갖다 놓을데가 없습니다.
박병두 위원  예, 예.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모아놓으면은 그거를 만약에 폐비닐 같은 것을 모아놨다가, 폐비닐 경우에는 한국재생공단으로 연락...
박병두 위원  아, 이제 이해가 갑니다, 관리자가 없이 아무나 갖다놓으면 된다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알았습니다.
  381쪽에 보면은 아까 우리 김휘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멧돼지, 고라니는 뭐 잘 안먹으니깐 그렇다고 하고 멧돼지 포획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몇 명이 받아갔는가요, 몇 건이나...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지금 추경에 이제 했는데 실제로 지금 90마리 정도 포획한걸로 추경에...
박병두 위원  아, 그러면 포획하면은 이거를 신고를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러면 꽁지 잘라가지고...
박병두 위원  아, 꽁지만 갖다 내면 되는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들고 올려면 또 그것도 그렇고 꽁지 잘라오면...
박병두 위원  꽁지 제일 끄트머리만 잘라주면 되는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박병두 위원  아, 이거는 정말로 좋은 사업이네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제 기름값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획금은.
박병두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뭐 쓸개는 쓸개대로 처분을 하니깐 요즘....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그런데 실제로 가면은 뭐 몇 일 가야지 그걸 잡고, 하루만에 가서 잡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멧돼지 잡은거는 경로당이나 뭐 이제 그냥, 판매행위는 안되고 어디 주는거는 가능합니다, 그게.
  보통 보면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버린답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고라니는 줘도 안먹고, 돼지는 좀 그런데... 아, 이거는 꼬리를... 나는 전체를 다 메고 오는 줄 알았더니 꼬리만 들고 가는거구나...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꼬리만 가져오면 그걸 믿고 그렇게 합니다, 예.
박병두 위원  그 다음에 383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아까 이것도 맹 김휘숙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돈은 5,6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거 전기철책 사실 효과 없잖아요, 이거 돈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전기철책이 멧돼지는 아주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멧돼지는 이렇게 오다가 전기충격을 받으면 다시는 안오는데 고라니는 좀 높아가지고 타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박병두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전기철책 사업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는 많은 보급이 되었는데 경사가 이렇게 있다든가, 뭐라 그래야 되냐 이게 경사가 위로 있는데는 효과가 있는데 밑으로 있는거는 전기철책을 끊고 그 탄력에 의해서 멧돼지나 고라니가 뻗는게 아니고 탄력으로 인해서 그냥 끊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피해를 많이 주고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 지역에 맞춰가지고 그 전기철책이 필요한데는 전기철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철망하는데는 철망하고 농가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기전에 잘 하시네요, 이거 철망으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박병두 위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실제 효과가 있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런 예산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농가에서 전기철책을 하든 철망을 하든 그거는 농가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두 위원  아, 전기철책은 무조건 안돼요, 무조건 실패...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무조건 전기철책을 주는건 아니고 농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택입니다.
박병두 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철책한거는 100건이면 100건 다 실패를 한걸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거는 한번 다시 저희들이...
박병두 위원  오히려 이제 220볼트 들어가 있는데 원선을 해 놓으니깐 거기는 뭐 한방에 그냥 멧돼지가 한... 어떤 심한거는 15미터이상 나가 떨어져가지고 현장에 가면 죽어 있거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이구...
박병두 위원  그런데 이거 전기철책 이거는 제가 지금 통계를 정확하게는 다 안 해 봤지만 90%이상이 무용지물로 낭비만 한걸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또 철망이 좋으면 철망으로 권장을 해보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래요, 철망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도 이게 좀 실제로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그리고 아...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고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근무하던 영주쪽에 그 봉화 산 밑에 농사를 많이 짓는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 멧돼지나 이런것들은 들깻잎 냄새를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 예...
김휘숙 위원  그래서 그 산밑에 내가 어떻게 이런 골짜기 산밑에서 농사를 짓는데 피해가 가지 않느냐고 그때 그걸 물어보니깐 그분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밭 근처 산 밑에 들깻잎을 쫘악 심는답니다.
  그러면은 멧돼지들이 돼지가 그 냄새를 싫어해가지고 오지 않아서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게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 예, 예.
김휘숙 위원  혹시 한번 그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제가 지금 그 분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멧돼지를 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김휘숙 위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이부분 또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한번 들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30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들 보수 말입니다, 환경미화원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308페이지 말입니까?
○위원장 박성도  388페이지, 연봉이 보니깐 5,000만원 이상 다 되네요 전체로 보니깐 85명에 45억이면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런, 예... 한 4, 5천만원.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우리 위탁업무처리 넘겨준거 있잖아요, 생활폐기물한거요, 위탁하는거 있잖아요 4동, 5동?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위탁하게 되면 거기 채용은 우리 시장님이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안하고 위탁업체에서 이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인건비를 줍니다.
○위원장 박성도  인건비를 주고 우리는 이제 돈만 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용역비만.
○위원장 박성도  거기도 그렇게 받나요, 그 사람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만큼 못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정부 노임단가정도, 한 200....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같은 환경미화원이라도, 그사람들 맹 환경미화원 아니라요, 차이가 많이 생기겠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런...
○위원장 박성도  퇴직한 사람들이 거기 또 하는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저쪽 하수도사업소 저 밑에...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하수도사업소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있는 분이 뭐 퇴직이 다가오는지 편지가 이미 세 번 왔는데 그 뭐 과장님이 가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다고 아이디어를 한번 하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 고재연 그 소장님...
○위원장 박성도  예, 뭐라요, 그게... 좀 설명 좀 해봐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고재연 계장님이 꽃을 잘 합니다, 꽃이 전문인데 우리 폐기물 매립장에 보면 공지가 좀 있습니다.
  공지가 좀 있는데 소각장에서 열량이 조금 나오는 열량이 좀 있습니다.
  열량을 이용해서 그쪽에 나름대로 꽃 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라고 한번 그냥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고재연 계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랐네요.
○위원장 박성도  아니 이게 벌써 세 번째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 그렇습니까, 아이구... 제가 그러면 고재연 계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 작년에 시의 꽃가꾸기 그 자료 인건비하고 재료비 하고 전부 정한거를 각 읍면별로 산출하라고 자료를 요구한 시의원도 있는걸로 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하수도사업소 열량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꽃가꾼다는거는 매일 그 환경도 안좋아서 일하는 여건도 상당히... 모르겠어요 열량이 얼마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그런 부분이...
○위원장 박성도  불편한거 같고 개인이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그 열을 이용해가지고 하우스시설 재배를 동절기 한다고 하면 연료때문에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이제 소득도 산출되고 이러는데 꽃이라는거는 어차피 키워가지고 봄되면 야생, 밖으로 끄집어 내야 되거던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수익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설하고 뭐 그런 비용 산출하는거도 어떤 경제성이나 뭐 그런게 좀...
○위원장 박성도  어쨌든 그분은 뭐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읍면에 전부 사용한 인건비 뭐 고용창출이 한 10명 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시의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대책까지 쭈욱 해놨는데 그거는 자기 이론이겠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래 이게 우리가 그거를 업무적으로 분석하기도 힘들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냄새 때문에 민간인이 거기 가서 일하기는 곤란한거 아니냐 이거라요, 시에서 만약 운영하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있는데 거기 말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거기 얘기라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왜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얘기했다고 하던데... 아니 고재연씨 어디 근무하고 있어요, 저기 근무하고 안있어요?
○위원장 박성도  지금 하수도사업소 근무합니다, 하수도사업소 근무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수도사업소 영신 그쪽...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영신 그 근무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 그 근무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거기 근무하는데 퇴직하면은...
○위원장 박성도  거기도 그렇게 남는 열량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에너지자립사업 해가지고 열량 나오는거는 슬러지 처리하는데 그 열량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저 위 소각장 열량 얘기하는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소각장 얘기하는겁니다.
○위원장 박성도  소각장에 열을 전기하는데 다시 재가동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그래 그거를 음식물을 건조를 시켜가지고 태웁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일부가 좀 남는데 그 열량을 이용해가지고 하우스를 이제 하는데 열량을 거기로 투입시켜가지고 하우스를 이제 뭐 꽃 재배하는데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지금 그게 예산도 그렇고 뭐 수입도 이제 또 그게 맞아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시설을 사용하면은 관리도 또 문제고...
○위원장 박성도  그게 내가 볼 때에 파이프라인도 설치해야 될거고 기반시설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될거고 제가 봤을 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또 그게...
○위원장 박성도  또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될거고 그냥 공무원하면서 뭐 꽃 가꿔봤다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아니 그걸 그래 또 그냥 저하고 같이 이야기한걸 가지고 또 의원님들한테 또...
○위원장 박성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그 한번 고재연 계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