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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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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0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6.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1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문경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고영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2000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박영기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99년도 한해의 주요재정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우리 문경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균형개발과 농업의 첨단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다양한 복지시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초첨을 맞추어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재정 운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침체된 문경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착오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문경지역간 도로를 비롯하여 문경상수도시설확장, 새재휴양단지 진입로 도로확장·포장, 교량천 하천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역경제기반의 구축을 위하여 신기공단 조성사업과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문경을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경온천개발사업인 하리지구 및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문경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태조왕건 세트장을 유치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열차를 지속적으로 운영케 하여 관광문경의 일대 전기를 이루었으며, 새재도립공원내 교귀정 복원사업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문경팔경에도 각종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우리 문경이 가진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이루기 위하여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착공하고 점촌우회도로를 완공하는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와 지역간 연결도로 및 관광지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간 관광지간 순환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항구적인 재해방지를 위한 수해복구사업, 오지개발사업,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의 첨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연구의 시험장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였고 대도시 아파트단지등과 연계한 직판장을 개설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시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문경을 만들기 위하여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상수도 도시시설 확장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복합의료기능을 담당하게 될 21세기형 보건소를 건립하였습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긍지높은 고장으로 가꾸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정비하여 시민전체가 체육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각종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체육문경의 명성을 더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850억2,678만6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01억2,208만8천원으로서 349억469만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0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0억6,201만4천원, 사고이월이 264억2,828만9천원이며,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국고보조재원등이 배정되지 않은 자금없는 이월로 사고이월 31억2,468만8천원이 있으며, 순세계 잉여금 44억1,439만5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496억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92억635만5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1,888억5,835만5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850억2,678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52억8,22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05억6,420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8억9,061만원으로 103%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156억7,137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539억102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888억5,835만5천원의 79%인 1,501억2,208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02억5,295만5천원이며, 사회개발비는 773억5,399만원, 경제개발비가 380억1,499만3천원, 민방위비가 5억4,682만7천원, 지원및기타경비는 39억5,332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343억6,8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41억2,611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9억3,528만원으로 101억9,083만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에는 사고이월 15억367만8천원, 계속비이월이 57억8,047만6천원이며, 이월중에는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보조재원이 배정되지 않은 자금없는 이월로 사고이월이 74억2,224만7천원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9억66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억7,081만6천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4억9,467만3천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4억7,188만6천원으로 지출내용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지출 등 11건으로서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4억8,16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이 6,89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이행기간 도래액이 17억9,473만7천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6억1,796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채무액은 803억3,656만6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5억8,113만3천원, 특별회계가 297억5,54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 공기업이 176억3,767만7천원, 하수도사업이 3억2,796만8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억8,790만1천원, 주택사업이 2억7,805만7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76억6,408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이 32억5,975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등에 대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이를 토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4시13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응화의원, 엄창섭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박경무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탁대학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는 저는 고맙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외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방금 탁대학의원님으로부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사양코자 하는 그런 본인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덟분으로 선임코자 했는데 6명이상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탁대학의원님 의견인 사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방금 사임코자 하는 탁대학의원님 본인의 동의안을 접수해서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득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예. 박경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뜻이 없는걸로 해서 임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까? 그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의장 고영조  6명 이상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걸로, 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 네분, 산업건설위원회 네분 이렇게해서 선임을 일단 해봤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 구성결의안 그 자체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된 겁니까?
○의장 고영조  의장단을 빼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으로 선정되신 일곱분의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8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는 엄창섭의원, 간사로는 고재만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창섭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엄창섭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우리시의회에서 승인한 99년도 예산이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에 재정계획이나 예산편성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9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8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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