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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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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16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1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2001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
  4.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2001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2001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 8.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 

(11시01분)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고재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재만의원입니다.
  합리적 판단과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한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조례안심사 등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껴 주신 김학문 시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사전 절차를 강화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실질화하고 시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공중위생캙도시계획 및 토지관련 조례안 등과 같이 시민의 권리캙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는 자치법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입법예고도 시보와 함께 지역신문캙방송 및 컴퓨터 통신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체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을뿐만 아니라 예고문 작성을 입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담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토록 하며, 특히 공청회를 통하여 이해관계인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자치법규에 대하여 입법의견을 제출하여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여 대의 민주주의 지방자치하에서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장시킨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설치됨에 따라 그 관리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에게 연중 무료로 개방함으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캙 휴식공간임을 천명하고 다만 공연캙전시공간인 "문화관람실"은 2일이상 사용시 2시간 기준으로 2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사용권과 시설장비 유지를 적정하게 조화시키고자 하며, 시설파괴 우려있는자 등에 대해 최소한도의 사용제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체험, 창작등에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청소년문화의집 기능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면서 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청소년들의 단순한 휴식캙오락공간의 역할을 넘어 청소년들의 문화적 창의력을 체계화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의 토대를 배양하는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 및 지도 운영계획에 근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고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캙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재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캙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을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양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중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한 안건중 먼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청소년수련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그 기준을 변경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함은 물론 시설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으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강당사용료 요금을 시간단위 기준에서 1일 단위 기준으로, 생활관은 이용자 인원수 기준에서 호실 크기에 따라 요금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강당사용료가 사용시간 단위인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고 또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세군데에 있어 실제 이용자들이 행사 사전 준비 문제 등으로 1일단위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현실정에 맞게 요금체계를 간소하게 변경하면서 사용요금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생활관 현행 요금은 청소년은 1인당 2천원, 일반인은 1인당 2,500원으로 생활관 규모는 각각 다르나 총 9개 호실에 최대 수용인원은 청소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200명 정도이나 실제 100명이 사용해도 9개 생활관 전체를 사용하여 냉캙난방,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비효율적인 요금체계이므로 호실 크기에 따라 호실당 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요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사용료를 재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실 사용료 폐지는 생활관 이용자가 대부분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고 회의실을 사용한다고 또 이중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운동장 사용료 징수문제는 생활관이나 타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 운동장만 사용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나무집 사용요금을 현실화하여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이고 산악 자전거 이용요금을 신설하여 사격과 산악 자전거 타기를 연계 상품화하기 위한 일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사용요금표중 숲속의 집을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통나무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요금도 크기에 따라 4내지 8인용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9내지 14인용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평균 20%정도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산악자전거 임대료 신설은 산악자전거 도로 개설이후 관광문경의 벨트화 홍보 및 붐 조성차원에서 무상 임대하여 왔으나 그동안 홍보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 유지비 및 산악자전거 도로 유지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은 1일 1대에 3천원, 일반인은 5천원으로 임대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야외교육장으로 활용중이던 숲속의 수련장은 이용실적이 없어 사용을 폐지하고 야영장내 탠트장 1조 1일 요금을 2,500원에서 4천원으로, 야영테크 1조 1일은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새로 조성된 원두막은 동당 1일 1만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높여 관광객 증가 및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시 클레이사격장내에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추가 조성하여 종합사격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 명칭을 변경함은 물론 이에 따른 운영조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사격요금을 조정 신설코자 하는 일부 개정사항으로서 조례제명은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클레이사격장만 운영하다가 현 사격장옆 공터에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를 추가 조성하여 종합사격장으로 승격됨에 따라 명칭 및 제명을 시설규모에 부합되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격장 사용시간을 조정코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관광용 사대만 22시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시설 규모면에서도 종합사격장으로 품격을 갖추었을뿐만 아니라 경기용 사대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경기용 사대 사용시간도 함께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현행 클레이사격 요금을 경기용 사대와 관광용 사대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던 것을 사대 구분없이 일반인, 회원, 외국인으로 구분하여 1라운드 25발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관광사격장으로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경기용 사대를 자주 찾는 일부 이용객들이 자신의 사격술 향상을 위해 개개인의 총알과 총기를 휴대하여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금을 적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사격인들을 유치코자 하는 것임은 물론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의 사용요금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관광 벨트화의 일원으로 클레이사격장옆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추가 조성함에 따라 운영조항 일부개정과 청소년수련관 및 자연휴양림 시설사용요금 일부를 조정하면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보고사항은 폭넓은 의안심사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캙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캙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클레이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5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한 2001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그리고 감사총평 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7월 6일에서 7월 12일까지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감사 내용은 제출받은 109건의 감사자료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세입세출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보직 소홀, 시립어린이집 입학기준 적용 철저, 지방세 과캙오납 발생 억제 등  총 7건이며, 촉구 및 건의사항은 문경리조트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 지하수개발 인캙허가 및 폐공관리 철저 건의, 이동도서관 운영 건의, 우캙오수 분리관거 설치에 따른 쾌적화 대책 수립,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 및 보완 건의 등 총 12건으로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200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삶의 질을 향상, 시민과 애환을 함께하는 행정, 그리고 재정건전화라는 시민의 요구에 수준높은 행정적 대응을 하여 풀뿌리 민선자치제 시행이 정착단계에 있음을 느끼게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폐광의 아픔과 IMF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시가 낙후된 농촌도시라는 숙명을 끊고 다음세대에 우리시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세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태조왕건 촬영장을 유치 연간 33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관광문경의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한 초석을 쌓았으며 또 90년만의 최고의 가뭄이라는 자연재해로 타들어 가는 농민의 고통에 타기관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농민과 애환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앞장서 극복하는 등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가 건전성 채무나 최근 규모면에서 채무원금기준 연 30%이상 증가율을 보여 재정 경직화할 우려가 있어 계속 주장해온 지방채 동결 요구에 대하여 2000년 하반기부터 지방채를 억제하고 금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조차 세우지 않았음은 물론 기존 높은 이율의 지방채는 조기상환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통한 획기적인 실천을 하고 또 인근 타시군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독창적인 창구공무원 순환근무제를 실시 창구공무원의 정예화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공공혁신의 모범적인 사례로 사료됩니다.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5년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가 전년도 47명에서 금년도 60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는바 동일부서 6년에서 7년이상 근무자들로부터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장기근무자가 증가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수립토록 하였고 저소득자녀를 1순위 선발토록 명시한 시립어린이집 보육아동중에 현행 저소득 자녀는 한명도 없고 공무원, 의사등의 자녀로만 구성 운영되고 있는바 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지방세 과캙오납의 총건수에 있어 전년동기대비 43%가 증가하였을뿐만 아니라 특히 착오부과는 전년대비 1건의 증가이나 금액은 3배로 증가하여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것인바 과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현재의 관광문경의 명성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승화시키고자 민간자본을 유치 자연친화적 가족중심 휴양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문경리조트사업에 대하여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있는바 갈등관리자로서 행정의 역할을 더 높이기 위해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였으며, 가뭄으로 인해 유난히 지하수 개발이 많았던 한해였던바 그중에서도 특히 신고대상조차 되지 않는 개인관리 경미한 시설 4,500여곳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감독하고 지하수오염 및 장마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건의하였고, 또 예산을 확보하여서라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문화에 소외됨이 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우캙오수 분리관거가 설치되어 단독정화조 설치가 제외되는 지역의 경우 악취캙냄새 등이 날 우려가 있는바 사전에 대책을 수립 미래에 준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 및 보완에 있어서는 지역특수성을 잘아는 의원 및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근본적이고 완벽한 정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계속 건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개선캙건의 사항은 행복자치시 문경을 향한 고객인 시민의 강력한 염원이 담긴 것이므로 시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캙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3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추정호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정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에 실시한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감사총평 순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사항은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2000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불법주캙정차 과태료 징수 부진, 마을별 공동퇴비활용 실적 미흡, 상수도검침착오 과다 등 총 6건이며,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문경시욕장 운영 개선, 산물벼 수매량 확대 건의,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새재입구 지역농캙특산물 직판장 설치 건의, 새재도립공원 주차장 추가 확보,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건의 등 총 11건으로 주요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승인 의결한 예산을 지역경제 회생과 농가소득 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01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최고의 관광휴양도시, 지역균형개발의 가속화, 농가소득 증대와 과학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등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시정의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큰 성과와 발전을 가져 왔다고 보며,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중앙정부와 민간단체에서도 높이 평가되어 지난 6월 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회 공공부문혁신대회에서 전국기초자치단체중 우리시가 1위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와 또한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6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문화관광부문혁신 단체상을 수상 대상기관으로 확정되는 성과와 보람은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들이 합심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자연환경과 역사캙문화 유적이 가장 잘 보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문경새재 태조왕건 촬영장 유치를 계기로 수십억의 입장료 수입은 물론 관광객의 급증으로 음식점 등 지역 상경기 회복은 물론 문경온천장과 관광호텔 개장 등으로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광벨트화를 위해 불정동 일원에 기조성된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된 자연휴양림, 산악자전거 도로와 연계된 클레이사격장의 공터를 활용 권총 및 공기총 사격장을 추가 조성하여 조만간 종합사격장으로 확장 개장하게 되면 청소년들에게는 건전한 레포츠 장소로, 사격인들에게는 다양한 욕구충족, 기업체는 연수코스, 대학생들에게는 단합장소의 새로운 명소로 육성될 것인바 이것은 시의 관광문경 조성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민들에게는 고용창출은 물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관광지로 변모되어 가고 있음은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시와 농협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농업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캙특산물 생산기반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사업 효과 극대화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일부 시군의 공공근로사업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우리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주흘산, 대야산 등 관내 18개 주요등산로 갈림길에 안내팻말, 암벽 등 위험요소에 로프설치와 시가지 노후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완료함으로서 관광객 편의도모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물론 업체용역 발주시 소요예상되는 8천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상태가 양호한 교체 보도블럭을 군부대 시설장비와 읍면 소공원 조성사업에 재활용하여 사업효과를 배가시켰고 공공근로 참여자들에게는 일에 대한 보람과 성취감을 부여하는 동기를 마련하는 등 한푼의 시민혈세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며 재활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사전에 수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행정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시정요구사항과 촉구 건의사항은 다수의 시민이 바라는 사항이므로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제시와 아울러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캙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1시37분)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동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동욱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2,352억6,607만원, 세출결산액 1,816억1,416만4천원으로서 536억5,190만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은 449억1,629만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액 36억3,263만원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이월 120건에 347억1,078만5천원, 명시이월 32건에 97억5,739만4천원, 계속비 1건에 4억4,811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23억6,824만6천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억49만1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억2,559만9천원으로 이중 4억1,861만5천원을 봉급조정 수당 등 10건을 집행하였으며, 타회계는 예비비 사용이 없습니다.
  2000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관계법규와 규정에 제대로 충실하게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었으며, 세입세출중 미수납액, 잉여금, 불용액 과다함과 융자사업 저조, 순세계잉여금 처리 등 일부 도출된 부분은 지적함과 아울러 이후 예산안 편성과 집행시 참고해 주실 것을 관계부서에 촉구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0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서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캙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캙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동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캙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캙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차정례회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바라는 애정어린 마음으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정례회 기간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삼복지절에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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