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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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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19일(수) 14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2000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 2000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6.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4. 2000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5. 2000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6.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4시01분)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미래사회의 원동력인 열린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 새천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합리적 판단과 건설적 대안제시를 통한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안건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하고 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상위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규모를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정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폐기물 반입·처리과정등을 지역주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을 당해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 출연금·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을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비하여 주민지원 방법을 제도화함은 물론 폐기물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악화를 방지코자 하는 바람직한 제정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는바, 이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경무의원님!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보면 그 주요골자에 보면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로 한다고 그 내용에 주요내용의 골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폐기물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가 5만제곱미터로 되어 있죠?
박영기 의원    예.
박경무 의원    그런데 주요 제6조에 보면 입지선정계획결정개발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가 주요골자의 내용에 보면 매립량이 1일 300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이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주요골자의 내용이 우리 조례안에 보면 5만제곱미터인데 실제 제6조에 보면 15만제곱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시설의 규모에 대한 것 역시도 그렇고 거기에 곁들여서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이 50톤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주요골자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조례안과의 관계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예. 폐기물처리시설이 5만제곱미터이상인데요, 우리 신기예정지 매립면적은 11만제곱미터입니다.
박경무 의원    11만요?
박영기 의원    예.
박경무 의원    그리고 11만제곱미터면 우리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역시도 그 내용에, 주요내용에 골자로 그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소급을 해서 그 조례안에서 삽입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기 의원    물론 소각시설도 가능합니다.
박경무 의원    가능해요?
박영기 의원    예.
박경무 의원    그렇다면 그 내용, 주요내용의 골자에는 어떤 우리가 선정된 지역에 이런것도 우리 주요골자 내용으로 삽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박영기 의원    현재 소각시설에 대한 내역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소각시설 설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경무 의원    그렇다면 그 계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영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장님!
○의장 고영조  예.
박영기 의원    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예. 담당과장님 답변....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에 보시면은 1호, 2호에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이고, 3호에 보면 1호, 2호조항인 폐기물매립시설도 폐기물소각시설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이만큼 안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3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이 폐촉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지원해주기 위한 근거를 이 조례로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우리가 신기매립지를 예정지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역시우리가 조례안 내용에는 그 주요골자를 언젠가는 우리가 그 매립지로 선정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되면 결국은 조례안은 그때가서 개정을 한다는 얘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폐기물매립시설을 준공하고 그 준공이후에도 이 조례를 계속 적용해 나갑니다.
박경무 의원    이대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입지선정서부터 나중에 매립시설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게 됩니다.
박경무 의원    그럼 그때 필요로 할 때 어떤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그때가서 역시 그대로....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시설규모에는 관계없이 5만제곱미터이상.
박경무 의원    5만제곱미터이상?
○환경보호과장 이유승  예. 5만제곱미터이상 매립시설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새로이 조성하게 되는 매립시설이 5만제곱미터이상이 되면 그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서부터 나중에 매립시설 공사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그 운영할때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보면 주민들이 감시도 할 수 있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것이 전부 이 조례에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답변되었습니까?
박경무 의원    예.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3.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 

(14시13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중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과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각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였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심의한 안건중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법규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 법률시한이 당초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개정되었으며, 또한 국민의 경제생활여건과 건축환경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지구내 주민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함은 물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전면개정 하는 것입니다.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변소, 지하층설치, 건축재료의 품질과 관련된 조항은 건축법에서 현실상 불합리한 사항과 건축규제 완화를 위하여 폐지 또는 삭제되어 본 조례안도 삭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기준 등은 사업지구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으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건축물의 용적율을 현행 300%에서 400%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부합되게 수정·보완하여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으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류하는데 그 구분기준은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내지 2,500인 이하이고, 시설용량이 1일 20내지 50톤이내를 말하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으로서 시설용량이 1일 20톤 미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명도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를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하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간이급수시설」이라 약칭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과 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심사하여 중지를 모은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간이상수도시설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1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2000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감사총평순입니다.
  본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하였는바, 주요감사사항은 제출받은 67건의 감사자료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지방채운용의 적정화 미흡,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소홀, 농협 지방세 이중인출 착오 등 총 6건이며, 촉구 및 건의사항은 풀보조지원 기준강화에 대한 건의, 유교문화권 개발사업계획 내실화의 촉구, 인터넷 문경시 홈페이지 개선, 은성·문경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노력 건의 등 총 11건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2000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의 건강·복지·형평성 등의 행정적 수요에 수준높은 행정적 대응을 하였는데, 병·의원 폐업기간중에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시민의 건강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있을 의·약 분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탈락가능성 있는 저소득층을 구제하기 위해 한정된 재량권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자 하며, 태조왕건 촬영장 관광객 증가시에는 편의제공을 위해 관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시의회가 우리 지역내 균형개발 및 읍·면·동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장해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상당히 균형을 이루어 편성 집행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등기촉탁 무료대행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의 표본으로 사료됩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우리시 채무는 구성면에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건전성 채무이나 규모와 증가율 면에서는 인근 3개시와 비교시 엄청나게 클뿐 아니라 채무이자율 8%이상인 채무가 26건에 287억원에 달하고 있어 규모는 전년대비 당해년도 채무액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이자율은 낮추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하고, 6월말 납기 총 부과된 재산세와 자동차세 3억5,600만원정도의 농협지방세 이중인출 착오는 행정의 신뢰성 저하 및 과세저항을 유발하였으며,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가 총 47명이나 되어 행정쇄신을 어렵게 하고 민원인과 고객-후견인 관계로 형성되어 시민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문경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되 휴양단지 사업과 같이 거의 민자유치 계획이어서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것은 조정을 하고 관광문경이 타시군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가지도록 집중 개발하여 그 개발효과를 주민소득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인터넷 문경시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상품 전자시장 코너 등을 개설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그외에도 은성·문경 폐광산 유출수에 대하여는 하천에서 용출되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2009년까지 연장 존속하기로 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외국사례를 조사해서라도 정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개선건의사항은 행복자치시문경을 향한 시민의 강력한 염원이 담긴 것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27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중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감사총평순입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내용은, 제출받은 72건의 감사자료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갈전휴양단지에서 견원유적지도로 사업부진,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농·특산물 직판장운영 활성화 미흡, 문경한우가맹점 지도 미흡, 상수도 수도관 관리소홀 등 총 9건이며,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보상비 국비지원 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관광객과 연계한 주민소득증대 방안강구 등 총 17건으로서 주로 시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총평입니다.
  감사결과 집행부는 의회가 승인 의결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관광휴양의 도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개발, 농업경쟁력 강화, 다양한 복지시책 등 시정주요시책 추진에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도로시설 확장정비, 토지구획정리, 신기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은 경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자유치의 여건을 향상시키는 사례이며,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동구간 용지보상비가 전액 시비부담으로 시행되므로 우리시의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폐광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국도용지 보상비까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국비를 지원받는 방안이 요구되며, 또한 불정동 일원에 조성한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시설의 보강, 산악자전거 도로, 클레이사격장 개장으로 관광객의 이용시설을 집단화하여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야영장, 골프연습장, 청소년들이 즐기는 공기총 연습장 등 기타 오락시설을 보강한다면 관광문경을 지향하는 우리시는 관광객 유치시설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조속히 분양되도록 대책이 요구되며, 현 새재주차장을 새재주변 상가지역보다 아래로 이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중국·일본관련 거리를 조성해 기존의 태조왕건 촬영장과 연계하여 복합 촬영단지화하고, 생태공원, 자연사박물관 설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연계한 소득증대 방안도 연구 검토가 요구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시정요구사항과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므로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겠으며, 본 위원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아울러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4시39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엄창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창섭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191억5,290만5천원, 세출결산액 1,740억5,736만8천원으로서 450억9,553만7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483억2,139만2천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105억4,639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이월 84건에 384억7,890만2천원, 명시이월 18건에 40억6,201만4천원, 계속비 2건에 57억8,047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73억2,108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억7,081만6천원이며 지출결정액 4억9,467만3천원으로 이중 4억7,188만6천원을 태풍 올가 피해 응급복구 등 11건에 집행하였으며, 타회계는 예비비 사용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었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자주재원이 많이 증가되었으나 일부 도출된 미수납액, 결손처리액, 불용액, 이월사업, 채무액 237억 증 803억 등이 증가되어 지적함과 아울러 이후 예산안편성과 집행시 참고해 주실 것을 관계부서에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엄창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창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고장 문경의 발전과 지역민의 풍요로움을 바라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답사 등 정례회 회기동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때까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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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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