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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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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6일(목)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보건소소관
  6.   라. 시민문화회관소관
  7.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8.   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4시01분 개회)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1999년도 문경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2분)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9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69%인 202억6,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3.20%인 174억800만원이 증가된 1,492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0.26%인 28억6,000만원이 증가된 307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중에 먼저 세입현황을 보면,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4억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세외수입은 16억8,934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8억5,965만원이, 지방채가 기정예산보다 10억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세출총괄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4억800만원이 증가되어 1,492억6,4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5%인 2억409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1.99%인 174억2,442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2억2,05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현황을 살펴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억3,982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54억2,14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1억1,105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9,28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5,71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별․품목․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3.2%인 6억7,387만3천원이 감소된 203억6,392만8천원이나 물건비는 기정예산액대비 10.47%인 17억1,788만원이 증가된 181억2,176만3천원입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대비 2.02%인 4억4,567만2천원이 증가된 224억1,002만7천원이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대비 23.62%인 160억7,854만원이 증가된 841억4,555만2천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대비 67.52%인 4억985만5천원이 증가된 10억1,682만5천원이나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대비 42.78%인 6억7,007만4천원이 감소된 8억9,600만4천원입니다.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 규모를 보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0.26%인 28억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증가액은 6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479만원, 의료보호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6,899만8천원이며, 세출은 진료비 6억4,379만3천원, 기금예치 이자수입 감소분 679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증가액은 22억300만원으로 단지주변 상수도사업 특별교부세 및 시비부담금 3억1,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3,714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64만원, 지방채중 농특자금 4,500만원, 지역개발기금 17억이며, 세출은 단지조성사업비 21억3,070만원, 단지확정측량수수료 3,500만원, 예비비 120만원, 마성농공단지 반환금 3,6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수사업 증가액은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원이며, 세출은 시설비 1억1,700만원, 예비비 1억92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4.42%인 29억8,549만원이 증가한 705억4,020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담당관실 30.7%, 총무과 12.07%, 사회진흥과 21.14%, 회계과 5.37%, 사회복지과 8.54%,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0.23%가 기정예산액대비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3.03%, 환경보호과 2.85%, 보건소 4.07%, 시민문화회관 1.17%, 환경관리사업소 0.73%가 기정예산액에 비하여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 사업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199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11.16%인 6억3,700만원이 증가된 63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억3,700만원이 증가된 42억9,100만원이 되었는데 세입예산의 증가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전입금 7,479만원, 의료보호사업 국도비 보조금 5억6,899만8천원이며, 세출은 진료비 6억4,379만3천원, 기금예치 이자수입 감소분 679만3천원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가 제1회추가경정예산 규모에 비하여 12.6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의 연도별 1회 추가경정예산규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를 비교할 때 96년도에는 2.1%, 97년도에는 0.5% 감소, 98년도에는 3.8% 증가한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예산규모 신장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자주재원인 임시적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이 242%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중 특히 국고보조금이 50%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98년 2회 추가경정예산의 국고보조금 증가율 14.73%와 비교할 때 엄청난 것으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확보하려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이 변동이 없는 부분과 과년도수입이 242% 증가된 것은 당초예산편성시 신중함을 요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면, 경상예산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경상예산증가율 1.20%에 비해 낮은 0.5% 증가이나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증가율은 4.43%이어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경상적경비 증가율 4.26%에 비해 높아 절감노력이 요구되나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는 사업예산이 21.99%가 증가된 것은 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예산 증가율 7.54%,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예산 증가율 6.98%와 비교할 때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고, 예비비가 54% 감소된 것은 수해복구를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능별 예산현황중 행정기구운영을 위한 일반행정비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행정비보다 증가되어 문제이나 주민소득, 재난극복 및 예방에 쓰여지는 경제개발비중 축수산진흥비와 치수 및 재해대책비가 기정예산액 대비 308%, 560% 각각 증가되어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높이게 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목․성질별 현황을 보면, 물건비가 기정예산액대비 10.47% 증가되어 절감이 요망되고 내부거래 역시 기정예산액대비 67.52%가 증가되어 예산편성에 신중성을 요망케 하나,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사업에 쓰여지는 자본지출이 기정예산액대비 23.62% 증가되어 주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채가 기정예산액대비 87.25%가 증가되어 우리시 재정자립도와 비교시 보다 건전재정을 도모케 한 노력이 요망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위원회소관 각부서 세출예산 편성은 각종 보조내시 변경지침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구조부서의 변경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또 관광휴양의 도시로서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를 증감한 정도로 판단되므로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고영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영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2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대비 16억8,934만4천원이 증가한 163억4,036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 임대료중 대지분 추가징수분 486만2천원, 공유재산 임대료중 본청대지분 추가징수분 1,200만8천원, 도로사용료 추가징수분 2,000만원, 시장사용료 추가징수분 1,101만7천원, 입장료수입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수입 6,000만원, 석탄박물관 입장수입 700만원을 추가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중 제3공영주차장 사용료 추가분 921만5천원, 모전천 공영주차장 사용료 228만원, 온천매점 사용료 2,100만원, 관광지 주차료 추가분 430만원, 자연휴양림 산막사용료 추가분 400만원, 청소년수련관 구내식당 사용료 401만8천원 등을 세입편성 하였으며, 쓰레기봉투 판매수익 추가분 1,497만원, 일시적 다량폐기물 수거처리비 36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664만3천원, 입찰참가 수수료수입 9,0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28억5,965만원이 증가한 483억5,091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수해복구사업 등에서 109억3,175만2천원이 증가한 326억6,213만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2,790만4천원이 증가한 156억8,878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비 보조금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금번 추경에 6억9,643만2천원이 감액된 23억2,715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규제개혁위원회수당 150만원, 문경관광 길잡이 홍보책자 발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관련 세미나 참석 등을 기획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포상적 성격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에 보조사업의 시비부담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6억7,00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문경읍 소관입니다.
  먼저 기본급은 구조조정에 따른 직원의 본청전입 등으로 인하여 7,667만2천원을 감액하였고, 수당은 1,262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온천가로등 전기료 240만원과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수도료 추가소요분 120만원, 자동차 유지보수비 부족분 200만원,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문경역 주변 정비를 위하여 문경역 저탄장 정비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정원조정에 따른 감액분과 가계지원비 추가지급에 따라 2,38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정부지침에 따라 1,16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방역 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98 수해지역 복구사업으로 평천보 보수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가은읍 소관입니다.
  정원조정에 따라 기본급 1억262만원과 수당 2,028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과 화장실 분뇨 수거료 부족분 34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1,300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추가지급에 따라 88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은 1,051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문경을 찾는 관광객의 급증에 따라 문경특산물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가은용추 매표소 옆에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방역 유류대 부족분 3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순면 소관으로 239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70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3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사근 농로개량공사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6,867만2천원과 수당 1,20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액여비 276만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는 1,331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은 836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면소관입니다.
  기본급 3,026만6천원과 수당 224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1,438만3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은 666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산북면소관입니다.
  기본급 4,403만1천원과 수당 1,37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경찰전공 제수비 7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월액여비 177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 1,07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63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디.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동로면 소관입니다.
  기본급 1,000만원과 수당 38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 부족분 26만원과 가계지원비 1,940만4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575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숙직실 노후보일러 교체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마성면 소관입니다.
  기본급 2,879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가로등 전기료 90만원, 유원지 수도요금 40만원, 가로등 계량기설치 2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월액여비 24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추가소요분 편성에 따라 2,2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862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농암면 소관입니다.
  기본급 4,424만3천원과 수당 23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추가지급에 따른 1,237만원이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 675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농암 자율방범대 사무실설치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점촌동 소관입니다.
  기본급은 1,046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수당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추가소요로 358만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직원전보 및 승진에 따른 추가소요액 36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에 따라 93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은 349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냉․온풍기시설 이설 35만원과 합동상황실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소관입니다.
  기본급 4,316만3천원과 수당 1,15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육성을 위한 중앙공원 방범 야간순찰자 급식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는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는 1,039만8천원, 중앙공원 방범순찰 민간인 급식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 421만2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신흥동소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210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은 429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신평동소관입니다.
  기본급 3,307만7천원, 월액여비 17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1,071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은 421만원을 감액하여 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 유지관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동소관입니다.
  기본급 5,485만원, 수당 3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61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은 52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방역유류대 추가소요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 읍면동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당면현안사업, 실시경비 부족분, 배상금,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서동욱 위원    29페이지에 세입예산 부분에 보면 세입에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아직 확정된게 거의 없고 추산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라든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석탄박물관 입장료 그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뭐 이런 것은 지금 세입부분 잡아놓은 이 금액에 대해서 세입이 거의 확실시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금 저희들이 뭐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확실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새재도립공원 입장료가 그동안 입장객이 계속해서 줄었는데 지금 보면 약 60만원정도 더 입장료수입을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후반기에 인원이 더 불고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저희들이 작년대비를 해서 사실은 입장객이 새재도립공원에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타임캡슐과 가을철에 태조세트장,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관광객이 여름이 끝나고 초가을부터 급격히 증가될 그런 추세로....
서동욱 위원    아! 지금 증가세로 돌아 섰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보고 있습니다.
서동욱 위원    그런데 추정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이 예산은 뭐 거의 확정적인 예산은 되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뭐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서동욱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서동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모전천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이게 228만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맞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를 우리 임대를 준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임대를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입찰가액이 수입된 금액입니다.
박경무 위원    수입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현재 들어온 금액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 입찰가가 얼마나 되었어요. 228만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228만원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손님의 차가 전혀 없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죠. 그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입찰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임차한 분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봐야됩니다.
박경무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돈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박경무 위원    손해를 많이 보겠더라 이거죠. 개인이 입찰을 봐서 손실이 지나치게 가면 안될 문제인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전 아직 찾는 중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크레이 사격장 수입부분은 1차 추경때 예상한 그 수입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여기는 안나왔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그대로 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금년도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이 본예산때 예상했는 수입하고는 얼마나 더 붓나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현재예산액의 얼마나 더 붓느냐고요?
○위원장 고영조  본예산에 비해서. 본예산 편성때 수입예상 했던 것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6,000만원 더 봤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6,000만원을 더 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지난번 1차 추경때에는 얼마나 봤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재 세트장이 진행이 되고 하면은 그정도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건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님!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32페이지요. 정기예금이자가 기정보다 2억5,0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이게 지금 은행이자도 더 낮아지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추정호 위원    정기예금 이자 말입니다.
  그게 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억5,000만원이 기정보다 2억5,000만원이 더 많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추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은행이자가 좀 내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추정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이라 하면은 자금이 저희들 금고에 일단 들어와서 그 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예를들어서 국가예산이나 이런게 좀 어려울때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싶어도 안되는 것이고 그때그때 자금이 내려오면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년도와 미리 예측을 해서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에는 그래도 이 자금이 하반기에 올 자금, 연말에 올 자금이 좀 미리 왔습니다.
  미리 좀 와가지고 금고에 예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100억한다 하면은 한 150억쯤 정기예금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율에는 조금 관계가 있겠지만 금액이 변경이 되는 금액이 이게 불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2억5,000만원을 더 잡은 겁니다.
추정호 위원    그럼 하반기에 올 자금이 미리 왔다 이런 얘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미리 왔습니다.
  그때 그때 오는데 미리 좀 와가지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99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은 이건 뭐 7,200만원이죠? 36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공영버스. 예.
박경무 위원    이건 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도에서 농어촌지역 공영버스를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이건 부담을 하는 겁니다.
박경무 위원    우리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건 뭐 허가고 이건 전부 도에서 다하고 저희들은 시비로 제반적인 부담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버스회사에 주고 운영을 저쪽에서 하고 또 보고는 받는 식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운영은 지사가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저희들 시비부담을 함으로서 또 우리 교통행정분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경무 위원    또 우리 시비부담도 되어야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이상입니까?
박경무 위원    예.
○위원장 고영조  그럼 농어촌지역 공영버스는 우선 국고보조금만 반영시켜 놓은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도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고영조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도비로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은 부담을 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러니까 국고보조인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도비보조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국고보조. 7,200만원 국고보조로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수입을 하면 7,200만원이 도비죠 그러니까.
○위원장 고영조  전액 도비예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러니까 자기부담이죠.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위원장 고영조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 27억2,057만8천원에서 금회추경에 8억3,705만원이 증가된 35억5,762만8천원입니다.
  그럼 증가된 8억3,705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관광자원 조사때 유인 및 지도구입에 27만3천원, 그다음 관광자원 기록용 필름구입 및 현상, 인화에 30만원, 이래서 수용비에 6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근로산재보험료는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 산재보험료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광자원 조사요원 인부임입니다.
  인부임과 간식비 5,000원을 포함해서 1일 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5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노래연습장 및 오락실 지도단속에 서식유인비하고 그다음에 교육교재 제작, 교육교재라는 것은 경찰에서 관여하는 업무가 저희들로 내려오고 법이 대폭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교육교재 제작입니다.
  그래서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및 오락실 지도 단속여비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민간실비보상금에 드라마 촬영장 상량식이 10월 중순경으로 지금 일정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량식에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급식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당초에 문경문화제 행사경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으나 경상감사 부임행차와 그다음 찻사발 축제가 추가됨으로써 6,8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에 240만원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에 9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무형문화재 후보자 장려금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저희들은 이번에 지방지정문화재 제18호 호산춘 기능보유자입니다.
  보유자는 권숙자씨이고 후보자는 송일주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수 조교는 황주옥 선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학생에 김흥정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유자는 월 50만원, 후보자는 월 20만원, 그다음에 전수조교는 월 10만원, 장학생은 월 8만원씩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주옥 선생의 부인인 송일주씨가 후보자가 됨으로 해가지고 이 후보자에게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2분의 1인 12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성진남루 복원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해서 대승사 청련당 보수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저희시의 부담은 5,000만원의 예산을 더 했어야 하나 예산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련단 보수를 하는데 1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억만 내어줘도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를 한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을 더 포함해서 1억5,000만원가지고 완전히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예측된 이건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경관문 1관문 수해복구에 위에 기와가 지난번 수해때 기와가 많이 파손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95만7천원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그다음에 문경관문 수해복구 설계용역비도 마찬가지이고 1관문에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은 문화재 전문업체에 설계를 의뢰해서 한후에 또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건 마성 진남루 복원사업 부대비를 54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승사 청련당 보수 부대비에 54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문경관문 수해복구 부대비에 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산양 위만 충절사 상위재 보수에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은 예산편성후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산북서중에 주암정보수도 2,000만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김용사 석축수해복구 사업에 3,972만5천원, 여기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승사 석축 수해복구사업에 3,783만3천원에 여기 국․도비 포함되었고, 윤필암 요사채 및 배수로 수해복구에 3억40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제3관문 산신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비에 부대비 포함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새재성황당 및 관산지관 보수에 600만원, 그다음에 신길원 현감 충렬사 주변정비에 1,500만원, 교귀정 주변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산신각은 3관문에 있는 산신각은 지금 안넘어질 정도로 지금 천막으로 그냥 덮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보기 흉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시설부대비 6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대승사 진입도로 정비 및 보수 마무리사업에 당초에 저희들 5,0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상당히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하고 그다음에 양진암 주변정비에 이번에 수해피해 지역입니다. 1,000만원, 대성암 산신각 및 축대보수에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에 이 항목을 넣을려고 해도 이것 넣을때가 없어가지고 아직 안되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진입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못넣어가지고 이건 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박물관운영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석탄박물관 안내홍보물 등 우편료가 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초․중․고, 관광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우편료가 85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석탄박물관 제초장비 연료비에 12만2천원, 그다음에 새재박물관 전시물 복제비 하는게 복사판입니다.
  이것은 김승주 상공신 해명용 책자 하나 100만원, 그다음에 금동열애입상 이것은 신기에서 출토된 문화재급입니다. 이건 200만원. 그다음에 청동누각산수문전입니다. 호계 봉세에서 출토가 되었는게 있습니다. 여기 200만원하고 그다음에 홍지달선생 친필, 문집 이렇게 해가지고 250만원과 44만원해서 8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새재박물관 전기 및 기계수리비 유지비에 15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램프가 전구가 자주 나가고 해가지고 이것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석탄박물관 보일러 청관제 주입장치설치에 8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석탄박물관 수동 에어제거 장치비에 20만1천원, 그다음에 석탄박물관 보일러 자동에어 제거장치에 5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석탄박물관 운영업무 추진여비에 100만원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왜그런가하면 저희들의 학예연구사가 임용이 됨으로 해서 또 전국의 박물관 현지라든지 이런 것을 견학토록 그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보일러 청관제 구입하는데 이건 청관제라는 것은 녹을 방지하는 그런 액제입니다. 이게 52만원.
  그다음에 염화칼슘 구입입니다.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석탄박물관에 저쪽에 올라가는 가파른데 올라가는데 야외전시장이라든지 갱도입구에 눈이 오면 눈을 녹일 수 있는 그 염화칼슘입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새재박물관에 조경관리 인부임은 626만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건 공공근로자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새재박물관에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이건 잔디보호용 스피링쿨러 당초 계상했었는데 3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석탄박물관에 전시실 및 화장실 환풍시설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에 있는 석탄박물관에 휀코일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갱내정전대비 비상 유도등 설치를 축전지를 이용하지 않고 비상 유도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362만8천원, 그다음에 주차장에 배수관로 뚜껑이 교체 및 파손되어가지고 뚜껑 교체 314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취득비입니다.
  새재박물관에 전시물 구입에 100만원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4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건 남근석 거기 들어가 있는 남근석하고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탄박물관에 예취기 1대 90만원, 잔디깍기에 50만원, 리어카 1대 30만원, 그다음에 관람안내용 무전기 새재박물관에 저희들 갱내에 들어가 있으면 옥외에 가 있으면 서로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3대를 구입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활공장 공공요금 전기, 전화료에 3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천공항에 도자기 전시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500만원정도, 그다음에 용추, 선유동 계곡 주차장 안내판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임차료에 활공장 정비에 장비임차료에 진입로 보수관계 때문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이륙장 조성하는데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관련 세미나 및 교육참석여비에 국내여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99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북단위에서 저희들이 출범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자기와 여러 종류의 활공장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문 같은 것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언젠가 올라가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관광홍보요원 근무자 중식비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동로 말무덤 주변정비에 500만원, 그다음에 관광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설치에 선유동 계곡에 학천정옆 선유동 계곡에 1,700만원, 봉암사 입구인 봉암사관리사무소 있는데 그 입구에 2,300만원을 계상했슴니다.
  용추계곡의 주차장정비에 2,000만원은 아직도 시설이 좀 미비한데가 많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충렬사 앞에 그 목교가설하는데 5,500만원을 이번에 했고 주흘산 등산로 보수사업에 2개소입니다. 거기 4,000만원, 그다음에 제2이륙장인 활공장 어제 갔다 오신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위원장 고영조  각 위원님들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60페이지 관광자원 조사요원 인부임을 향토사 연구위원들 그쪽으로도 돈이 나갑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안나갑니다.
○위원장 고영조  나가는게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이것은 관광과를 전문대이상의 졸업자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따라서 똑같이 조사가 되기 때문에 2명씩해서.
○위원장 고영조  관광자 졸업자를 일시 사역시킨단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전국의 각 시군에 다 일제히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노래연습장도 과거에는 경찰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했던 것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닙니다. 경찰의 업무가 있던 것이 5월 1일부로....
○위원장 고영조  완전히 다 넘어 왔나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완전히 다 넘어 왔습니다. 거기 노래연습장도 그렇고 게임방 모두 전자제품으로 할 수 있는 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넘어 왔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일반 성인노래방에는 학생들 출입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금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금하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노래방에도 학생들은 선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높이까지 못하도록 하고 완전 개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룸이 10개 같으면 보통보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 5개정도하고 그다음에 성인들이 사용하는것하고.
  성인들은 선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한 5개정도.
○위원장 고영조  일반성인용 노래방에 청소년도 같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있습니다. 이 부분만 틀리면 됩니다.
○위원장 고영조  그 참 상당히 애매하구만.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1억1,939만3천원을 삭감해서 28억1,0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인건비로서 봉급 및 상여금은 직원결원등에 따라서 1억8,596만1천원을 삭감했고 정액급식비는 96만원, 업무추진교통비는 12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명절휴가비는 1,087만3천원을, 연가보상비는 806만원을 삭감을 하고 가계지원비는 금년 하반기에 신설됨에 따라서 7,781만5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시행이 유보됨에 따라서 2,731만3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각종 암검진은 도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 도비보조변경 결정에 따라서 폐암검사비는 440만원을 삭감을 했고 유방암검사비는 170만원, 자궁암검사비는 10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간암검사비는 165만원을 삭감을 했고 위암검사비는 314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국민영양 개선사업 기자재 구입은 전액 도비보조로서 70만원이고 여성골다공증 검진비 12만원과 간기능 검사비 439만6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나양로자 생계비 보조는 21만1천원을 증액을 하고 보균자 검사 기자재 구입비 6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천보건진료소 담장설치비 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천에서 이곡간 도로확장 포장공사에 지천진료소 부지 일부가 편입되면서 담장과 대문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신축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2,000만원과 탁도검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박경무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폐암검사비하고 간암검사비를 이것 삭감을 한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금년도 도에서 폐암은 도내 전체 폐암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안하기로 하였고, 대신에 간기능검사 이런것들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폐암검사는 이동검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던 모양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때에는 폐암같은것도 여기서 검사를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했습니다.
박경무 위원    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걸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봐요.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폐암검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동검진차를 가지고 어떤 폐암발견이 정확하게 되는가 여부도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기능검사 같은걸 하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폐암검사보다는 간기능검사라든가 위암검사라든가 유방암검사, 자궁암검사 이런것들을 목표를 더 올렸습니다. 인원이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박경무 위원    그래서 우리들 여기가 농촌도시인데 사실 농촌에서 어려운 분들이 그 생활도 어려운데 사실 정상적으로 받자면 힘드는 것이거든. 안그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박경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우리 보건소를 지금은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가면 친절하기도 하고 모든걸 잘 봐주더라.
  그래서 폐암이나 간기능검사도 말이죠, 아주 적은 돈으로 부담되지 않는 돈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걸 상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관계를 실효성이 없다고 볼 때 이런건 좀 문제가 있잖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안길수  그런데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암이 얼마나 발견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다른 예를들면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우리 금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암환자 4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수술을 하게 함으로써 지금 치유가 되었고 예를들어 물혹환자도 자궁암에서 발견이 되고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발견율이 말하자면 많은 인원을 검사했을 경우에 어떤 발견이 되는 그런 암을 갖다가 진단을 해야되지 전혀 아무리해도 어떤 폐암같은 경우에는 폐암 신생 환자가 거의 발견이 안되니까 아마 사업을 해가지고 이동검진으로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던것 같습니다.
박경무 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간암검사비가 줄었는데 116페이지에 보면 간기능검사비라고 다시 책정이 되었죠. 이건 없던게 다시 되었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들 사업방법이 우선 간기능검사를 1차적으로 실시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하면 다시 시행하는 것이 간암검사입니다.
  간암검사는 저희들 이동검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초음파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까지는 그냥 대상자를 1차 검사없이 그냥 바로 초음파 검사를 하다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분들도 거기 초음파 검사를 받게되니까 오히려 낭비가 될 것 같애서 금년도부터는 1차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받게하고 거기서 약간의 이상이 발견된 분을 간 초음파를 하도록 하다보니까 그 목표는 줄이고 간암 초음파 검사 목표는 줄이고 대신에 간기능검사 목표를 올린 겁니다.
양윤석 위원    아! 그럼 결과적으로 간기능검사 피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가지고 간암검사를 재차할 수 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양윤석 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리고 여기 밑에보면 나환자 보균자검사 기자재 했는건 이건 나환자에 한한 보균검사하는 겁니까? 기계가?
○보건소장 안길수  이 보균검사 기자재는 나환자가 아니고 일반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염병 환자에 대한 보균검사하는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아! 일반 전염병환자?
○보건소장 안길수  예. 예를들면 콜레라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뭐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이전 집기구입이라 했는데 이 2,400만원만 가지면 2,000만원만 가지면 이게 이번에 이전하는데에 드는 기자재 구입이 다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직 저희들은 정확한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보건소를 옮기게 되면 새롭게 설치되는 방에는 아마 집기가 새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특히 필요한 것은 지금 민원실 민원대기 공간에 의자 같은 것들이 전부 새로 기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작지만은 그래도 뭐 규모있게 짜가지고 이걸로 어떤 집기구입이 되도록 구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그 집기라 하면 뭐 어떤게 집기에 들어가는건지 어떤게....
○보건소장 안길수  주로 책상, 의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작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추정호위원!
추정호 위원    추정호위원입니다.
  이것 저 115페이지에 보면 검사들을 많이 하는데 간기능검사나 이런걸 하는데 이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들이 검사대상을 선정을 할 때에는 첫째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보호대상자를 검사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난뒤에 그다음에 그날 나오라고 약속을 해놓으면 그분들이 주로 취로사업장이라든가 생업에 바쁘다보니까 안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이외의 어떤 검사가 필요한 분들을 더 예비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나오실 경우에 그분들이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마 생활보호대상자가 읍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한 20%, 또 많은데는 70%, 50% 보통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가 받고 있습니다.
추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진료과목은 뭐 어떤 과목까지 있나요?
○보건소장 안길수  진료과목은 그냥 일반 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서 이번 월요일날 지나간 월요일 날짜로 내과전문의사 한분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
  그래서 보건소가 저쪽으로 이전 신축이 되어가지고 옮기게 되면은 내과진료도 저희들이 전문으로 진료를 좀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냥 일반진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지금 치과는 없죠?
○보건소장 안길수  치과진료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주로 내과중심으로 진료를 한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내과죠.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윤석 위원    한가지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양윤석위원님!
양윤석 위원    예. 양윤석위원입니다.
  제가 요 며칠전에 매스컴에 들어보니까 우리 보건소에 관해서 일반 의약계에서 많은 불평을 하던데요.
  이런 요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얘기에 대응할 수 있는 뭐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지금 보건소와 일반 개업의원들간의 이제 진료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면 3일 진료받고 약까지 타고 주사도 놓고 검사까지 마치면서 1,100원정도를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으로.
  그런데 일반의원에 가면은 그 3배에 해당하는 한 3,3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의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싸면서 많은 환자가 보건소로 몰리니까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매스컴을 보셔서 알지마는 내년도가 되면 의약분업이 됩니다. 의약분업이.
  의약분업에 보건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난다 해봐야 진찰료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것가지고는 아마 보건소에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환자가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몰리지는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데 대한 불만은 의약분업이 되면 자연적 해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윤석 위원    그래서 결국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의료비를 저쪽에 청구를 안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양윤석 위원    안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뭐 다른 혜택을 보는게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약 3분의 1로 받고 있는데 이걸 뭐 그사람들 말로는 같은 수준을 해야된다 자꾸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어느 보건소나 똑같이 그렇게 통일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아마 의사회나 약사회나 서로가 의약분업을 빨리 시행을 하자라는 그런 방안이 나온 이유중의 하나도 되겠습니다.
양윤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고영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운영 인건비목입니다.
  기본급과 수당은 당초예산 편성시 직원들의 인사이동 및 승진을 고려하여 상향책정된 호봉을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적정한 호봉기준으로 조정하여 3,001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일반운영비목입니다.
  전기계량기 교체는 계량기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근전유효기간이 7년으로 규정되어 전기계량기 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재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단학, 서예 등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꽃꽂이 교실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꽃꽂이 수당 및 침봉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목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조정에 따라 267만9천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삭감된 체력단련비의 대체금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하게 된 가계지원비 1,895만9천원을 계상하여 총 1,62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목입니다.
  정부에서 성과상여금을 일괄적으로 삭감 가계지원비로 대체하기로 하여 562만5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400만원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사설문고 4개소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비 보조금 200만원과 시비부담금 200만원을 합쳐 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입니다.
  지난 6월 시민문화회관 주차장부지 확장공사로 급경사의 절개지가 발생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주위 미관을 고려 절개지 주변에 나무 울타리를 설치코자 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목입니다.
  현재 시민문화회관에는 연설용 마이크 4개와 음악용 마이크 3개가 있으며, 행사에 따라 마이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창 및 음악 발표회 등 많은 인원이 출연하는 행사에는 음악용 마이크 3개만으로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마이크가 부족한 상태로 마이크 구입비 12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오니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고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정산예산의 변경과 사업예산중 하수관거정비사업비중 양여금 및 도비 증감으로 인한 일부 예산 과목 및 부기변경과 수해복구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총 운영관리비가 기정예산이 12억3,029만9천원에서 3,001만9천원이 감된 12억28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중 기본급에서 5,700만원 감하고 재수당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운반차량비 유류대 및 유지비로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에 2,662만2천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으로 784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93억722만2천원에서 1억1,921만5천원을 감하여 총 191억8,799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양여금 5억1,200만원을 합하여 6억2,1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연계처리사업비에 3억7,164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점촌처리장 사업비에서 1억418만5천원을 감해서 126페이지입니다. 감리비에 1억41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창․점촌 통합처리시설 채무부담으로 도비 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문창고등학교 수해복구사업비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기정예산 15억171만원에서 3억8,711만5천원을 감하여 11억6,45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97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이자상환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3,909만2천원을 감하고 98년도 차입금 이자중에서 2억8,810만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99년도에 5,99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12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성처리장 대행사업비 양여금 7억4,733만원을 연도폐쇄기내에 집행하여 명시이월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4억900만원은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습니다.
  과목별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기정 1,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하수사업에 장비 유지 보수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당초 3,000만원에서 700만원을 감한 2,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127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이자는 국․도비가 뭡니까? 우리가 다 받지를 못해서 이게 감되는 거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모  이게 감내용이 뭔가하면 저희들이 이자상환금액입니다.
  이자가 금리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내리기 때문에 지금 뭐 수시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갚아 나가는데 수시로 약간씩 변동이 됩니다. 
  영 점 몇프로 몇프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자가 조금 내렸습니다.
  97년도에 0.2%,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0.5%씩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전체 도비나 양여금을 저희들이 감해가지고 딴데로 부기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고영조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고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위생관리사업소의 9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25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예산잔액 390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직원들의 현장작업에 따른 피복비 61만6천원 및 업무추진비 30만원, 복리후생비 이게 가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38만3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매립장 주변농지의 침출수 유입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 26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조  예.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박경무 위원    예. 박경무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침출수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150만원은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박경무 위원    침출수로 인해가지고 피해보상지역이 어디래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이게 저희들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위생매립장밑에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박경무 위원    좌측에?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예. 그쪽에 있는 농지인데 이것 저희들이 지금 현재 침출수가 평소에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펌핑을 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그위에 지금 가둬놓고 있는데 우기때에는 집중호우가 오게되면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같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성분을 1차 검사를 했습니다.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도농촌진흥원에서는 검사결과로 봐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다른 기관에다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침출수가 어딥니까?
  과거에 우리 이미 매립이 끝난 지역에서 나오는 겁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 연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공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진행중이기 때문에 금년만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이런일이 없을걸로 예상됩니다.
박경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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