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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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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6월30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4.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7.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9. 8. 1998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4.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7.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9. 8. 1998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박경무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대현  의사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02분)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추정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추정호의원입니다.
  금번 제3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상반기동안 추진해온 시정추진 전반에 걸치 현황을 질문을 통하여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반기동안 더욱 알차고 헌신적으로 시정을 추진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회기에도 제안된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25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고 동 의안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각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 행정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또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혀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계획의 수립·시행과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 규제 개혁의 점검·평가등을 실시하고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며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등 경비지급을 가능토록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내 녹지 지역의 분할허가 면적한도를 3개 항목으로 세분화 되었던 것을 금회 일률적으로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의안 역시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모자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던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가 관련규정의 폐지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관련 위원회를 금회에 폐지하고자 하는 본 의안도 제안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시민생활의 불편 부담해소와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편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폭넓은 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토지분할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모자복지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리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7.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11시12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중에 제안된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등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6월 25일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고 각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여 각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지급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및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이자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출된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농지법중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당초에 현행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기준 및 심의를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미관등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임적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지하층 설치 의무, 현장관리인 제도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건축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건축할 때 정북방향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재개발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와 정북방향에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띄워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은 관내 저소득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 융자금지원은 물론 융자지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문경시장과 한국주택은행 상주지점장간의 융자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8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8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98년도 문경시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두영의원과 공직에 계시다 퇴임한 채희윤씨, 신학식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두영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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