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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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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4월22일(목)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총무사회국소관
  4.     1) 총무과소관
  5.     2) 시민봉사과소관
  6.     3) 사회진흥과소관
  7.     4) 세무과소관
  8.     5) 회계과소관
  9.     6) 사회복지과소관
  10.     7) 환경보호과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
사회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사회국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총무사회국장 나
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총무사회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총무사회국장 전영창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으신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사회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무사회국 예산은 총무과 7억1,644만3천원, 시민봉사과 5,284만원, 사회진흥과 1억4,833만1천원, 세무과 5,272만원, 회계과 감액 5억7,591만4천원, 사회복지과 11억3,142만6천원, 환경보호과 3억639만8천원으로서 기본적인 공공요금 예산과 예산항목 부기간의 금액 조정 등으로서 총 27억3,22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과 보조에 따른 부담을 하여야 할 금액도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지 못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예산사정상 꼭 필요한 경비만이 계상되었아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뭐 시정에 바쁘신 일이 계시다면서요.
  총무국장님 업무상 바쁜일이 계시다든데 가셔도.
    (「가봐야지.」하는 위원 있음)
  어서 가보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고맙습니다.

   1) 총무과소관 

(10시15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총무과장 전석주입니다.
  바로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에 5,032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착오가 생겨가지고 1개월만 계상되어서 이번에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에 1,500만원은 우편물량의 증가와 교통행정분야, 자동차 분야 등 검사안내 수수료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민원우편이 앞으로는 등기우편으로 계속해서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분기에 명예퇴직자 7명에 대한 명예퇴직금을 본예산에 1억2,500만원을 기지급했으며, 앞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서 증가추세에 있는바 예산인원을 4명으로 추정해서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부담금이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간 부담예산이 약 14억3,400만원이나 본 예산에 8억3,400만원이 편성되어서 부족예산자금 6억중에 이번에 3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요금은 총 공무원 보수 월액의 100분의 2.8을 부담하였으나 99년 3월부터 당월 보수액에 포함되지 않던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요율도 4.2%에서 5.6%로 인상에 따라 9,000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부조급여 비용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사망조의금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직계존속이 사망한때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지금하는 것으로 연간 총예산의 5,850만원을 소요되나 총 본예산에서 4,680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가에 1,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출연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으로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으로 연간 총소요액 6억7,900만원으로 본예산에 3억1,7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부족한 3억6,200만원중 1억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나라망 즉 지방행정정보망에 전용회선 사용료는 기존 56Kbps의 전용속도로 경상북도와 문경시에 연결되어 있던 회선을 512Kbps로 증가함으로 초고속국가망으로서 전송속도를 증속시켜 자동차 전산망과 대민지원 업무를 수용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소요 26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사용료는 행자부와 한국통신간의 일반전화 사용료에 대한 협의결과 전국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전화요금을 납부하면 15% 요금을 감면함에 따라 사업소 읍면동의 공공요금을 총무과에 일괄 예산으로 계상하여서 7,0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취미컴퓨터교실 교재 교육비는 98년 주부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컴퓨터 교실 운영이 호응이 좋아서 올해에는 예산을 확대하여 연 6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240만원은 시민컴퓨터 교실운영에 필요한 교재구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내교환기 Y2K 보강공사는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내교환기는 88년도 이전에 개발해서 Y2K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것임으로 해서 국설교환기 PSTM과 다중화 장비 TOLL 교환기, 그다음에 팩스교환 동보기 등 연동장비간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결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약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의 시정연구과제 발표에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여 산하 공직자들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노임 및 부대경비 삭감액 5,284만원을 호적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어서 시민봉사과에 편성하기 위해서 총무과 예산으로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 24개소는...
○총무과장 전석주  지금 읍면동과 사업소 그다음에 본청 각과와 전에 시장님 관사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하는데 이래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계약료가 이게 일정한 금액이....
○총무과장 전석주  그게 면적에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
박경무 위원    면적에 따라?
○총무과장 전석주  예. 본청 같은데는 많고 보통 읍면동은 24만원정도 월에, 그외에는 본청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 67페이지에 구내 Y2K 보강공사는 이건 뭐 PSTM이라는건 뭡니까? 이게? Y2K PSTM이라는건?
○총무과장 전석주  국설교환기라 하는 우리말로하면 국설교환기인데 구내교환기가 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PSTM이라는게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66페이지 기타출연금 하는데 말이죠, 1차분 1억2,000만원 계상을 하고 6억 얼마가 지원된다 그랬어요?
  출연금에? 6억 얼마된다 그랬어요?
○총무과장 전석주  총 기타 출연금 이것은...
○위원장 고영조  1차분에 1억2,000만원 계상하고 또 2차분도 계상한다 그랬죠?
  아까 6억 얼마라 그랬는데?
○총무과장 전석주  아니죠. 그것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총 연금부담금 그것은 위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이 공무원 총소요액이 연간 14억3,400만원 소요되는데 본예산에 8억3,4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족된 금액이 6억원인데 이번 추경에 3억원만 계상하는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한번 더 부담 더 해야되겠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밑에 기타 출연금은?
○총무과장 전석주  기타 출연금 이것은 부조급여비용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아니예요.
  02에 기타 출연금?
  기타 출연금에 1차에 1억2,000만원 계상하고 2차에서도 계상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전석주  아니요. 1,200만원 이번에 기타 출연금은....
○위원장 고영조  1억2,000만원.
○총무과장 전석주  예. 1억2,000만원.
○위원장 고영조  이것만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아! 그것은 총소요액이 얼마로 6억7,900만원중에서 본예산에 3억2,700만원이 계상되고 부족액이 3억6,100만원중에 1억2,000만원만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2차, 3차 계상을 더 해야 되겠구만.
○총무과장 전석주  예. 더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 예산 세입이 적음으로 인해서 편성을 다 못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67페이지 전화사용료에 말이죠, 각 읍면동 공히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시외통화료, 시내전화를 002 플러스 시외전화번호 한다 그랬죠?
  행정전화를 가지고? 그렇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행정전화를 일반시내전화도 하도록.
○위원장 고영조  002 돌려가지고 한다 그랬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할 수가 있는게 아닙니다. 아마 그것을 각 과별로 1대 내지 2대 읍면동에도 1대 내지 2대는 풀어놨습니다.
  전부다 002로 교환대에서 그걸 묶을수도 있고 풀수도 있는데 거의 필요하도록 할 수 있는것만 거기 풀어놨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현행 전화사용료보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전화요금이 증가된다고 봐야 되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편리하지만 상당히 증가가 되는군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증가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다 시내전화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증가되는걸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증가되어도 보통 증가가 되는게 아닌데.
  그다음에 Y2K 밀레니엄버그 이 공사는 이것만 들면 완전히 완료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교환기 관계는 완전히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완료됩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그리고 지금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Y2K는 우리시에서는 한 80%이상이 다 정비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와서 정비하는것도 있고 우리 자체에서 정비하는것도 해가지고.
  지금 아직 못된게 세정과에 있는 주전산기 그걸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그외에는 거의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다.
  80%이상. 
○위원장 고영조  68페이지에 공무원 시정연구과제 발표에 시상은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신설입니다.
  없어가지고 신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민봉사과소관 

(10시25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시민봉사과장 김한배입니다.
  70페이지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적전산화 사업이 당초에는 본청하고 문경읍만 할려고 했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변경이 되어가지고 읍면 전체를 다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업의 계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분리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당초 7,266만2천원이었던 것을 2억3,578만2천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254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전산입력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9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적전산화에 따른 여비 67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지적도면전산화사업비등을 삭감하고 호적전산화에 따른 인부임 및 부대경비 1억5,725만4천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의 데이터 구축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 및 레이져프린트기 구입비를 부기변경을 위하여 삭감하고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5,000만원 일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72페이지에요, 호적전산화사업 인부임 및 부대경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설명에 읍면동까지 그러면 지금 전산화할 수 있는 인부를 인원을 다시 쓴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25명을 쓰고 있습니다. 2/4분기부터 지금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읍면출장소까지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 공공근로사업비로 하고?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두영 위원    사업비로?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이두영 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임시적으로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김한배  예.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십시오.

   3) 사회진흥과소관 

(10시29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는 1회 추경에 1억4,833만1천원이 지금 증액이 된 41억5,962만9천원의 예산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또 도조례에서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을 1,9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99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서 2개소로서 도비 2,156만원이 포함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구장 라인테이프 교체를 위한 사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중에 전화료는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공설운동장에 있는 전화요금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정구장 통로차광막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료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전화료를 107만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비를 300만원 감을 하고 그 300만원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 사역인부임은 순수 국비로서 공공근로 대학인턴사원에 대한 청소년건전육성사업비로서 17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사업비는 1/4분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4/4분기까지 국비가 내려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토사방사막 및 배수시설 공사비가 당초예산에 5,549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을 설계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4,260만원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49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절감된 예산을 파고라 및 산막 방부공사비로 1,200만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막 방부 방수공사는 총 2,4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작천안길포장은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존도1리 안길포장은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점촌동 지구에 있는 보림빌라 입구에 있는 안길포장비 2,000만원을 감해서 500만원, 1,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농암 연천1리 새마을농로포장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비가 5,986만원, 예산은 예산총액은 바뀌지를 않고 도비가 7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1,8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비는 700만원이 감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특별회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보면 8,800만원 세입이 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73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7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 있는대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도 73만원이 증이 될걸로 추정이 되어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700만원, 8,727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7,72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원래 당초예산에는 3억3,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세입이 증가함으로서 8,800만원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중에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이 3,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비가 5,000만원을 증액해서 3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진흥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정구장 라인테이프 교체가 8면 그 라인에 비닐로 깐 것 이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것 이번에 교체해야 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저희들이 지금 벌써 5년째 되었는데 그 라인이 지금 많이 낡았습니다.
  낡아가지고 교체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면은 금년도 전국단위 대회가 22회중에 우리시에서 금년에 벌써 1회를 했고 앞으로 9회가 더 있습니다. 전국단위 정구대회가.
  그래서 테이프가 지금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240만원은 사실상 인건비는 뺀겁니다.
  테이프구입비만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도 해야되는데 사실상 우리 정구선수들이 8명이 붙어서 하면은 하루에 1면정도 못을 박아가면서 테이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입비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리고 정구장 통로 차광막설치는 어디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지금 정구장에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8명이.
박경무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4면씩. 그 중간에 보면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광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중간에 한여름이라든지 햇볕이 많이 비출때에는 거기 중간은 사실상 관중, 관람객이 구경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보면 차광막이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전국대회 규모를 할 때 보면은 인삼밭에 치는 시커먼 천막을 임시로 치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아주 보기도 싫고 이래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경무 위원    과장님! 제가 정구장에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공을 치고 그 여러분들 얘기가 우리 지붕이 말이죠, 지붕이 거기 서른 몇군데가 샌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실내에서 공을 칠수 없을 정도로 비가 그렇게 샌다고 하고 그리고 안에 형광등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형광등이 지금 6개가 18개인가 몇 개 되는데 6개가 지금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인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른 몇군데 샌다는 것은 저도 확인된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붕이 새는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형광등이 불이 안들어오는 것은 아마 그 등에 자체가 떨어져서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정구장도 마찬가지고 등이 나갔을 때에는 교체할 방법은 사다리를 올려서 쌓아서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 하나까지 문제가 아니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그 비용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다시 현재 정 어두워서 못할 지경이 되면은 저희들이 뭔 조치를 해서 전구를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바꾸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서 저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하여튼 그 교체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붕 새는대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해놨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저게 하자보수기간이 저게 어떻게 되요. 몇 년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게 하자보수 대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4년 되는것도 있고 5년 되는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내에 있습니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경무 위원    저게 해마다 저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어제 하자보수기간이 일정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그 내용 모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글쎄요 그것은 제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경무 위원    5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건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여러 가지 정구장에 대한 것은 역시 과장님이 어차피 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서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문제겠지만은 그 정구장 전반에 대한 것이 좀 문제가 있는게 많더라고요. 그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게 정구장을 손질을 하는데에는 관리를 하는데에는 언제든지 실무팀들이 있잖아요. 우리 실업팀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래도 전국을 다니면서 각 정구장 마다의 시설면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자기네들이 상당히 그분들이 아는게 많을 겁니다.
  이래서 거기 이제 시설보수라든가 공사를 하는데에는 그래도 그분들에게 다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게 좀 더 안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구장 통로 차광막설치에, 그다음에 라인테이프교체 이런 것 등은 그쪽에서 다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고 또 정구협회에서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현실로 보니까 이 요구가 또 일리가 있는 요구이고 해서 지금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휀스도 금년봄에 다 마쳤습니다. 높이를.
박경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학생들이 와서 우리 실내정구장에 족구같은 것 이런걸 하는 모양이래요.
  이래서 그게 바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그 족구같은걸 하면 안된다네요.
  그래서 ....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그것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족구는 하지 않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문을 요사이 가보니까 항상 개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문은 개방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 직원도 있고 선수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족구는 제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거기에 우리가 연식연맹에서 항상 고정적으로 건물하는 것은 좀 뭐하지만 거기 고정으로 있는 분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박경무 위원    이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안에 들어와서 너 여기 와서 족구같은 것을 해서는 안된다니까 항의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뭔데 말이지, 관리인도 아니고 한데 뭔데 당신이 간섭을 하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얘기까지 오고가는 모양이고 이래서 그게 그 전반적인 관리인이 아마 한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더라고요. 거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 운동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운동장에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 정구장을 한사람 맡길수 없고 운동장에서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다. 항상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일이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을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예. 그래요. 거기 관심을 둬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이죠?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80페이지요, 농암 연천1리 새마을농로 포장공사 이게 상당히 새로운 얘기가 있는데 이 새마을농로란건 뭐 어떤걸가지고 새마을농로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뭐 새마을농로라해서 다른 특별한 농로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농로인데 저희들이 이 새마을농로라고 굳이 붙였다기 보다도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연천지구에는 사실상 이 지구가 농로로 되어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주민들이 자기들 농사짓는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땅을 2,000평을 희사를 해가지고 도로로 자기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게 곧 저희들이 새마을 초창기에 새마을정신이 아닌가? 근면, 자조, 협동.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게 새마을정신이 아닌가해서 저희들이 새마을이라고 붙였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농로하고는 차이는 없습니다.
  단 그 정신이 본인들이 2,000평이라는 땅을 해가지고 본인들도 길도 자체도 본인들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마을정신을 좀 확산시키고 타지역도 보급하는 파급시키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두영 위원    새마을 농암 연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농로포장은 제가 알기로서는 거의가 땅을 인접해 있는 지주들이 희사를 한걸로 지금 농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 지금 땅을 경작자들이 물론 땅 위치가 어떤지 모릅니다마는 경운기 다니던 것을 차길로 할것같으면은 그 인접해 있는 것은 전부다 거의 제가 봐서는 희사를 해가지고 넓혀서 그렇게 하는걸로 아는데 이게 새마을농로라 하니까 농암에서 다시 새마을운동이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농로포장입니다.
  또 우리 문경시 전역에 보면 상당히 지금 경운기도 못올라가는 이런 인명이 위험한 이런 소지가 어디 여러 수백군데 되는데 이 재정이 어려운 추경에 8,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들인다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떤 수해가 났다든지 이런 것은 시급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길 다니기 위해서 길을 희사해서 길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새마을 저걸 정신이 좋다해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해주는 것은 우리 농로 새마을사업 농로포장하는건데 형평성에 상당히 저는 이게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원 같은 것을 기획실에서 만들걸 보면은 아직 크레이사격장 시합도 안하고 설치도 안했는데 그런데다가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런데이렇게 하는데 이게 만약 문경시에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할 때 또 기채를 내어가지고 이건 안된다 하면은 또 기채를 내어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이런 저거인지 사실상 이게 이 공사비에서는 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글쎄요, 종합적인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라기보다도 전체적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 농로내는데 굳이 희사하는 것은 당연한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농로라든지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은 이제는 도로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달라고 하는지역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주고 있습니까? 보상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이두영 위원    새로운 사업은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 그런 지구는 사업을 못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대로 이 지역은 도로편입하는데 희사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들이 길을 벌써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사실 과장님으로 봐서는 기 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니까 타당성을 주장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시전체의 지역권별로 봐서는 연천이라는 지역도 저도 사실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경사진 부분도 안잡히고 편편합니다.
  우리 동로같은데는 그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시재정상의 어려운 우리 긴축재정을 하는 이런 판에서 8,000만원이라는 이 거액을 갖다가 투입을 시킨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좀 형평성에 안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그 연천1리 새마을농로 그쪽에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농지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16.8ha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16.8ha?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농가호수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농가호수는 제가 지금 파악된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주로 농산물은 어떻게 생산되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담배생산이 주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배.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러니까 담배하고 그 후작으로 또 배추라든지 다른 후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7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어느 지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된 내용인데 도비가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얹지를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1개지구는 지금 자연휴양림내에.
○위원장 고영조  자연휴양림.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하고 1개지구는 마성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연휴양림내에 동네체육시설을 뭐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게 동네체육시설이라는건 뭐 운동장 만들어서 뭐 공차는 하는 시설이 아니고 여러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자연휴양림에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평행봉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운동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영신숲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적정한 위치에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휴양림내에 보면 불정동으로 배정되었던 게이트볼장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실적이 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관계는 뭐 이용실적을 파악한 정도는 없습니다.
  파악한 내용은 없는데 물론 전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성동 게이트볼장은 지금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적다는 말씀은 상당히 선의적인 말씀이고 난 내가 볼때에는 거의 불정 휴양림내에 게이트볼장 이용노인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물론 동네체육시설 문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다면은 당초에 목적은 대안을 제시하는건데 게이트볼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게이트볼장 활용방법을 바꾸세요.
  그것 이용도 안하는 게이트볼장 만들어 놓고 놔두느니 동네체육시설 하겠다는 2,000만원정도는 들어가지 싶은데 자연휴양림내에 기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을 동네체육시설로 다른걸로 바꿔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그 자리에 이것 뭐 평행봉이나 이런 것을 들여 놓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게이트볼장내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니요. 할수도 있는데 바꾸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고영조  예. 그러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 자리에 평행봉이나 각종 운동시설을 넣어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그대로 계속 놔둘것이냐, 이름이 게이트볼장이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혹 노인들이 왜 우리를 위한 체육시설은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용하는 빈도가 적다고해서 다른 체육시설로 왜 바꾸느냐 하는 뭐 이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용도 안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놔두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 바꾸는게 좋지 않느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실상 거기 설치한것도 대성동 노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성동 그당시에 적지가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알았어요. 그당시에는 그져 읍면동마다 배정을 해 주니까 만든다고 만든 것이 거기다가 만들었는데 거기 만들면 안되거든.
  그것은 하나의 시정을 하는 체육분야로 봐서는 하나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거기 이용도 안하는 게이트볼장 2,000만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청소년 수련원을 이용하는 민간인들이 많이 있죠. 학교나 이런데에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지금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최근 프로그램을 볼수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은 지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교실만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역시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일반인 프로그램, 학생들 프로그램.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일반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체 프로그램가지고 하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일반인이 들어오면.
○위원장 고영조  장소만 제공해주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단체든지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리 학생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취미교실해서 풍물, 가야금, 그다음에 판소리, 그다음에 서예, 네종류에 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학생들 학교에서 들어올때에는 우리 수련원 자체 프로그램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것도 있고 학교나 학교단체 예를들어서 청소년단체에서 들어오면 자기들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일반인이 들어왔을때에는 그 사람들 입소자 단체의 그 고유프로그램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강사문제는 수련원에서 강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강의하도록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자체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자체강의 계획이 있으면은 자체에서 확보해서 들어오고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학생도 마찬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여기에 강사수당이 300만원이 새로 부기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어디 쓰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금방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자체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풍물, 가야금, 판소리, 서예 이런데 초빙되는 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수련원에 계획된 내용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우리 자체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78페이지에 말이죠, 우리가 가서 여러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주변공사 낙석 및 토사방사망 그 뒷부분 수련관 본관 뒷부분 그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고영조  그걸 당초에 1,300만원 예산을 계상했던가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그랬던 것을 당초예산 1,300만원의 확보되었던 것을 뭡니까? 절개지 포락부분 정리하고 시트스프레설치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부, 방수공사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 그런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러면 뒷부분 소위 방사위험이 있는 그쪽 부분은 토사위험이 있는 그쪽부분은 다 이제 완결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할때 보면은 뒷편에 절개지 배수로 설치해서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배수시설 이것도 사실상 같은 그것인데 나중에 추가로 할적에 수정예산할 때 넣은게 되어가지고 2,500만원해서 이게 이공사를 가지고 공사비만 가지고도 뒷부분을 토사, 방사망, 그다음에 배수시설 다 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금방 말씀대로 낙석 및 토사방사망 설치는 감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이걸 사업비를 세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은 다 주변정비공사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산막 방부 방수공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산막 7동하고 전망대, 그다음에 목다리, 등의자, 평의자 등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2,4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하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게 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가 저희 남지를 않았다 할 경우에는 금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더 요구를 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과목에서 사업을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조금 남은 겁니다.
  남은 것을 이렇게 부기만 산막 방수공사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막 부분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79페이지에 보림빌라는 점촌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당초에 거기에 안길포장을 할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작천하고 존도로 갔는데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위원장 고영조  도비하고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보림빌라 입구에는 안길포장을 할 필요가 없었나요?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길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게 아니고 이 예산요구를 할적에 우리가 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요청할때가 작년 9월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도 우리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요구할때에도 작년 9월, 10월달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도 작년 11월 12월 받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산림녹지과에서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 저는 어떤 사업비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을 포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대상지구에.
○위원장 고영조  아!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작년 12월달에.
이두영 위원    아! 보림빌라 입구에?
○사회진흥과장 이규완  예. 그래서 이 지구는 시차관계로 이게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500, 1,500 작천하고 존도1리로 나눈 것은 작천1리가 당초에 2,000만원가지고는 3분의 2정도밖에 진입로 마을 진입로입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사업이라도 마무리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작천1리로 1,500만원, 그리고 존도1리는 3,500만원하면 거기 보면 옹벽만 설치하도록 사업비로 설계를 해보니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설치하고 왼쪽부분이 지반이 침하된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500만원정도가 더 보강이 되면은 증액이 되면 이 지구도 사업이 완료가 되는 마무리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0만원은 어느 다른 지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사업지구로 사업비를 나눴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세무과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안은 당초예산 1억8,610만7천원에서 5,271만원이 증가한 2억3,88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압류물건 의뢰수수료 공매의뢰수수료 150만원, 압류물건 공매감정수수료 225만원, 자동차·중기 키박스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로서 공매차량 견인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서 기본으로 부족한 세무업무수행활동비 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비로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비는 기존있던 주 전산기는 Y2K 즉 전산지가 2000년도 연도인식을 못하면서 오는 오류를 방지하고 용량부족에서 오는 작업방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교체해서 오류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코자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에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이 그럼 용량미달로 인해가지고?
○세무과장 안희호  용량도 미달되고 현재 있는 전산기는 우리 문경시로 통합될 당시에 구입한 전산기인데 그 전산기가지고는 2000년이 되면 연도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각종 장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전산기를 구입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이게 구입한지도 얼마 안되었잖아요?
  우리가 시 통합될 때 86년도에 구입했다는 얘깁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95년도에 했는데 그당시에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못했고 현재 갖고 있는 그 전산기로서는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전산기는 PC급으로 해서 용량이 적습니다.
  적은데 이게 각 읍면에 있는 단말기하고 본청에 있는 단말기해서 총 24대가 동시에 작업을 할 때에는 용량이 부족해서 다운되어가지고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도인식을 못하면서 오는 장애도 해결하고 용량부족도 해결하는 그런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전산기는 우리시에서 이걸 폐기처분 안되고 다른 용도로 해요?
○세무과장 안희호  폐기처분 안하고 이것은 또 보조전산기로해서 지방세 관계 프로그램을 별도로 관리할려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이게 사용을 다른 용도로 서 역시...
○세무과장 안희호  예. 사용합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 회계과소관 

(11시20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회계과장 강성구입니다.
  회계과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본급과 수당에서 4억원과 2억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당초 예산편성시 98년 8월 현재 정원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후 98년 12월말 퇴직자 22명, 또금년도 3월에서 9월까지 퇴직한 자 또는 퇴직예정자 27명으로 앞으로 증가요인이 없게 되어서 전체 67억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일용인부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노후집기 교체에필요한 예산 당초 200만원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 점촌시 보건소 1층에 저희 시관내 장애자 재활치료센타 설치를 위한 시설 내부보수비 1,100만원, 그리고 동로면 소재 구 명전초등학교 관리인부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부기와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국·공유재산 도면제작을 위해서 도비 550만원이 계상된 것을 국·공유재산 관리측량 수수료에 150만원과 공유재산 프로그램 구입에 400만원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 도면제작은 다음연도에 또 보조금이 있게 됩니다. 그 보조금을 활용하기로 하고 우선 사업에 우선순위로 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구 명전초등학교 관리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과 1호관사 비상경보기설치 즉 세이콤시설에 50만원, 의회청사주변 투경 담장밑에 잔디식재와 화단 수목 및 정원석 이설등에 필요한 예산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구 명전초등학교 관리와 관련해서 인부임과 그 시설비 전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구 명전초등학교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로 명전위에 있는 부지면적은 전체가 2,326평입니다.
  2,326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282평입니다.
  97년도 8월 27일 날자로 1억9,9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문제는 동로면장에게 관리전환을 시켜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 건물상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대부분의 유리창과 전기시설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면은 지붕스라브에서 밑으로 물이 배수홈통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일부 파손이 되어서 물이 그냥 건물로 스며드는 이러한 현상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은 현재 건물유지관리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현지 관리인을 지정해서 그 관리를하면서 또 그 지역주민이 건물이나 대지등을 활용해서 소득증대사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과 인건비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1층에 유리창틀을 합판으로 막고자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재 또 여름철 하절기가 되면 그 인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젊은 사람들 또 아이들이 그 교실로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취사라든지 또 이런걸 하게됨으로해서 어떤 화재의 위험, 또 바깥에서 보기에 굉장히 흉물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그 1층에 1층 유리창틀을 뺑 돌아가면서 합판으로 완전히 막고 현관 출입문을 폐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못들어 가게끔.
  그다음에 위에서 비가 왔을 경우에 그 물이 홈통을 통해서 밑으로 땅으로 바로 배수구로 통하도록 이렇게 하고 정문에는 차량 차단기를 설치해서 필요시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필요한 것이 한 500만원 들어가고 또 인건비 100만원정도는 당초에는 뒤에 있는 교장사택을 수리해서 관리인을 내어서 관리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관리인이 잘 없고 또 그 관사를 보수를 한다고하면 전체 그 건물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뚜렷한 활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 관사를 수리를 한다하면 적어도 5,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관사를 수리하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현지인으로 하여금 그 교문 학교 바로 앞에 가게에 동네일을 보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으로 하여금 한 연간 100만원정도로 인건비조로 계상을 해서 주면서 거기에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구 명전초등학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시에서 관리가 지금까지 잘 안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정호 위원    그래서 그게 평수가 2,326평이고 건물이 282평이라 그랬는데 그럼 운동장이 상당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추정호 위원    그런데 이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주민에게 말이죠,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학교를 관리하는 조건에서 이게 어떤 주민에게 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은 상당히 넓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싶은데요. 이게?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래서 일부 건물을 활용해가지고 뭘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현지에 가봐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하고 잘 안맞아서 지금 그런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역주민이 거기서 희망해 올적에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지금 영순에 영동초등학교도 금년에 폐교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임대를 줘가지고 표고버섯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2,300평정도 되면 한 2천평정도 된다라면 그런 특수작물도 할 수 있고 특수작목을요, 할 수 있고 상당히 우리 관리비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해서 대상자가 있으면은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 강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사회복지과소관 

(11시32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 어느분야 시민들에게 중요치 않은 분야가 없겠습니다만 그중 저희 사회복지업무는 시정 어느 부분보다도 시민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업무인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점검 및 단속을 위한 무전기 및 가스초 유지관리비가 영업시간 해제로 필요성이 없어져 4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재가 장애인지원사업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478만원이 감액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랫부분 50만원 증액된 전산개발비는 의료보호전산화 프로그램 구입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시비부담분을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서 3억5,4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위한 서식 유인등에 67만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인건비로 2,928만원을 전액 국고보조로 신규계상하였으며, 다음 101페이지 생활보조 국고보조사업 구료비로 생계비 지원이 없는 자활보호가구에 전액 국가 보조사업으로 6억5,86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거택보호비가 보조내시 변경되어 1억3,188만원이 증액된 28억6,19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직 및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보조내시 변경되어 5,26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보호가구 특별취로 구호사업비는 국고보조 비율의 변경으로 시비 1억9,931만6천원이 증액된 6억6,43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경로연금 지급인원이 6,630명에서 4,991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억1,448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노인교통비 지원액 인상이 7,000원에서 7,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원액 인상으로 6,308만5천원과 경로당 수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난방비 5,52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년가장 보호인원이 변경됨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으로 시설보호비 198만1천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서 200만원,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405만원, 차량유지비 23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노인회관 신축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중앙동 노인회관 신축비 부족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산북 어린이집 비품구입비 500만원과 부지내 장옥 및 화장실 철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자녀대학 입학생의 증가로 대학입학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부자가정의 증가로 인하여 자녀학비 지원비 77만7천원, 아동양육비 38만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630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49만9천원을 감하였으며, 의료보호 진료비 10% 시비부담금 3억5,429만6천원을 증액한 의료보호진료비가 36억5,400만원입니다.
  이하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내용은 방금드린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73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6,926만5천원이 증액된 1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18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번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은 그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감액분을 조정하는 예산이며, 기타 신규편성분은 법정 또는 필수경비를 긴축 형성한것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아직까지 도에 추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서 현재 계상된 내용들은 당초예산이 도예산이 가내시 되어가지고 수립되었던 것을 확정내시된 이후에 그이후에 편성해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생계비라든가 이런 돈들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빠졌던 것이 이번에 계상되면서 1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벌써 기 집행하고 있는것도 이번 예산에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예산들은 대부분 당초예산때 협의가 늦어서 정리 못한 것을 이번에 정리한 것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그 103페이지에 말입니다. 중앙동 노인회관 건립해서 도비 2,000만원인데 또 다시 2,000만원을 해주는데 4,000만원으로해서 노인회관을 건립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게 저희들이 원래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해서 4,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당시에 시비 2,000만원이 누락되어가지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원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노인회관 신축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이쪽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이두영 위원    과목변경한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원래 설계 자체가 벌써 시비 2,000만원 부담해서 총 4,00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다 잡혀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그 규모가 규정이 지금 뭐 3,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저희들이 노인회관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이제까지 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마을단위보다도 좀 큰 규모 같으면 면단위 같으면 면노인회관 이런 것은 도에서 도비하고 국비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6,000만원정도 통상 그렇습니다.
  좀 1억2,000만원정도 들여 지을수도 있습니다마는 통상 도비가 포함된 사업들은 금액이 크고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운영하는 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도 자부담을 많이 해야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예산이 102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10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경로당지원 240개소 이래가지고 금년도 5,523만8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은 저희들 경로당 지원이 국비가 50%, 도비, 시비해서 25, 25% 해가지고 100%를 하는데 이제 저희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경로당은 우리 문경시에는 169개소입니다.
  169개소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 지금 현재 227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양이 우리 문경시가 많은데 국가라든가 도에서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 5,500만원 우리 시같은 재정에 아주 열악한 재정인데도 불구하고 5,500만원을 추가부담을 해야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뭐 저희들이 금년도에 노인회관 신축비 같은 것 그런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는 국가예산에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신규 신축한다든가 신규 등록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에서 도와주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시로 봐서 지금 227개소가 같으면 충분하게 양이 문경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특히 65세이상 노인인구에 비례한다면 많은 양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축이라든가 신규등록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좀 아셔가지고 노인회등록은 이제는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169개소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데 227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두영 위원    과장님! 실무를 다루는데는 이제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그 리동에 가보면 마을단위로 어른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그 연료비라든가 이런걸 노인회에서 등록을 안하면 그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봐서는 많은 숫자가 지금 할려고 희망을 하는것같은데 억제하신다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월 4만4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두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게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방침은 지원금액이 없애는걸로 그렇게 방침이 국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울시만 우선 시범적으로 없애고 내년부터는 아마 전국적으로 노인회 4만4천원 월 운영비를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보건복지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월 4만4천원만 없어지면... 등록이 많이 안줄겠느냐?
  이게 시비부담이 저도 예산부서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아 이것이 예산부서로 봐서 이게 이 열악한 재정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지고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지금 4만4천원의 보조를 해줘도 지금 운영을 못한다고 아우성인데 이것 4만4천원도 없어지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도 올해 신축비도 2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축은 사회복지과 마을회관의 신축으로만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부서는 보수정도만 하는걸로 하고 국도비 포함되는 대규모 노인회관 정도는 우리가 하더라도 순수하게 시비로 신축만 하는 것은 저희들은 가급적 지양할려고 그러고 금년 2동도 다 보수비를 돌려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마을회관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신축한 경우는 노인회 등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운영비 지원해주고 대신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신축을 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은 무전기값은 이게 삭감되고 안써도 된다 아까 말씀으로는 이제는 영업시간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업시간 규제를 했을때에는 순회원이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렇죠. 그러니까 불시에 월 1회정도 야간에 단속을 나갔습니 다.
  나갔는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권한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대신에 어떤 청소년들 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역시 나가긴 나갑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스총하고 무전기, 사실 무전기 운영비가 40만원인데요, 저희들 무전기가 10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생계의 직원이 다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실 무전기를 안가져 다니고 자기 개인용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양윤석 위원    개인용 휴대폰은 개인이 쓰는건데 그것은 우리 자금으로 전화비를 좀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안줘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런데 가스총이라 하는 것은 일반 평상시에 쓰는게 아니고 어떤 사고가 돌발했을 때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건 운영비가.. 이것은 충분한 저희들이 금년도 쓰는 정도의....
양윤석 위원    운영비는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게 40만원이 대부분이 무전기에 쓸 밧데리 가격 이런 가격들인데 이것은 휴대폰으로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무전기는 이제 저희들이 폐쇄시킬려고 그럴려고 지금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기 하고 있던 순회 또는 단속이라 할까요. 순회점검은 항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했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에 또 보면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진료비 해놨는데 이건 어떤 자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이건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3억5,400만원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저희들 뒷부분에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의료보호 특별회계 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가 전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돈을 가지고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로 3억5,000만원을 보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진료비로 집행되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양윤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도 있고 한데 물론 일반회계에 가서 뭡니까?
  증을 보여주고 진료를 받고 난뒤에 수가를 우리시에서 보태주는 자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대신 돈을 지급합니다.
양윤석 위원    이 자금의 확인이라든가 이런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청구가 내려오면 저희들 임의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호 공단에다가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보냅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얼마씩 줘라 이래가지고 확정을 받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그렇죠.
  이게 보면 어떤때에는 실제 받지 않은 금액의 차이가 나는게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걸 뭘 좀 확실히 할려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뒤에가서 집행 잘못된 것은 차액분은 또 통지를 해서 개인적으로 지급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병원에서 장난치는 것은 여기에서 그냥 통제하고 올라오는 금액가지고는 못잡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어떤 의료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건 의료보험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집행내역을 검사해보고 저희들이 그 지시에 의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는 얼마가 오든지 우리가 예상을 해서 세우는게 아니고 저기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비 10% 차이가 납니다.
  총 36억5,400만원입니다.
양윤석 위원    올라오는대로 그대로 이게 계상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 총금액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얼마를 문경시에 작년과 비교해서 그렇게 보조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지원이 국비가 50%이고, 시도비가 각 25%라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 시비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 내용이 아까 169개소밖에 안내려오는데 우리는 240개소를 세우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은 전액 시비로 세우는 거죠.
박경무 위원    전체를 시비로 다해요.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시비로 부담합니다.
박경무 위원    169개소외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240개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160개외에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전액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전체 시비. 이것 엄청나게 크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보통문제가 아니구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는 이건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경로식당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 이게 모전사회복지관에 금년도부터...
박경무 위원    아! 거기 쓰여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게 당초에 1,500만원인데 이게 전국 도내 통 세우기 위해서 1,300만원 지원해라 이래가지고 그 금액 차액분을 조정한 겁니다.
박경무 위원    경로식당이라해서 그럼 이게 사회복지회관 거기에 쓰여지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모전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보조를 줘가지고 거기서 식당운영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 저희들이 지원금입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순수하게 모전사회복지관에서 자체에서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받아서 1,300만원 줍니다.
박경무 위원    1,300만원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당초에 1,500만원 섰다가 도내 형평 맞추기 위해서 1,300만원으로 바꾸어서 금년도부터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회관 연간 총 지원비가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월 4만4천원 지원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240개소면 얼마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총 금년도 저희들 예산이 1억8,672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1억8천.
  노인복지 문제 같으면 큰 돈은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래서 저도 경로당에는 숫자가 사실 우리 시세로 본다하면 사실 많습니다.
  전국에 어디 봐도 우리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65세이상 노령인구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읍면이 거의 마을마다 한 개이상씩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많은 편입니다.
  특히 또 여기 할머니 노인회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 내용이 참 많아지고 갑자기 이게 늘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가급적 물론 등록에 지시를 받는다면 지금도 등록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 억제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은 선거직들 전부 공약사항인걸.
  가는 곳마다 찍어달라고하면 이것 안지어줄 도리가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앞으로....
○위원장 고영조  앞으로 이 문제만은 억제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연간 지원금 1억8천만원, 2억도 안되는 우리 시 재정규모로 봐서는 큰 문제가 난 없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이것보다 더 문제가 신축예산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어주고 오는 예산이 시내같으면 1억이 다 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는 240개소를 지어놨으니까 더 지을게 뭐 있겠는가? 몇 개 얼마 안남았지.
추정호 위원    아직도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위원장 고영조  사실은 앞으로 아마 제일 시정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노인복지 문제일 거예요.
  노인들이 하는 얘기들 복지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한 노인회관인가 노인정 그것 안해주면 안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말입니다. 사실 저희들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책임자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노인정에 오시는 노인분들은 절대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고 저희들 시비 1원 하나 낮추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하면 사실 우리 어려운 것 같이 진짜 노인정에 오는 분들은 다 생활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시내에는. 물론 시골은 좀 다릅니다마는.
  시내에는 진짜 노인정에도 못들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지으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회관을 지어주는게 가장 우리 공무원들도 시에서 하는 일이지 일반 노인분들 그냥 무조건 나이가 65세 넘었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우리 시비를 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인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가 이것 분명히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볼 문제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노인회관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노인회관 뭐 이런 쪽으로 특히 시내에는 좀 바뀌어야 안되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그 대단히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볼수도 있는 겁니다.
  시내쪽 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나이가 65세 요즈음은 수명이 연장되어서 오래 삽니다마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고독해... 나이가 많으면 고독해지죠.
  그럼 마을권에 있는 노인들이 주욱 모여서 사는 생활의 어떤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끼리의 어떤 생활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후미래를 좀더 즐겁게 보낸다 하는 뜻도 있는 겁니다.
  꼭 생계불능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건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영조  이 문제는 아마 사회복지분야는 대단히 앞으로도 수용해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아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국가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좀 경로연금이 이게 지난해부터 생겼는데 경로연금만 저희들 예산보면 금년도 16억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연금은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해서 다 주는게 아니고 이건 진짜 저소득층 노인분들입니다.
  이런쪽으로 예산을 이런 예산들을 돌려서 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정책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고영조  아!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웃는 이 있음)
  그런데 산북어린이 집 뭐 준공이 얼마 안남았죠. 이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준공은 5월 5일날 끝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부지가 한 300 몇평으로 알고... 순수하게 건평은 한 오십 몇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부지면적은 삼백여평에 오십?
    (뒷좌석에서 - "52평입니다."하고 답변)
  52평. 다시는 재론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장가에 지어놨단 말이예요. 장가에다가.
  그런데 공중화장실 뒤에 있는 부분 그걸 말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그것하고 장옥?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장옥은 위원님들이 나가셨을 때에는 즉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위원님들 오신다 해가지고 먼저 장옥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되어가지고 옛날 장옥이.
    (「가건물」하는 위원 있음)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 방문하신다해가지고 면에서 먼저 좀 철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솔직하구만.
    (웃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위원님들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대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것을 철거를 했는데 현재 그러면 공중화장실만 철저하면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그 주위가 좀 정비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나무도 심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금년도 예산에 아직 못세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한뒤에 어떤 식의 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을 별도로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을 높이 쌓으면 안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낮게라도 어떤 형식이 되던간에 담장을 별도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담장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잘못하면 순수하게 동로 골짜기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장가에 뭐라 그럽니까?
  시장배들 그런 것 배운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전혀 시장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물건 사고 팔고 뭐 못지 못한 것 그런 내용들 배우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장옥을 그래서 철거한 겁니다.
  전혀 시장기능으로서는 없고 용도가 완전히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하여튼 산북어린이집 관리 한번 잘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현재 동로애들도 한 7명, 산북애들 28명에서 총 35명쯤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서른 다섯명, 35명 확정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래서 연말가면 저희들 목표는 40명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박경무 위원    한번더?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박경무위원입니다.
  박과장님 하나 궁금한 것 좀 물어봅시다.
  우리 사회복지부분에서 우리 금년도 총예산의 몇%정도가 지금 사회복지부분으로 쓰여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 우리 시에서 말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시예산 전체에?
○위원장 고영조  앞에 안나옵니까?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내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위원장 고영조  박위원님! 그러면 되죠?
박경무 위원    예. 그리고 각 분야별로 해가지고 그럼 사회복지만 뭐 분야별로 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산서에는 예를들어서 청소년 복지부분은 역시 사회보장비에 같이 세워야되기 때문입니다.
박경무 위원    전체 사회보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만 하더라도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예를들어서 의료비는 특별회계입니다.
  포함하면 한 20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예산이 천억 좀 넘는다고 보면은 한 20%, 20%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만 보시면 우리가 의료보장비 같은것도 한 4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억보고 딴데 복지예산 포함하면 인건비 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한 200억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박경무 위원    200억정도 되면 몇 %이고 그게....
    (「1,318억정도 됩니다.」하는 있음)
  1,318억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1,318억정도 되면....200억이면 엄청난....
○위원장 고영조  거기 왜 일반회계 대비되지 전체 우리 문경시 전체예산 대비가 되어야 되지.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전체예산에 대비를 해가지고.
박경무 위원    내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침서에 의해서 이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니겠어요. 안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정부에서 사회복지분야로 쓰는 전체의 우리 정부 1년 총예산에서 76조에서 사회복지부분에서 쓰는 것이 몇 %정도 그렇다면 우리도 지침서에 의해서 몇 %가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을 내가 묻는 거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진 않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렇게 하지를 안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안하고 국가적으로 바로 하는게 또 많고 거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은 .....
박경무 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또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자체내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는 사업은 사실 몇가지 없습니다.
  거의 없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국비에 대한 우리가 시비부담을 해서.
박경무 위원    시비부담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래서 이 사회복지를 하는것이지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마련하는 것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이번 같으면 재활치료센터거나 이런 것은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하는건데 다른 예산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복지는 원래 국가업무이지 지방업무가 아닙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쓰여지는 예산은 우리시에서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다고 인원비례해가지고 그렇게 생활보호대상자 인원비례 이렇게 국가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꼭 국가예산하고 딱 맞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뭐 더 이상 질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7) 환경보호과소관 

(12시05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하천 즉 모전천 정화사업으로 재원이 당초에는 양여금만 계상했었으나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양여금 6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이 신규로 8,140만원을 시설비와 부대비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환경미화원 보수지침이 금년 1월중에 시달됨에 따라서 보수종류별로 증감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체력단련비는 당초 250%에서 200%로 변경됨에 따라서 1,516만4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이 금년부터 58세에서 57세로 1년 낮아짐에 따라서 당초 정년퇴직 예상자가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고 사망자가 또 1명 발생해서 이에 따른 퇴직금 부족분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분과 환경미화원 보수지침이 금년 1월에 시달됨에 따른 보수증감분 그리고 환경미화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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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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