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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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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0일(금)  14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회기에는 조례개정안 2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1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산업건설업무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5월 23일자로 제정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기금의 용도, 기금의 융자,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은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재난발생 위험지역의 표지판 및 안전시설 설치, 재난의 예측 및 정보 전달체계 구축, 재난대비 교육, 훈련 및 재난방지 예방에 관한 통보, 재난대비 물자, 자재, 장비의 구입 및 정비,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것은 3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재난발행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으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을 2,000만원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이율은 년5%로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토록 규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채권확보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금고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차장법에 규정하고 있던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와 그에 따른 관리규정 신고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문경시주차장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 성실납부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대중교통의 이용 권장과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범 납세자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토록 하는 등, 주차장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문경시주차장조례중 일부를 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제3조 1항에 규정된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와 관리규정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으며,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철도나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주차장법에서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은 그것은 이번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의 경우에 연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한 것을 200평방미터당 1대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였고, 노외주차장 신고규정 폐지와 관련하여 신고 미 이행시와 관리규정 미 제출시 적용되든 과징금 부과규정도 동시에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안된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9년 8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92호가 되겠습니다.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전면 개정하여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재난발생 위험지역의 표시판 및 안전시설 설치, 재난의 예측 등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으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 또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2,000만원이내 융자조건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이며, 이율은 연리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제정한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기금의 용도, 기금의 융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보완코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전면 개정하여 기금을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 493호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시 모범 납세자는 주차요금 전부를 대중교통 이용시 주차요금 일부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써 민영노외주차장의 신고규정과 관리규정, 미신고시 과징금, 일반의 이용제공시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시설물의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때 당해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주차장외 부설주차장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시 주차료 100분의 50을 감면한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이것은 개정전에도 있었습니다.  개정후는 시장, 지사 표창을 받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장관이상 정부 포상을 받은 국세 성실납세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일반인이 이용시 시장은 공영주차장 요금표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 주차장법 및 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민영노외주차장 신고등 규정을 삭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와 현행 운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율을 높이고, 주민 편의 도모는 물론 모범 납세자 유도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써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의회에서 도의원께서 현장에 시찰을 나오시는 모양입니다.
  답변은 건설과장이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재만 위원    국장님이 가신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호건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세번째항에 시금고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고, 제6조가 있는데 6조가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건설과장 정세흠입니다.  제6조 융자업무 대행입니다.
  빠졌습니까?  
박영기 위원    빠져서 그러네요.
○건설과장 정세흠  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제6조 융자업무 대행이 나와있습니다만 유인물이 누락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부터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98년도, 99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조성된 것이 지금 기금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전체 재난관리기금이 98년도 조성액이 3,104만원, 금년도 조성액이 1,904만원 합쳐서 5,008만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이 매년 예산에 몇%를 적립을 해야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전에 의원님께 결심 받았습니다만 적립은 매 전년도 3년간 지방세 결산액에 보통세의 1000분의 3 액만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전에는 2,000 몇만원.
○건설과장 정세흠  3,100만원.
고재만 위원    3,100만원, 그 이후에는.
○건설과장 정세흠  1,904만원입니다.
고재만 위원    3% 한도입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한도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98년도에 3,104만원 조성할 때에는 지방세 보통세액을 계산한 것이 도세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도세까지 포함해서 액수가 3,104만원으로 많아졌고, 원래 도세는 포함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은 도세를 제외한 순수 시의 보통세만 계산하니까 1,904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1,904만원이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현재 그러면 있는 것이 얼마죠?
○건설과장 정세흠  5,008만원이 한푼도 안 틀립니다.
고재만 위원    5,008만원요.
○건설과장 정세흠  예.
고재만 위원    5,008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기금을 운용을 해서 적용을 시킬만한 재난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현재도 위험시설이 6개지구 지정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어떻게 재난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들 기금용도를 지정해 놨습니다.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6개 지역이 있다면은 6개지역도 실질적으로 기금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적용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예. 될 수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다 그러면 현재 5,000 만원 정도 있고, 내년도에 1,000 몇만원 세운다면은 6,000 몇만원이 되는데, 한도액이 융자한도액이 2,000만원 이내인데, 그러면 2,000만원까지 준다고 해야 세군데 밖에 더 됩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한도액까지 다 준다면은 계산상으로는 세군데입니다만 아직까지 운용을 실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그리고 수해를 받은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라고 하면은 거의 한도 정도까지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도까지 준다고 봤을때 이 기금 갖고있는 것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할 그런 그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사실 시 재정형편상 의무부담액만큼 한 것만큼 어떻게 보면 큰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도에도 아직 이것을 아직 부담 못한 곳이 한 1/4정도, 7~8개 시군은 절반 부담했다든지, 이런데가 아직 많습니다.
  아직 초창기고 작년부터 올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이것 뭐, 조례를 제정해 놓고, 혜택을 수해를 줄라고 하는데 사실 돈은 몇 푼 없고, 어쩌면 이것이 유명무실한 그런 것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할려고 하면은 예산확보를 좀 어느정도 해 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이것 뭐 생색만 내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건설과장 정세흠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수 있는 틀은 마련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이 기금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지요?
○건설과장 정세흠  아직 안 사용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혜택 받는 사람이 모범납세자하고 대중교통이용자, 성실납세자 이런 상태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이것은 식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사람이 열차나 버스를 타기 위해서 차를 대 놨다.  그 식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대중교통이라면 아시다시피 조례상에서는 철도와 시외버스만을 의미합니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2시간 이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자동차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명서, 그러니까 승차권, 예를 든다면은 승차권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공영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한 자동차에 대해서 100분의 50 절반을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획입니다만.
탁대학 위원    그러고 보면은 또 성실납세자, 시장이나 뭐 표창받은 사람.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실납세라면 제일 세금 못 내는 것이 영세민층인데 이런 부분, 표창이라는 것이 의미가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가 추천하면 표창 타고 그러는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대로 그 지역에서 경제상 좀 나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생활능력이 나은 사람한테 대한 특혜조건으로 안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일부 탁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면도 없지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대중교통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주차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부 포상, 장관 표창 이상되는 국세 성실납세자, 그다음에 경상북도지사표창, 문경시장 표창 이상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권을 준다면은 아마 행정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차장 이용율을 더욱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성실납세자나 표창 받은 사람들 어떤 특별한 식별표를 차에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성실납세자로부터 교부일로부터 그러니까 성실납세 스티커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한해서 1년간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성실납세자 지방세나 국세나 년간 1억을 내는 사람이 9,90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못 내었다.  그러면 연간 300만원을 낼 사람이 300만원 다 냈다.
  이럴 경우 300만원 100% 냈는 사람이 성실납세자입니까?  9,900만원을 내고 100만원을 못 냈는 사람이 성실납세자인지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성실납세자라는 의미자체가 그럼 어느기업은 연간 많은 세금을 내다보면은 사무착오로 납기내 못 낼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하고, 한 종목 세금을 내는 이런 것하고는 한계가 분명치 않을 경우에 성실납세로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실무적으로 그런 판단이 섭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은 규제를 좀 완화시키면 좋은데. 이 문제하고, 민영노외주차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기존 건축물을 지으면 이동식 주차장 있지요.  건물에.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기계식.
탁대학 위원    기계식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기계식 주차장.
탁대학 위원    이런 것을 신고를 하도록 해도 운영이 안되는데 이것은 다 폐지할 경우에 주차난에 과중이 안 올까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그다음에 규칙 다 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실무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공무원들이 보다 더 많은 실무적인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은 뒤에 부작용이 따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숙박시설이 연면적이 1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당 1대로 완화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외에는 다른 게 기준이 완화된 것이 없습니까?  주차장 시설기준에.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주차장법시행령이 주차장법이 지난 2월 8일날 그다음에 주차장법시행령이 6월 30일날 하고 3월 17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주차장법시행규칙이 6월 3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시행령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날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우리시 주차장조례에 삽입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부설주차장 설치대상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종래에는 21개종류입니다.  21개 종류로 세분된 시설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7개 종류로 단순화 했습니다.
  단순화하면서 동일용도군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당히 완화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물별 21개 기준에서 7개 기준으로 단순화하면서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그 내용중에 하나가 종전에 숙박시설, 호텔이나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를 제외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종래 150제곱미터당 1대였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20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되는등 상당한 부분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있는 주차장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시 조례에 옳겨 놓은 상태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한가지 여쭤봅시다.  상가지역에 터가 좁아서 주차장 시설을 못 한다. 말입니다.  그랬을때 방경 몇 미터이내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은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대에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100미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다른 것은 변경이 없고 이것만 변경이 되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다른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 상위법에서 령에서 개정되니까 완화를 시키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기존 건축물에다 유흥음식점 허가를 낼라고 하면은 여기도 교통 주차관계 규제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시내에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다시한번 말씀 해 주십시요.
탁대학 위원    기존 건축물이 상가에 있는데 여기에 유흥음식점 허가를 낼 경우에 지금은 유흥음식점 허가를 안 받고 일반건물로 상가로 하다가 유흥음식점 허가를 받을때 거기에 주차난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이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새로운 제가 판단하기에는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시내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럴 경우에 기존 건물에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 건물에다 유흥허가를 내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하라고 하면은 결국 음주를 단속하는 상태이고, 촉발시키는 것이 아니냐?  술집 단위별로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이런 얘기가 시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관계를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것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제한받는 것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주차요금 면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옮겨 놓았다고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주차장 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자체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시 자유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은 이것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서 표창이나 훈장을 받은 사람에 한하고, 예를 들어서 기타 사유로 훈장받은 것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장, 지사, 장관 이렇습니까?  표창이.
  3개다 포함된다 이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그럼 시장은 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원섭  지금 우리시는 우리시 주차장조례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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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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