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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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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5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채명진  의사담당 채명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 27일 김휘숙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월 28일 이응천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안과 1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기간 운영 및 용기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2월 3일 해당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13년 12월 4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를 2013년 12월 18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3년 12월 23일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안광일 의원과 김휘숙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으로 내일인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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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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