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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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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4월21일(수)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보건소소관
  6.   라. 시민문화회관소관
  7.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8.   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4월 3일까지는 1999년도 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문경시의 관광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우영  전문위원 박우영입니다.
  1999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85억8,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32%인 85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318억5,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7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3%인 24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8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87%인 3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중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은 지방세 부문에서 약돌돼지의 사육증가로 인한 도축세 증가액 5,000만원, 과년도 수입부문으로 체납세 징수증가분 2억4,562만2천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64%인 2억9,562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6.19%인 30억4,115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경온천 사용 증가추세에 따라 5,000만원,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 증가추세에 따른 5,540만원, 크레이 사격장 사용료수입 8,000만원 등 사용 및 기타 사용료 부문에서 1억8,540만원의 증가와 금회 구입되는 보건소 검진차량 운행 등에 따른 진료수입 1억6,000만원과 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 4,000만원 등 기타 수수료 부문에서 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마성시장 부지매각, 흥덕삼거리 등 불용결정된 시유재산 매각대 증가로 3,455만3천원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증가분 25억1,017만6천원, 자동차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등 증가예상분 1억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 등으로 1,102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부문에서는 예산절약 우수시 상사업비 5,000만원과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에 따른 교부금 3억8,100만원 등 4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부문에서는 신농촌 마을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채이자 보전 등에서 8,973만원이 증가되고 동지역 정비사업 등 4개 사업부문에서 28억2,209만1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27억3,236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부문에서는 국고보조금이 '99 숲가꾸기 사업외 18개 사업 부문에서 13억1,227만5천원의 증액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11개 사업 부문에서 5억9,986만6천원이 감액되는 등 7억1,240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고 도비보조 부문에서도 소년가장 보호비외 20개 사업부문에서 4억8,720만4천원의 증액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외 16개사업 부문에서 4억3,902만6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7억6,058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 부문에서는 점촌지하도 설치사업 10억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 20억원, 윤직과선교 설치사업에 10억원 등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부문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의 총괄은 기정예산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용은, 경상예산 부문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6억원 삭감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2,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2억1,600만원 계상과 당초 미계상된 임의보조금 4,83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비 4,500만원 등 기정예산의 1.2%인 4억8,587만6천원이 증가한 408억5,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양여금 증가분 20억원과 주민숙원사업 문경대학 절개지 위험시설 보수비 1억원, 상·하리천 정비 1억원, 가은 섬안교 수해복구공사비 중 시비 채무부담행위로 3억원, 농암 연천1리 새마을 농로포장 8,000만원, 동로 간송교 가설 및 진입로 정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2,0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6,000만원, 모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 2억원 계상과 대하드리마 「천년제국」촬영장 기반시설 사업비 4억3,200만원 계상, 문경온천 송수관로 매설비 1억5,000만원, 문경온천 이용공 3공 개발비 7억5,000만원, 문경온천수 부존량 및 지구지정 변경조사 용역비 1억원을 시비 채무부담행위로 각각 계상하였고, 온천장 오수처리비 1억2,000만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과 관광관련 사업 등 주요시정추진에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6.89%인 51억1,162만9천원이 증가한 792억4,963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 부문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05%인 6,933만2천원이 증가한 65억6,269만8천원이 편성되고 예비비 등에서는 기정예산대비 5.44%인 2억6,782만7천원이 증가한 51억8,724만7천원을 각각 편성한바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현황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행정비가 0.72%인 2억1,560만8천원, 사회개발비에서 4.26%인 27억5,119만1천원, 경제개발부문에서 4.24%인 9억7,691만5천원, 민방비위에서 0.5%인 350만원이 각각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3.75%인 2억3,107만1천원이 감소되는 등 총 57억9,600만원이 증가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별·품목별·성질별 현황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장별·품목별·성질별 현황으로 기정예산대비 물건비 품목에서 2.48%인 3억9,704만3천원, 이전경비 부문에서 5.43%인 11억3,179만8천원, 자본지출 부문에서 6.99%인 44억4,414만3천원, 내부거래 부문에서 140.22%인 3억5,429만6천원이 각각 증가되고, 인건비 부문에서 기정예산대비 1.52%인 3억2,481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부문에서 11.65%인 2억649만원이 각각 감소되는 등 총 57억9,600만원이 증가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1999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0개 특별회계에 총 27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3%인 24억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5.54%인 5,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90%인 3억5,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8.42%인 2억7,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가 26.27%인 8,8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05.35%인 15억2,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24.66%인 1억1,000만원이 각각 증가된 현황입니다.
  다음 총무위원회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3개 실과소의 기정예산대비 3.19%인 20억8,988만5천원이 증가한 675억5,4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19.24%, 총무과  11.49%, 시민봉사과 4.75%, 사회진흥과 3.70%, 세무과 28.32%, 사회복지과 12.39%, 환경보호과 12.42%, 보건소 4.04%, 시민문화회관 0.44%,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1.05%가 기정예산대비 각각 증가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4.56%, 회계과 4.85%, 환경관리사업소가 기정예산에 비하여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1999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개의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대비 15.65%인 7억7,200만원이 증가된 57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부문에서 예금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에서 8,8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3,800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예금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3억5,900만원이 증가되어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의료 및 구료비에 3억5,429만6천원과 반환금 및 기타 부문에서 4,7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부문에서 예금이자 수입 73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2억6,926만5천원 등 2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 부문에서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2억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문에서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어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 용역비 3,000만원과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2,500만원 등 5,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60억6,000만원 대비 4.6%인 57억9,600만원이 증가한 1,318억5,600만원으로 편성된바, 주요세입분야는 지방세 증가분 2억9,562만2천원, 세외수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25억1,017만6천원을 포함하여 30억4,115만2천원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4억3,100만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증가액 7억6,058만7천원 등이 주요세입원이나 지방양여금 사업이 기정예산대비 16.18%인 27억3,236만1천원이 삭감됨에 따라 지방채 40억원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세출분야는 관광 및 온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일환으로 대하드리마 「천년제국」촬영장소 및 문경온천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문화재 보수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및 영세민생활안정과 노인보호사업비 확보, 공무원 명예퇴직 및 퇴직수당 부족분 확보, 그외 각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사업비와 경상경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원으로 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종 융자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원회소관 각 실과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각종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의 계수조정 정도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서 문화관광담당관실의 마성 진남교복원사업 및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 2억원과 산양 위만 충절사 상의제 보수 및 산북 서중 주정암 보수비 7,000만원과 문경석탄박물관 주변 산철쭉 식재 사업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고, 총무과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과 연금 부담금 등에 4억203만3천원, 기타 출연금 1억2,000만원과 시민봉사과에 호적전산화 장비구입비 5,000만원과 사회진흥과 동네체육시설 2개소 설치비 4,000만원, 농암 연천1리 새마을 농로포장 공사비 8,000만원 등 세무과 지방세 주전산기 구입 4,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회계과에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6억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과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5,429만6천원과 의료 및 구료비 7억3,786만4천원 및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비가 1억9,931만6천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환경보호과에 모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2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액 2억2,438만9천원, 보건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 구입비 9,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문제점이나 특이한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나, 우리시 예산규모에 비하여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건전 재정운영이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며,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이나 경영수입 사업 개발, 행정조직의 더욱 심도있는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나 일반경상비 등을 과감하게 줄여나가야 하겠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천 등 관광사업 개발이나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 할 주요 건설공사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거나 늘어나는 세무부담행위 사업은 우리시의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금후 투자사업은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지역균형개발을 고려하여 더욱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되겠으며, 소득기반이 열악한 농촌경제 회생에 더욱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신뢰받은 시정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더욱 세심한 연구와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회 세출예산의 편성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지방양여금 사업 삭감 조정 등으로 보편적인 예산의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4시20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 111억9,800만원에서 2억9,562만2천원이 증가한 114억9,362만2천원입니다.
  먼저 도축세는 당초 2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추가되어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돌돼지 사육두수등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당초 1억5,000만원에서 2억4,562만5천원이 증가한 3억9,562만2천원입니다.
  현재 문경시에 시세체납액은 17억3,700만원으로서 전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116억9,086만4천원에서 30억4,115만2천원이 증가한 146억5,601만6천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당초 63억7,374만2천원에서 3억8,540만원이 증가한 67억5,914만2천원입니다.
  기타 사용료수입입니다.
  문경온천 목욕료 수입은 당초 15억원에서 5,000만원이 증가한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당초 1억2,800만원에 5,540만원이 증가한 1억7,620만원입니다.
  문경온천과 새재도립공원의 이용자 및 입장객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사격장 사용료수입입니다.
  클레이사격장은 9월 개장예정으로 4개월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9,000만원, 건강진단비에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이용자수의 증가와 이동검진차량 운행에 따른 추가 수입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수입은 당초 1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추가수입 세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52억3,612만2천원에서 26억5,575만2천원이 증가한 78억9,187만4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마성 시장부지매각 추가수입 1,980만3천원, 시유재산 잔여토지매각 1,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25억1,017만6천원을 추가 수입 잡았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에 7,0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에 2,00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 102만3천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비는 당초 1,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수입 잡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454억2,300만원에서 4억3,100만원이 증가한 458억5,400만원입니다.
  먼저 특별교부세는 예산절감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 문경석탄박물관 주변 산철쭉 식재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교부금은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결손의 보존을 위하여 3억8,1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168억6,246만원에서 27억3,236만1천원이 감액된 141억3,009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의시도정비사업의 흥덕삼거리에서 공평간도로와 중앙초등에서 문창고등간 도로에서 2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양여금 사업별로 교부내시가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347억3,067만6천원에서 7억6,058만7천원이 증가한 354억9,1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당초 210억1,797만5천원에서 99년도 숲가꾸기 사업비 등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전체적으로 7억1,240만9천원이 증가한 217억3,0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 137억1,270만1천원에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등 도비보조내시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4,817만8천원이 증가한 137억6,08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당초 62억3,600만원에서 정부 자금중 재특자금에서 40억원을 승인받아 점촌역지하도 설치사업에 10억원,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사업에 20억원, 윤직과선교 설치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여 10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특자금은 이율이 6.5%로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31억6,819만3천원에서 1억4,460만6천원이 감액된 30억2,358만7천원입니다.
  민간이전비중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당초 2억3,470만원에서 4,830만원이 증가한 2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행정자치부 기준액에서 당초예산 미계상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민간자본보조에 계상된 1억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고 추가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당초 3억3,000만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기준액 7억원중 당초예산 미계상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5억379만6천원에서 2억6,290만6천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현재 12억4,080만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모두 마치고 읍면동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문경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경읍 예산은 당초 16억654만7천원에서 605만7천원이 증가한 16억1,3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행정정보 통신망 요금관리 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과 한국통신사장과의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읍면동, 사업소 전화요금을 전액 삭감하여 본청 공공요금 납부에 일괄 편성 처리시 다수이용자 요금 할인 혜택이 15% 발생하여 이번에 합산하고 본청에 편성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은 갈평출장소장분으로서 당초예산 누락분입니다.
  일반 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 문경읍에 관광열차 운행, 온천관련 행사등 많은 행사가 있어 민간인 실비보상금을 편성 행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시설비로서 시장화장실 보수 300만원은 문경읍 시장내에 공동화장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광관련 행사용 집기구입비 450만3천원은 행사에 많이 사용되는 의자들이 노후화되어서 일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체력단련비 250%가 200%로 변경되어 50%를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가은읍 예산입니다.
  가은읍 예산은 당초 14억376만1천원에서 593만8천원이 증가한 14억9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문경읍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은 북부출장소장분 당초예산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 노후집기 교체 30만원은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채력단련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 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당초예산 편성후 부기 및 금액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시설비로서 가은용추 진입로 가로등 설치비 500만원은 벌바위 마을에서 용추계곡간으로 등산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유교 교량 개보수비 600만원 현재 교량폭이 2m정도로 협소하여 안으로 설치하여 폭을 넓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영순면 예산입니다.
  영순면 예산은 당초 8억7,392만8천원에서 5,741만5천원이 증가한 9억3,134만3천원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공로연수자 인건비 2,255만5천원과 수당 6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전화료 감액은 내용이 동일합니다.
  여비중 월액여비 276만원과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원, 직급보조비 288만원, 복리후생비 802만5천원, 성과상여금 75만원, 공로연수자 및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한 법정경비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소공원조성 재료비 200만원 금림회에서 산간도로 경계지점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관사 방수공사 300만원은 관사에서 나오는 물이 민가로 흘러 들어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물 차단기를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방수공사 700만원은 복지회관 방이 현재 2칸으로 협소하여 3칸으로 확장하고 일부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호적업무추진 전동타자기 구입비 60만원과 노후집기교체 600만원, 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금림천 퇴적물 준설비 500만원은 98년도 수해지역으로 현재 하상이 높아져 있어 수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준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산양면 예산입니다.
  산양면 예산은 당초 10억8,560만5천원에서 464만1천원이 감액된 10억8,1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로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호계면 예산입니다.
  호계면 예산은 당초 8억8,721만9천원에서 252만8천원이 감액된 8억8,46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자산취득비중 숙직실 보일러 교체 70만원은 노후보일러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는 내용이 동일하며 자녀학비 수당 증가분 101만1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부곡리 하수도복개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우로1리 용수로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산북면 예산입니다.
  산북면 예산은 당초 9억3,320만3천원에서 402만4천원이 감액된 9억2,907만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동로면 예산입니다.
  동로면 예산은 당초 8억6,773만5천원에서 271만6천원이 감액된 8억6,5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마성면 예산입니다.
  마성면 예산은 당초 11억1,375만4천원에서 1,170만8천원이 증가한 11억2,5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188만3천원은 수로원 인건비로서 당초예산 미계상분이 되겠 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전시실 설치비 500만원은 면사무소 2층 회의실내에 전시실을 설치 문경수석을 홍보하고자 하는것이며, 전화료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수석전시대 시설비 500만원도 마성면사무소 회의실내에 전시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채력단련비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시설비중 마성 게이트볼장 설치비 500만원은 소야교밑 솔밭에 설치하는 것으로 면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농암면 예산입니다.
  농암면 예산은 당초 9억969만6천원에서 459만5천원이 증가한 9억1,429만1천원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인원이 1명 증가하여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다음 내용이 동일합니다.
  복리후생비 61만4천원도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시설비중 방범등 설치비 90만원은 농암우체국앞 사현리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자산취득비 120만원은 산불감시 망원경 구입 20만원,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인건비중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점촌동 예산입니다.
  전촌동 예산은 당초 5억4,118만6천원에서 245만7천원이 감액된 5억3,87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부기 및 금액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중앙동 예산입니다.
  중앙동 예산은 당초 6억1,859만1천원에서 224만원이 감액된 6억1,63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주민등록 하상입력 조명등 구입비 10만원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신흥동 예산입니다.
  신흥동 예산은 당초 6억3,794만3천원에서 2,469만7천원이 증가한 6억6,264만원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1,345만1천원과 수당 265만3천원은 행정8급 1명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는 내용이 동일하며, 신흥과선교 전기료 60만원은 당초예산 미계상분이며, 수도료 100만원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중 월액여비 138만원과 업무추진비중 직급보조비 108만원, 복리후생비 354만6천원은 인원증가분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어린이공원 시설유지비 330만원은 신흥동내에 어린이공원 3개소에 설치된 놀이기구등의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은 당초계상된 사업의 부기 및 금액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신평동 예산입니다.
  신평동예산은 당초 구 대성동 예산으로 4억2,588만4천원으로서 2억1,738만8천원이 증가한 6억4,3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기본급 6,263만9천원은 구 대성동과 신기동 통합으로 인하여 인원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수당 1,033만1천원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65만3천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등도 구 신기동 예산안을 감액하여 신평동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여비중 월액여비 261만,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12만원, 직급보조비 558만원, 복리후생비 6,671만6천원도 통합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중 모전천 주변 농업용수관련 인부임 437만1천원, 일반 보상금중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1,659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56만원, 성과상여금 103만5천원, 부서통합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630만원, 일반보상금중 민간실비보상금 240만원도 부서 통합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105만1천원도 부서통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은 전체적으로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모전동 사업비에서 3,000만원과 구 신기동에 당초 계상된 주민숙원사업비 2,500만원을 감액하여 신평동에 편성하였습니다.
  구 신기동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주평용수로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후 부기 및 금액변경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신기동 예산은 신평동 통합에 따른 예산잔액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모전동 예산입니다.
  모전동 예산은 7억5,875만2천원에서 3,402만1천원이 감액된 7억1,4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전화료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3,000만원 감액은 당초 모전동에 계상된 사업중 신평동 관내 사업비를 감액하여 신평동에 편성하였으며, 부기 및 금액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읍면동 예산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예산 29페이지, 30페이지부터.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우리시에 예산을 총괄하셔서 참 추경에 편성하시는데 예산이 풍부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실장님이하 직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힘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때에 상당히 당초 예산에 좀 참견했더라고하면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추경에 상당히 더 수월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고 사업예산에 보면 어떤 사업이 원활히 그것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시작에 불과한 사업에도 그 예산이 편성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1페이지에 크레이사격장 사용료수입 9월달부터 8,000만원을 수입료를 받는다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뭐 아직 어제 현장을 가봐도 이제 공사시작인데 차질없게 이게 수입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려움이 없이 차질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36페이지에 동지역 양여금 삭감이 27억3,231만6천원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한번 예산을 다루는 실장님으로서 양여금이라하면 중앙에 당초 내시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27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저게 삭감이 된다 하는 것은 이런 허위예산을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기채를 내어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방양여금이나 지방교부세 각종 보조금의 예산편성은 보조가 이제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각종 보조금의 내시는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11월 21일까지 예산을 짜가지고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내시되는 시점이 예산이 의회에 통과한후에 이게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지방양여금 결정통보는 98년 12월 3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두 이 양여금을 관련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이제 편성합니다.
  만약에 가내시가 되지 않았다든지 예산을 안짜고 편성하지 안했을 때에는 1회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 착공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1회추경이 금번같이 이렇게 4월달에 할수도 있고 아니면 7월달에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말에 보조내시된 그 금액을 가지고 내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보조내시된 금액 범위내에서 변동에 대한 설계를 하고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정되는 지방양여금 사업비의 경우가 모두 이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번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양여금 금액이 바로 감액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그 내시가 되지 않았다고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1회추경시까지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고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지방양여금 재원이 징수에, 전화세, 토지초과이득세, 농특세 이것 등입니다.
  이래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가 되어 오는 그 시점이 너무 늦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동일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널리 헤아려 주시고 이건 불가피한 정부에서 느끼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단체 우리 문경시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의회에서 모든 예산이 말입니다. 그 참 IMF가 작년도에 왔고 벌써 1년이 지나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작년도에도 그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는 삭감한 부분도 많고 앞으로 전망도 주무과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적의적절하게 잡아야 되는데 27억이라는 없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기채를 내어가지고 공사를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시군에 가도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도록 예산편성하는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실무과에서나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참 짚고 넘어갈 이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예산을 수입을 잡으면 또 지출을 잡아야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잖습니까?
  벌써 사업 시행한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지 실무선에서 이렇게까지도 전망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이건 앞으로 그 예산편성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고 어느 부서에서 실수를 했는지 이 부서에서는 직위 문책을 당해야 됩니다. 이건.
  27억이라는것도 2억 7천이라도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27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번. 실장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글쎄 뭐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제도상 뭔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뭐 개선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세원이 국세청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정부부처에서도 기 행자부에서도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당초예산에 못잡고 미래예측이 안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사업을 다시 한해만 늦추더라도.
이두영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참! 뭐 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업무를 맡은지가 기간이 짧아서 속속들이 모릅니다마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참 적의적절하게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당해연도에 적의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다 쓰는 것이 건전재정 아닙니까? 재정편성 아닙니까?
  이런데 27억이라는 이 돈을 엄청나게 이렇게 빵구를 내어서 이제 재원이 없으니까 빚을 내어가지고 공사를 한다, 한해 늦춰도 되고 이태 늦춰도 됩니다.
  시급성이 그렇게 있을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빚을 내어서 공사해야 될 그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 못해도 이런 것은 앞으로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도비 공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저희 지역을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간송교가 20, 한 30여년전에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그 상당히 상판이 지금 쳐졌습니다.
  그 사회진흥과에서도 위험교로서도 판명이 되어서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상당히 여러갈래로 제가 독촉을 해서 도비 5천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그 5천만원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을 편성하신 실장님께서 그 공사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간송교 하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은 사업과에서 역시 예산요구를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과에서 알겠죠.
  그러나 그 사정변경이라든가 뭐 이런걸로 봤을 때에는 어떤 사업을 시작은 해야 됩니다.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이라 해서 꼭 총괄분해서 전체예산을 다 세워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5천만원으로 시작을 하고 착공을 하면은 다시 추경이라든가 뒤에 예산의 후속적인 조치가 있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가 어느정도 참 진척이 되도록 추후라도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시비를 하는게 아니면 우리 보조금으로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시행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무리 공사가 돈이 시작에만 불과해서는 안되거든. 공사가 마쳐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실장님께서 좀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맙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기획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데 그 추경예산에 참 우리 재원이 없어서 시비를 많이 부담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우리 재정인데 어떤 부분에 이 도로사업비나 보면은 8천만원 돈을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시급성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8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농암 연천도로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농암 연천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착공은 벌써 민간부분에서 옛날 새마을사업 비슷한 그런 리동에서 벌써 착공된줄 압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땅을 희사를 하고 또 자력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부족분이 이만큼된다 해서 그건 여러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벌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력으로 해서 하다 하다 못하는 것은 사실상 시비에서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급하게 편성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사실 사실상 공사를 다하면 좋죠. 그러나 이 완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데 이 추경에 그게 그렇게 시급하게 이럴것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리라 보는데 이 재원도 없는 추경예산에 8천만원이라는 이 돈이 집중편성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집행부에서 그렇게 급한 그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요.
  추경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실장님께서 우리 시에 살림살이를 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전체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만약에 어떤 완급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착안을 하셔서 다 우리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지역대표들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대변을 해야되고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 책임을 같이 통감하는 이런저게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 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작년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신기동이 신평동으로 저렇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원들이 상당히 통합흡수된다 뭐 통합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상당히 민심들이 좋지 못합니다.
  늘 자꾸 기관이 없어진다하면 소외당하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에 우리 재량사업비나 또 면장님 어떤 재량사업비 부분에 그 편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부분에 뭐 어떤 경상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업비 말입니까?
이두영 위원    사업비. 우리 고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 부분은 사업비와 재량사업비해서 읍면동에 1억5천만원 나가는데 그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두영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저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고 그 내용을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것은 다음에 추경시나 또 다른 재정지원이 있을 때 그때 신경을 써서 최대한 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고맙습니다. 뭐 사실 소외되는 지역도 우리 시민이고 또 통합하는데 좋은데도 우리 시민인데 늘 기관이 없어진다든가 뭐 통합 이렇게 하면 소외를, 그런 소외감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도 어떤 재원이 여가 있을 때 화합차원에서좀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 위원    예.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해가지고 8,441만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렇죠? 줄었죠? 37페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가지고.
추정호 위원    이게 변경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변경이죠.
추정호 위원    대상자가 줄었다든가 이런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그대로 확보는 다 되는 겁니다.
추정호 위원    확보는 다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뭐 대상자를 줄인다든가 뭐 이것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아닙니다.
추정호 위원    금액을 줄여서 주는건 아니겠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아!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런건 아닙니다.
추정호 위원    다음에 확보 되겠구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국고보조.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추정호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혼자 또 너무 장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은데 기획실담당 소관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보조가 있는데.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거기까지 안가고 아직 앞에 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이 부분입니다.
이두영 위원    기획실 전체 안하고, 세입예산만?
○위원장 고영조  예. 이것하고.
이두영 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박경무위원님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30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인데 조금전 이두영위원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3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부분에 2억4,500만원을 세입부분을 잡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 과년도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97년도분, 98년도 세입 과년도 수입에 그 금액이 얼마나 되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도 과년도 수입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우리가 IMF이후에 작년, 금년까지도 아직 우리 시민생활이 대단이 어렵다 하는데는 전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작년도의 실적이 2억2,5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2억2,5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 잡았던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줄여서 잡은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체납세 주로 저희들이 총체납액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저희들 시의 총체납액이 17억3,700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예산 잡을 때에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죠.
  그런데 연도폐쇄기 지나가지고 하고나서 시세 체납액을 예산서에 보니까 17억3,700만원이 많은 것이 되고 작년도에는 실적이 2억2,500만원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3월말까지 징수한 것이 벌써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
○위원장 고영조  아니! 체납액이 3,700만원이 아니고 3억7,000만원? 3,700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체납액 과년도 수입 그러니까 시세 체납액 전체가 17억3,700인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과년도 수입 예산사정이 저희들이 1억5,000을 당초에 잡았었죠.
○위원장 고영조  시세 체납액이 3,700밖에안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요. 17억3,700만원.
○위원장 고영조  아! 난 3,700이라고 그런다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7억3,700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납액이 많이 불어났어요.
  작년도에 2억2,500도 징수를 했고 이번에 연도폐쇄해서 결산을 해보니까 이 체납액이 엄청나게 17억3,000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래서 세무공무원하고 저희 직원들이 통합세징수를 하면은 1억5천이 아니고 2억4,500이라 하는 것은 추경삼을 수 있다 이렇게 계상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온천관계 수입문제는 입욕객이 증가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가능세입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새재도립공원 주차장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주차대수가 지금 불어납니까? 주차료는 올랐죠? 인상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인상도 되었고 사용료 수입이.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에 인상분을 포함해서 이 예산 잡은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닙니다. 지금 인상된 것이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산이 언제 되었나요? 조정이 언제 되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번에 입장료가 이번 인상이 99년 2월 14일자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 그렇게 되었나요. 그래서 추가로 인상분을 포함시켰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크레이사격장 사용료 수입문제인데 이건 너무 허황한 것 같다 사실은. 9월달 개장을 해서 월 2천만원정도 시수입을 잡겠다 해서 8천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좀 허황된 가능성이 있는 세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들은 뭐 확실하다고 보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이 결국은 97년도 본예산때 그러니까 작년예산때죠. 점촌에 중앙시장 부지를 매각하는걸로 해서 이십 몇억인가 22억인가, 23억 소위 가수입 예산 잡아가지고 결국은 당해연도에 엄청난 세입부분에서 결손이 되는 바람에 애를 먹었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애를 먹은걸로 압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은 자연적으로 일정금액이 많아지니까 그 세출부분을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가수입예산을 안잡을 도리가 없었다.
  뭐 그렇게 아주 분석이 된걸로 아는데 금년도에도 대단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지출부분을 세출부분을 어느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금액이 많은건 아닙니다. 
  도축세, 과년도 수입부분, 온천관계, 새재도립공원 문제, 클레이사격장, 의료보호환자 등등 합쳐가지고 적어도 한 6, 7억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세출예산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이 되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고영조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결함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다음에 당장에 여기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촌도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기정예산에 1,000만원을 3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를 1,000만원을 받던 것을 이것 100% 올렸단 말이예요. 2,000만원까지.
  자! 이런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당초에 잡을 때 조금 적게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 97년도 예산에 얼마 잡혔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7년도요?
○위원장 고영조  작년도 본예산에. 98년도 본예산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98년도 본예산은 ...
○위원장 고영조  여기 안나와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5,118만원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5천 1백?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이건 본 예산입니다. 본예산.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농촌문제인데 대단히 지금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를 당초예산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작년하고 조금 틀린 것이 농기계 순회수리 이동차량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동차량이 없이.
○위원장 고영조  아니! 이건 수리비인데. 이동차량 문제가 아니고.
  수리비는 순회 이렇게 하면서 수리를 해줍니다. 
○위원장 고영조  부품수리비인데 부품수리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부품하고.
○위원장 고영조  부기 자체가 부품수리비인데 이렇게하면 차량문제하고는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니요. 부품수리를 하는데 전에는 그걸 한쪽에서 하고 찾아가서 하고 이러던 것을 찾아가 이용을 하면서 돌던 지역에 저희들이 순회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부서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무리하게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어쨌든 내가 볼때에는 가예산 성격이 좀 짙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아마 이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좀 어려움을 덜어줄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질의?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크레이사격장 사용료 수입을 5개월후에 개장을 한다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게 8월준공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8월준공으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숫자가 나왔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인당 1만원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70명에서 100명정도 오면은 충분하다, 이래서 산림과 운영부서하고 이렇게 자료를 검토를 하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박경무 위원    글쎄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상당히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건지 상당수입이거든요. 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박경무 위원    상당한 수입인데 뭔가 이게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 역시도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편성하는데도 미래 예측을 자세하게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부서에서 한두사람이 그냥 이게 얼마나 될 것이다 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크레이사격장이라든가 또 산림과에서 뭔가 이정도는 된다, 하루네 70명, 80명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은거죠.
  그래서 세입이라 하는 것은 확실하게 얼마다 하는 것은....
박경무 위원    그건 안되죠.
  이건 예산편성에 의한 하나의 숫자를 계상되어 있는것인데 그런데 경기종목이 뭐 어떤건데 이 수입이 이렇게 큽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세부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업부서에서 직접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이게 얼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네체육시설 이건 읍면동을 말하는 겁니까? 읍면동?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어딥니까?
○위원장 고영조  4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시도비 보조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36페이지요?
○위원장 고영조  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동네체육시설 설치 도비보조. 뭐 읍면동에 나가는 겁니까?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불정 휴양림내에 또 마성중학교내에 체육활동 이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마성중학교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건 뭐 운동장 시설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뭐 운동장에...
○위원장 고영조  게이트볼장?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어린이 체육시설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요, 게이트볼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마지막 43페이지 마성 진남루 복원 이건 도비보조 이 얘기는 내가 듣긴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진남루 복원 사업이 도비가지고 됩니까? 5,000만원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도비로.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래. 도비가지고 진남루 복원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는 요구가 5,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향토문화사에서, 향토사연구위원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문화관관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쪽에 한번 상세하게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것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진남루 역사적인 고증이 되어가지고 진남루가 과거에 문헌상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걸 복원한다고해서 도비 5,000만원이 아마 이렇게 우리가 받게된 것 같은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사업에 대한 사업비 관계는....
○위원장 고영조  잘모른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쪽하고.
○위원장 고영조  사업부서에서.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사업장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위만 충열사 상의재 보수도 97년도엔가 그당시 1억원 했던걸 8,000만원 보조하는 사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당시 이걸 계속사업인지 뭔지 모르겠네.
 뭐 다른 내용 안계시죠?
  자!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52페이지.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임의보조 풀보조가 당초예산 편성할때에 보면은 2억5,470만원으로 예산에 당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억3,400만원입니다.
이두영 위원    2억5,470만원 예산액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이 풀보조 집행내역을 보면은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약 한 4,700만원정도 갔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좀 삭감을 5,000만원 했다가 다시 3,000만원을 살리고 2,000만원을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서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2억8,3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저희들 단체에서는 2억8,300까지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억3,470만원을 했었는데 거기에 부족되는 것은 4,830만원 더 올렸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게 각 단체마다 지역 이것은 경상경비로 풀 이런 것은 그렇게 볼수 있는데 금년도에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2억5,470만원이 서서 또 우리가 좀 절약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보면 2억8,3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때에도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준 것인데 지금 추경예산에 증액하는 것은 시급성이 얼마나 변동이 있었는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금번 예산을 의결할때에 이런 예산은 금년도에 좀 적게 긴축적으로해서 좀 예산을 쓰시오 이렇게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내용이 증액되어서 올라 온다는 것은 우리 의결기관을 상당히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두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기에 추가되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행글라이딩 대회라든가 뭐 그런데 페러글라이딩 이런데 하다보니까 단체보조가 좀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 위원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풀자금 나간게 정사에는 풀자금이 나가던게 단체 주욱 있는데 요즈음에 관광열차가 주욱 자주 오고 나니까 우리들 행정기관부서에서도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그 주위에 있는 농악하는 분들 특히나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따로 이걸 뭘 해주는게 있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양위원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양윤석 위원    예. 이게 뭐 자리 좀 바꿔 이렇게 놔 주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여기에 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영 불편하게 만들어 놨네요.
  뭐 어쨌든지해서 관광열차 왔는데를 나와보니까 우리 문경의 상징이라 하는 관광열차들의 환영을 하느라고 그런지 싶습니다마는 그 부녀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약 2시간이 가까운 1시간이 넘는 장기간동안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하고 난뒤에 그분들한테 무슨 뭐 목욕비라든가 또는 옷차림이라든가 뭐 이런것에 대한 무슨 자금을 풀자금을 쓰나 어떻게 나가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건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거액의 풀자금이 돌고 있으면서도 필히 쓰야될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빠져 있는 것 같애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아쉬운 것은 거기는 단체도 아니고 지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나 단체에 사실상 민간인에 대한 단체도 저희들 시민입니다. 시민도 단체죠.
양윤석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자원봉사로 볼수도 있어요.
  하나 그게 참 우리 문경의 관광열차에 오시는 손님들을 환영하는 면으로 본다면은 굳이 우리시 차원에서 지정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다가 안하는것도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다소 날 것 같아서 상품판매라든가 뭐 다른 아쉬움보다도 좀 무슨 해줄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의가 이제 남은 것이 읍면동 분야인데 읍면동 분야는 다른 것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것 없죠. 그것.」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15시42분)

○위원장 고영조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의 예산은 당초 22억8,150만5천원에서 금회 추경으로 인해가지고 4억3,907만3천원이 증액된 27억2,057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드라마 촬영부지 농지전용 원상복구비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드라마 촬영부지 산림형질 복구비에 대한 예치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총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3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장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드라마 촬영세트장 건립관계자 교육참석자 보상입니다. 여기에 100만원 그다음에 드라마 촬영 홍보관련 세미나 참석자 급식보상에 100만원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여기 예총활동 지원비입니다. 300만원 여기는 운동장밑에 벽화그리는 비용입니다.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중에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도비가 100만원이 증가됨으로해서 시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다음에 향토사료발굴 조사는 도비 100만원이 감액조치됨으로서 저희들 시비도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성 진남루 복원사업비 도비 5,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비는 아직 부담이 없습니다.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에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비에 98년도 시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양 위만 충절사 상의재 보수에 우선 도비 5,000만원과 산북 서중 주암정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여기 시비는 아직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산북 전두에 있는 대승사 진입로 주변 보수공사와 문경상초에 혜국사 진입로주변 보수공사는 당초는 시설비로 계상을 했으나 이것이 시설비로 하면 좀 부적정한 점이 있어서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대승사 진입로 주변정비에 5,000만원, 혜국사 진입로 주변 정비에 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운영 일반수용비는 박물관 개관관련 경비가 당초에 57만원, 휘장설치등 이게 57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1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석탄박물관 수장고내에 수장물품 진열대 설치에 10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문경역하고 가은역에 사진 4점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0만원.
  그다음에 문경의 야생화 사진게첨했는데 문경역과 가은역입니다. 여기에 22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다음에 문경온천 홍보도안 이것을 계획을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에서 지금 6월달에 개최해야 될 예정인 국제항공엑스포장에 저희들 문경활공장 홍보 좀 게첨을 하는데 여기 사진대하고 이것이 한 1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역과 가은역, 활공장 여기 세군데에서 행사가 워낙 잦기 때문에 천막구입비 3개를 그장소에 비치하도록 해서 3개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입니다.
  활공장 부지 임차료 지금은 실제로 저희들 임차료를 해서 쓰는 한 1,300평이 됩니다마는 실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3천평됩니다.
  그래서 1,300평에 대한 임차료가 좀 부족해서 15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열차 올때마다 앰프를 갖다 설치를 해야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활공장 앰프도 지금 문경읍에 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낡아서 앰프 임차료로 1대를 만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구입비가 같다면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학천정 화장실 철거비가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학천정 진입로 여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로 포장이 되어있고 또 상당히 말썽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평정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판 제작에 2개소를 해서 340만원, 그다음에 활공장 안내간판 제작을 하는데 한 300만원, 그다음에 활공장 관람료 통나무 의자 설치를 하는데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문경관광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개발하는데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해줍니다. 이건 2개소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활공장에 집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집기구입비에 책상하고 의자 한 개 기본물품비에 60만원, 그다음에 이륙장에 안전장치 스코프하는데 스코프는 위에서 망원경으로 내려다보고 "위험한데 어디 벗어나라, 벗어나라" 지시할 수 있는 그 망원경 구입비에 60만원, 그다음에 착륙장에서 내렸을 때 기체 행글라이더에 기체에 모래라든지 무리가 있을 때 여기 제거하는 기계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장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문화재보수에 국도비 여기 잔액반환입니다.
  96년도분 26만3천원하고 문화재보수비에 도비 반환금 98년 53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56페이지 드라마촬영부지 산림형질 복구 예치비 참 그래서 2,8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부지는 드라마 세트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 관계는 조금 제가 길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드렸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여기서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입니다.
  지금 촬영의 세트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고려왕조를 후삼국을 배경으로 한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2월달에 2월하순에 KBS 1TV에서 공문협조가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절차를 하고 문화재 형상변경을 도로부터 얻은게 3월 26일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저희들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렇게 KBS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기를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작비용 그러니까 세트장 제작비용을 25억내지 30억원으로 건립을 할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 촬영이 끝나면 저희들시에 무상으로 주겠다.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주겠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왕궁이 2개소가 들어갑니다. 고려왕궁, 신라왕궁 그러니까 고려왕궁에 부지면적이 3,200평정도 건평이 한 130평정도 그다음에 신라왕궁은 부지가 1,200평 건평이 80평 정도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기와집이 30동, 초과집이 60동 이래서 실제로 기와도 있고 초가도 있고 지금 현재 제작중에 있는 것을 서울에서 완전히 조립을 계단을 전부해서 여기와서 조립만 할 수 있도록 나무라든지 이런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왕궁이라고 하면 몇가지는 꾸며야 됩니다. 실제로 거기와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왕궁밖에는 건물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기간은 아직 나중에 저희들 시하고 협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3년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쪽에 심의까지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문화재 형성변경이나 가건물 건립이나 농지 일시전용이나 산림훼손이라든지 저희들 전부 일시로 받아놨기 때문에 3년밖에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3년을 하고난후에 다시 3년을 또 연장하고 다시 연장을 하고 협약을 할 사항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허가를 누구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협약체결은 시쪽이 되고 시의 좋은 대로 해줄테니까 문경시장 앞으로 하는게 더 편리하면 시장 앞으로 해라.
  당연히 저희들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데 보면 시유재산의 건물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앉히고자 할 때에는 당연히 기부채납에 되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 방향으로 봐서 저희시에서는 소유권은 시단위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무상사용기간은 얼마로 할것인가는 그건 나중에 협약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럼 이제 말씀이 기간이 촬용기간이 지나면 시로 기부채납하는 그런 식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닙니다. 일단은 저게 저희들은 건물이 들어섬과 동시에 한 시에 건물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물을 앉히고자 할 때에는 건축신고를 할 때에는 KBS측에 하지만 건물이 준공되면 저희들시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당초 저희 시장명의로 건물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본 건물은 시의 소유가 됩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 드라마 촬영세트가 기간이 지나면은 시에서 그 건물을 인수하는데 그러면 5년뒤에든지 10년뒤에든지 사후관리는 그것을 어떤 측으로 보존을 할 그런 계획까지 세워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워낙 그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본적이 없습니다.
  촬영기간중에는 관리를 일체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관리에서부터 모든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두영 위원    우리시에서는 부지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부지만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두영 위원    제공해주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음! 그러면 사용료는 받을수도 없고 그러면 일정 계약기간이 지나도 사용료는 뭐 그 사람들은 안하니까 사용받을것도 없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사용료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사용료를 받고자 했을 때에는 그 건물이나 부지를 우리시의 소유자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촬영을 안하고....
이두영 위원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때 그사람들 촬영 끝나면 그 건물 다 못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안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원목가지고 건물을 하고.
이두영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실제 기와가 올라갑니다.
  실제 기와가 올라가고 실제 초가를 덮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연락을 받았을때에는 내일 미술관객이 와가지고 실제로 건물을 앉힐때를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관광유치사업에서 또 우리 새재도립공원을 살리는 쪽에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문제되는 것은 추후 추진해 가면서 해결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리고 그밑에 관광활성화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경비 이것은 경비가 보통 어디 쓰이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로비활동에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관광열차가 많이 오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관광열차도 그렇고.
이두영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손님접대라든가 이런 것이 기경비 이런것도 많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 것 보상하고 앞으로 쓸 돈 그런데 지출하는거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박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전면구조 변경 있기 전에는 문화공보 이랬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그때에는 업무자체가 아주 순수한 업무였는데 단순업무였는데 이제는 아마 우리 문경시청으로 봐서는 가장 격무부서가 아닌가 할 정도가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관광열차에다가 새재관리문제에다가 패러글라이딩에다가 그야말로 문화관광하고 연결 안되는데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런걸 볼때에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만 내가 물어볼께요. 
  조금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려 있습니다마는 마성 진남루 복원사업비가 도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제가 검토를 해본바로는 진남루가 어디에 있었다 하는 것을 그 근처다, 터가 근처에 그 근방이 아니냐 하는 정도만 믿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에 대한 고증이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우선 예산만 올려놨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산이 도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말씀드리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이게 고증이 안된다고하면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이 예산이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저희들 다른 용도로 바꾸어서 쓰든지.
○위원장 고영조  바꿔 쓸 수 있나요.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래서 로비활동을 하든지 안그러면 반납을 하든지 다른 과목으로 바꾸어서 집행을 하든지 안그러면 반납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주 솔직한 말씀 하니까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데 아주 솔직합니다.
  이런 예산문제가 있고 산양 위만리 충절사 상의재 보수를 2년전에 8,000만원 들여서 이것 했습니다.
  이번에 또 5,000만원 나왔는데 이 내용은 보면 알거예요.
  어느 부분이 지금 보수대상인가. 그럼 진남루 복원사업은 사업적인 고증이 안되어서 예산을 뭐 반납한다든지 또 다른 내용으로 대단히 좋지 못한 건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사실은 모든 문화재라든지 어떤 고증을 받거나 확실한 근거아래에 집행이 되고 또 보조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돈부터 먼저 내려온 그런 실정입니다.
    (웃는 이 있음)
○위원장 고영조  뭐 다른 질의?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애쓰는게 많으십니다마는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산북 전두에 대승사 진입로가 이게 뭐 민간보조분으로 바꿨네요. 전에는 이게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었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양윤석 위원    어떻게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이것은 시설비 항목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꾼 것은 우선 시설비로 해놓으면 저희들 시에서 다 집행을 해야됩니다.
  시에서 집행을 하게되면 조금 같은 금액이지만은 시설은 조금 만약에 100M를 시설을 하게되면 5,000만원가지고 100M를 포장을 한다든지 한다고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게되면 그 대승사나 집행하는 측에서 자기 돈도 더 보태가지고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놨습니다.
  자기돈을 어차피 보태가지고 해야 됩니다.
양윤석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자금으로 내어줘가지고 그 당사자 되는 사람이 직접 손수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바꿔졌다는 얘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설계내지 저희들 공사감독은 그래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위원    공사에 대한 이면은 어떤게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앞장에 또 보면 조금전에 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든것과 같은 위만충절사나 산북 서중 주암정 같은 것은 완전 도비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시비를 충절사 상의재보수에 5,000만원하고 산북 서중 주암정 보수에도 시비 2,000만원을 부담을 해야됩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이건 완전 도비로만 가지고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우선 도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양윤석 위원    편성을 그럼 도비로만 했고 자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한 겁니까?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안하면 안될 입장입니다. 집행을 못합니다.
양윤석 위원    어차피 50대 50으로 하긴 해야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과장님!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라하면 뭐 어떤 것을 꼽을 수가 있나요? 관광특산물?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들이 최고의 특산물이라고 하는 도자기들도 있겠죠. 아마. 도자기.
○위원장 고영조  도자기. 또?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다음에 농축산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사과라든지 그다음에 영지버섯.
○위원장 고영조  영지버섯.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표고버섯. 그다음에 저쪽에 활성탄 쌀.
○위원장 고영조  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그다음에 축산물 쪽에 가면 한우 브랜드화 하는 한우, 예전에 약돌돼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틀리겠지마는.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불정에 대형 홍보판 사과하나 걸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게 어때요. 보기 어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것 ...
○위원장 고영조  그것 어떻게 평가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 관계는 사실상 지금 설명드리면은 좀 ....
○위원장 고영조  문화관광 부서 아닙니까? 업무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들 문화관광이라 하면은 그쪽으로 보면 관광분야라하면 그렇게 따질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홍보쪽으로 가면 기획실에 있는 홍보간판이 될것이고 여러가지로...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그 자체 홍보판을 가지고 업무를 따진다하면 어느 부서에 물어봐야 되는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게 상당히 간판자체만 가지고 보면 지금 사회진흥과 소관이고 홍보쪽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이고 관광쪽으로 보면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웃는 이 있음)
○위원장 고영조  단순한 우리 문경을 상징하는 특산물 사과 홍보판을 가지고 말이지, 이게 시정업무에 보면 그런게 대단히 많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위원장 고영조  축산분야에 농업기술센타, 그다음에 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한 업무가 이게 똑같은 내용이 되고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 관계를 지금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왜 3개과를 제가 거론을 했냐하면 그당시에 관광과가 있을 때 지금은 관광과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때 광고탑을 만들었습니다. 그 광고탑을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사과도 그려놓고 했는데 그 부지가 대성광업소 부지이고 그다음에 스폰서한 회사가 대성광업소에 부지사용료로 월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그걸 건립을 했습니다.
  그후에 나중에 그게 국도변에서 500M 안쪽에는 안되고 그다음에 공공홍보를 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시에 그렇게 홍보는 안된다 이랬고, 이런 문제로 사회진흥과에서는 손을 뗐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일단은 500m 안쪽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러던차에 지금 그밑에도 삭 지워버렸거든요.
  이러다가 그 스폰서한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럼 대성광업소하고 그 회사하고 협약체결을 한 것이 나중에 사용료 부지 사용료 100만원을 안주기 위해서는 대성광업소 소속이다 이렇게 귀속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사용을 할려고 막상 하니까 대성에서는 100만원을 내어놔라. 지금.
  사용료를 전에 받았는 것을 내어놔라.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불법간판에다가 100만원을 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대성광업소를 꼬시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3개과를 제가 거론했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난 그걸 묻는게 아니고 조금전에 우리 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의 특산물 그러면은 문경쪽에 도자기, 사과 그다음에 버섯류, 뭐 그것 상당히 많이 있죠. 그다음에 한우 브랜드화 했는 한우 문제.
  자! 그렇다면 관광문경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마 문화관광부서에서 해야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특산품에 대해서는....
○위원장 고영조  홍보문제?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사실상 저희들이 참 다루기는 모든게 많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왜 그러냐하면 공산품쪽에 나오는 도자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왜 도자기에 손을 대냐하면 인간문화재나 명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는 접근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람관리는 저희들이 하지만 공산품 관계는 일절 공산품에는 공예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예품은 저희들이 다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특산물이나 축산물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또 유통특작과에서 다 해야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고 관광문경에 걸맞는 문경온천 같은것도 저쪽에서는 잘알수 있지만 이쪽에서 남쪽으로 볼때에는 문경온천에 어디쯤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어떤 대형홍보탑을 하든지 어떤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광고탑을 못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러니까 이건 기업체하고 얘기를 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
  그러니까 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문경이 사는 길이 관광문경이라고 할 때에는 뭐 도자기라든지 그다음에 사과라든지 온천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어느 지역에서라도 쉽게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홍보물이 간판이 있는게 좋겠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간판보다도 지도하고 이런 것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걸 지금 편집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그것은 홍보물로 나가는 것이고, 그외에 이제 노상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홍보간판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뭐 여러과에서 다 하니까 얘기가 안되겠구만.
  뭐 다른?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좀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대승사, 혜국사 민간자본 보조로 이 목을 바꿨는데 당초에 우리 본예산에 승인을 할 때에 여기는 사업비로서 자부담분을 통장에 예치를 했다는 그때 담당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자본 보조를 줄 때 시에서 공사감독은 하고, 이것은 돈을 줘가지고 "너 마음대로 하라" 뭐 이런 식인데 차라리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자본보조되면 공사비를 줘가지고 정확하게 그 감독을 해서 백년대계로 공사계획이 공사를 할 필요도 없는데 돈을 내려주니까 이것 뭉칫돈 갖다놓고 그냥 "너 할대로 하라" 이런 것은 과목변경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 관계는 예치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수의계약하고 내어주고 공사감독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아니! 그당시에 우리 본예산 편성할때에 우리 녹음 한번 가보라고. 그당시에 ...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통장에 예치를 했다고.
이두영 위원    했다 그랬다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시설비내에서는 자부담이라 하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두영 위원    제가 봐서는 민간자본보조 되면 같은 공사비로 하면서 공사감독도 해가면서 공사를 지정해서 거기 하도록 백년대계 공사하지 왜 과목변경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뭐 같은 돈 줘서 5,000만원씩 공사하면 되는것인데 시설도 설계도 못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니! 그런게 아닙니다. 그건 설계도 지금까지...
이두영 위원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설계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공사감독도 해줍니다. 같이 나갑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올라와야지 왜 시설비로 이렇게 왔습니까?
  이게 보통 그때 시간 끄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지금 뭐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앰프 임차료 관광열차 항상 행사때 한번 빌리는데 15만원씩해서 20회를 이렇게 한다는데 이 앰프 핸드마이크하고 이게 얼마 갑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이걸 한 300내지 350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사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사서 그 관리해가면서 내도 충분할것인데 왜 임차료를 이렇게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일단 임차료로 올려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더쉬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차리리 사는게 난 그것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서 행사때마다 가져가면 되는데 늘 빌리는 돈이나 사는 돈이나 똑같으면 사는게 낫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안그래도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사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에 1억1,391만원을 증액해서 28억1,6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수수료 380만원을 증액했고 단일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라서 전화료 395만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검진차량 내부구조 개선비는 당초 1,000만원에서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정신보건 간호사 수련과정 출장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에 의료및구료비로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부족분 496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부족분 3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구입비로서 이번에 국도비 9,600만원을 보조 내시 받았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건강상담실에서 사용할 혈압기 구입비 1대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세및공과금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금년도부터 시에서 하기 위해서 일반전화를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행정전화를 통해가지고 시외까지 통화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전화를 할 때 지금까지는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02번을 누르고 했었는데 이제는 행정전화를 이용해가지고 002번 누르고 서울 지역번호를 누르면 바로 통화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전화와 같이 취급합니다. 서울까지 한통화를 해도.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002번.
○보건소장 안길수  예. 002. 행정전화 002를 돌려가지고 지역 그대로 번호를 누르면 시내전화같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라. 시민문화회관소관 

(16시25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입니다.
  시민문화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인건비 목입니다.
  직원 인사이동과 학비인상으로 인해서 학비보조수당 229만6천원과 장기근속수당 120만원으로서 34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목에는 2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시세인 장비유지비는 시민문화회관과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보일러 사업계획안을 위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학세관에 대하여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화로를 통해서 보일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연성으로 인해서 산화된 부식물을 녹여지는 화공약품으로서 보일러관 세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전기보일러는 용량의 차이로 대당 연간 200만원 소요되고 중앙새재도서관에서 관리하는 온수보일러는 대당 연간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시전체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300만원밖에는 계상되지 못하여 금회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중 전화료는 현재까지 각 사업소에서 사용요금을 지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본청에서 일괄 지출토록 되어서 3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금전에 보건소장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의 새재도서관 청소인부임은 당초 100일간의 인부임만 계상되었으나 새재도서관의 원활한 청사관리와 환경미화를 위해 100일간의 인부임을 추가로 계상하여 27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예산을 요구하오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6시29분)

○위원장 고영조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액편성과 사업소 예산중 공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 변경 및 양여금 부기 및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세외수입 발생으로 인한 세입세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운영관리비가 당초 예산 총액 11억3,209만6천원에서 9,820만3천원이 증액된 12억3,02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인건비중 일용인부 저희들 여직원을 한명 배치해 놨습니다.
  여기에 733만7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9,08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그 내역으로는 공공요금인 전화요금은 본청에서 일괄 편성해서 감하고 전기요금은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7개소 퇴적물 수거 수수료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장비 유지비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액 195억6,598만원에서 2억5,876만8천원을 감하여 193억721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 점촌∼함창 통합처리 실시설계비 도비 채무부담을 1억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양여금사업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이자 4억2,099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공자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기변경 4억4,300만원을 감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편성을 4억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중 부기과목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자산취득비로는 9,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측량기계 장비구입에 4,300만원, 그다음에 하수쓰레기 운반차량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4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5,500만원이 달성되어 총 4억9,000만원으로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에서 9만4천원, 순세계잉여금이 5,490만6천원이 발생이 되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당초 3억5,4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된 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학술용역비 하수도 사용료를 가은 앞으로 문경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희들 기본자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6시35분)

○위원장 고영조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의회에서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의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57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로 소각장 2개소의 대기측정 수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63만1천원과 매립장의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5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중 전화요금 2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실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로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사무실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40만원과 매립장 차수막 훼손 도수용 자동접착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소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저희 사업소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로 환경오염방지와 시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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