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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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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0일(목)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4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중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 의하여 담당감축으로 인한 관련사무를 부서간 적정히 조정하고 신규행정수요의 기구, 정원 승인에 따른 문경온천의 효율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문경온천개발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의 경영사업담당과 도시과의 온천개발담당을 폐지하고 관련업무는 문경온천개발사업소로 이관하고 문경온천개발사업소는 5급사업소로서 정원 12명과 관리담당 및 시설담당을 두고 온천수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시행, 온천시욕장 등 온천관련 전반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문경온천개발사업소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 개발 및 주요시설물 관리를 위한 신규행정 수요가 발생되어 행정자치부에 정원을 승인신청한 결과 2001년 7월 31일자로 정원 22명을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된 정원은 온천개발사업소 관리운영 인력으로 12명, 여성회관 3명, 청소년문화의집 3명, 동로면 상수도 4명 모두 22명이 승인되어 승인된 정원의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813명에서 22명이 늘어난 835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799명을 82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직명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하여 표준화된 직명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또한 정원감축에 따른 관련직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지침규정에 의한 직명 통일화를 위해 무대공연전담요원을 무대장치사로 하고 VTR편집요원을 홍보영상물제작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정원감축에 따라 보건위생감시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합니다.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수립 시행하고 자치센터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근거와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보증,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 보상근거, 연간 운영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두는것과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근대문화 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기념물의 보존과 활용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28일자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세금을 경감해 주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매하여 24시간 논스톱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조항을 신설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과 수수료 징수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증명발급을 함에 있어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즉 민원증명발급기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증명을 발급할 수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사용조항을 신설함에 따라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과 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사용 수수료 징수방법 조항을 신설하여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행정지원국소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를 보면, 문경온천지구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등을 현장에서 총괄하는 문경온천개발사업소를 설치함은 물론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으로 폐지되는 담당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 온천개발담당을 감축하고 온천개발· 관리 및 온천수 사용허가 등 문경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전반을 총괄하는 정원 12명의 5급사업소 체제로 문경온천개발사업소를 문경읍 하리에 설치하고 이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경영사업담당이 감축됨에 따라 이의 분장사무인 경영수입 사업의 육성발굴 업무를 행정지원국으로 이관 또 감축되는 온천개발담당 업무인 온천지구개발사업을 신설되는 문경온천개발사업소에서 관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설치는 온천관련 업무라는 특정업무를 사업지구인 현장에서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갖추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음에 따른 것으로 사업소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하고 그 분장사무도 기존 기구와 중복성을 피하여 기구의 능률성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온천개발사업소 신설 등에 따른 신규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승인된 22명을 집행기관에 배치하여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799명에서 821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 두는 총공무원수를 현행 813명에서 8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관리·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우리시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요청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에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근거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일부 정원을 감축하고 별정직 직명을 전국적으로 표준화시켜 통일된 직명을 사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위생감시원을 폐지하고 현행 무대공연전담요원, VTR편집요원이라는 직명을 무대장치사, 홍보영상물제작원이라는 직명으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정원의 재정비 기본방향에 따라 별정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직명만 보아도 그 수행기능을 알 수 있도록 직명과 기능의 일치를 도모 전국적으로 표준화 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제정이유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되 명칭을 읍면동장 및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하며 그 기능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되 재정형편을 감안 연차별 시설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운영은 소속공무원,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민은 무성으로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은 크게 두가지 분야로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가 정보통신의 발달과 주민의 문화·복지 욕구 증대에 부응해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를 꼭 필요한 민원과 주민복지업무로 개편하고 인·허가 업무,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업무, 보건·위생업무, 도로·하천관리 업무 등은 본청으로 이관하고 업무의 정비에 따라 읍면동 공무원수도 현재의 80%정도로 축소 즉 읍면동 공히 20%정도 인원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업무와 인원이 조정이 된 읍면동사무소에 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이 조례 제정에서 보듯이 주민의 복지·문화·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읍면동 업무와 인원은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보강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현행 사무의 대략 50% 정도를 축소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우려입니다.
  물론 읍면은 동에 비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15%정도는 덜 축소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시행한 서울 등 대도시 동에서의 사례를 보면 일부 동사무소는 종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는 곳도 있으나 많은 지역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뿐만 아니라 이관된 청소업무 등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민원이 증대하여 인원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수해에는 인원축소에 따른 재난대비에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형시에 기능전환이 이루어 질 경우 동지역에서는 위에서 본 대도시 동과 비슷한 문제점이 유발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읍면지역에는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시청으로부터 수십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이 많고 교통수단이 미비한 상태에서 대다수 노령인구여서 불편이 가중될 것이며, 농사철의 경우 젊은 사람일지라도 하루 일을 못하는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산불, 홍수, 가뭄 등 재난대비에 신속한 대응약화에 따른 주민재산권과 안정의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바 위에서 열거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 우리 시민들이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추진하는 타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보완되었다고 검증이 있을 때까지는 읍면동 업무 정비 및 인원조정과 연결되어 있는 금번 제출된 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계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건조물이나 기념물 형태의 문화재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지정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정여부를 떠나 보존가치가 있는 소중한 선조들의 유산을 소중히 보존해야 하는 인식에 근거한 조세감면을 통한 문화행정의 실천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증명발급기를 구매하여 24시간 언제라도 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수입금 정산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2의 1항에 의거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항상 제공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하여 그 사용에 의해 발급한 제증명에 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에 의거 문경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과 그 수익금 정산을 규정함에 따라 그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 건이죠?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 위원    문경온천개발사업소가 행정기구로 설치되면은 그 현행 정원에서 몇 명이 붓는다고 했죠? 12명?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정원조례는 전체 22명인데 온천관리사업소에 들어가는 거기 정원은 지금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22명으로?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참! 12명.
송관선 위원    12명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추진되어 오던 구조조정에도 감원인원에 대해서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다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죠.
송관선 위원    아! 그 인원을?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이것이 7월 31일자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7월 31일자로 승인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안내려왔으면 마지막 구조조정 즉 말하자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그 구조조정 대상인원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일단 저게 되니까 좋긴 좋은데 구조조정이 우리지역에만 기구가 설치되어가지고 구조조정이 안된다하면 타시군의 자치단체하고 연령쪽으로봐서 혹시 문경시는 고령화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죠?
  구조조정은 하고 새로 받는게 안좋습니까? 원칙적으로 한다하면?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구조조정을 하고.
송관선 위원    다른데하고 일괄적이게 해야되지? 안그런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제가 아직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데요.
○위원장 박영기  송위원님!
송관선 위원    이해가 안가요?
○위원장 박영기  지금 이 안은 행정기구설치 쉽게 말해서 온천개발사업소에 대한 겁니다.
송관선 위원    글쎄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승인이 난다하면 나가고 왔다 하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게 구조조정의 감원에 대한 인원해소가 이걸로 인해가지고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타지역에는 벌써 몇 년도까지 나갔는데 문경에만 그 연도가 안나간다하면 우리 문경은 특히 이건 특히 말하기가 우리 의원들간에 어려워서 그런데 시군 통합을 위해가지고부터 신규채용을 억제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까지 구조조정까지 거기 여파가 있어가지고 10여년이 넘는 세월을 신규인원을 채용을 못하고 있죠. 그죠?
  정상적으로는 못하죠. 그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송관선 위원    결원이 되었다 이거지. 이것은 구조조정 보다도 더 무서운게 난 이게 아니냐?
  이런 기회를 가지고 새로 인원을 받아 들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은 구조조정대로 고령자 순으로 하던 어떤 순으로 하던...
송관선 위원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신규직원을 받아서 좀 조직의 활성화하면 어떠냐?
송관선 위원    받아가지고 결원된 것을 매꿔야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송관선 위원    기성세대의 어디 기득권마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런 말씀이신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22명을 이번에 정원승인을 받아서 추가되면 22명이 없을때보다는 내년도 구조조정은 지금부터 내년도 구조조정은 직급과 직렬별로 정원대 초과된 현원을 전체구조조정 대상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럼 감원인원 해소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일세.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우리 구조조정하는데 대해서 현원을 내보내야 하는데 대한 부담은 다소 줄어 듭니다.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 현재 22명 이게 들어오기전에 어제도 질문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명이 정원으로 잡히기 전에는 현재로 따지면 해소해야 할 인원이 44명이 나옵니다.
  44명이 나오는데 22명이 들어옴으로해서 이게 22명이 여러 가지 직이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기계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명이 들어 옴으로해서 38명이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22명이 들어가면.
  구조조정을 해야할 대상인원이 44명에서 38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활력화도 좋지만 일단 공직사회에서 참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 하는 그 문제는 더 절박하지 않느냐 그것을 더욱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관선 위원    아니! 그것은 엄밀히 따진다하면 우리 문경시에만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죠. 그 시군마다 전부 틀립니다. 형편이.
  그래서 이것은 부족되는 숫자는 신규채용을 해야 합니다.
송관선 위원    이것하고는 별개니까 다음에 한번 저것 합시다.
  전 됐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예. 국장님! 44명을 해소해야 하는데 22명이 늘어나면 38명이 해당이 된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우선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수치상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과장 TO급 사업소로 이제 새로이 신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온천개발담당의 업무하고 다른 업무하고 더 플러스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김계장이 하셨던가? 온천개발담당?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거기 신경열담당이 있었습니다.
고재만 위원    아! 그렇죠. 그 온천 기존의 쉽게 이야기하면 시욕장 업무 담당하는 것 하고 온천 그 뭡니까? 온천수 사용 뭐 이런 것 하고 다 업무를 하는건데 지금 시욕장 쉽게 표현해서 시욕장을 매도를 할려고 시에서 벌써부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거기에 인력요?
  지금 현재 거기 문경온천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거의 우리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고재만 위원    시욕장에 근무하는 분들 전부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지금 거기 사업소에서도 지금 업무를 시욕장의 업무도 지금 보잖습니까? 신설이 되면?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것 시욕장이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느냐 이말이죠. 내 말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업무가 줄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상이라든지 이런것고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소 12명이 또 인원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예상을 해볼수가 있고 업무가 줄어드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그런데 여기 업무내용이 단순히 이제 그것은 우리 경영사업 차원도 되고 그런 업무인데 이것은 온천수 전체를 관리하는 앞으로 급수하고 뭐 다른데 급수하고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이제 개발업무라든지 급수한다든지 뭐 이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되죠.
고재만 위원    시욕장의 업무는 줄어들더라도 다른 업무가 상대적으로 늘어날수가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본청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다보고 있는데 이 업무를 이제 거기다가 사업소 단위로 넘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이것은 이번 회기에는 계류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아! 이 안건에 대해서 계류를 시키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방금 김호건위원께서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예상이 되는 근대문화유산 등이 좀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여기에 대상되는거요?
고재만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의 지정을 했는데 지정을 해서는 지정문화재말고 앞으로 등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등록도 할 수 있다. 지정된 것 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것이죠.
  그런것에 대해서는 등록도 할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의 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좀 세금감면을 해주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 요지는 제가 이해가 되기는 국가지정문화재 정도의 급은 안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은 지정이 안되었지만 그러한 어떤 보존의 가치가 있고 그런 중요한, 소중한 어떤 문화유산은 뭡니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것을 좀 경감을 해가지고 해주자 하는 그런 요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뜻은.
고재만 위원    그렇다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있는 이런 지정문화재로는 지정이 안되었지만 이렇게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가치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아! 그것은 이제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즉 말하면 그런 문화재인데....
고재만 위원    아직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지금 저쪽에 우리 문화관광파트하고 우리는 없어요 현재.
  현재 우리는 없는데 앞으로 그건 그러한 필요한 우리가 이 세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하면 이것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면 즉 말하자면 감면받고자 하는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확대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지금 문화재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재만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자료는 갖고 계시지는 안하지만 앞으로 이게 된다그러면 뭐 그렇게 발굴해가지고 하시겠다 그 이야기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좀 아쉬운 것은 자료가 있었으면 좀 더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고재만 위원    아니! 잠깐요.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
    「다음이라 다음」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맞습니다.
고재만 위원    맞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이것을 지금은 근무시간에만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주던 것을 퇴근난 이후에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이것을 구입을 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이건 일과시간내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일과시간내에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개정이유는 24시간 논스톱으로 이래놨는데?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죄송합니다.
고재만 위원    돈 집어놓으면....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고재만 위원    돈 집어 넣으면 이게 서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민원서류?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런 형식입니다.
고재만 위원    이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가 몇군데가 되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이게 또 민원발급기를 비치하고 하는 그 관계 예산은 저쪽에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 예산관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실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위원    가격은 얼마정도?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저게 보조가있습니다. 국비보조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재만 위원    그럼 이 발급기 가격하고요. 우선 민원실에 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타 읍면동에도 확대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고재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국장님! 고재만위원께서 요구한 그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한 가격하고 설치장소 또 앞으로 확대설치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호건의원께서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여기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 제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 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령을 근거로 한 용어를 정비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료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규정한 수수료에 따르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 삭제하여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1년 9월 1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보건소 소관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징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은 물론 일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실시되는 유료예방 접종에 대한 수수료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규정한 수수료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규정한 치아홈메우기 등의 진료수가를 현행 "1회방문 수가"에서 "1회방문당 총진료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유료예방접종에 대해 조례에 근거없이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현실에 비추어 예방접종이라는 급부제공에 의한 반대급부지만 시민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므로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 이에 근거 징수하고자 하며, 또 비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선 보건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만 위원    예방접종을 하면서 유료로 하던 것을 지금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지금까지는 규칙에서 유료예방접종에 대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그 수수료 징수 규정은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 상향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를 별표에서는 삭제를 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라고 따러 있는 모양이죠?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
고재만 위원    위에서 규정한게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거기에 수수려 해가지고 정기건강진단은 1,5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들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리고 또 "1회방문 수가"하고 "1회방문당 총진료비"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 이 문제는 용어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보건소에 1회방문당 수가가 3,510원입니다.
  그중에 본인 부담금이 500원, 그다음에 청구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것이 3,010원인데 흔히 방문당 수가로 정해 놓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본인부담금 500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부담금 플러스 건강보험 청구액까지 포함해서 3,510원을 징수하고자 명확하게 징수를 하고자 이렇게 근거를 정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그러면 그 찾아오는 환자에게는 지금까지는 500원 받았지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3,510원씩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해석상에서 이제 방문당 수가로 되어 있으니까 본인부담금으로 흔히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재만 위원    아! 비보험이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비보험 비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재만위원  아! 보험인 것 같으면 500원만 받으면 되지만 비보험이니까 3,510원을 다 받아야 된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고재만 위원    용어만 바뀐 거네요.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위생분야 종사자의 범위가 어느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종사자들 그다음에 성병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 건강진단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합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건강진단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는게 거기에 보면 건강진단은 보통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인 경우에 1년에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1년에 한번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 가시죠.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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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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