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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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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4월17일(토)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7.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7.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시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과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생활폐기물의처리등 제13조 제1항과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지정 제2항에 근거하여 96년 7월 26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6조 여기는 사용허가및제한입니다.
  제7조 허가취소입니다. 
  제8조 권리양도의 제한은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의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등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과 제3항에도 근거가 없으며, 이 사항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건축법, 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가 시행되어야 함으로 동일건에 대해서 법과 조례에서 이중규제 하는 것은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6조 내지 제8조를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 
6.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총무사회국장 전영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총무사회국소관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있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사회국소관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전동 대동아파트 뒷편에 신축한 매봉마을 아파트단지가 총 928세대로 통의 규모가 시민편의 행정수요에 어려움이 있어 통·반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봉마을 아파트단지의 201, 202, 203동과 상가의 250세대를 27통으로 하고 204, 205, 206동의 250세대를 28통, 207, 208동의 214세대를 29통, 209, 210동의 214세대를 30통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통에 6개반, 28통에 6개반, 29통에 4개반, 30통에 4개반을 각각 신설하여 통·반간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개정은 98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된 조항을 폐지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재설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한시적으로 제정된 농가자가소비용 소도축세 면제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법인과 주택건설 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 휴·폐업된 농공단지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문경시시세조례 제15조, 세율내용중 주소가 읍면지역인 주민세를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주소가 동지역인 지역을 현행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3조 1항 내용중 1호, 2호, 5호를 폐지하였으며,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명중 승용자동차를 자동차로 현실성있게 개정하며, 제14조 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세에 대한 감면을 한시적 조례로서 기간이 만료되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제23조의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을 신설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의 3,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여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제23조의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2001년까지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농공단지내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단지내 부동산의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삭감토록 조치였습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방세법 및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하였으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관계되는 사안임을 의안심의시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영순농공단지에 편입되는 개인재산과 부근에 시유재산을 교환함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를 집단화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농공단지에 편입되는 시유임야의 소유자인 벽진이씨 종중분묘 14기가 농공단지내에 편입됨에 따라 분묘의 이장예정지를 확보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시소유 임야내에 분산되어 있는 사유지를 교환하여 시유임야를 집단화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코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은 문경시 소유의 영순면 율곡리 산 24-10번지 임야 9,120㎡와 벽진 이씨 종중소유인 영순면 율곡리 산 24-2번지 등 임야 5필지 4,563㎡ 재산을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감정법인의 감정결과 발생한 토지가격의 차액 149만4천원에 대해서는 시 일반회계로 세입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에 의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같은법 제35조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업체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동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관련 조례 제12조 분뇨관련영업허가의 분뇨관련영업자의 정수 제한 규정은 폐지하고 법령에 미근거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등이 추가확보에 대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쓰레기처리 수수료 요율을 2001년까지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폐기물관리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먼, 첫째,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로 하여금 쓰레기 배출시 자율적인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 운영하여 쓰레기 처리의 주민참여 의식 및 경각심 고취와 발생량의 절감을 유도하고 둘째, 소량으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소요량 5ℓ 봉투를 제작 공급하고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 요율을 정하였으며, 셋째,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위해 수수료 요율을 평균 25%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같은 조례 제13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의한 별표 2 쓰레기봉투 판매 또는 공급가격을 쓰레기규격봉투 일반용 5ℓ 판매가격은 매당 50원으로 신설하고 10ℓ는 80원에서 100원으로 20ℓ는 150원에서 190원으로 50
ℓ는 350원에서 450원으로, 100ℓ는 700원에서 85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현실화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사회국 소관 6건의 개정조례안을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쓰레기처리 비용의 현실화를 감안하여 개정코자 함에 있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구강보건 건강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험 비급여대상 항목으로서 수가기준이 없어서 그 기준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시민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비보험급여인 치면열구전색, 불소도포, 치석제거 등에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치면열구전색 즉 치아홈메우기는 치아 1개당 1회 방문수가인 3,300원으로 하고, 불소도포도 1회 방문당 수가인 3,300원, 치석제거 즉 스케일링은 20,000원으로 진료수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4조 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9년 4월 9일외 두차례에 걸쳐서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각종 의안중 총무위원회소관에 대한 것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468호,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등의 사용허가는 건축법, 위생법 등 관련되는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에 의한 이중적으로 허가를 득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시민에 대한 불편함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바 본 규제되는 사항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연발생유원지안에서 생활폐기물 발생과 관련되는 각종 허가조항 폐지, 허가의 취소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리조항 폐지, 다음 권리 양도의 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계획에 의거 지방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중복규제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내에서 부지의 사용이나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등의 사용허가는 건축법, 위생법 등 관련 개별법에 의하여 허가되고 있으나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규정에 의한 이중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시민에 대한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조례의 규제조항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 제465호,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모전동 아파트단지 다시 말해서 매봉마을에 새로운 통·반을 설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모전아파트단지 매봉마을에 928세대에 대한 4개의 통과 20개의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모전동 908번지 일대에 아파트단지인 매봉마을이 조성됨으로 새로운 통·반을 설치하여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제안된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 제470호,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목중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재산세 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일부 폐지하여 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의 개인균등할 부과금액을 인상 조정했습니다.
  읍면지역은 개인 1,000원에서 3,000원, 주소가 동지역인 개인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은 일부 폐지했습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할 때, 그다음에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건축물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할 때, 의무사항은 우리가 신고의무 사항으로 폐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목중 주민세의 개인균등할을 10,000원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바, 시민에 대한 조세 부담에 대한 저항 해소와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형성성 유지를 위하여 읍면지역에는 3,000원, 동지역에는 4,500원으로 각각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부과의 기초자료가 되는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사항을 폐지하여 시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 제471호입니다.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조문중에 불합리한 제명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 조항의 시한 경과에 따른 일부조항 폐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시세감면 조항 신설,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의거 신축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조정과 농공단지내의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율 경감 조문 신설을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명을 승용자동차에서 승용차로 정비하고 농가의 자가소비용 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0년간 전액, 그다음 5년간으 50%를 각각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입니다.
  제산세율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내 휴·폐업업체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한 한시적 시세경감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내용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인수하는 업체에 대해서 5년간 재산세, 종토세를 각각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 일부 조문의 불합리한 제명을 바르게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조항의 시한 경과로 폐지,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시세감면조항 신설, 주택건설 사업 계획에 의거 신축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조정과 농공단지내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업체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율 경감조문을 신설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73호,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순농공단지 조성지역내에 지장물인 분묘 14기 이장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 발생으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농공단지조성지역 및 시소유 재산인 임야내에 산재한 개인소유의 임야와 교환하므로서 상호간 토지의 집단화로 용이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순농공단지 조성지역에 편입된 개인소유 영순면 율곡리 산 24-8번지 540㎡와 동 24-9번지 182㎡, 그외 시소유 임야내에 산재한 동 24-2번지 1,488㎡, 동 산 24-3번지 1,047㎡, 동 24-4번지 1,306㎡ 등 4,563㎡와 시소유 영순면 율곡리 산 24-10번지 9,120㎡와 교환하고 토지 교환에 따른 초과면적4,557㎡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시에 정산 불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순농공단지 조성지역내에 발생한 지장물인 분묘 14기에 대한 이장을 원활히 추진하여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며, 동 농공단지 지구내에 편입된 개인소유 2필지의 임야와 그밖에 시소유 임야내에 산재하여 있는 3필지의 임야등 4,563㎡의 임야를 시소유 임야 9,120㎡의 임야와 상호 교환함으로서 집단화를 이룩하여 용이한 관리가 기대되므로 본 의안도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 제463호,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의 허가업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여 허가조건을 완화함으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뇨관련 영업허가의 정수제한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인력, 장비, 기타 설비등의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허가업체 정수제한 관련 규정과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서 관련업체의 허가 조건을 완화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오수 및 분뇨수거로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을 도모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안 제462호,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를 목표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대비 약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 단계적 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율적인 배출 실명제 도입 운영, 내용은 배출자의 봉투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배출자의 부착물 스티커 이런 것을 붙이는 내용입니다.
  다음 소량으로 발생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의 용이한 배출을 위한 저용량 봉투의 신규제작 공급입니다.
  이건 5ℓ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 인상계획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기대효과도 현재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쓰레기처리 수수료 요율을 2001년까지 자기부담율의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자기 부담율의 현실화와 실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의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제464호,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실시되는 진료항목중 비보험 규제대상 항목가운데 진료수가 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우리 진료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보험급여대상인 구강보건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수가를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면열구전색은 1치아당 1회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불소도포는 1회 방문수가를 정하고, 치석제거인 스켈링은 건당 20,000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1회방문 수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진료항목 가운데 비보험급여대상 대상항목으로서 진료수가 기준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 금회에 진료수가 기준을 마련하고 구강보건 증진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의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내용은 사용허가 및 제한을 삭제해 주는 것이고, 허가취소 등 내용을 규제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지금 우리 시관내는 발생, 자연발생유원지가 대충 몇곳이나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저희들 공고가 되었는데가 5개소가 지난해 5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선유동계곡, 가은 완장리에 있는 선유동계곡하고 또 가은 완장리에 있는 용추계곡, 산북 김용에 있는 김용사계곡, 마성 신현리에 있는 진남교반, 농암면 내서리에 있는 쌍용계곡 5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문경 8경 지역내에 다 있는 것이군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5개지역 내에서 말이죠, 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가지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사실상 규제가 완화라고는 볼수가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보면은 폐기물처리등에 대한 것만 나왔지 부지의 사용이나 건축물에 제한이라든지 공작물의 제한이라든지 권리 양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없는 조례의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조례를 시행할려고그러면 이중규제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연히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는 행정규제 개혁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그런 통보도 있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 지역내에 말이죠, 자연발생유원지내에 허가업체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자연발생유원지내의 허가업체라하면 저희들은 자연발생유원지라고는 못봅니다.
  허가한 자연발생유원지 내에는 허가업체가 들어갈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서동욱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이건 뭡니까? 자연발생유원지내에 허가업체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면 권리양도는 제한, 존속, 페지하는 것은 이건 뭡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바로 이 관계가 만약에 허가업체가 들어갔을 때 저희들 자연발생유원지내에 어느 한 음식점이 하나 건축이 되었을 경우 이 경우가 양도양수되거나 권리가 이전될 때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동욱 위원    지금까지는 없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앞으로 들어갈수는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런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법이라든지 국·공유지 같으면 국·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여러 가지 개별법에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이 밑에 참고사항에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하고 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이 내용자체는 이게 모법입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모법입니다.
박경무 위원    이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조례안 자체가요?
  이중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위가 어느 부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박위원님! 잠깐 제가 언급을 먼저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조항에 보면 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만 언급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 이 법에 모법에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사용허가라든지 허가를 취소를 하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상당히 문제있는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헌조례가 됩니다.
박경무 위원    관련법규에는 이게 해당이 안되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모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근거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들어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건축허가도 받고 영업허가도 받는 사항인데 이 조례에서 다시 규제를 함으로서 이중규제가 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규제를 완화할때에 이 근거가 없는 조례 아닙니까? 이 내용자체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박경무 위원    근거가 없다고할 때 그럼 모법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의 모든 제반 유원지에서 일어난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모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지 지방자치법에는 우리 자치조례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걸로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렇죠. 모법의... 법이라는 것은 저희들 상위법이 있고 그밑에 하위법이 있고 아니! 헌법이 있고 그밑에 각각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위에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법률이나 다른 위임된 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가 되고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금 이 부분에 약간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6조 내용이 1, 2, 3, 4항이 사용허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당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죠? 당초에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했단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이건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규정된게 없어서 삭제를 하고 7조에 가서 7조 전체를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7조 전체를 삭제한 이유는 6조에 의한 내용을 또 첨가했단 말이죠. 분석해서 내놓은 것인데 6조가 삭제되니까 자연적으로 7조가 삭제가 된다 그런 내용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더러면 이해가 빨랐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뭐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된게 없어서 이건 자연적으로 6조, 7조가 삭제되는 겁니다. 또 8조도 마찬가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모전동이 지금 현재 928세대의 4개통이 신설을 해야되는데 그외에 우리 나머지 26개통중에서 상당히 1개통이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걸 이번 기회에 ...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박경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6개통에 145개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27통, 28통, 29통, 30통으로 해가지고 165개반으로 4개통 20개반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 내부안에서도 조정할 것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죠?
박경무 위원    예.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은읍의 왕릉리 같은 것은 말이죠, 그 가구수가 10가구, 7가구 이렇게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읍면전체의 총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합칠건 합치고 또 늘릴건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그 주민세가 읍면지역에는 194%가 인상되고 동지역에는 153%가 이렇게 인상되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금 인상되면 우리 지역 경기로 봐서도 상당히 IMF로 인해서 침체가 되어서 상당히 모두 어려운데 이 단번에 많은 %를 올리는 것 보다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인상하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1천원에서 3천원으로 하고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을때에 현재 받는 주민세하고 차등금액은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이위원님 말씀이 IMF시대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의 실무자들이 99년도 1월 21일부터 99년도 3월 28일까지 이게 저희들이 2, 3차 협의를 거쳤고 또 도내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만이 종전대로 유지가 곤란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현행 균등할 주민세를 올리기, 인상하기 전에는 지금 1,800원, 1,000원 저희들 시세가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인상후에 4,500원하고 3,000원 하게되면 약 9,6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시세가 추가로 한 6,400만원정도가 세수증대 연간효과는 있는데요, 굳이 꼭 저희들이 이걸 세수증대 목적으로 하는것보다는 도내 전반적인 그 24개시군에 균형을 맞춰 줍니다.
  그래서 동에는 4,500원, 읍면지역에는 3,000원 그러면 읍면지역에 3,000원중에서 300원은 교육세가 추가로 듭니다. 그러면 동지역에는 450원 교육세가 있고요, 이래서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5,000원, 인제군은 1만원, 그다음에 서울특별시는 4,800원, 대구광역시는 4,800원, 우리시, 도는 전반적으로 4,500원, 3,000원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4월 1일, 3월 28일 예천군이나 기타 시군에는 의결하고 포항하고 의결해서 공포를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도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시만 종전대로 둘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랬으니까 위원님들 좀 아량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여기에는 보면 2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가 신축, 증축, 멸실, 구조용도변경 이런것도 전부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고를 안하고 건축과에서 통보오는걸로 보고 갈음을 하고 주민들 신고 안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승용자동차로 묶여 있었습니다만 장애인.
  이건 자동차를 함으로서 화물이라든지 뭐 승용이라든지 뭐 봉고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장애인들은 감면을 해준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농가 자가용 도축하는 감면은 99년 2월 28일자로 조례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이것은 폐지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유재산 임야나 이런걸 대체할때에 그 시세보다 면적을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만약에 당초면적보다 더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면적을 안줄이는 범위내에서 교환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위원님! 제가 뭔 말씀인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위원    임야를 시유임야나 이런 것을 대체를 할 때에 그러면 이제 당초 우리 시유면적이 1ha 같으면 그럼 대체하는것도 1ha이상 되어서 대체를 하면 기본 재산이 안지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내에서 대체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지금 대체할 면적이 더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 문제는 우리 회계과장이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마이크를 가지고 하세요.
○회계과장 강성구  회계과장 강성구입니다.
  저희 시유재산을 교환하는데는 교환조건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구  교환조건에 맞아야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면적은 2분의 1 우리시유지가 당초 가지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지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것에 비해서 2분의 1이상이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면적은.
이두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교환할 이것은 거기에 적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교를 해보면 여기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을 해보면 50.03%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
○회계과장 강성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가 9,120㎡이고 사유지가 5필지에 4,563㎡입니다.
  그래서 절반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 이제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사유지가 그럼 시유지하고 할 때 2분의 1 면적만 되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우리 농공단지내가 시유지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지가 있는 것은 불편한 내용이 뭐 어떻... 뭐 어떻게 해서 이것을 대체할려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 표시된걸 보시면요, 농공단지내에 그 사유지가 인접되어 있는 것이 2필지가 있고, 아니! 4필지가 있고 4필지입니다.
이두영 위원    요게 4필지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4필지가 있고 우측에 떨어져 있는 것이 1필지 이 5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내에 이게 개인사유지는 누구인가 벽진이씨 종중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내에 분묘가 14기가 분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농공단지내에.
  그러니까 벽진이씨 종중에서 이 분묘를 이장을 할려고 하니까 적당한 위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가로 자기가 이왕 분묘를 이장할려고 하니까 지가로 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 우측에 있는 산 24-10번지 이렇게 저희 시유지입니다.
  이것하고 좀 교환을 하자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좀전에 과장님한테 대충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있는 벽진이씨 사유지가 사실 시세면으로도 현재 우리 시유지보다는 더 나은 위치에 있다 그랬죠?
○회계과장 강성구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구  산 24-10번지 당초 시소유 9,120㎡ 감정의뢰한 감정결과 저희시소유가 1,322만4천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유지가 1,172만9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세차액은 저희시로 불입을 하게 됩니다.
이두영 위원    상당히 지금 농공단지를 원활히 추진을 하기 위해서도 분묘를 또 개장터를 알선해 주는 이런 것은 우리 시차원에서는 잘한다고 보는데 사실 우리 공공사업이나 모든 것을 할 때 개장 공고를 내면 그 주인들이 묘지는 묘지까지 알선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것 다 해 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묘지까지 대체를 해 줘가지고 뭐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장하고 형평성에서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래서 이제 분묘가 1, 2기도 아니고 또 벽진이씨 전체 종중의 14기가 되고 이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분묘 이장하기에는 자기들 사유지 있는데는 이게 분산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왕 옮기니까 집단적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그분들에게도 수긍도 있는 그러한 이유도 되고 그래서 또 상호재산을 비교했을적에 저희 시로 봐서도 크게 어떤 손해 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또 이것이 4필지는 저희 농공단지와 바로 또 인접했기 때문에 바로 접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용가치도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회기내입니다.
  월요일날이면은 영순지구에 또 우리 사업장을 현장방문을 할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현지를 한번 확인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방금 이두영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건은 현지확인후에 다시 심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동욱 위원    글쎄. 그걸 결정하기전에 현장방문을 결정하기전에 이렇게 교환계획이 나온 그 원인을 좀더 알아보고 난 다음에 좀 다시 그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농공단지내에 이씨 종중회 분묘가 있다 그랬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그게 몇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14기입니다.
서동욱 위원    14기요. 그러면 분묘 14기에 대한 농공단지내에 포함된 전체 땅 면적이 얼마나 되요. 이분들?
  이 밑에 5필지외에?
○회계과장 강성구  그 분묘면적 말씀입니까?
서동욱 위원    아니. 전체 종중. 종중에서 갖고 있는 우리 농공단지내의 면적이?
○회계과장 강성구  농공단지내에 있는 것은 현재... 아! 전체 부지를?
서동욱 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구  거기 몇평 소유하고 있는 땅이, 분묘를 갖고 있는 종중의 땅이 농공단지내에 몇평이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게 파악도 안되어가지고 이게 나와서 이것 설명한다 하는 것은 이건 좀 뭔가 좀 준비가 잘못 되었는데. 아니! 이 종중문제하고 이 분묘문제하고 땅하고 우리 시유재산하고 이게 맞바꾸자 하는건데 그 조사가 지금 안되었다 하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회계과장 강성구  죄송합니다. 이게 농공단지 조성사업부터 저희 부서에서 별도 부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저희들 재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에게 왔는데 제가 그걸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잠깐! 과장님!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도면이 나와 있는데 이것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농공단지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에 빨간 부분에 24-8하고 9가 지금 농공단지내로 편입되어 있는 벽진이씨 종중땅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이제 그 면적을 우리 서위원께서 물었고...
○회계과장 강성구  아뇨.
서동욱 위원    아니! 아니예요.
○회계과장 강성구  서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농공단지내에 이씨 문중 종중땅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여기 밑에 현재 두군데 나와 있잖아요. 24-9번지하고 24-8번지 분할된 면적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이건 되어 있는데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에 분묘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농공단지내에 이씨 문중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현재 표기해 놓은 것은 위원장님! 표기해 놓은 것은 묘지터고요, 묘지터외에 이씨들 땅이 하나 있답니다.
서동욱 위원    교환할 땅은 그 5필지 그외에 농공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이씨 문중땅이 분묘하고 전부 얼마냐? 그걸 우선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지.
○위원장 고영조  파란 부분내에 외에것은 매입 다 된거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보상 다 됐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이 농공단지내에 알았습니다. 농공단지내에 벽진이씨 종중 땅이 몇평이나 되느냐 그걸 잘 모르신단 말씀이죠?
이두영 위원    딴데도 공공사업에 하면 개장공고내에서 이장비 주면 그만이지.
  다른 사업장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회계과장 강성구  여기에 대한 부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보상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분묘 14기에 대해서 보상문제가 아직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분묘가 지금 현재 농공단지내에 있단 얘깁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 저 파란부분에, 빨간 부분에 있는데가 아니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정호 위원    내에 들어갔단 얘기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전체 농공단지안에 14기가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영순농공단지내에 시 분묘가현재 14기가 있는 것은 그건 아직도 분묘이장에 대한 그런 절차를 우리가 안밟아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그게 남아 있고 현재 바꾸자 하는 것은 역시 이씨종중땅 5필지하고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9,120㎡ 이것하고 교환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그럼 나머지 평수에 대한 시세 차액은 시에서 받아들이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그것까지는 이분들하고 다 타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만일에 이것을 지금 그쪽에서도 이씨 종중에서도 산재되어 있는 땅 5필지를 이쪽 한군데로 몰아주면은 그쪽에서도 응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 자기들이 이장을 하는데 이장을 할려고하면 지금 현재 자기들 농공단지밖에 있는 것은 3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구  그래서 결국은 3필지인데 3필지가 분산되고 협소하고 하니까 저 위에 큰 필지에다가 산에 집중적으로 이장을 하겠다.
서동욱 위원    그럼 분묘 14기를 이쪽 한군데로 전부다 자기네들이 이장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서로 교환하자 이런 이야기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그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그래서 저희들 시로 봐서도 이쪽에 즉 말하자면 5필지중에 4필지가 우리 농공단지가 바로 인접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회계과장 강성구  바로 접해 있고 하니까 시로 봐서도 어떤 앞으로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괜찮지 않느냐.
서동욱 위원    그쪽에 3필지하고 2필지는 농공단지 편입이 되었나요? 부분이 편입이 된 겁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편입이 되어 분할이 되었죠.
서동욱 위원    예.
양윤석 위원    농공단지를 정하면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생긴 번지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죠.
양윤석 위원    8 - 8, 9가?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직 8, 9는 편입은 되었지만 부지를 매입을 못했고?
양윤석 위원    묘가 아직 붙어 있으니까 미 계획을 못했겠네. 그 자리에 14기 묘가 있다 하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보상 매입은 아직 안되었죠?
○회계과장 강성구  그 부분은 보상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매입은 안되었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래서 저쪽으로 봐서도 그러한 어떤 민원이 있다고 예상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본 위원이 볼때에는 9,120㎡ 시부지를 3개 분할된 이씨 종중땅과 교환하자 하는 것은 좀 어색한 뭐 그런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이분들이 우리 농공단지내에 조상묘를 14기나 갖고 있으면서 그걸 이장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또 시세차액도 우리가 받고 그건 뭐 제가 봐서 교환해 주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위원! 뭐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답사해서 확인 하나 마나 뭐 여기에 다른 우리가 특별히 더 가서 알아볼게 없을 것 같으네요. 현장가서.
이두영 위원    아니! 그게 우리 우리 공공용지로 편입된 부분에 개장공고를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내에 이런 사업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후속조치까지 우리시에서 다 관리해준다 하니까 그게 또 장내가 되는 겁니다.
  이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때에 자기네 땅을 줄테니까 집단화 해달라 하는 것 이게 단순한 이걸로 봐서는 명분이 서겠는데 지금 어떤 우리 사업장을 해도 일단 용지를 매수해 들여가지고 또 그안에 있는 지장물을 계속 보상을 주면 우리시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그렇죠. 그렇지, 그건 그래요.
  그건 그러나 일단 행정적으로 볼때에는 뭐 그 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고...
이두영 위원    우리가 수몰주민으로 있어도 이주대책까지 원칙적으로 법으로해서 주택단지까지 조성해 주도록 있어도 그것 하나 우리가 혜택 못받고 참 피해보는 이런 지역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이런 문중으로 봐서는 상당히 농공단지를 이용함에 있어 이 내용으로 봐서는 큰 저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볼때에 지금 사유지 있는 이 부분이 훨씬 도로에 가깝고 또 감정가도 더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단화 할려고 이 좋은 땅을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지금 앉아서 도면만 보고 해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재산관리를 의결하고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위치도 모르고 우리가 이 도면만 보고 말만 듣고 해준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그것도 좀 현지 확인을 할만도, 한번 해볼만도 하잖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욱 위원    물론 이위원 말이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 9,120㎡가 지목이 지금 뭘로 떨어져 있어요.
    (「산이겠지.」하는 위원 있음)
    (「산이죠. 산」하는 위원 있음)
  산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산입니다.
서동욱 위원    산이고, 이 밑에 것은?
○회계과장 강성구  임입니다.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서동욱 위원    제 이야기는....
○위원장 고영조  가만 있어요.
서동욱 위원    농공단지내에 조상묘를 신청하기를 이장을 할려하고 기장을 하기 위해서 이 터하고 맞바꾸는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시에서 재산으로 해보내는 좋은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 생각같애서는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정호 위원    끝났습니까? 서위원 끝났어요?
서동욱 위원    예. 20일날 지금 답사계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농공단지가.
추정호 위원    답사계획이.
이두영 위원    답사를 하고 회기내에 해주면 되지 뭐 그렇게....
○위원장 고영조  다 끝났습니까?
서동욱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이게 물론 가보는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기 벽진이씨들의 종중땅이 지금 14기가 있다 하는게 기 편입이 되었는 거죠?
  벽진 이씨들 산이 말이죠, 농공단지안에 편입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벽진이씨들 저도 한번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 14기를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14기를 뭐 묘는 묘라 하는 것은 아무대나 갖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4기를 이장할 산이 없다. 저도 만나 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래서 어느정도 산은 확보를 해야되겠다 하는 벽진 이씨들의 개인땅도 아니고 종중땅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이걸 배려를 해주기로 했는 모양인데 이건 아마 해줘야 될 겁니다.
  안되면 이것 14기 이장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조상이라 그래도 아무대나 그 사람들도 아무대나 갖다가 산소를 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현장을 보고 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승인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농공단지 지금 공사도 하고 있는데 빨리 묘지를 옮겨야만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 끝났습니까?
양윤석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벽진이씨 문중하고 사전에 어떤 교환조건으로 이 땅 토지매입을 할 때 그런 어떤 선약이 있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역경제과장이 여기 나왔는데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예. 김대일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역경제과장 김대일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종중에서 우리 14기 분묘를 이장할 자리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자기들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시유지를 교환을 해주면은 분묘를 이장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하고 서면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가보니까 아마 사실 이 땅은 면적은 적어도 지금 우리 시의 땅은 능선에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농공단지 이 도면상으로 보시면 농공단지에 근접해 있을뿐만 아니라 여기 또 떨어져있는 24-2번지 주변에 있는 땅이 전부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가운데 사유지가 또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뭐 농공단지 추진을 별개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결코 손해볼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지금 농공단지가 이 분묘 14기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토지를 교환해서 빨리 사업도 하고 우리 시유지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하는 이런 교환계획을 한번 세웠고 안을 제출한 겁니다.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저희 부서로 봐서는 농공단지사업이 지금 꽤 중단상태에 있어가지고 분묘가 14기가 단지내에 산지해 있어가지고 사업을 공사를 추진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좀 하루가 좀 급한 공사추진으로 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깊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계장이 말입니다. 제가 그 위치를 도면을 봐서 분묘가 어느 지점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지금 14기 분묘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씨 문중 소유입니까?
  우리 시유지에 분묘가 있던 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사연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4-10번지 땅도 원래는 이씨종중 땅이었답니다.
이두영 위원    아! 그 우리 시유지가?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이두영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그런데 이게 옛날 우리 부역 안하는 사람들 위에 읍면에 땅 소유로 할 때 어째가지고 이게 그렇게 공유지가 그런 땅이고 지금 현재 농공단지안에 있는 분묘들을 우리가 옮길려고 하는 것은 원래 이씨 종친회에서는 24-10번지가 자기들 땅으로 계속 알고 있다가 옛날 서류를 보니까 또 그렇게 된 흔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 다 끝나서 떠나서 우리가 시에서 결코 손해를 보고 어느 특혜를 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또 이런건 또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한데 우리 시가 손해볼 일도 없고 뭐 다 원만한 사업도 추진도 원만하고 이게 현명한 판단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두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게 승인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대충 우리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초 그게 묘지 있는데가 이씨 종중 산이었는데 그 중도에 우리 시유지로 어떻게 이제 명의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
이두영 위원    지금 편입할 때 우리 시유지로 가지고 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아니! 24-10번지 말씀입니까?
이두영 위원    아니! 묘 분묘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아! 분묘있는데는 지금 우리 시유지에도 있고 여러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금 파란 농공단지 구역....
이두영 위원    안에.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안에 지금 14기의 그 분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씨 종중 기준땅에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금 농공단지 하는 것 추진하는 것 바운더리 안에 14기가 여러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 그 있는데는 우리 시유지 대충 시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건 시유지입니다.
  우리가 전부 보상해가지고 전부 다 시유지입니다. 농공단지 바운더리.
○위원장 고영조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이두영 위원    그 얘기가 지금 아니지.
○위원장 고영조  농공단지내에 벽진이씨의 묘가 자기들 소유 임지내에 있었느냐?
  안그러면 다른 사람의 소유 임지내에 벽진 이씨 묘가 있었느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 농공단지가 거의 70%가 이게 우리 시유지 공유지가 거의 많았고.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럼 우리 시유지내에 벽진이씨 묘가 있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시유지내에도 있었고요.
○회계과장 강성구  여기보면 24-1번지가 종전에는 과거에는 벽진이씨 종중 땅으로 있다가 종중땅으로 있을적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유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시에서 매입을 했단 말이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래서 지금 묘는 그분들 종중 명의로 되어 있을 당시에 그 분묘를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시에서 매입을 언제쯤 했는데요?
○회계과장 강성구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매입관계며 어떻게 시유가 되었느냐 그 문제는 지금 별도로 알아보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양윤석 위원    위원장님! 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까 이두영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이두영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지금 이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라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 부지는 왜정이후 한국이 처음 시초될 당시인데 이 종손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쩌다가 군부로 내어야 될 세금들 또는 그때 인력동원되어야 될 인력동원을 못해가지고 누적되어 온 세금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로 인한 것을 다른 산지로 밖에 있는 이 부지를 땅으로 대신 갚았다 이 말입니다.
  갚아줘 버렸는데 언제부터 왔는지는 우리 재산상에 있겠습니다마는 있는데 그건 어차피 시부지가 되었고 지금 합병이 되었으니까 시군이요.
  되었는데 이게 지금 빨갛게 표시해놨는 묘지라 하는게 우리가 농공단지 정하고 난뒤에 측량을 해가지고 따로 부지를 만들었는건지, 그당시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분들 어떤 몇몇분들은 아직 이씨들이 자기 산으로 알고 있었더라 이말입니다.
  묘지가 있었던 것을 자기들이 써놓았는 것으로 알고 왔었었고요.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서 그것만 따로 측량을 해놘 것은 아닙니까?
  이건 언제쯤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24-8하고 24-9는 그 구획하면서 그건 분할이 된것이고.
양윤석 위원    분할이 되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원래 이것은 사실 모양 보시면 1필로 되어 있으면 농공단지로 분할이 된 것이고요, 인접되어 있는 24-4하고 24-3은 종중땅으로.
양윤석 위원    그래서 그 문제하고 했던게 24-4와 3과 3, 4 이 부분이 다시 측량되어서 이번에 농공단지 만들면서 7, 8로, 8, 9로 나눠졌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이것 측량해 나가는게 언제쯤인지 모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번 농공단지 구획할 때 분할된걸로 지금....
양윤석 위원    영순으로 농공단지를 선정하면서 이분들이 측량해 내어가지고 간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그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날짜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그것은 어쨌던간에 그분들이 자기네들 땅 묘지가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양윤석 위원    작년에 했는지 제작년에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이쪽 다른 부지 그 이씨가가 아닌 다른 분들의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들일 때에도 역시 같은 뭐라합니까?
  공정가대로 매입을 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감정....
양윤석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감정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셨다면 지금 이것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다시 고칠 길은 없는 것 같으네요.
이두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 이 농공단지 지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갖은 연구를 해서 묘도 이장을 하고 자기 사유지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상당히 깊숙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 과거야 어떻게 했든지간에 우리 시유지에 그 묘가 있으면 그 개장하면 그 공고를 하면 그래서 개장하면 이게 되는데 옛날 자꾸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단순한 이 건으로 봐서는 원활한 농공사업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우리 시산하의 각종 공사에 형평성으로 봐서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시가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
  이러는데 남의 땅에 묘 써가지고 그당시에 산을 팔아먹었다 이겁니다. 어쨌든지 이 자리에 남한테 되었는데 그걸 어디 묘터 해주면 못파나겠다 하는 작업 중지시킨다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아까 하던 그 문제는 이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로 참고사항이 됩니다.
양윤석 위원    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참 어느분것이라고 헌납이 되었는건지 이씨 종친회건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도 여러 묘를 썼겠죠.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측량상에 구분이 되고 또 어차피 농공단지밑에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장을 해야될 그분들의 답답한 사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넘겨주기는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볼때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다면은 툭 틔어나왔는 부지 여기에 뭐가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필요없는 땅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것은 해줘야 될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쪽에 24-1 임은 개인소유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24-1은 지금 농공단지나 ....
○위원장 고영조  아니! 파란 이쪽에 녹색....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 24-1이?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그밑에 빨간 표시 24-2는 개인소유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니까 24-1이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우리 시유지 한가운데 24-2번지가 이씨종중 땅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여기 24-10번지 여기 뭡니까? 보라색으로 칠해 놓은 것은 분할을 왜 이렇게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그건 별도로 분할한게 아니고 이렇게....
추정호 위원    농공단지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지.
○위원장 고영조  아니! 이건하고 다르고.
서동욱 위원    아니! 보라색...
    (「보라색」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왜 동일이...
서동욱 위원    시유지로.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서동욱 위원    그것만 이렇게 분할해서 떨어진것인데 그밑에 전부 시유지란 이야기야.
○위원장 고영조  그래 24-1도 시유지, 24-10도 시유지인데.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것을 제가 일부로 분할한거 아니고 그렇게 있던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시유지내에 아!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24-10, 24-1.
    (장내소란)
○위원장 고영조  그럼 이쪽에 2필지내에 이것도 시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체 다 시유지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추정호 위원    이것도 시유지이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이것도 시유지고 이것도 우리 시유지를 한테 묶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농공단지도 원활히 추진하고 이건 큰틀로 보고.
서동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영조  자! 우리 시유지내에 개인 소유지 3필지를 24-10쪽으로 우리 시유지 쪽으로 몰아준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몰아주고 우리 시유지는 또 한테 집단화하고.
서동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고영조  예.
서동욱 위원    조금전에 이위원 발의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어차피 20일날 현장답사를 하니까 현장답사시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 이 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아까 이두영위원님...
양윤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까 이두영위원님 현장답사를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을 냈죠?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우리가 지금 회기내에 그리고 이걸 현지를 가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이면 그 농공단지를 지금 가보기 때문에 현지 한번...
    (「화요일. 화요일.」하는 위원 있음)
  화요일에 가보면은 그때 가서 현지도 한번 보고 또 그분들의 그렇게 하는것도 타당한지 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해주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지금 작업이 중단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이 내용으로 봐서 개인소유가 시유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유지 관리하는것도 지금 현재 교환하는 이쪽으로 있으면 편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설교로 봐서는 좀 납득이 갑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서 이밑에는 완전히 시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두영 위원    그래서 그날가서 위치는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 하고 오늘 이 안건은 다수 위원님들이 또 작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를 하는 거죠?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이두영위원님 그 안은 철회가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위원님들 이것은 5ℓ짜리를 새로
 제작하는 것과요 나머지 봉투값을 25%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니! 그건 쓰레기고. 그건 오수이고. 분뇨.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이게 분뇨탱크차 그 규제를 위생차 그건 턴단 얘기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허가제한을 규정을 폐지한다 하는 얘깁니다.
추정호 위원    폐지한다고요?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추정호 위원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상당히 좋은 안인데 이것 뭐 규정을 푸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동욱 위원    분뇨탱크차...
이두영 위원    누구라도 경쟁이 되기 때문에.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금 현재 2개업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해제되면 우리 수혜자들이 서비스도 제공받고 가격이라든지 이런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추정호 위원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영업자 선정방법을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공개추첨으로 앞으로 영업을 허가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뭡니까? 완화라 하는 것은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완화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이 규제를 앞으로 어떤식으로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것은 허가요건이 거기 있습니다.
  허가요건은 어느 누구라도 허가신청을 하게되면은 허가요건이 되면 그 오수·분뇨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로 허가요건을 갖춘 업자들은 시장에게 허가신청을 하게되면 현지 조사를 나가서 요건이 되면 허가를 해준다 이겁니다.
서동욱 위원    그 업체가 제한도 두진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 허가기준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ℓ짜리를 새로 신설을 하고 나머지는 25% 인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평균이나 우리 군평균을 지금 현재 가격이 우리가 따라가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율을 현실화시켜가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평균이 5ℓ짜리가 61원입니다. 저희들은 50원이 되겠습니다.
  군평균이 5ℓ짜리가 58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쓰레기봉투를 가격을 현실화로 올릴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가 당초에 판매할때하고 지금 판매실적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판매하는 실적이 당초에 우리가 쓰레기종량제 판매실적 당초하고 지금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그게 지금 종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비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두영 위원    예. 그 나가는 매수 판매를 지금....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금 쓰레기발생량이 말입니다.
이두영 위원    많이 줄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쓰레기발생량이 98년도에는 72톤이 되다가 지금 한 39%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농촌지역으로 봐서는 거의 봉투를 사용을 별로 안하고 자가 소비로 하고 이러는데 지금 동지역으로서는 그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 안담으면 가져가지를 안하잖아요.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래서 이걸 보면 매립이 지금 묻는게 58%이고 그다음에 소각이 14%, 재활용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현재 27%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율이 가장 많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좀 우리시 서민생활로 볼때에 쓰레기종량제나 또 주민세나 또 물세가 이런 것이 지금 대폭 올라가고 있고 우리 경기는 매년 침체되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서민생활에 말도 못할 결식아동이 생기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게 행정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우리시에도 다른 시하고 같이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생활을 하는 자치행정을 하는 이런 쪽에서 잘 논리에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봉투값을 현실화시키는것보다는 사실 그 사용하는 농가가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그 봉투를 훨씬 더 쓰레기 치우는데 사가는데 더 선입감이 훨씬 더 안낫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위원님! 저희들 도내의 시나
군이 저희들이 제일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값이 쌉니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인상을 해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나 군부에 평균을 못따라 갑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이래도?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이두영 위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부 인상하는 것 뿐이고 현실화 할려고하면 이것은 한정없는 것인데.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10ℓ짜리가 포항시는 지금 170원입니다.
  그러면 의성군은 100원입니다.
  저희들이 10ℓ를 80원에서 이번에 이제 100원으로 올리는데요.
  경산이나 뭐 포항이나 이런데는 97년도에 이미 다 인상을 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인상을 해도 원가하고는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인상을 해도 원가를 지금 우리가 어떤가요? 이과장?
  원가하고는 관계 없죠.
이두영 위원    아니!
    (장내소란)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엄청나게 많이 낫지.
이두영 위원    아! 이렇게 인상했을 때 한 2천만원의 소득이 생기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 봉투 구입가격하고 차이는 얼마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25%를 인상했을때에 거기에는 그 차이를 묻는 겁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위원님 말씀은 종전에 가격인상을 안했는것하고 인상했는 차액이 얼마냐?
이두영 위원    아니죠. 저것 지금 우리가 그러면 80원을 1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자체생산보다 공장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 실제 사오는 금액이 되느냐 이 얘기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아! 인상하면은요?
이두영 위원    예.
    (장내소란)
  국장님! 그러면 지금 답이 나왔네.
  그러면은 지금 2천 얼마가 수입이 된가 그랬잖아요?
  (뒷좌석에서 - "예. 99년도에 90만5천매가 바로 작년에 봉투판매를 9,700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을 했을 경우에 올해는 작년보다 2천만원 봉투판매수입이 증가될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2001년까지 환경부상으로는 쓰레기처리 절반 50% 수준까지 올렸었는데 지금 봐서는 올해 이렇게 봉투가격을 올려도 99년말 연말에 가면은 연 4%, 금년도 우리 청소관리 총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인데 지금 이렇게 해놔도 봉투팔고해도 2억1천만원밖에 못올립니다.
  딴 것 대형폐기물하고 아연폐기물 수입까지 다 합쳐도 2억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 아직도 안됩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에 있고 그래서 또 지금 저희들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동에 도평균이나 시평균보다도 적고 군평균하고 거의 같은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하고 답변)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이번에 평균 25%가 인상되는데 이밑에 보면은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런데 이 25%를 단계적으로 인상할려는지 안그러면 이번에 25%를 인상하면서....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이번에 바로 인상을 합니다.
서동욱 위원    이번에 그러면 25% 인상을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현재까지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마는.
서동욱 위원    그 현실화 가격이 얼맙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건 별도로 한번 산출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되겠는데 ....
서동욱 위원    그 처리비용이 현실화가격이 우리시가 월등히 낮단 이야기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자기부담을 해서 현실화 시정,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것을 지금 명분상으로 내어 놨는데 내가 볼때에는 이 조례개정안이 어떤 타당성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일 중요한게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쓰레기 감량화.
  쓰레기 감량을 위한 봉투인상 가격이라하면 우리 시민들도 아마 이해가 갈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시에도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어놓은 이유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 형편하고 크게 맞출려고 애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우리 총무분과나 산건분과에 조례안 여기 안건에 올라 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폐기물 인상, 주민세 인상, 상수도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대폭 인상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는 다루기 부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부다. 이런 안들은.
  왜? 당장에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지금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꼭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어떤 자기부담 현실화나 자치단체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이걸 인상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뭐 쓰레기봉투 인상, 상수도 인상 여러 가지 전부 대폭 인상조례안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뭐 한 개 낮추겠다 하는 것은 하나도 안들어와 있고.
  이것 이렇게 되면 말이죠, 이번에 25%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러는데 인상이 되고 나면은 쓰레기 감량은 어느정도 되겠다하는 뭐 예상이 됩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70톤정도로 감량을 할 계획입니다.
    (장내소란)
서동욱 위원    그래요. 쓰레기봉투 팔아서 인상 25%정도 2천만원정도 더 수입이 된다 하는데 여기에 크게 신경쓸 것 없고 우리 행정의 초점을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안으로 그런 대책으로 이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뒷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은 해야대요.」하는 위원 있음)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일반 치면제거는 한번에 얼마씩 받죠? 스케일링은?
○보건소장 안길수  예. 스케일링 이건 2만원 생각할려고 합니다.
서동욱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앞으로 받을려 하는데 2만원이고 일반...
○보건소장 안길수  일반 개인 치과의원에 현재 5만원내지 6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웃는 이 많음)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행하고 있었던 것은 어느정도 되고 있었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 치과의사....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까지는 진료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사가 4월 21일자로 제대가 되고 또 5월초가 되면은 새로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치과진료하고 최소한의 진료를 병행하면서 구강보건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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