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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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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3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부의장 박경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대현  의사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엄창섭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41회 임시회를 오늘 소집코자 10월 28일자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문경시장으로부터 1998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문경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10월 28일 탁대학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동안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국제관광엑스포장을 방문 우리시와 세계 각국의 관광문화를 비교 견학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4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4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12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행정지원국장 전영창입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경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7월 7일부터 20일간 문경시의회 이두영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금번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98년 한해의 중요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시책이 최고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페광진흥지역 지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으며, 문경 지역간 도로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사업과 문경 상수도시설 확장 등 환경정비사업은 물론 문경온천지구 개발사업 등이 착오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신기공단과 농공단지 확대 조성등 지역공업기반 구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로망 확충사업은 국도 34호선과 국도 3호선 확포장 공사를 계속 추진하였으며, 지방도 4개지구, 시군도 4개지구, 농어촌도로 7개지구, 도시계획도로 23개지구 등 총 56개 지구의 도로망을 확충 정비함으로서 대도시 수송망과 함께 지역간 연결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농업 또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첨단시설을 비롯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및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등을 추진하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현대화사업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문경을 만들기 위하여 점촌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상수도시설 확장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영신숲 정비, 모전천 가꾸기, 중앙공원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에도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복합 의료기능을 담당하게 될 21세기형 보건소를 98년 11월 30일에 착공하여 99년 12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최고관광 휴양도시로 개발을 위하여 문경관광 개발의 시발점이 된 문경온천에 이어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주변의 새재도립공원과 공사중인 크레이사격장, 가은 석탄박물관과 연계한 종합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하고 문경팔경 주차장 설치, 진입로 확장, 조경시설 등 편익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9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597억4,451만8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10억59만2천원으로서 287억4,392만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9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81억6,485만8천원, 사고이월 135억2,967만6천원이며,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보조재원 등이 배정되지 않아 자금없는 이월로 명시이월비 148억4,750만원, 사고이월 26억5,432만1천원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0억3,939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액 1,561억1,1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597억4,451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8억5,999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13억1,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6억6,437만3천원으로서 103%가 증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예산액 108억2,043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318억9,880만5천원을 수납한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68억6,613만3천원의 74%인 1,310억59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87억232만8천원, 사회개발비는 576억2,005만5천원, 경제개발비 404억5,583만2천원, 민방위비 5억3,822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억8,415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74억6,8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19억2,153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0억7,258만8천원으로서 88억4,895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사고이월 8억7,840만7천원, 계속비 이월 40억6,623만원이며 이월중에는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보조재원이 배정되지 않아 자금없는 이월로 명시이월 52억9,040만9천원, 사고이월 5억원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43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송관선 의원    의장님!
○부의장 박경무  예.
송관선 의원    지금 보고드리는 그 자료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이 결산액은 의회에서 결산하신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결산검사하신 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송관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영창  다음은 1998년도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7억2,601만5천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13억7,756만9천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9억8,861만4천원입니다.
  지출내용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외 11건으로서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28억51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채권이 7,07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이행기간 도래액이 10억1,900만3천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7억1,07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채무액은 565억8,762만7천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4억7,191만9천원, 특별회계가 251억1,570만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이 156억1,451만5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48억4,730만7천원, 하수도사업 3억3,986만8천원, 주택사업 3억3,952만1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6억3,472만7천원, 공업단지조성사업 33억3,975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토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원발의) 

(14시25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탁대학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안건의 심사가 끝날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 소속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이두영의원, 양윤석의원 등 4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본의원 등 4명 모두 8명으로 구성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결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이므로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탁대학의원이 제안한대로 위원에 추정호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박영기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등 8명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정되신 여덟분의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보고 

(14시28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경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서동욱의원이, 간사로는 박영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동욱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에 제출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시가 얼마나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심의하는 내용인만큼 중요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41분)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고재만의원과 탁대학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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