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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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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7일(금)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총무사회국소관
  4. 2.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과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을 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사회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사회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설명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총무사회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총무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입니다.
  평소 총무사회국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전담해 주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에 제출된 총무사회국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총무사회국 예산은 당초 354억5,350만3천원에서 31억2,315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 385억7,665만6천원입니다.
  그중 총무과소관은 8억3,922만5천원으로 제3차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6억3,769만8천원, 예비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1,950만원,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과 일용인부 퇴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료 기관부담분이 봉급액의 2.1%에서 2.8%로 부담율이 높아져 3,370만원, 주민등록 일제 갱신에 따른 경상적인 경비 도비 1,600만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부족분 25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부족분 3,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대여 장학금 상환액 증가와 신청인의 감소로 국민연금 출연분 6,03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문경시 종합체육시설 보강사업과 기존 정구장 성토를 위해 2억2,700만원을 재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 1,560만원은 당초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민간인 실비보상금 과목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산북면 종곡리외 4개마을에 4,5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청천교외 10개소에 4억4,911만6천원, 98년도 퇴비증산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산양면 연소2리 마을회관 건립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비 사업비로 산양외 3개면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입니다.
  99년도에 인상된 학비보조수당 등 제수당 부족분 1억6,000만원과 금년부터 없어진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변경되어 본봉의 125%로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기에 4억2,648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의회 테니스장 울타리공사 및 의회 쓰레기소각장 철거 및 투시형 담장 설치등에 따른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자중 생계보조수당, 여비, 교육비 등으로 3,851만2천원, 거동불능 장애인 및 무의탁 노인들의 재가 서비스를 위한 모전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1,360만원, 의료 및 구호비에 있어 한시적인 생계보호비, 자활보호가구 생계비 등 변경과 수해피해 이재민 구호와 주택침수 복구, 새재지원비 등으로 5억3,71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단계 저소득층 구호를 위한 취로사업비 2억422만7천원, 사회보장적 수해금인 노인교통비, 소년가장 주민교육비 등 5,61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북어린이 집 운영비가 국고 지원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세입부분에는 의료보호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7,479만5천원, 의료보호사업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5억6,89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는 의료보호 진료비 6억4,37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모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양여금에 따른 도비 미확보 등 8,140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총무과장 전석주입니다.
  항상 총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에 그건 예비군 상황판하고 그다음에 예비군중대 전투낭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되던 것이 통합방위법이 99년도 1월 21일자 개정이 되어가지고 문경시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읍면동에는 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군과 경찰의 작전수행을 위해서 예비군 시청에는 종합상황실 교체를 사업비가 5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비군중대 전투망 구입비에 350만원이, 읍면동 합동상황판 제작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당직실에 침구가 좀 오래되어서 그 교체비 160만원과 세탁료 52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문서채송할려면 오토바이 1대를 구입요구를 합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청부라든지 이분들이 문서 채송을 할려니 전부 시내가 많은데 주차위반이 자꾸 끊어서 그 사람들 피해를 줘서 오토바이 하나 50cc 사가지고 문서채송토록 하기 위해서 100만원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란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1억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퇴직한 사람, 명예퇴직한 사람 14명에 3억2,100만원이 집행되고 앞으로 6명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1억2,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퇴직수당입니다.
  상용인부 일용인부임 수당입니다.
  지금 8명이 3,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7명이 더 예상됩니다.
  특히 청소원 장기 우리가 근무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하반기 소요가 더 많겠습니다. 약 7명정도가 더 예상이 되며, 이건 3,5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밑에 국내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71명이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집행된게 1억1,300만원입니다.
  지금 잔액은 6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가야 될 인원은 65명분 3,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의료보험료가 전에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2.1%에서 인상되어가지고 2.8% 그래서 0.8%가 인상되었고, 전에는 봉급하고 기말수당만 포함해서 포험료를 불입하던 것이 하반기부터는 봉급과 기말수당, 그다음에 정근수당,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을 포함해서 의료보험료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3,370만원입니다.
  다음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우리가 기 다 지출하고 나니까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감합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부족분 250만원입니다.
  경품구입에 100본정도 워드 정품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제2건국관련 홍보책자를 1,000부정도 유인할려고 실천과제를 한 50페이지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이것은 주민등록 일제 갱신에 따른 사업비로서 도비보조 전액 내시되어 가지고 추경 성립전에 우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600만원이 도비 나와가지고 읍면동에 배부하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3차와 4차가 추가되는데 공공근로 지도점검 여비 100만원을 더 추가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지침서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자재등 구입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산재보험료 390만원을 해서 종합해서 3,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중에 3차분 공공근로사업비 노임 및 부대경비 4억5,5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하고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내시변경 및 시비부담분해서 변경이 있어가지고 8,50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중에 공공근로사업 3단계 시설비 4,000만원을 국비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예. 추정호위원입니다.
  76쪽에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하고 부대경비 2단계해서 8,500만원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 시비부담분입니다.
추정호 위원    아! 원래 시비로 부담합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시비부담분이 1회추경에 부담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8,500만원 3단계, 4단계 합쳐서 그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아! 2단계뿐이 아니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추정호 위원    3단계, 4단계?
○총무과장 전석주  예. 이것만 해버리면 전체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부담분은 다 부담하는걸로 되겠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72페이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앞으로 퇴직을 명예퇴직을 할 공무원들이 지금 확정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확정은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그래서 6명을 금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당초예산 1억2,500만원인데 지금 그게....
○총무과장 전석주  예. 부족합니다.
  지금 14명이 나갔는데 3억2,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서동욱 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일부는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부족되어 가지고.
서동욱 위원    음. 그러면 당초예산 1억2,500만원가지고 지금 14명이 명예퇴직을 하는데 3억2,1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당초예산이 모자란단 이야기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모자라서 부족분은 예비비 일부를 ....
서동욱 위원    부족분을 충당하겠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그래서 나머지 6명도 예상된 인원이다?
○총무과장 전석주  예.
서동욱 위원    그러면 6명이 예상된 인원이 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 우리가 구조조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조조정에 의해가지고....
○총무과장 전석주  구조조정하고...
서동욱 위원    전체 우리 공무원 TO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관계가 다 있습니다.
  예. 더 많이 신청이 있으면 더 많이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까지는 6명정도는 명예퇴직으로 할 예상이 됩니다.
서동욱 위원    아직 신청은 안들어 왔단 이야기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아직은 안들어 왔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시청 합동상황실 상황판 교체가 이것이 통합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아마 새로 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이게?
○총무과장 전석주  종합상황실에 지하실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을지연습을 한다든지 또는 화랑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군·경 우리 행정 합동으로 상황실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방위법으로 바뀌면서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10개정도 상황판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전도 하고 뭐 이런게 주욱 있기 때문입니다.
박경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도비 총액이 얼마 됩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총액이 지금 2차, 3차분 합쳐가지고 6억3,600만원하고 1차분이 2억하고 8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8억. 이게 역시 국비, 도비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국·도비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럼 국비는 얼마나 되요?
○총무과장 전석주  80%가 거의 국비입니다. 도비는 한 10%정도 되고, 우리 시비부담은 10%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우리시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한 8억 들어왔단 말이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75쪽에 보면 국내여비하고 공공근로자들 지도 점검에 따른 여비하고 올려 놓으셨는데 이게 몇 명이나 어디에 각 지금 우리 관내에?
○총무과장 전석주  우리 공공근로사업장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본청에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그사람들 점검이라든지 인원점검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해서 한 100만원정도 올려놨습니다.
양윤석 위원    물론 여기 필요한 금액입니다마는 지도하는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지도를 조금 더 관리, 조금 더 깊이 해야될 것 같애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양윤석 위원    좀 더 깊이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4차에는 하반기에는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전에 3단계에는 도로변 풀깎기 이런걸 주로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특수 우리시 특수사업으로도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진료소라든지 이런데 외부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페인트만 조금 사주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해서 페인트하고 외부도색되고 우리 시에 경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또는 이런 관광지를 지향하면서 우리 마을같은데도 한결 깨끗해 보이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지금 계획해 놨습니다.
  한 160동 정도를 페인트 할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양윤석 위원    좀더 관리를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1쪽에 보면 읍면동 합동상황판하고 하는게 기 제작 다 된 거죠. 이거요?
○총무과장 전석주  예. 이건 군부대 요구를 판을 2일부터 5일 사이에 군부대 감사가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이것은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도 또 중대에서 평가를 잘못 받으면 재점검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부랴부랴 그건 제작을 해서 읍면에 하도록 합동으로 해놨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럼 읍면에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전석주  예.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양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 위원    제2건국관련 책자 제작을 1,000부를 하겠다, 한 35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요즘 제2건국 뭐 하는게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석주  예. 제2건국에 각 단체별 회장님들 건국에 추진위원으로 다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에서는 제2건국이 저 위에 중앙정부에서 바라는 것 만큼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앞장서서 하지도 못할 민간주도로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실천사항하고 이런걸 더 회원들한테 나눠줄려고 그래서 했습니다.
서동욱 위원    제2건국운동이라하면 뭐를 하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책자에 뭐 실을 만한 자료가 계몽운동하는 것 하고.
○총무과장 전석주  거의 대다수가 우리가 늘상적으로 하는 새마을 같은데는 질서운동이나, 환경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제2건국의 명칭이 붙어가지고 각 단체별로 하는걸 결과적으로 종합해서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게 경북에는 좀 제2건국 떠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연가중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목에 일반수용비는 일부 마을에 있는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이 지금 95년도, 98년도 이렇게 작성했는게 퇴색해가지고 미관을 해치고 있어가지고 도색을 위한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민간보상금은 새마을중앙교육입교자가 121명으로 당초예산에 100명분만 계상되어가지고 부족한 21명분에 대해가지고 교육비 445만7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시군 실업팀 육성지원비가 도비가 72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정구장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이 영강고수부지로 이전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민정구장이 이번에 교부세가 2억이 와가지고 확장을 하기 때문에 고수부지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본부석 의자 덮개하고 이런게 굉장히 지금 노후화되어가지고 탈색된 의자라든지 이런걸 250개를 새로 교체하고 이래서 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문경시종합체육시설 보강사업비가 3면이 지금 정구장 3면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스탠드 등으로.
  그 특별교부세가 2억을 포함해서 2억2,700만원, 그다음에 기존정구장 8면 성토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41만6천원을 계상해가지고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 1,560만원은 당초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편성하였으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또 청소년프로그램 급식비, 청소년 프로그램 강수수당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 교부되어가지고 523만9천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 1,560만원을 당초에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는 98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산북 종곡리외 4개마을에 상사업비 4,500만원이 도비, 시비 각각 50%로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천교외 10개소에 3억7,500만원과 도비 4,440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4억4,531만3천원의 시설부대비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기타부대비 3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존사업에 98년도 퇴비증산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산양면 연소2리 마을회관 건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장 교육훈련 급식비 271명에 대한 13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 설치비 6,00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자재비 인상으로 부족된 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마을단위 재난재해 대체능력을 위한 시범 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훈련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의용소방대 사무실 4개소 신축사업비로 8,000만원중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예. 서동욱위원입니다.
  79페이지와 80페이지에 대한 문경시 종합체육시설 보강사업하고 79페이지 체육시설보수 영강고수부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고수부지 79페이지입니까?
서동욱 위원    79페이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것은 이번에 시민운동장에 교부세가 와가지고 이번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족구장을 이번에 이걸 확장하게 되면 이 족구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수부지로 이전하는 겁니다.
서동욱 위원    아! 예. 그다음에 8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연소2리에서 전국 퇴비증산 최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 98년도인데 상사업비 합해가지고 시비 3,000만원 이렇게 해서 회관건립을 하는 겁니까?
  상사업비 이것 포함 안되는 겁니까?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건 순수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우리 시비입니다.
서동욱 위원    그럼 상사업비는 뭐래요?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이게 98년도 김계장! 마이크로 하세요.
○새마을담당 김경우  퇴비증산 상사업비는 저희들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리고 상사업비 포함을 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한다하면은 우리 시비를 좀 보태주는것도 동민들 격려가 되고 좋은데 이것 내년도 도에서 우리 마을회관 건립이 몇동 안나옵니까?
○새마을담당 김경우  도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 시비로 저희들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래요?
○새마을담당 김경우  주민부담 포함해서요.
서동욱 위원    상사업비하고 이것하고 합해서 하는건지 그건 별도로 하는건지 그건 파악이 안되겠네요?
○새마을담당 김경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사업비 1,000만원은 지금 마을에 예치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보태가지고 회관을 건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는데 상사업비가 1,000만원밖에 안되요?
○새마을담당 김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건 말이 안되지.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그건 지금 바로 알아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회계과장 강성구입니다.
  회계과 관련 추경예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중 학비보조수당중 제수당 부족액 1억6,000만원과 금년부터 없어진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로 대체해서 금번에 4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급여관리용 전산장비 300만원, 그리고 의회청사내에 노후된 테니스장 울타리 및 소각장을 정비해서 중앙공원과 경관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청사미관을 살리고자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89페이지 과거에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바꿨다 그랬죠?
○회계과장 강성구  예. 종전에 체력단련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금년도 없어졌었습니다. 이것이.
박경무 위원    체력단련비가요?
○회계과장 강성구  예. 그래서 체력단련비란 말은 없어지고 가계지원비로 해서 금년도에 본봉에 125%를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89페이지에 보면은 수당부분에 당초예산 부족해서 1억5,600만원을 증액하겠다 해놨는데 제수당부분이 불어난게 있습니까? 당초 우리 예산편성할때보다도?
○회계과장 강성구  이게 수당내용에는 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주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학교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이것의 인상부분도 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했더라면 다시 또 증액하는 이런 문제가 안올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게 문제인데 그런 것은 인상요인의 부분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추가해서 제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에 의회테니스장 울타리 공사해가지고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상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아직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니까 좀 뒤로 미루자 해가지고 사실 삭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중앙공원이 정비되고 또 투시형 담장으로 하고 앞으로 이쪽에 모든걸 정비를 할려고 하니까 아주 보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당초에는 2,000만원 해가지고 감되었습니다마는 최소한 공사비 1,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우리 의회 테니스장이 전국단위 정구대회가 우리 문경에서 실시가 될 때 보조....
○회계과장 강성구  예. 보조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사용이 됩니까?
○회계과장 강성구  예.
서동욱 위원    아! 그렇네요.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공공요금관계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모범음식점 상수도 감면 즉시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일반수용비 135만3천원은 이게 장애인에 대한 복지예산입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시설보다도 우리 시청 민원실이라든가 읍면 민원실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업무입니다. 
  점자업무에서 안내책자를 구입을 하고 휠체어등을 구입하는 예산 13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랫 부분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93페이지 하단부와 94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의료비등에 의해서 국도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94페이지 중간입니다.
  9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재가봉사센터운영비 1,360만원은 연간 운영비가 4,080만원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마는 우리시의 재가봉사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1개소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분 1,36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4,0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자체는 재가되어 있는 어려운 분들 다시 말해서 무의탁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분들한테 청소, 빨래, 목욕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것이 현재 운영비인데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활동을 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이동목욕탕을 할 수 있는 이런 차량도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회복지업무 프로그램 구입 300만원은 이건 저희들이 감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의료보호 프로그램을 전산화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해서 우리 시비 300만원 선 것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95페이지입니다.
  충혼탑 도색은 도색을 하다보니까 도색비가 부족해서 20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들 시비부담을 7,500만원정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의료경비를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건 자세한 관계는 특별회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고아원인 신망애육원에 공익근무요원이 한사람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액 국비이고, 그밑에 있는 한시적 생계 보호비, 자활보호가구 생계비등은 국도비가 더 증액됨으로 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편에 있는 수해피해 이재민 구호비 426만2천원과 다음장에 있는 수해피해 주택침수 복구 300만원은 이번 저희들 수해로 인해서 수재민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수재의연금가지고 기 집행한 내역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급해가지고 수재의연금으로 집행을 하고 뒤에 다시 전액 국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재의연금은 국비를 집행한 것을 기 집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해 놓은 그런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취로사업비 2억4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정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기정집행을 어제 현재로 96% 집행을 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가정복지예산중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노인회관에 대한 부담금 4만원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노인교통비와 소년가장 기능교육비는 인원변경과 국·도비 내역이 달라짐에 따라서 예산을 정리한 것들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신망애육원 고아원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인원변경에 따라서 정리한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있는 보육시설 운영비는 저소득 아동수가 삭감변경됨에 따라서 역시 국·도비, 시비를 변경분에 대한 변경내역들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운영비는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산북어린이 집이 새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계상했다가 저희들이 국·도비로 지원해 주겠다해서 저희들 시비 7,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100페이지에 있는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는 처음 생긴 사업으로서 요보호 여성들에 대한 상담실 운영하는 운영비 452만4천원을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7,500만원정도가 시비를 부담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7,500만원정도를 새로 계상해서 진료비로 계상한 내역들입니다.
  104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이자수입은 변경분을 정리한 것이고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보고드렸던 7,5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서 뒷부분은 다 이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새로 계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금년도에는 총 이제까지 36억3,9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건 정리를 해서 총 의료비가 42억8,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96페이지에 자활보호가구 생계비 보조가 국비 4억9,6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속에 이번 추석을 앞두고 정부에서 못사는 가구에 생계비 5만원씩 지원해 준다 했는게 이게 거기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만  예. 다 포함 다 된 겁니다.
  추가로 자활보호가구는 원래가 저희들이 돈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것 금년도부터 자활보호가구도 분기별로 해가지고 15만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아! 그렇게 되요.
  정부발표 부분하고 이게 같은가 해서.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사업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111쪽 환경보호과 예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와 압류예고 및 압류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도, 대학교 등과 업무협의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여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전복으로 인한 유류 오염사고시 기름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흡착포를 차량 소유주로부터 현금으로 징수하여 이미 세입조치 완료된 분에 대한 흡착포 4상자 구입비 4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양여금 1억9,900만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8,140만9천원이 도에서 감내시됨에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모전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1억9,900만원으로 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액 총 29억8,549만원중 조정액 조서와 같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800만원을 삭감하여 문경문화제 행사비로 삭감전액을 증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문경시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총무과소관 1,8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으로 증액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5분)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전영창  총무사회국장 전영창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추가로 상정한 총무사회국소관의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5천명미만 과소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신기동, 대성동, 공평동을 통폐합 신평동을 출범하여 신축, 신평동 사무소가 준공됨에 따라 신평동사무소를 이전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기존의 신기동사무소 소재지 신기동 67-35와 대성동 사무소 소재지 유곡동 189-65를 폐쇄하고 신평동사무소 공평동 356-3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와 또 입법예고로 98년 8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을 예고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1999년 9월 1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99호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신기동, 대성동, 모전동 일부인 공평동을 99년 1월 1일자로 통폐합 신평동으로 출범함에 따라 신평동사무소가 신축 준공되어져 신평동사무소를 이전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핵심내용은 기존 신기동 67-35번지에 소재하는 신기동 사무소와 유곡동 189-65번지에 소재하는 대성동사무소를 폐쇄하고 공평동 356-3번지에 신평동사무소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관한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5천명미만 과소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97년말 기준 2천명에 달하는 신기동과 1,700여명에 달하는 대성동 동을 통폐합하여 금년초 신평동으로 출범되어 짐에 따라 신평동사무소를 신축 준공하여 이전함을 통해 행정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활동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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