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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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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5일(목)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5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5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7.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고영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대현  의사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 김호건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1차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55회 제1차정례회를 오늘 소집코자 같은 날짜로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2000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5일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금전 오전 10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영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14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평소 문경시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고영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요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송관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고 금번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00년도 한해의 주요 재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어 우리 문경을 최고의 관광휴양 도시로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간 지역균형 개발과 농업의 첨단화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다양한 복지시책 및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재정 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리면, 침체된 문경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문경 지역간도로를 비롯하여 문경상수도시설 확장, 새재휴양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조령천 하천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지역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기공단 조성사업과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착오없이 완료하였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경을 최고의 관광 휴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경온천개발사업인 하리지구 및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문경종합온천장을 첫번째 민자유치 사업으로 성공하여 앞으로 보다 쉽게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기틀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문경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태조왕건 세트장 유치의 성공으로 새재도립공원을 찾은 관광객이 332만명으로 홍보효과는 물론 관광문경의 일대 전기를 이루었습니다.
  새재도립공원내 야외음악당을 건립토록 하였으며 문경관광호텔을 민자로 유치하여 거쳐가는 관광에서 쉬어가는 관광과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8경에도 각종 기반사업을 정비하고 우리 문경이 가진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도3호선대체 우회도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점촌우회 도로를 완공하는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와 지역간 연결도로 및 관광지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간, 관광지간 순환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항구적인 재해방지를 위한 수해복구사업, 오지개발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의 첨단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연구의 시험장이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을 확충하였고,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과 연계한 직판장을 개설하여 지역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한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 경작로 사업 등 농업기반 시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시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문경을 만들기 위하여 점촌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상수도시설 확장과 함께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긍지높은 고장으로 가꾸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고 시민 전체가 체육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각종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체육문경의 명성을 더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14억6,188만2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88억8,115만2천원으로서 425억8,073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1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97억5,739만4천원, 사고이월이 304억859만2천원이며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국고보조재원이 배정되지 않은 자금없는 이월로 사고이월 36억3,263만원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0억4,737만4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1,711억1,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36억1,499만1천원을 합친 예산현액은 2,047억3,199만1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014억6,188억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64억3,50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13억5,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억3,558만3천원으로 103%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 147억3,094만4천원에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면 486억3,453만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047억3,199만1천원의 78%인 1,588억8,115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19억2,543만원, 사회개발비가 782억9,912만1천원, 경제개발비가 432억3,715만1천원, 민방위비 4억9,397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9억2,547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27억3,886만3천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38억418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7억3,301만2천원으로 110억7,117만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에 사고이월이 43억219만3천원과 계속비 이월액이 4억4,811만1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63억2,08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억49만1천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4억2,599만9천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4억1,861만5천원입니다.
  지출내용은 봉급조정 수당 등 10건으로서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33억1,564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채권이 7,29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이행기간 도래액이 18억5,157만6천원이고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13억9,11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말 채무액은 738억9,692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59억2,912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9억6,780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이 169억2,550만6천원, 하수도사업 3억1,603만5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억7,877만3천원, 주택사업 2억1,037만7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63억4,253만원, 공업용지조성사업 37억9,458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등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를 토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20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을 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응화의원, 엄창섭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박경무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24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서동욱의원, 간사로는 고재만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동욱의원입니다.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의회에서 승인한 우리시 2000년도 예산이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서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49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김호건의원님과 추정호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0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5일까지 10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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