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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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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29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5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임시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다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응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7년 12월 13일자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생분야에서 처리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 운송, 보관, 판매등에 관한 업무를 98년 6월 14일부터는 축산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있어 축산부서인 유통특작과의 분장사무에 축산물 가공처리 업무를 추가하여 축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성있게 관리함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산업국 유통특작과 분장사무에 축산물 가공처리 업무와 축산물 가공처리업소 지도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5조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내용은 제6조 제5항중 제8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⑧축산물 가공처리, ⑨축산물 가공처리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축산물 가공처리 업무의 일관성을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중 지방세제 지원사항을 반영하고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행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2조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2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였으며,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등록부여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의 범위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1대의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대한 감면내용입니다.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2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적재적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에 근거하여 개정하였으며, 서민생활 안정에 관계되는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98년 3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55조에 의거 적립되는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은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이며,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 등 정비하고 중점 관리시설의 안전 진단, 재난예방이나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긴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비 등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은 매년 급증하는 각종 재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 원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 4월 2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997년 12월 13일자로 축산물 가공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위생분야에서 관장하고 있는 축산물의 가공, 운송, 보관, 판매등에 관한 업무를 1998년 6월 14일부터 축산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특작과의 사무분장에 축산물 가공처리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가축의 사육,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관성있게 관리하므로서 축산물 위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므로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시작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상이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2000cc이하 승용차와 2륜차에 한하여 감면하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15인승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므로써 국가유공 상이자와 장애자에 대한 세제상 생계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증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자동차세 세수결함에는 크게 우려할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된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내용입니다.
  제정된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 공포되었고 같은법 시행령은 1998년 2월 24일 공포되어 1998년 3일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적립되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계획과 관리방법 및 용도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화재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자연재해가 아닌 예측이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긴급구조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여 재난관리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성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인바, 제정조례안의 원칙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존립목적 자체가 전쟁등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현행 일반회계 예산에도 우리시가 소유하고자 지정·관리하고 있는 도로, 교량, 각종 공사장, 기타 구조물 등 재난위험시설이나 122개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을 보강하거나 보수하는 경비의 상당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된 안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 기금이 조성된 이후 이 부분에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투자관리의 한계를 분명히하고, 또 재난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기금의 적립한도액, 적립기간 등을 우선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기금의 설립한도액을 정립할때까지는 다소의 제정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소정의 기금이 확립된 후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이 분야에는 기금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투자의 신축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경관  총무과장 최경관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경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춘식  세무과장 이춘식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춘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길순 위원    재난관리법 시행령 재54조가 어떤 형태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시행령 54조는 본 재난관리기금에 용도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첫째,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하는데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진단비, 그 다음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비, 그다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금의 용도입니다.
박길순 위원    예. 2항에 보면 문경시안전대책위원회를 다시 설치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예.
박길순 위원    위원회를 다시 설치해서 거기서 결의를 얻어야지 심의를 거쳐서 결의를 얻어야지 그 용도에 투자 내지는 보수할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그것은 지역안전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지금 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융자를 할 때에는 그 윗부분에 보면 융자한다는 항목이 나옵니다.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할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다른 위원!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그 뒤에 법조문 56조 2항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매년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혁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3년동안 결산금액으로 한다하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저희시에는 최근 거꾸로해서 최저 적립금을 해보니까 3년동안에 지방세수입 결산평균액이 155억2천만원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1000분의 2를 하면 최저적립금이 연 3,100만원정도 나옵니다.
안희진 위원    3,1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3,104만원정도 나옵니다.
  1000분의 2이기 때문에 3,104만원 나옵니다.
안희진 위원    많은 돈은 아닌데요.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제가 하나 물을께요. 여기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보면 4조에 보면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세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받는 예금으로 하게되면 필요할 때 마음대로 빼 쓸수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물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이자율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기한을 정해놓으면 급할 때 못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할 때 쓸수 있는 필요할 때 쓸수 있는 이자율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은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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