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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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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30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5.   다. 총무국소관
  6.     1) 총무과
  7.     2) 사회진흥과
  8.     3) 세무과
  9.     4) 회계과
  10.     5) 민원과
  11.     6)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옥  전문위원 김병옥입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1998년 4월 23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877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0.02%인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517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6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85%인 26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의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증감내용은 세외수입은 25억4,696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가 17억1,700만원, 지방양여금 21억240만4천원, 보조금 13억2,055만7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의 1.68%인 25억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채무상환과 예비비등은 각각 4,000만원과 3,347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예산과 사업은 각각 19억711만8천원과 7억5,935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예산은 5.3%, 사회개발예산은 0.2%, 경제개발예산은 2%가 각각 감소되었고 민방위비는 6.5%, 지원및기타경비는 1.13%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품목·성질별 현황의 인건비는 8.23%, 자본지출은 2.16%가 각각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1.3%, 이전경비는 6.87%, 내부거래는 14%, 예비비 및 기타는 1.13%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의 12.79%인 3,300만원이 증가된 2억9,1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용은 이자수입 18만6천원, 이월금이 3,131만4천원, 과년도 수입 150만원 등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사업예산의 민간융자금은 5,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을 '98년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의 세입재원이 삭감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또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하여 실업대책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총규모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의 연도별 당초예산규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비교할 때 '95년도에는 27.56%, '96년도에는 7.07%, '97년도에는 9.73%가 각각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예산규모 신장율이 대단히 둔화된 것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68%인 25억9,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재원중 순세계잉여금은 25억1,761만6천원입니다.
  이 재원도 '96년도의 33억792만원, '97년도의 32억1,400만5천원과 비교한다면 20%정도가 줄었습니다.
  또 우리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3.3%인 51억3,996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크나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조성되어 지원되는 의존재원의 감축현상으로 유추하여 볼 때 우리시의 자주재원 역시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에 비하여 1회 추경예산규모가 감축되는 현상은 최근 수년동안에는 없었던 초유의 현상으로 경제난국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나마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확보하려는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원감축을 최소화 하였다고 볼 때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례없는 격려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중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4.45%를 삭감하였고, 그중 인건비는 8.23%를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기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공무원 보수를 삭감한 것은 경제난국의 고통을 부담하는데 공무원이 흔쾌히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중 일반행정예산이 5.3%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역시 지방정부가 몸체 줄이기에 앞장 서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예산과 사회보장예산이 타분야에 비하여 신장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난국 속에서도 기본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주민의 정서와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분야에 예산을 배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개발비와 민방위비 역시 당초예산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난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아쉬운 점은 관문쉼터 조성공사비를 사회진흥과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새재공원시설 지구내의 사업이므로 새재관리부서에 편성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겠고, 국·공유재산 관리 수수료를 당초예산에는 재산관리의 경상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분류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하겠으며,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공사비를 민방위관리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소방관리 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98년도 상반기중에 완공된 시설의 난방비를 연간 총 기준일수인 95일을 계상하고 있으나 상반기중 이미 지나간 난방일수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예산이 증가된 3,300만원과 기정예산의 예비비 1,800만원을 삭감하여 융자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의 소득증대 자금으로 융자하고자 하므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근래 초유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어려움속에서도 적정 예산배분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데는 공감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0시15분)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사업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의 부분별 내역은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동 예산순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5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동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 쾌적한 시민공간 조성을 위하여 영신숲과 영강교 고수부지 그늘막 구입설치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영신숲에 기 설치를 7군데 해놨습니다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삭감한 6억2,882만2천원을 실업대책 예비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공무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으로 기본급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1998년도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이었으나 기정예산에 2억원만 계상하여 금회 8,3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사업비 7,929만2천원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자산취득비목에서 시설비 비목으로 과목을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은 공무원 업무처리 지도 및 시민생활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활동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생과가 사회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예측할 수 없는 주민불편 시설보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1억3천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보조금의 시비부담금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15억8,829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 15억4,645만5천원을 실업대책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대충 예산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99페이지 읍면동별 총괄표에 의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5억1,354만3천원을 감액하여 실업대책 예비비로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2,882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인상에 따른 부족분 3,293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모전동 직급보조비 부족분 30만원과 문경읍, 산양면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삭감에 따른 조정삭감으로 명절휴가비 986만원, 체력단련비 2,465만2천원, 연가보상비 821만5천원, 총 4,272만6천원을 삭감하여 실업대책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모전동 통·반 증가에 따른 통장 및 반장활동비입니다. 43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산북면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900만원과 신기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 1천만원, 게이트볼장 차광막설치 300만원,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유선국설치허가 수수료 부족분 1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속에서 균형재정, 계획재정을 실현하고자 인건비와 경상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지역개발사업등 투자적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위원님여러분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이게 작년도 예산에는 얼마죠?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이건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준입니다.
탁대학 위원    기준입니까? 기준인데 꼭 기준액을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한금 아닙니까? 상한금?
  꼭 2억8,300만원을 내무부 기준액에 맞춰야된다하는 그것은 없잖아요? 규정상태에 따라서 바꾸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임의보조단체 풀보조를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2억8,300만원인데 기정액 2억원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가로 필요한 것이어서 8,300만원을 세웠습니다.
탁대학 위원    전체 인건비까지 다 깎인 상태인데 이런것도 ....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지금 저희들 시군이 도내에서 제일 적게 세웠습니다. 23개 시군중에서. 저희들 시가.
탁대학 위원    그럼 2억8,300만원 기준이 포항시나 인구 숫자에 따라 차이가 나는가요. 기준액이?
  이런 것은 좀 절감해도 안되는가요. 그것은 일단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리고 2억8,300만원이 당초예산에 2억8,300만원이 올라와서 8,300만원을 당초에 삭감했던 부분이네요. 삭감했던 부분이 1회 추경에 새로 또 올라왔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이것은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원활한 운영은 어려움은 다 같이 어려워야 되지. 이런 것은 참 줄여야 될 상태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탁대학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것을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때에는 나름대로 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이런 것을 좀 절약해서 쓰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었는데 이것을 공무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음에 예산편성했을 때 다시 해달라는 쪽으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요인이고 61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마을안길 포장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 시비죠. 1억3천만원이?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예.
고재만 위원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해야될게 늘어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시설비는 읍면동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동장에서 들어오는게 말할수 없이 지금 많습니다.
  역시 그런데 사용할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새로 발생해서 사업을 세워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어려울 때 1억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이 배정도 늘었네요. 1억7천만원보다는. 그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밑에 마을회관 신축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도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역시?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이것도 역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지금 뭐 .....
고재만 위원    양여금이 깎인 것을 갖고 시비로 조금 보충을 했는 그런 것이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현재 여기에서 읍면동에서 들어온 주민숙원사업 이것 신청들어온 것을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예를들어서 인근 읍면동에서 들어온것만해도 몇억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집행할려고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서 해놓은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님!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61페이지 고재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사회진흥과소관 같은데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을 동당 3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몇군데 책정된데가 이 IMF 때문에 각종 기자재대가 올라서 평당 180만원에도 안짓는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지원금만 가지고 짓는다고 하면 몇평을 짓겠어요. 20평도 못짓는 결과인데 아마 내무부에서 표준을 내리기는 50평형으로 가급적으로 지어라 하는데 나머지는 주민 부담을 해야되는데 주민부담을 200% 내지 300% 해야되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이 3천만원은 우리가 이번 초창기부터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좀 더 증액을 시켜줄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제가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읍면동에서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마을회관이.
  시에서 3천만원만 보조해주면 자기들 능력이 있다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3천만원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아니! 과거 내무부이지. 거기서 지원기준을 동당 3천만원으로 묶어서 그런것인지 자체에서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지원을 해줄수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재대가 올랐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많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마을회관이 꼭 3천만원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안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180만원 드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마을안길 포장하고 마을회관이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도 마을회관 10동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마을안길 포장사업도 역시 각 부서별로 사업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리는 예산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것인지 이것 사업내용이 정해진 것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올리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이것은 꼭 마을회관 신축등 마을회관을 꼭 굳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조충억 위원    그럼 막연하게 올리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안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예를들어서 꼭 필요한데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회관도하고 이렇게 하는것이지 꼭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목표로해서....
조충억 위원    그럼 조금전에 답변하실때에 지금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그것은 제가 어디 마을회관을 가지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왔는 것이 많이있다 이런 얘깁니다.
조충억 위원    그럼 이것 어차피 해도 모자라겠네요. 지원해도 충분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그러니까 최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에 1차로해서 우선순위는 꼭 필요한 것은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조충억 위원    글쎄요. 어차피해줘도 만족하게는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다 할려고하면 그거야 되겠습니까?
조충억 위원    그래서 그것은 물론 집행부서에서 판단하셨겠지만 리스트를 보여 주십시오. 리스트를 보고 집행부서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옳게 했다면 이것 아니라도 더해도 추가로 더 지원해 주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제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전영창  감사합니다.

 나. 경영문화담당관실소관 

(10시35분)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경영문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는 박응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1회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로서 홍보장비 비디오관련 신장비 베타캄 카메라 신규구입에 따라 이에 맞는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200만원, 또 여성회관, 시민회관등에 게시할 문경8경 대형관광사진 제작비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및 농특산물등 지역홍보 수수료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관내에 유명관광지와 계절별 지역 농특산물, 또 주요행사,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 등을 좀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문경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외지인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상품 판매를 증가시켜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뉴스 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에 거의 의존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방송사와 협의 좀 체계적으로 매주 1회정도 홍보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베타캄 카메라 신규구입에 따라 밧데리 구입비 200만원, 사진기 줌렌즈 115만원, 제1회의실에 문경소개 홍보용 대형 TV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부문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로 당초예산 4,600만원에서 보조 변경으로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 계 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문화원 향토자료 발굴조사 지원비 보조변경으로 국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지난 2월달에 중앙에 한국예총의 인준을 받아 설립된 문경예총지부 단체 보조금으로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일반수용비로서 조령원터 안내판 제작에 200만원, 문경새재 1관문과 제3관문 안내판 정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비로서 운강선생 기념사업 관련예산이 당초 3억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 3,750만원을 새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전체 1억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사당과 관리사 선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조로 70만원, 공사감리비로 5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농암면 외서리 쌍용계곡에 있는 병천정사 보수비로 도비보조 1,500만원, 이에 시비부담 1,500만원 이렇게해서 3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시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보수에 따른 설계결과 3천만원정도로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 예산으로서 김용사 화재로 인한 해운암 복원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억원, 도비 1억원에 부담 지시된 시비 1억원, 합계 4억원을 계상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용사 자부담이 1억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전출금으로 도비개발공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난해 건물 가압류해제와 관련해서 농협으로부터 차입된 금액이 있습니다.
  또 지역개발기금 차입분에 대한 이자, 이렇게해서 2억8,600만원을 도시개발공사로 보조해서 상환하고자 합니다.
  농협채무액은 이율이 종전 8 내지 8.5%에서 IMF 관계로해서  12 내지 13%로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이자부담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상환을 해주기 위해서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들어 도시개발공사에서 임가공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통조림 골뱅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토마토, 참외 이러한 음료수 관제품을 주문받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지원으로 공사의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담당관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영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조충억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김용사 해운암 복원 이것 4억하면 다 되는 겁니까?
  4억 예산 세우면 다할수 있는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전체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설선당은 아직 착수하지 못하고 우선 요사체인 해운암만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뭣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의문이 있어서.
  67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한국예총이 새로 설립되어서 지부가 설립되었단 말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이것은 한국예총산하에 도지부가 있고 또 시군지부가 있습니다.
  그 구비요건이 3개단체 이상이 되어서 통합되어서 이런 지부인준 조건이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미술협회, 지금 미술협회 지부장이 심상국선생, 다음에는 음악협회 또 문인협회 이렇게 3가지 협회가 통합해서 이런 예총문경시지부 단체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것이 인준되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액보조단체 겸 보조금으로 이번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1,720만원이 기준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그럼 지금 지부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심상국씨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전에 원래 당초예산에 했던 그런 미술협회라든지 예를들면 난, 꽃꽂이 이런 단체가 있었죠?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 전에 부시장님 하시던분이 협회장 하셨던가요? 남부시장님이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이제 문화원하고 관련된 모든 이러한 민간 자생조직이라든지 문화원과 관련된 그런 조직을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에 지원이 되었던 것이 당초예산에 1,624만원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조단체도 아니고 그것은 이제 일단 우리가 문화원예산에서 문화원에서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도의 예산지원 된 것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1,624만원 이것은 그럼 어디 보조 사회단체라고 하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당초에 말씀이죠?
고재만 위원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1,624만원 이것은 지방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역시 문화원에 보조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원 이것은 정액보조로서 1,624만원입니다. 운영비죠.
고재만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총지부를 결성했는 미술협회라든지 문인협회라든지 음악협회 이런데서는 전혀 시에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없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없었습니다. 어떤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런 보조를 해준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문예진흥기금에서 그것을 저희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문예진흥기금으로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50만원 내지 100만원 이런 정도로 연중 지원한일이 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저는 이게 이중으로 전에 지원을 받았던 분들이 새로 결성해서 또 지원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진 않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앞으로 3개단체는 상당히 활동하는데 좀 여력이 있겠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앞으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엄창섭위원님!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베타캄 비디오 테이프, 그다음에 시정홍보지 사진제작에 대해서 관광지인 농특산물등 지역홍보 수수료는 어떠한데에 나가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베타캄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홍보장비 즉 말하자면 저희 시에서 쓰고 있는 것은 오래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선방송이라든지 각 방송사에서 쓰는것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배려해준 덕분으로 그러한 신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있는 모든 기록을 새로운 베타캄 비디오테이프에 옮겨 담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앞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쓰는 장비는 차츰 차츰 없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가면.
  그래서 신장비로 테이프를 옮겨 놓아야지 앞으로 사용할수 있고 또 이것을 각 방송사 이런데도 우리가 교환해서 활용을 할려면 이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프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고그다음에 시정홍보 사진 제작 225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더러 우리 관내에 가보시면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데에 보면 문경8경 사진이라든지 대형사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외지인들에게도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데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우리 지역민들도 상당히 그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얼마전에 개장한 여성회관이라든지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데에 가면 그러한 사진을 제작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광 및 농특산물 기업홍보 수수료는 조금전에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관광홍보라든지 농특산물 홍보 이것이 거의 우리가 지역뉴스를 통한 그런 홍보에 거의 의존을 했고 특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참 그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방송사하고 협조해서 저희시에서 정기적으로 1주일에 1회정도 해서 주제선정을 저희시에서 하고 제작구성안도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거의 좀 하고 방송사에 협조를 받아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 위원    기계를 구입할적에 본 예산에 말이죠, 4천, 5천까지 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구입을 처음에 할적에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예상을 못했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 당초에 장비 올릴 때 말이죠?
엄창섭 위원    예.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때에는 사실 예산이 당초예산에 그만큼 재원이 없었고 또 이게 그와 부대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당시 베타캄 카메라만 했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때도 예산을 세우느니 안세우니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있는 기계가지고 쓰라고 이랬는데 막상 그것을 예산세우고 보니까 IMF를 맞는 바람에 예산이 감이 안되고 그대로 진행되었는데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이렇게 한번만 해주시면 이것은 기본이니까요. 기본으로 밧데리 이런 것은 한번 있어야 되니까 배려를 해주십시오.
엄창섭 위원    그리고 여기 농특산물에 대해서 뭐 뭐를 하는지 우리 관광지역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알지만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방송에 나가고 하면 뭐 의원님들께서도 보시고 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문경새재를 비롯한 우리 문경8경, 또 우리 관내에 농특산물이 외지에 알릴만한 농특산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면 호계 청려장이라든지 쌍샘배, 문경사과, 마성에 자라사육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이벤트행사 예를들면 문경새재 걷기대회라든지 문화, 체육행사라든지 이러한 행사, 또 우리 지역에 자랑거리가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방송사와 협조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창섭 위원    방송국에 예산을 해서 방송에 띠운다 이말 아닙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다음에는 67페이지에 보면 그 옛날에 조령원터에 안내판이 전부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판 하나에 스텐으로 하는데 200만원씩, 300만원씩 듭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스텐은 200만원 들어 갑니다. 그 조령원터는 종전에 안내판을 세워 놨었었는데 그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새로 발굴했습니다. 새로 발굴한 결과 당초에 발굴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상당히 나타났습니다.
  1차조사때 76년도경인가요, 그 당시 발굴했을 당시에는 그위에 지표조사만 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전히 밑에 까지 파서 발굴을 한 결과 옛날에 주춧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굴해서 나온 형태하고 지금 발굴형태하고는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한 내용과 맞게끔 안내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있는 안내판은 빼 내버리고 이제 새로 맞게 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언제 새로 제작이 될 것 같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엄창섭 위원    이게 안내판을 세운지도 얼마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요.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아니죠, 그것은 76년도경에 세웠었습니다. 당초의 안내판은.
  이것을 완전히 안에 발굴해본 결과 전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서 200만원 짜리가 있고 300만원 짜리가 있고 이것 다른 점은 뭡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이것은 문경관문안내판은 전체 제1관문과 제3관문 안내판입니다. 2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하면 종전 문경군에서 문경시로  바뀜으로해서 그 안에 내용상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문경시인데 자꾸 문경군에 집착하고 비치고 그냥 임시적으로 해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부분을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뭐 이야기는 잘되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적에 원만하게 많이 볼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해줬으면 싶으네요.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사실은 무조건하면 예산만 세워서 또 글자를 박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경제난국에 참으로 가정을 다 버리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우리 관광이라고해도 그런 관광을 많이 오느냐 안오느냐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 안내판보고 그렇게 1명 더오고 덜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으로 봐서는요.
  어쨌던 하더라도 좀 뭔가 드러나게 돈 들인값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요.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잠깐만요.
  65페이지에 제1회의실이 대회의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시장실 옆 회의실.
고재만 위원    그것 제2회의실 아닙니까? 그것?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제1회의실입니다.
  제2회의실은 시장실 맞은편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굳이 꼭 필요합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그것은 왜그런가하면 이 장소는 외국인들이 왔을 경우 또는 어떤 우리 민자유치에 필요한 그룹 이런데에서도 단체로 왔을 경우 또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시정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저희 요약해 놓은 관광 문경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주고 설명하면 이해가 빠르고 이렇게 되는데 조그마한 이런 것 갖다놓고 할려니까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TV를 하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베타캄 아까 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러면 이것은 다 사는 겁니까? 다신 안올라 옵니까?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예. 안올라 옵니다.
      (웃는 이 있음)
○위원장 박응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담당관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국소관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총무국소관입니다.
  총무국소관 총괄설명은 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국장 박희정  총무국장 박희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국예산은 총무과 감이 3억1,624만원, 사회진흥과 2억4,457만원이 계상되고, 세무과에 750만원이 계상되고 회계과에 3,20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과에는 감되는 금액이 1억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4,988만원이 증되어 기본적인 공공요금 계상과 예산 항목 부기간의 금액 조정 및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실질적인 계상액은 총무국에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과 보조에 따른 부담을 해야할 금액도 많이 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한 예산도 많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꼭 필요한 경비만의 계상과 보조 변경에 따른 정리분이 대부분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11시09분)

○총무과장 최경관  총무과장 최경관입니다.
  총무과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72페이지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 3억2,918만1천원에서 도비 50%, 시비 50%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 25% 절감에 따라서 시비도 25% 절감 편성하여 감 1,28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 자동차 검사 안내 우편수수료 170만원은 당초 민원과 예산에 계상하여 우편료 후납제로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문경우체국에서 1개시 1개만 인정되므로 총무과 예산에 계상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민원경보 시스템 월정계약료 270만원은 시민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설치에 따른 경비와 200만원은 무인경보 시스템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삭감 부분은 당초 공무원봉급 3.5% 인상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동결됨으로해서 금번에 감 시켰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7,000만원은 하반기에 2명의 명예퇴직자가 예상되어 계상하였으며, 행정수급공무원 인건비로 봉급 삭감액분 439만9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1,478만8천원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 2억5천만원도 봉급동결에 따라서 3.5%를 감시켰습니다.
  시설비 400만원은 여성회관 간이교환기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 인건비 9,129만7천원은 하반기 추진예정이었으나 추경예산 사정상 삭감계상하였습니다만 추후 계획이 확정시달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금액만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다음 추경시에는 참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예산안은 총무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박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서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74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7천만원중에서 명퇴를 하고자 하는 분이 어떤 요건으로 명퇴를 할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지금 저희들 명퇴조건이 지금 1년이상 남아있으면 명퇴를 할수 있도록 과거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신병,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퇴를 신청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7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안희진 위원    순수한 자의에 의해서 명퇴를 하는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최경관  자기 자의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예를들자면....
안희진 위원    공로연수처럼 제날 다 채우고 30년이상 근무하다가 명예롭게 나갈려고 하는 사람을 앉아서 봉급 주는 식으로 좀 속단적으로 얘기하면 흔들어서 당신 이러니까 자리를 빌어 달라는 식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우리 신흥동에 임중배라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상당히 타 직원 보기도 미안하고 이러니까 명예퇴직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희진 위원    임중배 같은분은 잘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71페이지요. 급량비가 지금 520만원이 삭감되었죠? 선거종사원 종사자?
○총무과장 최경관  예.
박길순 위원    종사자가 줄어듭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그게 아니고요, 선거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당초 보조내시액이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도록 했는데 도비에서 25%를 감하기 때문에 시비도 25%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60만원을 감하기 때문에 시비 260만원을 감해서 520만원이 되는 겁니다.
박길순 위원    아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종사원이 줄었기 때문에 종사자가 줄으니까 감이 되지 안줄으면 종사자가 예를들어서 밥 한끼에 5천원이면 5천원 그대로 역시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액을 할 때에는 추경예산액을 하는 것이 실지 얼마 종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절감방안에 의해서 25%를 감을 시키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담하는 액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더라도 선거종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박길순 위원    아! 종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총무과장 최경관  예.
박길순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네요?
○총무과장 최경관  그것은 약간 우리가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예산을 좀 많이 세웠는 것이죠.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최경관  아니! 그 금액은....
박길순 위원    아니! 이렇게 감해도 500만원을 감해도 선거 치루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하면 당초예산을 많이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최경관  그런데 그런 것은 추정으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길순 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선거업무용 복사기 수리비입니다.
  지금 금액은 얼마안됩니다만 32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는 342만2천원인데요, 만약에 선거업무용으로 해서 복사기를 수리할 때 500만원이 나왔어요. 만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다른데서 대체합니까?
○총무과장 최경관  선거업무용 복사기 수리비는 20%, 25% 감액했는데 만약에 500만원이 되었을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불가분의 변수가 생길때에는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굉장히 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건이 발생했을때에는 그때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래서 이런것들은 감하는 것은 물론 뭐 우리 시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때에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지금 이때까지 했던 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다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해도 감을 해도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이 사실상 편성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데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최경관  그런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IMF 시대에 들어와서 일반 여비라든지 수용비, 경상적경비는 전부다 못쓰도록 시의 예산계에서 감액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됩니다. IMF 시대라고 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막 내고 IMF 시대 아니라고 해서 쓸데없는 비용을 자꾸 낸다고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것이고 어쨌던 당초 예산을 저희들도 좀 잘못이 있습니다만 어쨌던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이런것들은 좀 감안해서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진흥과 

(11시20분)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사회진흥과장 최상수입니다.
  평소 사회진흥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 지원해주신 박응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진흥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편성총액은 당초 총예산액 55억1,729만6천원에서 2억4,456만7천원이 증가한 57억6,186만3천원인데 항목별로 보면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에 옥외광고물 게시대 설치비 3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제36회 도민체전 출전경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36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유치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점촌중학교뒤와 호계 부천초등학교내에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감액으로 인하여 실시설계비 410만2천원과 오지개발사업비 1억6,372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81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 62만7천원을 포함해서 1억6,84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 문경소도읍 개발사업비가 보조금 감액으로 실시설계비 167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윤직동 새마을안길포장에 도비 1천만원과 97년도 행락질서 환경 및 국토대청결 운동 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우수시로 평가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 소도읍개발사업비는 도비 감액으로 시비 포함해서 7,748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모전농로포장에 도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계지역 가꾸기 사업인 완장 주차장 설치에 도비 2천만원과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16만원은 문경소도읍개발사업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신흥동 마을회관 신축비 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3관문 쉼터조성 보수공사에 따른 1천만원과 버스승강장 3개소에 1천만원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마성 외어 1리에서 외어 2리사이 연결도로 2천만원과 외어3리 하수구정비에 2천만원, 신흥동시싯골 농로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철모으기 상사업비 6천만원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경제회생을 위한 범시민추진운동에 대한 행정 인센티브제 실행을 위해서 사업비로 고철모으기 추진기간동안 총 4,209톤을 수집해서 2억9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데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마을공동마당 설치 1개소에 1,500만원과 마을회관 신축비 1개소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입니다.
  소득사업 운영자금중 정기예금으로 발생하는 공공예금이자가 18만6천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현금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3,131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상환예정자 1명이 연체되어서 금년 상반기중에 상환할 금액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5천만원인데 5천만원이 늘어서 1억원을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지금 매년 도민체전에 갔다온 결과를 정산해보면 적어도 8,900만원내지 9천만원, 또는 1억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년으로 봐서는 시민체전을 봄에 하고 도민체전을 가을에 하는데 시민체전 할 경우에 선금기탁을 적어도 5천만원정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민체전을 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뿐 아니라 타시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김천시에는 1억5천만원, 영주시에는 1억2천만원, 상주시에는 1억2천만원 이정도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출전경비가 지난번에 계상해보니까 적어도 1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억원정도해서 최소의 경비를 쓰도록 지금 현재 사무국하고 연결되어서 부득이해서 5천만원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부터는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당초 예산 세울때에 그것을 감안 못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하기야 5천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81페이지 시설비에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대청결운동 상사업비 이것은 전국대회에서 시상했는 그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시상금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전국에서 우수상을 타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고재만 위원    시비 1억원을 보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아니! 도비입니다. 전부다.
고재만 위원    아! 예.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뒤에 세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세무과장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영순면에서 대상이 되어서 전 출품면이 영순면인데 영순면 직원과 그당시의 사회진흥과 직원하고 영순면민들하고 애를 상당히 많이 써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외화획득을 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영순면에다가 이것을 지급해서 앞으로 사업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도비 1억이 왔는데 시비 1억원을 보태는데 영순에서....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시비 1억원을 보태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아! 전부 도비네요. 그래서 영순에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영순에만 혜택을 준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앞으로도 출품해서 더 이상이 된다고하면 그 읍면동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이해합니다.
  83페이지에 고철모으기 읍면동 상사업비에 이것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6천만원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1월부터 3월 31일까지 모은 것이 4,209톤입니다. 4,209톤에 대해서 판매액이 전부다 2억9천만원의 소득을 숨어있는 자원에 대한 판매로서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센티브제로 우리가 좀 많이하면 상사업비로 주고 덜한데는 덜주고 이런 식으로해서 앞으로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6천만원이라는 상금을 줘서 1, 2, 3등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를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새마을에다가 준단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새마을단체에다가?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새마을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
  우리가 국토청결운동으로 1억을 타온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다가. 1등한테는 예를들어서 우리가 규정은 안했습니다만 1등 하는데는 2천만원, 2등하는데는 1천만원, 3등하는데는 5백만원, 그외에 장려상은 5백만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평가해서 지급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서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새마을단체가 역시 읍면동하고 같이 합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동이나 읍면에 가서 어느 사업을 읍면동장이 하고 협의회장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업을 하는 걸로?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그렇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상금이 아니고.
고재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거기 하나 추가해서 물읍시다.
  고철사업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모았잖아요. 모았으면 거기 모은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동별로.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럼 거기에서 얻어진 소득은 주고 이건 별개란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별개로. 일을 잘한 사람은 상을 더 많이 주고 못한 사람은 덜주고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응화  알겠습니다. 엄창섭위원님!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게이트볼장 설치 점촌중학교 뒤, 부천초등학교내 2가지가 있는데 게이트볼장 설치는 하는데 2천만원 나가는데가 따로 있고 1천만원 나가는 것은 따로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리 가로, 세로 30, 30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설치가?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맞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토지가 들어갑니까? 어떻게해서 2천만원짜리가 있고 1천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평균 읍면동당 게이트볼장 사업비로 나간 것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점촌동만은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점촌동 노인들이 영신숲까지 가자면 상당한 교통문제라든지 또 가기가 불편해서 우리 점촌중학교에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점촌중학교 청사뒤에 부지를 제공해줄려고해서 그것을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본결과 거기는 좀 빠지는 그런 지역이 되어서 옹벽을 해야되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부득으로 1천만원정도의 시설비가 추가되지 않으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다른곳에 세울려고 하니까 시내 지역이 되어서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큰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 못하고 점촌중학교에서 이 부지를 제공할려고해서 그래서 우리가 2천만원을 지원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부지값은 안나가는데 어디라도 다 관내에 시설을 하면 부지값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다같이 설치하는데에는 1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짜리가 있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 나고 이래서 시설비가 옹벽을 뒤에 해야되기 때문에 옹벽을 안하면 도저히 불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옹벽대금입니다. 실지로 말하자면. 1천만원은.
엄창섭 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3페이지에 보면 산양에 신축이라고 해놨는데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해놨는데 면단위에서 마을로 나가는 것은 작아도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지을려고하면 가정해서 2동에 3천만원과 시에서 지을려고 하면 3천만원 아닙니까? 이것 차별 좀 안두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이게 부기가 안되어서 그런데 사실상 마을회관 신축비 3천만원은 우리 문경시에 가장 많은 세입혜택을 주고 있는데 영남대학교에 구판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대중씨가 3천만원만 지원해준다면 산양 불암리에 자기의 나머지 부담 7천만원이 들어가든지, 그이상이 들어가든지 자기 부담을 한다고해서 사실상 불암리 마을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 얘기는 잘듣고 있습니다만 돌아온 것은 고맙고 이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짓는것하고 뭔가보면 뭔가 사람이 더 많이 모여도 모이고 평수도 엄청나게 크고 세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의원 아들인데요, 우리 담배 팔아주는것만해도 엄청난 그분이 1억원 될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으로 봐서는 3천만원이라고하면 자기가 자부담을 한다는것도 이것 좀 어색하 점이 안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본인이 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본인이 원하는게 아니고 면소재지에서 전부다 원해서 했는것이지 이 양반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는.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엄창섭 위원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좀 주십시오 하는 소리를 했지 3천만원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지금 현재 마을회관 사업비가 전부다 공히 3천만원으로 지금 지원되어 있고 그 이상 지원된데가 없습니다.
엄창섭 위원    짓다가 만약에 단 벽을 열층으로 짓다 말아버리고 이런 실정이 될까봐 우려가 되어서 제가 반복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본인이 그런 약속을 하시니까 그럴리야 없겠죠.
엄창섭 위원    예. 본인, 본인 하는데요, 면단위에 지을려고 하면 땅값은 면에서 다 구해서 해놓지만 이런 것은 좀 작년도에 갈평을 가보니까 몇 개 마을을 설치해서 2억까지 나가는데요, 그런것도 있고 농촌에 짓는 것은 3천만원이라도 과다합니다. 사실은.
  동네에서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약소한 점이 없느냐 되고 다음에 짓다가 또 추경에 사정해서 아이들 울면 곶감 하나 더먹이는 식으로 이게 참 역시 그런 소리를 또해야 되고 또해야 되고 반복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올라온것이야 참 고맙지만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다소 생각을 해야 안되겠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진 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산양 불암에 복지회관이 안있습니까?
  복지회관이 안있습니까? 거기에?
  산양 불암에 복지회관이 안 있느냐고요?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산양에는 복지회관이 ....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안희진 위원    불암리가 크긴 동네가 크지만 복지회관도 지어놓고 또 마을회관을 또 지어달라고 하니까 또 지어주고 형평성이 좀 안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은 복지회관은 면단위의 회관이고 마을회관은 불암리 마을에 대한 회관이지.
안희진 위원    복지회관에 사람이 얼마나 수용되기 때문에 다 못모여서 마을회관을 다 지어줄려고 하는데 역시 그동네에 있으면 그 마을주민이 이용하지 면민들이 어쩌다가 거기 한번씩 들러지  거기 다 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것보다 몫이 따로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몫이 다른지 아는데. 명칭이 다르지 몫은 뭐 몫이 달라요.
      (장내소란)
○위원장 박응화  가만있어요. 한사람 말씀 하거든 그렇게 해요. 안위원 말씀하거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복지회관은 면민 전 면민이 사용하는 그런 것이고 마을회관은 불암리 마을 주민만 하는 것이지 물론 거기 가서 쓰도 되기야 되겠지만 그것을 혼자.....
안희진 위원    아는데 이야기를 들어봐요.
  불암 동네에 소재에 있기 때문에 불암동민이 이용을 더 많이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양 면민 전체보다도.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그거야 그렇게....
안희진 위원    그런데 수용능력이 없어서 요구를 하니까 다시 지어 주는 것인지 과연 산양 불암회관이 복지회관이 그만큼 활용도가 좋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는 거래요.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지금 현재 마을마다 거의 복지회관이 다 현재 지어주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없는 동네도 다소 있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마을회관을 지어가는 마당에 지금 현재 본인이 나머지 부담을 자부담을 해가면서 마을회관을 지을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데 대해서 3천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불암리 주민이 복지회관을 사용을 하고도 사실상 남지요. 단독으로 한다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을주민만 거기 사용을 한다하는 것은 이게 다른 리동으로서 타당성이 안맞죠. 그래서 마을마다 하나씩 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과장님! 조금 기다려봐요.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안희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회관관계가 있었어요.
  잠깐 이야기가 있었는데 3천만원 기준이 적다고하니까 뭐 6천만원, 7천만원 예금을 해놓고 서로 지어달라고 하는데 있다 이러는데 거기도 역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개인이 부담하던 마을주민이 자부담을 하던 그런데 한 개도 없어서 지어달라고 하는데도 있는데 복지회관이든지 마을회관이든지 모여 노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하면 좀 형평성이 안 어긋나느냐?
  지금 현재 예를들어서 저기 동로 어떤 동네에서 우리 6천만원, 7천만원 예금되어 있는데 좀 지어 주시오 하면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는데는 지금 현재 안지어준데 없습니다. 계속 지어 주고 있습니다.
안희진 위원    아직 그런데 많다는데요. 뭐.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금 지금 현재 자부담 3, 4천만원, 5, 6천만원 부담하라고하면 그동네에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안희진 위원    있다는데. 뭐. 있어도 안지어 준다는데. 뭐.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그러니까 앞으로 자부담을 확보해서 지어달라고 하는데는 우리가 지어줘야 또 마땅합니다. 한푼없이 지어달라고 해도 지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자부담 해놓고는...
○위원장 박응화  말씀 좀 줄여주세요. 줄여주시고요.
안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간단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십시오.
  안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안희진 위원    예.
○위원장 박응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마을회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참 자꾸 지어주는 것은 좋은데 경쟁적으로 저동네 지으니까 나도 지어달라 이래요.
  한 2년전엔가 지어놨는데 그동네 주민이 와서 하는 얘기가 한 20호되는 가구에 회관을 참 멋있게 지어놨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창고는 개인이 쓰고 개인이 살림을 하고 갔다 이런 상태니까 그것을 왜 짓는냐?
  우리가 짓는 것은 좋은데 이런 반대적인 문제도 나오거든요. 지금 실제로 여기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 동네지만 그동네 주민이 와서 하는 얘기라요. 
  노발대발하시면서 시청에 뭐 하는데 들어갈 사도 없는데 지어놓고 개인이 농기계 창고로 쓰도록 만드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무조건 동네가 크나 작으나 구분이 다르다고 지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동네 호수하고 인구하고 노인이 있나 없나 전체를 파악해서 해야되지 없다고 동네에 다 지어줄려고하면 결국은 관리문제이고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런것도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그것은 마을여건에 봐가면서 앞으로 지어 주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제3관문 쉼터조성 공사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안맞아요. 편성이? 어때요? 꼭 사회진흥과에서 맡을 필요가 있는가요?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이렇게해서 사업은 새재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그것은 관계 없는데.
박길순 위원    그래도 사회진흥과에서 세웠느냐 사업은 아마 사회진흥과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관리사무소로 편성을 시키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알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앞으로 이런 관계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주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응화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우려가 섞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좀 차이가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차이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복지회관은 지금 읍면마다 다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지금 우리시에는 4개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어디? 영순, 산양.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영순, 산양, 호계, 문경 갈평.
고재만 위원    4군대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고재만 위원    올해 동로 지을려고하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동로것은 그게 복지회관이 아니고 새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새마을회관은 또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새마을회관은 그게....
고재만 위원    새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하고 또 차이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그것은 시설규모가 조금 적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웃는 이 있음)
고재만 위원    마을회관은 그러면 어떤데 쓰고 새마을회관은 어떤데 용도로 쓰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새마을회관은 면 전체의 새마을회관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앞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서면으로 내가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점을.
고재만 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은 주로 마을에서 회의라든지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주로 그렇게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런데 복지회관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복지회관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영순이라든지 산양같은데는 복지회관을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이 안되어서 그 사람들 세를 줘서 빌려줘서 주로 음식점을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세받아봐야 그게 얼마되겠습니까?
  적어도 2억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그 좋은 건물을 뭐 음식점으로 빌려주고 술집으로 빌려주고 말이죠, 이런걸 감안해 봤을 때 아무리 돈이 많다고해도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이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문제는 동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의원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리고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요.
  그것보다 더 현안사업이 있고 더 시급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데다 낭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지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마을회관도 아까 탁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네에서 다른 동네에서 지으니까 우리 동네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경쟁심리도 있는만큼 원한다고해서 다 지어주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서마다 마을회관은 꼭 빠지지 않고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데 이런것도 한번 지양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여건을 검토해서 앞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특히 복지회관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알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위원님!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복지회관을 새마을회관 때문에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산양같은 복지회관은 도서관하고 이런 아주 긴밀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에어콘까지 이런것까지도 사주고 그다음에 계속 홍보를 하면서 사주고 복지회관이 얼마나 주요적정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아까 안위원님이 고재만위원이나 우리 면단위는 잘 쓰이고 그다음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갈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부탁드린것이지 이것을 제 말에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엄위원님! 됐습니다.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재만위원이나 안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데서부터 지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충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충억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충억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 또 새마을회관, 경로당도 있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조충억 위원    경로당은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조충억 위원    그래서 이게 마을회관은 경로당으로 사용 못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안그래도 지금 현재 겸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충억 위원    예.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신흥동마을회관은 별도로 도비라고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 3,500만원 그위에. 83페이지에 위에보면 신흥동마을회관 신축해서 3,500만원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조충억 위원    그것은 도비라고 별도로 나와있고 밑에는 이게 3천만원씩이면 금년에 11동을 짓는다 이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조충억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짓는 것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11동이고 또 신흥동도 있고 또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별도로 나와있는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하고 복지회관하고 전부다 앞으로 지을 계획하고 해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회관 각 읍면동별로 전부다 조사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응화  지금 뭔 말씀인지 알지요.과장님!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위원장 박응화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각종 회관 다있는 숫자하고 앞으로....
조충억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지어나가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지어나가고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지어나가고 이런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리스트를 보고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신흥동마을회관은 전부 도비입니다. 시비부담이 아니고.
조충억 위원    도비든 시비든간에 어차피 마을회관이니까 우리가 어느것을 지원해 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전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예.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무과 

(11시50분)

○세무과장 이춘식  세무과장 이춘식입니다.
  세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수용비 지방세 자동납부제 실시수용비로서 저희들이 신청서와 홍보전단으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산개발비 다시말해서 지방세 자동납부제 프로그램칩을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해서 모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방세 자동납부제 시행에 따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방세 세목은 면허세하고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이 5가지 세목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은행이 농협, 읍면동 단협이 전부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국민은행, 대구은행 3개은행에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동에서 지방세 자동납부제 시행에 따른 신청서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도가 주민들 다시 말해서 납세자가 굉장히 편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나 여비를 안들이고도 자동으로 납기가 되면 은행에서 빼가지고 저희들한테 납입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여 주시고 이 제도가 성공될 수 있도록 750만원 예산이 계상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춘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계과 

(11시51분)

○회계과장 이기상  회계과장 이기상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사무집기구입비로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의 시도비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서 2,08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공유재산 각종 대장서식 유인비 180만원과 국공유재산의 정기열람 감정 측량수수료 1,9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 국공유재산 관리 실제점검과 조사를 위하여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 관리용 PC 구입비를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PC를 1대 구입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도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서 시유행정 재산인 관사에 가스제척거래제 시행에 따른 배관시설비를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회계과 소관으로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사오니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민원과 

(11시53분)

○민원과장 박욱한  민원과장 박욱한입니다.
  10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검사 안내 우표 수수료가 감액을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뒷장에 입영장병 지원비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2,2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병사교부금으로 국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산정할때에는 1인당 1박 1식 왕복여비해서 2만원씩해서 1,100명 상대로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예산지침이 변경 시달되어서 1인당 1박3식 왕복여비도 당초에는 해당 시청소재지를 기준으로 했는데 변경된 것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읍면동까지 거리산정을 해서 그 거리산정에 따른 여비하고 당초에는 밥을 한끼를 줬는데 2끼를 더 추가해서 3끼를 주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28,000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당초에는 1,100명이지만 1,143명으로 해서 3,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정산할때에 병사교부금으로서 1,000만원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예비군 중대 신축에 있어서 당초에는 900만원으로 했는데 30% 감되어서 6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이것도 30% 감되어서 기종을 복사기, 팩스, 캐비넷, 도서함 여러 가지로 사주기로 했는데 이것을 한가지 팩스라도 읍면중대에 1대씩 사주는 것으로 해서 16대를 해서 1,400만원 과목변경을 시킨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마지막에 물론 과목변경된 것이지만 팩스죠. 이게. 
○민원과장 박욱한  팩스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조달청 물품단가입니까? 88만원이요?
○민원과장 박욱한  예.
고재만 위원    비싼 것 같네요?
○민원과장 박욱한  조달청 가격으로 예산기준을 잡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전에는 이것 25만원 하는줄 알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6) 민방위재난관리과 

(11시55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규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4,987만8천원이 증액 계상된 총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3억8,117만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당초에는 2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1개소에 2천만원씩 국도비 합쳐서. 그런데 1개소가 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감이 되어서 1개소를 감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6천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사무실입니다.
  신축을 위해서 실시설계비 3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가은하고 영순, 마성 등 3개소에 2천만원씩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들이 재난 관련 인센티브 평가제에서 저희들이 전국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시되어 있는 "특" 했는 것은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6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도록 금년 3월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보단말실이라고 청사 4층에 칸막이를 해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칸막이 설치비 100만원,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되면 종합상황판 제작등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재난종합상황실이 설치됨으로 해서 필요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서는 우선 급한 장비만 4종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사기 1대해서 400만원, TV 1대 100만원, VTR 80만원, 망원경 1대 등입니다.
  그리고 같은 항목에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용 PC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서울과 경기, 경북에 3개시도와 시군구를 연결시키는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이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 적립금은 어제 상임위에서 재난관리기금에 관한 조례 설명시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소관의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까지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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