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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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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17일(화)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새봄을 맞이하여 여러모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요즘 봄철 건조기에 산불예방, 구제역 예방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리·통·반설치및이·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먼저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암면 내서2리 다락골입니다. '94년 5월부터 한농복구회에서 거주를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가구, 인구가 증가하여 현재 96세대에 210명이 살고 있으며, 기존의 내서2리의 본마을과 분리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농암면 내서2리를 내서2리의 본동네와 내서3리로 분리하고 현재 내서2리의 2개 4개반을 내서2리의 2개반, 내서3리의 2개반으로 각각 분리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5항과 6항 및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 제4조, 입법예고는 지난 3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 업무처리지침 내용중 협의회 가입범위의 완화 및 각종 지원등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였고, 현행 규정상 상위규정과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현행 규정에 문경시장,  문경시 등을 기관의 장, 설립기관의 장, 당해기관 등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가입범위를 완화해서 6급담당의 경우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설립기관의 총괄서무외 기타서무담당자 등은 기밀업무종사대상자에서는 제외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업무처리지침, 행정자치부,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하고 차량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주차대수가 20대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설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실·국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관계법령 발취는 주차장법 제1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안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별지 제1호서식 정화조청소 안내서식을 환경행정정보화 서식에 맞게 변경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3조의 별지 1호서식을 단독정화조 등 청소 통지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별첨서식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안도 민원인과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4월 1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610호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암면 내서2리 윗다락골에 한농복구회에서 거주를 시작해서 인구의 증가, 기존의 내서2리 본마을과 분리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 농암면 내서2리를 내서2리 본마을인 내서2리와 한농복구회 거주지역인 내서3리로 분리하고 현재 내서2리의 4개반을 내서2리에 2개반, 내서3리에 2개반으로 분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농복구회는 「석국」즉 돌처럼 변화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는 엘리아선교회 소속의 사람들로서 정식 명칭은 「한국농촌복구회」이고 전국적으로 10여군데 흩어져 거주하고 있으며, 비료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고 주중에 하루는 일을 하지 않고 학생들도 등교를 하지 않는 등의 특이한 종교적 생활양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양식을 가진 한농복구회 거주지역인 윗다락골은 내서2리 본 마을과 약 2㎞ 정도 떨어져 있어 하나의 행정 「리」로는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재 본마을은 내서2리 이장이, 한농복구회 거주지역은 한농복구회 총무가 행정적 업무처리를 따로 보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이러한 현실을 감안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 주민이 증가하는 한농복구회 거주지역을 현행 내서2리에서 분리 내서3리로 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성을 높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은 물론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 업무처리 개선지침이 내려와 이에 근거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완화함으로서 직장협의회를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이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문경시 전체에 하나의 직장협의회가 시장을 상대로 설립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4급이상 기관장을 상대로 기관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협의회에 가입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완화하여 현행 6급담당의 경우 지휘·감독자로 보아 직장협의회 가입을 전면 금지하던 것을 업무성격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은 물론, 현행 서무담당자·지도단속 공무원 등을 기밀업무종사자로 보아 가입금지 하던 것을 기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는 상위법령 범위안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 수권법에 부합토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토록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고 또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완화하여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가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타 시·군 추세에 비추어 향후 우리시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다고 보는바 그 설립 및 운영을 용이토록 하여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한 대민 서비스 향상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임대목적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대상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 등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경기침체·실업난 등 일반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속에는 특히 전·월세를 사는 많은 서민생활자들은 우리나라 유일한 제도인 전세를 주택소유자들이 은행 이자율 및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월세로 전환하는 것과 전세를 유지하는 주택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주택에서는 월세를 올려 달라는 압력을 받아 주거생활마져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현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폭을 확대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서 서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행정자치부에서 폐지토록 기 시달한후 일부 지역에서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 계속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수렴하여 각 시캙군별로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각 시군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근거 도심도로가 좁아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시에서는 주차단속을 통한 교통난 해소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바 민간인의 주차장 전용건물 및 토지설립을 유도하고자 하여 주차장을 확대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바 주차장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 조례 제3조의 별지 1호서식인 정화조 청소안내 서식을 환경행정 정보화 서식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단독정화조 등의 청소안내 서식을 변경하여 현행 우편엽서 앞면에 청소시설대상 번지만을 기재하고 뒷면에 해당번지의 청소기한, 청소요금 등을 표기해 오던 것을 우편엽서 앞면에는 청소대상시설 번지 뿐만 아니라 해당번지의 청소한날, 이행기간, 용량 등을 기재토록 하고 뒷면에는 청소이행기한이 법률상 어떻게 정하여졌는지 그리고 조례상 청소요금의 부과기준이 어떤지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화조 청소안내 서식변경은 행정정보화 사업 일환으로 환경행정 정보서식이 개발됨에 따른 것으로, 현행 정화조 청소안내 서식을 발송하고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기한내 청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청소안내문을 재발송해 오던 것을 환경행정정보화 프로그램에 의해 청소한 실적이 입력되지 않는 번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계속 확인·출력 청소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소 미이행자를 일일이 확인하여 발송하는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청소안내문의 계속적 발송을 통해 청소를 촉구함으로서 청소실적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청소안내문 앞면에 청소대상시설, 이행기한 및 용량 등을 명기하고 뒷면에 법률상 이행의무기한이 얼마인지 또 처리된 용량에 대한 조례상의 요금표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재함으로서 주민의 알 권리 보강은 물론 요금 및 의무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줄이고자 하는 개정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문경시직장협의회가 지금 현재 설립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안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우리 인근 시군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경상북도에 한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 직장협의회가 발전하면은 결과적으로 노동조합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가입범위란에 보면은 지휘·감독 위치에 있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습니다.○김호건위원  다만 6급의 경우에는 당해기관의 장이 판단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김호건 위원    그럼 이런 6급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지금 현재는 보완업무를 본다든지 단속업무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장협의회에 가입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도 시장, 군수가 "너 가입해라"이러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완화한 겁니다. 이게.
김호건 위원    아! 완화한 조항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김호건 위원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비밀유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김호건 위원    그런데도 자의적으로 시장이 판단해서 가입을 허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문제가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김호건 위원    아! 그럼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예.○김호건위원  그러면 직장협의회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김호건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경북의 한군데는 어디가 지금 협의회를 설치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청도. 청도요.
○위원장 박영기  청도? 아! 그럼 우리 25개시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23개.
○위원장 박영기  23개시군.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있는데도 그게 안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불편이 없으니까 안하지요. 뭐.
○위원장 박영기  아! 불편이 없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시장한테 달려 들건데 불편한 사항이 없고 전부다 좋으니까 안하는 거죠.
김호건 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좀 이상한데. 사실은.
    (웃는 이 있음)
○위원장 박영기  거기 눈치 보느라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아니! 아닙니다.
김호건 위원    공무원 조직 생리의 특수상 말은 그렇게 완화하고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또는 음성적으로 설립을 억제하는 그런건 없습니까?
○위원장 박영기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김호건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조청조는 1년에 한번입니까? 6개월에 한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1년에 한번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번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태료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위원장 박영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편엽서 안내장 보내는 서식을 변경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것만 변경된 거죠.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리·통·반설치및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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