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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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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0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시02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 들어 처음 개회하는 본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당일 의사일정안과 같이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5.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총무사회국장 전영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총무사회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총무사회국소관의 개정조례안이 6건으로서 먼저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극복과 고비용 구조혁신을 위한 1단계 구조조정시 인력감축에 이어 제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경쟁력있는 자치행정 조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고 87명의 정원감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달라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지역경제과로 통폐합 1과를 감축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기구명칭 표준화 권고에 의하여 총무사회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과 폐지 및 담당변경에 따라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구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부칙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달라진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현행 문경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당초 877명에서 790명으로 총 87명을 감축조정하였습니다.
  감축된 정원 87명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29명을 균등하게 감축토록 하였으며, 1999년도 정원 848명에 대한 초과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감축하고 2000년도 정원 819명에 대한 초과현원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정원 790명에 대한 초과현원은 2002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감축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6개항을 다 보고를 먼저 드릴까요?
○위원장 고영조  예.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다음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농촌인구감소로 인한 거주세대가 없는 반과 세대수가 감소된 리와 반을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감안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달라진 주요내용으로서는 현행 312개리와 통 1,669반을 1개리와 132개반을 감축한 311개리, 통 1,537반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은읍의 경우 왕능4리는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하여 가구, 인구가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인접한 왕능3리로 통·폐합하여 1개리를 감축하였으며, 거주세대가 없는 반과 과소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조정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1단계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무 및 일부 불부합한 사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진 주요내용으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인사권을 사실과 부합하게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한만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 또는 폐지로 관련된 위임사무인 인장업에 관한 사무, 생활보호대상자의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 엑화석유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등 위임사무는 삭제하였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 및 타규정과 중복된 사무인 재무, 회계규칙과 관련된 사항, 불용품의 매각처리,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등에 관한 사항과 대마재배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단계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건축신고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행정의 원활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금까지 시조례로 규정하여 오던 것을 행정규제 사무정비 계획에 의거 수입증지 조례중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신청시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던 것을 인감계만 첨부하도록 하고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폐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하던 것을 5일로 단축하였으며, 판매소 위치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판매인의 승계신청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던 사항을 15일로 연장조치하였습니다.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시 곧 신고하던 것을 15일 이내로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이를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로 절차를 갈음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연리 8%에서 연리 5%로 이자부담을 완화했으며, 경작지 대부료 산정시 농지의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적용하던 것을 당해 토지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대지대부료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대지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경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감면은 제조업에 한정되었으나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함으로서 외자투자를 촉진하도록 하였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대부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국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1999년 8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87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어, 보충하여 몇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개과 폐지 및 기구명칭 변경은 제안설명 드린바 있어 분장사무 조정내용만 보충설명드리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새재박물관 업무를 새재관리사무소로, 수도사업소 하수도업무를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게임업등에 관한 경찰업무가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로 신설되었습니다.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교통행정과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경상북도내 시단위는 1개과이상 감축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서 교통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어 지역경제과에 통합된 것이고 기구명칭 표준화에 의한 통일은 기구명칭의 시·군 차별화로 인한 주민의 혼돈을 방지해 알기 쉬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임은 물론, 분장사무의 조정 및 신설은 새재박물관 업무를 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한데 보듯이 업무의 현지성 및 수도사업소 하수도업무를 오물 등 관리하는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한데에서 보듯이 유기적 통합을 높이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제488호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설명 드린바 있어, 총정원 790명 감축, 그리고 감축방법이 3개년에 걸쳐 29명씩 균등감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약하고 보충설명 드리자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검토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고영조  우리 전문위원이 약하고 하니까 좀 혼돈이 오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좀 낭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성수  처음부터?
○위원장 고영조  의안 제487호부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위에 건명부터도 시간이 얼마 안걸릴 겁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좀 낭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박성수  의안 제487호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등인데 이에 관한 근거법령의 핵심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시행령을 보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은 10만미만 도농복합형 시에 있어서는 17개이내의 실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이유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원칙하에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1과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구명칭 표준화 권고에 따라 기구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은,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개과 폐지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의거 교통행정과를 폐지하여 지역경제과에 통합 2담당을 신설함은 물론, 기구명칭 표준화 권고에 따라 총무사회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로, 산업과를 농정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분장사무 조정신설에 관한 내용인데 문화관광담당관실 새재박물관 업무를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수도사업소 하수도업무를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업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 시청제공업, 게임업등에 관한 경찰업무가 문화관광담당관실로 이관된 것입니다.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1개과 폐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폐지는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경상북도는 시단위 1개과이상 감축하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서 교통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어 있어 지역경제과에 통합된 것으로 판단되오며, 기구명칭 표준에 의한 통일은 기구명칭의 시·군·구 차별화로 인한 주민혼돈을 방지해 알기 쉬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위에서 본 분장사무에 조정 신설은 새재박물관 업무를 새재관리소로 한 것에서 보듯이 업무의 현지성을 높이고 그리고 수도사업소 하수도 업무를 오물 등을 관리하는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데 보듯이 유기적 통합을 높인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수  예.
○위원장 고영조  아주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데 여기 검토의견을 낸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자꾸 삽입된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박성수  예.
○위원장 고영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전부 녹음처리 되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자꾸 중간에 삽입되면은 나중에 어떤 혼선이 올 수 있다고. 혼돈이 옵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지 말고 여기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 내용대로 발표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성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488호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등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에 있어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법원칙하에 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의거 정원 87명을 감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행 정원 877명에서 87명을 감축하여 790명으로 총 정원을 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 기관별로 구분하여 조례에 정하게 하고 있는바, 집행기관은 862명에서 776명으로 86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15명에서 14명으로 1명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또 감축방법에 있어 정원은 연도별로 3개년에 걸쳐 29명을 균등감축하는데 이 균등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는 부칙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감축치 못한 초과현원 발생시에는 각각 국가공무원과 같이 1년씩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총정원 감축은 자치역량강화와 경쟁력 중심의 혁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행정개혁의 일환임과 동시에 우리시의 「작은 시청 큰 봉사」를 이룩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임은 물론, 3개년에 걸쳐 29명을 균등감축하면서 유예기간을 둠을 통해 급격한 정원 감축으로 인한 주민의 민원발생 소지 및 행정지연을 막으면서 정원감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나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구분하여 정하고자 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청된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제489호,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개정이유는, 행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리·통·반을 조정하게 한 법과 조례 정신에 근거해 농촌인구 감소와 폐광에 따른 거주세대가 없거나 감소된 리·반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치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은읍 왕능4리는 폐광으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인접한 왕능3리로 통·폐합하고 거주세대가 없는 반과 과소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1개리 132개반을 감축코자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가은읍 왕능4리는 12세대 20명이 거주하여 조례에 의한 20내지 30가구로 구성되는 반의 설치기준에도 부족한바, 왕능3리 10반에 편입하고 2읍 5개면 1개동에 걸쳐 132개반을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99년 5월 10일 인구가 늘어난 모전동 아파트단지에 새로운 통반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농촌인구가 감소된 읍면과 일부 동지역에 거주세대가 없는 반 및 줄어든 리·반을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494호,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이유는, 1단계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인 구조중심의 개혁에 나타난 문제점을 일과 기능 중심의 개편으로 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폐지된 사무 및 일부 불부합 사무를 정비함은 물론, 일부 문구 및 인용 법조문 등을 완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회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행사 수임기관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소속직원의 휴가처리 권한행사 수임기관을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으로 하는 등 사실적인 권한행사와 부합하게 정비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없애고 인장업법 폐지로 인해 인장업에 관한 읍·면·동의 위임된 권한이 삭제되고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읍면에 위임된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위임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읍면에서 없애지는 등 상위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위임사무는 삭제되었습니다.
  또 문경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해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것을 또 문경시사무위임조례로 읍면에 위임하는 수도급수에 관한 사항등과 같이 행정여건과 중복위임에 따른 불부합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71조에 의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관련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광역 시·도 기능중 주민편의성, 현지성이 강한 사무의 시·군·구 이양이 미약한 현실의 제약속에서도 시단위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의 탄력성 제고와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고객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면 개정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490호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개정이유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정부행정규제개혁의 큰 흐름속에서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 규제사무를 정비하므로서 주민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현행 직원복지회장의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던 것을 인감계만 첨부토록 하고 민원실내에 증지판매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위치제한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유발생예정 10일전에 하던 것을 5일전에 하도록 연장하고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가 승계신청서 10일내에 신청하던 것을 15일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판매인의 사망 등 신고사항이 발생시 곧 신고하던 것을 15일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상기에 살펴본바와 같이 규제내용은 줄이고, 판매인이 신청·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연장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곧"과 같은 불확실한 용어를 피해 조문의 명확성을 높여 법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은 물론,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중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제491호,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에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거나 미등록되어 있는 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야 할 재산인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 신고한 자에게 현행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한 것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해 지급토록 하고 있고, 둘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연 5%에서 8% 이자를 붙여 7년에 분할납부케 한 시행령에 근거 현행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 등에게 매각대금잔액의 연 8% 이자를 붙이던 것을 최소인 연 5% 이자를 붙이는 것으로 낮추었습니다.
  셋째는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금액으로 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부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및 재산평정가격에 근거해 대부료를 정하도록 한 시행령에 위반해 토지시가표준액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개정해 당해 토지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현행 1000분의 25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을 신설해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여 최저요율을 적용하고 있음은 물론, 기존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정방법이 이전에는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시가표준액이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위해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우리 조례에서 두고 있는데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20% 내에서 가감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요율 산정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현행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목적상 필요로 하여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산정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감면하는 경우를 현행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에서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자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간소화에서 보듯이 공급자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고객지향적 서비스 행정체제로 전환하고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및 대부료 사용료 인하를 통한 행정의 형평성 제고자로서의 역할을 높임은 물론,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전면개정 하려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서동욱위원입니다.
  2차 우리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담당제를 한둘씩 폐지함으로 인해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거기에서 약 16명의 6급직원이 보고로 봐서는 갈때가 없는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16명의 6급직원들에 대한 그런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 감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도와 타시군과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도 어떤 업무를 분장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동욱 위원    감축되는 그 6급직원들에 대한 업무는 뭐 줄 수 있는 그런 공백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업무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조성이 좀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 여건조성은 예를든다면은요,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읍면에 재무계가 지금 현재 재무계장들이 담당이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본청에 와서 어떤 3개면을 담당을 한다든지 그렇게되면 각종 세수증대나 체납세 징수에 앞으로 좀더 박차를 가하는 저희들 시에 체납세가 현재 23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 추진반을 구성해서 한 2개면을 담당을 시켜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추진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지금 검토 연구중에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감축이 2001년까지 되는걸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인구들이 대부분 전부다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인데 지금 정부의 행정자치부에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가지고 나이가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나이가 40년생, 41년생 이런식으로해서 일률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촌인구 분포로 보면 연령층으로 보면 나이가 상당히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각 읍면에 나와 있는 그런 읍면장들의 나이가 그래도 농촌인구하고 농촌에 연령층하고 너무나 언발란스가 되면 업무수행에 어떤 지장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시에서 이번 구조조정을 87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나이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능력위주로 되는 부분도 있는지 안그러면 나이에 기준을 둬가지고 하는건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시에서는 어떤 뭐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조조정하고 그런 것 시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세워졌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여기 87명에 대한 감축계획이?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그 16명에 대한 6급직 16명에 대한 대안도 빨리 좀 서야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시의 조직에 맞게끔 또 업무의 행정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영위원님!
이두영 위원    이두영위원입니다.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이 안이 우리 간담회때에 도에 올라갈 때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쯤 이 내용에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무사회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뭐 이렇게 명칭변경하는데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으로 내려가면 재무계를 없애서 총무계로 한다, 또 출장소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그런 사항이 아닌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두영 위원    이제 행정기구 설치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들어 말하면 읍면에 어떤 계를 두고 또 폐기하고 통합시키고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또 우리 출장소를 그냥 두는 것은 어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장소는 이번에 빠졌습니다. 감축하는데.
이두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지금 행정기구설치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안합니다.
이두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한번 기구설치를 조례를 개정하면 앞으로 개정한 내용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가보면 일부에 면을 폐지한다 어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상위법이 이야기가 안되어서 면까지도 위에서 볼때에는 크게 지금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가은출장소나 갈평출장소는 본 위원이 보기로서는 주민들의 편리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용면에도 지금 교통이 다 원활하기 때문에 소재지에 읍면동만 되어도 출장소는 하등의 지금 존치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 문제를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제외시켰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갈평출장소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또 기관 우체국이라든지 단협이라든지 지서라든지 행정기관은 있고 인구도 또 가은북부출장소보다는 인구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안으로는 가은 북부출장소는 폐기하는걸로 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때에는 구체적인것은 협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마는 가은읍 주민들의 정서상 우리가 갈평출장소도 같이 없앨 때 폐지할때 동시에 우리 북부출장소도 없애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서가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은 누락시켰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빠른 시일내에 아마 갈평하고 북부출장소도 곧 폐지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 2차 구조조정을 해서 행정인력이 많이 감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이두영 위원    이런데 참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때에 저는 출장소는 지금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갈평출장소나 가은출장소는 폐지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그런가하면 지금 거기에서 6급 하나 계원 둘 고급인력들이 거기 들어가서 근무해서 하루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공무원들이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번 이 조례개정할때에 두 출장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평출장소하고 거산출장소 있을 때 거산출장서는 한 600여가구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다는 더 큰데도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관내에 기관을 없애니까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소재지에 나와서 보면은 차비면에서도 득을 보고 또 시간적 교류도 효율적으로 되는데 지금 그 두지역에서 옛날에 내려오는 어떤 사고로서 지역의 어떤 기관이 존치하는게 안좋으냐 뭐 이런식으로서 얘기하는 그런 민원인데 큰일을 하면서 이런 기회에 이번 조례안 개정할때에 바로 폐지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은출장소에 하루 1일 민원건이 평균 얼마나 되는지, 또 갈평출장소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지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갈평출장소는 소재지에서 거리가 지난번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리가 좀 멀고 민원도 하루에 10 내지 15건이 있고 이래서 그게 존치가 되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은 북부출장소도 뭐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만약에 저희들 여론조사를 나중에 또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요, 2천년에 가서 그 규칙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요.
  2천년, 내년도에 가서 조정이 있을 때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는게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두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참 갈평출장소가 민원인들로 봐서 아직 좀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은 저도 출장소 있는 부분에 거주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보면 거기 주민, 민원인들은 그 출장소에 하는 업무가 뭡니까?
  주민등록 등·초본, 그외에 별로 다른건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점촌 나와서도 그 업무를 볼 수 있고 점촌동에 가도 보고, 산북가도 볼 수 있고 문경읍에 가서 볼 수 있고 이런 저것인데 먼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손을 안대고 사실상 뭐 제가 봐서는 그 인원을 한 사람이 1인 3역을 해야될 이런 앞으로 그런 행정업무를 두고서 이런 부분에 행정을, 행정인력을 묶어 두는 것은 본위원은 지금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국장님! 우리 이두영위원 질의에 뭐 답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출장소 폐지문제에 대해가지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뭐 없애겠다, 안없애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 업무밖이고 이래서 제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 사견으로서는 지금 이번에는 조금 곤란 안하겠느냐, 2천년 우리 규칙조정 다시 있을 때 그때가서 두군데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두영위원님! 지금 이해가....
이두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영조  예.
이두영 위원    우리 조례개정을 하고 또 폐지를 하는 것은 어느 어떠한 어떤 사적인 그런것에 연유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제일 먼저 지금 조정을 해야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급한 그런 부분을 같이 안하고 지금 행정인력이 모자라는데 지금 읍면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원에 6, 7명씩 줄여 놓으니까 한사람이 리·동담당을 세부락, 네부락 하는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번 산북이나 호계, 동로같은데 수해지역에 긴급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면 생각하는 사고관련이 종전과 하나도 틀린게 없습니다.
  어떤 뭐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팀을 구성해가지고 바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했지마는 저는 이번에 겪어보니까 시청에는 그야말로 아직까지 급하면 보고받는 사람들입니다.
  죽자고 뛰어 다니는 일선에서 하는 것은 면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도 손발이 모자라는 그런 지금 행정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인력을 좀 보충시켜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입을 시키는게 낫지 할 일을 안하고 지금 다른데는 인원이 이렇게 모자라고 또 작은 인력가지고 큰 정치를 한다하는 그런 저것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늦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이런 것이 이번 기회에 조정이 되도록 해서 한번 개정하면 또 그게 또 하고 또 하고 하기 보다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못하면 다음 회기에서 조정될때까지 충분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이제 이두영위원님 말씀은 비록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안들어와 있지마는, 내용이 없지마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회기중에 이걸 처리하든지 출장소 두군데를 여기서 처리하든지 안그러면 이번 회기에 그것이 안으로 못들어온다 그러면 다음번 회기로 유보시키자는 얘깁니까?
이두영 위원    이번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영조  개정안이 안들어 왔거든.
이두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고영조  안이 안들어 왔단 말이예요.
이두영 위원    안이 이게 안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시급한 그런 부분을 참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조정이 된 뒤에 이 안을 다루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번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집행부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가지고 검토를 하고 사실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갈평출장소하고 북부출장소가 오랜 세월동안 그 현지에서 사무를 분장하고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회기내에 그걸 갑자기 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시에 반영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두영 위원    국장님!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이두영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출장소 부분에 산 사람입니다.
  수평출장소 있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수평출장소를 없애자 그랬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잘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잘되었다 오히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시급한 부분을 그 집행부에서 참견해서 이번에 조정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정안에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해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그래서 내일, 모레 바로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단체장이 편의를 따라서 하지만은 이 구조조정도 안되면 1년간 유예를 한다고 그 내용이 여기 있네요.
  만약 하다가 안되면 2001년도까지 안되면 그 유예기간 1년을 둬서 조정을 하도록 이런 이게 있는데 우리 조례안을 만든다고해서 내일, 모레 당장 취소시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 아주 이것은 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제 이두영위원님 의견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출장소 두군데가 지금 누락되었는 것, 빠졌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그건 물론 국장님 아까 말씀은 우리 의원간담회때 양해사항이기 때문에 빠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이두영위원님 말씀은 이번 회기중에 그걸 포함시켜서 그 개정조례안을 처리하자 그런 말씀인데 아주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안 중에는 출장소 두군데 빠져있는 것이고 당초안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두영위원님 말씀은 그걸 이번 회기중에 출장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뭔 말씀인지 제가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뜻이 어떻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방금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로면 같은데는 직원 결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시에 읍면의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시에서 전부 충당을 할 그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협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우리 정회시간에 협의를 한 대로 오늘 이 안건은 유보를 하고 내일 다시 검토를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방금 추정호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1항에 대해서는 내일 재심의 하는걸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항에 대해서는 내일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3개년에 걸쳐 29명을 균등감축한다고 그랬는데요?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추정호 위원    그 기간을 유예기간등을 통해 급격한 정원감축을 안하겠다 이랬는데 그것은 29명씩 연간 29명씩 안해도 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9명씩, 29명씩, 29명씩 3개년에 2001년 7월 31일이 시한입니다.
  그 안에까지는 정원을 있는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올해에 예를들어 29명이 감축이 안되면 그것은 2000년도로 넘어가는 것이죠.
추정호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2002년까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추정호 위원    2002년까지는 정원을 감축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추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뭐 구조조정에는 고통의 분담은 본청이나 각 읍면동 직원들이나 의회에 소속된 직원들이나 다같이 감수해야 되는걸로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형평에 반한 그런 감축은 우리 공무원들 사기문제나 뭐 이런 면에서 불합리한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 감축인원이 1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원칙적인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오늘 결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 의원들 전체에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내일로 이 문제를 다시 상정해서 다루도록 연기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른 위원 서동욱위원님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도 내일 재심의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위원님 그러면 의회사무국 정원조정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서동욱 위원    예.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자! 이 2항도 내일 다시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 위원    뭐 동단위는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읍면들로 보면 지금 소규모 동네가 한 리로 구분된 소규모 동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서동욱 위원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12세대 20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것을 왕능3리로 지금 통합한다 그랬는데 그 인원기준이 있습니까? 통합하는 인원기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 기준은 없습니다.
서동욱 위원    없습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그래서 이게 3리로 다시 통합하는 거죠.
서동욱 위원    그럼 각 다른 읍면에 지금 이런 소규모 리동은 다른데도 지금 소규모 리동이 지금 많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통폐합해 나갈 작정입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계속 이번에 지난번에 가은에 또 다른곳이 관평쪽에 뭐 한군데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전부 조정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것 다음에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가지고 통폐합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알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아니. 국장님! 조례에 의한 20 내지 30가구로 구성되는 반의 설치기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개정이유에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대개 반설치기준이 조례상에 의해서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 4조 규정에 의하면 이게 지금 ....
○위원장 고영조  그래서 왕릉4리의 경우는 12세대 2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과소반으로 인정되어서 다른 반하고 통합시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이게 반구성에 조례기준이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되는 반의 설치조례가 있는 모양이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 조례가 있는데요, 그 뭐 세대라든지 인원은 없고요, 자연부락이나 그 취락형태를 고려해가지고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원활히 하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규정은 없습니다. 몇세대 몇 명 그것은.
○위원장 고영조  그래도 한 20세대정도는 되어야 되는 모양이죠? 내용보면?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래서 지금 현재 가은4리가 현재 12세대 20명을 왕능3리로 통합했는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여기는 보면은 인장업에 관한 사항은 이건 폐지가 되어가지고 위임되었던 것을 다시 우리 본청으로 가져 왔고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본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긴급구호에 관한 사항은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지 이런게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이게 위임이 안되고요,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이 개정되었고요, 산림에 관한 정산확인용도 상위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 불용품의 매각처리는 규칙으로 기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폐지했고요, 보조금 관리 100만원이하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보조금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지 읍면동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위임이 불가능한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조례에 관한 사항은 각 계별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가 되었고요, 대마재배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이 필요없고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로 이관하면 가능하다 이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비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건축신고 업무 읍면장에게만 위임하는건 동장은 해당 안되는 겁니까? 동은 시단위이기 때문에.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동은 본청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동은 본청에서 하고?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예.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뭐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건 민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기간을 연장했는 것 그런 겁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렇게 되면 대부를 받고 있는 농경지의 경우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갑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 경작지 대부료 산정하고 대지 대부료 생활보호대상자 대지대가 이것은 회계과장이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회계과장 강성구  예. 회계과장 강성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크게 나누어서 5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이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현재는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개정되었느냐 하면은 앞으로는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 즉 말하자면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통 우리 관내에는 농경지 대부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농지소득금액으로 한다면 1년에 어떤 작목을 여러번 하게 되면은 소득금액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앞으로는 당해 토지의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유리할까?
  요즈음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실지 거래가격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아직은 공시지가하고 실지하고는 좀 차이가 많죠.
○위원장 고영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위에 첫 번째 보면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고 그랬는데 은닉재산이라 하는게 뭐 어떤 뜻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이것은 즉 시유재산이면서 시유재산으로 관리를 못하고 개인이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저희시에 신고를 한자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예가 잘 없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거의 은닉재산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지금까지 이 법을 시행하면서 보상금 지급을 하면서 나온게 더러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일단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를 해서 내일로 재심의토록 한 의안 1호, 의안 2호는 내일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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