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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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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2월1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주했던 2013년도가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준범  황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숙박비 지급을 달리 규정하여 여비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및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의 제재조치로 부정수령 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조례 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 요구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비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1호 숙박비는 실비로 하고 제2호 4급 이하 공무원 숙박비는 정액 3만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지급을 달리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 외의 규정은 정부 부처의 명칭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여비 부정 수령시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가산금을 징수하고 숙박비 지급단가를 특별시,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을 달리하여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off상태로 질의.토론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총무과장님은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총무위원회는 2013년 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 심사일정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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