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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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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9월11일(토)  11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개정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므로 오늘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김호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탁대학 위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 김호건  예. 탁대학위원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주차장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와 시장이나 장관 표창 탈때 100분의 50분을 감면하는데 100분의 50에 대한 그럼 시비로 보조를 해 주는가요?
  주차장에다가.  지금 주차장 유료주차장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지금 유료주차장인데.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래 높이는데, 유료주차장 입찰을 본 사람은 손해될 것 아니라요?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하는데 50% 감면해 주는 것을 시비로 보전해 주는 것인지.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그것도 없고,  그러면 50% 감면 해주면 더 많이 주차한다.  활용도가.
고재만 위원    감면해주는 대신 이용을 많이 하겠다.
탁대학 위원    시비 보전해 주는 것은 없고.
  (산업건설국장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기록불가)
○위원장 김호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영기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성실납세자 정의를 다시한번 더 듣고 싶은데요.  성실납세자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재산이 적어서 지방세 적게 내는 사람은 그 기한내에 내면 성실납세자가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재산이 없는 사람이 국세청에도 보면은 세무서장, 국세청장, 재무부장관 표창을 받으면은 카드가 나가요.
  차에 부치는 것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 뭐 특정하게 재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케이스지 이것이 뭐 일반.
탁대학 위원    숫자가 많지는 않을거라 생각되고.
○전문위원 박종길  이것이 징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받은 사람에게 한해서 100만원을 다 낸 사람을 성실납세자라고 하니까? 상 받고도 세금을 안 내면 못 해준다.
박영기 위원    성실납세자라기 보다도 표창받은 사람, 뭐 이런식으로 하던지 그래야 되고, 이것 세금에 대해서 표창 받은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 김호건  그렇지요.
박영기 위원    지방세에 대해서도 국세청장 이런 사람들이 상을 줍니까?
탁대학 위원    시장하고 뭐 나오데요.
송관선 위원    명분이 있으면 시장이 줄 수도 있지.
박영기 위원    시장이 주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장관급에서 지방세에 대해서 상을 줍니까?
○전문위원 박종길  예.
○위원장 김호건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자체 기준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의 금액을 일정기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을 성실납부자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건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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