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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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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10일(금)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1) 세무과
  2) 회계과
  3) 주민생활복지과
  4) 환경보호과
나. 읍면동소관
  1) 마성면
  2) 농암면
  3) 점촌1동
  4) 점촌2동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전에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복지과,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오후에는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계속)

  1) 세무과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세무과소관 위원회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시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종합민원실 소관에 있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해 필요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7월말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두 번 개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7월말 현재 전체 체납액 42억3,700만원중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03명으로 17억8천만원, 전체 체납액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77건은 현재 압류조치 하였으며 재산조사중인 것은 26건입니다.
  다음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46,205건에 2억8,802만1천원이었고 금년에는 1,212건에 1억4,739만9천원인데 세목별로는 등록세와 주민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09년 과오납분 과오납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2009년도에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5%에서 50%로 인하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도 부과분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입니다.
  6페이지, 사유별 현황입니다.  사유중 기타의 경우가 많은 것은 등록세는 납입한후 등록기일을 취소하여 달성한 원인무효인 경우와 자동차세 년납이후에 이전이라든지 폐차 또는 법령의 변경 등과 국세가 경정됨으로 인한 주민세 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부과실적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143건에 1억1,690만원이며 금년에는 39건에 916만5천원입니다.
  주로 취·등록세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하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는 종교시설,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산업단지라든가 개발촉진지역, 자경농민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면조례는 도세나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되는 경우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것은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이거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 경우를 살펴보면 전체 48,500여건에 약 98억원 정도가 비과세감면 되었으며 지방세법에 근거해서 비과세 된 경우가 2만여건에 39억원정도, 감면이 9,200여건에 26억714만6천원으로 세액기준으로 보면 6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을 보면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79억7,253만7천원으로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13,267건에 47억8,057만4천원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이 33억5,364만6천원, 조례에 의한 감면이 8억5만9천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우가 6억2,686만9천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난해는 4,702건에 5억1,862만8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평가액부족인 경우가 142건에 2억137만1천원, 법원경매종료에 의해 배당금 부족인 경우가 265건에 1억3,964만4천원으로 이 두 경우가 3억4,101만5천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529만7천원은 평가액부족과 무재산인 경우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관리자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4,385억3,200만원이였으며 이 자금을 운용하여 39억8,410만2천원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운용자금은 일반회계 2,283억3,700만원,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113억원 대구은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년간에 거쳐 시행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마는 탄력적인 자금운용으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 자금에 대하여는 조기확보하여 장기성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등 연말까지 가능한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방안입니다.
  7월말 현재 유스호스텔 캠핑장 등 기타 사용료와 농산물 직판장 등 운영에 따른 기타 사업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한 25억700만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다채로운 관광상품 개발로 각종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세무과 세입부분에 지금 세입부분에 세입을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됩니까, 세입 추계를.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세무과하고 어떤 세입추계를 협의를 하는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세무과장 박희일  지금 워낙 우리 자주재원이 적다보니깐 대부분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예산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제가 예산편성보면 너무 세입을 과다 편성한다...그러다보면 연말에 가면 결국은 세입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세입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짜야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팽창예산을 짜다보니깐 자꾸 이런식으로 매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거는 예산부서에서 회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건 제도화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감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하는거는 방법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감면조례로 조례에 의한 지금 2009년도는 감면액이 26억이지요, 26억인데 실제로 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형편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로 제정해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감면해주는거는 어떤 일반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 안있느냐, 어느 기업체는 감면을 받고 어느 기업체는 또 다 내야되고...이런 상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감면조례도 총괄적으로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세무과장 박희일  그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도세감면조례나 취등록세부분 그러니깐 부동산 특별대책이라든지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공장이전이라든지 그래서 도세인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를 갖다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의해서 시세감면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감면시켜주는 부분이 저희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는데 대부분이 정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똑같은 부동산 정책방향에 의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이 도세가 조례개정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상위 지침에 의해서.
○세무과장 박희일  예.
탁대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5페이지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500만원이상 17억8천만원, 500만원이하해서 전체 체납자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지금 총 42억입니다.
김지현 위원    42억중에서 17억8천이 500만원이상이고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 뒷장 9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여기 시효소멸이라나 이런거는 몇 년정도 지나야 시효소멸이 됩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났을때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과세권자가 5년이 지나면 징수할 그게 의사가 없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5년 지난거는 과세권자가 징수할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그전에 물론 저희들이 부동산을 금융재산이라든지 우리가 받을수 있는 채권에 행정행위 모든 절차를 다 밟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라든지 부동산조회라든지 금융재산 조회라든지 해서 없을 경우에 지금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서 약 한 42억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5년이내의 부분을 끌고 온게 42억이라는...
○세무과장 박희일  예, 지금까지 해온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 이와 비슷한 유사한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 이런데는 거의 비슷합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인근 시군은 규모면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시세나 군세가 큰 경우는 뭐 몇백억되는데도 있고 포항이나 구미같은데는 몇백억되는데 우리보다 조금 작은데는 조금 적고, 군부는 조금 적고.
김지현 위원    전반적으로 거의 다...
○세무과장 박희일  예,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경기가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깐 5년,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저걸하면은 5년까지 끌고가다가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하는데는 어떤 부분도 여기 뭐 여러 가지 조치는 하겠지만 사실은 뭐 받을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안줄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참 어쩔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기동반이나 이런 부분을 수시로 가동해서 추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걸 관리합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예, 사후관리로 결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결손시점부터 향후 5년간은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재산조회라든지 금융재산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재산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다시 부과합니다.
  결손을 취소하고 부과를 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여기 9페이지보면 2010년도는 시효소멸 이런부분은 아직 기간이 12월말까지 안되어서 시효소멸,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이런거는 기간이 안되어서...
○세무과장 박희일  예, 그거는 아직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보통 연말이나 연도폐쇄가 내년 2월입니다.
  2월말까지인데 그안에 또 정리를 하고 해서 도의 방침도 그렇고 연간 수시로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나머지는 연말에 가서 일괄 정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 우리가 이제 금액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거던요.
  그러면 여기서 농협중앙회나 여기서 일반회계를 관리하면서 이 돈에 대한 농협중앙회 내부적인 어떤 이자수입 이런부분 돈을 수납했을때, 이용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거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그거는 매일 일계표가 넘어오고.
김지현 위원    이자발생 우리한테 떨어지는게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 이익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세무과장 박희일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 이게 보니깐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공개적으로 경쟁입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데 특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요새는 경합이 많이 되다 보니깐 어떤 내부적인 어떤 우리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지역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거던요.
  평상시에 해오던 무슨 장학사업 뭐 이런 세부적인 적은것들이 아니고 시를 위해서 일반회계를 이렇게 많이 맡겨서 우리가 운영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부분을 하겠다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우리가 제시하거던 그쪽에서...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도 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구를 좀더 유도를 하셔가지고 이왕 우리가 돈을 맡기고 주고 할때에 그런 관련되는 부분을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예, 내년에는 금고 지정방식이 입찰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융상품을 특수하게 자기 은행마다 제안해서 그렇게 선정을 받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세무과는 읍면동 담당하는 면이 있지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안광일 위원    어느 면 담당하시지요?
○세무과장 박희일  농암면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를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 그렇고 거의 사용한게 없는데 다른 과는 보니깐 뭐 각 담당면에 단체별로 격려차원에서도 뭐 하던데 세무과는 뭐 거의 왕래가 없는가보죠, 담당하는 면하고.
○세무과장 박희일  그 이통장 수련회라든지 새마을수련회라든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출했는데 그 이전에는 뭐 답변하기 좀 곤란합니다.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2009년도도 보니깐 없고 2010년도 지금.
○세무과장 박희일  그런 부분 일부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2009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뭐, 지방세 업무추진해가지고 5천만원 있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잉여금으로 남겨놨는데 그전에는 거래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왕래가.
○세무과장 박희일  그런데 뭐 개별적으로 안했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위원    읍면동 각 단체별로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있는 돈 조금씩 사용하는거야 괜찮잖아요, 반납하는거보다는.
○세무과장 박희일  잘알겠습니다, 무슨뜻인지.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질체납자들이 TV나 이런데보면 잘먹고 잘살면서도 안내는 사람들이 있거던요.
○세무과장 박희일  예.
○위원장 노진식  문경시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재산을 도피했다던지 부인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뭐 압류나 뭐 저거는 없습니까, 할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그거는 할수 없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없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할수 없고 저희들도 저희들 경험으로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386기동팀처럼 저희들도 체납차량을, 대포차량을 추적하고 조사할려고 여러 가지 세무기법을 통해서 서울도 출장가고 대구도 가고 여러 가지 추적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386기동대처럼 저희들도 금융상품 추적하고 보험이라든지 그런거 다 추적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수억대라든지 수십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추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는 사실 그렇게까지 TV에 나오는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시고 계시는 분이 안계십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렇지요, 금융기관 이런데보면 자산관리 해주는데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못받을거 같으면 거기에 넘겨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입장대부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던요.
  그런 관리는...
○세무과장 박희일  예, 그런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박희일  자체적으로도 저희 경험으로 비추어서 볼때 부동산 자체경매를 한적 있고 공매를 한적도 있고 지금도 차량은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체납차량 넘버를 영치하고 난 뒤에 그래도 안되면 우리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수단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회계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회계과장 이욱재입니다.
  평소 회계과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5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6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으로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 관급자재 및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을 설계부서와 상호협의하여 사급구매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종 공사 설계시 특정제품 과다사용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상호협의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부터 8번 특수시책 추진현황,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자료 6쪽입니다.
  먼저 2009년 7월1일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공사금액 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544건 470억5,900만원으로서 경쟁계약이 234건에 430억8,200만원, 수의계약 310건 39억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천만원이상 각종 용역계약 현황은 총 198건 76억300만원이며 경쟁계약이 52건 42억8,300만원, 수의계약 146건 33억2천만원입니다.
  천만원이상 공사 및 용역계약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우리 시 국유, 도유, 시유재산의 총 필지수는 27,690필이나 대부필지는 1,166필지에 대부금액은 1억3,964만원으로 이중 국유재산은 706필지, 도유재산은 13필지, 시유재산은 447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하고 있는 1,166필지 이외에 나머지 필지는 행정재산으로서 실과소 업무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8쪽,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조성현황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28건 115만5,082.3㎡에 19억6,728만5천원으로 국유지 7건, 시유지 21건이며 취득비는 없으며 교환 1건으로 현.영강문화센터 부지와 현.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도급 대상은 26건 219억6,300만원이며 이중 하도급 계약은 39건 3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총 1,257건 273억6,800만원으로 그중 조달구입 890건, 수의계약이 367건입니다.
  다음은 10쪽, 잡종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6건에 대부금액은 2,596만원입니다.
  지난 분뇨처리장과 구.소방서 일부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관용차량 교체 현황과 매각사업 수입내역입니다.
  차량구입은 신규 13대 6억100만원이며 매각은 없습니다.
  다음 공사·용역 물품구매 지체상금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천만원이상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총 56건 26억3,600만원이며 조달 38건에 24억3,100만원, 경쟁 3건 1억6천만원, 수의 5건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4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이거는 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렸는데 계약건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안그러면 계약금액이 그래서인가 한번도 안열렸는데...
○회계과장 이욱재  있어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어야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2008년도도 없고 2009년도 없고, 2010년도 없고 한번도 없는데...그리고 10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선암초등학교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선곡1리 새마을회에서 그걸 대부를 받았는데 이거 용도를 뭘로 사용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아, 이게 지금 칼 만드는 공장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선곡1리 새마을회에서...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받아가지고, 대부를 받아가지고 그사람들한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대부금액은 뭐 기준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있습니다, 그게 주거용은 1,000분의25, 기타 재산은 1,000분의50입니다, 요율이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새재주유소 연간 1,400만원인데 대부가, 이거 규정에 의해서 해놓은건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이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받는겁니다.
안광일 위원    주유소 임대 사용은 상당히 싼건데 거기 장사가 안돼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뭐 그렇지요, 그런것도 감안해서...그런거는 뭔가하면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대로 합니다.
  자기들이 수익이 없으면 물론 안할수도 있겠지요.
안광일 위원    주유소가 월 100만원 같으면 거의 헐값에 대부를 낸건데 그쪽에 교통량이 적어서 이용도가 낮아가지고...이것도 물론 입찰보는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입찰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입찰봐서 된건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공사나 구매관계에 수의계약부분, 지금 수의계약 부분은 전체 우리 전문 건설업체가 백삼십몇개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배분이 됩니까, 수의계약하는게.
○회계과장 이욱재  지금 전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철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건씩 거의 안돌아갑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요, 그러다보니.
○회계과장 이욱재  양이 그렇게 안돌아갑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물량은 없는데 건설업체는 너무 많아요, 숫자가 많고 그사람들도 직업전환을 해야 되는데 안되는 상태이고.
  예를 들면 산북면에 감사를 해보니깐 2009년, 2010년도 69건중에 19건이 특정회사에 다 가있는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건설업체가 도산위기에 있는데 우리 시자체 예산도 소규모 건설업체에 갈수 있는 예산이 너무 작고, 작지요.
  작은데 그래서 앞으로 업체별로 통계가 안나오지요, 이게, 수의계약된거.
○회계과장 이욱재  그거는 저희가 매월 띄워놓습니다, 게시판에.
탁대학 위원    예, 띄워놓는데 좀 이런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물량이 작다보니깐 그런데 너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거의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하도급 계약체결에 보면 지금 페이지가 안나와있는데 성유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보면 해인건설에서 원도금액이 3,500만원인데 하도급 계약이 7,200만원이예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 70%까지 하도급.
안광일 위원    아니요, 근데 이거는 하도급이 더 많아요, 배가 돼요.
  원도급 금액이 3,500만원인데 하도급 계약이 7,200만원이예요.
○회계과장 이욱재  어디에 그런게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하도급이 배가 더 많아요, 지금 여기에...이런것도 나올수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거는 다시 설계변경되어서 그 금액이 올랐다든지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있을수 없죠.
안광일 위원    그런데...
○회계과장 이욱재  공사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많을수는 없지요.
안광일 위원    여기 장부상으로 되어있어요.
  성유지구 밭기반시설에 보면은 원도급 금액이 3,500만원인데 하도급 7,200만원 되어있어요.
  그럼 이게 오타난건가요, 이게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맹 하도급명이 오른쪽에서 세 번째 하도급명 이게 공정이 달라서 그렇지 전체금액은 그 두개를 합친 금액이라야 맞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은 그 바로 밑에 해인건설에서 하시는건 말씀하시는거지요?
안광일 위원    예, 해인건설 맨 위에거.
○회계과장 이욱재  그 3,500만원에서 7,200만원은 그렇게 하면 안맞습니다마는 그 밑에 8억1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안광일 위원    1억2,800요.
○회계과장 이욱재  그래 성유 밭기반정비사업 1차분에 1차분에 3,500만원 가지고는 못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이제...8억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8억천만원이 관음도로 8,100만원이고...
○회계과장 이욱재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안광일의원 질문사항인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러면 공사계획 2건입니까, 3,500있고 8억1천이 있고, 경쟁입찰한거라요 이게 뭐라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입찰부분입니다.
탁대학 위원    입찰부분인데...
○회계과장 이욱재  그 3,500만원은 관내입찰했고 8억1천은 관외입찰했고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금액을 나눴죠 이렇게.
○회계과장 이욱재  그게...
탁대학 위원    성유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1차인데 왜 두건으로 분리되어 있지요, 이게 한달차이인데.
  2009년 8월이고 9월이고 한달차이인데.
○회계과장 이욱재  그게 이제 공정이 틀려서 그럴겁니다.
탁대학 위원    예?
○회계과장 이욱재  공정이 틀려서 그럴겁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는 아니라 일반건설로 했는데...이렇게 되면 분리발주한거 아니라요, 어떻게 된거라요?
  지금 해인건설 채대진이고 우진개발 
신이현씨는 채대진씨 부인이라요, 신이현씨가.
  그런데 이 2건으로 되어있네, 한개의 사업이 1차인데.
  자 그러면 이걸요 계약관계 증빙서류를 그 2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감사자료에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경시의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한 24%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휘숙 위원    24%, 예, 지금 전국 시 평균의 재정자립도가 40%라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사업과 관리부실로 이러한 예산낭비 때문에 지방재정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았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국 75개 시 중에서 17개 시가 인건비 해결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살림을 잘 살고 있겠지마는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예산 또 이런 예산의 집행을 지양하고 예산운용을 할때 중장기 세우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효율성, 건전성을 높혀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이 부자문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소관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선 카지노에서 1년에 얼마씩 옵니까, 그거는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예, 예.
○위원장 노진식  국장님 모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정선 카지노에서 폐광지역으로 우리 시에 배분되는게 연도마다 틀립니다만 지금 금년도는 한 13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130억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위원장 노진식  처음에는 뭐 40억하다가 80억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게 이제 강원랜드 수익금에 따라가지고 각 지자체에 강원도 4개 시군하고 문경하고 그 배분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아, 매년 다르단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방업체가 우리 몇 개 된다고 했지요, 회계과장님, 공사업체가...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순수한 지방사람이 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아니 많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다른데서 와서 본사를 여기로 옮겨서 공사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본사를 여기로 옮기는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욱재  그런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은 확실히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에 사무실이 등록이 되어있으면 저희는 관내업체라고 볼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한 10%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공사하기 위해서 본사를 문경으로 옮겨서 공사를 따는 경우가 있다고...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지방업체 영세업체도 많고 1년에 한두건 못따는 업체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좀 고려해서 우리 지방사람들이 잘살수 있도록 그런거는 골고루 배분해서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아까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 2009년도가 16.65%거던요.
  그래서 24%가 아니고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속기록을 정정하도록 해요, 확인해가지고 재정도 몇%인가, 아까 24%라고 하셨는데 그 18.6%인가 그럴거라요.
  확인해가지고 속기를 정정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입니다.
  평소 주민생활복지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1,2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망애육원 아동숙사 사업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고 가은 전곡3리 경로당 신축은 전곡교 신축사업으로 대상지 상토문제로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나머지 경로당 신축 2건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사업비 확보가 늦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번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2009년도에는 1억1,860만원, 2010년도에는 1억1천만원을 지원하여 작년보다 860만원 감액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별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강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게이트볼장 미설치, 주차공간이 4대 밖에 공간확보가 되지 않아 실효성이 적어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이용관련 홍보책자와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시설입소 서류 간소화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외 6개 위원회에서 2008년은 6회, 2009년 11회, 2010년에는 9회 운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으로는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외 3개 사업에 15억9,01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입니다.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수급자는 2,836가구에 4,481명이 있으며 읍면동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심리교육, 직업, 물리치료, 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직은 1국 5개팀으로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3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13개 사업에 연 이용인원은 2,5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담 및 진단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은 17억3,800만원으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지역 장애인들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체장애인 협회 9,900만원, 시각장애인협회 1억5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4,500만원, 농아인협회 1억1,974만원, 척수장애인협회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지원 현황으로 48세대에 28명으로 소년소녀가장 1세대 3명, 가정위탁아동 47세대에 65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10만원으로 총예산은 9,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은 신망애육원에 연간 7억3,606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모전동 구.보건소 위치에 있으며 직원현황은 소장 1명, 상담원 4명이고 예산액은 5,960만6천원 연간 지원되고 있으며 상담유형은 예방상담과 방문상담 등이 있고 총 611건을 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 홍보실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각 단체 및 학교를 순회 교육하고 있으며 홍보 교육 책자 및 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입니다.
  법인현황은 신망애육원, 미오림 복지재단 친구마을 우봉복지재단 문경어르신 마을, 소촌애경원, 하늘사랑 복지재단 5곳이 있습니다.
  시설 및 지원현황은 신망애육원을 비롯하여 총 14억2,2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입니다.
  교육시설 현황은 38개소로 공립 4개소, 법인 2개소, 법인외 3개, 민간놀이방 29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시설 지원현황은 2010년 6월말 현재 16억7,824만4천원을 지원하였고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은 2010년도에 2,41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337개소로 경로당 신축은 2009년 9개소, 2010년도는 13개소로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와 특별연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노인대학과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여가활용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2010년도 상반기 12억8,411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은 5,710만원, 사업비는 2,60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축내역과 경로당 보수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를 지원하여 자활 및 자립토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천만원이하 전세입주 보증금, 2천만원이하의 융자지원의 현실화 하였으며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21억5,300만원의 지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융자 및 징수실적은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117개 단체에 5,778명의 회원이 있으며 행사도우미로 13개 단체에 785명이 참여를 했고 주요활동 실적으로 독거어르신 및 결식아동 밑반찬 조리·전달하고 수지침 봉사사업, 의료지원 활동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자 시간관리 등 66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 현황은 96년 10월7일에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억7,100만원이며 사업의 내용은 이동세탁사업, 독거노인 기본돌봄 사업, 도시락지원 서비스등의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으며 연혁은 2001년 12월31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33억2,491만6천원의 예산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2010년 38억380만1천원의 예산지원으로 2009년도에는 190명, 2010년도에는 221명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현황입니다.
  등록된 인원 및 단체는 117단체에 7,726명, 역할은 자원봉사자 등록, 상담배치, 교육훈련, 활동실적 관리 또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2010년도에 1억7,917만원을 지원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주택의 노후불량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가구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기준은 1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여 지원대상은 구조위험 등 주택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판단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주로 지붕개량이라든가 보일러 설치, 부엌개량, 벽체 수리, 도배·장판 등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시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희망의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0세에서 12세이하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 및 양육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팀의 구성은 팀장 1명에 직원 5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복지분야 5,400만원, 보육사업 1,500만원, 건강분야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우수한 향토음식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향토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점은 새재 묵조밥 등 9개소와 모범음식점은 7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은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쓰레기봉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현황은 3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게 맞춤형 의료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2010년도 7월 기준으로 2,984세대에 4,994명이고 의료급여지원사업은 2010년도에 7억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일어나는 치료, 사건 처리 등의 문제와 장애발생 이후의 사회적 적응문제를 상담하여 장애인 재활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교통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4,500만원이며 운영실적은 구직문의, 의료보장구 문의 등의 118건을 자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사단법인 문경사랑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단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어디요?
안광일 위원    5페이지에요, 문경사랑 하단부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아, 문경사랑은 단체가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지금 여기 대표이사가 이석수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인들에게 노래도 제공하고 또 시설에 가서 이발봉사도 하고 또 자연환경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에 보면 수입부분에 이용료 수입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뭐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가요 거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여기에 이용을 시설을 장애인들도 일부 이용료를 좀 내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래서 그거를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그거도 앞으로는 좀 무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용료를 조금씩 받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 무질서하게 할까봐 그걸 전에부터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이용료가 5,100만원 같으면 상당한 돈이거던요.
  장애인들한테 그냥 사용하게 못하게 하더라도 이용료를 받는다는게 조금 무리가 따르는거 아닌가요, 맹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정상인들이 사용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맹 장애인들도 이용을 하고 시설도 다른데서 오면 그걸 이용을 합니다, 다 하고.
안광일 위원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일반인도 가족하고 같이 오면 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떨때는 장애인이 혼자 올수가 없으면 가족과 같이 오는 분들도 많고.
안광일 위원    이용료는 되도록이면 안받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38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선정하는거 무슨 선정위원회가 있는가요, 안그러면 음식업 지부에서 올리면 그냥 내주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모범음식점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음식업지부내에서 선정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안광일 위원    같은 식구가 평가하는게 좀 그런데 이거 시 안에 위원회를 둬서 시에서 평가하는게 어떨까요, 같은 업소끼리 평가한다는게 지부에 뭐 좀 열심히 한다면...말에 좀 어폐가 있지만 잘보이면 내주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 모르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래서 이제 그게 왜그런가하면은 그 내용을 음식지부에서는 잘알기 때문에 그 민간인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임원들도 하고 복합적으로 위원회를 조성해서 아주 뭐, 지금까지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왜그런가하면 한사람을 이 지역의 모범음식점으로 해서 그게 잘못되면은 불평이 있어가지고 시끄러워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뭐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업소를 보니깐 장사가 잘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집도 있는데 보니깐 선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장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안광일 위원    화장장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안광일 위원    지금 화장장 처리비용이 얼마씩 봤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관외하고 관내가 있는데 관내는 그것도 15세이상, 15세미만..개장유골 뭐 사산물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15세이상은 2만1천원을 받고 관외는 30만원을 받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보통 관외같은 경우는 백만원씩도 받거던요.
  서울 인근의 성남이나 수원같은 경우는 관외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받거던요.
  우리도 세외수입을 좀 올릴려면은...그래도 지금 화장장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경시도 수익차원에서 관내는 그렇게 받더라도 관외같은 경우는 더 올려받아서 좀 수입을 올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런데 이게 30만원 올린것도 몇 년 안됐습니다, 전에는 이것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화장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취지가 있거던요.
  지금 현재로 1년에 묘지로 잠식되는 토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추진을 화장을 많이 권유하는 입장에서 하는데 금액을 많이 올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은 올라가지만 또 화장하는 률, 그런 것도 봤을때 적당한 선에서 하면서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좀 올리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관내는 그렇지만 관외같은 경우는 어쩔수없이 오는 경우거던요.
  뭐 꼭 바가지는 아니더라도 다른데만큼 받아도 뭐...수원이나 성남같은 경우는 처리하는데 백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면 너무 저렴하게 주는거거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런데 이제 관외라도 이제 서울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분들도 다소 있지만 연고가...비록 그분이 서울, 대구, 부산에 살지만 전에 연고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화장을 하고 이 지역에 적당한 곳에 유골을 뿌릴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고있는 사람들이 한 7,80%가 여기로 화장을 하러 옵니다.
안광일 위원    뭐 처리비용을 좀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분야가 너무 많아서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먼저 이 분야가 방대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거는 이 사회복지법이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들이다보니깐 그걸 운영하면서 우선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보기에는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소득을, 이익을 창출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참 이부분을 사회에 어떤 봉사나 환원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제 자기의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직접 해보니깐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저희들 관내에 시설이 이제 한 다섯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뭐 소득으로 생각하면서 운영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복지를 가지고 하겠다하는 생각이 잘못된 사항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운영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잘 모르고 하는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수 있는 부분들이니깐, 우리 시에서 이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은거 같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대도시나 이런데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의 예산이지마는 나름대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인근 시군에 비해서 조금 어느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국도비 반환금이 좀 많이 이렇게 반환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해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부분을 전체적으로 줄수 있는 국도비 반환금이 안되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넘어가면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 지금 이 장애인 종합복지관 외에도 우리 유정주 관장님이 또 재가장애인 복지시설 얼마전에 선정이 또 한군데 됐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김지현 위원    중증장애인.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예 샘터.
김지현 위원    예, 이거 생각의 전환을 할수 있는, 우리가 이제 처음이니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다 보니깐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하는게 안정적이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지마는 이게 이제 어느 누가해도 사실은 다 할수 있는 사업들이거던요.
  그다음에 우선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가 안정이 됐다고 보고 정말로 다른 어떤 기관에서 자기의 어떤 예산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지역에 대한 어떤...앞으로 봉사를 하고 적극성을 더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동원해서 모든 부분을 잘할수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걸음마 단계에서부터 좀 더 나아가는 단계이다보니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잘 발굴해서 정말로 적재적소에 되는 분들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여러 가지로 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에 밑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그 지원현황에 보면 입소인원하고 종사자 수에 비해서 지원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지요?
  문경 어르신 마을은 입소정원이 60명인데 종사자 수가 29명인데 3억8천, 또 인효마을은 오히려 더 많은데도 1억밖에 안되고 봄마을은 900만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운영비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이거는 이제 시설을 입소한 대상자가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등급판정을 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우리 시에서 지방비가 나고 등급판정을 하면 요양법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그러니깐 인원차이에 따라, 여기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우리 시에서 나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수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시비지원 이런 부분들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나 이런분들한테는 본인자 부담이 있고 뭐 이런것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이제 시설에 들어가는 규정이 어떤가하면은 그 대상자가 되면은 이제 어르신이 65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몸이 아주 불편하다고 하면 자기가 등급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건강공단에서 조사자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항목이 근 한 100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안에.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등급판정위원회를 또 건강공단에서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등급판정을 하면 거기 기준에 의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하는데 1,2등급은 시설에 입소할수 있고 3등급은 재가시설 방문요양하는 대상자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2등급을 받아서 입소한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수급은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여기서 이 보육료 지원하고 인건비지원, 운영비 이거는 국도비에 따르는 어떤 시비나 이런 부분의 사업, 이건 국도비를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부담하는.
김지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시에서는 특수시책사업보다는 직원들의 수당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거를 한 6만원정도는 시비가 포함되고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에 의해서 시비부담해서 나갑니다.
김지현 위원    그거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고 그다음에 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른 타 시군이나 이런데 보면 새로운 사업들도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지만은 발굴을 하고 이제 우리는 문경시니깐 다른 타 시군을 비교를 해보면 좀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저조한 사업들도 있고 또 더 지원해주는 부분의 사업들도 있는데 공히 보면은 좀 저조한 사업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좀 다른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2011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특색있게 해야되는건지 이런것도 기존에 해오던 것만 그냥 쭉 하지 말고 효율적인거는 조금 더 살리고 그다음에 잘 안되는 부분들은 죽이고 이렇게 좀 발굴을 해서 특수시책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타 시군 같은데는 우리보다 무려 뭐 한 다섯가지이상 더 많은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또 문경시는 뭐 교육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기초 아이들부터 이렇게 지원될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을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해오던대로만 하다보니깐 별로 이게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굴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과 직원이 몇분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지금 티오 한 38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에서 조사하라는 그런 인원하면 그건 한 50명정도 됩니다.
탁대학 위원    예, 수고하시고 지금 경로당, 노인회관, 뭐 마을회관 여러 가지 비슷한 용어인데, 그부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들어왔는데요.
  그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그 지침이나 기준, 그걸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관내 경로당 삼백몇개중에 에어컨 있는데가 있습니까, 에어컨?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저희들이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에어컨은 자체적으로 리동에서 달아놓은데가 있는지는...
탁대학 위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온이 상승되기 때문에 실제로 신품말고 중고같은거는 싸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 다 시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늘 나무 밑에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거도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아동지원 이게 월 10만원씩 나가는데 좀 작지않느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게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10만원인데 그 분야별로 뭐 교복비 또 중식비 분야별로.
탁대학 위원    따로따로 나가는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다 나갑니다.
탁대학 위원    아, 그래요.
  그래 이것도 예산편성에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 보면 국비가 50%인데 소장 하나, 상담원 네명인데 이거는 보니깐 상담원들이 월급제가 아니고 시급제로 일하는거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옳은 상담이 되겠는가, 그 업무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괜찮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14쪽, 지금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을 590건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중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의 비율이 한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그거는 따로는 안빼봤습니다.
  그거는 빼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지금 전체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을 좀 더 이렇게 한번 수립하는데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6쪽,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지금 38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표자 성명, 장소, 수용인원, 지원내역 관계 이런 것을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노동  예.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4) 환경보호과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환경보호과장 이홍희입니다.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부터 5쪽까지 공통자료입니다.
  첫째, 진정·집단민원 2건이 있었습니다.
  산양농공단지내에 있는 폐기물처리 공장 가동에 따른 악취발생과 장기 폐기물 처리 요청건에 대해서는 약 천여톤의 폐기물중 500여톤을 처리하였고 계속 처리중에 있으며 악취는 시설개선권고하여 작업장을 설치하였으며 산양초등학교 뒤 고물상에 대해서는 지난 7월12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신고 미행으로 고발조치하였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 민원은 한건으로 마성면 외어리 소재 석탄가공공장 비산먼지 발생관련입니다.
  방진망 재정비,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번째,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 관찰로 조성사업은 어제 현재는 95%, 석탄박물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네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에 3,700만원, 문경시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문경환경녹색회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번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축분야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환경부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시범사업 대상지로 신청, 선정되어 2011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요청중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는 2009년 2회, 금년에는 실적이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2009년도 7회, 금년도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민간위탁금 사업은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와 생활폐기물처리 4개사업이 있으며 총 예산액은 41억3,729만1천원이며 6월30일 현재 30억4,636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5개 광업소에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질검사는 14개 탄광에 24개소를, 수질개선 및 산림복구사업은 2009년도부터 연속사업으로 갑정탄광 수질개선 사업은 7월15일부로 완료됐습니다.
  다음 8쪽, 낙동강 수계기금 및 수질오염 총량 관리현황입니다.
  수계기금은 금년에 13억8,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총 147억900만원이었고 우리 시 수질측정망은 영강과 금천에 각 1개소가 있으며 영강은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여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시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3,002개업소가 있으며 지도단속 실적은 1,010개 업소로 개선명령, 경고, 고발, 각각 2개업소 과태료 부과 5개소 등 총 11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불법소각 4건에 66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1건에 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계약현황은 수집운반은 푸른문경과 삼림환경 2개의 관내업체와 처리는 관외 1개업체와 계약되어 있으며 처리실적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8,047톤으로 월 평균 67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소각시설 공평매립장내에 총 공사비 149억6,300만원으로 1일 36톤 처리규모로 2005년 12월9일 기본계획 용역 완료하고 2008년 6월12일 착공하여 2009년 9월11일 준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BTO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주요 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대야산, 김용사, 진남숲, 쌍용계곡 등 4개 지역에 98개소, 단독 정화조는 108개소이며 금년에 대승사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7,600만원을 지원, 오폐수처리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재활용 처리시설 관리·운용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활용 선별을 위해 지난해에 8억2,100만원을 들여 개선공사를 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장판 등 17개 품목 539톤, 금년에는 7월말 현재 18개 품목 714톤을 수거,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15쪽, 매립장 및 소각장 관리 운용현황입니다.
  공평매립장은 매립면적은 114,000㎡이며 매립용적은 1,814,000㎥로 2062년까지 사용예정입니다.
  소각장 연소방식은 음식폐기물을 건조후 소각하는 스토커식이고 BTO사업으로 2024년 9월10일까지 문경에스코(주)에서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폐기물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일일복토 및 방역실시하고 침출수는 1차 처리후 관로를 통해 점촌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소각장 톤당 처리비는 206,223원이며 실시간으로 TMS결과보고를 통한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월별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월평균 28일 1일 약 40.7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는 공평매립장에 대한 월별 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분석결과입니다.
  측정수치는 모두 기준치이하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은 신기동, 공평동, 유곡동, 우지동, 창동 5개 지역으로 기금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0억5,3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기금잔액은 20억2,500만원입니다.
  끝으로 22쪽, 쓰레기 월별 매립 및 복토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6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1,087톤, 2010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월평균 1,477톤을 매립하였으며 복토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여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문경시를 만들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한솔EME하고 문경에스코하고 회사가 틀린 회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한솔EME에서 공사할때만 문경에스코에 그거를 줬습니다.
  맹 같은 회사, 자회사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 자회사...10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단속실적인데 불법투기 이거는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단속을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지도를 더해보고 안할때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를 좀 시범케이스라도 몇군데 단속하면 덜할텐데 지금 쓰레기 마구 내놓은것 때문에 시내가 상당히 좀 그거하거던요.
  그러니깐 좀 단속을 시범케이스라도 몇군데 하면은 시민들이 보면 덜할텐데 단속을 안하니깐 사실 마구 내놓거던요.
  이것 좀 단속을 좀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보면 1구역하고 1구역하고 단가가 틀린데 이거 뭐 거리 때문에 그런가요, 단가가 왜 차이가 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산정할 때 용역회사가 용역을 줘가지고 양 업체에 통보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밑에 처리실적에 보면 재활용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재활용은 뭐 어떤식으로 재활용을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재활용은 저희들이 관외로 보내는거, 그쪽에서는...현재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의성, 영천 보내다가 금년도에는 3월달부터 경산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전량 소각하는걸로 되어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소각을 주로 하고 나머지만 관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비용이 관외로 가는게 더 비싸지요, 영천하고 가는거 76,200원하고 소각하는거 10만원이 넘는데 이거 처리비용이 관외로 하는게 더 비싸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이제 관외는 저희들이 운반비만 들어갑니다.
  갖다주는 운반비만 주는것이고 현재 관내 이거 처리비는 소각장에 처리하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맨 뒤에 보면 22페이지, 쓰레기 복토화하는데 복토화 하는 재질은 뭐 어떤걸로 복토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저희들이 양질의 흙으로 하면 좋습니다마는 양질의 흙을 사실 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일 복토를 15센티이상 해야되니깐 저희들이 현재 푸른환경이라든지 문경환경이라든지 그래서 건축물 폐기물 저게 세습처리된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시청뒤에 모전근린공원 흙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복토하면 안되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안그래도 현재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걸 해볼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운반비를 책정못해놓았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흙을 거기서 주더라도 저희들이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말하자면 운반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모전관내에 혹시나 토공사업이 있으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모전공린공원 사업비내에 나오는 흙의 처리비용이 있을텐데요 그게.
  사업할 때 사업내역에 보면 그 처리하는 비용이 있을텐데 어디에 갖다가 처리하는게...그거가지고 같은 기관인데 이용할수 없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글쎄 거기서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양질의 토양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BTL사업을 함으로써 분뇨차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업이 없어짐으로써 상당히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거는 뭐 있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뭐 저희들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대안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게 지금 자의적으로 생겨가지고 없어진거 같으면 문제인데 시에서 BTL사업을 함으로써 타의적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 어떻게 구제책을 마련해야 될거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타 시군에,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니깐 BTL사업을 타 시군에 한거에 대한 것을 보고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분들이 한두분도 아니고 이게 사회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된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에서 BTL사업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시에서 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걸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먼저 참 전에도 한국철도공사에 점촌역두 저탄장 분진 때문에 건의문도 보낸게 있습니다만 현장확인결과 완전 보완되고 해서 참 담당과에서 노력한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이거는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타 시군을 견학을 하겠습니다마는 전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쓰레기매립장 복토용 토사는 실질적으로 예산없다고 하지만 지금 건설방재과에 덤프트럭차량이 있는데 결국은 이사람들이 수해복구하는데 좀 사용하고 그다음에 제설작업 눈 올때하고, 1년내내 사용횟수가 별로 없거던요.
  그래서 이런거는 건설방재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시의 보유차량으로 활용하도록,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거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뭔가하면은 지금 우리 복토하고 있는게 폐콘크리트지요, 폐콘크리트?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탁대학 위원    실지로 폐콘크리트 반출을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원칙은 폐콘크리트 반출될려면 물에 담가서 알카리성 뺀뒤에 반출돼야 되요.
  지금 폐기물처리업체 위법하는거라요, 저게요.
  한번 그 근거를 찾아보세요, 그냥 반출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대로 매립장에 할 경우에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는거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꿔주시고 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기금 이거 뭐 예산집행에 있어서 사업의 선정이 문제가 있다.
  지금 신기같은 경우에 목욕탕 지어놓고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그냥 방치된 상태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는 그 사업의 종목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입니다.
  4페이지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조금의 성격에 보면 위원회가 여기 뒷장에 보면 문경시 푸른문경21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이게 뭐 운영도 한번도 실적도 없는데 보조금 증감액은 900만원이 증감되었고 3,700만원인데 금년도에.
  다른데는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녹색회 200만원 이게 금액이 3,700만원이라는 금액이 왜 이렇게 많지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푸른문경 21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는 년 한번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3,700만원 청소년 여름 생태학교 운영에 천만원을 쓰고 또 일전에 지원한 9월4일날 나눔장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하고 또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위원회에 어떤 운영비는 한개도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게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썼습니다.
  운영에 뭐 자체업무추진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21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앞으로 뭐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올라온 이거를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업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일단 연초에 예산조기집행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김지현 위원    정산서를 이 사업의 한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갖다가 일일이 나중에 다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김지현 위원    그래 이게 안그래도 이번에 또 우리 조례에도 올라온거 보니깐 위원수를 늘리는 단순한 그냥 위원이 만약에 뭐 스무명 되어 있다가 서른명을 하겠다라는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 어떤 사업의 목적이나 뭐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변경이 있고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의 어떤 조례안을 올리는거는 일리가 있는데 단순하게 위원수를 올리는거, 여기에 의해서 위원회 조례를 삭 바꾼다는거는 제가 봐가지고 이게 좀 뭔가 좀 잘 안맞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조례때 물론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을 좀 확대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거 확대하면 나중에 또 운영비 더 달라고.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아닙니다, 운영비는 전혀 들어가는거 없습니다.
  경상경비는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경상경비는 없어도 이런 인원이 많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또 뭐 다른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거 같고 이런 밑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나 녹색환경 이런거는 2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3,700만원줘서 뭐 생태학교 운영하고 뭐하고 사업계획해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정산서만 보낸다고 해서, 관리나 이런부분이 좀 미흡하지 싶은 생각도 들고 돈을 준만큼의 어떤 정산서도 챙겨야 되겠지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의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장에 음식물 소각시설, 소각장 운영하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는 처음 초창기에는 다소 소각이 옳게 안되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여기 해보니깐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는 생각할 때 잘되고 있는데 다만 음식물 양이, 만약에 저희들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는게 그게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소각처리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 비용이 우리 계획대비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약 하루 처리비용이 1일 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하여튼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유념해가지고 잘 처리를,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환경보호과에 우리 자료요구사항 6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이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현재 자동이체는 안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모두 이야기는 다른거는 다 자동이체가 되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전에 자동이체 신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올해부터 되는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휘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잘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서에 마니커 종계 사육장에 분진, 인근의 과수농가들이 만날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특히 분진같은 경우는 발생시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태가 많습니다.
  좀 그런게 있어서...
○위원장 노진식  아니 그게 사과에 붙어가지고 그냥 그당시만 그런게 아니고 누적되어서 사과에 약친것같이 위에 허옇게 묻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좀 있으면 수확철이 되는데 그 몇농가들이 항상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냄새도 없다, 분진도 없다고 해서 허락을 했는데 하고나서 보니깐 분진이 잘 발생되는데 분진에 발생원인은 종계가 나가고 들어가고 할때 그때 많이 일어나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마니커에서도 그렇고 아예 뭐 대책이 없는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 좀 어떻게 알아보시고 그 마니커 회사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어느정도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홍희  예, 현재 저희들이 일전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했습니다.
  먼지처리시설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량이 출입할 때 먼지가 발생하는데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읍면동소관
○위원장 노진식  읍면동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성면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농암면장, 점촌1동장, 점촌2동장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성면장 여상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마성면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10일

문경시  마성면장 여상동

        농암면장 진원식

         점촌1동장 신동칠

         점촌2동장 박용운

○위원장 노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성면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 외 공무원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성면
○위원장 노진식  마성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성면장 여상동  마성면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2009년 1월1일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우리 마성면에서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리고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과 우편물 발송내역,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 동향보고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45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과 금년도 예산액은 660만원으로서 지난해 479만원, 금년 2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읍면동에서는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6쪽,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마성면 외어리에 소재한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따른 용역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2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역시 246쪽, 우편물 발송현황은 2009년도에 3,900건, 금년 2,800건으로 약 3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2009년에는 총 41건에 479만원, 금년에는 19건에 247만원으로 주로 각종 행사 격려금, 직원 축의금, 외부 및 소내 직원식사대 그 외 각종 행사의 축하 난, 화분 등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서 2쪽부터 6쪽까지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으로서 저희 면에서는 사업선정시 마을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균형적인 안배를 통해 면민의 민원과 숙원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42건, 금년도 37건으로 총 79건의 사업추진으로 민원 및 주민숙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면에서는 특정업체가 사업을 특별히 많이 한다거나 중복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가급적 많은 업체가 골고루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완벽한 시공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완료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면정 추진에 참여하고 협조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동향보고 현황입니다.
  지난해는 노인회 윷놀이, 떡국 나눔행사, 게이트볼대회, 개발자문위원회 선진지 견학과 어버이날 행사를 동향보고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은레미콘 제설작업 참여, 노인대학 졸업식 관련 동향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마성면정에 대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으며 나름대로 자율적인 직장분위기 속에서 민원과 주민숙원 해결을 통한 면민화합과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2기에 걸쳐 시의원님이 안계시는 저희 마성면에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마성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성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성면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면장님 마성면에 시의원이 없는가요?
○마성면장 여상동  시의원님은 계시는데 마성면 출신의원이 없다는 뜻이지요.
안광일 위원    세명이나 계시는데 없다고 하면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원이 아닌 모양인데...(웃음)...주민숙원사업비 부기 달린거는 다 집행을 하셨는가요?
○마성면장 여상동  예, 저희들 지금 이제 수해복구를 위한 자투리 금액 조금 남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고서상으로는 뭐 어떤게 어떤건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맹 주민숙원사업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시지요, 주민숙원사업하면서.
○마성면장 여상동  작년도에 선정됐을때는 제가 그때는 사업 저거를 못했었고 그 금년도 사업편성할때는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동향보고가 많이 빠진거 같은데 이게 왜 보통 주민들 사소한것도 보고안하는가요?
○마성면장 여상동  그런거는 저희들 월중계획 업무 또는 주간행사 계획에 보고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동향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깐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의원들도 선출직인데 같이 알아야 되지 시장님만 알고 의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보고가 안되어서 면의 돌아가는 내용을...그리고 면에 행사를 하면은 시나리오나 이런거 면에서 검토 안하시는가요?
○마성면장 여상동  시나리오 같은 것은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들이 보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단체장들 인사말 하고 이런것도 뭐 검토 안하시는가요?
○마성면장 여상동  단체장 인사는, 저희들 경우 솔밭축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대회사를 작성을 해줬는데 위원장께서 자기가 그거를 사용을 안하고 임의를 얘기해가지고 조금 당혹스러웠었던...
안광일 위원    올해 솔밭축제 보니깐 주민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건데 도리어 주민화합에 저해되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거는, 이 솔밭축제를 안하는게 낫거던요 그렇게 할바에는.
○마성면장 여상동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우리 행사마치고 난 뒤에 저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의전인데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거는 좀 지양을 해달라,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안광일 위원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건데 도리어 주민들 화합 저해하는 발언을 한다는거는 그 축제를 안하니만 못하거던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성면장 여상동  안그래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그것 때문에 양간의 언쟁도 있었고, 가급적이면 대회사에 준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대부분 시설공사명이 당초 예산서 부기하고 안맞는게 많지요?
○마성면장 여상동  사업집행 내역 말씀하시는겁니까?
탁대학 위원    예.
○마성면장 여상동  예.
탁대학 위원    시설비, 공사명이?
○마성면장 여상동  그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일치가 됩니다.
  재량사업이...
탁대학 위원    저거는 뭐라요, 읍면예산하고 재배정하고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오천리 농로포장공사 위에서 둘째 9,512만7천원 이거는 재배정사업이라요?
○마성면장 여상동  예, 큰 사업은 재배정 사업이고.
탁대학 위원    앞으로는 이 부기를 할때 좀 읍면예산하고 재배정사업하고는 표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성면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미처 못챙겼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성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성면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성면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농암면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농암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암면장 진원식  농암면장 진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언제나 역동적이고 희망에 찬 새문경 건설에 늘 앞장서시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기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농암면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암면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과 우편물 발송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예산액이 660만원이며 561만8천원을 지출하고 9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예산액이 660만원이며 6월30일 현재 262만9천원을 집행하고 397만1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우편물 발송현황입니다.
  2009년도 총 발송건수는 4,725통이며 금액은 205만9천원입니다.
  2010년도는 6월30일 현재 1,679통을 발송했으며 금액은 8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2009년도, 2010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지출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농암면소관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과 주민동향보고 현황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암면소관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농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암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암면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농암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아서 청소, 쓰레기관리하는데 애를 많이 드시지요?
○농암면장 진원식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구석구석 다 치울수 있는가요, 그 덮어놓은거.
○농암면장 진원식  예, 지금 쌍용계곡이 현재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행락철에.
  그래서 지금 쓰레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쓰레기처리 관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계곡이 자연발생유원지로 공고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비용문제를 저희들이 비용도 받을수도 없고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쓰레기수거 문제에 있어서 그냥 면에서 그냥 치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광일 위원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쓰레기 적채되어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농암면장 진원식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4페이지보면 가운데 종곡3리에 도수로 설치공사 한개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2천만원인데 예산보다 더 수의계약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수의계약하는데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갈수가 있는가요, 가운데 부분 종곡3리에.
  이거 지금 예산은 2천만원 되어있거던요.
○농암면장 진원식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예산액이 보통 천만원, 이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실제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설계해보면 2천만원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범위내에서는 초과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이나 형편에 맞게 2천만원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집행하면서 약간의 그런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농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의를 하셨는가요, 안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냥...
○농암면장 진원식  기본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배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이제 우리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책정되어왔었기 때문에 사업지구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다음에 일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일을 지금까지도 처리해 왔습니다.
안광일 위원    동향보고 이것도 전 읍면이 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도 선출직인데 동향보고를 집행부만 하지말고 의원들한테도 동향보고를 낱낱이 좀 해주셨으면...의원들도 지역구 관리해야되는데 사실 보고가 잘안되거던요 이게요.
  좀 집행부에 하는것처럼 의원님들한테도 동향보고를 좀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암면장 진원식  예,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면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좀 부탁말씀 드릴거는 물론 유통축산과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배추절임과 관련된 공장시설인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사업의 규모나 이런거에 비해서 좀 경험이 없는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과연 공장규모에 맞게 생산을 해서 판매할수 있겠느냐하는 이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양동도 물론이지만 그 큰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들이 잘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면민들 전체가 단합이 되어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어느정도 같이 맞춰서 생산이나 판로나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하여튼 좀 유통과하고 협의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암면장 진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농암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암면장님, 앞으로 저도 자주 가겠습니다.
  가서 상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암면장 진원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암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암면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암면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점촌1동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점촌1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1동장 신동칠  안녕하십니까, 점촌1동장 신동칠입니다.
  평소 점촌1동 동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점촌1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우리 동의 숙원사업비는 타 읍면동에 비하여 또 현저히 적은 연간 1억원의 사업비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전천변의 조경수 식재, 돈달산 주변의 등산로 계단목 정비, 보도블럭 긴급보수 등 17건의 숙원사업을 집행,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동향보고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점촌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촌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1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동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각종 행사나 그다음에 각종 사업이나 그다음에 민원해결 사업에 대한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들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잘하시지요.
○점촌1동장 신동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데.
김지현 위원    여튼 잘 상의하셔가지고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니다보면 또 요구사항도 많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잘 상의해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촌1동장 신동칠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동사무소 이전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이전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점촌1동장 신동칠  예, 현재 추진잘되고 있는데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추진은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협조를 하는데 지금 금년에 1차로 하는게 땅 9필지에 약 한 320평정도되는데 지금 보상나간거는 12필지중에서 5필지 나가고 나머지는 보상이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조금 현 시가대로 됐다고 보는데 조금 적다라고 하면서 아직 좀 안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독려중에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맹 회계과에서 매입하고 하겠지만 우리 부지매입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고 해야되지 부지도 매입안됐는데 설계하고 하면 나중에 건물지어도 모양이 안나거던요.
○점촌1동장 신동칠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완전히 부지매입 된 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또 그 산림조합 문제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맹 금융파트가 시내에 있어야 되니깐 그 연계해가지고 건축하는 방향으로 동에서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촌1동장 신동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계약하고 할적에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의원님들 모시고 또 한번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점촌1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촌1동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촌1동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촌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점촌2동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점촌2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2동장 박용운  점촌2동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점촌2동 동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점촌2동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으로는 42건에 3억857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동향현황은 각종 행사 등 30건을 보고하였으며 또한 상세한 내용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촌2동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점촌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촌2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2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입니다.
  여기 별지에 보면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우편물 발송료 이거는 일단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그 지역에 일어나는 동향이나 그다음에 사업이나 또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점촌2동장 박용운  예, 동향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메일로 행사있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보내드리고.
김지현 위원    그리고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점촌2동장 박용운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충분히 수렴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업체에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자들한테 동등하게 거의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쭉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부탁도 받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상의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게 또 좋을 듯 싶습니다.
  잘하시겠지마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점촌2동장 박용운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 또 뭔 일자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2동은 시가지 상권 중심지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 뭐하느냐, 아침에 비닐에 담배꽁초 몇개 줍는게 일이거던요.
  그래서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동장님이 하던 사무장이 하던 좀 시가지 순찰을 하셔가지고 필요하면 리어커를 사든지 해서 특히 시가지 빈 점포앞에 여기 환경이 문제거던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중앙공원 문희아트홀을 짓고나서 그 자리 농구장하고 체육시설들이 있었는데 전부 철거하고 지금 문희아트홀을 짓는 바람에 바람의 소통을 막아서 찜통이라요, 중앙공원이.
  그래서 그거는 시민문화회관하고 상의를 하던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중앙공원에 운동기구를 좀 설치할수 있도록, 운동기구.
  그걸 안을 잡으면 예산 해줄테니깐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영신 지하도 주위 이런데하고 시가지 환경정비에 2동에서는 집중해주고 지금 신망애육원에서 환경관리사업소 가다보면 우측으로 개나리가 쭈욱 밖으로 나와있어요, 양쪽으로.
○점촌2동장 박용운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게 굉장히 교통위험이거던요.
  그래서 그거를 희망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교통행정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지시를 해가지고...그걸 부탁드릴께요.
○점촌2동장 박용운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3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보면 윤직동 우정루뒤 농로포장공사있는데 이거는 재배정사업입니까 안그러면 주민숙원사업 그...
○점촌2동장 박용운  이건 재배정사업입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는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로 되어있는데 2천만원.
○점촌2동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깐.... 저 3페이지 말이지요?
안광일 위원    예, 3페이지 맨 하단부에.
○점촌2동장 박용운  윤직 우정루뒤 농로포장공사 이거는 재배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새마을과에서, 여기 옆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재배정으로 되어있거던요.
안광일 위원    예, 되어있는데 그러면 주민숙원사업비에 되어있는 이 2천만원은 어떤 공사하셨지요?
○점촌2동장 박용운  아니 그러니깐 제일 밑에 하단부 얘기 아닙니까?
안광일 위원    예산서에 주민숙원사업비 해가지고 우정루뒤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설치공사 이게 2천만원 있거던요.
  이거는 아직 그럼 공사를 발주 안했는가요?
○점촌2동장 박용운  여기 우정루 뒤에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농로를 가로질러가지고, 그거 한거는 새마을과에서 재배정을 받았고 그거말고 또 뒤에 공사한게 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주민숙원...
안광일 위원    그게 지금 표기가 안되어있거던요.
○점촌2동장 박용운  거기보면 윤직동 노인회장 위 집공사를 한거 있거던요, 그 부기에 보면은.
안광일 위원    윤직동요?
○점촌2동장 박용운  예.
안광일 위원    아직 공사 이거 발주 안한거 아닌가요?
○점촌2동장 박용운  아니 발주는 다 했습니다 이거는, 완료했어요 공사.
안광일 위원    그런데 표기가 안되어있어요.
○점촌2동장 박용운  여기보면은...(자료검색중).
안광일 위원    그건 내용이 표기가 안되어 있지요?
○점촌2동장 박용운  그게 일단은 제일 하단부는 새마을과에서 재배정된거고 그 지금 우리 예산에 부기되어 있는거는 이름이 좀 중복이 되어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 한번...
안광일 위원    발주하기는 발주했지요?
○점촌2동장 박용운  예?
안광일 위원    발주하기는 발주를 했지요?
○점촌2동장 박용운  예, 다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난 혹시나 또 공사를 안했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점촌2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촌2동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촌2동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촌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종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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