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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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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5월 1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소관
  4.   나. 사업소소관
  5.     1) 새재관리사무소
  6.     2) 시민문화회관
  7.     3)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소관 

(11시01분)

○보건소장 김광대  보건소장 김광대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정원 91명에 기본급에 1억3,4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적출물 수수료 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해서 228만원, 수수료인상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200만원.
  그다음에 위탁교육비 성상담 교육전문가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중에 물리치료실이 등유하고 운전기사 대기실 등유하고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비중에 영유아 예방접종 백신구입 750만원, 일반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비 3천만원, 병리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에 600만원해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25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채력단련비도 64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도 2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에어콘, 세탁기 340만원하고 보건진료소 에어콘구입 1,000만원해서 1,4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재만 위원    별로 없는데요.
○위원장 박응화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적출물 수거료가 인상되는 것은 적출물수거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그렇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게 원래 연초에 계약을 안합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작년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인상이 되었다고해서 불가피하게 계상된 겁니다.
박길순 위원    양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럼?
○보건소장 김광대  그런것도 아니고요.
박길순 위원    비용?
○보건소장 김광대  예. 비용이 자기들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박길순 위원    그 밑에요, 의료비 4,350만원 이건 지금 그러니까 대상인원수로 이래요?
○보건소장 김광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당초에 도비하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아시다시피 전부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주고도 못사는 약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더 올린분은 도의 지시가 이제는 각 시군에서 부담을 하라해서 올해 계상하니까 75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박길순 위원    아! 금액이 올란 것?
○보건소장 김광대  예.
박길순 위원    아! 그건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되고?
○보건소장 김광대  예.
박길순 위원    도에서는 안준다?
○보건소장 김광대  예. 그리고 일반환자 및 의료약품 이것도 작년에는 우리가 입찰할적에 63%로 낙찰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올해 IMF 현상으로해서 올해는 71%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에 필요한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그러니까 대상인원수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품값이 오름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박길순 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연료비 말이죠, 물리치료실 이것은 언제부터 문을 열었죠?
○보건소장 김광대  3월 9일날.
고재만 위원    이쪽 앞에 농업인상담소 옆에 있는 거기 말이죠.
  3월 9일인데 지금 여기 연료비 계상된 것은 95일은 총 1년분 95일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3월 9일 이전에는 이미 겨울부분을 쓰야될 것은 여기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 김광대  겨울되는것도 여기 포함이 된겁니다. 지금.
  이제 난로를 10월달부터 피우게 되죠.
고재만 위원    10월달부터 피우면 언제까지 피우죠?
○보건소장 김광대  그게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여기 95일은 총 1년분인데 지금 이 시설이 완공된 것은 1년분에서 이미 몇 달이 지나가고 난 뒤니까 그전에 기 지나간 것은 여기 연료비에서 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김광대  그러니까 95일이니까 3개월분 아니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김광대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금년에 아니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총연료비 아닙니까? 이게?
○보건소장 김광대  예. 그해 1월에서 2월말까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설치가 안되었었거든요.
고재만 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95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분인데 벌써 몇 달이 지나고 난뒤에 완공이 되었으니까 몇 달만큼은 빼야 될 것 아니냐 이말 아닙니까?
      (이때 뒷좌석에서 - "그런데 이것은 단가산정기준에 준한것입니다."하고 답변)
  그것은 알아요. 하다보면 꼭 어디 이 양만 쓰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쓰는 수도 있고 덜쓰는수도 있는데 기준일로 봐서는 제가 이야기 했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 지나갔는 석달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응화  예.
고재만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건소 에어콘구입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서 저번에 올라온 것을 다시 우리가 삭감시켰는데 이것을 또 갖다 올렸는데 앞으로 보건소장님 이런 것 하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이것은 뭔가 적절하게 해야되지 우리 입장도 있고 시의원의 체면도 살려줘야 되지 본예산에 했던 것을 다시 주욱 올리고 이러면 서로 입장이 거북하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사정이고 이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시면 안됩니다.
○보건소장 김광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새재관리사무소 

(11시14분)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안녕하십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재공원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재관리사무소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601만5천원이 감액되고 12억7,5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중 정규직원 인건비 2,752만8천원이 감액되고 일용인부임중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22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전화료, 연료비 1,157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의 명절휴가비, 채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2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질문입니다만 예산에 없는 것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3관문 쉼터 조성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지금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쉼터조성을 해야지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소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관문 쉼터조성공사는 도계정비사업으로서 사회진흥과에서 바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길순 위원    처음에 요청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에서 요청도 안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도계정비사업이다해서 새재3관문에 쉼터를 조성해 줍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그 관계는 작년도에 97년도에 도계정비사업으로서 사회진흥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미비사업을 금년도에 사회진흥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작년에 관문안에 도계정비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사업한 것이 있어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3관문 쉼터조성이 도계정비사업입니다.
박길순 위원    아니! 작년에?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전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박길순 위원    아니!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이 있느냐 이말이예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3관문 쉼터조성을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박길순 위원    아니! 올해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요. 뭘.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작년사업에 미비사업이 되어서 추경에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길순 위원    전에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도계정비사업을 물론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은 하겠지만 그 관내에 그러니까 소장님 관내에 있는 것 아니예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박길순 위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게 타당한게 아니예요? 원래?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그런데 저희들 새재공원개발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사회진흥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하고 경영문화담당관실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단순히 거기 시설보수에 대한 사업비만 저희들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박길순 위원    그래서 전에 보니까 물론 그것도 시설 보수다하면 보수라 하겠습니다만 잔디광장조성 뭐 등등 이런 것 다 올렸잖아요?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예.
박길순 위원    그래요. 뭐 예산 추경예산안에 없는 것을 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소장님이 관장해서 사업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어제 사회진흥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배인섭  알겠습니다.
박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2) 시민문화회관 

(11시20분)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시민문화회관으로 전보된 이후 처음으로 총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살핌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199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문화회관소관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의 당초예산은 총 7억8,435만1천원에서 금회추경 1억14만4천원이 증가한 8억8,549만5천원이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목 110 인건비는 새재도서관 근무직원 3명의 인사발령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학비보조수당 등 법적인건비 2,81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시간외근무수당은 도서관 개관시간이 09시에서 21시까지 즉 저녁 9시까지입니다.
  따른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목 120 관서운영비또한 새재도서관 신설 운영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등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 113 경상적경비 역시 새재도서관 운영에 따른 필요불가결한 경비 3,9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역이라든지 소독, 청소수수료, 유인비, 개관식경비, 피복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타부서와 계상수치가 다른 것은 118페이지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도서관 근무직원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여야 함으로 그에 따른 매식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203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새재도서관 근무직원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 231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목 207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에 따른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168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 301 일반보상금 도서관 개관기념 세미나 참석자에 대한 식사제공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목 405 자산취득비 역시 새재도서관 신설운영비에 따른 최소한의 사무실용품 및 열람실 비품구입 경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새재도서관을 운영하는데에는 이외에도 꼭 필요한 방범망, 방충망, CCTV, 실별 에어콘, 정문 및 울타리설치, 필수도서구입비등 많은 할 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회관역시 무대장치의 안전점검, 광장, 블록이라든지 실내 환풍시설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자금사정으로 인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민문화회관이 추진하는 각종 행사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속에 지도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 추경을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민문화회관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화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진위원님!
안희진 위원    안희진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개관식 준비 주욱 몇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다 했던 것이죠?
도서관 개관식 준비 말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당초 예산이 그게 없었었습니다.
안희진 위원    다 시행한 것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지금 아직 개관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새재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문경에.
안희진 위원    아! 문경도서관 얘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안희진 위원    그중에 무궁화가 두점이 있는데 두포기를 말하는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두그루입니다.
안희진 위원    한그루에 30만원씩인데 이게 수령이 얼마나 되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게 지름이 한 10cm정도 되니까 수령이 적어도 15년정도 그렇게 된 큰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안희진 위원    그렇게 비싸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고재만 위원    30만원해요. 한그루에?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무궁화가 10cm정도 된다고하면 상당히 굵은 겁니다.
안희진 위원    어디서 삽니까? 이것은?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것은 지금 상록꽃집에 가격조사를 한 것입니다.
안희진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길순위원님!
박길순 위원    박길순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에어콘설치 3개소 있죠? 에어콘설치 3개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박길순 위원    이것은 3개소라고하면 새재를 이야기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러니까 그게 종합자료실하고 열람실하고 또 청소년열람실하고 세장소입니다.
박길순 위원    장소가 3군데인데 3대를 놓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3대가 아닙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놓는 겁니다.
박길순 위원    몇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 4대요?
  물론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소 같은데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250만원씩 1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4대라고 하면 약 340만원정도 되나? 330만원. 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가 모르겠네요.
  용량이 아주 250만원하면 제일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가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제품 이런 것은 사실 구입을 할 때 여러곳에 견적서를 받아서 싯가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길순 위원    예산계 누가 안왔지? 예. 알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충억위원님!
조충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요, 새재도서관도 여기 문화회관에서 관리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조충억 위원    지금 개관을 언제 하죠?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비품을 아주 기본적인 것은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충억 위원    아직 개관은 안했죠?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정으로는 5월중순경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앞에 사실상 포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됨과 동시에 바로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앞에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연료비 있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조충억 위원    이게 주로 95일간 산정은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연료비 산정을.
  개관도 안했는데 앞으로 난방을 95일간...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앞으로 95일간 하는 것은 동절기에.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
조충억 위원    언제부터 난로를 때는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것은 우리가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1월부터....
조충억 위원    11월부터하면 때면 12월까지 하면 두달하면 60일밖에 안되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것은 그렇지 않죠. 왜그런냐하면 그 1월, 2월도 있지 않습니까? 익년도.
조충억 위원    1월, 2월은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금년도 예산가지고 내년까지 씁니까?
  금년 예산은 12월말일이 마감 아닙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연도폐쇄기가 2월말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구입해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그걸 사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조충억 위원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예산집행은 12월말까지 쓰고 내년도의 난방비는 내년도에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올해 해서 내년도까지 때고 이런 것은....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게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그런가하면 연도폐쇄기가 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구입을 했던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했던 그게 왜그런냐하면 어떤 사업의 성질로 보면 이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신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 할 경우 그 예산의 편성과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연계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곤란한 점이 있죠.
조충억 위원    그럼 이것을 모든 회계 정산을 할적에는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정산하고 그렇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러니까 연도폐쇄기를 2월말까지 두는 것 아닙니까?
  이런 성질의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충억 위원    2월말까지해서 모든 것을 정산한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조충억 위원    시의 예산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모든 예산이 예를들어서 이런것도 안있습니까?
조충억 위원    예를 들 필요없고 실지를 얘기하세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공사같은것도 그렇습니다. 발주를 해놓고 또 공사 집행을 하고.
조충억 위원    공사하는 것은 이월공사가 있는데.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이것은 이월공사가 아니더라도 2월말까지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발주만 해놓으면.
조충억 위원    가능하고 안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3년치를 사놓고 3년동안 떼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마당에서 예산기준을 어디로 해서 95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95일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동절기 난방일수를 95일로 잡는 겁니다.
조충억 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년 2월까지 한다면 95일이 안됩니다.
  11, 12, 1, 2하면 120일이 들어가는데 이월이 석달해도 12월, 1월은 큰달이 있으니까 120일로 해야되지 왜 95일로 합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월까지 뗄려고하면 120일분을 사야되지 왜 95일을 사세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거기 공휴일이 있고 이런 것이 끼여있기 때문에 그에 95일이라고하는 것은 우리 임의대로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상 그렇게 동절기 연료일수는 95일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충억 위원    예산지침이라는 것이 금년 1월달부터 개관을 했을때에 이게 해당되는 것이지 중간에 1, 2월달이 지나간뒤에 하는 것은 이걸 적용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억지로 자꾸 나한테 합리화시킬려고 하지말고 이게 분명히 잘못되었다하면 잘못되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되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해서 예산을 95일로 잡은 것이라며요. 휴일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년 이월까지 뗼려고하면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아니지요. 난방비는 하나도 지금 집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조충억 위원    금년도에는 1, 2월에는 뭐가 썼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1, 2월은 거기 근무를 안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조충억 위원    95일로 적용하는 것이 1, 2월로 떼는 것으로 해서 다 95일로 정한다고요.
 그런데 도서실만은 1, 2월을 개관을 안했기 때문에 1, 2월을 빼야된다 이런 얘기죠.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을 심의하자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기준에 입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여유를 둬서 단가적용을 하든지 요양을 더 키우든지 안그러면 그렇게 할수도 있는것이고 뭐 동파가 된다고해서 떼는것가지고 계속 뗴지는 안했을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뒷좌석에서 직원이 -"저희들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까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심의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다하면 모르지만 관장님 말씀대로 모든 연도폐쇄기가 2월말이니까 2월말까지 한다하면 관장님 이야기대로 2월말까지 한다하면 95일간 해야되지, 더해야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관장님! 지금 조위원 말씀이 맞는 말이예요.
  왜냐하면 이게 1월, 2월달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 뗐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1, 2월달 예산도 없는데 뭘가지고 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들어서 어떤 쪽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위원님 말씀이.
  그것을 잘아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많아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재만위원님!
고재만 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재만위원입니다.
  언제 개관예정일이라 그랬죠?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5월중순경쯤 됩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5월중순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고재만 위원    지금 기자재, 여기 나와있는 소파나, 열람대 이런것만 구비를 하면 바로 개장을 할수 있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고재만 위원    건물은 완전히 다 되었고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고재만 위원    조금 우려섞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뭐 그렇지 안하겠지만 선거도 있고 이런만큼 혹여 선거일에 맞추어서 너무 조급하게 개장을 하다보면 시설의 문제점이 생길수 있으니까 선거 의식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요, 도서관 개관기념 세미나 참석자 식사제공인데 1만원씩인데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선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비품을 사고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어느쪽에 되어있었느냐하면 경영문화담당관실 예산으로 일단 거기서 사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절감지침에 의해서 30% 감을 하고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서 한 40%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70%가 오르고 나니까 본예산으로 할수있는 것은 얼마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문화담당관실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은 이미 비품하고 전부다 구비를 다해놨습니다. 
  예를든다하면 무슨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그 돈으로 할수 있는 사업은 완벽하게 해놓고 이번 추경에 이게 통과된다고하면 거기에 의해서 나머지를 보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서관 개관기념 세미나 참석자 식사제공 이것은 기념식을 개관식을 마치고 거기 오시는 내빈들에게 간단한 여기는 식사를 해놨지만 사실은 다과입니다.
  다과를 우리가 300여명 초정을 하고 있는데 다과를 제공하는 그겁니다.
고재만 위원    300여명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고재만 위원    300여명정도의 참석이 예상된다고하면 100만원가지면 한사람당 3천원정도 그러네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그러니까 음료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고재만 위원    아니! 여기 표기해놓은 것으로 봐서는 1만원짜리니까 이것도 디저트로해서 전번에 시립도서관할 때 뭐 뷔페 비슷하게 해서 실컷 대접 잘해주고 왔는 사람한테 돈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쓴다면서 욕 얻어먹는 그런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될 수있으면 식사도 필요 없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식사제공 안합니다.
고재만 위원    술도 필요없고 음료수하고 술은 필요없어요. 이런 것은. 음료수 사이다, 콜라 이런것하고 다과하고 이렇게 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고재만 위원    거기 술갖고 이러면 술마시고 혹시라도 실수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너무 거창하거나 호화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고재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정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11시40분)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송찬환  시민운동장관리소장 송찬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운동장 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억7,993만3천원보다 1,895만4천원이 감액된 4억6,0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인건비는 1,74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처우개선비는 403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말수당 1,268만2천원과 정근수당 60만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에 따른 감액으로 명절휴가비 33만6천원, 체력단련비 84만원, 연가보상금 28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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