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5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1일(토)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1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01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안이 10.7%인 22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2,012억으로 기정예산액의 12.06%인 216억5천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89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09%인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87.42%, 특별회계 12.58%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중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2.06%인 21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 36억8,039만원, 지방교부세 24억1,661만원, 지방양여금 6억9,449만원, 조정교부금 1억3,700만원, 보조금 117억2,049만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13억8,538만원, 사업예산 201억4,093만원, 예비비 등 1억6,6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은 4,23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기능별, 그다음 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금회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2.09%인 5억9,400만원 증액된 289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2.09%인 5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세외수입 5억8,720만원, 보조금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2억544만원, 예비비 등 8억2,995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은 4억4,1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현황중 총괄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5.82% 증액된 989억3,92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0억948만원, 특별회계는 4억3,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과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원칙과 관련하여 예산은 「정책의 화폐적 표현」이므로 입법부의 의도를 구현하고 재정적 한계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바 금회 추경에 있어 입법부인 우리시 의회의 의도가 구현되어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본예산 심의시 감액된 항목이 다시 편성되어 있는가」여부를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예산심의시 감액조정된 분야는 집행부 예산편성에 대한 시의회의 확정적이고 단호한 의사표현이므로 감액조정후 불가항력 혹은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없는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은 여기에 구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액조정된 것 중 새로이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보면 「공기청정기 구입비」, 「석탄박물관 조경 및 주변관리 인부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비」등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비는 본예산시 민원실용으로 1대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된후 1대당 150만원 가격으로 2대 300만원으로 재편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1대당 가격이 상승하고 2대로 편성한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민원실 확장공사로 세무서 분소, 허가부서 등이 내려오게 됨에 따라 상주인구가 70여명에 이르게 되고 특히 시청 전정쪽으로 농협, 대구은행 등이 배치되게 됨에 따라 창문을 열 수 없게 되어 내방하는 민원인의 건강 및 쾌적한 민원실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변경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 석탄박물관 조경 및 주변관리 인부임은 본예산시 544만4천원 편성되어 전액 삭감된바 있었는데 금회 그 절반인 272만2천원이 재편성되어 문제이나 관광시즌에는 1일 2,500여명 정도가 석탄박물관을 찾고 있는데 반해 관광객을 안내하고 넓은 조경부지와 새로이 조성된 산철쭉 식재지를 관리하여야 할 인력은 관장, 학예사, 전기기능직 각 1명씩 3명과 일반행정직 2명 등 총직원 5명과 매표 1명, 청소하는 일용인부 2명이 전부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5일정도 20명 일용인부를 사용 조경부지 등을 관리하고자 편성한 것이므로 어느정도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는 지난 본예산 심의시 시민단체 활동강화와 더불어 지방예산 감시가 광역화되고 납세자 소송권리를 인정하는 추세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경실련에서 우리시의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를 삭감 요구하고 또 구미, 칠곡 등에서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함은 물론 상주시에서 삭감 논의되는 등 타시군 현황을 반영하여 우리시 의회에서 주민계도지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리·반장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을 홍보하기 위해 기초단체에 획일적으로 편성한 것인바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주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언론과 지자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중 지방지 1억6,588만8천원과 지역신문 768만원을 각각 50% 삭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중 지방지는 8,294만4천원으로, 지역신문은 384만원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의회의 확정적이고 단호한 의사결정이 있었고 그이후 의회의 의사를 바꿀만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로 5,58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권의 남용이며, 의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유명무실화 할 우려가 있는바 입법부인 우리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의 연장선상에서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가 5천만원이나 신설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분석해보면, 관광문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우리시에서 광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홍보관련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예산편성 지침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비 감액에서 보여지듯이 입법부인 우리시의회의 확정적 의사는 광고성 경비를 줄여 나가는데 있는 것인바 이와 유사한 경비를 신설한 것은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는 모전사회복지관 불교청년회소속 까치둥지회원들이 한달에 한번 저소득층·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도배하고 집수리 해주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6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편성 등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는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입법부인 의회의 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11시15분)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시는 박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세입예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읍면동 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 본예산대비 222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10.7%가 증가한 예산총규모는 2,301억5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42억6,759만9천원, 지방교부세 54억1,761만5천원, 지방양여금 6억9,449만3천원, 재정교부금 1억3,700만원, 보조금 117억2,729만3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본예산대비 3.25%가 증가한 15억9,082만9천원, 보조사업, 자체사업 예산은 13.99%가 증가한 196억9,953만5천원, 채무상환은 4,234만6천원이 줄었으며, 예비비 등은 9억9,59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본예산대비 216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12.06%가 증가한 예산 총규모는 2,012억원입니다.
  세외수입 36억8,039만9천원, 지방교부세 54억1,761만5천원, 지방양여금 6억9,449만3천원, 조정교부금 1억3,700만원, 보조금 117억2,049만3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입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13억8,5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가 5억1,683만2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6,054만8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의료보험료 인상분, KBS 열린음악회 개최경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1억4,093만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에 164억5,922만9천원, 모전근린공원 도로 등 자체사업 36억8,1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4,234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주택과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채무부담상환액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3억원을 시비 채무부담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연말에 공사계약 체결시 4,234만6천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계약되어서 그 상환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3억7,648만5천원을 감액하여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 부담에 사용하였으며, 기타경비 증가액 5억4,259만6천원은 산북 약석제방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비부담금 3억1,700만원, 배상금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5억8,72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출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체비지 매각수입 등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680만원은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지방하천 등급표시판 사업으로 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2억544만9천원이 증가한 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 골재채취에 따른 임차료 등으로서 회계별로 증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4억4,140만원이 감액된 것은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해 감액되는 등 회계별로 증감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1억7,004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서 예비비로 편성해 두었던 금액을 감액하여 사업비 등으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 10억원이 증가한 것은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교부금 예산과목이 당초 본예산 편성시 기타로 분류되어야 하나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어 이번에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15페이지 일반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 23페이지 특별회계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서 36억8,039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재도립공원 입장객 증가 전망에 따라 입장료수입에 3억860만원, 주차장사업 사용료 수입에 1억4,41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에서 1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2000년 세입결산의 결과 5억300만원이 징수되어서 금년에도 세입전망이 되어서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5억9,7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상경비를 비목별로 10%씩 기준액을 정하여 절감한 것을 비롯해서 공사입찰 잔액, 불용액 등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금년도부터 보건지소 통합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던 수입금중 잔액 2억2,381만6천원을 일반회계 세입조치하였으며, 철도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점촌역 지하도사업, 윤직과선교 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잔액 발생분을 환불받아 세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주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등에서 1억원 추가 계상하였는데 2000년도 결산결과 징수액이 1억3,400만원이 나타나고 있어 금년도에도 전망치를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적으로 54억1,761만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 47억1,761만5천원, 호계 우로천 샛강살리기 사업 등 특별교부세 3건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산양 우본천 등 소하천정비사업 등에서 전체적으로 6억9,449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도에서 시군의 재정보존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억3,700만원이 추가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17억2,049만3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104억6,4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등 12억5,57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2억33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임의보조금에 5천만원을 추가계상하여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변경된 도로포장, 노선 등을 정리하여 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행정지도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 등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5,58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홍보 등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인터넷 방송용 카메라 1대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시설비에 3억원,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3억7,600만원을 감액하여 폭설 피해에 따른 시비부담분 필수경비 등의 부족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소관 예산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읍면동예산은 전체적으로 6억4,39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읍면동 자율방법대원 야간급식을 위한 운영비 등 단가인상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읍면동예산중 시설비 성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문경읍예산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팔영2리에 농로포장 500만원, 요성리 한골 진입로 포장 2천만원, 새잣들 집수 암거 설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탁대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기  예.
탁대학 위원    읍면동것은 생략하도록 하죠. 조그마한것인데 뭐.
○위원장 박영기  읍면동은 생략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읍면동은 생략하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이건 뭐 전부 단가인상된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페이지는 상관없습니까?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말이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5천5백이 나왔고 그리고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5천만원 올라왔네요.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에 카메라 구입이라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6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내가 질의한 것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시정 홍보에 따른 인터넷 방송 카메라 구입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도용 신문은 매년 같은 부수로 해가지고 계도를 하다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니까 구독을 하던 기존 구독자들이 왜 신문을 안주느냐 뭐 이런 항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성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 5천만원도 역시 홍보비로 반정도 예산이 계상된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군별로 서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이것도 관광홍보를 위하여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비도 계상하였습니다.
  또 방송용 카메라 900만원 이것도 인터넷 방송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니까 이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라 하는 것은 본예산에도 없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엄창섭 위원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그러면 인터넷 방송의 카메라 구입이라는 것은 지금 인터넷을 하니까 카메라가 없습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카메라 이것 인터넷 방송을 하는 그런 카메라는 없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송용카메라는 일반용카메라하고 방송용카메라가 필요하기 위해서.
엄창섭 위원    아니! 전에 올리자면 역시 시청에서 올리면 방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TV로 해가지고 역시 방송이 되는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방송이 되는게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인터넷은 되는데 왜 새로이 카메라를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구입을 해야 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전에 카메라 그 식으로 있는 것 가지고 안됩니까?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전에는 인터넷 방송이 못되었죠.
엄창섭 위원    못되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잠깐만! 방법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분량이 많으니까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읍면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가지고 하면은 문경시의 정확한 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추경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관선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정확한 자립도는 산출하는 그게 저희들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낼수도 없겠습니다마는 16.7%가 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렇지.
송관선 위원    16.7%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요.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 수입하고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에 있어가지고요. 기정보다 지금 입장료 수입은 한 3억정도 주차장사용료는 1억4천정도가 증을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몇 명을 예상을 했었고 현재는 그러면 몇 명을 예상을 하는지 그것 기정숫자, 인원,입장료 인원하고 주차대수에 대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런데 이걸 2000년도 대비를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2000년도에 저희들이....
고재만 위원    기정이 21억9,300만원 예를들면 입장수입에 있어가지고요. 당초예산에는 21억9,300만원을 잡았었는데 한 4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추정입장객이 몇 명인지를 모르겠지만 입장료 수입이 25억정도 된단 말입니다. 3억정도가 더 늘었단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인원수가 얼마 더 늘 것을 예상을 해서 잡았는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당초에는 저희들이 입장객을 150만명 당초에는 150만명 입장객을 말입니다. 150만명 잡았고 또 주차대수는 당초에 25만대. 그다음에 이번에 잡았는 것 인원은 188만3천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추경에 더 주차료도 25만대에서 28만1천대를 잡았고요.
  그렇게 잡았는데 작년도와 비교를 하면은 작년도에 입장객수가 149만9천명 작년도에.
고재만 위원    새재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2000년.
고재만 위원    49만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149만명.
  그다음에 주차대수가 27만4천됩니다.
  그래서 작년 KBS 세트장 오픈하고 나서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이쪽 추진만큼 하지만 그래도 추경에 잡은 이 숫자는 안되겠느냐.
고재만 위원    작년보다는 관광객 수입이 늘걸로 예상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렇죠. 작년도는 4월달부터 해서 예를들어서 149만9천명인데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올해 좀 잡았는거죠. 조금 더 증가가 된걸로.
고재만 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34페이지에 문경여중 2교 교량가설은 교량을 새로이 놓는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34페이지입니까?
고재만 위원    예. 제일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지정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고재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2교가 현재 있는데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로이....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새로 놓는 겁니다. 3억 들여가지고.
고재만 위원    새로이 신설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탁대학 위원    확장 아닌가? 금성 주유소에서 들어가는 것 아니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여중2교 하는게 지금....
탁대학 위원    여중2교래요? 금성주유소에서 시민운동장 가는 도로 그것 아닌가?
고재만 위원    1교, 2교, 3교, 4교 그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그래서 이게 신설, 확장인지 여기에 대한 사업 샛강살리기이고 재해 경보시스템 이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이 사업관계에 대한 위치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사실상 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특별교부세에 지정이 되니, 지정이 되어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은 겁니다.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혹시나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산계장님 아셔가지고 한번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62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65페이지요. 일반수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하고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가 역시 같은 성격인데 당초예산에 1억6,558만원이 올라왔고 지금 이렇게 되면 1억9,260만원이 되는데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어 올라 왔네요?
  당초예산에 50% 삭감했었는데 그럼 당초예산보다 지금 추경 올라온게 더 증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이건 삭감된걸 봐가지고 마쳤는지.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이게 목은 같습니다마는 광고비하고 계도용 신문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죠.
  그래서 계도용 신문은 가가호호로 매일 그것은 배달이 되어서 보는 것은 그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광고비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수시로 필요할때 광고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함해서 말씀드린다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별개로 보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기획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광고비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어떤 사정인가 이런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정홍보를 예를들어서 세트장과 문경새재를 홍보를 하는데 어느 일반 또 방송에 그것은 특별하게 광고를 하는 것이죠. 광고.
○위원장 박영기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재만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이게 참 실장님 입장이 거북하실걸로 생각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인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시장님 대신으로 실장님이 제안설명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하실 때 말씀이 한푼의 예산이라도 필요한곳에 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정예산보다도 당초편성된 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는 것을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희가 당초예산 역시 설명드릴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예산은 역시 세입의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편성도 역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편성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필요해서 사실 예산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실장님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이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계도용 신문하고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하고 성격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계도용 저희들 신문은 매일 중앙지와 지방지가 배달이 됩니다. 그야말로 신문을 배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고비는 신문외에 우리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다든지 수시로 어떠한 광고를 해야될 그런 내용이 발생되었을적에 신문란에 광고를 한다든지 방송에다가 다시 광고를 하는 그야말로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실장님! 주민계도지 및 광고료에 대해가지고 지금 경상북도내에 각 시군마다 또 구청마다 지금 계도지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게 있고, 광고료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원되는 자치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의 1회 추경처럼 계도지하고 광고료하고 같이 편성된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울릉도를 빼놓고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말은 결국은 계도지로 지원을 해주든지 신문에다가 결국은.
  아니면 광고료라는 명목으로 신문사에 지원을 해주든지 2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금 광고비와 계도신문을 같이 하고 있는데가 고령군, 예천군, 울릉군 3개시군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예천군은 없잖아? 예천은 계도지는 했는데 예산이 안섰다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고령군과 울릉군이...
고재만 위원    아니! 조만한 시군은 놔두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그것 신문사에 대해가지고 계도지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광고료라 하는 예산을 주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광고료라는 명목에다가 계도지라는 명목으로 플러스를 해가지고 우리 1회추경에 1억500이 서면서 총예산은 1억9천이라는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그러면 당초 12월달에 본예산할 때 예산편성 해왔던 예산 이게 1억6,500에다가 지방지 지역신문 760 뭐 이랬는데 어디 당초예산보다 훨씬 증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냐?
  예산이 전부다 시비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시민이 한푼한푼 냈는 혈세가 아니냐 이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마다 계도지에 대해가지고 삭감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시만큼은 어떻게 해서 1회추경에 더 증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한 2, 30% 정도를.
  그리고 의회에서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주민들한테 어떤 계도하는 명분으로 돌려줬던 이 계도지를 이제는 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을 했다 그러면 의회의 뜻을 존중을 해가지고 적어도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1년이 지나고 난뒤에 다음 년도에 한번 이 문제를 검토를 하든지 예산편성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1회추경에 4개월밖에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더 증액해가지고 편성을 한다하는게 도대체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난 그게 참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그런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 또 시의 홍보라든가 시의 행정에 도움을 준다하는걸로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것도 좀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뭐 실장님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해봐야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지금 5,581만6천원 계도지 명분으로 더 증액 편성해 오신 것을 근거도 5,581만6천원이 어디서 근거했는것이냐는것도 제가 이해가 안되고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건 8개월입니다.
고재만 위원    8개월분?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5월부터. 5월부터 8개월분이죠.
고재만 위원    5월부터 12월달까지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거기서 절반 삭감한 부분에서 그것을 50% 그대로 삭감한것을 다 올린 것이 아니고.
고재만 위원    그러면 리통마다 있는 각단위 1,536개반에 한반에 한 개씩 다 돌아간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다는 못돌아 갑니다.
  읍면동에서 아주 오지라든가 이런 쪽에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배부가 되는 것이죠.
고재만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예산을 보면서 다른 것은 삭감이 된것중에 새로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은 뭐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제가 의회 의원이라 하는것에 대해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주민들의 뜻에 호응을 하는것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삭감을 했는데 4개월이 된 현시점에 지금 이게 더 증액이 되어서 이런 또 홍보비라하는 어떤 이런 명분을 또 닮음으로써 5천만원까지 플러스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것은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예산편성이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위원님 말씀 맞는 그런 말씀이고 검토보고서나 이런 내용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의원님을 의지하고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는 고의적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삭감요구를 하나의 집행부에 직권남용이다 뭐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마는 삭감부분이라도 삭감부분을 제일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법이나 규정에는 삭감된 부분은 재편성하라 하는 그런 법과 규정은 없습니다.
  재편성해서는 안된다든지 그 규정은 없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하나의 관례나 하나의 불목으로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주욱 상식인데 참 이것도 역시 하나의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편성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고재만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고재만 위원    삭감된게 꼭 편성이 되지 마라 하는 법이 없다 하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꼭 불가항력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들은.
  아마 실장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해가 잘 안되실 겁니다.
  제발 좀 소신을 갖고 하십시오. 소신을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재만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할때에는 과연 이걸 100% 깎느냐, 그래서 70% 할래, 50% 하자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70% 하지 않고 50% 했는데 그때에는 어쨌는가하면 그럼 언제까지 줄거냐?
  그러면 2003년이나 4년가서는 제로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줄여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당시에 70% 하자 하는 의견과 50% 하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50% 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70%한다. 2001년에는 2000년 대비.
  그다음에 2002년도에 가면 한 30% 한다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가서 어느 년도에 가서는 제로화시키는 상태로 우리가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인데 지금은 당초 올라온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 왔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지금 50% 삭감했다가 70% 선에서 맞출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조금더 해준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당초보다 100% 이상 올라오니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건데요. 이런건 편성에 역시 그런 고충이 있었겠습니다만 좀 문제점이 있나 싶네요.
  이것은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실장님! 65페이지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섰죠. 최초에?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정예산이 8,678만4천원입니다.
김호건 위원    8,678만4천원이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그런데 별지에 보고한 서류 그걸 참고해 봐요.
  참고자료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2001년도 예산액에. 문경시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현재 대구일보 신문 하나가 폐간이 되었는지 안나옵니다.
  따라서 그걸 삭감해서 그렇게 했는 것이죠.
김호건 위원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얘기죠.
  이것은 2001년도 예산액이 별지에는 8,294만4천원으로 기록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4백만원 차이 나는게 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아! 이것은 지역신문 포함이죠.
김호건 위원    지역신문은 계도지에 안들어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금 현재 지역신문은 나간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뺄적에 각시군별로 지역신문을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전부 제외했는 것은 우리가 지역신문을 넣으면 안받기 때문입니다.
김호건 위원    아! 지역신문은 뺀 수치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이 계도용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고재만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추경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올릴수 있지만은 특별한 근거나 사유도 없이 올리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셔가지고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좀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김호건 위원    두 번째는 지난번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의장단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명칭을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이 현지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천만원가량 의원재량으로 쓸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 약속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같이 포함해서요?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포함해서 전체적인 풀로 시설비 3억과 자본금의 1억 풀로 사업은 ....
김호건 위원    풀로 그러면 시장 풀사업비에 세워놨다면 집행과정에서 3천만원정도 의원이 집행하는데 아무 뭐 문제나 걸림돌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사업비라 해가지고 3천만원해가지고 목을 똑같이 지어주는건 없고요. 풀로 세워놓은 중에서 읍면동으로 해서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업이 생기면 3천만원보다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급한일이 생기면은.
  또 그 읍면동에 사실 필요한 그런 사업이 없으면 집행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급한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은 우리는 뭐 읍면동에 쓰시는 것은 뭐 똑같다고 봅니다.
김호건 위원    그 원칙적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장단과 시장님과의 협의한 내용의 정신이 여기에 포함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그래서 뭐 저는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그러는데 그것은 뭐 의장단에서 어떤 회의를,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의 편성에 대해가지고 의회에서 그 어떤 관여를 한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장단끼리 그게 협의할 문제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걸 아마 이야기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님!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이라든가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 이런 부분은 지침에도 절감을 하고 경비를 줄이라고 나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위원장 박영기  예산지침에 주민계도용 신문이라든가 시정홍보에 따른 광고비 이런건 줄이라고 나와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지침에는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지침에 그런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줄이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예산에서 감액되고 조정된 그런 항목을 추경에서 다시 이렇게 올린다는것은 아마 예산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예산권의 남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뭐 그에 따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이런 점을 양지하셔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총85억6,393만2천원으로 본예산 77억8,840만9천원보다 7억7,55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말씀을 드리면, 먼저 69페이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시민의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물론 지역관광명소의 대회 홍보를 위한 주민소득 증대 목적의 열린음악회 경비지원으로 8천만원과 열린음악회와 관련된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시립합창단 협연시 필요한 보면대 구입 경비보조금 200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 발굴 및 전승 보전을 위하여 작업중인 문경시지 발간비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하여 3,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경상보조금으로 국비증액에 따른 국비 100만원을 포함하여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유교문화자원 정비사업중 진남루 및 석현정 시불조사가 필요하여 시설비중 4천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문경전통도자기의 계승발전을 위한 도지정문화재 사기장 지정에 따른 문경지역 사기장 지표 조사를 위하여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말의 일제침략에 항거 국권회복을 위하여 항일의병장으로 활약하던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관이 10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130여점의 유품이 있으나 그 외의 관련자료 수집, 복재, 유족에의 유품기증자에 대한 보상금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유적 보전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사찰인 봉암사 극락전 화장실 건립을 위한 사업비 8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념물 제27호로 지정된 모산동굴은 임진왜란때 많은 난민이 피난하였다가 왜병이 굴 입구에 불을 질러 모두 질식사하였으며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기세배굿이 매년 행해지고 있는 곳으로 주변을 정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유적 보전을 위하여 우리 지역의 전통사찰인 김용사 범종루 복원에 국비 2억원, 도비 6천만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향토유적인 비지정문화재중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한 비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하여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석탄박물관 분야입니다.
  갱도 전시실 입구 부분인 은성갱 안내판은 관람객들의 외부 식별이 어려워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박물관 홍보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외화장실 입구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화장실 미관 정화를 위하여 야외화장실 입구 캐노피 설치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압이 낮아 사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야외화장실의 수압을 높이기 위한 가압장 설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상수도 배관을 30㎜에서 50㎜로 증설하여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여 1천만원을 감하여 단체관람객 휴식공간내에 관람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의자 및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로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단체 관람객 휴식공간내에 편의시설 설치에 900만원, 수장고 무인경보시스템 설치에 100만원을 부기 및 과목변경하였으며, 상수도배관 매설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야외전시장 및 잔디공원의 정화작업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27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박물관내에 소요되는 자료수집과 각종 운영에 필요한 전시, 수장유물의 원활한 관리 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개발 분야입니다.
  올해 관광객 400만명 유치 및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문경, 가은, 점촌시내외 버스터미널, 각 역, 예천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우리시 관광명소 사진 게첨을 위하여 홍보용 액자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명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포켓용 관광안내도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 활공랜드 부지 임차료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문경 활공장 조성사업중 문경활공장 물품구입비 2천만원을 감하여 시설비에 1,650만원, 기초연습장 부지경계 측량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번 국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표지판을 정비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북 제1경인 진남교반을 찾는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화장실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지역의 특성과 문화관광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친절한 안내를 위하여 문경새재에 관광안내 부스 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화보 및 홍보제작을 위한 스케너 구입비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겠아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관광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열린음악회 경비지원이 8천만원씩 들어가는데 뭐 얼마나 크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열린음악회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2만여명 정도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데 열린음악회 예산이 지금 현재 KBS의 경비지원비로 한 8천만원 그다음에 열린음악회 경비보조 일반수용비 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500만원해서 8,500만원정도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KBS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 1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문경시지 발간 경비라 하는 것은 이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지 발간 경비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지 않습니다.
엄창섭 위원    본예산에 올라오는것도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닙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한 8,500만원정도 총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500만원정도 추가경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우리 문경지 예를들어서 발간하게 되면 인쇄비에 한 5,940만원정도 실재로 소요되고 원고료라든가 편집 및 교정비, 그다음에 회의비 이래서 총 8,8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한다하면 몇백만원정도 줄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8,500만원정도 전체적인 금액은 8,500만원으로 계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5천만원을 포함해서 3,500만원을 지원해 주시면 올해 전부다 발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지역 사기장이라 그랬는데 사기장 지표조사를 문경시에서 아직 끝이 안났습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이 72페이지입니까?
엄창섭 위원    71페이지.
○위원장 박영기  71페이지. 상단에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저희들이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신청을 했습니다.
  묵심도에 이한천씨, 문경요에 천한봉씨, 매암묘에 김성기씨, 관음요에 김복란씨 이 네사람을 대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전에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면 일단 문경지역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를 하자. 
  그리고 계보가 확인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사기장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선결조건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비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다음 72페이지에 비지정문화재 보수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비지정문화재가 어떤 곳을 말하는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우리 현재 문화재 현황은 이렇습니다.
  지정문화재가 현재 한 46건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사적이라든가 천연기념물해서 13건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지정문화재 유형캙무형캙기념물해서 33건해서 46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는 우리시에 상당히 지금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데 한 200건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50건되는데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서 요청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자라든가 서원이라든가 묘, 각, 재 뭐 부도 이런게 많은데 그 필요한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800만원입니다.
엄창섭 위원    가령해서 비지정문화재를 찾게되면 역시 도, 군, 문경문화재 뭐 이런식으로 차별을 두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엄창섭 위원    비지정문화재를 찾게되면 반반한 것은 도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그런게 안있겠습니까? 찾으면은?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습니다. 예.
엄창섭 위원    그러면 국가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문경에 대해서 문화재가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또 세월이 흘러가거나 그다음에 역사에 어떤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지정문화재로 될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향토유적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비지정문화재가.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니까 비지정을 찾을려고그러면 일개 군, 시, 읍면단위 15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다는 결과가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에서 이만큼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다음 77페이지에 국도34호선에 관광안내 표지판이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문경시에 표지판이 몇 개 서 있는데 이건 꼭 해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하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서 인터넷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을 상당히 세웠습니다마는 또 일부 우리시를 처음 찾는 관광객들은 그래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 연락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소나마 최대한 우리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표지판 같은것도 세워놓고 다만 2, 3년도 안가서 파석하고 다시 세우고 말이지.
  어떻게 좀 좋은걸 갖다가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철판을 다소나마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여건을 볼수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 안가서 사그러져버리고 어디간지 간곳도 없고 그런 표지판이 많죠. 지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다른 안내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 관광안내판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게 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이런 관광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세워도 오래가는 집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요. 문경지역 사기장 지표조사에 있어가지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이 도지정 무형문화재?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도지정 무형문화재.
고재만 위원    무형문화재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고 표현이 됩니까? 뭐 김정옥씨?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김정옥씨는....
고재만 위원    국가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국가입니다.
  사기장인데 그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건 아까 네 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뭐 지정을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무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다그러면 어떤 작품에 있어가지고 가치라든지 뭐 명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올라갈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 네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 문경시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하는 것 간접적으로 문경도 홍보가 되고 문경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분은 그 네분인데 자체사업으로 지금 보조금이 아니죠?
  보조사업이 아니죠. 이게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저희들 문경지역 사기장 지표조사를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말입니다. 보조금이 아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니죠.
고재만 위원    저희들 시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어느걸 말입니까? 4천만원 이걸 말씀하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것은 시비입니다.
  시에서 지표조사를....
고재만 위원    시비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렇죠. 예. 지표조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4천만원을 들여서 결국 혜택 직접적인 혜택은 이 네분이 볼수도 있는데 시비를 꼭 보태야만이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안되느냐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아까도 우리 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분들이라 할 수 있지만 도지정문화재로 된다하면 우리지역의 향토문화에 상당한 대외적인 권위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하면 지역발전에 지역의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문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게는 그렇게 고위원님이 좁게 보신다하면 그렇게 판단을 할수도 있습니다마는 문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넓게 본다하면 지표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도지정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지정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물론 좋습니다.
  예산이 형편이 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열악한 시재정에서 이런것까지 다 시비로 해줘서 어쩌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너무 의타심을 주는 것이 아니냐?
  전번에 문경관문에서 찻사발 축제 같은걸 할때에도 당초예산에 좀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것하고도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들도 좀 자기들이 어떤 부담을 좀 하는 쪽으로 하도록 시에서 해나가야 안되겠나?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제 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표조사에는 관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관에서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관계는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부담 부분이 필요하다면 부담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가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단지 사기장 지표조사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모산동굴이 지금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은 보조사업이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희들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재만 위원    시비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순수하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추진을 합니다.
고재만 위원    이 예산이 ....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시비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비입니다. 모산동굴 주변 정비사업 이것 시비입니다.
고재만 위원    시비면 이게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단기적으로는 관광을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관광문경을 모토로 저희들이 걸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자원이 가은 같은 경우에는 석탄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래에 연계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향토문화유적중에서 모산동굴 자체는 상당히 개발가능성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은 하나의 어떤 사업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효과가 그다음에 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시설을 사업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모산동굴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첫단계로는 이러한 모산동굴을 최소한의 경비로서 투자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모산동굴 앞에는 아마 작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공연장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일부 좀 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소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그런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장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지만은 첫삽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관광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첫삽이라고 이야기 하시는걸로 봐서는 앞으로 또 몇십억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크다하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원의 한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걸로 봐서는 거기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피난해 있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다 죽었는 그런 별로 좋지 못한 역사가 있는 굴인 것 같은데 좀 그렇네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저는 그게 상당히 오래전에 임진왜란때 있었는데 지금 어떤 장기적으로 본다하면 그분들의 어떤 조상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향토문화 유적으로서 적극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일본하고 지금 현재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이런걸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후손들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고재만 위원    맨날 어디가서 지고, 죽고 이런 것 말고 이기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것도 개발도 좀 하이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하여튼 역사는 현실이니까 다른 대안이 안나옵니다.
고재만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석탄박물관 조경 및 주변관리 인부임이 올라왔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올라 왔습니다.
김호건 위원    50% 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면 추경에 다시 올린다면 상당한 이유나 불가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박물관에는 우리 공공근로가 투입되어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5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5명 투입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5명입니다.
김호건 위원    얼마나 하죠. 그 기간이?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이 기간은 3개월입니다.
김호건 위원    3개월이죠. 3개월 하면은 충분히 소화시킬걸로 생각이 되는데 또다시 추경에 재예산을 편성해 서 올라온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다면 추경에 다시 올리자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라도 있어야 되요.
  불쑥 올려놓고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식으로 해서는 예우에도 이건 합당치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본다하면 석탄박물관 주변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갑니다.
  관광객들의 하나 하나가 저는 공사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은 지적사항이 관광객들이 저희들한테 남기고 간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비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관광문경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당초예산에 깎인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글쎄. 박물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는데 절차상이라든가 그런데 상당히 저희들은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알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산동굴 주변 정비사업인데 모산동굴이 원혼을 달랜다 하는 것인데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농악이 있죠. 농악?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기세배굿 농악입니다. 예.
송관선 위원    기세배 유래가 아마 모산굴이 발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서 우리 이쪽 지역에 상당히 여러 지역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문경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기타 외지에서도 거기와서 아마 기세배를 가지고 거기서 큰 풍물놀이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상주시에서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리고 그게 동굴로서 구색은 갖추었어요. 종류석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종류석 자체가 상당히 우람하고 들어가는 굴로서는 아마 높이라든가 큰걸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데 주변정비사업보다도 동네에서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이 우선 아닙니까?
  그게 되어야 되지 주차장해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 관광버스라든가 이런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주택과에서 그 부분의 진입로 문제는 주택과에서 아마...
송관선 위원    타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협의가 되었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 되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그리고 어떤 지역을 관광사업으로 개발할려고하면 제일 큰 문제가 기반시설입니다.
  그중에서 도로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택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동네 지나가는 여러 가지 대형차가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을 안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그게 먼저 아마 사업이라 하는 것은 가은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무슨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죠. 그죠?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는가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
송관선 위원    관광지라하면은 관광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우선되는 것이 아마 뭔가 이것 잘못되고, 뒤바꿔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되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아까 열린음악회를 하신다 했는데 언제쯤 계획이 되어 있고 장소는 어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5월 11일쯤 계획이 되어 있고 장소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KBS 제작팀하고 저하고 실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관광문경의 홍보차원에서는 문경새재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결론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관하는 KBS 측에서도 우리 지역의 자연이라든가 관광자원을 홍보하기에는 문경새재가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뭐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문경새재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5월 11일이 일요일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금요일날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금요일날요?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예.
○위원장 박영기  이게 녹화입니까? 안그러면 생방송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생방송을 당초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5월 11일날 녹화를 해서 다음 13일날 일요일이 됩니까? 그때 방영을 하는걸로 되어 있고 그 방영도중에 우리 문경이 최대한 관광이 홍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5월 11일 이전 적어도 보름전부터는 KBS 측에서 우리 문경새재에서 열린음악회를 한다는 자막방송부터 일부 정지화면으로 아마 방영이 되어서 상당히 지역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계획을 잘하셨네요.
  용어가 낮설어서 몇가지 물어 볼까요?
  시립합창단 보면대라 하는게 뭡니까? 앞에다 놓는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시립합 창단에서 필요한 보면대라 하는 것이 악보를 얹어놓고 보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젼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그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리고 외래어인데  캐노피 하는 것은 뭡니까? 캐노피를 설치한다는 캐노피는 뭘갖다가 캐노피라 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석탄박물관에 한번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야외전시장에 야외전시물을 덮고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 한번 현장을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을 덮어가지고 하는 것 그게 캐노피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외래어가 되어가지고요, 홍보물 제작용 스캐너 장비가 뭐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그게 스캐너 말씀하십니까?
  이게 이제 컴퓨터에 각종 자료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러한 정보를 컴퓨터에 직접 넣을 수 있는 주변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관광안내 부스는 어떻게 설치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엄원섭  지금 관광객이 저희들 문경새재에 작년 한해에 207만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새재관리사무소에 관광객이 찾아가서 묻는 것은 뭣하고 새재주차장 그 부근에 아마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요청을 하거나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그런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처리과소관 

(12시46분)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6억1,34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6억740만4천원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중 자산취득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확장에 따른 수족관 구입입니다. 
  이게 1개에 200만원입니다.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5세트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확장 및 은행 이동 배치로 인한 창문이 밀폐되어 공기가 탁한 편이어서 공기청정기 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대해서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은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민원대기용 의자구입이라 했는데 기존에 설치된게 낡아서 바꾸는 겁니까?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민원대기 의자가 있습니다마는 배치 자체가 현재 대구은행하고 농협자체가 현재 증축되는 앞부분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민원대기실하고 지금 양쪽 양면이 전부다 민원대기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벽에 붙은 의자를 붙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다 평면으로 되어 있는 의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이라 하는건 2대를 놓는데 300만원인데 뭐 전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없었습니다.
엄창섭 위원    없으면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어떤 면이 좋은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저희 민원실에 평소에 1일 평균 민원인이 들어오시는 분이 1,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상시 대기중인 우리 직원들이 59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실 전체면적이 127평에 증축되는 부분이 60평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너무 탁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증축하게 되면 창문이 다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기 2대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전자에는 몇평이죠. 이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전자에는 127평이었습니까?
엄창섭 위원    전자에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지금 민원실 현재가 사무실하고 대기실 127평입니다.
  증축되는 부분이 60평해서 현재 ....
엄창섭 위원    뭐 그렇다고해서 가스 채이고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엄창섭 위원    그 안에 가스 채이고 그래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가스는 안채이죠.
엄창섭 위원    불어넣었다가 빨아내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공기를 빨아내는 거죠.
엄창섭 위원    공기를 불어넣었다가 불어내지는 않고 안에 공기는 빨아 내는것만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한배  예.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11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