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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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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0일(금)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7.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 8.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7.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8.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3.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무한한 변화를 요구하는 21세기 자치환경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정책의회, 전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산불 및 구제역 예방활동등을 통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우선 시정목표를 두고 실천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고 동 안건들을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동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농암면 내서2리 본마을에서 2킬로미터 떨어진 윗다락골에 94년 5월부터 한농복구회에서 거주를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가구, 인구가 증가 96세대 210명이 됨에 따라 기존의 내서2리 본마을과 분리 주민이 증가하는 한농복구회 거주지역을 내서3리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성을 높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별로 설립할 수있도록 하고 있는바 문경시전체에 하나의 직장협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설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4급이상 기관장을 상대로 기관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업무처리 개선지침이 내려와 이에 근거 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현행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향후 우리시에서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이 용이토록 하여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의 내용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대상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폭을 확대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함은 물론 도심도로가 좁아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시에서는 주차단속을 통한 도심교통난 해소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바 주차장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민간인의 주차장 전용건물 및 토지설립을 유도, 주차장을 확대함으로서 교통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단독정화조 등의 청소통지 안내서식을 변경하여 현행 우편엽서 앞면에 청소시설 대상번지만을 기재하고 뒷면에는 해당번지의 청소기한, 청소요금 등을 표기해 오던 것을 우편엽서 앞면에 청소대상시설 번지 뿐만 아니라 해당번지의 청소한날, 청소이행기간, 용량 등을 기재토록 하고, 뒷면에는 청소이행기한이 법률상 어떻게 정하여졌는지 그리고 조례상 청소요금의 부과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소 미이행일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발송하는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청소안내문의 계속적 발송을 통해 청소를 촉구함으로서 청소실적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청소안내문 앞면, 뒷면에 법률상 청소이행 의무기한, 조례상의 요금표, 부과기준을 기재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에 부응함은 물론 요금 및 의무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심사보고 사항은 폭넓은 의안심사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6.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 주요사업장 확인 등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중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각각 청취하였으며,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문경온천개발계획 지구내에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공사시 필요한 내용중 불필요하게 된 조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보완하며,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근 시군에 온천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인근 지역 온천과의 경쟁력을 갖추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온천수 사용료를 인하하고자 하는 전면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온천개발 계획 지구내에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급수공사 관련규정인 급수공사비의 산출 및 납부방법, 공사시행자 등의 규정은 공사가 만료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또 온천수 급수전기 및 제한에 관한 규정중 현행 조례 규정 위반자에 대한 급수정지기한이 없던 것을 5월 이내로 명문화하고 신고사항을 태만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와 급수장치의 고장등을 신속히 수리, 교체하지 아니하여 온천수를 누수시킨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은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온천수 사용료에 관련하여서는 96년 11월 18일 문경온천급수조례제정시 황토색칼슘 중탄산천이라는 국내 유일의 온천수를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에 목적을 두고 전국 최고 온천수 사용료를 채택하여 왔으며, 현재 월 1만평의 온천수를 사용하는 타시군 온천지구내 일반업소등의 사용료와 비교해보면 문경온천의 경우 1,130만원인데 비해 충주시 수안보 온천지구는 696만원, 부산지역 온천수는 907만1천원, 울진군 덕구온천은 435만7천원 등으로 문경온천수의 사용료가 가장 높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과 또 문경온천지구내에는 민자로 호텔, 콘도 등 72개소의 온천이용업소가 들어설 계획을 감안하면 온천수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여 이를 재조정 온천수 사용료를 충주시 수안보 온천과 같은 수준으로 내리는 등 사용량에 따라 최저 35%에서 최고 51.25%까지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온천이 많이 늘어남으로서 인근지역 온천과의 경쟁력을 갖추고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는 온천수 사용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온천수 사용료가 재조정되면 우리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온천수가 인하되는 금액만큼 감액이 예상되어 우려도 되는바가 없지 않으나 오히려 장기적으로 세외수입을 확충시킬 수 있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정하고 상위법령 관련조항 등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전면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택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분야 실무책임자 위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경상북도의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허가, 협의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당해 공사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제한하여 오던 것을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외에는 당해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건축시 대지안의 식수 등 조경기준에 대지면적의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무궁화를 단독주택은 2본이상,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1동당 20본이상 식재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무규정이었으나 무궁화는 진딧물과 같은 병해충으로 인하여 정원수로서는 적정치 못할뿐만 아니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강화하여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급적 축소하기 위해 상위법령 최대 상한선으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주거용 건축물이나 상가 등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오던 것을 의식주의 한 생계수단인 생활주거용 건축물임을 감안 이행강제금을 완화하여 산정금액을 2분의 1을 부과하고, 부과회수도 제한없이 부과하여 오던 것을 5회로 제한하여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전면개정 조례안이므로 또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심사보고 사항은 폭넓은 의안심사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문경온천수급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존경하는 고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과 추가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금년 1월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사업비와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어려운 축산농가와 과수농가 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를 비롯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변화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22억4,4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0.7% 늘어난 총규모 2,301억5천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16억5천만원으로 본예산을 포함한 예산 총규모는 2,012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서 5억9,4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289억5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새재도립공원 입장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36억8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문경여중 교량 가설사업 등 특별교부세 7억원, 보통교부세 추가지원분 47억1,800만원, 도로정비사업 등 양여금 6억9,400만원,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등 국고보조금 104억6,500만원,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등 도비보조금 1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 및 일반행정분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2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7천만원, 의료보험료 인상분 8,200만원,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확장공사 추가소요분 1억500만원,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정보화사업 추진에 2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로서 공평에서 불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비 70억원, 모전근린공원 도로개설 1억5천만원 등 도시계획도로사업 10건에 16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산양 우본천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비 14억1천만원, 마성 상내 간이상수도 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9억9,400만원, 점촌지구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추가사업비에 18억1,700만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 추가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새재 주변 공원 조성사업 2억1,400만원을 비롯한 호계 견탄 인터체인지 주변, 문경역앞 동산조성, 영신숲에서 대조보간 도로변 벚꽃 식재 등 아름다운 문경가꾸기 사업에 6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총, 권총사격장 조성공사 추가사업비 9,500만원 등 2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자연휴양림 주변을 말끔히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모산동굴 광장 정비사업비 4천만원, 국도변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복구사업에 10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업자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3억4,4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2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시장의 대대적인 정비와 문경, 가은, 농암 지역 5일장터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2000년도 쌀생산실적 우수 시로 선정됨에 따라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동의 용수로,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 생산센터 설치 2억1,200만원, 과수원 반사필름 구입지원 6,300만원, 호계 부곡 사과집하장 설치 3천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4,500만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지원을 위해 폐면 등 자재구입비 9천만원,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한우생산 장려금, 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예방 예산등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KBS 열린음악회를 지역에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용사 대웅전 범종루 복원에 4억원, 문경시지 발간 경비 추가소요액 3,500만원, 문경지역 사기장 지정을 위한 지표조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옹벽공사와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5,600만원, 운동장 트랙라인 정비, 정구장 보수, 화장실 개수 등에 7,400만원을 계상하여 명실공히 체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서 장애인들의 재활의지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비 4억원, 노인복지기금조성 5천만원, 가족 및 문중 납골묘 설치 추가사업비 7,800만원, 경로당 연료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비 7천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출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수도 긴급 보수비 등을 계상하여 본예산대비 3,300만원이 증가한 4억9,4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편성하여 4,9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는 13억8천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5,3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6억7,800만원입니다.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2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22억4천만원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세입을 조정하여 6억4백만원의 예산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71억8백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시공자 예치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6억8천만원이 감액된 예산규모는 86억6,3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발생한 9백만원의 재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억3,4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세입을 조정하였으며,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과 공업용지 매각수입에서 세입을 조정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 하천등급 표지판 제작 설치 도비보조금 7백만원 등 1억6,400만원의 재원으로 골재장비 임차료, 영강지구 골재채취장 환경성 검토 용역비 등을 계상하여 예산규모는 7억2,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폐광으로 인하여 어려웠던 우리시가 이제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립공원 문경새재와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 관광객 400만명 유치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해피해 복구사업비와 중앙지원 사업비의 변경분 정리 등 연내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8.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전년도이월금, 일반회계 경상전입금과 자산매각수입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기존 시설물 수선교체비 및 신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편성이후 일반관리비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이월금 3억9,421만3천원과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3,500만원, 자산매각수입 점촌정수장 급속여과지입니다. 64만2천원, 전기손익수정이익 14만5천원을 포함해서 4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1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비용은 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박응화의원, 엄창섭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박경무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박경무의원, 간사로는 양윤석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경무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경무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의 관광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예산이므  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IMF로 인한 우리 국가경제에 아직까지 커다란 그림자로 남아 있어 지역경제발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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