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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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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2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9.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4. 13.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15.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제출)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9.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4. 13.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15.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이두영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제출)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부의장 이두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오정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에 문경시장이 제안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온천관련 업무를 사업 지구인 현장에서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처리할 문경온천개발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도시과 온천개발담당을 감축하고 온천개발·관리 및 온천수 사용허가 등 문경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정원 12명의 5급사업소 체제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를 문경읍 하리 373번지에 설치하고 이를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경온처개발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신규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승인등 22명을 집행기관에 배치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799명에서 821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 두는 총공무원수를 현행 813명에서 8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별정직 일부 정원을 감축하고 별정직 직명을 전국적으로 표준화시켜 통일된 직명을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위생감위원을 폐지하고, 현행 무대공연전담요원·VTR 편집요원이라는 직명을 무대장치사·홍보영상물제작원이라는 직명으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조세감면을 통해 문화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건조물이나 기념물 형태의 문화재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등록된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항상 제공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매하여 24시간 언제라도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수입금 정산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앞서 보도드린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과 수입금 정산을 규정함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에 의해 발급된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의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 접종에 대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회의기간중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의안들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상위근거법과 조례의 적합성·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확보 및 문화행정 실천이라는 관점에 주안점을 두어 열성적으로 심사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11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존경하는 이두영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재원의 변경분과 추가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금년 여름에 있었던 가뭄대책에 따른 지원사업비와 문경온천 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요경비,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61억6,900만원으로 예산총규모는 2,463억1,9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2억3,200만원으로 예산 총규모는 2,164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서 9억3,700만원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는 298억8,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 지방세 증가분 1억6,8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금년 하반기를 맞아 증감이 예상되는 일부 세외수입을 정리하였으며, 중앙지원 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 추가내시분 135억7,300만원과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특별교부세 14억7,500만원, 지방양여금 11억7,600만원, 가뭄대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7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필수경비 및 일반행정분야로서 상환기일이 미도래된 지방채중 국도3호선 확·포장사업 등 6건에 72억3,800만원의 지방채 조기상환분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명예퇴직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원,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 사업에 1억5천만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2억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로서 영신숲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영강 영신제방도로 확·포장사업 7억원,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7억원, 옛골에서 영신제방도로 개설 2억원, 농암북실 교량가설에 3억원, 신기지구 도로 재포장사업 등 읍면동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새재 주변 정비사업에 1억3,100만원을 비롯한 농암 대정숲 조성 8,000만원, 중앙동 철로변 정비사업 6,000만원, 산양, 마성, 농암 주민친화적 환경조성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요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사업비 8,500만원, 관광사격장 정비에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분야로서 가뭄대책에 따른 저수지 준설 등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18억9,900만원, 마성 신현제 등 하천수해복구 공사비 1억9,300만원, 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중앙시장 정비 추가소요분 5,000만원, 농암 재래시장 정비 2,000천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1억7,800만원, 택시 승강장 및 버스승강장 정비에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평가 우수시로 선정됨에 따라 1억4,400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동의 용수로,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벤처농업 육성 1억1,000만원, 양파육묘대 지원사업 3,000만원, 축산 환경개선사업 등에 8,2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1,600만원, 단무지 종자대 지원사업에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분야로서 운강 이강년선생 동상건립 등 기념사업 마무리 공사에 3억6,000만원, 견훤 유적지 정비사업 2억원, 경상감사 도임행차 경비 4,000만원, 지역특화 우수문화 상품개발에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운동장 옹벽공사와 운동장 주변 주차장 확충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등에 3억8,400만원, 운동장 의자교체 등 시설물 정비에3,600만원을 계상하여 명실상부한 체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추가사업비에 1억4천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노인 교통비 추가지원에 1억1,8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4억1,700만원, 자활 공공근로 인부임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원, 위생매립장 소각로 정비 등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개량사업 지방채 조기상환분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원금상환을 계상하여 2억3,800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는 7억3,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추가내시분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4억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0억5,400만원입니다.
  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4억1,600만원의 예산으로 청산교부금,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75억2,400만원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4억5,000만원을 전입받아 세입을 조정하여 문화재 시굴조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 5천만원이 증가한 예산규모는 87억1,3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10억원을 전입받아 신기공업용지 조성사업시 발행한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억8,500만원이 감액된 예산규모는 13억2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영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여름은 계속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슬기롭게 이겨냄으로써 지금 들판에는 풍요로운 땀의 결실들이 알차게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문경건설을 위해 일로매진한 결과 지난 6월과 7월에는 제3회 공공부문 혁신 우수기관, 지방자치 경영대상 혁신자치단체상 수상 등 일한 만큼 평가를 받음으로써 전국 어느 자치단체, 어느 지역을 가나 문경인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그리고 시민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뭄대책비 등 중앙지원사업비의 변경분 정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9.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22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두영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 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과년도 미수금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기존 시설물 수선교체비 및 신규 시설비, 일반관리비 부족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3억3,886만8,000원, 과년도 미수금 2,213만2,000원을 포함해서 1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으로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등 4,550만원,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비 4,850만원, 동로상수도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지급이자 6,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흥덕정수장 송수펌프실 시설개선사업비 등 2억200만원과 동로상수도 신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0억원을 포함해서 12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생활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시26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27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박응화의원, 엄창섭의원, 서동욱의원, 양윤석의원, 송관선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박경무의원 등 여덟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1시28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하고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두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는 엄창섭의원, 간사로는 고재만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창섭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엄창섭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현안사업에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중점 보완하고 후반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예산으로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미국 테러사태로 전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세계경제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어 우리의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한푼의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곳에 반영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두영  엄창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3.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11시46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기초질서 문란행위와 법질서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우리시의원부터 사회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와 청결운동을 생활화하는데 솔선하여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을 실천코자 의원 모두의 뜻에 따라 채택하였으며, 결의문안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생활질서확립을위한 우리의결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성숙하고 수준높은 문화선진국의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기초질서문란과 함께 법질서 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이것은 질서는 「지키면 손해」라는 피해의식과 「나 하나쯤은 예외」라는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무질서는 도도한 국제화의 흐름과 고도화된 교통발달속에서는 단지 불이익 발생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및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되어 의식개혁이 강력히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지도층인 시의회가 먼저」그리고 「시의원부터」, 사회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질서와 청결을 생활화하여 문화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번 우리의 의식개혁 운동은 작은기초질서의 실천을 통한 수준높은 성숙한 문화의 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것이며, 질서의식이라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형성, 다음세대에 물려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전시민과 함께 실천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수준높은 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고 「2002년 월드컵」을 질서월드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생활화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내집앞 내가 쓸기」, 「오물 투기 안하기」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관광의 도시, 문경을 만들기 위해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불법 주·장차, 음주운전을 배격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고품격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
2001.  9.  22.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부의장 이두영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호건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질서확립을위한결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50분)

○부의장 이두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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