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 28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
  6. 5. '97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
  6. 5. '97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인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1998년 7월 27일 오후 2시에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추정호의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9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기채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박영기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4시02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영조의원입니다.
  제3대 의회 개원이후 첫임시회를 개의하여 시정추진 현황파악과 각종 안건심사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효율적인 시정추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안된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27일 위원회를 개의하고 본 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에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과 충분한 토의를 하였습니다.  
  이 안의 내용은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이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으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것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지방공무원에게도 이 규정을 적절히 준용할 수 있도록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은 1998년 5월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으로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내용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제안한 것으로서 본 안의 내용중 제3조 제1항에는 시장의 여비지급에 관한 내용, 또 제2항에는 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에관한 내용을 각각 구분하고 있어 현행 여비지급기준과 달라지는 내용인 것으로 이해할수도 있으나 현행 지급하고있는 시장의 보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 부군수의 직상위계급의 최고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여비에 대하여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정한대로 2급내지 4급으로 되어있는 부시장, 부군수의 직상위 계급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시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도 이 기준에 의한 당해 직급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현행기준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또 기타 각항의 내용도 공무원의 여비규정을 적절히 준용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본 위원회 소속 전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영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채승인안 

(14시08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상수도사업가채승인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8년 7월 15일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채승인안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27일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19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채승인안을 상정하여 각 의안에 대하여 채희윤 사회산업국장, 노경일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은후 본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아늑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공공복리증진은 물론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생활관을 개수하여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관계법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불부합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용도 및 회계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기금운영계획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19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기채승인안은 문경시 점촌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기존 정수시설의 확장과 급수구역 확대는 물론 시민에게 풍부한 물과 맑은 물 공급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 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19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기채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채승인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14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97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고재만의원과 공직자로 퇴임하신 황상락씨와 정재홍씨 이렇게 세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1997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재만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은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분의 적극적이 참여와 협조로 회의를 잘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