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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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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11일(화)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제52회경북도민체육대회경기운영및용기구관련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3. 2.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제52회경북도민체육대회경기운영및용기구관련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1:00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제52회경북도민체육대회경기운영및용기구관련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및 용기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및 용기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및 용기구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하여 경기용품 구입 및 임차 시 용기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는 것이므로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및 용기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문경시 제5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운영 및 용기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 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온천지구 내 온천수이용시설에 공급되는 온천수 사용료 단계별 사용량을 조정하여 온천장, 숙박업소 등 온천지구 활성화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문경온천수의 단계별 사용량 범위를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조정하여 현재 문경지역에 운영중인 온천장 및 숙박업소의 온천수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써 개정안 중 별표2 업종별요금에 대하여 욕장 1종 중 1단계는 사용량 1에서 2,000톤까지 사용료 330원으로 2단계는 사용량 2,001에서 3,000톤까지 사용료 400원으로 3단계는 사용량 3,001에서 4,000톤까지 사용료 470원으로 4단계는 사용량 4,001톤 이상 사용료 540원으로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사용량 및 사용료 징수기준 등 요율을 일부 조정하여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므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0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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