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3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6월29일(화)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3.   가. 문화경영담당관실소관
  4.   나. 총무사회국소관
  5.   다. 산업건설국소관
  6.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14시01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실국별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거 문화관광담당관, 총무사회국, 산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경영담당관실소관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응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양윤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관광문경을 상징하고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할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통합된 이미지의 필요성과 지역상품 등 각 분야에 연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의 캐릭터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캐릭터 제작 용역비를 확보한 후 캐릭터 안을 시민들의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거쳐 기본형과 응용형의 생명력 있는 캐릭터를 창조하여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각종 특산물을 포함한 모든 상품의 판매목적 달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양윤석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문경을 상징하고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 개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윤석의원님!
양윤석 의원    양윤석의원입니다.
  이제 말씀하시는대로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가지고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였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제가 바라는 답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문경새재라든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지가 벌써 20여일이 넘는 것 같은데요, 지금에서야 불야불야 급히 캐릭터 사업이라든가 상징물을 만든다하는 자체도 좀 늦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늦어서나마 준비해오고 있는 가지수나 어떤 뚜렷한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확정적인 상징물은 없습니다.
양윤석 의원    물론 다른 어떤 지역들은 특색있는 지역의 뭐 물품이 딱 떨어지면 어디다, 우리 같은 경우 문경새재하면 첫째 옛날에 선비들이 힘들여 넘던 험하고도 고달픈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어떤 상징물이 되겠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속히 준비해가지고 속히 만들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하루라도 일찍이 오는 분들이 알수 있고 머리속에 남을 수 있도록 또는 다녀갈 때 기념사진이라도 하나 찍을수 있도록 상징물 하나 크게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사회국소관 

(14시10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총무사회국장 전영창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사회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전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전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의거 문경시 모전동 870번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지하 1층, 지상 2층, 360평 규모로 95년 5월 준공되었습니다.
  96년 9월 20일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각종 상담,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5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 20일부터 2000년 9월 20일까지 위탁계약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모전사회복지관의 사업수행 총 예산은 2억1,200만원이며, 그중에 7,2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모전사회복지관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지역복지 사업 등의 45가지 세부사업을 행하고 있는 민간 복지사업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주요사업으로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방학중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하여 940만원을 투입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에 대한 심리와 언어치료를 위한 장애아동재활용치료센터를 2,700만원을 투자 금년 3월 17일에 개원하여 현재 언어 16명, 심리 15명의 아동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진단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모전사회복지관내에 보리수 어린이 집을 97년 5월달에 개원하여 현재 31명의 아동들이 다니고 있으며, 방과후 지역 아동을 일반, 부진아동, 문제아동으로 구분하여 학습 지도 및 특별활동, 정서 지도를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지도해 줌으로서 학습능력 배양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사회문제 예방을 위한 나눔의 전화를 운영 요보호대상자 480명에게 안부전화를 걸어 줌으로써 이웃의 정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1,500만원의 예산으로 100명내지 120명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점심식사를 매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장애인 도시락 배달, 밑반찬 사업을 행하는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 타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행하고 있는 민간복지 활동에 앞장서는 단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모전사회복지관은 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이들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복지를 유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복지기관으로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경시 1,600여 장애인인 지체, 정신, 시각, 청각 장애인들의 열망인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 방안으로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복지향상 3단계 계획에 의거 1단계로서 재활용치료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단계로서는 주간보호센터, 3단계로는 67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2000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 신청시 19억2,000만원을 국비 5억8,000만원, 도비 6억7,000만원, 시비 6억7,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중앙부처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추정호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불정·마성 쓰레기 소각장의 유해성분 배출물의 성분과 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정·마성 소각장은 각각 1일 5.2톤 소각량으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관련 3종 사업장으로 분류되며 불정 소각장은 준건식·여과집진시설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고 있으며, 마성소각장은 세정·흡수집진시설로 대기 및 수질오염 유해물질이 함께 발생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는 대기는 월 2회, 수질은 2월 1회, 검사기관은 현대 공해측정소에서 아래와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질오염 측정결과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도 99년 6월분에 대해서 서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준건식 여과집진시설이라 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집진시설에서 미세하게 분무하여 유해가스 및 먼지에 부착시켜서 유해가스 및 먼지를 동시에 제거하는 시설로 흡착된 오염물질은 여과집진시설에서 제거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정흡수집진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액적, 액막, 기포등에 의해 유해가스 및 먼지를 세정흡수하여 입자상호 응집을 촉진시켜 제거하는 시설로 폐수가 발생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은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적립하고 기본이 바로 서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의식과 생활에 고착되어 있는 각종 비능률·비합리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21세기형 한국·한국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운동으로서 문경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고문 5명, 위원 25명으로 구성 창립총회를 가져 조충억 평통협의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 관계공무원 등이 중앙, 도단위 교육 및 워크샵 참석과 전국다짐대회를 계기로 시민의 참여확대와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시는 제2의 건국운동을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것부터"라는 슬로건아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친절운동을 앞장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친절의 생활화, 체질화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참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공직자 친절강화 특별교육을 4회에 걸쳐서 3,200명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시민에 대한 교육은 영농설계교육 15회, 7,000명, 민방위교육 17회, 2,08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2의 건국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난 4월 8일 리·통장, 지역주민, 각급 기관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의 건국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였고, 읍면동, 군집게양대 14개소, 「제2의건국 앰블렘기」142매를 게양하였으며, 반상회 회보 게재 2회에 5만8천부와 차량용 스티커 1종 1,500매, 홍보팜플렛 2종 2,000매를 제작 배부하는 등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시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및 도로변 등의 각종 편의시설물인 인도 차량차단시설 5개소에 대한 도색과 휴지통 176개, 버스승강장 125개소, 퇴색·불량 광고물 정비 244개소, 노상적치물 정비 181개소를 주민을 통해서 유도시켜서 정비를 한바 있으며, 유원지 및 유휴지 주변 쓰레기 정비 등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질서의식을 위한 교통질서 캠페인, 시민환경 보전의식 함양과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절약 실천을 위한 환경보전 캠페인 등 시민의 의식개혁과 생활개혁 과제를 발굴 추진하였으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기위한 신지식인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은 저희들 시는 산북면 조윤희씨가 분재생산에 외국에 수출한바 있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제2의 건국운동의 성격과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등 모든 면에서 민이 앞장을 서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파트너쉽 방식을 형성하였으며 민주도 관지원 체제로서 실천가능한 생활개혁과 의식개혁, 관련자료를 발굴·확정하여 민간차원의 실천과 각자가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 또는 혁신하여 고부가 가치와 고효율을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갖춘 신지식인을 발굴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건국추진에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 시민 모두가 제2의 건국 실천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순서에 의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정호의원이 질문하신 모전사회복지관 운영실태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정호의원님!
추정호 의원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 또 모전사회복지관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다시한번 더 촉구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열망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빠른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장애인복지회관을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뭐 예산청, 행자부 등등 시장님이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우리 모전사회복지관에 쓰여지는 예산이 7,200만원은 우리시 보조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의원    나머지에는 이건 국고,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국·도비 보조는요?
○의장 박응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이 국비 20%, 시비 80%입니다.
박경무 위원    아! 그 내용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나머지 2억1,200만원은 총괄 그것은 모전사회복지관에서 자체에서 후원회비라든가 아니면 각종 사찰에서 부담하는 격이 됩니다.
박경무 의원    7,200만원에서 국비 20%?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국비 20%, 시비 80%입니다.
박경무 위원    시비 80%, 도비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게 국가, 도, 시 부담비율에 의해서 이 사업은 모전사회복지관 사업은 국비 20%, 시비 80%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아! 예.
  그리고 나머지 경로식당에 보조가 1,300만원, 1,500만원이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타에 2,700만원이 시보조가 1,000만원이고 공공모금에 1,700만원인데 그 보조도 이것은 총괄적인 이 내용이 안들어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지금 1,300만원 급식비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월 1회 급식하는데 순수하게 모전사회복지관에서 후원 회원분들한테 말을 해서 하는걸 보고 저희들이 더 건의를 하니까 마침 국도비가 포함되어가지고 1,300만원 지원받아서 금년부터 처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는 이것은 저희들 시의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추정호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이 사업을 당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기까지 또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건립이 되자면 최소한 1년내지 2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우리시에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어떤 복지치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1,000만원정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예산문제로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을 1,700만원을 공동모금회한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700만원을 가지고 장애재활치료센터를 구 점촌시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시설정비를 다해주고 모전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거기서 맡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모전사회복지관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7,200만원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박경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해놨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고재만 의원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그리고 각 법인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에 대한 신청을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보건사회부에서는 부지확보가 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법인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고재만 의원    그렇다고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려고 그러면 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복지회관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평동 아직 결정된바는 없습니다마는 공평동에 그 시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재만 의원    예산이 먼저 내려오면 그때해서 부지를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의장 박응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드리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지가 사전에 확보되어야 됩니다.
고재만 의원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되어야 되고 법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년전부터 공평동에 시부지를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시부지 한 3, 4천정도를 거기에다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그 때가서 전반적으로 과연 어디에 해야될 것이냐 장애인단체하고 상의도 좀 하고 물론 당연하게 의회도 같이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공평동 252번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송관선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답변하신 그 7페이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죠. 일산화탄소....
○의장 박응화  가만 있어요. 송의원님!
송관선 의원    예.
○의장 박응화  그것을 조금있다 이것 다음에 해주십시오. 이 다음에.
송관선 의원    아! 이것 다음에요?
○의장 박응화  예. 이것 다음에요.
송관선 의원    아! 그럽시다.
○의장 박응화  현재 지금 하실 것은 여기 모전사회복지관 운영실태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한 여기에 대한것만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예. 고영조의원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이 사회복지전문업체라고 볼수 있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고영조 의원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뭐 사회복지재단이요?
고영조 의원    예.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고영조 의원    여기에 운영주체가 어딥니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라고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복지회관 운영은 우리 문경시에 사암연합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고영조 의원    예.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금 종교단체에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고영조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문경시 여기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문경시 사찰사암연합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박응화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조계종에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서울에 1개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하고 우리 문경에 모전사회복지관 두군데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곧 사암연합회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 사암연합회라고 보면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때 우리 문경시에 사암연합회에서 이걸 직접한다는건 좀 표현하기는 곤란하고요, 거기서 거의 제반적으로 거의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니! 현지에 가보니까 사암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그 관장스님이 운암사 주지스님인데요, 종전에 김용사 작은스님이 운영하실때에는 사암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암연합회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관장스님이 운암사 주지스님은 서울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대신에 사암연합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떤 도움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그러니까 향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아니라도 모전사회복지관은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당연히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해야 됩니다.
고영조 의원    아! 그것 아니면 안된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아니! 불교계통에서 하는 조계종에서 한다하면 다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해야됩니다.
  그게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고영조 의원    다른 종교단체도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당연하죠. 예를들어서 상주 같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천주교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보통 각종 종교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법인체하고 지방자치단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법인체하고 단체하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게 운영 규정이 말이죠, 복지회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련단체나 종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고영조 의원    그리고 총예산이 2억1,200만원인데 여기에 7,200만원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영조 의원    그런데 조금전 우리 박경무 부의장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업별로 시비보조가 420만원이 추가, 또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타에 시비 1,000만원, 경로식당에 시비보조 1,300만원 이건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 포함되면 약 1억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의장 박응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금방 그 말씀하셨던 저희들 급식하는 것은 당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올해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했던 작년사업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센타 이것은 저희들이 좀 특별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모전사회복지관에다가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이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전사회복지관에서 운영만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는 사업비하고는 좀 별개의 성질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노인경로식당 운영비 1,300만원 이것만 지난해 읍면사업이 금년도로 별도로 1,300만원이 7,200만원하고는 이 1개만 별개입니다.
고영조 의원    추가로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영조 의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받나요? 예산이 보조되어 나가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다 받고 아직 저희들이 예산심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 사업계획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영조 의원    그다음에 예산지원한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뭐 어떻든 전문업체에 위탁 경영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온천장 경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고영조 의원    온천장 경영도 이쪽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앞으로 아마 이런 경영체제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간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비록 2억1,200만원입니다마는 아마 우리 박경무의원님께서 후원회장님이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접 가보시면 실제로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주는 것 보다도 어떤 후원회원들이 자원봉사자가 한 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안드는 어떤 복지사업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단체나 이런 사업들은 우리시에 아주 굉장히 모범케이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꼭 좀 한번 방문 좀 해주셔서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위탁경영사업으로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죠.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추정호의원이 질문하신 불정·마성쓰레기 소각장의 유해성분 배출물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추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추정호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응화  그럼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8페이지에 보면요, 그 일산화탄소분에 배출허용기준이 600ppm이하인데 마성소각장에는 559ppm으로 아마 책정이 된걸로 아는데 599ppm이라 하면 기준치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성소각장은 대기와 수질오염이고 불정소각장은 대기오염입니다.
  그런데 그 방금 말씀하신 일산화탄소가 배출허용기준이 600ppm입니다.
  그런데 마성소각장의 측정량이 559ppm은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시설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이고 또 이것을 지금 현재 교체할려고하니까 예산이 약 1억정도 드는데요, 지금 공해측정검사 회사에서 아직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사용은 조금 해도 관계없다 하는 판정이 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산화탄소가 배출허용을 초과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체에 뭐 해로움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송관선 의원    이게 배출허용기준치가 넘으면 우리 인체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어떤 인체에 위해가 온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뭐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뭐 허용치가 넘지 않는다 하는것만으로서 아직 인체에 큰 위해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관선 의원    예. 그리고 마성소각장과 불정소각장에 개수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게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어디가 한군데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금 마성소각장이 배출허용기준치를 넘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송관선 의원    넘는건 없는데 불정소각장하고 마성소각장하고 그 측정치가 사실상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럼 어딘게 잘못되어도 한군데에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저도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오늘 검사의뢰한 기관에 현대공해측정소에다가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그런 전화연락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원님들하고 마찬가지로 일산화탄소가 마성소각장에는 559ppm이고 불정소각장에는 28ppm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위생매립장소장도 제가 한번 오늘 같이 협의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송관선 의원    문제가 지금까지는 기준치가 오버되는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일산화탄소 같은 것은 상당히 이게 다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래서 마성소각장 측정장치를 교체해야 안되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제가 알아보니까 1억정도면은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가서는 의원님들 좀 협조해 주셔가지고 소각장 측정장치를 교체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관련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물론 검사기관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에서도 당연히 해야될 문제겠지마는 이 검사를 월 2회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검사할 수 있는 직접 검사를 수시할 수 있는 이런건 한번 생각해본 사실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공해측정 시설이 안되어 있고 또 이 시설을 할려하면 전문요원이 필요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을 깊이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연구를 하고 해서 향후에는 그런 대책도 마련할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실질적인 검사가 필히 중요하겠지마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 검사할 수 있는 이런걸 우리가 좀 미리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이런걸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잘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국장님! 대기오염물질 측정항목에 질문자인 추정호의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이옥신은 여기 측정항목에 안들어 갑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다이옥신은 지금 이게 1일 50톤이상 대형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해당되는 건데요, 저희들시는 불정이나 마성소각장 용량이 1일 5.2톤입니다.
  그럼 50톤이상 대형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것은 발생온도가 250 내지 400℃에서만 발생이 되고요, 저희들시는 800도이상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발생안되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온도에 의해가지고 발생이 안된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고재만 의원    그리고 이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불정하고 마성에 쓰레기 반입량이 각각 얼마쯤 됩니까? 1일?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 문제는 우리 실무자한테 한번 말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고재만 의원    예.
○의장 박응화  실무자 누구세요? 실무자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위생매립장에는 1일 약 70 내지 80톤 정도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어디 불정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예. 불정입니다. 그리고 마성은 저희들 위생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장을 안하고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 문제는 제가 고의원님한테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자연생태계 때문에 외국에 나가고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불정인 경우에 70 내지 80톤 1일 반입이되는데 그중에 일부분밖에 지금 소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예. 소각되는 양은 1일 양쪽 소각장에 각 5.2톤정도입니다.
고재만 의원    일부분밖에 소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럼 국장님 이것 소각을 시키는 소각용량을 뭐 확대를 한다든지 뭐 새로 시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금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고재만 의원    저번에 시설할 때 예산이 얼마정도 들었었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산관계 내용 아나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마성소각장에 4억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고재만 의원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앞으로 추세로 봐서는 이 소각용량을 늘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예산확보문제라든지 뭐 어떤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 것인가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각시설을 증량을 시키는 것이 예산은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는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잘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불정쓰레기장에 5.2톤 지금 소각한다 그랬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응화  그래서 지금 양은 실제 소각시킬 양은 더 많은데 시설이 그것밖에 안되어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양 자체가 그것밖에 안되는건지 어때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실재로 소각량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반입되는 양이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의장 박응화  5.2톤밖에 안된다 이거죠?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예.
○의장 박응화  시설은 충분하다 이겁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지금 시설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쓰레기를 다 소각하는게 아니고 뭐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소각 가능한 쓰레기는 충분하다 이 얘깁니다.
○의장 박응화  예. 알았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답변은 그렇게 해주셔야지.
  하루에 1일 투입량이 60톤 내지 70톤 들어오는데 소각은 5.2톤 시킨다 하니까의아심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쓰레기는 실질적으로 그것밖에 안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도인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박응화  예. 알았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양윤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양윤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양윤석 의원    예.
○의장 박응화  양윤석의원님!
양윤석 의원    양윤석의원입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복잡한게 많습니다마는 특히나 제2건국 운동에서 하는 일도 많고 새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하고자 잘 건립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성이 되어있던 바르게살기라든가 다른 기구들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의원    그 기구들이 하고 있는 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또 교통질서사업이라든가 뭐 절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의원    그럼 그것과 이것과 같이 합세가 되어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래서 이게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게 방금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예절교육이라든지 충효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동이라든지 뭐 결식아동돕기라든지 국토대청결, 자연정화활동 등 등 이와 같은 역시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의식개혁과 생활개혁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나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나 뭐 같은 성격의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예. 그러니까요. 같은 성격의 일을 바르게살기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우선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들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줘가면서 어떠한 자체적인 사회정화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의원    그러면 관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어떤 일반인들을 위주로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윤석 의원    그렇다면 새로 하는 제2건국의 주 회원, 회원이라 그럴까요? 읍면에 있는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의원    이 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읍면에는 지금 현재 본청에 고문 5명과 위원 25명이 우리가 제2건국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읍면에는 어떤 제2건국 추진을 위한 공무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기관단체가 구성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양윤석 의원    없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의원    그러면 시에서 주관하는것만 가지고 읍면에 일반인들을 회원들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구성되어 있는건 없습니다.
양윤석 의원    없으면서 그냥 임의로 일반인들에게 위탁해서 무슨 교통캠페인이나 자연보호활동을 이렇게 시킬수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것은 이제 민간단체에서 범시민운동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교통행정질서확립이라든지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제2건국을 해가지고 읍면에 어떤걸 구성해가지고 추진하는 성격은 없습니다.
양윤석 의원    예. 뭐 어쨌든간에 복잡한 일에 뭐 어떤게 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중복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의원    어차피 자금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뭐 해야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르게살기나 제2건국이나 다른 어떤 새마을운동이나 여러 가지 기구가 많이 있는데 한가지로 통합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뚜렷한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시금 어떤 뚜렷한 목표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조직이 되었든가 해야지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중복된 곳으로 중복된 일을 자꾸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어떤 단체를 구성한다하는 현재 우리시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윤석 의원    없고요?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양윤석 의원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에 대한 우리시의 예산은 얼마나 지금....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산은 지금 현재 한 1,400만원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1,400만원?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박경무 의원    이제 양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2의 건국운동의 성격이라든가 추진방향, 추진체계등이 우리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보조단체와 이것은 중복이 되는 별다른 어떤 제2의 건국이라든가 제2의 6.25이후에 어떤 국난을 겪고 있다 할 때에 그 나라를 재생시키기 위한 이러한 제2의 운동이 중복되어가지고 뭔가 제2의 건국이라는 의식자체를 물론 문경시에서도 조례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혼용된 크게 우리가 제2의 건국이라는걸 절대적으로 제2의 건국이라는걸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애요.
  이러할 때 우리가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별개의 어떤 제2의 건국이라는걸 의식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대책은 한번 생각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박경무의원님도 제2건국 위원으로서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제2건국이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말썽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부터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앙부처나 이런데에서 제2건국에 대한 지침이 뚜렷하게 계속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또 뭐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생활개혁, 의식개혁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게 저희들 시에도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같은 그런 시민운동의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라 하는 이런 지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시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도 없고 이래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거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걸로 검토를 하고 또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저희들 시에서 좀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박경무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경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사회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건설국소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산업건설 행정에 지대한 관심으로 항상 지도해 주고 계시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39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신 산업건설국소관은 총 9건입니다.
  그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3건, 그리고 도시과 소관 3건, 산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소관이 각 1건으로서 제출된 답변서에 의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실업현황과 문제점 및 강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사태이후에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대책이 국가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실업율은 전국이 7.2%, 경북 4.5%로 99년 4월말현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농업, 축산, 과수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 다른 대도시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9년 5월말 현재 공공근로사업 34,500명에 17억6,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방공공투자사업 77건에 335억원을 조기 발주하였으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846명의 지원과 취로사업에 3,860명 5억5,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 실업자 에게 저리로 융자알선해 주고 있으며, 구직을 희망하는 실업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간의 연결 등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실업대책으로서는 실업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취업교육으로 고용촉진훈련과정에 295명에 3억2,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자동차정비외 1개 직종에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운전자금 3억이내, 창업자금 10억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공공근로사업, 지방공공사업 조기발주,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실업율과 지역체감경기는 다소 호전돠어 가고 있으나 실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 유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신기공단내에 철도차량 생산업체인 동우정공을 입주시켜 약 150명에서 200명정도의 고용창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실업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에 관한 음식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은 개발과 보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지역으로서 환경오염물질 과다 배출시설이나 부지면적이 큰 형질변경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허용되는 행위중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일부시설은 무질서한 개발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서, 청소년 교육, 자연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되어 97년 9월 11일 동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상기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군조례로 설치 가능한 경우외에는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취지는 각 지역마다 지형적 조건과 인구, 주민생활, 산업여건과 문화 등 지역특성이 달라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숙박음식점설치조례표준안 중요내용은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하천, 호수, 도로변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이나 오수 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조가 갖추어진 시설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수혜지역이 재한적이고, 그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과 보전을 적절히 하여 지나친 개발 위주의 토지이용이나 무분별한 개발로 조례시행에 따른 실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중이며, 자료수집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일련의 과정을 이행중에 있습니다.
  설치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의 형평성문제, 개촉지구 폐광진흥지역의 각종 개발의 계획개발 활성화, 천혜의 관광자원인 자연경관 훼손억제, 수질오염, 무분별한 농지 잠식 등의 문제점을 감안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자세로 조례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도내 23개 시·군조례 제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시군 통합시 1개시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걸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추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과 체비지 매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문경관광개발의 선도사업으로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한 온천휴양, 숙박기능을 갖춘 체제형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12월 29일 문경읍 요성리, 상리, 하리 일원에 면적 2,654,600㎡를 온천지구로 지정하여 문경온천시욕장을 99년 11월 20일 개장이래 현재까지 1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98년 1월 24일에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총 소요사업비 240억원의 사업비로 2000년 12월말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공정이 50% 실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대상은 총 15필지 15,995평으로 상가부지가 6필지에 759평, 여관부지가 4필에 1,552평, 호텔부지가 2필로서 5,904평, 종합온천장부지 1필에 2,882평, 기업연수원부지 1필에 4,237평, 종합레포츠센타부지가 1필에 661평으로 지난 5월 27일 체비지 15필에 매각 공고하여 6월 18일 입찰결과 11명이 응찰하여 식당 및 상업지역 4필지를 매각하였으며, 2차 입찰은 7월2일로 예정이며, 금후 입찰시에는 우리시의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출향인사나 상공인, 대·소, 중소기업에 적극 홍보해서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차 매각후에 잔여 체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거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18페이지 다음은 엄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및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96년 4월 12일 5개읍면동, 125.9㎢에 걸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고 이어서 같은해 8월 16일 동일지역에 대해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다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총사업규모는 56개사업에 1조6,751억원의 투자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 추진계획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도별 추진계획과 실적은 붙임 투자현황에서와 같이 96년부터 98년까지 26개사업에 국비 446억300만원, 지방비가 272억5,700만원에 총 718억6,000만원이 투자되었고, 99년도에는 국비 108억7,000만원에 지방비 84억1,100만원을 포함하여 192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진흥지구에 대한 산업자원부 지원사업은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문화관광부 지원 등 타부처소관 지원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광지 지정, 사업 계획의 승인 등 일련의 절차가 복잡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과 개발촉진지구의 전국적 확대 지정 등으로 그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나 중앙부처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계속해서 엄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공사 법인청산후 문경온천장 경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개발공사 청산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의원협의회시를 통해서 두차례에 걸쳐 보고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경온천의 경영계획은 시직영 운영하는 방안과 온천개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시기에 매각하는 방안과 법인 또는 개인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문경시 도시개발공사 청산업무 종결이 금년 말쯤 판단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욕장 운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충분한 대안검토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결정하여 금후 적절한 시기에 처분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엄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과 수해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수해복구 현황은 지난해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우리 지역에 평균 173.6mm의 폭우가 내려 도로, 교량,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61억7,000만원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은 100건의 피해를 입어 우수기전에 99건을 완공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공정별로는 도로, 교량 9건에 8건이 완공되고 1건은 공사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 8건, 하천 11건, 수리시설 13건, 소하천 25건, 사방사업 8건, 소규모시설 23건, 상수도, 기타시설이 3건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44명에 대하여 500만원으로 물품과 현금을 지원하였고 주택은 침수 41동, 파손이 33동의 피해를 입었으며, 30동은 완공하고, 3동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농경지 유실 9.17헥타와 농작물 침수 149헥타, 기타시설 1건은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중인 내서도로 1건, 주택파손 3건은 현재 추진중이며, 조기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강수량은 작년 수준이며, 태풍도 1개 내지 2개가 내습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지적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지난해 수해를 입은 수해복구지역과 재해위험이 있는 영진 실내수영장 옹벽 등 12개서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말목 1,400본, pp포대 6만8천매, 묶음줄 400타래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여 읍면동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단위로 수방단 174개대를 조직하여 재해대비 응급복구장비는 5종에 300대를 지정하였고, 또 재해대책요원의 업무능력배양을 위한 방재교육과 수방단원들의 방재훈련 실시로 실제 재해상황시 대치능력을 배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여름철 재해기간인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건설과 직원으로 편성한 재해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엄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여중앞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전여중지구는 65년도 10월 5일 점촌도시계획구역내에 녹지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30여년간 택지개발이 제한되었던 지구로서 98년 5월 8일 점촌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고시됨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지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계획개발을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99년 3월 27일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고시하였고 99년 4월 14일자로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고시 하였습니다.
  현재 지역여건은 98년도말 우리시의 주택보급율이 118.2%로서 통계상으로는 주택난이 없는 실정이며, 기존 노후주택에 기거하거나 읍면의 농촌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시지역의 문화생활권으로 진입하는 경향이 있음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점촌시내에서 건축중이거나 미분양주택이 150여세대가 넘어 주택공급이 과잉상태로 분석되므로 현시점의 여건으로는 점촌지역의 구획정리사업시에 택지 또는 체비지 처분이 지연될 우려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가적인 IMF사태 등으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되고 따라서 부동산 경기도 하락되는 등 현재의 경제 상황이 밝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지역여건을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 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고속도로 신설로 인하여 잠식되고 훼손되는 농지에 대해서 대체농지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고속도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대체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잠식되는 농지에 대한 확보방안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시에 농지조성비 전용부담을 부과하여 대체농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경지정리된 지구에 논 평방미터당 7,200원씩 부과되겠습니다. 
  그 재원을 활용해서 간척 또는 개간사업, 농지개량사업 등을 실시해서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도,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지방도 등 각종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농지가 편입되도록 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98년 농지전용면적은 총 59.1ha이고 그중에 공공부문이 43.8ha, 민간부분이 15.3ha입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정부지원에 의하여 문경 고요지구를 비롯한 5개지구 90.8ha를 경지정리사업을 실시 우량농지를 조성하였고, 37.8ha에 휴경논에 대해서는 모내기를 확대한바 있으며 경작가능한 대규모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로개설, 용수개발, 합배미 등 농업생산을 위한 간이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우량농지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 지불시에 택시기사가 요금산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해서 손님 입장에서 대단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택시요금 구간별 요금 체계내용과 택시기사 친절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비롯하여 전국 일반택시 요금 체계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 및 시간요금 그리고 복합할증체제로 되어 있어 택시요금 체계를 이해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이 2km까지는 1,300원이고, 주행요금은 215m당 100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요금은 시간당 15km이하 주행시에 51초에 100원씩 병산됩니다.
  또한 동과 문경읍, 상·하리, 교촌리, 가은읍 왕릉리는 2 ∼4km까지 20%, 4km 초과시 63%, 기타 읍면동 지역간 63%의 복합할증체제로 되어 있고 심야할증시간대는 0시부터 4시에는 운행요금의 20%, 호출사용량은 1회에 1,000원이 가산되어 일반시민이 이해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택시회사와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요금체계를 충분히 숙지하여 친절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전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1일의 교육를 수료하여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올해 300명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미 친절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총대상자 302명중 150명에게 경상북도 연수원에서 위탁교육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는 후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이미지를 높이고 택시가 시민의 손발이 되도록 더욱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는 건설산업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응화  예.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정호의원이 질문하신 지역실업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의원님!
추정호 의원    예. 12페이지에 가구당 500만원한도내에서 실업자들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 그러는데 지금 몇 명정도나 이 융자를 받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역경제과장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지역경제과장!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역경제과장 김대일입니다.
  지금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실업자 대부를 영주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것을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영주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실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 자금은 연리 8.5%로 2년거치 2년균분상환하는 저리융자입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영주근로복지공단으로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지금 현재 교육을 재취업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25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이 259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이 295명입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입소를 한게 222명인데 도중에 중도탈락이 32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190명입니다.
  그래서 중도탈락되거나 미쳐 아직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추가로 또 계속 시행을 합니다.
  지금 75명을 또 추가로 모집을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정호 의원    예. 그리고 또 여기 신시공단내에 철도차량 생산업체인 동우정공 입주시킨다고 그랬는데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추정호 의원    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여기 폐광자금도 지금 현재 추천해가지고 이건 융자 거의 받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12페이지 취로사업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정부시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취로사업 기간이 연중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읍면에 가보면 일손이 모자라서 상당히 일손구하기가 힘드는데 이 취로사업에 나가는 인력 때문에 상당히 농촌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께서는 이 취로사업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사실은 저희들이 이 취로사업 부분은 저희들 지역경제가 총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복지부서에서 지금 취로하는데 현재 가급적이면 우리가 취로사업을 농번기를 피하고 또 이분들도 역시 영세하기 때문에 생활급이 될 수 있도록 농번기를 피한 시기에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 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눠어서 그렇게 합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까?
○부시장 최종국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없는데 취로사업관계는 이제 공공근로사업자와 구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은 연령제한이 없고 저소득층, 연세 많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인데 연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면 주로 이분들이 추석전이나 여름철에 일거리가 전혀 없을 때 이분들을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자하고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두영 의원    본 의원은 참 읍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번기에 같이 취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서 어영부영해도 남의집에 품파는 것 보다는 더 그만한 대가를 이상 받는데 이렇게 해서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니까 농촌에서 일손구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앞으로 농번기를 좀 피한다든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최종국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고영조의원님 손들었어요?
고영조 의원    예.
○의장 박응화  예. 해주십시오.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지역실업자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미흡한 것 같네요.
  이제 앞서 보충질의도 나왔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의 노동의 질이 저하되었다 하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취로사업 부분하고는 뭐 차별성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는 연령이 어떻게 제한되어 있죠?
  그 기준이 나와 있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런데 실업자대책 관리 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보기는 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방금 이두영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취로사업이나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농촌인력이 뺏기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가 뭐 지난번 상당히 논의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영농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의 인부인 경우에는 농번기를 피해가야 안되겠느냐?
  이래서 이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어서 중앙단위에도 건의를 하고 농업지원하는 방법에 작목을 넣고 이런데 지금 보완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예정이란 말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저도 농촌에 살다보니까 그런데 농사를 지을때에 공공근로사업에 동원되는 그런 사람들도 농촌일손으로 들어올수는 있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래서 당장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즘 뭐 과수원 등 바쁜 철에 인력을 동원시켜보면 당장에 노동의 질이 저하되는게 말로 다 못합니다.
  거기 뭐 사업장에 나가서 시간만 보내면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꼭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좋지 못한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고 또 그런걸로 볼때에 뭔가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정부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지역 부분에서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는 특별히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앞으로 의원님께서 충고하신 사항들을 분야별로 취로사업은 복지분야 방금 공공근로사업은 총무분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이게 전체 실업자라 하는 전체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총괄 다 보고를 드렸는데 뭐 이런점을 각 부서별로 문제점이 도출되는건 개선방안을 세워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님!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이건 뭐 어차피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실지로 아침에 읍면동에 공공근로사업자를 내놓으면 이게 일거리가 없는 상태래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취로사업 같은 경우는 자재비가 있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일부 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자체별로 없는 것 같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도 일부 자재비가 포함됩니다.
  이것도 개선점에 반영되었는데 예를들면 우리가 조림사업하면 자재비를 일부 포함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렇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읍면에는 바로 국도변 풀깎기, 잔디베기 이렇고 지금 동단위는 심지어 어떤동은 시킬게 없으니까 보도블럭에 풀한포기나 호미로 캐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자재비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노임살포용은 공공근로사업비로 쓰고 보도블럭 하나를 사줘가지고 교체할 수 있는 방향, 한가지로 나올수 있는 방향 그다음에 또 일반 국도나 도로변에 보통보면 도로포장면하고 노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흙을 실어줘가지고 그사람들이 거기에 깔수 있는 상태로 그 가시적으로 이렇다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되는건데 지금 시킬려고하면 9시쯤 나오라해가지고 길거리에 불해놓고 서 있으면 시킬수 없으니까 결국은 담당자도 죽을 지경인거라요.
  사람은 나와 있지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이래서 내년예산이라도 가능하면 좀 자재비를 별도로 세워서 일반 노임살포를 자재를 해서 공동병행 시행하는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다른 의원! 양윤석의원님!
양윤석 의원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실업자들의 재취업교육을 위해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295명 등록시켜가지고 뭐 얼마를 했는데 3억2,700만원이 들었다 이러셨는데 이분들이 실제 기 교육을 받고 나가서 실전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교육 중에 있는 분도 있겠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의원    그러면 현재 실전에 나가있는 분들의 실태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교육받은 분들에 한해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 현재 저희들이 이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이수합니다.
  중기라든지 여러 가지 직종이 12개직종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자격취득문제하고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자 개념이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하고 우리 농촌지역하고 상당히 갭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에는 농사를 주로하면서 또 부업으로 또 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실업자 도와주는것이 오히려 농촌에 일을 방해하는 그런 모순도 또 있습니다.
  그런것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해볼 때 저희들이 지금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농사를 짓는 농업을 하면서 있는 그 자녀중에 어느 누구가 배운다든지 이런 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190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취업문제는 사실 별개이고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현재 주로 취득을 해가지고 향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농사에 또 종사하고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좀 이게 다양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육을 해가지고 유사시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걸로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들었는데요. 원래 취지가 실업자로 하여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어느 한 기구가 아닙니까?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목적이.
  이 분들이 현재 실제 말씀하신대로라면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교육을 받고 있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그런 겁니다.
양윤석 의원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지금 실업자통계조사도 보면 구미나 포항, 경산, 김천 시 단위에만 현황을 실업자율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도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공공근로사업도 어떤 실업자 구제책으로 이걸 시행은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다소 부합이 안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그렇죠. 작고 많고간에 거액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시키는 것이고 조금전에 앞에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농촌지역에도 일손이 부족해서 공 부지가 생겨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또 한창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 이런 중장비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술을 배우러 갈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농사짓는데에서 일손을 빠져가면서 나가서 다른 직업을 잡을 수 있도록 또는 취지에 맞지 않는 실업자라 하는 대책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실업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교육을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서 시켰다면은 이분들이 다음에 필히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영을 하는게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죠.
  농업에도 종사할 수 있고 또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해가지고 실업자가 아닌 실업자가 가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안써먹고 묵힌다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겠죠.
  이런걸 조금 더 고려해서 상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대일  예.
양윤석 의원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모집대상자가 고용보험 비적용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민, 농어민, 기타 이런식으로 대상자격에 한계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은 현재 잠재실업자이기 보다도 이런분들 뭔가 옳은 직업을 하나 기술을 배워 가르쳐서 해준다 그런 뜻으로 이게 지금 정부차원에서 다루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거의 3억2,700만원에서 국비가 거의 80% 차지하고 나머지 시비, 도비가 이제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비도 우리 혈세이고 국비도 혈세입니다.
  다만 몇푼이 나가더라도 그것도 어차피 우리나라에 흐르는 유통인데요, 이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교육을 받고 난뒤에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속된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씨만 뿌려놓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활용을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투자를 잘못한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음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그분들의 각오가 단단한데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안되겠나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잘알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추정호의원이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시설의 설치조례 제정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서 낸 추정호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추정호 의원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이 법이 개정된 동기는 대형음식점이나 아니면 대형러브호텔 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말이죠, 자그마한 음식점이나 여관들도 거의가 다 제재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인데 아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이미 우리 23개시군중에서 5개군과 1개시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하니까 우리시도 빠른 시일내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자그마한 음식점이라도 허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추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은 역시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구로서의 지정목적에 해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이걸 좀 해줄수 있는 걸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례제정을 해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경무 의원    자연녹지에서도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로 여기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서는 건축허가가 용이하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런데 사실 이것 준농림지역에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상에는 여기에 문제되고 있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도시 주변이나 일부지역에 너무 러브호텔이나 음식점이 도로변에 너무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오히려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러브호텔을 없애야 되겠다, 식당 안하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왔기 때문에 과거에 준농림지역을 활용단계를 보면 처음에 안되다가 되도록 한번 풀었다가 다시 묶어가지고 이것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시군조례에 의하라 이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경시는 앞으로 관광개발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계획을 목표로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보면 강원도나 충북에 넘어서면 도로변에 식당도 있고 러브호텔도 있고 다 있는데 경상북도는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느냐 하는게 경북도민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면적으로 충청도 모양으로 저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장고하고 먼 장래를 봐가지고 계획개발지역내에 거기에 식당이나 여관시설을 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건 뭐의원님 여러분과 앞으로 진지하게 이 조례제정에 따라서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새재도립공원이나 폐광진흥지구 개발계획에 보면 현재 200만명 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걸 내버려버리고 계획대로 내버리고 농촌, 준농림지역 다 그렇게 허용한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은 뭐 앞으로 조례제정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진지한 고견을 들어가지고 결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가 입안된 사항들을 의회에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국장님 말씀 역시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과거와 종전과 같은 무리한 그런 허가를 내어줬을 때에 앞으로의 먼 안목으로 봐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역시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될 문제겠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역시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어차피 꼭 해줘야 될 그런 부분만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줄수 있는 다소 좁은 문이지만 열어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이 부분 넘어갑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추정호의원이 질문하신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과 체비지 매각실적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추정호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호 의원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난 5월 27일날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4필지가 매각되었다고 그랬는데요, 7월 2일날 다시 하겠습니다.
  역시 추정호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호 의원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난 5월 27일날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4필지가 하겠습니다.
  역시 추정호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호 의원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난 5월 27일날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4필지가 하겠습니다.
  역시 추정호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정호 의원    예. 추정호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지난 5월 27일날 체비지를 매각하기로 하고 4필지가 다시 2차 입찰을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1차, 2차가 매각이 안되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추정호 의원    수의계약도 이게 안될때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는 저희들이 문경온천구획정리사업 발주할때에 시공자하고 우리가 시가 토지매각을 하다 안되면 투자된 공사비 상당한 평가해서 땅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은 안와야 된다고 보는데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뭐 예상하기에는 상가부지나 또 여관부지 소규모 필지는 다 처분되리라 전망합니다.
  단지 제일 고심스러운 것이 종합온천장 부지와 호텔 2필 이 두시설이 들어와야 온천지구가 활성화되는 주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이 종합온천장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매각이 되어가지고 이게 온천장이 설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실무적 고심을많이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종합온천장 여기 2,882평입니다.
  현재 우리가 5층 건물 짓는다하면 평당 250 내지 300만원 환산하면 약 땅값 28억하고 건물비용이 400억 내지 450억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땅을 사가지고 종합온천장을 지어야 우리의 소기 목적이 달성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요사이 IMF 사태이후에 대기업들이 이런 레져쪽으로 투자하는게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의회에 한번 의논될 그런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약간의 말씀을 드리면 종합온천장 이것은 매각이 안되면 우리가 시가 참여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온천장은 빠른 시일내에 건립을 하도록 촉진시켜야 되고 이걸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시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열차가 왔을때에 그사람 수용을 다 못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사항도 나고 그리고 종합온천장이 되어야 그 주변 상가나 또 여타 모든 온천장 승패가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한 후에 저희들이 별도의 방안을 한번 제시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정호 의원    종합온천장은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필지도 만약에 구매가 되지 않을 때에는 지금 평가된 액수대로 공사업자에게 ....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감정가격 들어가면 우리 투자공사비가 딱 맞습니다.
  주고 약간 여유가 있죠.
추정호 의원    그런데....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우리 땅을 그대로 업체주면 우리 공사 다 마치고 끝나서 가감없이 되는데 만약 우리가 종합온천장.... 문경온천구획정리사업 하는 것은 계획개발이 빠른 시일내에 온천지구를 완성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시가 주관되었는데 특정 어떤 업자한테 돈을 줬더라면 이게 개발 안되고 땅만 무져놓는다면 사실 우리 개발의 목적이 성사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기에 우리 계획된 종합온천장이나 호텔이나 기업연수원이나 종합레포츠 시설 같은걸 최대한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부득이 안될 때에는 이 공사비를 안줄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땅을 넘겨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할수있는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중에서도 왕중을 가리면은 종합온천장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기업연수원 부지 이런걸 관계 기업체들이나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이게 남는 필지가 있다면 그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했는 그대로 감정가격에서 낮추지 않고 대금지불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15필지에 15,995평이 본 구획정리사업 투자사업비에 240억의 국비 우리가 지원되는 것을 제외하고 여기 땅값입니다.
  그대로 주면 공사 마치도록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끝내야 될 사업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공매하다 안될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지역 출향인사나 또 대기업이나 상공인들을 통해가지고 개인필지로 한 사업체를 맡아서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외에 남는 잔여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시공자한테는 넘겨야 된다. 가능한대로 우리가 다 처분해가지고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게 구획정리사업 일반주하면 초기연도에는 땅값이 우리가 평당 100만원 가지만 여기에 종합온천장이나 호텔이 들어서면 나중에 300만원 갈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가 너 좀 더 버텼으면 그렇게 이익오는걸 손해봤는 것 아니냐? 또 거꾸로 말하면 시공업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타지역에 제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현재 체비지 나왔을 것을 정당히 팔고 또 처분하고 또 현지 유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하다 하다 안될때에는 시공업체 닦는 것은 최악의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이건 뭐 참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6월 18일날 답변에 의하면 식당 및 상업지역에 4필지가 매각되었다고 하는데 매각된 총평수와 평당가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평당 .... 도시과장 조서가지고 있죠?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입니다. 평당가격은 60만원에서 한 70만원선 그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업부지 전체가 759평입니다. 그렇게해서 이게 저희들 나갔는 것이 400평정도 그렇게해서 감정가격은 3억 한 7, 8천 정확한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4억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리고 기타지역에 지금 어떤 기업체에서 상담해온다든가 문의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까지 지금 현재 상가부지나 여관부지는 조금 뜻이 있는 분들이 문의가 있는데 사실은 종합온천장이나 호텔부지나 기업연수원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고심스러운 일인데 이 원인이 땅만 사도록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면 온천장 건물을 지어야되고 호텔도 지어야 됩니다.
  호텔도 현재 2필인데 1필 이땅을 사게되면 적어도 300억내지 500억 투자할 전제를 하는 분이 그걸 인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몫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종합온천장하고 호텔부지는 이것은 조금 문의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기업이나 또는 우리 출향인사나 상공인들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유지를 해야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관선 의원    만약에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종합온천장 부지가 매각이 안될시에는 자치단체에서 뭐 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유치를 가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하면은 온천부지를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인수할려하면은 부지시공하는 회사에 입찰을 보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그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현재 종합온천장이 이다음에 7월 2일날 입찰해가지고 응찰자가 없으면 이게 수의계약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내정가격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수의계약해 줄 수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해주는데 저희들이 이 사람이 과연 이 땅을 사가지고 투기만 해서 그냥 놔둘 사람인지 안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사서 한 4, 500 들여가지고 종합온천장을 지어줄걸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우리가 종합온천장은 이 문경지역 총 주도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온천장을 지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을 해주고 아니할 말로 이 땅만 사가지고 몇 년 묵혀둘 그런 어떤 분이라면....
송관선 의원    가만 있어봐요. 질문 많은데요, 그럼 온천장 체비지 매각이 시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부지를 조성하는 업자한테로 매각을 해가지고 결산을 해주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송관선 의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렇다하면 그게 매각이 안된다하면 매각안되는 부지만 그 사람한테로 소유자한테로 가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아!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종합온천장이라든가 호텔 등 여러 가지 연수원이라든가 이것이 만약에 가장해서 빠른 시일내에 계약이 된다고 했을때에 우리가 제반 온천 그 물의 양이라든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의원    이러한 것은 그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규모를 잡을때에 현재 우리 부존자원을 1일 15,000톤이 생산하는걸로 지금 추정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쓰는 것은 지하수 땅속에 있는 물 추정이지 정확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50% 뚝 잘라가지고 하루에 8, 9천톤 쓴다 봤습니다.
  봤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미 당초에 3공을 확보했고 작년에 우리 4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 이전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현재 채무부담행위로 3공을 더 현재 개발착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체비지가 처분에 들어갔고 현재 여관부지 장급 여관부지의 이런분들이 온천장을 지어가지고 온천수를 요구하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현재 1,500톤 1일 공급할 수 있도록 온천수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광도공사 일부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온천수를 약 4천톤이나 5천톤 최소한 확보해야 이 개발계획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도 한번 간담회시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온천수 확보하고 그다음에 온천광도공사를 이루어져가지고 민자를 투자해서 하는 분들은 차질없이 온천수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 예산상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는 순조롭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어쨌든 국장님 차질없이 해서 종합온천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500억 예산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참 어렵습니다.
박경무 의원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경무 의원    한데 어쨌던 최선을 다해서 들어서게끔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국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의장 박응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체비지 매각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너무 홍보가 너무 안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본 것은 지방지밖에 한번밖에 홍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민이 보는 부수가 많은 조선일보 같은데 이런데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에 큰 돈을 가지고 큰손들도 우리나라에 서울, 경기지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끌여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기업별로 홍보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날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의장 박응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왕 노력하시는 김에 좀더 하셔가지고 중앙지에다가 그것도 조선일보 제일 부수 많은 중앙지에 한번씩 홍보를 하는 것이 이것이 빨리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의장님 말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엄창섭의원이 질문하신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엄창섭 의원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내년도 추진내역을 세분별로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가지고 질의보다도 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더 잘해줬으면 바램이고 느끼는 바이고 잘되어 있는바에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참 관심사업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광지역 진흥지구하고 개발촉진지구하고 지정되어서 9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4년이 경과하도록 보면은 아직까지 설계보완하고 여러 가지 준비관계에 급급하고 실질적으로 투자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폐광지역에서 우리가 특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우리 지역에서는 상당히 호기를 맡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될 때 우리시에서는 거시적으로 카지노사업을 유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운동을 해가지고 상당히 떠들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카지노 유치 배경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또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이제 카지노를 왜 가지고 올려고 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온천지구에 호텔의 유치가 제대로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과거 우리가 97년도에 서울에서 한번 민자유치 설명을 할 때에 우리 개촉사업 폐광진흥 또 각종 개발계획을 민간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레져전담자를 모아가지고 설명을 했을때에 문경같이 현재의 접근성이 상당히 있는 지역에 사람 모으는 길이 뭐냐? 현재 자연경관도 좋고 하지만은 밤에 가서 있을 때 즐길게 없는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카지노 내국인이 올수 있는 카지노를 유치해야 호텔도 지을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우리 호텔지을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폐광진흥 관계법규상 단 강원도 1개지역 한군데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도 발전협의회가 중추가 되어가지고 서명날인도 하고 또 시에서도 애를 써가지고 올렸는데 지금까지 성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폐광지역의 비율을 중앙정부에 보는 것은 이건 이렇게 단적으로 공식상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그 폐광지역 관련법규를 만들 때 강원도에서 자기들 강원도 살았는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드는 사이에 문경이 곱사리 끼었다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지노를 경북 문경도 주고 추가로 주고 그러니까 강원도 지금 주는것하고 똑같이 준다면 강원도에서 망한다.
  왜냐하면 강원도보다 접근성이 우리 문경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는걸로 지금 있고 또 당초에 법이 되어있는걸 바꾸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일단 강원도에 현재 카지노하고 호텔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한번 재고를 하자 지금 이러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우리도 다같은 폐광지역을 하면은 우리 문경시도 똑같은 조건에 돈이라도 하나 더 줘야 되겠다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실을 못맺어서 의회에서 뵙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사정이 그렇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러면 이 카지노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저희들은 계속 추진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두영 의원    그러면 지금 96년도부터 지금 2005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사실상 그 카지노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또 당초에 우리가 카지노사업을 유치하고 서명할 때에는 금방 될 것으로서 온 시가 시끄러웠었는데 지금은 실무진에서도 거의 본의원이 보기로는 안되는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법이 그당시에는 1개지구만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이두영 의원    그래도 우리 시에는 금방 내년에, 금방 올해에 되는걸로 해서 실무진들을 급파하고 그 현지에 다녀오고 또 미국 라스베가스하고 행정협정도 체결해가지고 뭐 이렇게도 했는데 지금 와서 저희들이 본의원이 이렇게 볼때에는 이게 되는지, 안되는지?
  이게 그냥 유야무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준비없이 써도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뭐 이의원님이 결과가 이렇게 성사가 안되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현재 카지노 여기에 유치문제는 경북도를 통해가지고 지난번 경제기획장관님 또 산자부 차관님이 경북도에 왔을때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참석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중앙정부 법개정이라 하는 것은 1개 도의 이념가지고 하겠다, 안하겠다 결론 답변도 하기 어렵다.
  이게 전국적 여론이나 또 쉽게 말하면 강원도 쪽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된다는 뜻인데 현재 이미 확정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검토될 사항이 아니냐? 뭐 그렇게 경제기획장관님이 답변하는걸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니까 뭐 이걸 계속 우리가 추진해야 안되겠나 보고 이 폐광진흥사업 56개사업에 보면 이미 카지노 하는 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면 온천지구나 우리가 집단시설지구 안있습니까?
  관광개발지구안에 호텔유치하는데 호텔에 부속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그걸로 추측을 해가지고 사람이 즐기로 많이 온다 그래서 그걸 유치한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별표 21페이지부터 29페이지 표로 전부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투자계획하고 또 사업별로 되어 있고 연도별로 상세히 자료를 다 제시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허사업하고 관광휴양사업 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 전부 국도비 배정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개촉사업이나 폐광사업이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조금 부분적으로 산자부 사업이나 건교부 사업들은 거의 순조롭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문경 일부 지역에 가보면은 산업도로라든지 문경 현재 온천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지역이 변화정도로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여타사업은 현재 10개년계획에 의해서 미도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되는대로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촉사업이나 폐광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더 어려울 것 아니냐?
  왜냐하면 개촉사업도 지금 정부화되어가고 있고 폐광사업은 더 확보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중앙요로에 최소한 노력해가지고 2000년도부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실무선에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답변, 또 앞으로 희망적인 얘기도 하십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매사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는 이런 식으로서 우리시에서 관광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는 것이 너무 실행가능성을 점치기 보다는 너무 과욕해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느냐?
  이게 실행가능한것부터 이렇게 적절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시기적절한 대안이지 그 온천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도 온천을 다 뚫습니다.
  우리 문경온천이 수질이 좋고 보양온천으로서 이름이 났습니다마는 10년 15년전 같으면 투자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체비지 여러 가지가 지금 국장님도 걱정하십니다마는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그게 우리 계획대로 되겠느냐?
  또 지금 폐광진흥지역이나 개발촉진지구역 이 사업도 계획대로 되면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도약식으로 발전되죠.
  그러나 지금 걱정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지노사업도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너무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신다 하기 때문에 조기에 성과를 거두도록 여러 채널을 동원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못미침이 없도록 실무선에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되리라고 생각듭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두영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종합온천장이라든가 호텔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오락시설이 따르게 되면 절대 안됩니다. 안되는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500억, 600억 투자를 했을때에 그 모든 여건이 갖춰지기 이전에 호텔이 유지되겠습니까?
  그 기업을 하는 분들은 역시 기업이윤을 추구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문경시를 살리기 위한 어떤 예를들어 큰 기업들이 여기에 유치가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계획이 물론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간의 차질이 올수밖에 없다는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카지노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물론 우리시에서 주최한 것은 아닙니다. 주관한건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주최가 되어서 그 시발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 이러한 것은 우리시에서 물론 우리시에서도 분명히 과제가 되어야 될 문제죠.
  그러나 우리가 시민적인 시민차원에서도 이것을 뭐 들고 피를 흘리더라도 일단 칼을 뺐으면 우리가 이것 마지막까지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야될 사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다 못해 빠징꼬라든가 이제 방금 말한 카지노라든가 레져부분에 한해서는 어떤 지름길이 있으면 우리가 지름길이 있는 길 그대로 해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강원도에서 들고 일어서서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되는지 법이 대한민국 법이 우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전국민이 필요한 거래요.
  이러할 때 우리도 이것을 어떤 멈추지 말고 계속 아마 이것은 우리 시민이 전시민이 들고 일어서라도 이건 적극 어떤 방법이라도 추진이 되어야 될것이 아니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뭐 .....
○부시장 최종국  그런데 그 카지노문제 그겁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얼마전에 산자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같이 한번 갖다 왔습니다.
  그때 거의 강원도에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부시장, 부군수, 도에 국장, 여러사람들이 거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시가 완전히 카지노사업을 포기한건 아닙니다.
  지금도 시장님이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또 뭐 전 시민들이 걱정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것 제가 가서 거기에 카지노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하니까 강원도 측에서 벌떼같이 사실 일어 났습니다.
  일어나고 거기 담당하는 산자부의 과장님께서도 나중에 점심시간에 뭐 여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경시에 부시장 대단히 용감하네요. 그 호랑이앞에 윗통을 벗는다"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카지노 사업관계 때문에 거론을 하니까 그쪽에서 바로 반발이 들어오는게 "문경시 부시장으로 부임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안되었다"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는 지금 생사를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만약에 법상에 한군데인데 두군데 법을 개정해서 두군데 했을 때 문경지역하고 강원도 지역에 카지노를 설치했을 때 지금 문경은 카지노사업이 번창이 되고 강원도를 전부 죽인다 이런 얘깁니다.
  이래서 위쪽에서도 지금 법을 개정하는 입장에 있는 산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장하기는 강원도도 폐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문경지역도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둘이 공평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한테도 카지노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법개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다녀갔답니다.
  다녀가서 하는 얘기가 문경지역은 폐광지역으로서의 모습이 하나도 안보이더라.
  자기들 우리 사북이나 이런데 와 봤느냐? 법 개정할 때 당신들이 일조한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달려드는데 우리시가 완전히 포기하는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노력하는데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시나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일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같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무 의원    어쨌든 부시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법을 자기네들이 주창을 해서 만들었다고해서 자기네들에게 이익만을 위해서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지노라는건 저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동서구 세계로 볼 때 전세계로 볼 때 동서구라든가 우리보다도 몇백배 잘사는 일본같은 나라라든가 어디든지 대국적으로 볼때에는 크게 볼 때 어디든지 없는데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를 가지고 논할 문제가 아닌 이미 국제적으로 볼때에도 이제는 자기가 벌 수 있는 수입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는 해야되요.
  그럼 우리 정부에서 역시도 우리 관광에 1년예산에 우리가 수입이 되는 것이 불과 3.5%밖에 안됩니다. 우리 총예산에요.
  이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크게 문을 열어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쪽으로 봐서도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되고 또 500억, 600억 투자가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올때에는 어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을때에 여기 500억, 600억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걸 볼 때 어쨌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청직원 여러분들 역시도 또 시민들 역시도 우리는 사활을 걸고 해야될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해서 멈추지 말고 우리 시민의 소리를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카지노는 저 멀리 갔다네.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는 흐릿해가지고 그만 뒤에서는 흐지부지하다는 얘기래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한 의원으로서 이해설득은 충분히 시킬려고 노력은 하죠.
  하나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가만히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너무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 제가 참고 삼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경상북도 의장협의회에서 청와대 김중권 비서실장하고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부지사로 있는 박명재 부지사님이 행정담당관으로 있을적에 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뭐냐하면 "문경에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 강원도만 되게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법을 개정을 해야되는데 그 법은 국회에서 하는 법인데 물론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법을 빠꿔라 했을적에 여당으로서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상당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안된다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것은 오해다. 조금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연구할 문제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다같이 이 문제는 밀고 나가야 될 사항이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그만 더 이상 거론 안하는 쪽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이 문제 이제 폐광진흥지구 문제는 넘어가죠.
고영조 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고영조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고영조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애서. 아마 이 사업은 본사업은 우리 문경역사를 바꿔줄 수 있는 큰 사업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대단히 참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21페이지에 보면 뭐 내용이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96년부터 98년까지 국비가 446억이 투자가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다음에 지방비 272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지방비는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도비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비, 시비 반반입니다.
고영조 의원    반반씩 포함되어 있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도비, 시비 반반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런데 ....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일반 세부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폐광사업들이 보면은 대다수가 지방비는 도비 반, 시비 반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래서 이 큰 사업이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년 96년도부터 98년까지 지방비가 217억 이렇게 투자계획이 되어 있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96년에서 98년도까지가?
  96년부터 98년까지 약 217억정도 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국비는 얼마되어 있는가 하면 570억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런데 3년동안에 걸쳐서 국비 실질 투자액은 446억밖에 안되었다는 거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러면 130억이 국비투자가 감소를 했다. 반면에 지방비는 당초계획 217억인데 실질적인 투자는 272억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투자계획은 217억인데 실질적인 투자는 272억이다. 그러면 지방비에서 60억정도가 최소한 국비투자계획 감소액으로 그쪽으로 충당이 되었단 얘기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러면 60억만큼 국비 감액부분으로 지방비가 갔다고 하면은 지방비 이쪽 소위 개발촉진지구, 폐광진흥지역이 아닌 곳으로 투자될 예산이 그쪽으로 투자가 되었는 것은 아니겠느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건 아닙니다.
고영조 의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고영조 의원    그럼 그 내용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재원별로 설명할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뒷 부표에 보면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사업이 주로 우리 정부에서 주도되는 사업들인데 거기 보면 국비, 지방비, 민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부서보면 부처별 주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30개사업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4페이지 보면 현재 산자부 소관 연도별로 내려왔는게 97년에 60억, 그다음에 98년도 150억, 99년도에 85억5천만원, 이게 국비사업 되어 나온게 있습니다.
  이것과 전부 폐광사업으로 산자부에 지원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건교부에서 또 개촉사업으로 오는건 별도로 또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별로 96년도부터 97년 사업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때 표를 만들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설명이 좀 거북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런게 좀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창섭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개발공사 법인 청산후 문경온천장 경영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의원    예. 이상 서면으로 봐서 없습니다.
○의장 박응화  그러면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엄창섭의원이 질문하신 '98년도 수해복구 현황 및 금년도 수해대비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렇게 수해복구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한건씩, 두건씩 있습니다.
  지금 장마는 올라오고 있는데 마무리 작업을 덜한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총 100건중에 공공시설 1건이 지금 미완공 되었는데 거기 내서도로입니다.
  내서도로는 지금 현재 오늘도 현지에 송관선의원님 모시고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양쪽 옹벽하고 지금 현재 옹벽에 연결되어가지고 있는 교량스판을 좀 덜 깔아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현재위치에서 앞으로 우수기가 닥쳐도 큰 피해상황이 발생될 그런 사항은 없는데 가도가 지금 현재 이번 비에도 유실되어가지고 또 다시 복구를 해놨습니다마는 빠른 시간내에 완공토록 하고 현재 주택은 33동중에서 3동이 지금 현재 미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본인들이 이걸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데 이사를 하고 안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 행정조치도 끝나는걸로 정리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창섭 의원    그래서 수해복구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재발이 일어나면 피해가 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하루속히 작업을 좀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고영조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예. 고영조의원님!
고영조 의원    그 수해농지피해 복구지원기준은 농지의 경우는 몇평이상 되나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종전까지는 이게 200평이상 매몰하는걸로 했는데 이번에 어저께 다시 지침이 50평이하로 지금 지원기준이 지금 바꿔서 내려옵니다.
  올해부터는 50평이상 농토매몰되었던 지원대상이 되는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50평이상?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영조 의원    그럼 피해액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피해액도?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피해액을 산출할때에 농토가 매몰되었을 때 매몰두께, 10cm이상, 20cm이상 조견표에 의해가지고 피해액을 산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아! 그럼 피해액은 기준이 없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건 저희들이 조견표에 의하면 평수에 매몰두께 거기에 비례해서 조견표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지원대상이 되죠.
고영조 의원    그리고 우수기에 재해위험지구는 영진실내수영장 옹벽을 특별관리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영진수영장 소유자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천에 있는 분인데 현재 수영장은 사용하지 않고 수영장 자체가 무슨 위험시설이 아니고 그 수영장 옹벽 도로변에 있는 옹벽 그게 지금 현재 일부 크라크로가 지금 혹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상반부에 물이 누수 안되도록 거의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올때에는 비닐을 덮어가지고 물이 현재 옹벽쪽으로 누수가 안되도록 지금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초에 매년 1, 2월달에 수해위험지구를 전부 점검을 합니다.
  해가지고 영진수영장을 위시해가지고 전부 12개소가 파악된 거기는 계속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영조 의원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위험스럽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방아파트 지하층 관계로 파낸건 지금은 뭐 어떻게 되나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사람이 그 안에 안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지하 작업을 하다가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류층에는 주변에 있는 물이 모이는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어린애들이 혹시 들어갔다가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주변에 완전히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호책은 다 해 놨는데 비가 오고나면 우리가 늘 물을 퍼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가 부도가 난후에 그쪽에 누가 공사를 재개하거나 또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에서 우리 주택과에서 수시로 계속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물이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은 엄창섭의원님이 질문하신 문경여중앞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이게 99년도 4월 14일자로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98년도 10월 29일날 우리가 채택한바가 지연이 좀 많이 되었네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엄창섭 의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으로 지도선도는 되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원래 이 지역은 녹지였습니다.
  녹지였는데 90년도 5월달에 점촌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할때에 이게 용도를 우리 주거지역으로 그런데 우리 도심지역내에 농경지이기 때문에 보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 주거지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셈입니다.
  단지 왜그런가하면 구역정리사업 시기를 어디를 잡을 것이냐?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문경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보급율이 현재 118%입니다.
  그래서 왜그런가하면은 농촌에 기존 노후주택이 포함되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수상 봐서는 우리가 주택부족량은 없지마는 대다수 농촌에 사는 분들이 도시지역의 문화권 생활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점촌지역을 계속해서 아파트나 신건축을 더 해야 안되겠나 이런 판단하면 주거용지를 위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이 필요한데 현재 지금 모전동 일대에 주공에서 지어놓은 아파트가 현재 미분양이 한 150동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때에 체비지 매각지연이나 이랬을 때 또 새로운 커다란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에 어려움이 해소될 단계에 이걸 시행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러면 주택이 150세대가 아직 남아 있다는 소리를 서면으로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과잉생산보다도 이게 값이 비싸서 그런 겁니까? 지금 지역에 사람이 자꾸 떠나고 없어서 이것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제 이렇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일반 분양으로 했다가 주공에서 임대로 돌려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평이 임대하는데에 1,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불입하게 되면 매월 불입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분양... 타시도에 비해서 대도시에 비해서 분양금이 고액인 편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요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양이 또 임대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엄창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넘어갑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양윤석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통과시 훼손되는 농지에 대한 대체농지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의원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물론 국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하고 싶은대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변경을 자주해가면서 도로사업을 몇번 했던 것 같고 또 시간적으로 많은 지연이 되었던 것 같은데 변경할때마다 사유는 물론 적합했겠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양윤석 의원    그런데 처음에 당초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하고 다시 변경되었는 도로를 설계도를 보면 조금더 농지쪽으로 치우쳤더라 이말입니다.
  저쪽 마성쪽에 보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고속도로 말씀입니까?
양윤석 의원    아뇨. 현재 무슨 국도입니까? 3번국도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3번국도요?
양윤석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계획을 입안할때에 가능하면은 국도는 부산국도관리청이나 또 지방은 도나, 시군도로는 저희들 시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설계입안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기술자들이 지금 최근에는 가능한대로 농지를 피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 들어가면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냐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지전용부담금이 여기 보고자료에 있지만은 경지는 시행된 지구는 평방미터 7,200원입니다.
  이게 사실상 적은돈이 아닙니다.
  거의 논까지 비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가능한대로 부득이 도로선형이나 또 거리면에 봐가지고는 부득이 경지로 취급 안하면 안될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릉지든지 안그러면 임야 이런데로 가도록 그렇게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원래 3번국도가 완공이 언제입니까? 그게. 그건 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사실은 작년에 연말로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의원님이 다소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마성 남호구역, 문경 진안구역, 여타 지역적으로 우리 전 농지 토지소유자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선변경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약 1년반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진안 일부구역을 제외하고는 금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금 부산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에 현재 완성된 부분도 지금 예를들면 불정에서 대성동간, 그다음에 진남에서 지금 마성소재지간 4차선 다 되었습니다.
  이런데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가지고 4차선하면은 체증된 교통량이 거기 교행이 되므로 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저희들 지난 3주전에 건설과장을 대동해가지고 제가 부산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방금 말한 이런 구간은 7월중으로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봐야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체 부분적 개통해 놓으면 교통사고될 우려, 교통신호대를 전부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 교통신호 해놨다가 또 일부 철거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능한대로 그분들이 7월말까지는 우선 완성된 4차선 구간이라도 개통해 주겠다 이렇게 언약을 받았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아! 그럼 금년말까지 저희들 관내의 통과지역은 거의 완공이 되겠네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진안구역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어려움이 있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문경 진안지구를 제외하고는 전구간 개통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양윤석 의원    어쨌거나 저희들이 본 의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래도 농지를 좀 피해서 갈 수 있는 마원쪽이나 이쪽으로요,  피해서 갈 수 있는 산지나 이런데도 있는데 꼭 왜 농지쪽으로 설계변경을 했더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도보나.....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마원....
○의장 박응화  거기는 농지가 없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양윤석 의원    마원쪽이 아니고 이밑에 마성.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마성구역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역이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가 하천쪽으로 갑니다.
양윤석 의원    하천쪽으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요. 현재 검문소에 횡단해가지고 하천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양의원님 말씀하는 것은 기왕이면 들 쪽으로 하지말고 하천쪽으로 붙이지 하는데 그래서 원래 도로 고속도로가 우선권이 있고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 우리 시군도인데 이미 거기는 고속도로가 섰기 때문에 못하고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들로 나왔는 겁니다.
양윤석 의원    예. 그래서 국책사업이니까 그쪽의 분들이 긴히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앞으로도 도로가 더 많이 나야되고 도로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농지가 좀 덜 잠식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양윤석 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다른 의원! 안계시죠?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내년도부터는 대규모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로개설, 용수개발, 합빼미 이렇게 해서 간이기반정비계획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농촌의원으로서 우리시에서 현실성있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읍면지역내에 개발가능할 지역을 사전 조사한 저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뭐 이렇게 권장을 할려고하면 예산이 수반이 될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대규모 휴경지는 지금 산업과장! 조서 같고 있죠?
○산업과장 신팔호  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1,500평이상되는 휴경지를 전부 조사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약 400ha정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또 시에서 산업과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저희들 기반정비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건설과하고 2차 합동조사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초쯤해서 합동조사를 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넘어갑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양윤석의원이 질문하신 택시요금 구간별 요금체계내용과 택시기사의 친절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도겠습니다.
  양윤석의원님!
양윤석 의원    예. 양윤석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수록해 놓으신 답변서와 같이 이렇게 복잡해서는 어느 누가 설명도 못하겠고 설명을 듣는 분도 이해가 안가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없고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건데 이렇게 복잡한걸 떠나서 구간별로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 딱 시간제가 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정할 수는 없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택시요금체계를 이게 시장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권한이 아닙니다.
  이건 건교부에서 전체적 기본 체계가 되어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기본요금은 2km까지는 1,200원이다.
  그다음에 주행요금에 거기에서 215m 더 불어날 때 100원 더 붙는다. 그다음에 시간정산은 시간이 시간당 15km이상 이하일 때 주행할 때 51초에 100원 붙는다.
  그러니까 이러면 굉장히 설명이 안되는데요, 한마디로 컴퓨터로 이게 전부 감안되어서 눌러놓으면 그게 작동되어가는게 나오는 그 돈을 믿으면 됩니다.
양윤석 의원    예. 글쎄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단지 저희들은 이 게이지가 제대로 가동되는지 안하는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택시기사들은 현재 우리시에 보면은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익집단이 틀리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통과장을 위시해서 우리 교통담당, 계장급들이 택시 직접 차를 빌려가지고 한번 시내 운전도하고 여론수렴도 해봤는데 그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이것 완전히 숙지가 잘안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저 나름대로 며칠 공부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미터 게이지 눌리는대로 놔두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기계화 해줄때에 이게 뭐 봉인을 뜯어서 고치면 몰라도 봉인 뜯어놓으면 그사람 맟추지도 못합니다. 기사도.
  그래서 이것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봉인의 파손이 없거나 작동을 오조정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친절문제는 딴 시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시 특수시책으로 올해만해도 법인 택시기사들 300명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모아가지고 이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우리가 교육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도 수렴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당신네들이 이 지역의 얼굴이다. 얼굴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문경시민 이 참 친철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차례 우리가 이야기되고 해서 지금 뭐 나름대로 시민여론 조사해보면 택시기사들이 좀 친절해간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고 교육을 해서 우리 관광지에 어떤 지역의 기사로서 명목을 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예. 그렇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사들이 아무리 친절하면 뭘하고 그것도 우리 승객들이 아무리 잘 들은들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지역이 물론 시군 통합이후 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양윤석 의원    저희들시가 도외지에서 밀집된 인가의 시와 같은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양윤석 의원    그렇다면 저희들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령에 다른 어떤 법은 없습니까?
  구간별로 얼마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의 그건 딴시도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상주나 예천이나 인접한 시하고 경산이나 김천이나 영주나 뭐 동일한 체계로 다하는데 요율이 우리 지역에 봐서는 크게 타시군에 비해서 할증도 높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가 처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제도를 완전히 구간제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윤석 의원    예. 어쨌거나 승객들과 기사분들간의 마찰이 없도록 잘 이해를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양윤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예. 보충질문? 엄창섭의원님!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양윤석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에 2km에 1,300원이라 했는데 신호등이 많고 말이죠,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때에는 이렇게 km단위 아니고 초당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게 뒤에... 말씀하십시오.
엄창섭 의원    초당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2km에 들어가는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잘못되어서 부과가 되어버리면 가상해서 1,600원 나오는게 3,200원이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운전사한테 직접.
  그럼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며, 그다음에 여기에 4km에 초과시 63%가 기타 읍면에 가는 길에 나온다 하는데 이게 또 호출시에는 1,000원이 더 붙는다 하는게 자! 전화요금도 물고 또 호출하면 또 1,000원이 더 가산이 되는데 이게 따질려고하면 아주 지연됩니다. 사실은.
  우리 여기 적어나도 이해가 잘안갑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런겁니다.
  호출사용료 이것 1,000원 더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타자하는 사람이 "내가 어디 있으니까 차 가지고 오너라" 하면 그사람이 여기까지 오는데 돈입니다.
  부르는데 돈입니다. 그것은 당여하게 줘야되고 그다음에 저도 상당히 느낍니다마는 시간정산제인데 예를들면 신흥동에서 시청 오는분이 중앙통으로 올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점촌역앞으로 해가지고 신흥로로도 올수도 있습니다.
  거리는 지금 사실상 신흥로로 오는 것이 더 멀고 중앙로는 가까운데 여기 신호대가 4군데 있습니다.
  4군데가 일분 일분 가산되어 버리면 쉽게 말해서 신흥동사무소에서 출발해서 오면은 신흥로로 오면은 2,300원에 오고요, 중앙로로 오면은 2,800원에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손님이 타는 사람이 신흥로로 갑시다하면 신흥로로 가고 아무말로 안하면 중앙로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지체가 더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내어야 되는 것이 되고 그 이용자가 그런 것은 지혜롭게 어느쪽으로 가자 이렇게 유도해서 가는 것 뿐입니다.
  현재 이 제도상으로 또 시간할증제가 안되면 또 업을 하는 분들은 거기 대기료를 자기가 다 감소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부득이 이용자하고 또 차를 운행하는 분들하고 전체를 봐가지고 건교부에서 이 지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시간할증제를 예외로 빼게 하고 구간제로 바꾼다는 것은 그건 극히 어려운 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러면 교육수료를 받고 또 모범운전사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가깝게 가는걸로 손님이 외부의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실태에 돌아온다하면 그 손님은 바가지 요금이죠?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뭐 그렇게 볼수도 있겠죠.
엄창섭 의원    그런데 또 이게 몇km이상 더가면 얼마만큼 더 부과가 된다 하는게 이게 무슨 소립니까?
  난 그게 이상해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게 왜 그러냐하면 미터 오르는게 기본료 2km 갈 때 그 미터기 올라가는 것 하고 그다음에 2km가 넘어가서 215m에 가면 100원씩 붙는게 작동되는게 말입니다.
  시간할증제하고 그다음 주행거리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다 맞춰서 탁탁 떨어집니다.
  다 포함되어가지고 나오는 돈이 예를들면 1,300원에서 1,600원되고 1,700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갈 때 기본요금 2km 1,300원, 주행료에 215m시에는 100원씩 오르고 이것은 일반원리이고 요금을 믿고 내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기계원리를 전부다 이론으로 풀어가지고 설명할려고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엄창섭 의원    조금전에 제가 4km초과시에 63%가 오른다했는데 여기서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 시 점촌시지역 과거 점촌시 동지역하고 문경읍 상리, 하리, 교촌리, 가은에 왕릉리를 2내지 4km까지는 20%, 그다음에 4km초과시에는 63% 10리가 넘어가죠. 
  기타 읍면지역은 63km 이렇게 할증계획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갑니다.
  1,600원이 넘었을 때 외부의 길을 말하자면 문경시를 떠났을때에는 3,200원이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또 우리가 타군지역으로 가면 또 할증이 달라집니다.
엄창섭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km로 따지면 km로 나가야지 또 타시군으로 간다고해서 이게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행정구역을 달리하면 시외라해서 그런 할증이 되는데 이게 상세히 설명할려고하면 상당히 곤란스러운데.
  교통과장! 쉽게 설명해 봐요.
○의장 박응화  교통과장 설명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의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응화  예.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교통행정과장 엄원섭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바 동감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교통요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3일정도 직접 택시를 타고 답사를 했습니다. 문경까지입니다.
  의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 신호 체계에서는 사거리 보명당앞에서 그다음에 문경버스터미널까지 그때 한 8,000원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하실려고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체제인가하면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체계가 있고 지역에 특수상황을 고려한 그런 요금체계 두가지 체계로 나눌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체계가 2km까지는 기본요금이 1,3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요금 소위 거리요금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215m당 1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행속도가 시속 15km이하인 경우 예를들어서 차가 천천히 가거나 15km이하로 천처히 가거나 지체되는 경우에는 51초당 또 100원이 병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밤에 0시부터 4시까지 그럴 경우에는 또 운행요금이 20% 할증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시계외 할증이라해서 우리시는 적용을 안합니다만 사업구역외 그러니까 우리시의 구역외에 대해서는 또 운행시 20% 할증이 되고 금방 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불렀을 경우에 호출사용료가 1회당 100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그런 사항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실정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또 할증되는 그런 요금체계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동에서 동로나 갔을 경우에 동로에 손님이 없는 것을 가정에서 요금체제를 또 부과시키는 그런 체제인데 간단히 말씀드린다하면은 동에서 동지역, 그다음에 동지역 읍면지역, 그 다음에 문경읍 상·하·교촌리 지역내, 가은읍 왕릉리 지역내에는 이것은 2 내지 4km 그러니까 2km까지는 기본요금을 내죠. 
  그런데 2에서 4km에서는 20%가 할증되고 그다음에 4km이후부터는 63%가 할증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데 읍면지역내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문경읍 상·하, 교촌리 지역내, 가은읍 왕릉리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내에서는 63% 할증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게.
  그래서 같은 거리라도 요금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금이 달라질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민들 여러분께서는 물론 택시기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요금 체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목적은 아주 공평하게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봅니다만 이 요금체제를 자신있게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허용오차가 있습니다.
  2km 플러스 4%까지 허용오차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하면 2km에서 4% 그러니까 2km, 4%이면 80m입니다.
  2km에서 또 2km, 80m까지는 그건 허용오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요금체계가 또 아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압에 따라서 틀립니다. 요금체제가.
  같은 택시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아주 복잡하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웃는 이 많음)
엄창섭 의원    이것을 이야기는 잘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보니까 기본요금에 대해서 이런 체제는 이건 반듯한데 실제 손님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우수운게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건 알송달송하게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경계지역 이런 지역, 저런지역 따로 나오는데 그건 분명히 가정해서 다음 51초가 되었으면 반드시 100원이 나와야 되는데 곱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게 있어가지고 옥신각신 손님하고 그런게 있고 제가 들은바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해도 사실 이해가 많이 안가요.
  안가고 있는데 뭐 이걸 다 집힐려고 그러면 한정없고 대충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예. 보충질의? 송관선의원님!
송관선 의원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들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설명해도 못알아 듣는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버스요금을 산정을 한다하면 가령 점촌에서 농암까지는 요금이 얼마다 하는게 기재가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내어주지 말고 지역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요금을 갖다가 어디서 어디까지는 얼마다 하는걸로 인상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프로테이지 복잡하게 해가지고 산정 못하니까 모르고 모르는척하고 지나가라 하는 것은 그건 뭐 어떤 의도에서 답변하는 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버스하고 택시하고는 체계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버스는 구간노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점촌에서 시청가는 길이 어디로 가라 코스 지정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택시는 지금 가는 길이 어디 지정을 못합니다.
  또 사용자의 요건에 따라서 이리갈수도 저리갈수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나오는 그런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버스 탄 사람이 예를들면 시청가는 노선이 반드시 중앙통이 복합하니까 어디로 가라 그렇게....
송관선 의원    만약에 예를들어가지고 문경카드 사거리에서 농암을 가는 코스가 몇 개가 나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쪽으로는 마성으로 갈수도 있고 그다음에 함창으로 돌아갈수도 있고 대조로 갈수도 있고 예를들면요.
송관선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다음에 우리가 불정가서 산을 타고 넘어갈수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송관선 의원    지정도로를 가령 농암사람들이 .....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크게 보더라도 함창을 갈수도 있고 그다음에 마성, 가은으로 돌아갈수도 안있습니까?
  그렇게 노선결정되면 모르겠지만은 아까는 우리 교통과장이 치사한 이야기까지 다 나왔는데 할증료 붙는 것이 방금 거리,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주행 나오고 나서 나중에 발통공기압에 따라서 회전되는 개인이 도는게 다 차이가 나더라. 우리가 엄밀히 들어가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를 봉인을 본인이 안고친 다음에야 실제 갔는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믿어주실수 뿐이더라 이겁니다.
  저희들도 이게 설명하다보니까 제가 의원님들에게 설명하기위해서 어제 교통과장외 네명을 보내가지고 각 차를 한번 돌려봐라. 이런 여론이 되니까 한번 돌아보니까 역시 타이어 바람 넣는데에 따라서 이게 요금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 이겁니다.
  허용오차는 그런게 나온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송관선 의원    실상 타이어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해도....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니! 경미한것이죠.
송관선 의원    가상적인 예상금액은 나올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의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버스 모양으로 노선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송관선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버스 모양으로 노선거리, 거리제는 불가능합니다.
송관선 의원    아니! 노선거리가 아니고 표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리가?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송관선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민법까지 다 나온 쌍방계약인데요, 한마디로 택시요금 받는 것은 이제 결국 택시연합회에서 이런 자기들 데이터나 건설을 인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바로 난 지침이 우리 문경시장이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을 전부 모아가지고 기본료를 확정지은 겁니다.
  이 데이터들이. 기계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요금을 넣어놨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요금계가 부실안하면 그걸 믿을 뿐이지 현재 요금되는게 여기 네가지 요인이 전부 감안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송관선 의원    그래서 게이지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하는데 그 게이지가 가은에서 출발해서 농암을 가는데 2km가 넘어서면은 그 게이지가 달리 변동이 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를들면 속도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 다르죠.
  시간병산되기 때문에 예를들면 시간당 15km간다하면 섰거나 15km이하 떨어지면 거의 더 올라가죠.
송관선 의원    그런데 가은 이웃을 들어서 하는데 가은을 구태여 드는게 아니고 이웃을 드는 것인데 가은읍 지역하고 농암면 지역하고 교통여건 조건이 다른게 뭐가 다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의 지침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 점촌시지역 그다음에 설정하기를 문경읍급 지역, 면급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송관선 의원    그것도 중앙부서에서 정한겁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것은 저희들이 할증은 저희들 지역에서 정하는 것이죠.
송관선 의원    그러니까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러면 그 부분을 할려고하면 면소재지 단위로 또 할증을 더 붙여가지고 그런게 됩니다.
송관선 의원    뭐 포장도로다, 포장도로가 아니다 여기에 뭐 착안한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리고 60%, 시외권 60% 특별할증제라 하는 것은 빈차로 오는 것을 대신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죠.
  그걸 감안해준 겁니다.
송관선 의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때에는 다른 또 빈차를 오는걸 ....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게 요지는 도심지역에 있으면 할증을, 복합할증 덜되는 것은 60%를 덜주는 것은 거기 갖다가 손님 태우는 확률이 있고 읍면동지역은 갔다가 빈 차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할증을 더 줬다 이런겁니다.
송관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우리 교통과장님 앞으로 말씀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의장 박응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 농업인들에게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추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실적과 농업현대화사업의 성과분석 내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실적을 말씀드리면, 유휴지를 이용한 인진쑥 재배, 영지버섯 개량작목재배, 고냉지 이용 우량씨마늘 생산등으로 연간 31억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99년도 개발사업으로 수출용 표고버섯 생산 기술과 문경 약돌돼지 사육기술개발 및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는 연말에 약 32억원의 조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약돌돼지는 98년 1차 시험사육을 하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육질을 분석한 결과 일반돼지고기보다 맛이 좋고 불포화 지방산 및 단백질 함양이 높아 브랜드화 가능성을 평가받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99년 4월부터 2차 시험사육 120두와 시범사육 6,000두의 사육기반을 조성해서 대형유통업체와 두당 12,000원정도 높게 출하토록 계약완료하였으며, 특허청에 사육기술프로그램을 특허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험사육 돼지의 육질을 전문기관에 의뢰 분석하고 2000년부터 사육두수를 연간 4만두로 늘려 연간 106억원의 조수익으로 올릴 예상이며, 일반돼지의 사육에 대비해서 5억원의 농가소득에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현대화사업의 성과분석내용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357호에 50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98년말 지원실적은 336호에 44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99년에는 298호에 32억원의 지원계획중 6월 24일 현재 176호에 17억9,100만원이 지원되어 56%의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사업성과를 분석해보면, 표준소득 및 문경농업생산 조사를 기준으로 하여 추계해 본 결과 총사업소득이 42억8,900만원으로서 분야별로 그 내용을 보면, 특작이 16억3,000만원, 축산분야가 13억2,500만원, 과수가 10억9,700만원, 시설채소가 2억400만원, 기타 3,3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99년도 현재 그 사업이 추진중으로 있기 때문에 추후 종합 평가시 소득분석을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의 추진효과로는 규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경쟁력이 강화되었으며, 투자효율의 극대화에 의한 농업구조개선이 촉진되어 가고 있고,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농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자율적으로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목이 조정되어 문경대표 농산물 생산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 현대화사업은 처음으로 된 것으로서 자료요청이 지금 많이 오고 있고, 표준모델 대상사업으로서 구상되고 있습니다.
  향후의 사업계획은 1단계사업인 1998년부터 2000년도까지 150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산물 개발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 확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2단계사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150억정도를 투자하여 수출관광 농업육성과 문경 대표 농산물에 대한 집중투자로 농가 및 지역규모화에 의한 세계적으로 경쟁력있고 각광받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추정호 의원    예.
○의장 박응화  예. 하십시오.
추정호 의원    여러 가지로 농촌사업이 성과가 있다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조수익이 31억, 32억하고 하는데 너무 과다평가된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뭐 말씀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수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앞에서 답변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산단가를 조사한바도 있고 또 조사가 안된 것은 표준소득 전국에 표준소득에 의해서 추계한 결과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휴지를 이용한 인진쑥 개발보급은 면적 7ha에 42호가 참여해서 약 1억4천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영지버섯 개량단목 기술보급은 18ha에 105호의 농가가 참여해서 17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동로에서 한 고랭지이용 우량씨마늘 생산관계는 올해 20ha에 40호가 참여해서 약 13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서 이야기한 수출 생표고 버섯 생산기술개발은 3.3ha의 16호가 약 16억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고, 문경약돌돼지 사육 브랜드화사업은 저희들이 시험사육으로 하고 있는 120두와 시범사육으로 하고 있는 6,000두를 해보면 조수익이 약 16억원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드린 인진쑥재배, 영지버섯 개량작목재배, 노냉지이용 우량씨마늘 생산 등으로 연간 31억원의 조수익, '99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약돌돼지하고 수출용 표고버섯 2개 합치면 약 32억원의 소득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런데 표고버섯 같은 작목은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면에서 혹 생산이 많이 되면 뭐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뭐 판매가 잘 안된다든가 그런 것은 뭐 없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런데 추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격의 불안정관계는 사실 농산물 가격의 특성이 가격이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저희시에 지금 표고버섯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약 130만본이 들어와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가격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버섯의 소득성향이 건표고에서 지금 생표고로 지금 모든게 바뀌어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쪽으로만 품질좋은 것만 생산을 하면은 유통에는 지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품질향상에 의한 경쟁력강화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장을 가보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중삼수식으로 해가지고 겨울이나 한여름에 나올 수 있는 생산체계 그다음에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6월초순에 대구 공판장에서 한번 영순에서 나온 것을 한번 공판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당시에 관당 저희들은 28,600원을 받았고 다른 지역에서 나온 것은 상품일 경우에 말입니다. 2,100원정도가 공판이 되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만 이중으로 해가지고 품질만 좋게 빼낸다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고품질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리고 현대화사업을 1단계로 2000년까지 끝나고 2001년부터 2단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실현 가능여부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역농민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후원이 없으면 어려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도까지 하는 것은 조례제정이 되어있어가지고 할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이 되어 있지만 2단계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과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이게 만약에 3년간 2단계 사업으로 더 연장하고자 하면은 조례도 개정되어야 되고 또 뒤에 재원관계도 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2단계사업도 해야지 저희들 문경지역에 농업이 규모화되어서 경쟁력있는 사업쪽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예. 현대화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2단계사업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보충질의! 엄창섭의원!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지금 98년도에 약돌돼지 사육에서 우리 문경시에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약돌돼지의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3호입니다.
엄창섭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13호입니다.
엄창섭 의원    13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농가수로는요.
엄창섭 의원    그런데 이게 두당 12,000원정도를 높게 출하되도록 한다, 이게 두당 한 마리당 했을 때 12,000원 더 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건 어디다 비해가지고 하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일반 보통 돼지의 경우에 엄창섭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마는 대체적으로 6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져가는 계약했는 업체하고 지금 69%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를 계산해보면 대체적으로 12,000원내지 13,000원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000원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돼지를 달아서 그렇게 했는데 가장해서 서울에 한차가지고 갔는데 그 가격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또 여기에 지금 문경 여기 축산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비유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여기 약돌돼지 체계는 생산농가에서 우리 대형도축장까지 모든 것을 갖다주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두당 40두가 나가고 있고, 10월달부터 매일 60두가 나가도록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고 내년 2월말에 가서 매일 120두가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격관계는 여기서 어차피 도축장에서 잡으면은 몇등급, 몇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서울에서 기준가격이 일반 대도시에 나오는 평균가격이 안있습니까?
  그것을 일반돼지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 가격에 비해서 저희들이 4%를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수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럼 서울도 지하고 우리 문경시 도축장에서 가격도 기해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죠.
엄창섭 의원    원래 정하기는 65%정하고 69% 정했는데 그 가격이 만약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얼마이고 여기에 갔을 때 얼마이고 나올 것 아닙니까? 일반돼지로 봐서.
  역시 일반돼지로 봐서 가격을 매겨놓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일반돼지에 비해서 4%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엄창섭 의원    내가 어디서 하는가 물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하는가, 문경시 도축장에서 하는가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도축장에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도축장에서 여기 포함되고요.
엄창섭 의원    우리 문경시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엄창섭 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많이 권장하는 것을 저도 아주 대형화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했는데 1차 시험사육에 120두 들어가면 이게 몇 개월만에 나오는데 매일 몇마리정도 나옵니까?
  우리 문경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약돌돼지를 사육하는....
엄창섭 의원    약돌돼지가 얼마나오느냐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약돌돼지를 사육했는 돼지가 1일 몇두씩 나오느냐 이 말씀입니까?
엄창섭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13호 농가에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매주 지금 현재 10월달까지는 40두가 나갈 수 있는 규모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고, 10월달이 넘어가면은 매일 60두 규모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사육계획이 짜여져 있고 내년 3월달에 가면 매일 120두 규모로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육농가하고도 같이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1월달에 저희들하고 같이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매일 문경시에도 고기가 모자라가지고 이런데 이때까지 서울에 간판까지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지에 나오는 것은 몇마리 안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약돌돼지가 말입니까?
엄창섭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매주 60두 규모로 나온다고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엄창섭 의원    매주 60두가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매주 60두요.
엄창섭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오는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나온다 그러는데.
  그럼 여기에 12,000원정도의 높은 출하지원만 주고 딴 뭐 문경시에서 주는 것 없습니까? 보조해 주는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문경시에 약돌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시범사업 6천두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약돌돼지가 완전히 소비자들한테 가격차이가 나도록 브랜드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브랜드화로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엄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약돌돼지를 약돌가루를 돼지에 그대로 해서 그 약돌돼지를 특히 충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약 4개월에 걸쳐서 약돌가루만 가격만 약 1만원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일반사료 먹이는 것 다 먹이고 1만원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1만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5천원 정도만 여기 6천두분에 한해서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6천두에 한해서 5,000원정도 더 보상해 준다 이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죠. 약돌가루 2분의 1을 보조해 주는 거죠.
엄창섭 의원    2분의 1을 보조해 준다 이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엄창섭 의원    그 얘기도 저는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1개 농가에 한우리에 가정해서 자동적으로 급식이 되었을때에는 전부 귀찮지 않는데 낱마리로 먹였을 때 한푸대 붓고 가루 얼마 붓고, 한푸대 붓고 가루 얼마 부을때에는 이런 정도의 약돌돼지를 누가 얼마만큼 하겠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주 거북합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적어도 최하 자기가 4개월을 먹여야 나간답니다. 이게. 안그렇겠어요?
  4개월 먹여야 나가는데 누가 그런 식으로 매일 이걸 약돌돼지를 정확하게 섞을수가 있느냐는 이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브랜드화 어떻게 이러는데 사실은 약돌돼지라고하면 어떤 돼지는 맛이 있고어떤 집에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침은 앞으로 어떤 개선을 세우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약돌돼지가 이번에 가서 연간 4만두 규모가 나간다고하면 구입해오는 사료에서 바로 약돌 베르마타이트 가루를 섞어서 바로 거기서 제조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사육두수로서는 그것이 경유상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엄창섭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실질적으로 약돌가루를 정확하게 먹이느냐, 안먹이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이 계속 다니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또 나중에 가서 이 고기 맛이 좋다고해서 소비자한테 평가가 되어서 약돌돼지가 브랜드가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브랜드화 평가되었다고 볼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희 센터에서도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야 되고 농가에서도 다소 귀찮더라도 우리 문경 약돌돼지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3호 농가하고 야간에 여러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농가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는 잘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표준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같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기술을 연마하고 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때에는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조성되어서 큰 농가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의장 박응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국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