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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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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6일(목)  13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4.   나. 새재관리사무소소관
  5.   다. 수도사업소소관
  6. 2.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5.   나. 새재관리사무소소관
  6.   다. 수도사업소소관

(13시35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문경시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문경시제2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3시36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의회 전문위원 박종길입니다.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99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69%인 202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3.20%인 174억800만원이 증가된 1,492억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0.26%인 28억6,000만원이 증가된 30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4억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6억8,934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8억5,965만원이고, 지방채가 기정예산보다 10억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4억800만원이 증가되어 1,492억6,4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5%인 2억409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21.9%인 174억2,442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 2억2,051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현황은 199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분야는 기능예산보다 8억3,982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54억2,145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21억1,105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9,28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5,718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품목·성질별 현황은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0%인 6억7,387만3천원이 감소된 203억6,392만8천원이나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47%인 17억1,788만원이 증가된 181억2,1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2%인 4억4,567만2천원이 증가된 224억1,002만7천원이고,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3.62%인 160억7,854만원이 증가된 841억4,5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67.52%인 4억985만5천원이 증가된 10억1,682만5천원이나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78%인 6억7,007만4천원이 감소된 8억9,6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0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중 세외수입은 223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5억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7%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7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2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07억2,200만원중 경상예산 4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가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246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4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보조사업 7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8.47%가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174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1%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27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2%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307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26%인 28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운영 42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3%가 증가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36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85%가 증가되었으며, 치수사업은 5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규모는 내역을 참고하시고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보조금, 시비부담, 채무부담 등 과목 대부분의 예산은 경상적경비 예산이며, 기타 사업예산은 수해복구사업 및 긴급한 사항의 사업마무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열악한 재정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욕구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으나 사회 각분야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균형배분에 고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등 과목변경, 삭감, 조정 등의 내용은 예산편성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91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6,8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수익 39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35%가 증액되어 그 내용은 영업수익 24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88%가 증가되었고, 영업외수익은 15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06%가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1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은 38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되었고, 그 내용은 영업비용 30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1% 증가하였고, 영업외비용은 7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자본적지출은 52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6%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가동설비자산 11억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3%가 증가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25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가 같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14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70%가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3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배수, 급수관 수선교체비, 공공요금, 급수신청에 따른 공사비, 감가상각비는 전액 감액 조정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맑은물 공급은 물론 주민 편익증대와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바 예산지침과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13시49분)

○위원장 김호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액은 33억4,131만7천원이었으나 3억5,746만7천원이 증액된 36억9,87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표보면 총무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7,645만1천원을 감액시키고, 사업예산 852만1천원을 증액시켜 15억2,18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사업예산을 4억2,539만7천원을 증액하여 20억2,75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직원 감축에 따른 절감요인 발생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9,042만4천원을 감액하여 9억6,10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증액급식비, 업무추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는 직원 감축분 1,793만8천원을 감액하고,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 지침과 관련하여 가계지원비를 4,912만2천원을 증액하여 3,118만4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2억1,56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의 성과상여금은 시행이 연기되어 1,721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농촌지도인력 감축과 과학영농기술운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영농현장기술 지도 강화를 위하여 99년도 실업대책, 공공근로 인력 2명이 전액 국비예산으로 지원됨에 따라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수용비 54만1천원과 인부임 798만원을 합하여 852만1천원을 증액하여 2,35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보조사업예산중 쓰러지지 않는 벼 보급종자 차액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1,986만원중 272만4천원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료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새기술실증 시범포 설치를 위한 시설비중 설계 및 감리비와 버섯 실증시범 재배사, 관리사 및 버섯 연구실험실 설치비 부족액 8,059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지난 1991년도에 구입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이 노후됨에 따라 차량구입비 부족액 680만원을 증액하였고, 문경농업 발전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경농업현대화, 규모화사업 융자금이 98년, 99년 2년에 걸쳐 76억7,6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99년도 문경시 부담 이자 보전액이 6억3,80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액 3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총괄적으로 다 합니까?
○위원장 김호건  예.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211페이지에 마지막부분에 시설비에 기존 예산이 4억여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송관선 위원    시범포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저희 새기술실증 시범포는 위치는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보신 농업개발공사 뒷편에 있는 약 3,400평의 부지위에 예찰답 700평을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버섯실증시범 재배사, 그다음에 사과 신기술 시범포, 사과대목 증식포, 그다음에 관리사 및 버섯 연구실험실, 또 풍차시 느타리버섯 재배사 이렇게 해서 당초에 예산을 시설비로 4억1,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이 부족액이 발생한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농촌지도직이 토목에 대해서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당초에 저희들은 밑에 파일을 지금 거기에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부지에 성토한 부분이 되어서 파일을 한 7m이상 박고 기초를 해야 나중에 물이 들어오든지, 다른 일이 있어도 기반이 튼튼하게 되어 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첨에 토목 기술적으로 건축 기술적 이쪽으로 기술이 부족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안되어서 예산을 세울때 그래서 그 부족액으로 한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수하는데 8,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보수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적에 파일을 7m짜리를 박아야되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송관선 위원    또 다른 것 하실분 있으면 좀.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꼭 파일을 박으면 건물이 몇층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건물이 2층입니다.
탁대학 위원    철근스라브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철근스라브입니다.
탁대학 위원    거기가 원래 지반이 뻘인데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설계를 할 적에 그 내용을 사실 잘 몰랐는데, 이것을 주택과에서 다시 설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서 파 보기도 하고, 이래서 도저히 이것은 파일을 안 박고는 어렵다.  이래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위치는 돈달산의 빗물이 전부 지하로 그 밑으로 스며들어 영강천으로 흘러 가거든 지금.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암만 예산을 하지만 기정예산대비 30몇%가 잘못되어서 새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추경이라는 것은 과연 몇%는 모르지, 30몇%, 40% 정도가 새로 올라온 다는 것은 만약에 추경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  또 못하고 그냥 넘어갈 것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지도직이 되다보니까 건축이나 토목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회한이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이.
탁대학 위원    설계는 용역을 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자체적 설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설계 용역 주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용역 준 것을 그래.
  용역준것이 토목하고 기술직 관계가 무엇이 있어요?  용역회사에 어차피 돈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용역비는 추가로 안 들어가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탁대학 위원    용역비는 추가로 발생이 안되요?  용역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설계비 말입니까?
탁대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설계비는 안 들어갑니다.
탁대학 위원    안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설계하고 하다가 저희들이 안만 솔직히 이래이래 잡아주고, 나중에 가서 설계 건축부분하고, 토목공사부분은 저희들이 몰라서 기술직으로 전부 옮겨서 지금 전부 주택과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용역 준 것이 납품이 되었어요?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설계서가 납품이 되어서 지금 공사 일부 발주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행을 어디까지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기초공사를 해서 관리사, 연구실 부분 2층부분만 지금 기초가 된 단계입니다.
탁대학 위원    거기도 파일을 박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파일 박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파일은 무슨 돈으로 박았어요?  무슨 돈으로 파일을 박았어요?
  아니 무슨 예산으로 파일을 박았느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 이것이 당초에 전부다가 같이 예산이 같이 서 있거든요.  용도계에서 입찰을 봐서.
탁대학 위원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소장님이 대납할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그래서 공사가 발주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탁대학 위원    이런것이 암만 요새 의회를 경시한다고 해도, 30%, 40% 설계변경이 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212페이지에 전부 의회 승인 받기 전에 선집행 다하고 212페이지 농업규모화 특별지원 이자보전 이것이 98년도 원금이 50억인가?  98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탁대학 위원    212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탁대학 위원    이자 보전 해주는 것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탁대학 위원    98년도에 얼마 50억 했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융자금 나간 것이 98년도분이 원래 50억에 실제적으로 나간 것이 한 45억 정도가 나갔고, 금년도분이 32억 계획에 지금 현재 75%가 인가가 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당초에 추가로 3억3,800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그러면 당초 본예산때 예산이 모자라서 얘기 했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산 모자라서 못 세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탁대학 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자도 못 주면서 매년 원금은 새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럼 본예산에 이자도 못 주는 상태에서 매년 또 그럼 내년도는 얼마 투자계획이라요?  3년간인가, 5년인가,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현재 조례에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3년 끝나면 또 해야될 것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다시 시작을 하게되면은 의회 승인을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수혜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혜대상자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수혜대상자들은 각 농가가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농가인데 우선은 무엇입니까?  영세농을 우선합니까?  이것도 여러사람이 할려고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현재.
탁대학 위원    신청한 사람들을 다 못 해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우선순위는 일단 농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읍면동에 심의위원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읍면동심의위원회에서 3년에 걸쳐서 이자만 보전시켜줄 경우 3년 후에 가서 원금과 이자가 가능한 사업개요라고 인정되는 부분부터 농가를 선정해서.
탁대학 위원    그래 결국은 최소한 능력이 좋아야 될 것 아니라요?  3년후에 상환능력을 봐서.  재산능력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안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재산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3년안에 돈을 벌어서 갚을 능력이 우선하는 사람순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다음에 얘기하지요.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210페이지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이라는 것이 국비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주로 어떤 사업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사업 인부임은 저희들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토양검증실에 순수 국비로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요원이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던 우리시에서 쓸수 있는 예산은 안 서 있었고, 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공공근로 인부를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입니다.
박영기 위원    공공근로인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사용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사용처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토양검증실입니다.
박영기 위원    토양검증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박영기 위원    시설비 211페이지에 보면은 쓰러지지 않는 벼 보급종자 구입인데 쓰러지지 않는 벼 종자가 따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쓰러지지 않는 벼 보급종자 차액보상은 지금 원종장에서 농가로 보급되는 종자에 도비로 농가가 부담할 분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시에 그 종자에 대한 보조분이 1,986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도비중에서 일부 남은 272만4천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올해 푸른 들판 가꾸기에 저희들이 시범포로 활용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지않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도비로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벼 품종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벼 보급종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박영기 위원    보급종은 다 해당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거기에 대한 차액 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것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마지막에 아까 다른 위원들이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이 98년도에 45억, 지원된 금액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고재만 위원    올해 32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몇% 이자 보전을 해 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자는 농협하고의 협약에 문경시장과 농협과의 협약에 의해서 98년도분은 이자액의 행정과 농협이 10:4의 비율로 이자를 부담하고.
고재만 위원    10:4 같으면 10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 10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4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고재만 위원    이자가 몇%인데요? 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것은 변동금리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과 12월달에 우리가 이자를 정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평균 작년에 이자가 상당히 높았잖습니까?
고재만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작년에는 평균 13.4%였습니다.
고재만 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니요.
고재만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13.4%를 가지고 10:4의 비율로 부담을 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거의 10%정도 되게 시에서 부담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래 10%가 좀 안되게 시에서 부담을 했고, 또 금년도분은 이자가 나중에 내려서 12.9%가 부담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98년도에 나갔는 것은 이자를 계속 10:4의 비율로 농협하고 부담을 하고, 99년도에 나간 것은 12:2의 비율로.
고재만 위원    12:2의 비율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12:2의 비율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 협약하는 것 이것은 10:4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이것은 98년도고, 올해들어서 12:2의 비율로 해 준다. 이 말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러니까 98년도에 기 나갔는 융자금액은 지속적으로 10:4의 비율이고.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벌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올해 또 이자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재만 위원    그렇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 부담분에 대해서는 10:4의 비율이고.
고재만 위원    98년도에 분에 나간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3년동안 하는 것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3년동안 계속 10:4로 해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올해부터 나간 것은 3년동안 12:2의 비율로 해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12:2의 비율로 해주고, 내년에 나갈 것은 다시 협약을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부담 되게 많네.
  이자 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하나는요.  210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이것은 감된 것인데요.
  뭐 포상금쪼로 뭐 계획을 세웠다가 시행이 연기되어서 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체력단련비가 250%가 공무원들이 삭감이 되면서 거기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중에 성과상여금으로 주도록 제일 처음에 예산지침에 있어서 다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올해는 정부안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과나 전부다 지침상 삭감했습니다.
고재만 위원    각 과마다 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다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해당됩니다.
고재만 위원    저는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사업실적을 많이 올리면 거이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제로 내주는 것인가 싶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작년에 전 공무원에 대해서 체력단련비를 삭감하면서 이 제도를 그 반액에 해당되는 것을 성과상여금 제도를 도입할려고 그러다가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아직까지 좀 공평하게 주는데 문제가 있다.  이래서 일단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212페이지 문경농업규모화 특별지원에 보면은 성공사례는 현장방문시 몇군데 답역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던가 부실하게 영농되었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지금 부실하게된 사례는 저희들이 최소화로 방지하기 위해서 본소에 담당 전문지도사와 상담소장들은 노트북 컴퓨터에 전부 각 농가별로 개인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작년 가을에 한번 전 농가를 조사한바 있고, 저희가 수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수해받아서 반쯤 나간 농가가 2농가가 있고, 나머지는 작황에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실패 했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관선 위원    수해 났다는 것은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저희들이 일반 융자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다시 지원을 해서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수해받아서 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가은 먹배 거기에 떠 내려간 것이 있고, 이번에 산북에서도 일부 떠 내려갔습니다만 거기는 내려갔는 부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거의 복원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된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전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저희 센터에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고, 전번에 떠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다른 일반 농작물처럼 그쪽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할적에 적극 협조도 하고, 그렇게 된는데.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는 일반작물하고 이것은 하나의 특수정책을 띠고 있는데 거기하고 평가액이 어떻게 어디서 산정합니까?  어떻게 산정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농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재해를 봤다고 해서 특별히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도 없고.
송관선 위원    수해외에는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수해외에는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농가에 따라서 버섯같은 것을 재배했을때에 특별히 잘된 사람이 있고, 좀 못된 사람이 있기는 농가가 있습니다만은 뭐 특별히 현재단계에서 실패 했다.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고재만 위원    이것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이것은 사실 부담비율이 없고요.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이것이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으로서는 좀 작은 차량을 살 수 있는 금액밖에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국도비 내려온 부분만요.  그래서 어차피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보니까 뒤에 땜을 하는 것이라든지 기계를 실고 다니게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680만원을 부담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을 한번 사면은 7∼8년내지 10년 사용하니까 추경에서 좀 보태서라도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68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뭐 좋은 생각인데 부담 비율이 없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특별한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부담비율이 없다면은 그러면 국도비를 많이 얻어 오는 것이 일단은 유리한데 시비 적게 들어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고재만 위원    부담비율이 없단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의무부담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재만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그러니까 의무부담비율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은 당초에 시비가 여기에 안 붙으면은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무부담액은 없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잠깐. 자료를 하나 요구할께요?
○위원장 김호건  예.
탁대학 위원    일단 센터에 농업규모화 이자보전 대상자 선정기준 좀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에 지방채 37억4,500만원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내부거래 10억1,682만5천원 내부거래 이것하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새재관리사무소소관 

(14시17분)

○위원장 김호건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경새재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하여 주셔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의 기정예산액은 7억6,397만3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5,41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규모는 8억1,80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가 신설됨에 따라 1,303만9천원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을 393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4,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재 민요비 이설공사 500만원은 2관문이 600m지점 좌측에 있는 기존의 새재 민요비가 주위 경관가 어울리지 않고, 규모도 작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연석을 이용하여 크게 설치하고, 글씨도 다시 새겨 물박달나무에 얼킨 문경새재민요를 누구나 알수 있도록 하여 문경새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코자 합니다.
  제2관문 앞 자연유하식 폭포설치비 500만원은 제2관문 아래 200m 우측 기존 암벽에 주흘산 계곡수를 끌어 들이고 자연유하식 폭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새재길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길원현감 사당앞 화장실 설치비 및 주변조경공사비 1,700만원으로는 신길원현감 사당이 문경읍 교촌리에서 여궁폭포입구로 이전됨에 따라 사당 건너편 공터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부대시설인 화장실을 설치하여 등산객과 참배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평상설치비 300만원은 제2관문 약수터 앞 쉼터 및 원터 아래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평상이 가족단위로 식사도 하고, 또 단체관광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평상 10개를 더 구입하여, 새재주막, 원터, 낙차공아래, 동화원 뒤 등 산책로변 공터에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더 넓혀 문경시민의 훈훈한 인심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새재홍보용 현황판 교체비 1,500만원으로는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기존의 현황판이 너무 오래되고, 또 낡고 조잡할 뿐만아니라 태조왕건 셋트장과 신길원현감 비와 사당 등 새로운 관광명소가 표기되지 않아서 새로이 제작해서 새재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호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새재관리사무소 예산은 새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 그리고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사업비만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건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21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새재민요비 이설 설치 1식인데 현재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현재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규모는 가로 한 1m 세로 한 1.5m정도 높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지금.
송관선 위원    얼마요?  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가로 한 1m정도.
송관선 위원    높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높이가
한 1.5m정도
송관선 위원    그것이 작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그렇게 되면 계단하고 자연석하고 합친 크기가 그렇습니다.  실지로 자연석 새재 민요비 물박달나무 노래가 적힌 부분은 위에 자연석으로 언져 놓았는데 그부분은 가로, 세로 1m도 안되는데 적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 그것 자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새로 크게 제작을 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송관선 위원    얼마나 크게 할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지금 우리 새재 주변에 있는 돌을 지금 구해서 그 주변에 있는 돌로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규모보다 2∼3배 정도는 크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새재홍보 안내 현황판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교체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지금 교체한지가 4년정도 됐습니다.
엄창섭 위원    4년이면 판을 무엇으로 해 놨습니까?  전자에 해 놓은 판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크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플라스틱.
엄창섭 위원    이것에 자주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교체하면 몇년간 사용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지금 하면은 영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문경새재에 지금 새로이 볼거리를 많이 최근에 만들어서 현황판과 지금 현재의 위치하고 일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현황판이 한 4년되서 이렇게 교체하면 1,500만원을 사용한다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엄창섭 위원    뭐 스텐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10년, 20년 보유하는 것으로 해야지, 3∼4년만에 이렇게 바꾼다면 이건 말이 안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앞으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제2관문 앞에 폭포설치에 밑으로 물을 뺄려고 하면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밑에 기존의 하수.
엄창섭 위원    이쪽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횡단해서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바로 막아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물이 많아서 안될 것이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새재홍보 안내용 이라는 것은 현황판이라는 것은 관광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관리사무소 내에.
송관선 위원    관리사무소 내에 사무실 안에 하는 것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송관선 위원    나는 관광객을 위한 홍보 안내판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고재만위원입니다.
  현황판을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테두리까지 다 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크기가 지금 상당히 작습니다.  작고해서 좀 크게 만들려고 합니다.
  벽면 전체에 거의 꽉 차도록.
고재만 위원    지금 있는 것은 뭐 새로이 명소가 생겨서 그것을 표시를 해야되기 때문에 주원인이란 말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주원인은 새로이 명소가 생기고,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변경하는데, 어차피 변경하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품위있게, 좀 크게 하고자 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때되어서 몇년후에 또 새로운 명소가 생기면 그때 또 바꾸어야 되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영구사용은 있을 수가 없지.  테두리는 그냥 있는 것이고, 안에 표시해 놓은 것, 아크릴 안에 표시를 해 놓은 것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뭐.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호건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현황판은 관리사무소 소장실에 있는 문쪽에 조그마하게 걸려 있는데, 지금 처음에 이것을 할때 3년을 내다보고 인식표시나 표를  부착시키는 것이 있다면은 들수가 있는데, 최근에 여러가지 명소가 많이 있는데, 위치가 부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모가 너무 작아서 표시내용을 한눈에 다 그림이 전체가 너무 적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쪽으로 안하고, 동쪽 벽면에 하는데 현재보다 배 정도 크기로 합니다.
  이번에는 아크릴로 표시하는데 원 바닥그림은 현재 조감도하는 식으로 하고, 명소표시는 부치가지고 하고, 앞으로 생기는 것도 부치는 그런 식으로 개량할까 싶습니다.
고재만 위원    사무실을 일반인들이 이용을 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예를 들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거의 이용을 많이 합니다.  단체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사무실에 들렸다가 현황설명 듣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한 2∼3번 정도는 다녀 갑니다.
○위원장 김호건  예산을 세울때 견적은 받아 봤지요?  대충 이정도 든다. 이 말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위원장 김호건  예산 승인하면 아껴서 잘 사용 하십시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또 하나, 송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새재민요비를 새로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폐기처분하는 것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현재 있는 것은 그 밑에 땅속에 묻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 것인데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홍재유교수라고 교수님이 우리 문경새재 민요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경새재 물박달나무에 얼킨 노래를 발굴을 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지금 최근에 문경새재에 다녀가시면서 자기 어렵게 문경새재민요 물박달나무에 얼킨 노래를 발굴했는데, 이것이 너무 조잡하고,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관광객들한테 크게 홍보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수차 저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문경새재에 물박달나무 민요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경새재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안 되겠느냐?
  이래서 좀 크게 할려고 합니다.
고재만 위원    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하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 같으면 구지 폐기처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크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한 10년정도.
고재만 위원    10년정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최근에 발굴한 노래입니다.
고재만 위원    10년정도 같으면 군에 있을때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놨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했는데, 그 전체높이는 기관급 150cm인데 민요를 새긴 폭이 1m 두께가 한 13cm밖에 안됩니다.  그래 민요글자가 너무 작아서 보는 사람들이 딱 보면 그것을 못 읽을 정도로 식별이 안갑니다.
  얼마전에 홍교수가 오셔가지고 세상에 내가 어렵게 발굴했는데 이렇게 작게 했느냐? 좀 크게 해서 다니는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느냐?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새로운 것, 현대적인 것, 옛날 것, 구질구질한 것, 이런 것, 보기 싫은 것 갈아 치우고, 크고 새로운 것만 무조건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다만 10년이라도 보존가치가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구지 폐기처분하지 말고, 관리사무소 앞 잔듸광장 있잖습니까?
  거기에 설치 해 놓을 수도 있는 문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자연유하식 설치는 500만원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5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예산을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예산에 맞추어서 어떤 사업을 하지 말라. 이말입니다.
  할려고 그러면 돈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옳은 작품을 만들어라. 이말이죠.
  500만원으로 안 될 것 같으면 미루었다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확보해서 옳은 것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저들이 한번 설계를 해 봤는데, 5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개략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현재 2관문 가기전에 주흘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PVC관을 통해 쭉 끌고 오면은 한 400m정도 옵니다.  오면은 폭포되는 것이 자연으로 있는 그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변에서 15m정도 됩니다.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끌고오는 것까지 PVC관값으로 하고, 반은 묻는 것하고, 500만원이면 다 합니다.
고재만 위원    예. 하여튼 예산에 맞추어서 조잡스럽게 만들지 말고, 작품이 되도록 만들고, 그 앞에 화장실 설치라든지 주변 조경공사라든지 이런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좀 만들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고재만 위원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 하십시요.
송관선 위원    평상설치가 있는데 새재주막에는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평상이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하겠는데, 원터에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원터아래 연못 새로 만들었는데 있지 않습니까?
송관선 위원    원터안이 아니고, 원터 밖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원터 밖에 그 사이에.  원터와 연못 사이.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현재 평상을 2개 설치해 놨는데, 주로 가족단위나 단체로 오신 분들이 벤치보다 월씬 더 유용하게 쓰고 다니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몇개 더 필요한 요소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송관선 위원    문화재 안에 설치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    평상설치를 하면은 비가림 시설을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비가림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비 그치고나서 닦아주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냥 두었다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방수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썩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위원장님.  새재홍보 안내용 현황판 1,500만원 든다고 하는데 1,500만원 드는 내역, 자료 좀.
○위원장 김호건  자료를 고재만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재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장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계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간사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 수도사업소소관 

(14시35분)

○간사 박영기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신 김호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산북 창구, 우곡2리 2개지구에 7,666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8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 50%중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91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6,800만원보다 2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별로 보면은 상수도 사업수익은 총 2억3,800만원으로 영업수입 2억3,700만원중 상수도 급수수익 5개업종 사용료에 대해서 2억552만원과 개인급수공사 수탁공사입니다.  3,1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48만원이며, 영업외수익 100만원을 불용품 매각수입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세출목별조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세부 사업별 내역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중에 일반운영비 110만원은 문경상수도 정수장의 예취기 유지비 100만원과 관리사 보일러 교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비중에 수선교체비 5,000만원은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이며, 다음 27페이지 급수비중에는 수선교체비 6,009만9천원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입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로써 일반운영비에 460만원은 읍면상수도 시설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요금 납부가 통합고지로 변경됨에 따라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도사업소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 하반기부터 부과됨에 따라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 새로 시행하는 가계지원비 3,422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에 편성된 성과상여금 1,36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의료보험금 인상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수탁공사비로 수탁계약하여 하는 사업으로 개인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공사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부득이 1억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대상이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그 사용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그런 상각비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영업비용으로 지급이자는 99년도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을 위해 기채한 자금 8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는 3.5%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읍면상수도 수질 시험기구 PH기, 탁도계 등 구입비로 145만원과 염소계량용 저울 구입비 180만원, 수도사업소 맑은물 공급 견학 및 단체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한 회의용 의자 및 천막구입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자 100만원하고 천막 3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문경상수도 고압세척기와 가은상수도 염소투입기 구입비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토특자금 상환금 1억8,300만원과 예비비에 52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2억3,8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일치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9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상수도 민원해소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목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박영기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중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일반회계 214페이지입니다.
송관선 위원    없습니다.
○간사 박영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난 8월 4일 수해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간사 박영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관선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가상각비를 예산서에 기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을 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은 매 사업년도마다 이루어 지는 것으로써 년도말 일에 년도분의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을 만약에 재정형편이 좋아서 예산을 확보했다면은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이것은 우리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때에 비용이 매 년도마다 이루어 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년도마다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예산을 세울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연도수가 차면은 새로운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립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송관선 위원    그런데 구태여 시예산으로 고장나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하는데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행정기관에 꼭 필요한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이것이 복식부기로 이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런 용어가 현재 없습니다.  공기업에는 감가상각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현재 저희들 예산평편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억4,000만원을 부득이 이번에 기채부담이라든지.
송관선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은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플러스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플러스를 하면 3.5%라는 이자가 가산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채를 냈을때 3.5%는 이자.
엄창섭 위원    그럼 그것이 이월됐을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참고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영기  예. 국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상수도시설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람이 물을 먹어야되기 때문에 상수도시설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전제를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시설부서를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감가를 합니다.  그것을 적립해 놨다가 일시에 수십억을 부담하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년 적립해 놨다가 어느시기에 대체할려하는 자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관계없지만 독립체산제인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계속 영원히 보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적립해라.  이것이 공기업법상에 나오는데 올해 저들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일반회계 전출도 없어서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예산운영이 어려워서 감액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까?  이 예산을.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과거에도 세웠습니다.
송관선 위원    세웠으면 적립을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현재 적립된 것은 없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이게 임목토지를 제외한 감가상각 대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 그 사용기간에 대해서 계산하는 그런 상각비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간사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십시요.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가상각비가 한푼도 적립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매년 본예산 세울때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을 세워놓고 또 감해서 쓰고,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35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25억, 금년도에 25억 하니까 저희들 수도 노후관 수리비라든지, 현재 상당히 상수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재만 위원    소장님. 예. 그것은 알지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받아서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법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예산 세워서 그것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이제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같이 이것이 형편이 되어야 우리 예산사정이.
고재만 위원    아니 형편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어렵지.  어려운 것은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법적으로 이것을 감가상각비를 세워서 그것을 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몇%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감가상각비를 규정에 몇%를 꼭 못을 박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적립를 해 놓으라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된다.  아니 고정설비자산에 대해서 노후화되면 이것 나중에 모아 놨다가 나중에 새로 살때 보태서 쓴단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고정자산 설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몇%를 적립를 하라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고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이 적립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이 노후되면 감가상각비된 시설을 보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렇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수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노후된 시설을.
탁대학 위원    일반 예산을 세워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감가상각된 것을 노수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공기업으로서는 적립을 해 놓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마모된 시설을 보강해서 보수를 하면 현상유지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보수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 법조문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여기서는 기채내거나 올해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금년도에 저희들이 8억을 기채 냈습니다.
고재만 위원    8억 기채 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저뒤에 예비비 500몇만원인가 더 플러스 시켰던데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위원    이것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로 더 플러스 시킨 것입니까?
  뭐 계산을 하다보니까 정리할데가 좀 그래서 예비비로 넣어 놓은 것입니까?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비비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520만원 세웠습니다.
고재만 위원    보통보면 예비비 세웠다가 예비비 불요불급하면 사용하고 그런는데 여기는 이번에 늘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예비비는 과거에 10%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꼭 10%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어느정도 맞추기 위해서 526만9천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고재만 위원    늘었죠.  예비비가.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위원    돈이 모자란다면서 감가상각비까지 당겨 쓰면서 어떻게 예비비는 늘어 났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렇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정리하기 좀 쉽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고재만 위원    그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환특자금이라고 있는데 이자가 뭐 어떤 비율에서 3.5라는 이자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환특자금은 97년도까지는 2.5%인데, 97년도 이후에는 3.5%로 인상이 됐습니다.
엄창섭 위원    2.5%인데 1% 인상이 됐다고요.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예.
엄창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월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년도가 넘어가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아닙니다.  그게 이자를 모든 정부차원에서 이율이 2.5%에서 1% 인상되어서 3.5% 됐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자가 올랐는 것이라요.
엄창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산업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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